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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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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admin | 화, 2020/03/10- 23:3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지난 3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집시법 제11조에 관한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2018. 5. 집시법 제11조 각 장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시한인 2019. 12. 31.까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행정안전위원회에서의 의결에 따라 하루만에 대안을 의결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집회금지장소 규정에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정하였기 때문에, 언뜻 보면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집회금지장소를 정함으로써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이자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간과하였고, ② 각 기관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 대규모의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등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중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집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는 여전히 금지되며, ③ 우려에 대한 판단은 모두 법집행기관인 경찰에게 일임되어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의 범위를 넓히고 오히려 정당화시키고 있고, ④ 헌법재판소 결정이 대규모의 집회는 모두 금지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면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⑤ 어떤 기준으로 대규모를 상정할지 여전히 알 수 없어 집회신고에 관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관련 수사, 재판업무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⑥ 어떤 경우에 집회가 허용되고 금지되는 것인지 개정안의 규정만으로는 알 수 없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할 때 국민에게 위험부담을 전가하고 있으며, ⑦ 100미터가 기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100미터의 기준점을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설명이 되지 않고 있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 보장에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회의사당, 법원,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지역을 집회금지장소로 정하는 규정은 그 범위를 200미터에서 100미터로 줄여왔을 뿐 1962년 제정법률부터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 2018년 연달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마련되는 개정안은 그만큼 신중하게,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 개정안은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와 집회의 자유의 의의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기존 법률보다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했던 헌법재판소의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영향을 미칠 우려’, ‘대규모의 집회로 확산될 우려등 불명확하고 모호한 개념에 대한 해석을 경찰과 법원의 판단에 맡기면서 법 적용과 해석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개정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다툼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그리고 국회의 법률 개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부담은 모두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이번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를 촉구하고자 의견서를 제출하니, 신중히 검토하여 집시법 제11조 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논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첨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의견서 제출의 배경

2018.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합니다) 11조 제1(국회의사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제3(국무총리공관), 1호 후단(각급 법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 12. 31.까지 개정시한을 두고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을 도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4일 제376회 국회(임시회)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의되어있는 9건의 집시법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고, 6일 국회(임시회) 2차 행정안전위원회는 현재 제출된 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안으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① 집회의 자유 보장에 역행하고, ②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왜곡되게 반영하였으며, ③ 법집행기관인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만 넓혀놓았고, ④ 기본권 실현의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기존 법률 및 개정안의 내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834호 일부개정

개정안

 

 

 

 

 

11(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1(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각극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4. 국무총리 공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3.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 및 취지

 .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의 의의

 1)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헌법적 가치로 삼고 있는 헌법질서 내에서, 회의 자유는 국민들이 타인과 접촉하고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며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성신장과 아울러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여 동화적 통합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며, 나아가 정치·사회 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세력을 사회적으로 통합하여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선거와 선거 사이의 기간에 유권자와 그 대표 사이의 의사를 연결하고, 대의기능이 약화된 경우에 그에 갈음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으로서 기능하며, 현대사회에서 의사표현의 통로가 봉쇄되거나 제한된 소수 집단에게 의사표현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의제 민주국가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더불어 필수적 구성요소가 됩니다(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결정 참조).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 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등 참조).

 이러한 집회에 대한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 수단입니다(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등 참조).

 2) 한편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목적·내용과 집회의 장소는 일반적으로 밀접한 내적인 연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집회의 장소에 대한 선택이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집회장소가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여,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임을 일관되게 확인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83(병합)].

 집시법 제11조는 특정 장소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집회가 금지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집회금지가 최종 수단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이 조항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집회 장소가 집회의 자유에서 갖는 의의까지 반영되어야 합니다.

 

 .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 

 1) 각 기관에 국민의 뜻이 전달될 필요성과 일률적인 집회금지의 부당성을 확인함

) 국회의사당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국회가 특정인이나 일부 세력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될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로 한정되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무력화시키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금지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 밖의 평화적이고 정당한 집회까지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상충하는 법익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집회의 자유 정도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 법원 

