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핵발전은 결코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
후쿠시마 핵사고 9주기, 안전한 미래를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 9년전 오늘, 우리는 최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라 일컬어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후쿠시마 핵사고 9주기, 안전한 미래를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 9년전 오늘, 우리는 최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라 일컬어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식물을 만지고 있는 하니 실바
저는 콜롬비아에서 ‘캄페시나(캄페시노)’라고 불리는 소규모 농부, 하니 실바(Jani Silva)입니다. 올해 57세로, 푸투마요 남부 지역의 페를라 아마조니카 농업 보호 구역(Perla Amazónica Farming Reserve Area)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제가 확신하는 것을 따랐고, 저의 신념을 지켜왔습니다. 아마존과 이곳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최근 저는 우리의 영역과 환경을, 우리의 생활 방식을 지킨다는 이유로 살해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무장단체들은 우리의 작물과 토지, 지역사회를 통제하려 합니다.
또한 석유 채굴 역시 우리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마존 생태계를 보호하는, 조심히 다뤄져야 할 생물학적 통로가 파괴되었고, 저희 캄페시노, 캄페시나의 생활 방식도 급격히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장애물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투쟁이 올바르며 꼭 필요한 일이라고요. 우리 모두는 생명이고, 물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마존을 보호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삶을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류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콜롬비아의 아마존 풍경
저희 캄페시노는 곧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곳이자 아이들을 기르는 곳이며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다시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곳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가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생명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고, 캄페시노의 문화와 역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지역의 숲과 습지에서 생산되는 산소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대한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위협을 받는다면, 지역사회만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물과 나무, 생물종들도 멸종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나라에 대해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과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지구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구에 사는 우리 모두는 같은 땅과 자원, 환경을 공유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모두가 토지 활동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들이 모든 생명에게 매우 중요한 것들임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대로 파괴되거나 오염되게 둘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 세계적인 연대가 필요합니다. 모든 생명을 함께 보호해야 합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탐욕과 무관심입니다. 모든 것을 없애버리거나 우리 지역을 팜유, 쌀 농장으로만 가득 채울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곳의 토양은 각양각색이라, 단일 재배로만 뒤덮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다양한 작물을 기르고 자연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상황을 개선할 방법에 대해 단 하루라도 고민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밤 늦게까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무엇일지, 우리를 공격하는 기업에 맞설 방법이 무엇일지를 고민합니다. 정부는 우리를 잊어버린 채 우리의 영역을 착취하는 기업들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받은 피해는 돈이나 일자리로 고칠 수 없으며, 오직 자연을 존중하는 방법으로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하니 실바
저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 변화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콜롬비아에서는 돈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이 항상 이긴다고들 하지만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적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석유 기업이 이곳에서 활동하는 것을 3년 동안 연기시키기도 했죠. 그러나 우리 지역사회는 더 이상 깨끗한 식수를 얻지 못합니다. 이제는 비가 내려서 빗물이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강과 하천은 석유 기업에서 버린 폐기물로 오염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물로 목욕을 하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만지기만 해도 피부에 물집이 생깁니다. 더 이상 식수를 얻을 곳이 없어졌고, 목마름에 시달리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를 향한 살해 위협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를 암살해서 침묵시키려는 새로운 계획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 의지를 짓밟고, 저를 불안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은 이런 위협이 아닙니다. 정말 힘든 것은 제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캄페시나로서 제 땅을 사랑하고, 제가 기르는 닭과 저희 집을 사랑합니다. 맨발로 다니는 것도 좋아합니다. 시골 풍경과 강의 모습도 좋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일출을 보는 것이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향한 위협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협 때문에 제 농장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었고, 머물고 있는 집에서 최대한 나오지 않으려 합니다.
끊임없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사는 것은 삶이 아닙니다. 억압 속에서 사는 것은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 줄 사람이 필요하며, 옹호자들을 지켜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이 저는 계속해서 우리 지역과 내 가족, 예쁜 손주 일곱 명의 미래와 그들의 삶을 지킬 것입니다.

