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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 불요불급 예산 삭감, 지방채라도 내서 긴급 민생대책 수립하라.

[성명] 대구시, 불요불급 예산 삭감, 지방채라도 내서 긴급 민생대책 수립하라.

admin | 화, 2020/03/10- 23:25

대구시, 불요불급 예산 삭감, 지방채라도 내서 긴급 민생대책 수립하라

 

  • 민생 고충 가장 심한 대구, 민생 대책은 가장 소극적인 대구
  • 취소, 연기된 행사 등 불요불급한 예산 줄이면 최소 수백억원
  • 그래도 부족하다면 민생 지방채라도 내서 선제적 민생대책 추진해야

 

대구참여연대는 어제(3.9) 코로나 사태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들 외에도 영세한 중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포함 다수 서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경기지사, 경남지사 등이 재난수당을 주장하고 나섰고, 서울시는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을 지원하는 긴급 청년수당 지급에 나섰다. 그러나 권영진시장은 아직도 예산 합리성만 따지며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민생의 고충이 가장 심한 지역이 우리 대구인데도 권영진시장의 대처는 지나치게 늦고 소극적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대구시는 정부가 지난달 26일 대구시에 배정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5억원 중 10억원을 회의 참석 수당, 파격 인력 수송비 등에 책정했다가 재난특교세를 이렇게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자 전면 수정하겠다고 한바 있고, 지금은 정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권영진시장은 지금부터라도 대구시 차원에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위기에 처한 민생을 살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대구시에 정상적 예산 집행이 어렵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방채라도 발행하여 긴급 민생예산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 2020년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 중 민간경상보조 1,550억, 민간행사사업보조 90억, 국내외 여비 93억 등은 이번 코로나 사태 여파로 집행이 불가하거나 축소될 여지가 많은 예산들이다. 예를 들어(아래표 참조) 2.28민주운동 기념사업비 15억, k-pop 슈퍼콘서트 및 박람회 17억, 국제마라톤대회 14억 등은 행사가 취소되었거나 될 여지가 많고, 컬러풀페스티벌 20억, 청소년예술제 5억, 뮤지컬페스티벌 23억 등도 이 상황이면 취소 또는 축소 여지가 많은 예산들이다. 이외에도 수많은 행사성 예산들과 부서 곳곳에 편성되어 있는 불요불급한 예산까지 포함하여 조정하면 최소한 수백억원의 예산을 민생예산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표> 2020년 대구시 예산 중 폐지·삭감 필요한 예산(예시, 일반회계 기준)

분류 사업명 예산액 비고
민간경상보조 1,550억
민간행사사업보조 90억
국내외 여비 93억
각종 행사

(예시)

2.28민주운동 기념사업 7억8천 무산
2.28민주운동 60주년 기념사업 7억8천 무산
k-pop 슈퍼콘서트 및 k-박람회 개최 17억 3월/ 연기
대구 국제마라톤대회 14억5천 4월
대구 공연예술제(컬러풀페스티벌) 20억 5월
전국 청소년예술제 5억 5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3억 상반기
대구 국제뮤지컬페스티벌 23억5천 6~ 7월
대구 국악제 1억 6월
뮤지컬 스타 발굴 및 육성 지원 6억
대구 포크페스티벌 6억 7월
대구 국제재즈축제 5억5천 9월
청춘 힙합페스티벌 3억3천 9월
대구 국제무용제 1억3천 9월
대구음악제 2억2천 9월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7억 10월
대구 종합예술제 2억9천 10월

 

대구시는 정부의 추경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선 이러한 불요불급한 예산부터 절감, 조정하여 민생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20조대로 기대됐던 정부 추경이 11조대로 줄어든 상황에서는 대구시의 자체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혹여 예산이 부족하다면 지방채라도 내어서 민생을 보살펴야 한다. 현재 대구시의 부채가 적은 것은 아니나 크게 우려할 상황 또한 아니므로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이면 서민 생계를 위한 지방채를 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물론 예산의 수정과 전용 및 지방채 발행 등은 관련 법제상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급박하면 급박한 대로 위법이나 탈법이 아닌 한 제반 수단을 동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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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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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중부경찰서장에게 요구한다.