집회의 자유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능을 강화·보완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등 대의제 민주국가의 필수적 구성요소다. 따라서 법원의 헌법적 지위와 사법 독립의 중요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각급 법원 인근에서 집회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집시법은 심판대상조항 외에도 집회·시위의 성격과 양상에 따라 법원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수단을 통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옥외집회·시위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 국무총리 공관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권한을 대행하고(헌법 제71)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헌법 제86조 제2). 또한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되고(헌법 제88조 제3), 행정각부의 장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며(헌법 제94),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95). 이와 같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자,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행정부 제2인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 집회까지도 이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을 통한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 보장이라는 목적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약 정도를 비교할 때,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집회의 자유 정도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2) 장소 금지 규정이 없더라도, 집시법상 필요한 조치들을 예정하고 있음 

대규모, 폭력적인 집회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집회·시위의 성격과 양상에 따라 국회의사당/법원/국무총리공관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 집시법 제5조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의 주최를 금지하고(1),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를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집시법 제6조는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에 관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8조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신고된 옥외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집회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 집시법은 제14조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 발생을 제한하고 있고, 16조 내지 제18조에서는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및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조에서는 집회에 대한 사후적인 통제수단으로 관할경찰관서장의 해산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집시법은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22, 24), 집회 과정에서의 폭력행위나 업무방해행위 등은 형사법상의 범죄행위로서 처벌된다.

 

4. 개정법안의 문제점

  .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 보장에 역행함

 개정안에서는 여전히 국회의사당, 법원, 국무총리공관 인근 100미터를 집회금지장소로 정하면서, 집회 및 시위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안은,

 집회에 대한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점, ②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는 점, ③ 이에 따라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해야한다는 점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마련한 것으로 오히려 집회의 자유 보장에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해야한다는 원칙에 비추어보면, 국회/법원/국무총리공관의 업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거나 국무총리공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집회가 허용된다는 것은, 국회/법원/국무총리공관과 관련 없는 집회를 진행할 때 우연히 장소가 국회/법원/국무총리공관 인근 100미터 범위 내에 있을 경우에만 집회가 가능하고, 사실상 위 장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는 금지한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는 집회에서 장소가 갖는 의의와 장소를 선택할 자유 보장의 필요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결과라 할 것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폭력적인 집회 등 다른 법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집시법과 형법 등에서 제재의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정장소에서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할 필요성 및 정당성이 전혀 설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 나아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헌법상 원칙들에 반하는 법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 ‘우려우려를 더해 금지

     - 집행자(경찰)의 자의를 넓혀주는 불명확하고 법적안정성을 침해하는 규정임

 1)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사당의 경우, ①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으면서 동시에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법원의 경우, ①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으면서 동시에 법원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국무총리공관의 경우, ①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으면서 동시에 국무총리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 모두 없어야 합니다.

, ‘이중의 우려가 없어야만 비로소 국회의사당, 법원, 국무총리 공관 인근 100미터에서 집회가 가능합니다.

2) 이와 같이 우려가 집회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데, 이러한우려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결국 집시법을 집행하는 기관, 즉 경찰에 전적으로 맡겨지게 됩니다.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고 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욱이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있는데, 불명확한 개념인 이중의 우려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고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명확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수범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 집회가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 처벌받게 되는지를 예측하기 어려워 법적 안정성 또한 심각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3) 한편 세 장소의 경우 모두 대규모의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어야 하는데,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대규모의 집회’, ‘국회(각 기관)의 헌법적 기능을 무력화시킬 정도의 대규모 집회의 경우 금지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모든 대규모의 집회를 금지해야한다는 취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② ‘대규모를 어떻게 판단해야할 지 최소한의 기준조차 알 수 없어서 집회신고에 관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관련한 수사 및 재판에서 지속적인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함

