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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논란에 따른 제주도의 해명 보도자료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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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논란에 따른 제주도의 해명 보도자료에 대한 반론

admin | 월, 2020/03/16- 19:06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논란에 따른
제주도의 해명 보도자료에 대한 반론

·전문기관 핵심 검토의견 누락한 사실에 대해 해명 못해
·오름 “능선축 온전히 보전”의견 무시하고 호텔 면적 오히려 대폭 확대해
·해양환경 조사 요구 초안에만? 전문기관 해양환경 조사 필요성 지속적 강조
·비교·검토 요구한 ‘유사시설’호텔 아닌 법정관리 중인 골프장과 비교
·2018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원단위 반영기회 있었지만 반영 안 해
·법정보호종 서식지 보전 요구 무시하고 서식지 이전 계획세워

제주도는 우리단체가 지난 11일 제기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핵심 검토의견 누락과 중요 검토의견 미반영 주장에 대해 12일 해명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제주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은 전문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심의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내놓은 해명자료는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후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납득하가 어려운 내용들이다. 이에 제주도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정리하였다.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누락한 사항과 관련하여>
첫째,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검토의견(16건)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자에게 통보한 KEI의 검토의견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정작 우리단체가 지적한 내용인 KEI가 총괄의견에서 핵심적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매우 수려한 자연경관은 공공의 자산이며,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자연경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개발계획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제출된 평가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의 시행 시에는 동 지역의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누락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중요 검토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항과 관련하여>
둘째, 제주도는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인 ‘현재의 자연경관 유지를 위해 이 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은 지양하여 사업을 재검토 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시에는 올레 10코스나 주변 오름 등 주요 조망점에서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 배치·층고 계획 등의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론하며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호텔 층수를 8층에서 6층으로 낮춘 변경 내용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에서 “6층, 8층 규모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낸 상태였다. 제주도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게 되는 이유이다.

더욱이 전문기관은 “송악산과의 능선축(올레10길)은 동 지역의 생태축으로 동알오름과 섯알오름으로 이어지는 축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능선축이 온전히 보전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제주도는 일언반구도 없다. “능선축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곳 능선축에 들어서는 호텔의 건축계획을 제척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지만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전문기관의 이러한 검토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오히려 이곳 오름 능선축에 들어서는 호텔의 건축면적을 최초 계획보다 훨씬 넓혀 놓았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호텔의 건축면적은 10,847㎡이었고, 본안을 거쳐 검토의견을 반영했다는 검토보완서 단계에서의 호텔 건축면적은 17,822㎡로 최초 계획보다 크게 늘었다. 생색내기처럼 호텔의 높이만 조금 변경했을 뿐 오히려 건축면적을 늘려 전문기관의 ‘오름 능선축의 온전한 보전’의견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렸다.

셋째, 제주도는 ‘전문기관이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요구한 것은 초안에 대한 의견이고, 본안 의견 시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전·후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한 주장이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KEI 검토의견>

○ 해양수질 및 저질조사
– 본 사업예정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주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나, 해양환경영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따라서 사업지 주변 해역을 대상으로 최소 4지점 이상 해양수질 및 저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조사 항목별 전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중금속의 경우 각 항목별로 공인된 표준물질(SRM)을 이용하여 회수율을 조사하고, 부록에 분석기록지를 첨부
·사업지 주변해역에 대한 기존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양환경의 변화추이를 분석하도록 하여야 함

○ 해양생태계조사
– 본 사업예정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주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나, 해양생태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따라서 해양수질 및 저질과 마찬가지로 사업지 주변 해역을 대상으로 최소 4지점 이상 각 조사항목별 해양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지 전면 및 주변조간대 및 인접 조하대를 대상으로 저서동물 및 해조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 공사 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
– 공사 시 주변 해역을 대상으로 해양수질·저질 및 해양생태계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KEI 검토의견>

