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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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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admin | 화, 2020/03/10- 23:3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지난 3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집시법 제11조에 관한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2018. 5. 집시법 제11조 각 장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시한인 2019. 12. 31.까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행정안전위원회에서의 의결에 따라 하루만에 대안을 의결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집회금지장소 규정에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정하였기 때문에, 언뜻 보면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집회금지장소를 정함으로써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이자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간과하였고, ② 각 기관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 대규모의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등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중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집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는 여전히 금지되며, ③ 우려에 대한 판단은 모두 법집행기관인 경찰에게 일임되어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의 범위를 넓히고 오히려 정당화시키고 있고, ④ 헌법재판소 결정이 대규모의 집회는 모두 금지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면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⑤ 어떤 기준으로 대규모를 상정할지 여전히 알 수 없어 집회신고에 관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관련 수사, 재판업무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⑥ 어떤 경우에 집회가 허용되고 금지되는 것인지 개정안의 규정만으로는 알 수 없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할 때 국민에게 위험부담을 전가하고 있으며, ⑦ 100미터가 기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100미터의 기준점을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설명이 되지 않고 있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 보장에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회의사당, 법원,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지역을 집회금지장소로 정하는 규정은 그 범위를 200미터에서 100미터로 줄여왔을 뿐 1962년 제정법률부터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 2018년 연달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마련되는 개정안은 그만큼 신중하게,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 개정안은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와 집회의 자유의 의의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기존 법률보다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했던 헌법재판소의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영향을 미칠 우려’, ‘대규모의 집회로 확산될 우려등 불명확하고 모호한 개념에 대한 해석을 경찰과 법원의 판단에 맡기면서 법 적용과 해석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개정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다툼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그리고 국회의 법률 개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부담은 모두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이번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를 촉구하고자 의견서를 제출하니, 신중히 검토하여 집시법 제11조 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논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첨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의견서 제출의 배경

2018.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합니다) 11조 제1(국회의사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제3(국무총리공관), 1호 후단(각급 법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 12. 31.까지 개정시한을 두고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을 도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4일 제376회 국회(임시회)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의되어있는 9건의 집시법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고, 6일 국회(임시회) 2차 행정안전위원회는 현재 제출된 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안으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① 집회의 자유 보장에 역행하고, ②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왜곡되게 반영하였으며, ③ 법집행기관인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만 넓혀놓았고, ④ 기본권 실현의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기존 법률 및 개정안의 내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834호 일부개정

개정안

 

 

 

 

 

11(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1(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각극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4. 국무총리 공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3.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 및 취지

 .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의 의의

 1)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헌법적 가치로 삼고 있는 헌법질서 내에서, 회의 자유는 국민들이 타인과 접촉하고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며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성신장과 아울러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여 동화적 통합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며, 나아가 정치·사회 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세력을 사회적으로 통합하여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선거와 선거 사이의 기간에 유권자와 그 대표 사이의 의사를 연결하고, 대의기능이 약화된 경우에 그에 갈음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으로서 기능하며, 현대사회에서 의사표현의 통로가 봉쇄되거나 제한된 소수 집단에게 의사표현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의제 민주국가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더불어 필수적 구성요소가 됩니다(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결정 참조).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 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등 참조).

 이러한 집회에 대한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 수단입니다(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등 참조).

 2) 한편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목적·내용과 집회의 장소는 일반적으로 밀접한 내적인 연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집회의 장소에 대한 선택이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집회장소가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여,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임을 일관되게 확인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83(병합)].

 집시법 제11조는 특정 장소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집회가 금지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집회금지가 최종 수단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이 조항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집회 장소가 집회의 자유에서 갖는 의의까지 반영되어야 합니다.

 

 .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 

 1) 각 기관에 국민의 뜻이 전달될 필요성과 일률적인 집회금지의 부당성을 확인함

) 국회의사당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국회가 특정인이나 일부 세력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될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로 한정되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무력화시키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금지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 밖의 평화적이고 정당한 집회까지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상충하는 법익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집회의 자유 정도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 법원 

집회의 자유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능을 강화·보완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등 대의제 민주국가의 필수적 구성요소다. 따라서 법원의 헌법적 지위와 사법 독립의 중요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각급 법원 인근에서 집회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집시법은 심판대상조항 외에도 집회·시위의 성격과 양상에 따라 법원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수단을 통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옥외집회·시위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 국무총리 공관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권한을 대행하고(헌법 제71)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헌법 제86조 제2). 또한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되고(헌법 제88조 제3), 행정각부의 장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며(헌법 제94),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95). 이와 같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자,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행정부 제2인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 집회까지도 이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을 통한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 보장이라는 목적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약 정도를 비교할 때,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집회의 자유 정도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2) 장소 금지 규정이 없더라도, 집시법상 필요한 조치들을 예정하고 있음 