정부가 내일인 24일, 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공청회를 개최한다. 전력설비에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결정하는 전기본은 필연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의 핵심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법정계획이다. 그러나 9차 전기본 초안이 공개된 상황에서 이 같은 계획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전향적 선언을 했지만, 이에 비해 실제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5%를 차지하는 전력부문을 좌우할 전기본의 목표는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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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산업통상자원부[/caption]
정부는 9차 전기본의 주요 특징을 “기후변화 대응·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추진”이라고 밝혔다. 기존 ‘8차 전기본’에서 이미 폐지하기로 한 10기에 20기를 더해 2034년까지 총 30기의 석탄발전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이러한 계획은 ‘과감한’ 석탄 감축으로 보기 어렵다. 국제 기후변화 씽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UN IPCC의 [1.5℃ 특별보고서]를 분석하여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의 석탄발전 전면 퇴출시기가 적어도 2029년은 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9차 전기본의 계획은 수명이 다한 노후 발전소들의 퇴출로 고작 전체 석탄 발전의 절반을 감축하는 데 그친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10년 뒤에 지금보다 약 6천만 톤 적은 수준을 목표로 하는 것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9차 전기본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이처럼 기준 미달의 계획이 되어버린 대표적인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석탄발전의 퇴출 속도가 매우 느리고, 7기의 신규석탄 건설을 용인한다는 점이다. 상술한 것처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석탄발전 전면 퇴출 시점이 불과 10년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정부는 적극적인 조기 폐지를 검토하기보다 ‘30년 가동’이라는 보수적인 기준을 잡아 절반 이상의 석탄 발전기가 존속하도록 보장해 준 꼴이 되었다. 게다가 이렇게 국내 석탄 발전소들이 30년 수명을 보장받고 순차 폐쇄될 경우 1.5℃ 목표 달성을 위한 허용배출량보다 3배 많은 온실가스를 추가 발생시킬 것으로 추산되어 기후위기 대응은 더욱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폐지가 결정된 24기의 석탄발전을 LNG 발전으로 전환해주겠다는 계획도 9차 전기본의 대표적 문제다.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더 늘려 잡아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믹스를 구성하고, LNG 발전 허용에는 매우 신중해야 함에도 정부가 화석연료 퇴출을 또 다른 화석연료로 전면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의 박약한 기후위기 대응 의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심지어 가동 후 30년이 지난 노후 발전기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마저 ‘예외 설비’가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다. 보령 3·4호기와 동해화력 1·2호기는 각각 2023년과 2028~29년에 가동 30년에 도달하지만 이번 9차 전기본의 폐지 설비에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보령 3·4호기의 경우 그간 문제가 되어온 성능개선에 따라 사실상 ‘수명 연장’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동해화력 1·2호기의 경우 국내산 무연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지를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그렇다면 이미 사양 산업이 된 국내 화석연료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고민 없이 정책수요로 이를 보전해주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행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2024년까지 신규 석탄 발전이 7기나 더 건설되는 것을 전기본이 사실상 방치하여 석탄 발전 잔존 시점을 더 늦춰주고 있다. 당장 내년인 21년에만 3기의 석탄발전이 추가로 준공되어 단기간 내 석탄발전소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그리고 9차 전기본이 밝힌 ‘가동 후 30년 도래 발전기의 폐지’라는 기준을 신규 석탄에 적용하면, 2054년까지 국내 석탄발전 퇴출이 지연되는데 그렇게 되면 2050년 탄소중립 계획과는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신규석탄은 이뿐만 아니라 송전선 갈등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밀양송전탑 사태 등을 겪으며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에서 "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라 부수적으로 송변전설비를 건설하던 방식에서 송전망 제약하의 발전설비 입지확보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수립했다. 하지만 이번 전력계획에도 송전선로 확보 전에 발전소 건설부터 추진 중인 강릉안인(2080MW), 삼척화력(2100MW) 등 대규모 석탄발전소 문제를 바로 잡지 못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이 발전소들은 2022~24년 완공 예정이지만, 송전선로는 2025년 이후에나 완공될 예정이다.
강릉, 삼척 석탄발전소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할 동해안-신가평 500KV 초고압 직류송전(HVDC) 건설사업은 현재 여러 난관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 경과후보지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공진현상으로 발전소 터빈의 비틀림, 균열, 파손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도 동해안 발전소들의 송전제약이 있는 조건에서 석탄발전소 전력 공급을 위해 수용성과 안전성 확보가 안된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로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처럼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또 하나의 이유로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가 강화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이번 9차 전기본은 재생에너지 목표에 대해 “3차 에너지기본계획, 그린뉴딜 등 정책목표”를 반영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3차 에너지기본계획 자체가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30~35%라는 미흡한 확대 목표인데다가, 도리어 재생에너지 발전량 상한을 35%로 못 박아버림으로써 오히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에 걸림돌이 된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린뉴딜 목표 역시 ‘재생에너지 3020’이라는 정책 목표 내에서, 단기적으로 중간 목표를 강화한 수준에 머물렀을 뿐이었다. 이에 따라 그린뉴딜 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 속도를 감당하기엔 그 목표가 미흡하다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한계를 그대로 이어받게 되었다.