◎ 해양수질 사후환경영향조사
– 본 사업 예정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주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바, 해양수질 및 해양동·식물상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초안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본 의견이 미반영되었으며, 그 사유로 본 사업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6-24). 그러나 본 사업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우수배출지점을 통해 해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따라서 토사유출 가능성이 있는 해안을 대상으로 해양수질 및 저서동물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영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사 이전에 해양수질 및 저서동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에서 보듯이 전문기관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본 사업의 예정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주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나 해양환경영향 및 생태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양수질 및 저질조사, 해양생태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해양수질·저질 및 해양생태계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다. 그러자 전문기관은 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본 사업 예정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주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바, 해양수질 및 해양동·식물상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초안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지만 본 의견이 미반영되었으며, 그 사유로 본 사업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사업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우수배출지점을 통해 해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냈다.

전문기관은 ‘사업자가 해양환경 조사의 불필요성 의견을 제시했지만,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영향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행을 안했으니 사후환경영향조사와 공사 이전에 해양수질 및 저서동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해명자료에서 전문기관이 마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만 해양환경 조사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본안에서는 의견을 내지 않은 것처럼 주장한다. 전문기관은 본 사업으로 인해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양환경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본안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니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서라도 영향여부를 검토하라는 의견이다.

결국 전문기관은 해양환경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냈지만 사업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넷째, 오수발생량 산정 및 처리계획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는 문제제기의 본질은 외면한 채 협의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기에 급급하다.

신화역사공원의 오수 역류사태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8년 8월 신화워터파크가 개장하면서였다. 원인은 인허가 과정에서 부적정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제주도는 같은 해 9월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환경부 승인을 받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급수량 원단위를 적용하여 하수발생량을 현실에 맞게 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통과된 것은 2019년 1월이었다. 앞서 제주도가 실제 사용량이 반영된 하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한 ‘2018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기준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시기였다. 그러나 이러한 검토는 없었다.

또한 전문기관이 지적한 ‘유사시설에서의 오수발생량을 조사하여 오수발생량을 예측하라’는 의견에 대해 사업자는 스프링데일, 타미우스, 묘산봉 관광지 3곳을 유사시설로 선정했다. 뉴오션타운은 고급 호텔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반면에 3곳 모두 골프장이 중심이고, 숙박시설로 콘도를 운영하는 곳이어서 유사시설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 곳은 당시 운영이 어려워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이거나 경영난을 겪고 있던 곳으로 사업자는 왜 제주지역의 많고 많은 호텔은 제외하고 이 3곳을 유사시설로 선정했는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제주도는 해명자료에서 2018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원단위를 적용하여 오수발생량을 산정한 결과 635톤으로 유사시설의 발생량보다 적게 산정되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발생량이 적게 산정이 되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왜 적용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또한 우리 단체가 상하수도본부에 문의 후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는 제주도가 산정한 것보다 100톤이 많은 735.6톤이었다.

다섯째, 호텔 예정지에서 멸종위기종인 애기뿔소똥구리가 발견되었지만 보전방안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대체서식지를 조성하여 말 방목을 유도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반영했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기관은 법정보호종 서식이 확인될 경우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조정·축소·제척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제주도의 주장처럼 보호종의 서식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원 서식지 보전을 전제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자는 이러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처럼 제주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의혹은 여전하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핵심 검토의견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누락하고, 중요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원천 무효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에 제주도는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이 제시한 의견대로 이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특혜 의혹을 포함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끝>

2020. 03. 16.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송악산_뉴오션타운_제주도해명_반론_보도자료_2020_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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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하수 공수화 폐기 환경도시위원회를 규탄한다!
– 한진의 로비에 굴복한 심사결과 납득할 수 없어
–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 정책 폐기수순, 본회의 상정 말아야

오늘 제주시는 기온이 37도에 육박해 역대 두 번째로 더운 날을 기록했다. 이런 찜통더위와 극심한 가뭄으로 농심이 타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한진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초 50톤 증산요구를 30톤으로 줄이며 부대조건으로 달아 통과시킨 것이다. 더욱 분노를 자아내는 점은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판매를 지양하라는 점이다. 지금도 일반 판매와 그룹 내 무상공급하고 있는 양이 전체 취수량의 30%에 이른다는 사실을 과연 환경도시위원회가 인지하고는 있는 것인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결국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한진은 지하수 증산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먹는샘물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등 제주도의 지하수를 통한 사익추구에 열을 올리게 되었다.

