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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논란에 따른 제주도의 해명 보도자료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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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논란에 따른 제주도의 해명 보도자료에 대한 반론

admin | 월, 2020/03/16- 19:06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논란에 따른
제주도의 해명 보도자료에 대한 반론

·전문기관 핵심 검토의견 누락한 사실에 대해 해명 못해
·오름 “능선축 온전히 보전”의견 무시하고 호텔 면적 오히려 대폭 확대해
·해양환경 조사 요구 초안에만? 전문기관 해양환경 조사 필요성 지속적 강조
·비교·검토 요구한 ‘유사시설’호텔 아닌 법정관리 중인 골프장과 비교
·2018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원단위 반영기회 있었지만 반영 안 해
·법정보호종 서식지 보전 요구 무시하고 서식지 이전 계획세워

제주도는 우리단체가 지난 11일 제기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핵심 검토의견 누락과 중요 검토의견 미반영 주장에 대해 12일 해명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제주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은 전문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심의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내놓은 해명자료는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후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납득하가 어려운 내용들이다. 이에 제주도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정리하였다.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누락한 사항과 관련하여>
첫째,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검토의견(16건)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자에게 통보한 KEI의 검토의견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정작 우리단체가 지적한 내용인 KEI가 총괄의견에서 핵심적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매우 수려한 자연경관은 공공의 자산이며,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자연경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개발계획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제출된 평가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의 시행 시에는 동 지역의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누락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중요 검토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항과 관련하여>
둘째, 제주도는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인 ‘현재의 자연경관 유지를 위해 이 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은 지양하여 사업을 재검토 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시에는 올레 10코스나 주변 오름 등 주요 조망점에서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 배치·층고 계획 등의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론하며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호텔 층수를 8층에서 6층으로 낮춘 변경 내용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에서 “6층, 8층 규모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낸 상태였다. 제주도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게 되는 이유이다.

더욱이 전문기관은 “송악산과의 능선축(올레10길)은 동 지역의 생태축으로 동알오름과 섯알오름으로 이어지는 축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능선축이 온전히 보전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제주도는 일언반구도 없다. “능선축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곳 능선축에 들어서는 호텔의 건축계획을 제척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지만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전문기관의 이러한 검토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오히려 이곳 오름 능선축에 들어서는 호텔의 건축면적을 최초 계획보다 훨씬 넓혀 놓았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호텔의 건축면적은 10,847㎡이었고, 본안을 거쳐 검토의견을 반영했다는 검토보완서 단계에서의 호텔 건축면적은 17,822㎡로 최초 계획보다 크게 늘었다. 생색내기처럼 호텔의 높이만 조금 변경했을 뿐 오히려 건축면적을 늘려 전문기관의 ‘오름 능선축의 온전한 보전’의견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렸다.

셋째, 제주도는 ‘전문기관이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요구한 것은 초안에 대한 의견이고, 본안 의견 시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전·후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한 주장이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KEI 검토의견>

○ 해양수질 및 저질조사
– 본 사업예정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주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나, 해양환경영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따라서 사업지 주변 해역을 대상으로 최소 4지점 이상 해양수질 및 저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조사 항목별 전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중금속의 경우 각 항목별로 공인된 표준물질(SRM)을 이용하여 회수율을 조사하고, 부록에 분석기록지를 첨부
·사업지 주변해역에 대한 기존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양환경의 변화추이를 분석하도록 하여야 함

○ 해양생태계조사
– 본 사업예정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주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나, 해양생태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따라서 해양수질 및 저질과 마찬가지로 사업지 주변 해역을 대상으로 최소 4지점 이상 각 조사항목별 해양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지 전면 및 주변조간대 및 인접 조하대를 대상으로 저서동물 및 해조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 공사 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
– 공사 시 주변 해역을 대상으로 해양수질·저질 및 해양생태계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KEI 검토의견>

◎ 해양수질 사후환경영향조사
– 본 사업 예정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주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바, 해양수질 및 해양동·식물상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초안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본 의견이 미반영되었으며, 그 사유로 본 사업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6-24). 그러나 본 사업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우수배출지점을 통해 해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따라서 토사유출 가능성이 있는 해안을 대상으로 해양수질 및 저서동물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영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사 이전에 해양수질 및 저서동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에서 보듯이 전문기관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본 사업의 예정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주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나 해양환경영향 및 생태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양수질 및 저질조사, 해양생태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해양수질·저질 및 해양생태계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다. 그러자 전문기관은 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본 사업 예정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주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바, 해양수질 및 해양동·식물상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초안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지만 본 의견이 미반영되었으며, 그 사유로 본 사업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사업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우수배출지점을 통해 해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냈다.