이렇듯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는 던졌지만 재생에너지 목표는 강화하지 않다보니, 9차 전기본과 같은 엇박자가 나게 되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석탄발전 폐지를 훨씬 더 앞당기고 이를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로 대체 한다는 기조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정부가 여전히 대형 발전원 중심의 계획을 짜며 탄소중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사문화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원전의 경우, 8차 전기본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소극적인 수준의 계획을 내놓았다. 신규 원전 건설 및 수명연장을 금지하여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고준위 핵폐기물 포화,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졸속 건설, 원전 안전성 문제 등 산적해 있는 원전 관련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먼저,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로 월성 2·3·4호기 조기 폐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난 8차 전기본의 발전설비 건설계획에 따르면, 월성 2·3·4호기는 2028년까지 수명연한 30년을 모두 채우고 가동이 중단된다. 그러나 월성 2·3·4호기는 국내 유일의 중수로 원전으로, 다른 경수로 원전들에 비해서도 핵폐기물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월성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맥스터’를 건설했고 이마저도 2022년에 포화된다는 것을 이유로 현재 무리한 증설을 강행하고 있다. 맥스터 증설 과정에서도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공론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직면해 왔다. 이번 9차 전기본이 계획한 것처럼 노후 원전의 가동 연한을 채우는 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향후 사용후핵연료를 처리 문제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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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산업통상자원부[/caption]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에 맞춰 원전 가동 수명을 줄이고 원전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2030년 원전의 발전량 비중은 25%로, 2019년 발전량 비중인 25.9%와 거의 차이가 없으며 2034년에도 17기의 원전이 계속 가동될 예정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19년 6.5%에서 2030년 20.8%로 크게 확대된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 재생에너지의 특성인 전력 공급의 유연성을 보완해줄 수 있는 전력 공급원 편성이 필요하다. 즉, 재생에너지 이외의 발전원들도 유연한 전력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원전은 석탄 발전소와 마찬가지로, 경직성 전원이라는 특성 탓에 유연한 출력 조절에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잦은 출력 조정은 원전의 안전성도 떨어뜨린다. 이 때문에 지금처럼 원전 발전량을 높게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전력 공급의 안정성은 물론, 원전 안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이 문제는 원전이 결코 탄소 중립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발 맞춰 원전의 의존도를 낮추고, 조기 폐쇄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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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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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
환경운동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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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재생에너지 개발에서 환경성 강화 방안 |
환경운동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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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제도의 경제성 확보와 지역주민 역량 강화 |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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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RE100과 소비자 선택권 확보 |
기후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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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의 한계와 개선 방향 |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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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재생에너지 개발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
기후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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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재생에너지 친화적인 네트워크 투자 및 운영 |
기후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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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해상풍력 개발의 올바른 방향 |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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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RPS 제도의 혁신적 개편 방향 |
기후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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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에너지전환 기금 신설 |
기후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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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지역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과제 |
환경운동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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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은 17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발표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했다.
이번 ‘202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에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이 담겼다. 3개 단체는 이번 정책제안서 발표를 위해 재생에너지 협의회를 지난해 3월 결성, 관련 정책 모니터링과 분석을 진행했다.
정책제안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개선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되어온 ▲주민수용성 ▲인허가 문제 및 환경성 강화 방안 ▲ 재생에너지 입지규제 ▲ 재생에너지 시장제도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선결과제 11개를 다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들을 시민사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제안서 발표를 맡은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지난해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지만, 최종목표에 비해 중간 목표는 미진한 상태”라면서 “‘1.5℃ 특별보고서’가 제안한 2050 탄소중립 감축 경로에 따르면 한국의 2030 온실가스 배출은 순배출량 기준 약 331.3 백만톤 CO₂eq 수준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더 전향적인 목표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전히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2030년), 30~35%(2040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양이라는 것이다. 안 국장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0년 대비 45% 수준으로 상향하고,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위한 목표를 수립할 것을 제언하는 내용을 제안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환경성 문제 해결방안과 지역 에너지전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안 국장은 “재생에너지 입지시 논란이 되는 환경성 문제에 대해 적절한 사전,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재생에너지 지역계획을 수립해 적절한 입지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입지별로 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사후 영향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사후 관리에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제안서에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안 국장은 “낮은 지역별 전력 자립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의 수용성 부족을 제고해 지역 차원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너지 전환 지원 조직을 설립해 각 지자체가 직접 에너지전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에너지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성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과 지역 주민의 수용성, 역량 강화에 대해 발표했다. 윤 선임연구원은 “최근 정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개발할 때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집적화단지 제도를 실시하고, 관련 이익공유 가이드라인도 추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대규모 사업은 개발자 주도로 한정될 가능성 높아 대규모 사업 개발 시 소규모 사업 개발도 함께 이뤄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재생에너지 사업개발과 관련해 일부 주민만 혜택을 받는 사례, 사업자가 과도하게 불합리한 요구를 받는 사례를 설명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이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이익공유의 적정 금액, 기금 운용시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이익공유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불합리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예로 들면서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이사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태양광 입지규제를 제시한 기초지자체는 총 123개로 전체 50%에 육박한다”면서 “이들 지자체는 각기 다른 기준으로 도로, 주택, 공공시설, 관광지, 문화재 등에서 태양광 설비가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이격거리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주민 민원 회피를 위한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를 폐지하고 최소한의 공통 이격거리 규제만을 남겨놔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 기금 조성에 대한 제안이 제시됐다. 권 이사는 “현재까지는 관련한 회계, 기금 통폐합의 구체적인 방향이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관련 재원이 원전 및 석탄발전 사업자로부터도 마련되도록 편성을 새롭게 하고, 재원의 사용은 발전부문 뿐 아니라 가정, 상업, 산업, 수송 등 타 영역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제안서의 제언”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 또는 환경부 산하 전담 기관을 신설,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생에너지협의체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은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 늘리는 것임을 잊어선 안된다”면서 “향후 3개 단체는 이번 정책제안서의 내용이 실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에 반영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지난 금요일인 2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의결을 통해 마침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데 있다. 국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공항을 짓는 대규모 토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0조 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될 대형 국책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게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동남권 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서 최하점을 받은 가덕도에 부득불 공항을 지으려는 저의는 무엇인가.