 이번 심사에서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은 대한항공 요금 인하, 일자리창출, 지하수 이용에 대한 원수대금 증액 등 통과를 전제로 한 심사만을 이어갔다. 게다가 목욕탕에서 뽑아 올리는 지하수를 거론하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은 참으로 몰상식한 발언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그것이 문제라고 느낀다면 상수도를 이용해도 되는 업체에 대해서 지하수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지 다른 문제를 거론하며 한진의 편에 서는 것은 명백한 모순인 것이다. 결국 제주특별법을 지켜야하는 도의원의 역할을 완전히 방기한 대기업의 하수인 역할을 한 것밖에 안되는 심사를 한 것이다.

 특히 이번 환경도시위원회의 결정은 도민사회의 우려와 민의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다. 도민사회는 일관되게 이번 한진의 지하수 증산이 제주특별법 상 공수화 원칙을 흔들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여 왔다. 제주특별법상 공수화원칙은 1980년대 과도한 지하수의 난개발에 대한 지하수 오염과 고갈 등의 위기의식에서 시작되어 1995년 먹는샘물 개발법 통과에 따라 지하수 고갈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자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먹는샘물은 제주도공기업만이 취수해 판매하도록 하여왔다. 다만 한진의 경우 법 제정 이전에 허가를 받은 사항이 있어 이를 인정해 1일 100톤에 한해 먹는샘물을 제조 판매하도록 한 기득권을 일정부분 인정해 준 것이다. 따라서 기존 100톤 이상의 증산을 위해서는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도민사회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런 법리적 검토나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체 대기업의 일방적인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공수화 원칙의 근간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버린 것이다.

 더욱이 한진은 먹는샘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각종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도민사회에 상처를 입혀왔다. 어디 그 뿐인가? 현재도 할인율 조정이란 꼼수로 제주노선의 항공료를 인상시키는 등 도민사회를 어렵게 하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한진해운사태, 조양호 회장의 비리혐의 등 각종 문제들이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과연 이런 결정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환경도시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한진의 지하수 추가 증산을 막을 명분이 약해졌고, 이에 더해 다른 기업들이 먹는샘물 시장 진출을 위해 제주지하수를 노릴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난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위기를 막아보고자 만든 제주특별법이 환경도시위원회 6명의 의원에 의해 난도질당한 것이다.

 원천적인 문제는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버리고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제주도에게 있으나 이를 견제하고 막아내야할 도의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매우 경악스런 일이다. 특히 당론을 내세우며 제주도지하수 공수화를 천명해 왔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이런 결정을 내린 점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물론 공수화 원칙 포기에 앞장선 바른정당 의원들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져버린 의원들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도의원에게는 더 이상의 정치인으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 신관홍의장은 이번 한진의 증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는 안된다.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의 수장으로서 제주도의 공공재를 끝까지 사수하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끝>

2017. 07. 21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진지하수통과에따른긴급성명_20170721

