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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전국위원, 대의원 보궐선거 투표율
제4기 전국위원 보궐선거 서울2권역(관악, 동작, 용산)
2.9% 5/174
2015년 11월 2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KrIGF 홈페이지: http://www.2015.igf.or.kr/
2015년 3월 전 세계 각국의 정보인권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정보매개자의 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 https://www.manilaprinciples.org/ )
1. 정보매개자들은 제3자의 정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2. 정보 차단은 사법기관의 명령 없이 의무화되어서는 안 된다.
3. 정보 차단 요청은 명백하고, 분명하고, 적법절차를 따라야 한다.
4. 정보 차단 요청 및 실무 및 관련법은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5. 정보 차단 법, 정책 및 실무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6. 정보 차단 법, 정책 및 실무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포함해야 한다.
오늘날 인터넷상 모든 소통은 인터넷사업자, SNS, 검색엔진 등 다양한 정보매개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매개자들의 콘텐츠 정책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 이용자의 권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매개자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규제와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마닐라원칙은 정보매개자들이 이용자 권리의 침해자가 아닌 수호자로서 기능하는 온라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의 인권활동가 및 시민단체들이 작년부터 UN인권기구들의 권고문, EU전자상거래지침, UNESCO보고서 등 다양한 국제문헌들을 연구하고 검토하여 국가와 정보매개자들이 준수해야 할 정보매개자책임에 대한 국제법적 원칙을 고안해 낸 결과물이며, 인터넷거버넌스의 중요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마닐라원칙은 국내의 정보매개자책임 제도 즉,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제도, 저작권법상의 OSP전송차단 제도, 전기통신사업법상 모니터링제도 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대원칙 1의 세부원칙들은 모니터링 의무나 불법이 아닌 정보에 대한 차단 책임을 다루고 있으며, 사법기관의 명령 없이 정보 차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 2는 법원의 개입 없이 행정기관의 차단 요청을 허용하는 한국의 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국내 정보매개자책임의 발전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과 마닐라원칙에 대해 살펴보는 세션을 마련하였습니다.
< 패널 구성 >
[사회]
- 서희석 교수 (부산대학교)
[발제 및 토론]
- 김경숙 교수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 해외 정보매개자 책임에 대한 소개
- 김가연 변호사 (오픈넷) : 마닐라원칙에 대한 소개
- 최정혜 부장 (카카오 정책실) : 토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인권운동에 기여하고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인재를 공개 채용합니다.
▣ 분야: 이슈팀 간사 1명
▣ 담당업무
• 국내외 인권이슈 관련 미디어 모니터링
• 인권관련 콘텐츠 기획 및 취재
• SNS 마케팅 전략수립 및 실행
• 데이터 분석 등
▣ 우대사항
• 인권과 국제앰네스티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
• NGO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
• 온라인 마케팅/ 소셜네트워크 업무 유경험자 우대
• 영어 가능자 우대
▣ 채용일정
1. 서류접수: 10월 28일(수) ~ 11월 10일(화) 자정까지
2. 서류합격 발표: 11월 11일(수)
3. 면접전형: 11월 12일(목) ~ 11월 13일(금)
** 면접 시 10문장 이내의 영문 콘텐츠 재가공 능력 평가가 30분간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근무시작(예정)일: 11월 16일(월)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합격자는 개별통지 합니다.
▣ 제출서류
1. 지원서 1부: (지정양식) *원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이 사용 중인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 계정 기재
2. 자기소개서 1부: 별도 서식 없으나 MS-word로 작성 요망
3. SNS 기획서 1부: 앰네스티에서 시도해보고 싶은 SNS 기획 1꼭지
▣ 근무조건
• 수습 3개월 적용 (급여동일, 근속연수 포함)
• 주5일 근무, 4대보험, 퇴직금
▣ 기타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지원서의 경우 반드시 지정 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중 누락되거나
지정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시 서류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이메일 접수시 [email protected] (메일제목과 파일명은 “이슈팀 -지원자 성명”
으로 작성, 예: 회원사원팀-김인권)
노동당 서울시당 후보자 등록 공고
※ 당협 임원, 당 대회 대의원,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는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일반명부(1) : 강남규
2.1 강남서초
여성명부(1) : 미등록
2.2 강북
일반명부(1) : 미등록
2.3 관악
여성명부(2) : 미등록
일반명부(1) : 권창섭
일반명부(2) : 미등록
2.4 성북
장애인명부(1) : 이원교
2.5 은평
여성명부(1) : 미등록
2.6 중랑
일반명부(1) : 미등록
- 괄호 안의 수는 선출정수입니다.
- 선거인명부를 수령하실 후보는 서울시당에 미리 연락 후 당사를 방문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21일
2015년 10월 30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열립니다.