국회는 불과 5개월 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한 바 있다. 국회의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기후위기 대응의 초석이 깔린 것이며, 사회 전 분야가 점차 탄소 의존으로부터 탈피하게 될 것이라는 신호탄이었다. 아니, 그랬어야 했다. 한국은 2018년 기준으로 민간 항공 부문에서만 1,600만 톤 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여기에 국제 항공기들이 드나들며 배출한 온실가스까지 합하면 수치는 더 높아진다. 세계적으로는 연간 7억 5,000만 톤 수준의 온실가스가 항공부문에서 배출되며, 이는 세계 11위 다배출국가인 한국의 연간 배출량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늘의 비행기들이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일개 산업국가 이상으로 지구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는 뜻이다.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이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 역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에 맞추어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 물론 ICAO의 결의 이행 방식은 지나치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의존적이며, 탄소중립 목표에 비추어 과감하지 못한 목표다. 그렇기에 ICAO의 결의를 최소치로 놓고 항공부문 감축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탄소중립과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화를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정반대로 새로운 항공수요를 부추기는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굳이 탄소중립 목표가 아니라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무리하다. 가덕도 신공항은 활주로 건설을 위한 대규모 매립으로 주변 생태계를 크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 매립에 소요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 역시 막대하며 10조 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되는 일인데다가, 가덕도 신공항의 재해안전성, 부지적합성, 지반공학적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향후 더 큰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몰락을 야기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을 어기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같은 절차적 정당성 훼손을 무릅써가며 급하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려는 이유는 4월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본다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단순한 하나의 대형 국책 사업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신기루처럼 시민들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온갖 허황된 개발 공약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가덕도 신공항 같은 토건 신기루들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방식이며,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낡은 정치일 뿐이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결의를 되새겨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할 것이다. <끝>

[기자회견문]
국회는 불과 5개월 전인 2020년 9월 25일 기후위기 비상결의안을 여야할 것 없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결의안의 골자는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정부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후로 들려온 소식은 암담하기만 하다. 2021년 정부 예산안에는 제주제2공항을 비롯하여 5개의 신규 공항 건설 사업이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고민 없이 담겨 있었다. 또 국회는 지난 2월 19일 국토교통위 의결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 내일 오후 2시 표결을 앞두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10조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및 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를 이야기하기 전에 최소한의 기본인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하지 않겠다는 파렴치함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끊임 없는 추경과, 시민들의 고통을 같이 분담하겠다면서 10조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다 무슨 말인가?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이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 역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에 맞추어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탄소중립과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화를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정반대로 새로운 항공수요를 부추기는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촌극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공항은 필연적으로 주변 생태계 파괴를 가져온다. 국회는 정녕 제주제2공항 도민 인식도 조사에서 학습한 것이 하나도 없는가? 이와 같은 대규모 토건 사업은 재해안정성, 부지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세밀한 조사를 요구 받으며, 지역 주민들 간의 의사소통 과정을 충분히 가져야한다고 여러차례 지적 받았었음에도, 심지어 국정감사에서도 여러차례 지적하였던 절차의 타당성을 잊은 것인가? 국회는 가덕도 신공항에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저의는 무엇인가?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국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이유는 4월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단순한 하나의 대형 국책 사업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신기루처럼 시민들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온갖 허황된 개발 공약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가덕도 신공항 같은 토건 신기루들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방식이며,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낡은 정치일 뿐이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결의를 되새겨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한다.

오늘 국회는 국토부, 기재부, 해수부, 법무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에서 안정성, 시공성, 환경성, 경제성 등에 대해 우려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의 의견도 묵살한 채 선거를 위한 정치 논리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심하여 처리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으로 인해 국가재정사업의 원칙인 예비타당성 조사도 생략한 채 전국 어디서나 공항을 건설할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되었다.