금, 2017/07/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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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재인 정부의 탈핵공약에 따른 탈핵시민강좌 개최
– 탈핵전문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 초빙 강연
– 5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주YWCA 강당에서 열려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탈핵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렸다.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전환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기존 보수정권이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 공급정책을 고수하며 국민안전을 위협해 온 것과는 확연히 다른 정책방향이어서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원하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건설을 취소하겠다고 밝혔고, 공정률 90%가 넘는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 2호기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안전위원회 독립성과 권한 강화, 원전 내진설계기준 상향 조정 등 다양한 원전 안전 공약을 제시하는 한편,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건설계획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발전 차액 지원 제도 재도입과 재생 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 상향 조정, 재생 에너지 투자 여건을 조성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20%로 상향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원전・석탄발전용 연료과세 강화와 산업용 전기 요금의 정상화로 에너지 효율형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자동차 연료세제를 친환경 방향으로 조정해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원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탈핵기조를 빠르게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탈핵에 대한 필요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행동이 요구된다. 이에 제주탈핵도민행동에서는 핵발전의 위험성을 도민사회에 널리 알리고,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탈핵시민강좌를 개최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탈핵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번 강연에 도민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 아래 –

○ 일시 : 2017년 5월 18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제주YWCA 강당

○ 강사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

○ 문의 : 제주환경운동연합(064-759-2162)

2017. 05. 15.

제주탈핵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가나다순 9개 단체)

탈핵강좌 보도자료_20170515

월, 2017/05/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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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아모레퍼시픽이 ‘돌송이 차 밭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를 서귀포시 강정동 중산간 일원 437,331㎡에 1140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개발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의 특산물을 활용해 농어촌의 소득원을 확충한다는 사업취지와 달리 서귀포시 강정상수원을 파괴하는 관광숙박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사업은 사업자도 밝히고 있듯이 농어촌 관광 인프라 확충과 농촌지역의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지만 실상 주요사업은 66실의 관광호텔을 신축하는데 있다. 실제로 사업자가 제시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68.7%(300,509㎡)가 기존 녹차재배지이고, 나머지 28.2%가 (123,428㎡)가 신규사업부지이다. 이중 관광호텔이 차지하는 면적은 85,389㎡로 신규사업부지의 약 70%를 차지한다. 저류지와 도로 등 공공시설 24,310㎡를 제외하면 사실상 사업의 핵심은 관광호텔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사업자가 제시한 사업컨셉을 보면 제주의 녹차밭 헤리티지를 기반으로 세심하게 설계된 스파, 호텔, 식음공간 녹차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 및 경험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실제로 사업의 핵심이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이 뿐 만이 아니다. 해당 개발사업부지의 최고표고는 297m로 이중 200m~250m의 표고가 48.0% 250m~300m가 45.0%로 전체 사업지의 93%가 표고 200m 이상인 중산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호텔이 들어서는 사업부지는 해발고도 272m에 배치된다.
 게다가 사업부지는 강정천 상류에 위치해 있어 서귀포시 시민들의 식수를 공급하는 강정상수원의 오염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업자는 일일 1,253톤의 지하수를 이용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가뭄으로 강정천 상류에 물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해당지역의 지하수위가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번 개발사업으로 이런 문제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경고되고 있다.

 여기에 교통문제도 심각한데, 현재 사업부지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서 도로를 신설해야 하는 상황으로 제2산록도로(지방도 1115호선)와 중산간도로(지방도 1136호선)를 연결해야 한다. 현재 서귀포시 도시계획도로는 중산간도로(1136호)에서 사업예정지 남쪽에 있는 토스카나호텔까지 750m 뿐으로 전체 3.6km 구간 중 2.9km의 도로를 신설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로가 없어 사실상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곳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사업자가 도로개설 전체예산 66억 중 55%인 36억을 부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30억을 서귀포시가 부담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특혜의혹 마저 불거지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오설록과 제주도 자연자원을 이용한 화장품의 개발과 판매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에 대한 사회적기여가 요구되고 있고, 이에 화답하듯 제주도의 자연생태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주도의 자연생태를 위한 사업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하루숙박비 200만원을 지불해야하는 고급호텔을 위한 사업을 누가 제주도의 자연생태를 보전하는 것으로 보겠는가.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에 인접해 상당한 규제가 따르는 지역에 숙박시설을 짓고, 지하수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그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아모레퍼시픽은 제주도의 자연생태 보전에 대한 약속을 이번 사업 중단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제주도 역시 사업추진에 따른 특혜의혹과 상수원파괴, 지하수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해당사업 추진을 반드시 반려해야 할 것이다.<끝>