전문기관은 ‘사업자가 해양환경 조사의 불필요성 의견을 제시했지만,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영향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행을 안했으니 사후환경영향조사와 공사 이전에 해양수질 및 저서동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해명자료에서 전문기관이 마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만 해양환경 조사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본안에서는 의견을 내지 않은 것처럼 주장한다. 전문기관은 본 사업으로 인해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양환경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본안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니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서라도 영향여부를 검토하라는 의견이다.

결국 전문기관은 해양환경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냈지만 사업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넷째, 오수발생량 산정 및 처리계획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는 문제제기의 본질은 외면한 채 협의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기에 급급하다.

신화역사공원의 오수 역류사태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8년 8월 신화워터파크가 개장하면서였다. 원인은 인허가 과정에서 부적정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제주도는 같은 해 9월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환경부 승인을 받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급수량 원단위를 적용하여 하수발생량을 현실에 맞게 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통과된 것은 2019년 1월이었다. 앞서 제주도가 실제 사용량이 반영된 하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한 ‘2018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기준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시기였다. 그러나 이러한 검토는 없었다.

또한 전문기관이 지적한 ‘유사시설에서의 오수발생량을 조사하여 오수발생량을 예측하라’는 의견에 대해 사업자는 스프링데일, 타미우스, 묘산봉 관광지 3곳을 유사시설로 선정했다. 뉴오션타운은 고급 호텔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반면에 3곳 모두 골프장이 중심이고, 숙박시설로 콘도를 운영하는 곳이어서 유사시설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 곳은 당시 운영이 어려워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이거나 경영난을 겪고 있던 곳으로 사업자는 왜 제주지역의 많고 많은 호텔은 제외하고 이 3곳을 유사시설로 선정했는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제주도는 해명자료에서 2018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원단위를 적용하여 오수발생량을 산정한 결과 635톤으로 유사시설의 발생량보다 적게 산정되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발생량이 적게 산정이 되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왜 적용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또한 우리 단체가 상하수도본부에 문의 후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는 제주도가 산정한 것보다 100톤이 많은 735.6톤이었다.

다섯째, 호텔 예정지에서 멸종위기종인 애기뿔소똥구리가 발견되었지만 보전방안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대체서식지를 조성하여 말 방목을 유도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반영했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기관은 법정보호종 서식이 확인될 경우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조정·축소·제척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제주도의 주장처럼 보호종의 서식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원 서식지 보전을 전제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자는 이러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처럼 제주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의혹은 여전하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핵심 검토의견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누락하고, 중요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원천 무효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에 제주도는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이 제시한 의견대로 이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특혜 의혹을 포함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끝>

2020. 03. 16.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송악산_뉴오션타운_제주도해명_반론_보도자료_2020_031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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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마을회·시민단체

<강정 앞바다, 연산호 훼손 실태 보고서> 최초 발간
– 2007년부터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에 대한 10년간 조사 기록 –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제주 범대위),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제주 전국대책회의)는 오는 7월 26일(수)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강정 앞바다, 연산호 훼손 실태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강정 앞바다, 연산호 훼손 실태 보고서>에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에 대한 강정마을회·단체의 10년의 현장 조사 기록이 담겨있습니다. 7개의 보호지역이었던 강정 앞바다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부지로 결정된 과정, 해군기지 건설 이후 주변 경관과 연산호 군락의 변화상, 해군 조사 보고서의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주민·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 훼손에 대한 10년간의 조사 및 그동안의 활동 경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취재요청_보도자료_강정앞바다_연산호_훼손실태보고서_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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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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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다룬 다큐멘터리
‘내일Demain’ 특별공동체상영회 개최

 오는 9월28일(목) 저녁 7시 메가박스 제주점 7관에서 기후변화대응을 다룬 다큐멘터리 ‘내일Demain’ 특별공동체상영회를 개최한다. 이번 상영회는 국내개봉에 앞서 특별히 마련된 자리로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전 세계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다큐 ‘내일’은 프랑스 배우 멜라니 로랑과 환경운동가 시릴 디옹, 두 감독이 세계 10개국을 다니며 촬영한 로드무비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2100년 이전 인류 일부가 멸망할 수 있다는 ‘네이처’지 논문에 충격을 받은 두 사람이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흥미로운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이 영화의 중심화제이다.