 

지난 2020. 4. 25. 동인동 재개발 현장에서 용산참사를 방불케 하는 철거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현재 조합은 용역과 컨테이너 2대를 동원하여 농성자들의 출입과 생필품의 반입을 통제하고 있다.

 

재개발 과정에서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농성의 형식으로 저항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강제집행은 국가공권력의 행사인 이상 적법하게 행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 지난 4. 25. 있었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의 강제철거나 농성자들의 출입과 생필품 통제를 통하여 농성자들을 고사시키려는 야만적인 방식의 철거시도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다.

 

이에 우리들은 지난 4. 25. 있었던 위험천만한 강제집행 시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그리고 농성자들에 대한 출입과 생필품 반입 통제가 즉각적으로 해소되기를 바라며, 동인동 재개발 현장의 불법적인 상태를 해소할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대구 중부경찰서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현재 농성자들은 철거대상 건물 5층의 점유권자로서,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적법하게 점유가 배제되지 않는 이상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점유하고 있는 장소를 출입하고 그곳에서 그들이 원하는 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 철거대상 건물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점유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점유자에 대한 생필품 반입을 통제할 수 없다. 이는 점유자의 점유가 불법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조합이 용역의 배치와 컨테이너의 설치를 통하여 점유자인 농성자들의 출입과 생필품 반입을 통제하는 것은 형법상 감금죄와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에 우리들은 중부경찰서장이 수사권을 발동하여 위 범죄의 현행범 상태를 즉각적으로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1. 농성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5층은 지난 강제집행 과정에서 전기와 수도가 끊어졌다. 조합의 농성자들에 대한 출입과 생필품 반입 통제로 인하여 농성자들은 의식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과 물, 그리고 의약품의 수급에 곤란을 겪고 있고, 이 상황이 더 지속될 경우 농성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은 이러한 경우를 예정하여 위해를 유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책임과 권한이 경찰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들은 중부경찰서장이 위 조항에 따른 위험방지조치를 즉각적으로 실행하여 농성자들에 대한 위법적인 생명 신체 침해행위를 즉각적으로 중지시킬 것을 촉구한다.

 

  1. 출입을 막고 있는 컨테이너는 철거현장의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다. 이는 해당 장소를 지나는 사람들의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72조는 이러한 경우를 예정하여 도로 위의 인공구조물을 제거하여야 할 책임이 경찰서장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들은 중부경찰서장이 위 조항에 따른 위험방지조치를 즉각적으로 실행하여 조합이 설치한 컨테이너로 인해 발생한 도로교통에 대한 위해상태를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1. 마지막으로 우리는 위험천만한 방식으로 철거를 시도하고, 용역과 컨테이너를 통해 농성자들의 출입과 음식물 반입을 통제하고 있는 조합을 강요죄 및 감금죄로 고발한다. 이는 위와 같은 위험하고 야만적인 강제집행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의 외침이자 경고이다. 부디 중부경찰서는 위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여 주길 바란다.

 

재개발을 하는 사람도, 농성을 하는 사람도, 경찰관도, 지금 여기 서 있는 우리도 모두 같은 사람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사람다움에 대한 존중에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람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사람다움을 부정하는 모든 방식의 폭력에 반대한다. 사람다운 세상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공권력의 현명하고 적절한 대처가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2020.4.30.

기자회견참가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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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5/0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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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의 신속한 긴급구제 권고 결정 촉구

망루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철거민들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하라!