정부와 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개발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왔던 것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했던 것인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촛불 정부'는 어디로 갔는가?
국회는 불과 5개월 전 2020년 9월 25일 기후위기 비상결의안을 256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 후 5개월이 흘렀지만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목표는 어디에서 표류하고 있는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던 정부가 항공 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예비 타당성 조사조차 안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했던 '과정의 공정성'인가?
2021년 2월 26일은 여야가 손잡고 대한민국 역사의 비극적 선례를 남긴 날로 기록될 것이다.


A1.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가덕 공항 건설이 부산 발전의 유일한 대안처럼 말을 합니다. 시민들도 이러한 주장에 기대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그 어떤 사례에서도 공항 건설 하나로, 대규모 토목공사 하나로 지역이 발전한 사례는 없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부산시민의 숙원을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동일시하려는 거짓 논리일 뿐입니다.
지금 부산의 문제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역 불균형 발전, 지역의 청년유출, 보육 및 교육정책의 실패, 잘못된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하고 수많은 문제가 중첩한 결과입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하나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부산시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가덕 공항 건설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마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올바른 대안은 가덕도 신공항이 아닙니다. 부산을 부산답게 만들고, 지속가능한 부산을 위한 발전전략과 새로운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정부의 그린뉴딜에 부울경 산업을 녹색전환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메가시티 구성 역시 이러한 지속가능성을 전제하여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A2.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김해공항 주변 산들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소음문제, 청사 포화문제, 철새도래지 문제 등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대안은 국제선만 가덕으로 가고 국내선은 그대로 김해에 남는 안입니다. 그 결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은 김해공항의 문제를 전혀 해소하지 못하는 논리입니다.
A3. 지난 2016년 정부(국토교통부)가 진행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결과 가덕도 신공항은 다른 경쟁 후보지(밀양, 김해공항)와 비교해서도 건설 시 비용이 커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용역 보고서에서 ‘가덕은 일반적인 공항 후보지가 아니어서 공사 비용이 많이 들고, 외해에 위치해 있어서 시공 리스크도 높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홍콩 첵랍콕 공항, 마카오 타이파 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이 유사하게 리스크가 높은 지역에 건설되었지만, 이는 영남지역 신공항 사례와 달리 주변 지역에 더 나은 대안이 없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활주로 1본이면 12조, 2본이면 18조, 김해공항을 없애고 가덕도로 집중할 경우 28조 6,0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처럼 김해신공항의 안전성 문제, 소음문제 등의 해소를 전제로 한다면 4대강 사업비 보다 많은 28조원 이상의 혈세가 투여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A4. 부산시의 가덕도 신공항 계획은 활주로 1본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예산의 제시안을 재산정하면 크게 달라집니다.
계류장 증가, 청사 증설, 주차장 등 부대시설 공사비 1.09억원 누락됐고, 부지조성 오류로 1.71조원이 추가됩니다. 도로 12km, 철도 10.5km 등 접근 교통망 신설 고려시 공사비는 1.12조원이 늘고, 시설비대 경비 및 예비비 1.3조원이 추가되어 약 5.22조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만으로도 12조원이 훨씬 웃도는 비용입니다.
A5. 이미 2016년 진행된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에서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지진·해일·지반공학적 위험·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공항 운영과 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았습니다. 가덕도를 자주 오가는 선박에 의한 항적난류(이동물체의 항적을 따라 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난기류)의 영향과 수로를 벗어난 선박에 의한 위험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더 나은 대안을 제척하고 외해에 추진하거나 부등침하(기초지반의 지점간 침하량이 다르게 발생하는 현상) 가능성이 높은 활주로는 해외에서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덕 예정지는 진해비행장 및 김해공항과 공역(항공기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이 중첩이 됩니다. 이는 항공 운항의 중요한 안전문제로서 공항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는 공역 중첩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A6.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신항을 연계한 화물 물동량의 수송 필요성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해운 화물과 항공 화물의 특성을 모르고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해운 화물은 중후장대(重厚長大:철강업·중공업 등과 같이 ‘무겁고·두껍고·길고·큰’ 제조업의 성질을 이르는 말) 특성이 강하고 항공 화물은 경박단소(輕薄短小:가볍고 얇고 짧고 작음)의 특성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화물 수송의 연계는 현실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더욱이 통계에 따르면 부울경 지역의 화물 중에 항공 화물의 물동량은 극히 적어 그 필요성의 주장은 설득력이 더욱 떨어집니다.
A7.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지역은 수준 높은 여러 보호대상구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항 건설로 생태환경의 치명적인 파괴와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우선 항공기 운항의 안전과 해상매립토 확보를 위해 국수봉(269m), 남산(188m), 성토봉(179m)을 절취해야 합니다. 이 지역은 지형 보전 1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 삼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덕에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 2등급인 삵, 솔개, 수달, 매, 구렁이, 표범장지뱀, 맹꽁이 등이 서식합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해당하는 동백군락, 사스레피군락지를 비롯한 산림유전자원보호지역이 있습니다. 인근에는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된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와 습지보호지역이 있습니다.
