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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코로나-19 대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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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코로나-19 대처 모습

admin | 월, 2020/03/16- 22:23

편집자 주:

COVID-19가 미국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3월 초의 이야기이다. 실업률과 주식시황 등 형식적인 경제수치가 자신의 재선가도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트럼프는 COVID-19가 ‘감기처럼 별것이 아니라며 모두가 생업현장에서 평소처럼 행동할 것과 적기라면서 주식시장에 적극 투자할 것’을 호언했다. 며칠 후 증권시장은 20-30% 급전직하로 추락하였고 미국 전역에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급기야 일주일 만에 비상사태를 선언하기에 이른다.

트럼프는 취임 즉시, 사스와 메르스의 경험에 기초하여 오바마 시절 질병예방센터(CDC) 내에 특별히 구성되었던 코로나바이러스 연구조직을 해산시키고 CDC 예산을 격감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임명한 책임부처인 보사부 장관은 거대 제약회사의 로비스트 임원출신으로 정부의 섣부른 개입보다는 시장의 기능과 역할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마치 한국의 어느 무책임한 야당 이야기를 옮겨 놓은 듯 하다.

미국인들은 COVID-19의 창궐과 관련하여, 괴물 대통령의 자기과신과 황당함 그리고 시장만능주의 뒤에 숨어있는 자본의 탐욕이라는 재앙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앨릭스 에이자 (Alex Azar) 미 보건사회부 장관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 중앙 조달 방식보다 민간 시장에 맡길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앨릭스 에이자 보건사회부 장관의 최근 발언은 지배 엘리트 계층의 왜곡된 사고방식을 보여준다. 에이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형적인 인물로서 공중 보건에 대한 책임 혹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공중 보건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을 보호하는 제약 산업 로비스트이자 전직 제약 회사 관리자이다. 에이자 장관은 최근 가장 심각한 감염(확진) 상황 속에서도 기자회견을 통해 공중 보건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제도에 의존해야 안도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된 에이자 장관의 놀라운 발언은 다음과 같다. “솔직히 말하자면 코로나-19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여러분이 들으신 바와 같이 민간 시장 관계자와 주요 제약 업체 종사자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것이 천연두 치료와 같이 정부가 유일한 구매자가 되어야 하는 생물적 테러 조달과정의 유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요, 구매, 비축 등의 측면에서 시장이 구매자를 선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치료 연구 및 개발뿐 아니라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에이자 장관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 중앙 조달 방식보다 민간 시장에 맡길 것임을 시사한것이다. 민간사업자들이 “수요, 구매, 비축 등을 실제로 선별할 것”이다. 스셔카우스키 일리노이 주 하원의원은 다음날 의회 증언에서 백신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한 가격이 책정될 수 있을 것인지” 단언할 수 있냐고 에이자 장관을 압박했다. 에이자 장관은 “우리는 백신의 가격이 적절하도록 책정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지만, 민간 부문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만큼 우리가 가격을 직접 통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제약 산업에서 백신 가격을 책정할 것이므로 정부는 가격의 적정성을 보장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이는 드문 상황은 아니지만 전염전파 상황을 고려하면 끔찍할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만약 우리가 운이 좋게도 1년 정도 내의 가까운 미래에 연구, 개발, 테스트를 마치고 효과적인 백신을 얻는다면 해당 백신은 전 세계 정부들에 의해 일관된 방법으로 질병의 역학 및 전파 패턴에 따라 대규모 집단 및 취약 단체에 체계적으로 배포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이야 말로 코로나-19 감염을 막는 일관된 공공정책 및 행동이어야 한다.

에이자 장관의 발언은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민간 기업들 연구의 상당 부분 또는 대부분을 지원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이다. 실제로 금권 정치의 천국인 미국은 제약 회사를 위해 납세자의 세금으로 연구 및 개발 (R&D)의 상당 부분을 후원한 뒤 지적 노하우를 무료로 민간 사업으로 넘겨서 20년 동안 약품에 대해 특허 보호를 받음으로써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거액을 벌어들이는 과정이 만연하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 간 지속된 부정 행위이지만 보건 부분의 놀라운 로비 자금 (2019년 약 594만 달러)에 대한 보답성의 관행이었다.

