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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9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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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9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admin | 화, 2020/03/10- 20:39

2019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3월 10(오전 10시 30

■ 장소 : 환경운동연합 1층 회화나무홀

■ 주최 환경운동연합시민방사능감시센터

■ 순서

  • 사회: 최예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 보고서 발표: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 입장문 낭독: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
2019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파일 다운로드: 2019 일본 농수축산물 방사능 보고서

 

2020년 3월 10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환경운동연합

  1. 배경
  • 2013년 8월 도쿄전력이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 해양 오염과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짐.
  • 한국정부, 2013년 9월 6일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 시행.
  • 2014년 9월 식약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위원장 이재기교수) 발족. 2차례(‘14.12월, ’15.1월) 일본 현지 조사 이후 2015년 5월 활동 중단.
  • 2015년 5월 일본 정부, 한국정부 조치를 WTO에 제소.
  • 2018년 2월 WTO 1차 한국정부 패소 패널보고서 발표.
  • 2018년 4월 한국정부 WTO에 상소.
  • 2019년 4월 2일 2018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2019년 4월 12일 WTO 최종판정에서 승소. 현재까지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 시행 중.
  • 2019년 8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 산 식재료를 공급하겠다고 발표.
  • 2020년 2월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처리대책위원회 전문가 소위원회>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 권고 최종보고서 제출

 

  1. 분석 개요
  • 대상: 2019년 일본 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자료
  • 분석 및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검사항목: 방사성물질 세슘(CS-134, CS-137)

 

<2019년도 일본 농수축산식품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종류 검사건수 검사비율 검출건수 검출률**
가공식품 6,675 1.8% 331 5.0%
농산물 20,562 5.5% 3,587 17.4%
수산물 18,419 4.9% 1,367 7.4%
축산물 325,410 86.4% 269 0.1%
야생조수 3,130 0.8% 1,388 44.3%
우유,유제품 2,500 0.7% 4 0.2%
총계 376,696 100% 6,946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월~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검사비율: 총 검사건수 대비 종류별 검사건수 비율

**검출률: 검사건수 대비 방사성물질 검출 비율

<2019년과 2018년 일본 농수축산 식품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비교>

종류 검사건수 검출건수 검출률*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가공식품 3,534 6,675 87 331 2.5% 5.0%
농산물 10,315 20,562 1,870 3,587 18.1% 17.4%
수산물 9,801 18,419 684 1,367 7.0% 7.4%
축산물 145,972 325,410 38 269 0.03% 0.1%
야생육 1,081 3,130 482 1,388 44.6% 44.3%
우유/유제품 1,222 2,500 2 4 0.20% 0.20%
총계 171,925 376,696 3,163 6,946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8년 1월~12월, 2019년 1월~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검출률: 총 검사건수 대비 종류별 검사건수 비율

 

  1. 분석 결과

◆ 종합 결과

  • 일본 정부는 2019년도에 총 376,696건의 농수축산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물질 세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발표.
  • 전체 검사 건수 대비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4%로 가장 높고, 가공식품은 1.8%, 농산물은 5,5%, 수산물은 4.9%, 야생조수 0.8%에 그침. 축산물은 여전히 쇠고기의 한 품목에 치우친 324,276건을 검사함. 쇠고기의 경우 방사능 검사를 진행해야 출하할 수 있기 때문임.
  • 종류별 방사능 검사결과를 보면 가공식품 0%, 농산물은 17.4%, 수산물은 7.4%, 야생육은 44.3%로 방사성물질(세슘) 검출빈도가 높게 나타났음. 유제품은 0.2%, 축산물에서는 0.1% 비율로 방사성물질(세슘)이 검출됨.
  • 가장 높게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된 품목은 멧돼지로 기준치(100Bq/kg) 100배인 10,000Bq/kg이 검출됐고, 버섯에서 670Bq/kg, 두릅에서 630Bq/kg까지 검출.
  • 가공식품은 건조능이버섯에서 240Bq/kg, 말린 감에서 240Bq/kg, 반건조 감에서 210Bq/kg 등으로 검출되었고, 주로 버섯 가공품에서 세슘이 검출 됨.
  • 농산물은 두릅류에서 세슘이 630Bq/kg까지 검출됐고, 고사리는 630Bq/kg, 죽순류는 550Bq/kg까지 검출됨. 두릅, 고사리, 죽순은 2018년에도 세슘이 가장 높게 검출된 농산물이었음.
  • 버섯류는 노란띠끈적버섯 670Bq/kg, 금빛송이버섯 630Bq/kg 등 야생 버섯에서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됨.
  • 수산물의 경우 곤들매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230Bq/kg까지 검출되었음. 산천어, 잉어, 브라운 송어, 장어등에서 세슘이 검출됨.
  • 방사성물질 검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후쿠시마 사고 이후 9년이 지났지만, 방사능 오염이 여전히 지속됨을 알 수 있었고, 2018년의 검사결과와 비교해도 검출률의 차이가 없어, 방사성 물질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분류별 주요 품목 결과