1)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고,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시법 또한 이를 전제로,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집시법 11조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국민들의 재심청구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무죄 확정판결을 받거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경우 도 있습니다. 무죄판결을 받고 명예를 회복하기까지 다시 1년이 넘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고, 그마저도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이들이 더 많습니다. 개정이 필요했던 잘못된 법률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개정안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집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경찰과 법원에 맡겨지게 됩니다. 국민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여전히 위헌적인 개정안에 근거하여 처벌받게 된다면 다시 법률의 위헌여부를 다투어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개인에게 시간과 노력을 감수하도록 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재심사건을 진행 중이거나 재심개시결정을 받은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개정법안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지 여부가 다시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3) 더욱이 현재 집시법 제11조 제2호 대통령 공관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입니다. 이번에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2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와 이에 따른 개정안의 내용과도 일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4) 요컨대 개정안은,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을지, 실현하고자 했을 때 처벌을 받게 되는지, 처벌을 받더라도 이후 명예회복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위험부담을 모두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일률적인 100미터 금지 이유에 대해 여전히 설명되지 않음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국회의사당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집시법과 국회법의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국회의사당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규정은 없다. 국회의 헌법적 기능 보호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국회의사당국회 본관뿐만 아니라 의원회관, 국회도서관 등 국회의 기능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국회 부지 내의 장소 전체로 해석할 수 있고, 실제로 법원이나 검찰·경찰 등 법집행기관에서 심판대상조항을 이와 동일하게 해석·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국회의사당을 해석하게 되면 국회의사당으로의 출입과 무관한 지역 및 국회 부지로부터 도로로 분리되어 있거나 인근 공원·녹지까지도 집회금지장소에 포함된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사당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금지장소로 설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는 장소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까지도 집회금지장소에 포함되게 한다. 더욱이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 부지의 경계지점에 담장을 설치하고 있고, 국회의 담장으로부터 국회의사당 건물과 같은 국회 시설까지 상당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국회의원 등의 자유로운 업무수행 및 국회 시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이 국회 부지 또는 담장을 기준으로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기능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친 규제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여, 집시법이 금지하고 있는 장소의 범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더하여, 구체적으로는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장소 범위가 왜 100미터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100미터를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개정안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는 개정안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 보장에 오히려 역행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며,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만을 넓히고, 기본권 실현을 위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그대로 통과되어서는 아니되며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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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취재요청서]

월성1호기 가동중단 및 원안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 수명연장 취소 결정 수용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 및 결격사유 원안위원 사퇴해야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호제훈)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을 무시한 채 절차마저 위반하며 졸속적으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결정한 데에 강력한 제동을 건 역사적 판결입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판결이 나자마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월성1호기 가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항소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도 없이 사무처가 임의로 이런 입장부터 발표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명연장 결정에 분명하게 문제가 드러난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즉시 월성1호기 가동을 중단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위원 결격 사유가 판결된 조성경 위원은 즉각적으로 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수명연장결정 과정에서 사무처장으로서 월권을 행사하고, 절차를 위반한 책임자인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의 결과를 공유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월성1호기 가동중단 및 원안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7년 2월 9일 (목) 오전 10시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KT 사옥)

 

<프로그램>

– 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 무효국민소송 결과 보고

– 각계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요구안 전달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2017년 2월 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수, 2017/02/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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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성명]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낸 현실에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다

“입시경쟁”과 “학생다움”을 강요하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은 더 나은 사회를 꿈꾸며 참아왔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특혜와 부정, 왜곡된 민주주의에 청소년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에 참가했고, 거리에서의 청소년들은 수많은 어른들보다 빛났다. 폴리스라인을 향해 돌진하는 어른들을 막아서고 “평화”를 외치는 등 성숙한 시민으로서 본분을 지켰다.

뿐만 아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의 비정상적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의 청소년들은 ‘수많은 학생의 힘으로 이뤄낸 민주주의를 학생들이 지켜내겠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고, 대자보를 작성하여 게시하는 등 다양한 정치적 표현을 선보였다.

어른들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 그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 어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권자이다.

  1. 그러나 어른들은 또 청소년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당국과 경찰은 늘 그랬듯이 오히려 이러한 청소년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나섰다. 대전지방경찰청은 11월 1일 이례적으로 대전시교육청에 전화를 걸어 현장에 나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부응하여 대전시교육청 소속 장학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학생들의 학교를 일일이 파악하거나, 인근 학교에 전화를 걸어 교사들로 하여금 집회 참가 인원을 확인하게 하고 부모님의 동의를 받은 학생들만 집회에 참가하게 만드는 등 사실상 ‘사찰’을 자행하였다.

11월 4일 일산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모여 시국선언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집시법 위반 사실을 학교에 통보하였고, 소속 학교 교사는 학생들에게 교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하여 구설수에 올랐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회에서 시국선언대자보를 게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게시하려고 했으나, 학교장이 ‘3학년 수능과 1·2학년 기말고사가 곧 있으므로 대자보가 면학 분위기를 해치므로 게시할 수 없다. 아직 미성숙한 가치관을 지닌 미성년자의 글이므로 게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게시를 불허하였다.