오픈넷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고,
[세션4] “재량과 면책 사이: 정보매개자 책임과 마닐라 원칙”을 맡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사전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igf.or.kr/
- 문의: KIGA 사무국 (02-3446-5935)
|
2015년 10월 12일자로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일부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부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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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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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 - 회원서비스를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
-회원서비스를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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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 다가온 가을!
가을향기 물씬 풍기는 안국동으로 놀러오세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따뜻한 앰네스TEA 마시며 알아보는 리얼 앰네스티 활동!
처음 후원을 시작한 새내기 회원은 물론!! 앰네스티를 알아보고싶은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새내기모임>은 국제앰네스티와 처음 인연을 맺은 후원회원들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 일시 2015년 10월 24일(토) 오후 1시~3시
- 장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 (서울 종로구 경운동 소재)
- 대상 2015년 7월부터 9월 30일까지 처음 후원을 시작한 새내기 후원회원 그리고 국제앰네스티를 방문한 적 없었던 기존 후원회원님 모두 환영합니다!
- 신청기간 10월 15일 ~ 10월 22일까지 ∗선착순 접수 : 20명
- 프로그램 앰네스티 활동 및 캠페인 소개, 앰네스티 활동 엿보기, 앰네스티人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즐거움+앰네스Tea 마시기
- 문의 회원사업팀 고권금 간사 | 02-730-4755 | [email protected]
>> 10월 새내기모임 신청하기
>> 오시는 길
피해자, 대리인 그리고 김oo씨에게 사과합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지난 공지를 통해서 이른바 '김00씨 사건'에 대해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의 범위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지만, 그동안 여성주의를 표방한 노동당의 강령과 당규에 의거하여 본 사건을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지목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더불어 당 내부 논쟁 및 검토를 통해서, 서울시당이 근거한 당헌 및 당규의 해석에 있어 성폭력과 젠더폭력이 다른 것으로 정립되었고 이에 따라 이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사과드립니다.
(1) 서울시당을 신뢰하여 대리인 선임을 요청해주셨던 피해자에게 사과합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주었던 서울시당의 불찰로 논란이 지속되어 상처를 받게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와 대리를 위해 그동안 보였던 서울시당의 노력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2) 서울시당의 요청에 대리인을 수락하신 당원들께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의사가 왜곡됨 없이 세심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당이 당헌 및 당규 변경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혹여나 서울시당의 불찰이 대리인의 피해자 보호와 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지 염려합니다. 이 모든 혼란을 준 점 사과드립니다.
(3) 김00 씨에 대해서도 각별한 사과를 드립니다. 이 사과가 제 뜻을 가지고 전달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헌과 당규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점이 오류로 나타난 만큼,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드리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조치로도 이로 인해 겪었던 고통이 심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존 공지를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서울시당에서 이 문제에 개입하게 된 배경은 피해자 개인, 가해지목자 개인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피해자가 대리인을 필요로 하는 대리의 필요성이 컷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진위 여부가 아니라 피해자의 이야기와 요구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데 주력했어야 옳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규정에 대한 당헌 당규의 해석에 대한 공방으로 이 문제의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점에 대해 재차, 삼차 사과를 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15년 7월 16일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김상철
○ 채용 분야
- 조직·대외협력 : 0명
○ 자격 요건
- 성별, 연령 및 학력 제한 없음.
- 근무 조건은 서울시당 내규에 따른 급여를 기준으로 함.
- 당원이어야 함. (단, 당원이 아닌 경우 채용 후 당원가입을 해야 함)
○ 지원 방법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하나의 파일로 파일명을 ‘지원부서-지원자명’으로 함,사진화일(필수) 첨부]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이메일만 접수)
- 제출 마감 : 9월 29일(화) 낮 12시까지
○ 전형 방법
- 1차 : 서류 심사
- 2차 : 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채용 일정
- 서류 접수: 9월 23일(수) ~ 9월 29일(화) 12:00
- 면접: 9월 30일(목)
- 발표: 10월 1일(금)
○ 기타
- 접수와 문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심사 후 일괄 파기하여,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겠습니다.