대규모, 폭력적인 집회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집회·시위의 성격과 양상에 따라 국회의사당/법원/국무총리공관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 집시법 제5조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의 주최를 금지하고(1),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를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집시법 제6조는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에 관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8조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신고된 옥외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집회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 집시법은 제14조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 발생을 제한하고 있고, 16조 내지 제18조에서는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및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조에서는 집회에 대한 사후적인 통제수단으로 관할경찰관서장의 해산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집시법은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22, 24), 집회 과정에서의 폭력행위나 업무방해행위 등은 형사법상의 범죄행위로서 처벌된다.

 

4. 개정법안의 문제점

  .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 보장에 역행함

 개정안에서는 여전히 국회의사당, 법원, 국무총리공관 인근 100미터를 집회금지장소로 정하면서, 집회 및 시위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안은,

 집회에 대한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점, ②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는 점, ③ 이에 따라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해야한다는 점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마련한 것으로 오히려 집회의 자유 보장에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해야한다는 원칙에 비추어보면, 국회/법원/국무총리공관의 업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거나 국무총리공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집회가 허용된다는 것은, 국회/법원/국무총리공관과 관련 없는 집회를 진행할 때 우연히 장소가 국회/법원/국무총리공관 인근 100미터 범위 내에 있을 경우에만 집회가 가능하고, 사실상 위 장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는 금지한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는 집회에서 장소가 갖는 의의와 장소를 선택할 자유 보장의 필요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결과라 할 것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폭력적인 집회 등 다른 법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집시법과 형법 등에서 제재의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정장소에서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할 필요성 및 정당성이 전혀 설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 나아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헌법상 원칙들에 반하는 법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 ‘우려우려를 더해 금지

     - 집행자(경찰)의 자의를 넓혀주는 불명확하고 법적안정성을 침해하는 규정임

 1)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사당의 경우, ①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으면서 동시에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법원의 경우, ①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으면서 동시에 법원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국무총리공관의 경우, ①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으면서 동시에 국무총리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 모두 없어야 합니다.

, ‘이중의 우려가 없어야만 비로소 국회의사당, 법원, 국무총리 공관 인근 100미터에서 집회가 가능합니다.

2) 이와 같이 우려가 집회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데, 이러한우려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결국 집시법을 집행하는 기관, 즉 경찰에 전적으로 맡겨지게 됩니다.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고 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욱이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있는데, 불명확한 개념인 이중의 우려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고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명확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수범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 집회가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 처벌받게 되는지를 예측하기 어려워 법적 안정성 또한 심각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3) 한편 세 장소의 경우 모두 대규모의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어야 하는데,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대규모의 집회’, ‘국회(각 기관)의 헌법적 기능을 무력화시킬 정도의 대규모 집회의 경우 금지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모든 대규모의 집회를 금지해야한다는 취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② ‘대규모를 어떻게 판단해야할 지 최소한의 기준조차 알 수 없어서 집회신고에 관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관련한 수사 및 재판에서 지속적인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함

