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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대 국회의원 아파트 강남4구에 50%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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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대 국회의원 아파트 강남4구에 50% 편중

admin | 월, 2020/03/16- 20:49

국회의원 아파트값, 서울 80% 강남권 50%로 편중 심각

의석 대비 보유아파트, 서울은 3배(58석vs171채) 지방은 0.6배
아파트값 상승액, 지방은 2천만원 서울은 6.2억으로 31배 높아

20대 국회에서 서울 의석수는 58석이지만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는 전체의 절반인 171채이고, 아파트값은 전체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서울 편중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해부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을 심층분석 발표하고 있으며, 2월 26일에는 20대 의원 보유 아파트값 상승 실태를 분석 발표했다. 이번에는 20대 의원 아파트의 지역별 보유 편중실태 및 격차 등을 분석 발표한다.

분석대상은 지난 2월 26일 발표 때와 같으며 전체 부동산 중 시세파악이 가능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다. 2019년 3월 신고 기준으로는 300명 중 223명이 346채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하 아파트)을 보유하고 있다.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를 적용했다.

분석결과 전체 아파트는 346채였고, 이중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는 171채, 전체의 49%이다. 서울에서도 강남·강동·서초·송파 등 강남 4구에 보유한 아파트는 82채로 서울의 48%(전체의 24%)이다. 지역별 의석수와 비교한 결과 서울 의석수는 비례포함 58석인데 반해 보유 아파트는 171채로 의석수 대비 아파트가 3배이며, 의석보다 113채가 더 많다. 특히 강남4구는 의석수가 13석인데 보유 아파트는 82채로 의석수 대비 아파트는 6.3배이며, 69채가 더 많다. 경기도는 의석수 71석에 보유 아파트 71채로 주택과 의석이 같았다.

반면 서울경기 이외 지방은 의석은 171석(전체 의석 비중은 56.9%)인데, 보유 아파트는 104채(전체 주택의 30.1%)였고, 의석수 대비 평균 0.7배이다. 이는 전체 평균 1,1배보다 낮고, 서울, 강남과 비교하면 각각 1/5, 1/9 수준으로 매우 낮다.

의석수와의 차이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 경북이다. 경남은 의석수는 비례포함 19석인데 아파트는 9채에 불과하다. 경북도 의석수는 16석인데 아파트는 5채에 불과하다. 경남, 경북 모두 의원 보유 아파트가 의석수 대비 0.3배로 가장 낮다. 권역별로는 영남권이 의석 77석에 아파트 42채로 0.6배, 호남권은 37석에 아파트 18채로 0.5배였다.

이처럼 서울이 지역구가 아닌 의원들 다수가 서울, 강남권에 집중적으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지역구 아파트를 보유하지 않으면서 서울 편중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정활동 4년 동안(2016년 3월 ~ 2020년 1월)의 지역별 아파트값 상승액은 서울 6억2천, 강남4구 8억6천, 경기도 1억5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이외 지방은 7천만원 상승했고, 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방은 2천만원 상승했다. 서울이 서울 이외 지역보다 8배, 강남권은 12배 올랐고, 서울 경기 이외 지방과 비교할 경우 서울은 35배, 강남권은 48배 더 올랐다.

셋째, 의원들이 보유한 아파트값의 지역별 평균은 서울 16억 2천, 경기 5억 9천, 서울 경기 이외 지방은 3억1천만원이다. 총액 기준으로는 강남권이 1,789억, 서울은 2,776억, 경기 422억, 서울경기 이외 지방 320억이다. 비중으로는 강남권만 50.9%였고, 서울은 78.9%, 서울+경기 90.9%로 아파트보유보다 가격 편중이 더 심각했다.