이에 화답하듯이 김진태 국회의원은 11월 8일 국회 법사위 발언에서 법무부장관에게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는 시위에 참석한 청소년 모임인 ‘중고생연대’의 이적단체성을 조사하라는 주문을 했다. 모임에서 사용한 ‘세워내자’라는 표현이 북한식 표현이고, ‘중고생연대’의 대표가 통합진보당에서 활동한 내역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그가 SNS에서 민변을 모욕하는 표현을 일삼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패소판결을 받은 날이었다.

  1. 청소년은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청소년들이 집회, 결사 등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명시적으로 보장된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체결·비준한「세계인권선언」제19조 및 제20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9조, 제21조 및 제22조, 「유엔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12조, 제13조 등 각종 국제인권규범에서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인권이다.

더불어, 협약 제3조 제1항은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 4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내의 모든 공공기관은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떠한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3차례의 권고를 통해 청소년들이 의사결정 과정 및 교내외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법률과 각종 관련 규칙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동안 개선된 것은 거의 없었다.

  1.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라는 이유를 들지 말라.

우리 위원회는 위와 같은 인권 규정과 세계의 우려 담긴 평가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과 경찰, 김진태 국회의원이 청소년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행위를 강하게 규탄한다.

경찰과 교육 당국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인용한 교육기본법 제17조의5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들어 집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신원을 파악하려 했다는 것은 이들이 청소년들이 집회에 참석하는 행위를 위험, 사고와 직결된 것으로 전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들이 평화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가 도대체 무슨 위험과 사고를 일으킨다는 것인가. 애초에 교육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라는 취지의 규정을 청소년들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발상에 허탈함마저 느껴진다.

김진태 국회의원의 발언은 국회법 제146조에 규정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사소한 표현을 트집잡아 청소년들에게 근거없이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중고생연대 대표의 과거 전력을 들어 이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이적단체로 평가하는 그의 발언은 경악스러울 따름이다. 우리 위원회는 그의 이러한 발언이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내재적 한계를 한참 벗어난 것으로, 추후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식의 변명은 이제 그만두길 바란다. 청소년들은 본인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이며, 어른들은 그들의 견해를 경청하고 존중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전례가 없는 사회 혼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그동안 교과서로만 배운 민주주의를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데, 이를 방해하는 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민주주의란 대체 무엇인가. 어른들의 민주주의가 청소년들의 민주주의와 다르다면 그것은 과연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가. 이들의 본분은 ‘공부’ 가 아니라 ‘온전한 삶’ 그 자체다.

  1. 청소년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동참하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에서 ‘가만히 있으라’ 는 방송을 듣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가 사망한 청소년 희생자들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상처로 남았다.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생각하고 움직일 줄 알아야 진정으로 안전하다는 단순한 진리를 우리 사회는 그렇게 아프게 배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서글픈 일이다. 분명하게 말한다. 지금 이 곳에서 가만히 있어야 할 것은 바로 당신들과 같은 어른들이다.

우리 위원회는 이들과 같이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련의 움직임에 단호히 반대한다. 그리고 국회와 교육 당국에게 청소년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시대착오적인 집시법 등을 개정하며, 청소년의 인권을 억압하는 교칙들을 조사해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정치적 표현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투표권과 피선거권의 행사 연령을 낮출 것을 주문한다.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다면,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동참하고 청소년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라.

 

 

2016년 11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민변아동위][성명] 청소년 정치적표현의자유침해 규탄 161111

금, 2016/11/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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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신규 핵발전소 확대 중단 1,000인 선언에 함께 해주세요!!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우리 정부는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신규핵발전소를 늘려만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최대규모로 인구와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부산과 울산의 고리(신고리)에 9번째, 10번째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은 신고리 5,6호기 과연 꼭 필요한 것일까요? 정부의 예측과는 달리 몇 년째 전력이 남는 상황입니다. 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10개의 핵발전소를 한곳에 밀집해서 짓는 위험하고 무모한 계획입니다.

안전과 경제성, 전력상황, 여론 등 모든 면을 살펴봐도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는 것은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시작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핵발전소 확대를 멈추고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선언과 행동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요청 드립니다.

  1. 개요

–  취지 :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중단하고,

신규핵발전소 확대를 중단시키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 선포

–  내용 :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 방법 : 각계 주요 인사, 단체,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기자회견 및 온라인 서명.

총 1,000명 이상의 단체와 개인 서명과 100명 선언 기자회견 참석을 목표로 함.