외해 매립과 활주도 표고 높이 때문에 전체 1억 6,300만㎥의 대규모 토석이 필요해 대규모 산림훼손도 뒤따라야 합니다.
A8. 첫째 문제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목적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타당성의 근거는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오히려 타당성이 낮은 부적절한 입지에 공항 건설을 강행하면서 예산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 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산업은 대규모 SOC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의 이행과정을 통해 최적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해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미리 검증하는 제도로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에도 정부·여당은 이를 묵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특별법 11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경우 공항 건설에 필요한 개별법에 따른 각종 승인·허가·인가·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심의 또는 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등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공유수면 매립면허, 산지전용허가, 골재채취 허가, 군사시설 관련 협의 등 이후 개별법에 따른 모든 인·허가 절차를 받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십조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넷째, 특별법 16조, 17조를 보면 국토부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게 각종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 등의 매입 업무 대행,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등입니다. 사실상 토건세력의 이권개입과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특별법 제4장의 벌칙 조항에는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업무방해 죄, 제지·퇴거명령 불이행 죄 등 이미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고 저항하는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동을 옥죄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 또는 법인 소속이 개인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 및 개인까지도 해당 조문의 벌칙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반대운동을 말살하고, 지역주민의 강제 이주를 쉽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올 3월 11일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기억하고 우리나라의 탈핵을 실현하기 위한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청주에서도 충북도청 서문, 청주시청 정문, 사창사거리, 분평사거리, 터미널 사거리, 청대 사거리 등에서 1인 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1인 시위는 전국의 핵발전소와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 각 지역의 시청, 도청 등에서 동시에 진행되었고,
각 지역을 ZOOM(줌)으로 연결해 ‘발언’하고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새로운 방식의 1인 시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3월 달에는 전국적으로 탈핵 집회와 기자회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분평사거리 신동혁 대표님

청대앞 허석렬 대표님

터미널 사거리 장미영 회원님

청주시청앞 전소민 회원님

사창사거리 박현아 활동가

충북도청 이성우 처장
후쿠시마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에서 진도 9.0의 지진으로 발생한 사고로, 해일로 원전 지하에 있던 비상 발전기가 침수되고 원자로를 냉각할 냉각수 펌프 가동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원자로 내부 온도가 1200도까지 올라가 원자로 1, 2, 3, 4호기가 폭발해 발생한 사고입니다.
1986년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함께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 최고 단계인 7단계를 기록한 사고로 10년이 지난 지금도 수습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을 뿐입니다.
사실상 언제 수습될지, 수습이 가능할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원자로에서 방사능 물질이 공기 중으로 누출되고 있고 방사능 냉각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해양 방류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 국민연금이 오늘(4.30)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기금 기후변화 대응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방안]의 의결을 다음 회의로 유보하였다. 국민연금은 지난 10년 간 약 1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석탄발전에 투자해 국내 최대의 석탄금융 운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석탄투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럼에도 이번 기금운용위원회에서조차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이라는 ‘원칙’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 석탄투자 배제 선언은 국민연금이 ‘기후위기 책임투자’를 수행하기 위해 산적한 과제 중 첫걸음이다. 그러나 오늘 이 첫 걸음도 제대로 떼지 못했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은 석탄 투자를 중단한다는 당연한 선언을 망설일 때가 아니라 오히려 투자제한·배제전략을 조속히 도입·강화해나가고, 기존에 석탄 산업에 투자된 자금까지 단계적으로 회수할 로드맵까지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국민연금기금 기후위기 책임투자 도입 제안]을 통해 투자 배제 대상과 기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기관이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적 연기금으로 거듭나라. ‘기후변화’를 ESG 중점관리 사안으로 지정하고, 다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효적이고 과감한 석탄투자 배제 전략을 채택하기를 촉구한다. <끝>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 석탄 투자 중단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석탄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선언하도록, 여러분의 많은 서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서명을 통해 국민연금을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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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2020 종합판
- 지난 한 해간 발행한 에너지 팩트체크 카드뉴스인 에너지진짜뉴스를 모아 출판했습니다.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에너지, 기후 분야에 대한 상식을 최대한 이해하기 쉬운 그래픽과 짧은 설명으로 한 권의 책에 풀어냈습니다.
기후위기와 원자력 발전, 석탄발전, 재생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에너지 ‘진짜 뉴스’를 담고 있는 이 책이 한국이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Q. 국민연금이 석탄에 돈을 쏟아붓는다고요?
#국민연금 #연금보험
A. YES!
국민연금이 지난 10년간 석탄발전소에 쏟아부은 돈은 무려 10조원입니다.