1) 가공식품

<2019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가공식품>

가공식품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Bq/kg)

검출률 지역
말린감 139 52 240 37.4% 후쿠시마
반건조 감 57 45 210 78.9% 후쿠시마
떡류 14 3 130 21.4% 후쿠시마
말린과일 5 3 32 60.0% 미야기
조림가공 22 2 25 9.1% 이바라키
떡 가공품 101 1 21 1.0% 후쿠시마
조림가공 44 2 20 4.5% 이바라키
말린고구마 19 3 16 15.8% 군마
메밀(가공) 25 1 15 4.0% 후쿠시마
62 5 13 8.1%
우메보시 86 6 13 7.0% 후쿠시마
토란줄기 42 4 12 9.5% 후쿠시마
절임 157 5 12 3.2% 후쿠시마
소금절임 119 2 11 1.7% 후쿠시마
새우조림 1 1 10 100.0% 이바라키
어패류가공품 69 1 9.8 1.4% 이바라키
말린무 64 7 9.5 10.9% 후쿠시마
익힌가공품 101 2 8.9 2.0% 후쿠시마
동결무 41 4 7.1 9.8% 후쿠시마
카레 24 1 5.8 4.2%
햄버거 8 1 5.7 12.5%
두부가공품 7 1 5.7 14.3%
우동 41 1 4.9 2.4%
두부 95 2 4.9 2.1%
쌀가루 14 1 4.5 7.1%
곤약 177 2 4.4 1.1%
청량음료 108 2 4.4 1.9% 후쿠시마
과자 122 1 4.3 0.8%
즉석밥 23 2 4.3 8.7%
발효유 220 1 4.2 0.5%
육류가공품 28 1 3.9 3.6%
흰죽 3 1 3.8 33.3%
우뭇가사리 24 1 3.6 4.2%
야채가공품 7 1 3.6 14.3%
절임무 23 1 2.9 4.3% 후쿠시마
머위절임 11 1 2.7 9.1% 후쿠시마
메밀알 2 1 0.81 50.0% 후쿠시마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가공식품은 건조능이버섯에서 240Bq/kg, 표고버섯분말 160Bq/kg, 잎새버섯분말 160Bq/kg 등 주로 버섯 가공품에서 세슘이 높게 검출 됨. 가공식품으로 분류된 품목 중 버섯 등 농산물에서 이미 검출이 확인된 식품들의 단순 건조나 분말 제품은 제외함.
  • 다양한 품목의 가공식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되고 있으나 일본 정부의 기준치(100Bq/kg)보다 낮은 수준으로 검출되고 있어 일본 내에서 주목을 받지는 못 함.
  • 후쿠시마현 농수산물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에 의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원재료의 유통이 늘고, 그로 인해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검출되는 품목들은 누구나 손 쉽게 구입해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고, 원산지를 알아 볼 수 있는 농수산물과 달리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 파악이 쉽지 않기에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은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함.
  • 일본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할 경우 가공식품 섭취에 주의가 필요해 보임.

 

<일본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과 그 외 지역 가공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 *가공식품 그 외 지역 가공식품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2473 274 10.8% 4149 57 1.4%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가공식품에서 8%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1.4% 세슘이 검출됨으로 약 7.7배의 검출률을 보임.

 

2) 농산물

<2019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농산물>

농산물 품목 검사건수 검사비율 최대값

세슘(Bq/kg)

검출률 지역
1 두릅과 157 108 630 68.8% 이바라키
2 고사리 508 149 630 29.3% 미야기
3 죽순 694 344 550 49.6% 미야기
4 두릅순 271 108 160 39.9% 미야기
5 고비 47 25 150 53.2% 미야기
7 죽순 32 12 80 37.5% 아키다
8 쌀(현미) 334 9 77 2.7% 후쿠시마
9 호두 57 14 53 24.6% 후쿠시마
10 247 38 52 15.4% 후쿠시마
11 171 22 49 12.9% 후쿠시마
12 산초(순) 6 2 47 33.3% 도치기
13 유자 118 31 46 26.3% 후쿠시마
14 청나래고사리 68 9 44 13.2% 이와테
15 야생호두 2 1 39.7 50.0% 도치기
16 멍울풀

(머위 열매)

11 4 39 36.4% 미야기
17 국화과식용식물 34 5 39 14.7% 도치기
18 은행 102 15 33 14.7% 후쿠시마
19 멍울풀(머위 ) 58 15 32 25.9% 후쿠시마
20 비파 8 3 31 37.5% 후쿠시마
21 땅콩 17 1 30 5.9% 후쿠시마
22 생강 69 2 28 2.9% 미야기
23 마늘과 12 2 27 16.7% 후쿠시마
24 정금(블루베리과) 14 4 22 28.6% 후쿠시마
25 청나래고사리 97 13 21 13.4% 이와테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두릅류 630Bq/kg까지 검출되었으며, 고사리는 630Bq/kg, 죽순은 550Bq/kg로 나타남. 두릅, 고사리, 죽순은 2018년에도 세슘이 가장 높게 검출된 농산물이었음.
  • 호두, 감, 밤, 유자, 은행, 땅콩, 생강, 마늘 등 모든 사람들이 자주 먹는 식품에서 세슘이 검출됨.
  • 77Bq/kg이 검출된 쌀은 후쿠시마 가가미이시 지역에서 생산되었고, 같은 지역에서 생산된 쌀 3건에서도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됨. 후생노동성은 쌀에서 77Bq/kg의 세슘이 검출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오래된 농기계를 오염원으로 지적함. 후쿠시마 산 쌀도 선수촌에 공급될 예정.
  •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부흥올림픽’이라며 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 산 농수산물을 비롯해 재해지 농수산물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함.