공중보건이라는 접근방식이 올바른 모델이다. NIH는 계획대로 대규모 코로나19 백신 개발 활동을 주도하고 충분하게 후원해야 한다. 민간기업들은 그 이후 NIH와의 계약 또는 미국 정부로부터 성공적이고 유용한 백신에 기여했다는 지적 재산에 대해 로열티를 받을 것이라는 사전이해 하에 개별로 투자함으로써 개발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성공적인 백신은 상당히 또는 전면적으로 NIH 및 기타 공공 또는 비영리 기금 (중국의 예를 들어 민간 재단 및 R&D 세계 협력 포함)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며, 아마 민간 사업이 일부 R&D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공공보건의 접근 방식에 따라 백신이 개발되면 올바른 제조 과정을 보유한 전 세계의 모든 제조 업체에게 무료로 라이선스가 허가되어야 한다. 전 세계 인구에게 백신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기금은 자연스레 세계백신면역연합과 같은 기관의 기부와 함께 미국 및 전세계의 해당 정부로부터 공개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에이즈 장관님, 그건 아닙니다. 그러한 과정을 민간 사업에 맡기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장관님, 세계적인 공공보건 비상사태에 맞서 싸우기 위해 공공자금을 상당히 활용하여 생산되는 새로운 백신에 대한 특허 보호를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미 NIH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의 유능한 소장인 앤서니 파우치 (Anthony Fauci) 박사에게 백신 개발을 맡긴 뒤, 필요한 자금 조달을 포함하여 백신 배포까지 연방 전부에게 주도권을 맡기세요. 민간 기업은 반가운 파트너가 될 수는 있으나 그들에게는 백신에 대한 독점권이 없어야 하며 연방 정부가 명백하게 백신을 운영해야 합니다.”

지난 세기 중반에 개발된 소아마비 백신의 인상적인 사례를 상기하면 좋을 것이다. 1921년 소아마비 진단을 받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Franklin Roosevelt) 대통령은 민간 부문의 노력이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백신 개발을 위한 미국의 공공 자금 후원이 시행되기도 전인 1938년에 10센트 동전의 행진으로 알려진 국립소아마비재단을 위한 비영리 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방안을 고안한 바 있다.

1953년 최초로 성공적인 소아마비 백신을 발표한 소아마비 백신의 위대한 선구자 조나스 솔크 (Jonas Salk) 박사는 10센트 동전의 기적을 통해 기초 작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했다. 1954년부터 소아마비 백신은 미국, 캐나다, 핀란드에서 어린이 16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1955년, 대규모 면역 캠페인에 투입되었고 미국의 소아마비 발병률은 1954년 인구 10만 명 당 13.9건에서 1961년에는 인구 10만 명 당 0.8건으로 감소했다.

솔크는 에드워드 R. 머로우 (Edward R. Murrow) CBS 앵커가 “이 백신에 대한 특허는 누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글쎄요, 말하자면 일반사람들 모두이지요. 특허는 없습니다. 태양에게도 특허를 낼 건가요?” 라는 유명한 답변을 남겼다. 이것이 소아마비를 종식시킨 공공 정신이며 미국 내에서 코로나-19부터 기후 변화에 이르기까지 많은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공공 정신이다.

출처: CommonDreams.org

제프리 D. 삭스 (Jeffrey D. Sachs)

컬럼비아 대학교 지구연구소 소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 보건 정책 및 관리 교수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소장

밀레니엄 빌리지 프로젝트 소장 역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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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후보자에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방안 질의서 송부

임대료 분담, 자영업자 고통 경감 위한 효과적 수단 불구 입법 지체

코로나19 임대료 분담을 위한 정책, 법안에 대한 입장·계획 질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8/10) 더불어민주당의 20대 대통령선거 본경선 후보자(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에게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송부했습니다. 질의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한계 상황에 몰려있는 중소상인·자영업자의 경제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가임대료 분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난 7월,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한다는 명목으로 일명 ‘손실보상법’이 통과되었지만, 지난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지급 규모나 시기 등을 감안하면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손해를 회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구나 중소상인·자영업자 대다수는 임차인으로, 정부의 지원금이 임대료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료를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는 집합금지 또는 제한 기간 임대료를 감액 또는 면제하거나, 코로나19로 매출액 감소시 임차인의 임대계약 해지 요구를 가능하게 하고, 임대료 연체 등 계약해지 사유 규정 적용을 유예하는 등의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등 해외에서도 방역조치로 영업은 멈추고도 임대료는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 지원, 임차인 퇴거 금지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국회의 논의는 손실보상에 멈춰, 상가임대료 문제는 다뤄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한계에 부딪혀 폐업하고 싶어도 임대계약으로 인해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임대료를 연체하여 퇴거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기간 관련 업종의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의 답변 여부와 답변 내용을 시민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상가임대료 분담을 위한 이들의 활동을 밀착 모니터링 하면서 상가임대료 분담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방안 질의서