 프랑스, 벨기에, 샌프란시스코, 레위니옹섬, 아이슬란드, 인도, 영국 토트네스, 핀란드 등에서 만난 시민, 운동가, 공무원, 전문가 등을 통해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 이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노력과 국가와 수도중심의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체가 되는 지역경제구축 그리고 정치와 민주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확산, 자유롭고 능동적인 교육까지 함께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결국 행동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 영화는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

 특히 이 영화는 제레미 리프킨, 반다나 시바, 피에르 라비, 얀 겔, 올리비에 드셔터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실천하는 전문가들이 출현해 기후변화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통찰력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해 준다.

 수십 시간의 환경 교육을 한 편의 영화로 담아낸 수작으로 평가받는 다큐 ‘내일’은 제주지역의 에너지전환운동을 함께하고 있는 제주탈핵도민행동이 주최하고, 제주환경운동연합과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가 공동주관한다. 그리고 제주영상위원회가 후원한다. 이번 상영회는 별도의 신청 없이 당일 선착순 입장을 통해 이뤄진다. 기후변화 문제로 부터 우리 인류와 지구의 내일 고민하는 도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끝>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9개단체)

다큐 내일 특별상영회 보도자료_20170925

월, 2017/09/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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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세계자연유산 등재 2주년 기념]




보전보다 활용중심의 세계자연유산 관리계획을 우려한다



  
  지난 6월 27일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지 2주년이 되었다.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이어 제주도 자연환경의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기에, 적극적으로 보전해야 할 의무 또한 생겼다.



  자연유산 등재이후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와이 화산국립공원 및 중국 태산 등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인근의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으며, 거문오름이 있는 선흘2리에 세계자연유산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그리고 인근 마을 거주자 및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해설사 교육도 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활용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자연유산지구의 개방과 같은 개발계획들도 세워지고 있어 자연환경의 훼손과 파괴가 우려되기도 한다.


  선흘2리 거문오름의 경우, 지난해 실시되었던 국제트레킹 행사와 지속적인 탐방객 답압으로 탐방로 훼손문제가 불거져 데크시설이 설치 중이다. 하지만 데크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현재 운영 중이던 탐방객 인원제한은 완전히 폐지할 방침이어서 탐방객 통제문제, 동식물 서식지훼손, 탐방객의 탐방로 이탈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등반으로 인해 훼손되어 15년간 폐쇄된 한라산 돈내코 등반로는 본래계획보다 구간이 매우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방 일정도 앞당겨져 올해 말까지 전구간이 재개방 될 예정이다. 더욱이 한라산의 뛰어난 경관과 환경훼손이 불을 보듯 뻔한 케이블카 건설계획도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편승에 재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거문오름 용암동굴에 대한 공개계획도 솔솔 논의되고 있으며, 만장굴 비공개구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일반인에 공개되는 행사도 가졌다.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앞으로 자연유산에 대한 정책은 보전보다는 활용에만 치우치는 것 같아 매우 우려된다. 특히 최근 개발계획으로 인해 독일 엘베계곡이 등재된 지 5년 만에 세계유산 자격을 박탈당한 사건은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는 활용계획들로 인해 제주도의 자연유산도 그에 못지않게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지난 6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가 실시한 탐방객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개발보다는 보전을 원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점은 앞으로 세계자연유산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관계당국과 제주도민에게 제시하고 있다. 탐방객 만족도 제고라는 명목으로 보전보다는 개발을 우선시 했던 기존의 정책들이 그동안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파괴했다는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09년 7월 2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목, 2009/07/0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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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시위원회의 지하수공수개념과

경관보전의지 후퇴를 우려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환경을 훼손하고 지하수자원을 사기업에 팔아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일부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통과시켰고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경관심의 대상을 축소시켜 수정 가결했다.

