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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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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admin | 목, 2020/03/12- 19:39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분석(국회예산정책처).pdf
2.65MB

 

부는 지난 35 2020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민간 경제활동이 급속히 위축되는 등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그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피해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세수입 감액경정 3.2조원과 세출확대 8.5조원 등 총 11.7조원 규모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등으로 국세수입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국세수입 감액경정 통해 이를 보전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에 2.3조원, 소상공인기업 회복 지원에 2.4조원, 민생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3.0조원, 침체된 지역경제권을 살리기 위하여 0.8조원을 추가적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한은잉여금 0.7조원, 기금여유자금 등 0.7조원, 국채발행 10.3조원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가채무는 815.5조원으로 GDP대비 40%를 넘어서며, 관리재정수지 또한 2020년 본예산에 비하여 10.5조원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재정의 건전성과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국회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총 2으로 구성됩니다. 1장에서는 추경의 편성 요건재원 및 재정건전성국세수입 감액경정 규모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총괄적인 분석을 담고 있으며, 2장에서는 총 8개 부처에 편성된 42개 개별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가능성, 효과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을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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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08128빈집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도시 빈집 문제 해결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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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도시 빈집 문제 해결한다

-빈집(1년이상 미거주) 연계형 도시재생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SOC 공급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으로 서울 서대문구전북 전주시 등 5곳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구 고령화구도심 공동화 등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도심 내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정비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화재 발생범죄 위험 등 주거안전을 위협하는 방치된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도 함께 개선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법’)

 

1.빈집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있는 정비계획 수립

 

빈집법에 따른 빈집지자체장 확인 후 1년 이상 거주나 사용이 없는 주택으로, 전국 빈집은 약 10.9만호*로 추정된다.

 

*한국감정원에서 전기 사용량, 상수도 사용량 등을 통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추정

**통계청은 미분양 주택, 1년 이내 미거주미사용 등 일시적 빈집을 포함한 빈집을 `19년 기준 약 142만호로 파악

 

빈집법에 따라 지자체는 도심 내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위한 기초조사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빈집법 상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144곳 도시지역 지자체*() ‘20.6월 기준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지자체는 79(54.9%),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한 지자체는 16(11.1%)이다.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빈집은농어촌정비법상 빈집에 해당

 

이에, 국토부는 빈집 정비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모든 지자체빈집 실태조사는 올해 안으로, 빈집 정비계획은 내년까지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기한내 빈집 실태조사 또는 빈집정비계획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신규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수, 2020/09/02-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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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1-2019농가경제실태-농업소득감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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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안분석
제78호(2020. 8. 24.)

2019년 농가경제 실태와 시사점
유찬희·김태후

2019년 농가소득은 전년보다 2.1% 감소, 농업소득 20.6% 감소가 주원인
• 논벼 및 과수, 경지 면적 3.0ha 이상, 경영주 연령 70대 이상 농가의 농업소득 감소가 특히 두드러졌음.
• 농업소득 감소 원인은 단수 감소 및 쌀변동직불금 지급 지연(논벼), 수급 불균형과 재해에 따른 품위 저하(과수, 채소),
농가수취 가격 등락(축산)이라고 판단됨.

2019년 농외소득은 겸업소득 증가에 힘입어 2.2% 증가, 이전소득은 13.5% 증가
• 농외소득(논벼 농가 제외)과 이전소득은 각각 2.2%, 13.5% 증가하였으나 농업소득 감소를 상쇄하지 못하였음.
• 경영주 연령 30~40대 농가는 농업 공적 보조금이 2018년보다 78.4~194.2% 증가하였음. 청장년 지원 제도 및 지자체 단위 추가 지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경영주 연령 65세 이상 농가는 기타 공적 보조금이 10.9% 증가하였음. 기초노령연급수급 인원 증가 및 국민연금 수취액 증가 영향이라고 판단됨.

소득 불평등은 심화 추세
• 평균값 및 중윗값 차이, 5분위 배율 기준으로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음. 특히 농업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각함.
• 특히 저소득(소득 1분위) 집단 소득이 정체되는 가운데, 고소득 집단(소득 5분위) 소득이 늘어나고 있어 격차가 확대됨.

위험 관리 제도 및 저소득 계층 대상 정책 개선 필요
• 코로나19 사태는 농산물 소비, 일손 확보 등에 영향을 미치고,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농외소득 창출 기회가 줄어들어 농업 및농외소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이상기후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계속 이어질 수 있으므로 농작물재해보험을 비롯한 위험 관리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농업·농외·이전소득 관련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저소득 농가 집단의 소득안전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정책 접근(예: 농지연금)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수, 2020/09/02-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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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논점+1747호-20200903)지상파방송의+위기와+중간광고+규제+개선-체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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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중간광고 논란을 일으키는 지상파방송의 분리편성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 글은 지상파방송이
겪고 있는 재정 위기 상황과 분리편성광고 현황을 살펴보고,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규제 개선의 필요성
과 개선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수, 2020/09/09-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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