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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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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admin | 목, 2020/03/12- 19:39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분석(국회예산정책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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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지난 35 2020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민간 경제활동이 급속히 위축되는 등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그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피해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세수입 감액경정 3.2조원과 세출확대 8.5조원 등 총 11.7조원 규모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등으로 국세수입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국세수입 감액경정 통해 이를 보전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에 2.3조원, 소상공인기업 회복 지원에 2.4조원, 민생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3.0조원, 침체된 지역경제권을 살리기 위하여 0.8조원을 추가적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한은잉여금 0.7조원, 기금여유자금 등 0.7조원, 국채발행 10.3조원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가채무는 815.5조원으로 GDP대비 40%를 넘어서며, 관리재정수지 또한 2020년 본예산에 비하여 10.5조원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재정의 건전성과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국회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총 2으로 구성됩니다. 1장에서는 추경의 편성 요건재원 및 재정건전성국세수입 감액경정 규모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총괄적인 분석을 담고 있으며, 2장에서는 총 8개 부처에 편성된 42개 개별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가능성, 효과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을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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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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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은 과거 연구개발을 통한 과학기술의 공급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과학기술의 활용을 더욱 강조하는 등 정책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o 과학기술의 공급뿐만 아니라 이전·사업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간의 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이며,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일본 내각부는 2020년 3월「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률안은 2020년 6월 공포되어 202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o「과학기술기본법」의 제명을「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하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이 법의 진흥 대상을 과학기술에서 과학기술혁신으로 확장함

o 기존「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범위에서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은 제외했으나,「과학기술혁신기본법」은 그 범위를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까지 확장했으며,「과학기술혁신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유관 법률도 함께 개정됨

o「내각부 설치법」에는 내각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한다는 점, 내각부에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를 설치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내각부에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을 설치한다는 조항이 신설됨

□ 우리나라「과학기술기본법」에는 혁신의 개념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무조직이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데, 향후 발전방향 논의에서 일본의 입법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 법률 개정 배경과 경과

2.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3. 우리나라 관련 법률과 시사점

화, 2020/10/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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