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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대한 절박한 청소년들의 외침에 헌법재판소와 사회는 즉각 응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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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대한 절박한 청소년들의 외침에 헌법재판소와 사회는 즉각 응답해야 한다

admin | 금, 2020/03/13- 20:30

기후위기 비상행동 성명서

기후위기에 대한 절박한 청소년들의 외침에 헌법재판소와 사회는 즉각 응답해야 한다
— 청소년 기후소송에 대한 지지 성명

2020년 3월 13일 -- 청소년기후행동은 “정부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기후정책이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위협하고,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과학적이고 자명한 위험에 대해 정부가 대응을 안 함으로써 미래를 꿈꾸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청소년들에게 빼앗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청소년기후행동의 헌법소원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지난해 9월 21일 7천 명이 넘는 시민들과 함께 정부를 향해 (1)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라는 요구와 함께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2) 온실가스 배출제로의 계획수립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응추진하며, (3) 기후위기에 맞설 범국가기구를 설치하라는 3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행정부)는 침묵했다. 이번 3월에는 비상행동의 요구사안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기후위기비상행동 요구에 무색하게 거대 정당들의 답변은 매우 불충분하고 무책임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라는 실존적 위협에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서명한 195개국 나라 중 하나이다. 파리협정은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IPCC 1.5도 보고서는 이도 부족하기에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러한 실질적인 위협과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무시한 채 기후위기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실질적 위협에 대비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해서 늘리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치하고 있다. 한국은 기후변화대응지수(CCPI)보고서에서 61개국 중 58위로 최하위권으로 평가받았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에너지사용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전환지수도 32개 선진국 중 2년째 최하위권이다. 그뿐 아니다. OECD 국가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석탄 소비량이 증가하였으며, 해외 석탄에도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국회는 파리협정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온실가스배출량을 늘리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부와 산업계의 행태에 어떠한 견제와 책임도 다하고 있지 못하다. 영국, 프랑스 등은 이미 국회에서 법제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견제했지만, 한국의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법안을 외면한 채 정쟁만을 일삼고, 재생에너지 확대, 내연기관차 축소 정책의 발목을 잡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번 총선에서도 두 거대 양당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약은 실종되었다.

자신들의 미래가 사라져버릴지 모른다는 절망감에 짓눌린 청소년들은 이제 소송이라는 수단을 통해 더 직접적으로 정부와 국회에게 책임을 묻는다. 무책임한 온실가스 정책 때문에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청소년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소송을 통해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싸우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청소년뿐 아니라 모든 세대와 계층이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미 전세계 기후변화 소송은 1700여건에 달하고 있다. 네덜란드 법원은 세계 최초로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헌법과 국제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도 청소년들의 헌법소원에 대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기후위기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 목표를 세우고 행동해야한다”고 판결할 것을 기대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5422"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9년 9월 27일 청소년기후행동이 세종문화회관~청와대 앞까지 행진하였다 사진: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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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약속하라!

환경운동연합 54개 지역조직 미세먼지 전국공동행동 선포

13개 지역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열고, 10만 청원운동 돌입

  ○ 환경운동연합과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4월 19, 20일(목) 기자회견을 열고,‘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기’전국공동행동을 선포했다. ○ 19일(수) 인천환경운동연합을 시작으로 20일(목)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출근길 캠페인 그리고 전북, 경기, 경남, 천안, 포항, 당진, 대구, 울산, 광양, 대전, 청주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2022년 미세먼지 절반으로 줄이기’전국공동행동을 선포했다. 경기광양서울인천전주청주청주1IMG_3091 ○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4월 20일부터 5월 8일 19대 대통령선거 전까지 「미세먼지 안녕」사이트(http://www.byedust.net)를 통한 온라인 서명과 전국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의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오프라인을 통해 ‘미세먼지 10만인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 이번 10만 청원은 차기 대통령에게 임기 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지금의 절반으로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2015년 연평균 미세먼지(PM2.5) 26㎍/㎥. 2022년 연평균 PM2.5 15㎍/㎥)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운동연합 7대 미세먼지 정책」에 동의하는 시민들을 마음을 모아 19대 대통령에게 요구할 예정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25일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 제안으로 ‘미세먼지와 석탄화력발전소’대응을 위해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으로는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남현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맡고 있으며, 특위 위원으로는 전국 54개 지역의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6년 4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04/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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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등 시민사회가 처음부터 예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감사원의 현지조치, 처분요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오늘 감사원은 지난...
수, 2016/07/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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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9_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 보도자료.hwp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서명 조기 달성!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 -

 

○ 청주충북환경연합충북참여연대충북·청주경실련은 7월 20(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주민감사청구인 명부를 충북도청 감사관실에 제출했다.