 

지금껏 도민여론은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신청에 대해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제주의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영리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수차례 확인해 온 바 있다. 그러나 환경도시위원회의 의원들은 25일 환도위 심의에서 노골적으로 한국공항의 증산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도의회가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또 다시 도민의 인내심을 건드린 용서받지 못할 행위다. 대한항공의 일본노선 재취항과 제2공항 완공 전 정석비행장의 임시이용 가능성에 이어 터져 나온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논의는 제주도와 대한항공 간의 모종의 거래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도의원들의 논지도 가관이다. 증량하더라도 지하수 함량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하질 않나 제주를 홍보하는데도 도움이 되는데 무슨 문제냐는 식이다. 100t 더 늘린다고 지하수 함량에 큰 영향이 없으니 증산해주자는 식의 발언도 있었다. 한국공항 말고도 먹는 샘물 시장에 진출하려는 대기업은 줄을 섰으니 함량 임계점까지 줄줄이 허가해주면 제주를 홍보하는데 더 이익이란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지하수 공수화 개념이 무엇을 지키려는 것인지도 망각한 논리다. 이미 삼다수가 하고 있는 제주와 제주물의 홍보 역할을 재벌기업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이를 명분 삼아 지하수 증산을 허용해주겠다는 심산인 것이 뻔히 보인다. 어느 의원은 제주와 대한항공그룹은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같이 간다는 둥 지속적으로 제주의 이익을 대한항공에게 나눠 줘야 한다는 궤변을 폈다. 무슨 이유로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익을 대기업에게 나눠져야 하는지 해당의원은 도민들에게 설명해보기 바란다.

 

제주도의회는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개발사업에 대해 경관조례를 통해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들여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들어 조례를 대폭 수정했다. 그러나 애초 제주도가 제출한 해발고도 200m에서 600m 구간 도로 경계선에서 1.2㎞ 이내에 2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과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도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경관조례는 일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특수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조례였다. 지금껏 달려온 마구잡이 개발을 해발고도를 기준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도민여론을 반영한 조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법제처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지역실정에 맞게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관보전의지를 담은 조례를 대폭 후퇴시킨 것은 현 도의회 의원들의 경관보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반증이다.

 

환경도시위원회가 경관심의를 강화하는 조례를 후퇴시킨 것은 아직도 스스로 갖고 있는 자기검열의 기준이 ‘개발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현행 상위법률이 제주도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특별법을 개정해서 조례를 통해 경관보전의 의지를 담으려는 노력은 왜 도의회에서 못하는지 의원들은 돌이켜 생각해봐야 한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특별법에 의한 조례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날이 과연 올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4년 임기의 선출직 의원들이 제주도 환경을 후퇴시키는 일을 계속 지켜보기란 실망스러움을 넘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부디 도민들은 이 모든 과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걸 해당의원들은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2015. 11. 27

 

제주환경운동연합 의장(오영덕)

20151127_환도위비판논평

금, 2015/11/2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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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2017 친환경생활 한마당> 성황리에 끝마쳐

– 녹색제품 홍보 이벤트와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 진행으로 1천여 명 방문 –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가 2017년 10월 14일(토) 진행한 ‘2017 친환경생활 한마당’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특히 기온이 떨어져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1천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행사장을 방문해주었다.

제주한라생태숲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제주지역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과 친환경생활 실천 확대를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협약기관인 도내 녹색제품 제조업체, 유아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여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

‘2017 친환경생활 한마당’ 기념식에는 혜원어린이집, 이호지역아동센터, 볍씨학교에서 각각 준비한 율동, 오카리나 연주, 합창 등 다양한 공연이 진행되어 행사 분위기를 한껏 돋웠다.

또한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8개 협약기관이 참여한 9개 체험부스에서는 재활용 업사이클링 체험, EM발효액 만들기,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이, 4개 녹색어린이집 참여기관(정부제주청사어린이집, 혜원어린이집, 율곡어린이집, 내친구어린이집)에서 운영한 4개 부스에서는 알뜰장터가 펼쳐졌고, 이외에도 녹색소비 포토존 인증샷 찍기, 녹색마크 퍼즐 맞추기, 친환경 세제 당첨 포춘쿠키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친환경생활 한마당’은 지난해보다 더욱 다양해진 이벤트와 체험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친환경생활 한마당’이 제주지역을 대표하는 친환경생활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끝>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친환경생활한마당 보도자료

토, 2017/10/1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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