Q. 석탄발전소가 나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석탄발전소는 국내 온실가스의 약 4분의 1을 배출하며, 이렇게 배출된 온실가스는 기후위기를 초래합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여 시민들에게 호흡기 질환, 심장 질환 등 각종 심각한 건강피해를 유발합니다.
Q.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가 왜 문제인가요?
A. 국민연금은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국민연금이 국민이 낸 돈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협하는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버리는 일입니다.
이미 세계는 물론, 국내 113개 금융기관은 기후위기 대응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 또한 위험하고 건강에 나쁜 석탄 투자를 중단해야 합니다.
Q. 국민연금이 석탄 투자를 중단한다는데요?
A. NO!
지난 4월 30일,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사전 제안대로 '석탄 투자 중단'이 안건에 올랐지만, 결국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5월, 다음 기금운용위에서 '석탄 투자 중단'이 통과되도록 지금 서명으로 힘을 모아주세요.

인천시는 작년 지구의날에 시장, 시의회 의장, 시교육청 교육감이 함께 ‘기후비상상황 선포’를 하고 11월 26일에는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PPCA)에 가입했다. 최근에는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유치하겠다고 추진단을 구성하고 발족식을 준비 중이다. 2017년 COP23에서 결성된 탈석탄 동맹은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의 원인인 석탄발전을 OECD 및 유럽연합 회원국은 오는 2030년까지 중단시키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OECD 회원국이므로 이 목표에 해당된다.
그러나 인천시가 최근 발표한 탈석탄과 기후위기 대응 계획은 안일하다. 지난 4월 18일, 지구의날을 며칠 앞두고 발표한 ‘제3차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은 영흥화력(석탄발전)의 연료전환 및 폐쇄시기를 3∼4년으로 앞당겨 2018년 대비 2030년 30.1%, 2040년 80.1%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즉 영흥화력 6기 모두를 2030년까지 가동하다가 1, 2호기를 2030년부터 LNG발전으로 전환하고 3, 4호기를 2034년부터, 5, 6호기를 2040년부터 멈추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 계획은 ‘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자’는 탈석탄 동맹(PPCA) 목표와 거리가 멀고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지구 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한다’는
이러한 탈석탄 목표를 가지고 COP28을 유치하겠다는 인천시의 행태는 작년 9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탄소중립’선언을 하고는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건설을 묵인하고, 생태·환경 파괴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 시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산업계 눈치 보며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주저하고, 심지어 산림청을 앞세워 산업계 탄소 감축을 대신케 해 생태 보고인 숲을 파괴하려는 등 P4G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나선 현 정부의 이율배반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값싸게 이용하는 석탄발전은 정의롭지 못한 최악의 기후악당이다. 세계적으로 2008년 이후로 기상 관련 재난으로 발생한 이재민은 매년 평균 2,170만 명이었다. 작년에는 야생동물 30억 마리가 죽거나 서식지를 잃은 사상 최악의 호주 산불이 있었고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남아시아 총 960만 명, 중국 6천만 명이 침수 피해를 봤다. 국내에는 54일간의 장마로 4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8천여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다. 영흥 석탄발전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최대 3,616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고 2030년 해수면 상승과 강력해진 해일로 인천시민 75만명이 직접적인 침수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연이어 나왔다.
2019년 12월 필리핀 인권위원회는 쉘(Shell), 엑슨모빌(ExxonMobil), 쉐브론(Chevron)을 포함해 47개 주요 탄소 배출 기업에 기후변화로 인권침해를 당한 필리핀 시민에 대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독일에서는 최근 기후변화대응법 일부위헌 판결이 나왔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만약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2030년까지 폭넓게 써버린다면 심각한 자유권 침해가 이뤄질 위험을 높인다"라며 "한 세대는 적은 감축 부담 속에 온실가스 할당량의 대부분을 써버리고, 다음 세대에는 급격한 감축 부담을 물려주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55%를 줄이겠다는 당초 목표를 65%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영흥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3,229만톤이다. 인천 총배출량 6,583만톤의 절반이며, 국가 총배출량 7억 2,760만톤 중 4.4%를 차지한다. 일개 석탄발전소가 인구 1,010만명의 요르단(3,572만톤)과 685만명의 레바논(3,139만톤)이 배출하는 양과 비슷하고 532만명의 노르웨이(2,381만톤)와 1,133만명의 쿠바(2,724만톤)보다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1인당 배출량으로 따지면 인천은 영흥 석탄발전 덕분에 21.8톤을 배출한다. 전 세계 1인당 배출량은 4.8톤이고 부유한 상위 10%는 23.5톤, 하위 50%는 0.69톤을 배출한다. 전체 배출량에서 상위 10%가 48%를 차지하고 하위 50%는 7%를 차지한다.