 

작년 1월 국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우리사회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상인, 자영업자는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지난 7월 일명 ‘손실보상법’이 통과되었지만, 지급 규모나 시기를 고려하면 이들의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피해회복은커녕 누적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위해 여러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작 이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임대료 문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작성한 「2019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에 의하면 소상공인 사업체 점유형태는 임차 79.3%, 소유 20.7%로 나타나 소상공인 대부분은 상가임차인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들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상인, 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상가임대료를 온전히 부담하는 것이 공정한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된 지 오래입니다. 코로나19 등 사회적 위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공정의 논리에 기반한 정책이 절실합니다.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셋째 주, 7~9월 발생 손실은 10월 말부터 보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료 분담 없는 손실보상은 대다수가 임차인인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아닌 임대인의 온전한 수익을 보장할 뿐입니다. 

 

미국(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적 보장법), 영국(Coronavirus Act 2020,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법), 캐나다(Canada Emergency Rent Subsidy, 긴급 임대료 보조금) , 호주(Mandatory Code of Conduct, 의무행동강령), 독일(Gesetz zur Abmilderung der Folgen der COVID-19-Pandemie,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의 완화를 위한 법률),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임대료 지급을 유예하거나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강제 퇴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과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임차인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어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와 국회의 노력은 손실보상에만 그쳐, 상가임대료 문제에는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등 더불어민주당의 20대 대통령선거 본경선 후보자들에게 중소상인·자영업자의 경제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가임대료 분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다 음   -

 

  1.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2.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한계에 부딪혀 폐업하고 싶어도 임대계약으로 인해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3.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임대료를 연체하여 퇴거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4.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기간 관련 업종의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보도자료 [https://www.ozmailer.com/oele/ut.php?U=1inlme_6wzxc_2ccbus" style="color:rgb(17,85,204);font-family:Roboto, RobotoDraft, 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2px;background-color:rgb(255,255,255);"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1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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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공성과 제주도민 요구 무시하고 녹지그룹 손 들어준 재판부 

부동산 중국기업에 영리병원 허가한 원희룡 전 지사 책임져야

시민사회단체, 녹지국제병원 폐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오늘(8/18) 광주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박근혜 정부, 원희룡 전 지사가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가 ‘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을 어기면서 방조한 영리병원 설립에 광주고등법원이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시민사회는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녹지국제병원 설립 과정은 의혹과 불법으로 점철됐고 제주도민의 압도 다수에 의해 민주적으로 거부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해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이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병원 사업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기업인 중국 녹지그룹은 국내에서 영리병원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의료법인을 파트너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필연적으로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진출 문제가 제기됐다. 그리고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에 관한 조례도 의료기관 개설 사업자는 의료 관련 유사 사업 경험이 있어야 하고, 국내 의료자본의 우회 투자 논란이 없어야 할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 사업 승인과 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됐다. 그러나 당시 원희룡 전지사는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기어이 영리병원을 허가했고, 문재인 정부의 복지부도 이러한 의혹을 따져 원희룡 지사의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조차 보지 않고 이를 방기했다. 원희룡 전지사는 자신이 수용한 절차인 3개월에 걸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비민주적으로 뒤집고, 공론조사에서 도민들이 이미 거부했고 현행법에도 근거가 없는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부 허가를 단행했다. 그러다가 다시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반발해 녹지국제병원 측은 조건부 허가의 허점을 파고들어 설립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녹지국제병원도 사업계획서에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대상이므로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라고 해 놓고는, 파렴치하게도 말을 뒤집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허가한 것이 문제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의 끝을 알 수 없고 제주에서도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고등법원은 공공의료와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영리병원 설립을 정당화했다. 녹지국제병원조차 내국인을 진료하게 되면 공공의료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인정하고 있듯이, 돈이 되지 않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영리병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오히려 영리병원 확산을 초래해 감염병 대응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녹지그룹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세우겠다는 의료자본, 이를 알면서도 허가해 준 원희룡 전지사와 임기 내내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며 영리병원 설립을 묵인했던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다. 시민사회는 녹지국제병원 폐기와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공동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3Lr8-dicPN1qgXqyJ3qkAOx_QB_cE0dKdO-...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1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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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백신접종률이 42.8%가 넘어가지만, 여전히 백신 접근성은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에서는 평등한 백신 접종과 접근성을 위한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백신, 더 이상 생명을 줄세우는 불공평한 접종을 용납해선 안된다!