  1. 신고리 5, 6호기 건설의 주요 문제점
  • 고리(신고리) 핵발전소 단지: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 현재 7개 → 10개.
  • 원자력안전위원회,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안함. 동시사고, 중대사고 대비 없음.
  • 고리(신고리) 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 380만명 인구 거주.
  • 지진발생 위험지대(활성단층 60개) 하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
  • 사고 나지 않아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장거리 초고압송전선로 등의 문제 발생.
  • 전력수급의 전혀 문제가 없음: 전력소비증가율 2014 0.6%, 2015년 3%에 불과.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교훈: 많은 나라들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으로 가고 있음. 한국만 역행.
  1. 기자회견 프로그램

일시: 2016년 6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장소: 세종문화회관 계단

주최: 신규핵발전소 확대 중단 촉구 1,000인 선언 참가자

각계발언: 시민사회/종교/환경/정치/학계/법조계/여성/지역(주민)/전문가/개인

신규핵발전소 확대 중단을 위한 행동제안

선언문 낭독

퍼포먼스

  1. 선언 참가방법
  • 대상: 신규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단체 및 개인 모두

– 선언접수: 메일, 서명양식

[1. 이름(단체명) 2. 소속(지역 또는 단체) 3. 이메일 주소 4. 남기고 싶은 말씀]

– 참여 링크: http://me2.do/FlNLcV1Q

– 기간: 6월 22일 (수) 오후 4시까지

  1. 신고리 5, 6호기 건설 반대 행동 참여 방안

–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신규 핵발전소 확대 중단 1,000인 선언 참여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리 5,6호기 건설반대 의견서 제출.
  •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방청(6월 23일 10시 이후. 22일 오전10시까지 방청신청서 작성 접수해야 함)
  1.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

[email protected]  / 010-3210-0988

선언참여 후원: 우리은행 1005-502-479104(예금주: 환경운동연합)

 

목, 2016/06/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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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는 지금 당장 옥시 제품 판매를 중단하라!"

  환경운동연합과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가피모)은 4일 오전 11시 이마트용산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대형마트에 옥시 제품 판매 금지를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9748" align="aligncenter" width="640"]pphoto_2016-05-04_17-29-35 환경운동연합은 5월 4일 이마트용산점에서 옥시제품판매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1528명, 이중 사망자는 239명(환경보건시민센터 추산)입니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임신부, 산모, 어린아이 였습니다. 이들은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 어떠한  조치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1년 원인불명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5년 동안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받지 못한 채 외면 당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4월 18일 롯데마트가, 4월 26일 홈플러스가 면피용이지만 형식적으로나마 사과의 입장을 밝혔지만 이마트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 번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974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은 5월 4일 이마트용산점에서 옥시제품판매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5월 4일 이마트용산점에서 옥시제품판매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염형철 사무총장은 "이마트는 가습기 살균제 유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제조해 판매까지 했다.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 중 10명이 사망했다"고 지적하며,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적극적으로 옥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이마트는 지금 당장 옥시 제품 판매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뒤이어  이마트 매장 안 옥시제품 매대 앞에서 옥시 제품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게릴라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photo_2016-05-04_17-30-20 photo_2016-05-04_17-30-27 photo_2016-05-04_17-28-46 photo_2016-05-04_17-29-13 photo_2016-05-04_17-30-04 111   서울 용산역 이마트 외에도 대구, 천안, 당진, 포항, 인천 등 지역에서 지역환경운동연합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9761" align="aligncenter" width="640"]5월 4일 옥시제품판매중단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당진환경운동연합 5월 4일 옥시제품판매중단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당진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762" align="aligncenter" width="600"]5월 4일 옥시제품판매중단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대구환경운동연합 5월 4일 옥시제품판매중단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763" align="aligncenter" width="640"]5월 4일 옥시제품판매중단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인천환경운동연합 5월 4일 옥시제품판매중단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인천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764" align="aligncenter" width="640"]5월 4일 옥시제품판매중단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5월 4일 옥시제품판매중단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765" align="aligncenter" width="640"]5월 4일 옥시제품판매중단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5월 4일 옥시제품판매중단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766" align="aligncenter" width="640"]5월 4일 옥시제품판매중단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포항환경운동연합 5월 4일 옥시제품판매중단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포항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옥시는 제품판매를 중단하라이마트는 무엇을 얻기 위해 침묵하고 있는가?

