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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 상벌위 규탄 전조합원 인증샷 투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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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 상벌위 규탄 전조합원 인증샷 투쟁 보고

admin | 목, 2020/03/12- 02:01

 노동조합은 39()부터 11() 오후까지 이순옥, 함금남 조합원에 대한 상벌위 개최를 규탄하는 전조합원 인증샷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와 통합운영 등으로 현장이 긴장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두 조합원을 지키고 강제전배를 끊겠다는 결심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조합원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회사는 이순옥, 함금남 두 조합원에게 내일(12) 상벌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두 조합원은 “강제전배의 희생양은 나로 끝나야 한다” “직원들에게 실적부진의 책임을 떠넘기는 강제전배 철회하라”며 2월 18일부터 발령거부 투쟁을 힘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누구 누구에게 징계를 내린단 말입니까?

홈플러스를 거덜낸게 누구입니까? 매장 팔아 돈 빼가고 배당금 몽땅 가로채서 회사를 빈껍데기로 만든게 MBK 아닙니까?

실적부진이 누구 때문입니까? 장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구조조정하고 인력감축해서 배당금만 퍼주려는 경영진 때문 아닙니까?

경영진은 이 책임을 직원에게 떠넘기고 이 위기를 직원을 희생양 삼아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상벌위에 출석해야 할 당사자는 바로 경영진입니다.

경영진은 경영실패, 실적부진만 해도 책임질 일이 많은데… 강제전배를 끝내 강행해 두 조합원을 벼랑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이 문제를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상벌위나 열어 징계할 생각이나 하는 경영진은 경영진의 자격이 없습니다.

강제전배 투쟁은 직원을 희생양 삼는 경영진의 횡포를 막는 투쟁입니다.

위기니, 실적부진이니 하며 경영진이 회사를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인력감축, 통합운영, 강제전배 모두 직원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횡포입니다.

이번에 끊어야 합니다. 제멋대로 할 것이 아니라 조합과 협의하고 당사자와 소통하고 설득하면서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12일 상벌위에서 누가 죄인인지 똑똑히 알려줄 것입니다.

상벌위 자리에 앉아야 할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경영진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횡포를 바로 잡고 두 조합원을 지켜낼 것입니다.

너희는 조금씩 갉아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

그렇습니다. 단결해서 싸우는 노동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교섭도 곧 시작합니다. 우리 투쟁은 이제부터입니다.

강제전배 철회와 통합운영 개선, 정규직다운 정규직 쟁취 등등 우리 힘으로 한꺼번에 이뤄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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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태등록을 앞두고 점포에서는 5월 법휴가 몇개냐를 놓고 혼선이 많았습니다.
1개다 2개다.. 3개 아닌가? 2개라니까.. 맞아 등등 말들이 분분했고, 심지어 정규직은 1개이고, 행복사원만 2개라는 얘기도 있었지요.

공휴일은 나라에서 정한 관공서 휴일이지만, 대부분 기업에서도 직원들에게 유급휴일을 줍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5월1일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일이구요.
따라서 5월에 롯데마트 직원들이 받는 유급 휴일수는 총 3개(추가된 임시공휴일 제외)가 되는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법휴가 몇개냐를 두고 담당들마다 말이 다르고, 점포나 부서별로 공지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요?
문제는 바로 우리회사의 잘못된 정규직 취업규칙 조항 때문입니다.
또, 단체협약(2014년 회사와 한국노총이 체결)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입니다.

▶ 정규직 취업규칙 제32조(유급휴일)
6항 근로자의날, 국가공휴일, 회사 및 노조창립기념일의 휴일과 토요일’일요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휴일은 소멸한다.

▶ 단체협약 제34조(유급휴일)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회사창립기념일 4. 관공서 공휴일 (신정1일/설날3일/추석3일) 5.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6. 기타 임시공휴일 또는 회사가 정한 날

단체협약상으로는 유급휴일이지만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에 휴일을 소멸한다는 잘못된 취업규칙 때문에 직원들이 유급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정규직 직원들만의 고충이 아닙니다. 행복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임에도 같이 유급휴일(법휴)를 자유로이 사용할 권리를 빼앗기고 일해왔습니다.
민주노조는 이번 5월 근태등록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과 정정조치를 계기로, 회사의 유급휴일 관련한 불편부당한 문제들이 완전히 개선되길 바랍니다.

1. 회사는 아직도 ‘정기휴무일에 법휴&연차 박아넣기’를 시키는 점포들의 불법관행을 즉각 시정하라!
2. 회사는 정규직 직원들이 유급휴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제32조 6항을 당장 폐지하라!

수, 2016/05/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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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노동조합은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앞장서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 노동조합 설립된 후 조합과 조합원의 많은 투쟁으로 현장의 많은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홈플러스에만 있었던 0.5계약제를 폐지하였고, 몸이 아프면 누구나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휴무제도 변경, 상여금 제도 개선, 월급제 개선 등등 많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회사는 지난 단체협약을 통해 영업부서의 근무시간을 점차적으로 모두 8시간으로 전환하도록 합의 하였습니다.

이제는 CS의 불합리한 단시간근 제도를 바꿀 차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많은 불합리한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CS부서의 다양한 단시간 근무제도는 직원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CS부서의 다양한 근무시간은 해당 당사자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강요된 근무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재 회사가 CS부서의 단시간근무제를 고집하는 것은 오로지 회사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고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많은 근무자를 배치하기 위해 단시간 근무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공정한 스케줄 관리와 효과적인 근무 조 배치를 통해서 충분히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기 SV인원이 수납업무를 도맡아 한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10분 줄였다가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사회적 비난이 일자 바로 10분을 늘린 사례를 보면 회사의 속내를 알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CS직원의 요구는 하나입니다. 현재 CS부서의 일방적인 단시간 제도를 폐지하고 8시간 근무를 즉시 도입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단시간 근무를 할 수 있게 보장하는 합리적인 근무시간 제도를 도입하라는 것입니다.

 

CS직원들의 근무시간 요구를 정확하게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CS 단시간 근무제로의 불합리함을 알리고 CS직원의 정확한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CS부서 담당/사원 근무시간 요구 사항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CS직원을 직접만나 설문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CS부서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시행을 바로 잡기 위한 이야기도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조합원들이 방문하였을 때 설문참여와 적극적인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가입으로 CS부서 8시간 근무 전환 이뤄냅시다.

CS부서 8시간근무를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CS 직원분들의 단결된 힘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가만히 있는 이들에게 알아서 무언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아 단결된 목소리로 요구할 때만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노동조합 가입으로 CS부서의 변화를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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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5/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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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7일 신임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홈플러스 스토어즈) 지도부에서 홈플노조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작년 홈플일반노조 임원선거이후 축하인사 차 방문한 바 있고, 이번에 답방형식으로 영등포에 있는 사무실로 찾아주신 것입니다.

이종성 위원장, 류근림 사무국장, 황옥미 대외협력국장님은 단협갱신을 마무리하고, 바쁜일정을 소화하시느라 바쁘게 지내셨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양노조가 성과급 등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잘 의논하고 협력해서 대응할 것을 이야기나눴고, 이후에도 자주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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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3/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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