기 자 회 견

 

 

 

 

사회 :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 망루농성 철거민들에 대한 존엄성 보장 촉구 발언

: 김승무 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

 

■ 망루농성 철거민들에게도 생명권과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종교인 발언

: 박성민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NCC)인권선교위원회 사무국장

 

■ 철거민 연대 발언 : 박명원 신암4동 세입자대책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선주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팀장

 

 

[기자회견문]

 

망루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건강권과 존엄성을 침해받는 철거민들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하라!

 

 

동인3-1지구 재개발 철거민은 오랫동안 거주하던 주민들로 그동안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조합측과 중구청에 순환식 개발을 비롯해 이주 대책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철거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재개발 조합측은 대화를 중단하고 강제집행을 강행하면서 강제철거를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철거민들은 생존권보장과 적절한 보상비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전부를 걸고 망루농성이 40여일 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조합측은 대화보다는 강제폭력으로 몇 차례 강제철거를 시도하였으며 특히 지난 4월 24, 25일은 철골을 이용해 망루 주변을 철거한 뒤 컨테이너에 용역깡패들을 태워 본격적인 진입을 시도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크레인에 달린 추로 철거민들을 위협하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철거민 3명이 팔과 다리를 다쳐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망루에는 여전히 십 수명의 철거민들의 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나 재개발조합측에서 고용한 용역깡패들이 망루철거민들에게 전달될 음식과 물 등을 반입을 폭력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루철거민들은 음식과 물 그리고 외부에 소통에 꼭 필요한 휴대폰밧데리를 용역깡패들의 철저히 막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건물에 공급되었던 전기, 수도, 가스까지 최소한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공공재마저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지난 4월 27일(월) 철거민들은 음식과 물 등 망루철거민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을 촉구하면서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의 긴급구제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긴급구제 이후 망루철거민들에게는 간헐적인 빵, 우유 등 제공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기간 망루에서 생활하는 철거민들이 간헐적으로 제공되는 빵과 삼각 김밥 등은 심각한 영양결핍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이 있어 건강이 훼손될 수 있을까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난 5월 2-3일 이틀 동안 물과 음식의 제공을 용역깡패들의 막아 농성철거민들은 생존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았으며 특히 마실 물이 매우 부족하여 탈수증 등의 생명의 위협이 우려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는 2-3일내에 심의를 통해 권고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추어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의 긴급구제는 현재까지 국가인권위 심의조차도 이루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하루속히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의 긴급구제에 대해 조속한 권고를 요구합니다. 또한 참혹한 용산참사를 떠올리는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에게 가해진 폭력과 인권유린을 규탄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아 래 –

 

하나. 동인3-1지구 망루옥상 위에도 사람이 있다. 철거민들에게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하라!

하나.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에게 충분한 물과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라!

하나. 국가인권위는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의 신속한 긴급구제 권고 결정을 하라!

하나.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에게 가해진 광란의 반인권적 폭력철거를 중단하고 철거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하나. 대구시는 70-80년대식 불도저 재건축재발정책 중단하고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 개발로 전환하라!

 

  1. 5. 6.

 

기자회견 참가자 및 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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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5/0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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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잭팟 ‘드림’을 쫓는 국민연금?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국민연금공단」의 롯데관광개발 지분 확대 철회 촉구 및 투자 관련 공개질의

  1.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오늘(9/7) 국민연금공단에 롯데관광개발 지분 확대 철회 촉구 및 투자 관련 공개질의를 했습니다.

  1.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대규모 카지노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중인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올해 7월에는 2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의 연금 보험료를 도박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도박산업이 국민에 가져오는 악영향을 생각할 때,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1. 이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 문제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도박산업에 대한 투자 철회 여부 등을 묻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 국민연금공단이 롯데관광개발에 연금을 지속적으로 투자한 이유, △ 롯데관광개발의 2분기 매출이 코로나19 영향으로 3억원에 불과하고 영업적자가 107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롯데관광개발이 제주 드림타워에 외국인 카지노를 유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관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자사운용 관계자들의 평가에 대한 동의 여부, △ 국민연공단이 강조하는 ‘책임투자’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 △ 투자 전, 드림타워 카지노가 지역사회에 끼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영향에 대하여 분석했는지 여부 △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투자 철회를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은 제주도민의 사회적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 : 카지노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지분확대 관련 공개질의