1)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고,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시법 또한 이를 전제로,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집시법 11조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국민들의 재심청구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무죄 확정판결을 받거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경우 도 있습니다. 무죄판결을 받고 명예를 회복하기까지 다시 1년이 넘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고, 그마저도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이들이 더 많습니다. 개정이 필요했던 잘못된 법률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개정안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집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경찰과 법원에 맡겨지게 됩니다. 국민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여전히 위헌적인 개정안에 근거하여 처벌받게 된다면 다시 법률의 위헌여부를 다투어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개인에게 시간과 노력을 감수하도록 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재심사건을 진행 중이거나 재심개시결정을 받은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개정법안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지 여부가 다시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3) 더욱이 현재 집시법 제11조 제2호 대통령 공관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입니다. 이번에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2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와 이에 따른 개정안의 내용과도 일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4) 요컨대 개정안은,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을지, 실현하고자 했을 때 처벌을 받게 되는지, 처벌을 받더라도 이후 명예회복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위험부담을 모두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일률적인 100미터 금지 이유에 대해 여전히 설명되지 않음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국회의사당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집시법과 국회법의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국회의사당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규정은 없다. 국회의 헌법적 기능 보호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국회의사당국회 본관뿐만 아니라 의원회관, 국회도서관 등 국회의 기능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국회 부지 내의 장소 전체로 해석할 수 있고, 실제로 법원이나 검찰·경찰 등 법집행기관에서 심판대상조항을 이와 동일하게 해석·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국회의사당을 해석하게 되면 국회의사당으로의 출입과 무관한 지역 및 국회 부지로부터 도로로 분리되어 있거나 인근 공원·녹지까지도 집회금지장소에 포함된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사당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금지장소로 설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는 장소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까지도 집회금지장소에 포함되게 한다. 더욱이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 부지의 경계지점에 담장을 설치하고 있고, 국회의 담장으로부터 국회의사당 건물과 같은 국회 시설까지 상당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국회의원 등의 자유로운 업무수행 및 국회 시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이 국회 부지 또는 담장을 기준으로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기능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친 규제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여, 집시법이 금지하고 있는 장소의 범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더하여, 구체적으로는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장소 범위가 왜 100미터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100미터를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개정안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는 개정안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 보장에 오히려 역행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며,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만을 넓히고, 기본권 실현을 위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그대로 통과되어서는 아니되며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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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9[논평]이명희지원.hwp

 

 

 

[논평]

이명희도 청와대 김성우 작품인가?

 

한국교육방송(EBS) 사장 공모에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역사왜곡으로 파문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의 대표 집필자이다. ‘청와대 내정설이 불거지자 공모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발뺌했던 이 교수는 아니나 다를까 말을 바꿔 EBS 입성에 나섰다.

 

이명희 교수는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공영방송 국정화시도의 마지막 퍼즐이다. 이명희가 누구인가? <교학사 교과서>의 주동자로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승리로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그는 한국사와 역사교육 관련 분야는 80~90% 이상 좌편향이 되어 있다며 극우이념공세를 펼쳐왔다. 최근 인터뷰를 보면 그가 왜 EBS에 지원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다. 이 교수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교과서만 제대로 되면 EBS 교재와 방송의 좌편향은 확실히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EBS 정관을 보면 민주시민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다. 민주시민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이 역사교육이라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훌륭한 교양프로그램,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만들어 교육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 정부 차원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면, 그 국정교과서를 바탕으로 EBS가 역사 프로파간다(선전) 방송을 만들겠다는 주장이다. EBS국가이데올로기 기구화=국정화’, 이것이 바로 이명희가 EBS 사장에 지원한 목적이다.

 

이명희의 ‘EBS 국정화음모는 청와대와 무관치 않다. 이미 <교학사 교과서> 사태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그가 국정교과서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 시국에 저 혼자 판단으로 교육방송 사장 지원을 결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일이다.

 

청와대 낙점설은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최근 청와대가 K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에 직접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강동순의 폭로에 따르면, KBS 이사회는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과 KBS 이인호 이사장이 거의 매일 전화통화를 하며 구성했으며, KBS 여권이사들은 김 수석에게 각서에 버금가는 다짐을 하고 KBS에 들어갔다. KBS 사장 선임을 앞두고 이인호 이사장에게 고대영을 검토하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내려갔고, 그 지시에 따라 고대영이 KBS 사장후보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KBS 이사회도 고대영 사장 선임도 모두 청와대의 작품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명희 교수의 EBS 사장 지원 역시 그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권의 역사왜곡 시도에 딱 들어맞는 그의 비뚤어진 역사관은 이런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하다. 이 정권 하에서 공영방송 사장은 VIP, 대통령이 결정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던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이명희도 김성우 홍보수석 당신의 작품인가?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명희를 검토해 달라지시를 한 것인가? 한 때 언론인이었던 자로서 부끄러운 줄 알라. ‘청와대 방송장악 수석이라는 오명이 억울하다면 당장 KBS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하고 떳떳하게 진상을 밝혀라.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다면 무고함을 밝히는 일이 왜 두렵단 말인가? 김성우 수석은 답해야만 한다.

 

20151119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5/11/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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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 선정 규탄과 반환경 후보 심기준 낙천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비례후보 선정 똑바로 하고

반환경 비례후보 심기준을 낙천시켜라!!

 

 

더불어민주당은 3월20일 43명의 비례후보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다양한 인사를 선정하기는커녕, 도덕성 결여, 편향된 선정, 셀프공천 등 문제투성이 공천임이 드러났다.