이처럼 지역 심부름꾼으로 뽑힌 의원조차 자기 지역이 아닌 강남권, 서울, 경기 등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아파트값 상승액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지난 4년 동안 아파트값 상승액이 서울은 6억3천, 강남4구 8억6천으로 서울 이외 지역 대비 8배, 12배나 된다. 이는 국회의원 자신들이 집값을 폭등시킨 정책의 결과이다. 문재인 정부 집값 폭등에 국회가 동조 불로소득을 챙긴 것이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아파트값 폭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로소득을 소멸하기 위한 법안부터 입법해 아파트값을 잡을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모든 국공유지와 공공택지에 대해 토지는 공공보유 건물만 분양 등의 공급에 관한 법안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 근본대책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 또 본인의 재산을 축소하고 투명하지도 않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해서도 국회가 나서 법취지에 맞게 법을 제대로 개정하고 제대로 신고해야 한다. 축소 조작된 공시가격이 아닌 제대로 된 시세와 실거래가 기준 가격으로 신고하길 바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확인해 주세요.

문의: 02-3673-214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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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커뮤니티에서 부족한 소규모 공원 및 주민 편의 시설을 확충하여 단지 주변 환경 개선 및 주거 환경의 질 향상과 부동산 자산 가치를 동시에 제고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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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지금당장 정치개혁! 2019 여의도 불꽃 집회”를 안내 드립니다.
회원 및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 일시 : 2019년 11월 23일(토) 15:00 ~ 17:00
– 장소 :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9호선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010-4972-0252)

수, 2019/11/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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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법을 통과시켜라

– 제28조 자치입법권 독소조항 들어내, 자치분권 참 된 의미 구현해야

– 임기 초 대통령의 자치분권 의지 후퇴 않도록, 권한과 재정을 적극 이양해야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자치경찰법 등 법률 개정에 나섰다. 강력한 자치분권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된 일련의 법령의 제·개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통과를 앞 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볼 때, 미흡한 점이 많다. 특히 제28조의 조례 부분은 자치입법권 관련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방정부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 법률에 위임이라는 단서로 인해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제약될 소지가 큰 상황이다. 다른 조항들도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내용들이 누락되어 있는 등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법 당초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독소조항을 드러내고, 지방정부에 책임과 권한을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임기 초 대통령은 자치분권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 자치분권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그대로 둔 채 곁가지 정책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치분권을 추진하고 총괄하는 청와대 내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이 통합되고, 인력이 줄어드는 등 국정과제 내 후순위로 미뤄지고 있다.

정부는 말로만 자치분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실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경제 규모는 커지고, 주민들의 행정 수요는 다변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보장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럴 때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되며,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은 정부는 자치분권 의지가 후퇴 되지 않도록 권한과 재정 이양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더욱 속도를 낼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국회는 제대로 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제대로 된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첨부파일 :  제대로 된 지방자치법 통과 촉구 성명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2)

화, 2019/11/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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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 공약 완전이행 18.3%

– 주거안정, 일자리창출, 재벌개혁, 적폐청산 등 속도 내야 –

 

지난 11월 9일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며 4대 비전, 12대 약속, 30개 영역, 201개 분야의 1,169개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제시된 세부 공약을 해당 정부 부처의 정보공개청구, 업무보고 및 계획, 기사검색 등으로 평가했다. 공약을 모두 이행한 , 부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 부분적으로 이행했으나 나머지 계획이 없는 , 구체적 공약 이행계획이 없는 으로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 공약 이행률을 평가한 결과, 완전이행한 공약은 18.3%였다. 남은 임기를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이행률이다. 전체 1,167개 공약 중 은 214개(18.3%), 은 660개(55.9%), 은 32개(2.7%), 미이행은 249개(21.3%), 는 12개(1%)였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1년과 2년의 각각 완전이행률은 12.3%, 16.3%이었고, 부분이행률 42.4%, 55.9%, 미이행률 41.9%, 24.6%이었다.