▣ 붙임

카지노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지분확대 관련

공개질의

  1. 국민연금공단은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카지노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롯데관광개발의 지분을 꾸준히 늘려(2019년 10월 5.29%, 2020년 1월 6.35%, 4월 7.38%, 7/3 8.41%) 7월 말 기준으로 10.02%까지 확보해 롯데관광개발의 2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롯데관광개발에 연금을 지속적으로 투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자산운용 관계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롯데관광개발의 2분기 매출이 3억원에 그쳤고, 영업적자가 107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롯데관광개발이 제주 드림타워에 외국인 카지노를 유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관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이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1.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초대형 카지노를 핵심으로 하는 사업으로 복합리조트의 개념 자체가 카지노 사업을 상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 김성주 제16대 이사장은 “담배・도박 기업에 투자하는 연기금은 국민연금 뿐”이라는 성찰적 발언을 통해 해당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복합리조트에 대규모 도박장 운영 계획을 밝히면서 롯데관광개발이 사운을 걸고 추진하는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은 귀 공단이 강조하는 ‘책임투자’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1. 롯데관광개발은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에 당초 약 15,000㎡의 초대형 카지노 운영 계획을 공언 하였고, 카지노 이전 승인을 앞두고 규모를 축소하여 약 5,000㎡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후 원래의 계획대로 확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1km 반경 내에는 13개의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2종 및 3종 주거지역이 빌딩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초대형 카지노는 도박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에 따른 사회적 악영향은 강원랜드 카지노 등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내국인에 대해 카지노를 개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롯데관광개발  지분을 확대 하면서 드림타워 카지노가 끼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영향에 대하여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1. 국민연금공단은 지금이라도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투자 철회를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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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0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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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정보공개 중구난방

–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위원회 정보 통합관리 안돼

통합관리 체계로 손쉽게 접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별로 수 많은 위원회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민주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지난 9월 4일 행정안전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17개 광역단체에 총 26,395개의 위원회가 있고, 각 위원회별 평균 회의개최 횟수는 3.91회이며, 여기에 투입된 시민들의 세금은 연간 505억에 달한다.(별첨 표1 참조)

 

때문에 광역시·도들은 관련 정보들을 공개하여 무슨 위원회가 있는지, 누가 위원인지, 무엇을 논의하는지 등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홈페이지에 위원회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운영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사전정보공개 메뉴를 활용하거나 독립적인 메뉴를 활용하는 등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위원회의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별첨 표2 참조)

 

그러나 오로지 대구시만 위원회 운영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 공개하고 있지 않다.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대구시 산하의 위원회는 857개이며, 예산은 26억4천5백만원(19년 12월 기준)을 사용했다. 대구시의 위원회는 각 위원회별로 각기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전체 위원회의 현황과 운영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 통합된 정보제공이 되지 않고 각 위원회 별로 위원명단, 회의개최 등의 정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관심있는 시민들도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까닭으로 공개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는 올해 시민들의 제안과 토론을 통해서 정책형성과 실행에 참여하는 ‘토크대구’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여기에서도 각종 위원회 통합정보 관리 제안이 있었지만 대구시는 지금까지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있다. 대구시만, 대구시민만 시민들이 위원회 관련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위원회 정보를 이처럼 찾기 어렵게 만들 이유가 없다

 

주민들에게는 알 권리가 있고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는 자료라면 사전정보공개 등의 방식을 통해 접근하기 쉽게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제안과 바람에 따라 그리고 다른 광역시도가 하는 것처럼 위원회 운영현황 및 통합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0.11.19.

대구참여연대

 

별첨1_지방자치단체 위원회운영현황 _행정안전부_2020.9.4(19년.12월기준 )

별첨2_지방자치단체 운영정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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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1/2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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