특히 이번 후보자 명단에는 시민사회가 대표적인 반환경 인사로 선정한 심기준 후보(강원도당위원장)도 포함되어 있다. 이미 지난 3월2일과 17일 2차례에 걸쳐서 심기준 후보의 낙천을 요구한 바 있다. 심기준 후보는 대표적인 환경파괴 사업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하여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바 있다. 거짓 언론전 등을 통해서 지역 여론을 오도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인물이다. 해당행위로 징계를 받아도 모자랄 인물이 오히려 비례후보의 상위순번에 배치되었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비례후보에는 환경과 생명을 가치를 대변할 인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심기준과 같이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당의 기강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데에 앞장서는 인사가 후보로 올라 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환경훼손에 앞장서는 정당, 시민사회와의 불통정당으로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게 될 것이다.

 

9시30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은 녹색연합 윤상훈 사무처장의 발언으로 시작했다. 윤 처장은 심기준 후보가 낙천되어야 하는 이유를 지적했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인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강원도당 위원장으로서 거짓말과 자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겁박으로 독려한 행위는 비례대표 후보로서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국회의들이 문제로 지적한 사업에 대해 당론 채택여부 등을 놓고 거짓말을 한 것은 분명 해당행위에 해당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의원들과 정체성을 달리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성희 사무처장은 설악산에 결코 케이블카는 들어설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 처장은 5개의 보호구역으로 중첩되어 있는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선다면 대한민국 모든 산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경제성이 조작되고 양양군민 사이에서도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 설악산케이블카는 합리적인 토론을 전제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뒤이어 발언을 이어간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지역사안을 거짓으로 포장하고 여론을 오도한 심기준 후보는 비례후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무릇 일부 지역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이익을 대표하는 비례대표에 심기준 위원장을 공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만약 심기준 후보를 당선권 비례후보로 확정한다면 전방위적인 낙선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기자회견은 대학산악연맹 배성우 총무이사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오전 10시경 마무리가 되었다.

 

 

국민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비례후보의 올바른 선정과 반환경 후보 심기준 낙천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는 행동을 진행할 것이다. 기자회견과 더불어 낙천 촉구 1인시위, 온라인서명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2015년 3월 21일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초록투표네트워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붙임 자료1_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은 비례후보 선정 똑바로 하고

반환경 비례후보 심기준을 낙천시켜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20일) 오전을 기해 43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발표했다. 그리고 연이은 중앙위원회에서 순번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공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는 ‘최적의 후보 선택’이라는 말로 중앙위원회 모두발언을 시작했고, ‘정권교체를 위한 최선’이라는 말로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투표가 무산된 중앙위원회는 결국 오늘로 연기되었다. 셀프공천, 도덕성 결여, 정체성 혼란, 논문표절 거기다가 시민단체 낙천대상까지 포함했다는 논란은 인터넷 언론을 뒤덮었다.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총선은 끈임 없는 시비와 잡음 속에 표류하다가 비례대표 선출을 정점으로 침몰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17일, 심기준 강원도당위원장에 대한 비례후보 공천을 두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바 있다. 만약 심기준 위원장이 비례후보로 결정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을 민주가치, 도덕가치, 국익가치를 참칭한 세력으로 규정하겠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천명한 정체성을 부정하는 과오를 제발 여기서 멈춰주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바람은 여지없이 꺾여버렸다. 거짓 언론전과 해당행위 일삼는 사람을 버젓이 비례후보로 결정한 것이다. 소신 지키고 국익 우선하는 국회의원들을 겁박한 정치 모리배를 당선권 비례후보로 낙점한 것이다.

22조라는 막대한 국민 혈세를 강바닥에 쏟아 부은 MB정부의 4대강사업은 시간이 갈수록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리고 현 정부는 강 대신 산을 깡그리 파헤칠 준비를 하고 있다. 5개의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 설악산이다. 개발이 아닌 보전을 목적에 둔 곳이 설악산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넘쳐나는 탐방객을 줄여야할 판에 케이블카를 더 놓자는 것은 우리나라 모든 산을 개발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경제성, 환경성 모두 낙제점인데도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된 사업이다. 그야말로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이다. 우원식, 유은혜, 유인태, 은수미, 장하나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의 부실함, 부당함, 위법함을 끊임없이 지적했지만 정부는 막무가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에 발 벗고 나섰다. 마치 강원도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인양 서울에선 여론을 오도하고 자당 국회의원들을 압박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설악산케이블카 건설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강원도에선 거짓 언론전을 일삼은 사람이 심기준 위원장이다. 미래세대에게 당당히 남겨줘야 할 자연유산에 잠깐의 개발압력으로 말뚝 박자고 나서는 사람이다. 하물며 자기 지역민들이 모두 목소리 높여 우기더라도 합리적인 토론으로 옳고 그름을 이끌어야 하는 것이 정치인이다. 그런데 일부 토호세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무소신 정치인인 심기준 위원장은 떡잎부터 그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그런 인사를 비례후보로 세우려 하고 있다.