1) 영역별로 보면, 완전이행률은 ‘중소·중견기업 육성’ 47.7%, ‘경제민주화’ 40%, ‘일자리 창출’ 31%로 경제 영역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민주화’ 공약들은 상대적으로 완전이행률이 높지만, 경제력집중 억제, 황제경영 방지, 불공정행위 근절 등 재벌개혁과 경제구조개혁을 위한 핵심내용이 빠진 정책수단이 나열된 결과다.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공약도 완전이행률은 높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공약이 다수여서 국민 체감은 낮은 수준이다.
반면 ‘평화통일’과 ‘언론’ 완전이행률은 0%로 전혀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다.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4.0%, ‘주거문제 해소’, ‘생활비 절감’, ‘성평등한 대한민국’ 영역 모두 6.3%로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 특히, ‘평화통일’ 공약은 지난해 연이은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기대됐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외부환경과 결부되어 자력으로는 완전이행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언론’ 공약의 경우 언론의 공공성 회복과 시청자 권리확대에 대한 의지 부족의 결과로 0%의 이행률을 보였다.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주거문제 해소’와 ‘생활비 절감’ 공약은 6.3%로 낮은 완전이행률에 머물러, 전체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이행률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2) 부분이행률은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84.0%, ‘성평등한 대한민국’ 81.3%, ‘살기 좋은 농산어촌’ 79.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른 분야와 달리 법·제도 개선보다는 예산과 정책 지원이 중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행률이 높았다.

3) 여전히 계획 수립 중이거나 검토 중인 미이행 공약이 많다. ‘평화통일’ 55.0%로 미이행률이 가장 높았으며, ‘민주·인권 회복’ 53.8%, ‘국민 휴식권 보장’ 50%로 뒤를 이었다. 이들 공약은 대부분 우리 정부 독자적으로 이행이 어렵거나, 국회의 협조와 동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률이 낮은 것은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와 정치력의 부족 그리고 지키기 어렵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공약들이 원인으로 보인다. 특히, 개혁 입법 공약들은 국회의 협조와 동의가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이를 끌어내지 못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다만, 부분이행(진행 중)이 55.9%로 정부가 강한 의지로 속도를 낸다면 이행률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공약은 국민과 한 약속이자 국정 운영의 성과이다. 문재인 정부는 저조한 공약 이행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남은 기간 완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가 탄핵당하면서 출범했기에 구조적인 문제들을 바꾸는 개혁들이 공약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 통합과 국회의 협력을 얻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 경실련은 국민이 요구하는 주거안정,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을 쏟고 재벌개혁,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 등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 별첨 : 문재인 대통령 ‘나라는 나라답게’ 영역별 공약 이행 세부평가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2)

첨부파일 :  공약이행평가 결과

목, 2019/11/2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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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 촉구 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 앞 농성 시작

– 일시 ․ 장소 : 2019년 12월 02일(월) 오전 9시~, 국회 앞

 

1. 취지와 목적

•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즉각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합니다.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4당의 합의를 거쳐 지난 4월, 이른바 ‘동물국회’ 논란 속에서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의결에 121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한 60일을 모두 마치고 이제 본회의 상정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 그간 시민단체들은 비록 우리의 요구에는 미흡하지만 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일정하게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해왔습니다. 또한 개정안에 함께 포함된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은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해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선거법 개정을 미룰 이유도, 시간도 없습니다. 이에 12월 2일(월) 오전 9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촉구 농성을 시작합니다. 이 농성은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2.<이제는 국회개혁,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하라!> 농성 개요

•일시/장소 : 2019. 12. 2(월) 오전 9시~ 국회 본회의 처리일까지 / 국회 정문 앞
•주요 프로그램
•12/3(화), 오후, 국회 앞,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 대표자 기자회견 (입장과 계획 발표)
•12/10(화), 오후 6시, 국회 앞, 선거법 개혁안 즉각 처리 촉구 촛불 집회
•프로그램은 추가될 예정입니다.

191202_취재협조_패스트트랙지정공직선거법국회처리촉구농성돌입

 

월, 2019/12/0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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