집단면역 70% 라는 과학적 목표가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2021년 8월 13일, 1회 이상 백신접종률은 42.8%에 이르렀다.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돌파감염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위중증 환자의 96.7%가 백신미접종자라고 발표하였다. 이 높은 숫자는 한편으론 백신의 위중증 예방효과를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왜 누군가는 백신을 접종하지 못했는가?”라는질문을 던진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발표에서부터 모두에게 공평한 접종을 할 것이라 강조했다. 정부의 계획에 대해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당부했다. 부분적이지만 방역당국은 시민사회를 만나고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는 방역인권보호팀도 신설했다.

뒤늦은 조치이지만, 의미있는 변화였다. 시민사회는 방역인권보호팀과의 일상적 소통을 이어갔지만, '공평한 접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현실이 되지 못했다.

홈리스에 대한 서울시 1차 접종에서 매우 제한적 기간, 일부 보건소만 접종의 권리를 보장했고, 그 결과 절반 이상의 홈리스가 접종받지 못했다. 지자체 자율접종, 사업장 접종 등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접종계획의 다원화를 시도했지만 접종불평등은 더 강화되었다. 재난시 사회유지필수노동을 수행하는 발전소 사업장은 우선접종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명단에서 비정규직은 제외되었다.

49세 이하 누구나 접종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이주민들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접종 예약에 접근하지 못한다. 접종 예약 시스템의 한글을 마주한 순간, 인증을 해야할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음을 탓하는 순간 이주민들의 접종예약은 그저 포기해야할 것이 되어버린다. 심지어 어느 보건소 앞에 등장한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의 행태는 우연한 사건으로 치부하기 힘들다.

누구보다 어려운 위험에 처해있는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접종도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시작하고 있다.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성을 보장해야한다는 당연 원칙이 우리 사회에서 지워지고 배제된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인권의 보장이 가장 좋은 방역대책이다. 감염인들의 삶과 투쟁으로 증명한 이 오래된 명제가 아직도 한국의 방역정책에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접종이 가능한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이 감염과 위중증의 위험을 다 떠안고 있다. 많은 이들이 접종예약 조차 하지 못하는 등 백신에 접근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데, 정부는 효과도 불확실한 부스터 샷(기존의 접종계획을 다 마친 이들에게 추가 접종)을 논의하고 있다.

달성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집단면역은 모든 인구집단이 '골고루' 일정 수준 이상의 면역력을 확보해야 가능한 개념이다. 200만명의 체류 이주민과 미등록 이주민 40만명을 제외하고, 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접종 가능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수용자, 장애인, 독거노인, 홈리스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접종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채 정부는 '공평한 접종'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중수본 사무실에 책상 하나 넣지 못한 실무팀 하나 신설한 것으로 정부는 마치 책임을 다한 것처럼 한다.

우리는 지난 1월25일 발표했던 우리의 성명서를 다시 옮기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집단면역 70% 라는 과학적 목표는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첫째, 정부는 즉각 백신접근의 불평등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초래한 주체 - 중앙정부, 각 부처, 지자체, 기업, 기관 등- 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둘째, 취약집단에 대한 접종과정 전체를 방역당국이 직접 책임지고, 접종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셋째, 방역정책 결정과정에 노동시민사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라.

2021.08.17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 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시민건강연구소,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여성 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금, 2021/08/2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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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3사가 배달앱상에서 수저 선택 옵션을 변경한 이후로 한 달 동안 일회용 수저 6,500만 개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녹색연합이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에 일회용 수저 안 받기 선택 비율을 요청한 자료로 환산한 결과다. 배달앱은 소비자들이 일회용 수저가 필요한 경우에 선택하게 함으로써 일회용 플라스틱 저감 효과를 높였다. 배달앱 시스템 변경은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냈고 이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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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8/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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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의 K방역 사회공공정책의 전환을 말한다

 

취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백신이 감염병 상황을 종식시켜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확진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 전파력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집단면역은 불가능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도 감염병 재유행은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감염병의 다른 국면을 맞이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종식을 기대하며 정부의 방역정책을 따르던 시민들의 삶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우리삶 속에 존재하는 이상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담보되어야 하고, 의료와 돌봄 등 사회정책의 국가 책임은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K-방역이 기로에 서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방역 정책을 다시 재설정해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감염병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 일시 : 9/2(목) 오전 10시

  • 장소 : 온라인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참석자들은 오프라인)

  • 주최 : 참여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

  • 프로그램

사회

변혜진(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

발제 

코로나19와 방역&건강권_우석균(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코로나19와 사회정책_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성식(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김현철(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 및 공공정책학 교수)

 

 

금, 2021/09/03-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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