물론 심기준 위원장만이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 문제의 다가 아니다.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이 되어야하는 비례후보 1번 자리는 논문표절이 수식어로 자리 잡았다. 연이은 2번 자리는 김종인 대표 본인이 차지했다. 무너지고 있는 집안 대들보 부여잡고 마지막 자리 내가 지키겠다고 선언해도 모자랄 판에 가장은 일찌감치 대문 박차고 나갈 판이다. 다른 인사들도 줄줄이 도덕성, 정체성 논란이다. 아들의 방산비리에 사실상 불명예 퇴진한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 론스타 먹튀를 먹튀라 부르지 말라는 최운열 서강대 교수 등 모두 당선이 확실시되는 1번부터 10번 사이인 A그룹에 배정했다.

20대 총선은 민의를 대변하는 축제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모든 공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가치 지향적이고 도덕적이어야만 한다. 그래야 20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마땅히 지지받을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는 그 당의 정체성을 여실히 투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기준 위원장의 비례후보 공천은 공당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의 자격상실을 의미한다. 더욱이 20대 국회에서 환경가치에 대한 그 어떤 전략과 배려도 더불어민주당엔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우리는 반환경 부도덕 공천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작태를 비판한다. 우리는 최소한의 원칙과 도덕적 잣대도 없는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를 인정할 수 없다. 만약 심기준 위원장에 대한 비례후보 공천을 재고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전방위적인 낙선운동에 직면할 것이다.

2016년 3월 21일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초록투표네트워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월, 2016/03/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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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1만인 서명 돌입

 

 

지난 3월 25일부터 방사능안전급식 실현과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해제 저지를 위한 외교부 앞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에서는 7월 22일부터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해제 조치를 막기 위한 1만인 서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일본과의 통상협상에서 방사능 위험 식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려는 외교부의 입장 표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로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고위험의 방사성 물질을 태평양으로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있다. 더불어 핵발전소 폭발로 오염된 토양으로 인해 위협받기 시작한 일본산 농산물의 방사능 안전은 지금까지도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대기와 해양으로 확산되고 있는 방사능은 농수산물에 축적되고, 먹이사슬의 끝에 있는 인간은 방사능에 오염된 농수산물 혹은 농수산물을 섭취한 동물을 섭취함으로써 방사능을 축적하게 된다. 인체에 한 번 축적된 방사능은 대개 인체에서 쉽게 빠져나가지 않은 채 죽음에 이를 때까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더구나 유아와 어린이, 청소년의 경우에는 신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몸 안에 축적된 방사능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일찍부터 방사능에 노출되게 되면 전 생애에 걸친 장기간의 방사능 축적으로 채네 방사능의 농도가 훨씬 높아져 더욱 위험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방사능에 노출된 위험 농수산물의 유통의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 해 왔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 역시,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본 식품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수입금지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한일수교 50주년을 맞는 올해, 일본 정부와의 통상 교섭에서 이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오늘도 여전히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방사능 물질이 뿜어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산 식품의 수입금지 조치가 협상 카드가 되어서는 안된다. 만에 하나 수입금지 조치를 협상의 카드로 삼아 금지 해제를 논의하게 된다면 이는 협상을 위해서는 국민 건강을 양보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 외에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의 방사능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가정에서 원산지를 확인하고 소비하는 식품에 있어서도 방사능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학교 등의 급식 시설로 공급되는 식품의 방사능 안전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에 함께하고 있는 각 단체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방사능안전급식과 방사능 위험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고수를 위한 ‘1만인 서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국민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고자 한다.

 

1만인 서명은 이제 본격적으로 온라인 상시 서명과 매주 수요일 11시부터 2시간 씩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의 오프라인 서명을 중심으로 각 단체와 지지자들의 일상적인 서명운동으로 펼쳐질 것이다. 또한 이전과 마찬가지로 매주 수요일 정오에 외교부 앞에서 진행되는 1인 시위 역시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

학교급식에 정밀검사의 체계를 확대하라!