유엔환경계획은 1인당 탄소 배출량을 2.1톤으로 2030까지 줄여야 1.5℃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1인당 14.1톤을 배출하는 우리나라와 상위 10%에 맞먹는 인천은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권, 인권, 자유권 침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와 인천시는 녹색분칠(Greenwashing) 그만하고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이제 멈춰야 한다. 석탄발전 없는 인천을 위해 인천시는 지역 주민과 노동자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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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상영회 관람신청:
'기후위기, 전선을 드러내다' 영상제는 환경운동연합, 한국예술위원회, 기후시민3.5가 주관하는 비영리 환경영상제입니다.
기후위기의 핵심 원인인 에너지 문제에 내재된 복합적이고 다양한 쟁점들을 영상화하여 시민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본 행사는 시민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신청자가 수용인원보다 많아질 경우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5월 28일 개최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투자제한 전략 도입방안(안)’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이 ‘탈석탄’을 선언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즉 국민연금의 투자정책서에 네거티브 스크린(Negative Screening) 조항을 신설하고 석탄채굴·석탄발전 산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연금기금은 국내외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투자를 하지 않고, 네거티브 스크린 전략 적용을 위한 준비단계로 ‘단계별 실행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연구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실행방향을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국민연금기금이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앞두고 탈석탄을 선언한 점에 대하여 적극 환영한다.
사실 국민연금기금의 탈석탄 선언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국민연금이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APG, AP, GPFG, CalPERS, CPPIB 등 주요 연기금은 물론 유수의 공적, 민간 금융기관들이 이미 탈석탄을 선언하고 기준을 만들어 투자배제를 실행하고 있다. 실제로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 참여한 전 세계 투자기관의 수만 해도 1325개에 이르며 이들의 총 운용자산은 14.56조 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 탈석탄 선언을 한 공적, 민간 금융기관의 수도 현재 86개에 이른다. 이들 기관이 탈석탄 선언을 한 이유는 명백하다. 석탄발전이 도덕적으로, 환경적으로도 옳지 않을 뿐더러 재무적으로도 위험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국민연금이 ‘탈석탄’을 넘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행동, 기후금융 활동에 적극 나서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자산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석탄 관련 투자를 완전히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다만, 국내투자 자산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과 현실을 감안하여 ‘투자비중’을 제한하되, 해당 기업이 재생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여활동’(engagement)을 적극 전개하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기후금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민연금에 다음 4가지 사항을 적극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① 국민연금은 환경 관련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조속히 지정·공표하고,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권고지표에 근거하여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강화하라.
② 국민연금은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지지를 즉각 선언하라. TCFD는 기후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의 의뢰로 만들어진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그리고 정책금융기관들이 대거 TCFD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
③ 국민연금은 CDP(前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에 서명기관으로 등재하고, 투자대상기업들에게 기후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CDP는 전 세계 주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전 세계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기후변화, 물, 산림자원 등 환경 이슈와 관련한 정보공개프로젝트다. 전 세계의 1만여개에 이르는 기업들이 CDP를 통하여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 TCFD는 CDP의 역사적 성과물이다. 기후 관련 정보공개 요구 없는 기후금융 실행은 허상이다.
④ 국민연금은 투자 포트폴리오 상의 탄소중립에 관심을 가지고 ‘2030년 안’까지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을 최대한 감축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2020년 10월 유엔 주도로 탄생한 ‘탄소중립 자산소유자 연합’(Net-Zero Asset Owner Alliance)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을 위하여 1.5℃ 이하 시나리오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 포트폴리오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캘퍼스(CalPERs) 등 연기금도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탄소회계 금융 파트너십’이라고 불리는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는 온실가스 회계방식을 조화시키고 금융기관이 대출, 투자 등으로 발생시킨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측정·공개할 수 있도록 탄소회계 방법론을 제공하는 이니셔티브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1.5℃ 기후행동을 가속화 하고 있다. 전 세계 투자자를 대변하는 7개 글로벌 기관들(PRI, CDP, UNEP FI, IGCC, IIGCC, AIGCC, Ceres)이 기후행동의 규모 확대와 가속화를 위하여 발족한 협력 이니셔티브인 ‘투자자 어젠다’(Investor Agenda)는 ‘투자’ ‘기업관여’ ‘투자자 정보공개’ ‘정책지지’라는 4대 핵심 중점영역을 설정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투자’에서는 탈석탄·재생에너지 투자를, ‘기업관여’에서는 CDP 서명과 CDP 미공개 기업에 대한 정보공개 촉구를, ‘투자자 정보공개’에서는 TCFD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스스로의 기후 관련 공개를, ‘정책지지’에서는 기후관련 주요 법안 지지와 더불어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더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사회책임투자포럼은 우리 국민연금이 기금규모 860조 원,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이라는 위상에 부합하는 기후행동을 ‘기후금융’을 실행해 나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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