2016. 12. 28.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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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2/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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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에 추진되는

다려석산과 요석산업의 토석채취사업은 반려되어야 한다

“더 이상 곶자왈은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된다”

 

내일(1월 24일), 그동안 큰 논란거리였던 선흘곶자왈의 다려석산과 애월곶자왈의 요석산업의 토석채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린다. 두 개 모두, 곶자왈 안의 골재 채취 사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곶자왈의 가치가 알려지기 훨씬 전부터 바위로 이루어진 숲인 곶자왈은 토석 채취 사업장으로 최적의 장소였다. 그러다보니, 선흘곶자왈,서광곶자왈,상창곶자왈,애월곶자왈 등에서 채석장 사업이 일찍부터 시작됐고 지금까지 채석장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총 14개의 채석장 중 절반인 7곳이 곶자왈에서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개발된 곶자왈의 면적 중에 채석장의 면적은 크지 않지만 다른 개발 사업에 비해서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채석장은 다른 관광시설에 비해 모든 식생과 바위, 흙마저도 제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한 곶자왈의 절멸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부지역 최대 곶자왈인 한경-안덕곶자왈의 경우, 그동안 채석 개발로 인해 상당부분 사라져버렸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곶자왈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젊은, 1만년의 세월을 거치며 만들어진 숲이며 한반도에서는 제주도에만 존재하는 제주 고유의 숲이다. 하지만 곶자왈의 원형은 토석채취 사업이 진행되면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그러므로 곶자왈은 더 이상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경우 1차와 2차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어 2차례나 재심의 결정된 이후 이번이 3번째 심의회이다. 그만큼 논란이 큰 사업이다. 다려석산 사업예정지는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이 이어지는 숲이며,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인 ‘동백동산’과는 1km, 제주도 지정 기념물 ‘선흘리 백서향 및 변산일엽 군락지’와는 불과 3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다.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이자 세계에서 선흘곶자왈 일대에만 유일하게 서식하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도 사업 예정부지 내에서 2곳이 발견되었다. 더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천연기념물 두견이, 흰배지빠귀가 발견되었고 멸종위기야생생물인 긴꼬리딱새(삼광조)는 이곳에서 번식이 추정될 정도로 숲이 울창하다.

제주고사리삼이 세계에서 이쪽 일대에서만 발견되고 있는 것은 선흘곶자왈 안에 도내 다른 곶자왈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건습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이에 대해 울타리를 쳐서 보호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숲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제주고사리삼 군락지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이번에도 사업이 승인된다면 제주고사리삼의 멸종속도는 가파르게 가속화될 것이다.

1만년을 이어져온 숲인 곶자왈은 선사시대 제주인의 거주지였으며 20세기에 이르러서도 목재,먹거리와 약재,마소 방목 등 제주인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숲이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1970년대까지 숲이 많이 훼손되었지만 나무의 잘린 가지에서 맹아가 자라면서 울창한 숲으로 스스로 복원된 2차림이 곶자왈이다. 이러한 사실이 곶자왈의 가치를 더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식생이 우수한 곶자왈이라도 2차림이라는 이유로 생태계 등급은 낮아 개발에 취약하다. 다려석산 사업예정지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채석장 사업이 내일 심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선흘곶자왈은 그야말로 ‘동백동산’만 섬처럼 남게 된다. 또한 요석산업도 그동안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엄연한 애월곶자왈의 일부이다.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하여 1만년의 시간과 울창한 숲, 습지, 수많은 생명을 버려야 하는가? 더 이상 곶자왈은 건설 자재를 생산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된다. 내일,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이 사업을 반려해서 곶자왈 보전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7년 1월 23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월, 2017/01/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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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가 외국군의 쓰레기 하차장인가!