방사능 위험이 있는 식재료는 단계적으로 식단에서 제외하라!

학교에서 방사능 안전교육을 실시하라!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구로방사능안전급식지킴이, 나눔문화, 노동당 서울시당,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서울 녹색당, 서울환경운동연합, 아이쿱서울생협,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우리농본부,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태양의학교 반핵의사회, 양천구방사능안전급식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 동작구방사능안전급식주민조례준비위,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방사능안전급식1만인서명지.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5/07/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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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2.24 광화문에서 유령들의 집회가 열립니다
발신일자: 2016년 2월 17일
문서번호: 2016-보도-002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안세영 ([email protected], 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앰네스티)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을 하루앞둔 2월 24일 오후 7시30분,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집회시위 자유의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연다.
  • 일 시 : 2016년 2월 24일(수) 오후 7시30분
  • 장 소 : 광화문북측광장
  • 주 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앰네스티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집회시위의 자유가 축소되고 있는 현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고 홀로그램 속 유령의 형상을 빌려서라도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보장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고자 이번 홀로그램 캠페인을 기획했다. 홀로그램 시위는 지난해 4월 스페인에서 ‘홀로그램 포 프리덤’이 세계최초로 시도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이다.

24일 상영될 홀로그램 영상은 평화집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발언과 집회참가자들의 행진하는 모습 등을 담아 실제 집회시위가 이뤄지는 현장을 옮겨놓은 듯 표현했으며, 가로 10미터, 세로 3미터의 특수 스크린을 통해 10분씩 세 번 30분동안 재생된다.

이번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양일간 북아현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크로마키 촬영이 진행됐다. 앰네스티는 홈페이지를 통해 나흘간 스튜디오 촬영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120여명의 시민들이 각자 제작하거나 선택한 피켓을 들고 촬영에 참여했다. 이와 동시에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180여건의 집회시위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담은 음성메시지와 문자메시지가 모아졌으며, 이는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 홀로그램 영상에 활용될 예정이다.

앰네스티는 이번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계기로 집회시위의 자유와 경찰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광화문 북측광장 위치>>

 
수, 2016/02/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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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1쪽)

 

한국판 ‘먹어서 응원하자 캠페인’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식품행사 당장 중단하라

–홍보 지역은 후쿠시마원전사고 오염지역…현재 해당 지역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中

-WTO 제소에 이어 한국인 우롱하는 일본은 행사 취소하고 사과하라

 

 

○ 일본 외무성이 동일본대지진 발생 5주년을 앞두고 지진피해 지역의 생산물 홍보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19일에는 주한 일본대사관저, 20∼21일 서울 왕십리역 복합쇼핑몰인 비트플렉스 광장에서 후쿠시마(福島)현과 미야기(宮城)현 등 지진 피해지역이나 아오모리(靑森)현, 가고시마(鹿兒島)현 등의 지역 생산물 등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 특히 방사능 피폭 지역으로 알려진 후쿠시마산 과자도 홍보 대상에 포함되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사능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과자 나눠주기 행사를 벌인다는 내용이 계획에 담겨있어 더욱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아오모리현은 원전 사고 후 방사능 오염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으로, 현재 해당 지역의 수산물은 국내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

 

○ 한국에선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문제가 불거지자 2013년부터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현(후쿠시마와 후쿠시마 인근의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지바, 아오모리)의 수산물 유통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대만, 러시아, 뉴칼레도니아 등도 관련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다름 아닌 일본의 허술한 방사능 관리대책이 불러온 화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유독 한국의 규제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있다.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관련국들의 규제 완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 현재 일본은 한국의 규제에 문제를 삼으며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상황이다. 외교적 갈등 상황에서 일본 자국민들도 기피하는 방사능 오염지역의 생산물 홍보 행사를 한국 땅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무시한 결과에 다름 아니다.

 

○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한국의 시민들은 방사능에 대한 공포를 넘어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일본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한국 정부 또한 나와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는 시민들로부터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 자국민도 기피하는 방사능 오염지역의 생산물을 홍보한다는 취지의 행사가 한국의 수도인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 일본대사관은 행사를 취소하고 사과해야한다. 한국 정부 또한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하는 주권국가로서 일본 정부에 행사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2016. 02. 19.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금, 2016/02/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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