- 장애인 지원자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2015년 9월 23일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김상철
1. 근거
1.1.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63조(보궐선거)
제5장 선거공고 제19조(선거공고)
1.2. 노동당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2장 당대회 제3조(구성 등), 제3장 전국위원회 제9조(구성 등)
2.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2.1. 전국위원 (1인)
2.1.1. 2권역(관악, 동작, 용산) 1인 (일반명부 1인)
2.2. 당대의원 (12인)
2.2.1. 강남서초 1인 (여성명부 1인)
2.2.2. 강북 1인 (일반명부 1인)
2.2.3. 관악 5인 (여성명부 2인, 일반명부 3인)
2.2.4. 동작 2인 (여성명부 2인)
2.2.5. 성북 1인 (장애인명부 1인)
2.2.6. 은평 1인 (여성명부 1인)
2.2.7. 중랑 1인 (일반명부 1인)
3. 선출방법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9장 제36조(선출방법)을 준용하여 각 명부별로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정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각 명부별 다득표자로 선출하고 그보다 적을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로 한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자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4. 선거일정
4.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10월 2일(금)
4.2. 선거인명부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10월 3일(토) - 10월 5일(월) 3일간
4.3. 선거인명부 확정일 : 10월 6일(화)
4.4. 후보자 등록기간 : 10월 7일(수) - 10월 20일(화) 14일간
4.5. 선거운동기간 : 10월 21일(수) - 11월 1일(일) 12일간
4.6. 투표기간 : 11월 2일(월) - 11월 6일(금) 5일간
5. 후보등록
5.1. 후보 자격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장 제15조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진 자
5.2.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s[email protected]으로 발송 후 02-786-6655로 확인요망)
5.3. 등록서류
5.3.1. 후보자 등록신청서
5.3.2. 후보자 추천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 1% 이상의 추천)
5.4. 제출서류
5.4.1. 사진
5.4.2. 출마의 변
5.4.3. 공약
5.4.4. 후보자 서약서
5.4.5. 이력서
5.4.6.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5.4.7. 전국위원회 및 당대회 출석현황 (전기 전국위원 및 당대의원 역임 후보에 한함)
6.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기간의 선거운동에는 제한이 없되, 투표기간 동안의 선거운동은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이외에는 할 수 없다.
7. 투표방법
7.1. 투표 장소 : 서울시당 당사
7.2. 투표 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 우편투표
8. 기타
자세한 선거운동 시행세칙은 별도 공지
2015년 9월 22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20150922_제4기당대의원_보궐선거_후보등록신청서.hwp
20150922_제4기전국위원_보궐선거_후보등록신청서.hwp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선거 당선자 공고
※ 구로의 당대회 대의원,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는 당협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1. 전국위원 선거
2권역(관악, 동작, 용산) : 59.5%(110/185)
여성명부(1)
윤성희 : 찬성 91.8%(101) / 반대 8.2%(9) <당선>
3권역(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 56.4%(150/266)
일반명부(1)
민동원 : 찬성 94.6%(140) / 반대 5.4%(8) <당선>
4권역(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 54.8%(227/414)
여성명부(1, 경선)
1. 하윤정 : 47.7%(106)
2. 김선아 : 52.3%(116) <당선>
5권역(강북, 노원, 도봉, 성북) : 55.4%(144/260)
일반명부(1, 경선)
1. 이인호 : 48.6%(68)
2. 윤원필 : 51.4%(72) <당선>
여성장애인명부(1)
김경민 : 찬성 97.9%(139) / 반대 2.1%(3) <당선>
2. 당 대의원 선거
강서당협 : 60.0%(27/45)
일반명부(1)
봉혜경 : 찬성 96.3%(26) / 반대 3.7%(1) <당선>
관악당협 : 61.0%(47/77)
여성장애인명부(1)
이삼미 : 찬성 95.7%(45) / 반대 4.3%(2) <당선>
구로당협 : 58.8%(47/80)
일반명부(1)
우람 : 찬성 95.7%(45) / 반대 4.3%(2) <당선>
서대문당협 : 55.4%(36/65)
일반명부(1)
김유현 : 찬성 91.4%(32) / 반대 8.6%(3) <당선>
여성명부(1)
문경원 : 찬성 91.7%(33) / 반대 8.3%(3) <당선>
송파당협 : 52.4%(22/42)
일반명부(1)
김태훈 : 찬성 100%(22) / 반대 0%(0) <당선>
여성명부(1)
류성이 : 찬성 100%(22) / 반대 0%(0) <당선>
용산당협 : 60.0%(24/40)
일반명부(1)
오현근 : 찬성 100%(24) / 반대 0%(0) <당선>
여성명부(1)
김경서 : 찬성 100%(23) / 반대 0%(0) <당선>
3. 당협 임원 선거
동작당협 : 57.4%(39/68)
위원장 일반명부(1)
황정연 : 찬성 92.3%(36) / 반대 7.7%(3) <당선>
중랑당협 : 58.8%(10/17)
위원장 일반명부(1)
유진영 : 찬성 100%(10) / 반대 0%(0) <당선>
4.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
구로당협 : 60.0%(48/80)
일반명부(1)
이세린 : 찬성 95.8%(46) / 반대 4.2%(2) <당선>
은평당협 : 58.4%(59/101)
일반명부(1)
김영도 : 찬성 100%(59) / 반대 0%(0) <당선>
2015년 9월 18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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