 지난 20일 강정마을에는 미해군의 이지스함이 한국, 미국, 캐나다 연합 해상훈련을 위해 입항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제주군사기지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미국, 캐나다의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우연인지 그날 오후 6시 미 해군은 장비이상을 이유로 돌연 훈련을 취소하고 제주를 떠났다. 그러나 22일, 오전 8시 반쯤 캐나다 해군이 호위함 두 척과 함께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는 22일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기지감시 활동 및 릴레이발언, 집회, 피켓팅을 하며 연합해상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우리는 약 12시간의 감시 활동을 통해 강정 해군기지가 쓰레기 하차장이 된 것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캐나다함의 입항이 시작되기 전부터 정화조 청소 차량 4대, 5톤 규모의 쓰레기 하역차량 2대, 폐유 수거차량 2대 등 청소 및 오물 처리 차량이 대기중이었다. 캐나다함 입항이 완료 되자 이 차량들은 속속 해군기지로 들어갔고 오물과 쓰레기를 가득 싣고 기지 밖으로 나왔다.

 쓰레기 차량의 경우, 재활용과 일반쓰레기가 뒤섞인 채 나오다 감시하던 주민들에 의해 적발 되었다. 차량 덮개 바로 아래까지 꽉 찬 쓰레기는 외국어로 쓰인 박스와 화장실휴지, 패트병, 오물이 한곳에 뒤섞여 있었다. 한눈에 봐도 캐나다군대가 한국에 오기 전에 발생시킨 쓰레기라고 짐작할 수 있었다.

 반대대책위가 확인 바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가 서귀포시청과 제주시청 두 곳에 각각 폐기물처리를 신고 해야 하는데 서귀포 시청에는 하지 않고 제주시청에만 해 놓은 상태였다. 서귀포시청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한국에 살지 않는 외국의 미생물 등이 번식할 수 있어 특별한 관리조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관활 관청인 서귀포시청은 캐나다군이 입항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이다. 버젓이 강정해군기지를 통해 외국 군인들이 들어오고 쓰레기 및 각종 오물을 버리고 가는 마당에 관활 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외국으로 입국을 할 때에도 입국심사를 거친다. 신원을 파악하고 어떤 물품을 가지고 오는지 검역을 거친 후 입국할 수 있다. 반입이 허가되는 것도 국가마다 다르고 매우 제한적이다. 군대라고 다를 수 없다. 누가 몇 명이 오는지, 그 속에 반입 금지된 물품은 없는지 묻고 따지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다. 한국 해군은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또 제주도정에 묻는다. 누가 외국군대의 쓰레기 하차를 허가 하였는가? 쓰레기 대란이라며 요일별로 쓰레기를 나눠 배출하게 하고 오폐수도 넘쳐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22일, 23일 양일간 반대대책위에서 확인한 것만 정화조차 4대 분량의 오물과 약 10톤 분량의 정체불명의 생활쓰레기가 반출되었다. 제주도정은 이런 사실을 알고는 있는가. 제주도는 매번 외국군이 한국에 올 때마다 정화조를 청소해주고 무엇이 있는지도 모를 생활폐기물을 대신 버려주고 폐유 처리까지 해 줄 작정인가! 결국 그 처리 비용은 또 누가 부담하고 있는가!

 22일 도착한 캐나다군인들을 두 대의 전세버스가 셔틀버스처럼 운행하며 서귀포시내 곳곳을 관광했다. 500년 유서 깊은 강정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 위에 지어진 해군기지가 외국 군대 관광시키고 쓰레기에 각종 오물을 하역하는 관문이 될 줄은 몰랐다. 한국해군을 위한 기지라고 거짓말 한 국방부는 강정의 현실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우리는 그 어떤 외국군대의 방문도 환영하지 않는다. 훈련을 핑계 삼아 제주에 와 쓰레기와 오물을 버리는 캐나다군의 작태에 분노한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자국의 환경을 지키기보다 외국군대에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한국 해군의 모습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캐나다군_폐기물_배출에_따른_입장논평_20170622

금, 2017/06/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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