  photo_2016-05-04_17-29-47 지난 4월 18일, 롯데마트 김종인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서 4월 26일, 홈플러스 김상현 대표도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해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5월 2일, 옥시 레킷벤키저 아타 사프달 대표이사도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문과 보상 계획 등을 발표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절규를 5년이나 외면하던 기업들이 검찰의 소환을 앞두고 고개를 숙인 것이다. 하지만 경영 책임자도 아니고, 피해 가족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지도 않은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가 사과를 한 속셈은 뻔하다. 롯데마트를 포함하는 롯데쇼핑의 경영책임자인 신동빈회장에게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이벤트를 한 것이다. 옥시 역시 검찰의 수사가 레킷벤키즈 영국 본사로 향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위장극을 벌인 것에 불과하다. 이런 사태가 영국에서 발생한다면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라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기에, 한국인의 분노가 바다를 건너기 전에 잠재우려한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분노와 폭발적인 불매 운동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전문가를 매수해 조작된 결과를 만들고, 거대 로펌을 움직여 수사를 엉망으로 만들던 오만했던 기업들이 타오르는 불매 운동에 판단을 바꾼 것이다. 잠깐 고개를 숙이고, 바람이 지나기를 기대하며 거짓 쇼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시민사회는 이들의 사과에서 진정성을 발견할 수 없다. 이미 드러난 범죄를 뒤늦게 인정한 것일 뿐,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거나 책임을 달게 받겠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나마 5월 3일, 롯데마트가 옥시 제품에 대한 구입을 중단하고, 전시를 줄이겠다고 했다. 주요 사건의 책임 기업으로서 턱 없이 부족한 조치고, 며칠 전까지 옥시 제품에 대한 판촉행사를 벌인 것에 대한 비난을 덮기 위한 것이겠지만, 그래도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유통업체인 위메프가 옥시물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한 것이나, 약국들이 자발적으로 불매에 나서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입을 닫고 있는 곳이 있다. 가장 놀라운 곳이 이마트다. 이마트는 대표적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중 하나로 정부가 확인한 530명의 피해자 중 39명에게 피해를 발생시켰고, 그 중 10명을 사망으로 몰았던 곳이다. 그럼에도 아직 형식적인 사과조차 외면하고 있고, 지금도 옥시 제품을 열 올리며 판매하고 있다. 적당히 숨어 국민의 관심을 피하고, 옥시 물건을 팔아 이익까지 남기겠다는 비열한 행태를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홈플러스 역시 제품 생산에 대해서만 사과했을 뿐, 옥시 불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책임져야 할 때 책임지지 않고, 사과해야할 때 사과하지 않은 탓에 피해자들의 상처는 더욱 커졌고, 국민의 분노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제 원죄가 있는 기업들은 용서받기 위해 최소한이라도 나서라. 자신들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방법을 찾으라. 옥시로 향하는 분노는 언제든지 더 나쁜 기업으로 옮겨 붙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옥시 제품을 당장 진열장에서 내리고, 제품의 취급 중단을 선언하라. 그리고 옥시레킷벤키저는 이제 한국에서의 영업활동을 중단하라. 기업의 윤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양심을 버린 과거에 대해 죄 값을 받고, 합당한 배상을 한 이후에 복귀 여부를 물으라. 국민의 분노는 지나가는 바람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며, 진정성 없는 사과에 속을 시민은 없다. 옥시는 이제라도 욕심을 내려놓으라.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서울을 비롯해, 대구, 천안, 당진에서 옥시 불매 직접 행동에 돌입한다. 시민들에게 옥시 불매를 요청할 것이며, 책임을 지지 않는 대형 유통업체들에게도 항의할 것이다. 부도덕한 옥시의 퇴출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범죄를 징벌할 것이다.

2016.5.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운동연합

문의: 오 일 간사(010-2227-2069 [email protected]) 김혜린 간사(010-6426-2515, [email protected])
수, 2016/05/0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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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수명연장무효소송

월성1호기수명연장무효소송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심 – 3차 기일 8월 29일 (오전 11시 30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제303 대법정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교대역 11번출구)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 201738043 2015년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12번의 재판을 거쳐 올 해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방청을 요청드립니다. 재판은 원고가 아니어도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국민소송대리인단
금, 2017/08/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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