 

○ 또한 청주충북환경연합충북참여연대충북·청주경실련은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면서 청주시가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 자리에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청주시는 지금까지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면담요청도 거절하는 등 노지형 매립장만을 고수하며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 이번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은 ‘대표자 증명을 교부받고 90(3개월안에 30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야 하는 기한보다 훨씬 빠른 40일도 안되는 기간에 무려 399명이나 되는 청주시민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이다.

 

○ 주민번호 13자리를 모두 적고주소도 호수/번지까지 적고간인(間印)까지 해야 하는 까다로운 서명 절차를 생각하면 399명의 청구인 서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이는 지붕형 매립장 조성을 바라는 수 많은 청주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숫자다.

 

○ 청구인명부를 받은 충북도는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감사청구요건 심사’ 등을 거쳐 감사를 실시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그런데 ‘감사원 감사 논란’‘주무부서 전현직 본부장 명예퇴직 논란’ 등 지금까지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 제기된 수많은 논란과 의혹들을 생각하면 충북도가 감사를 진행하지 않기는 어려워 보인다.

 

○ 이번 주민감사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관련 특혜의혹이 밝혀지고 환경피해 발생이 적은 지붕형 쓰레기 매립장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청주시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의 일관성’‘시민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후로 ‘시민과 소통하는 청주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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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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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자문한
도시계획‧건축(경관)공동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

 

  - 비위사건의 배경에는 개발사업을 둘러싼 인허가 문제가 있었음
  - 시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할 때 청주시의 올바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공개를 촉구

 

충북·청주경실련은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수차례 청주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비공개’였다. 논의가 진행중인 사업이므로 사업이 결정되면 공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말은 누군지도 모르는 위원들이 밀실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 이후에야 시민들은 청주시의 대형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그간 청주에서 진행된 각종 개발사업 중 시민의견을 청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바뀐 적이 있었던가?

 

개발사업은 일단 시작되면, 더욱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멈추거나 변경하기가 매우 어려워 논의단계에서부터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공람하고 의견청취를 하겠다는 청주시의 답변은 ‘요식행위’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 충북·청주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청주시 비공개 사유

청구 내용(청구일)

비공개 사유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협약체결 계획' 문서 (1023)

의사결정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기각 의결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따른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요청' 문서 (1023)

의사결정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기각 의결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건축(경관) 공동위원회 회의록 (118)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위원회는 20171016일 제6차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자문 안건이었으며, 위원회 회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의2 청주시 도시계획조례81조에 의거 심의가 종결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가 가능함

청주고속터미널 부지에 대한 복합문화시설 개발제안서공개 요청

(1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15호 의거 비공개의결(논의 진행중이고 사업 결정 후 공람예정임)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명단 공개 요청 (1121)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청주시 도시계획조례71조에 3항에 의거 당연직 위원은 2명으로서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장이고,

위촉직 명단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임


청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직 명단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비공개 대상이라고 하였으나, 투명행정을 강조하는 지자체에서는 위원 명단뿐 아니라 회의록도 공개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시는 2012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문제가 터지자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고, 같은 해 경기도와 인천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서울 중구는 2013년 위원 명단뿐만 아니라 회의록까지 공개하기 시작했다.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공개되지 않을 경우의 부작용에 비할 바 아니다.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 비공개 사유와 반론

부작용 우려

반론

위원들이 부당한 로비에 노출

부당한 로비는 위원 명단을 극소수가 알고 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며, 로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 조치로 방지 가능

안건 심의에 대한 부담 가중

각 위원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소신에 근거하여, 공익을 위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어야

 

올해 청주시는 끊이지 않는 공무원 비위 사건과 시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이 크다. 이제라도 청주시는 행정에 관한 투명성을 높여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각종 비위사건의 배경에는 언제나 개발사업과 인·허가를 둘러싼 문제가 있었다.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시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할 때 청주시의 올바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시정 운영은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첫 출발로 청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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