<일본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과 그 외 지역 농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 *농산물 그 외 지역 농산물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17,099 3292 19.3% 3461 295 8.5%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농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17,099건을 검사했고, 이 가운데 3,292건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됨. 8개 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3461건을 검사했고 이 가운데 295건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됨.
  •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농산물에서 3%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8.5% 세슘이 검출됨으로 약 2.2배의 검출률을 보임.
  •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재해지 농산물의 도쿄올림픽 선수촌 공급의 위험성을 알 수 있음.

 

<2019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버섯>

버섯 품목 검사

건수

검출

건수

최대값

세슘(Bq/kg)

검출률 지역
1 노란띠끈적버섯 22 22 670 100.0% 야마나시
2 금빛송이버섯 2 2 630 100.0% 야마나시
3 붉은젖버섯 4 4 420 100.0% 야마나시
4 향이버섯 25 24 390 96.0% 미야기
5 방망이그물버섯 2 2 340 100.0% 야마나시
6 황소비단그물버섯 16 11 330 68.8% 야마나시
7 벚꽃버섯 9 9 300 100.0% 야마나시
8 노랑망태버섯 6 5 250 83.3% 야마나시
9 키하쯔타케 2 2 220 100.0% 시즈오카
10 큰비단그물버섯 19 16 220 84.2% 야마나시
11 개암버섯 226 65 210 28.8% 후쿠시마
12 뽕나무버섯 184 100 210 54.3% 후쿠시마
13 송이버섯과 1 1 170 100.0% 시즈오카
14 꾀꼬리버섯 1 1 150 100.0% 시즈오카
15 오오키쯔네타케 1 1 150 100.0% 시즈오카
16 쿠로카와 8 8 150 100.0% 야마나시
17 능이버섯 1 1 150 100.0% 군마
18 송이버섯과 2 2 140 100.0% 야마나시
19 흰둘레그물버섯 1 1 140 100.0% 야마나시
20 늦은호엔부엘버섯 253 158 140 62.5% 후쿠시마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버섯의 경우 총 조사대상 5,589건 중 2,408건에서 세슘이 검출되어, 약 43%의 검출률을 나타냄.
  • 노란띄끈적버섯 670Bq/kg, 금빛송이버섯 630Bq/kg, 붉은젖버섯 420Bq/kg, 향이버섯 390Bq/kg 등 야생 버섯에서의 세슘 검출량과 검출률이 높았음
  • 버섯의 세슘 오염은 주로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등 후쿠시마 핵발전소 재해지에서 나타남. 핵발전소 사고의 영향임을 보여 줌.
  • 높은 수준의 오염을 보인 야생 버섯의 상당수가 야마나시현, 시즈오카현, 니가타현, 아키다현이 원산지임. 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이 동일본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줌

 

3) 수산물

 

<2019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수산물>

수산물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Bq/kg)

검출률 지역
1 곤들매기 592 317 230 54% 군마
2 산천어 543 177 130 33% 후쿠시마
3 잉어 115 42 93 37% 치바
4 브라운 송어 4 4 76 100% 도치기
5 장어 113 26 72 23% 치바
6 은어 441 228 66 52% 후쿠시마
7 붕어 105 75 66 71% 치바
8 미국 메기 33 31 60 94% 이바라키
9 황어 366 144 55 39% 후쿠시마
10 송어과 6 4 54 67% 도치기
11 갈가자미 180 1 50 1% 후쿠시마
12 무지개송어 69 5 46 7% 도치기
13 떡붕어 22 12 45 55% 후쿠시마
14 빙어 89 28 44 31% 군마
줄새우 20 11 39 55% 치바
15
각시송어 14 3 29 21% 도치기
16
감성돔 144 1 28 1% 후쿠시마
17
농어 256 72 28 28% 치바
18
잉어과 7 4 28 57% 치바
19
참붕어 28 20 28 71% 치바
20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일본 현지 수산물 가운데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이 높게 나타난 품목은 곤들매기로 230Bq/kg이 검출되었고, 산천어, 잉어, 브라운 송어 등 민물고기에서 주로 세슘이검출됨.
  • 세슘이 20Bq/kg 이상 검출된 어종은 20종. 방사성물질 검출 값이 높은 어종들에는 송어, 붕어, 잉어와 같은 민물고기는 물론 농어, 감성돔 등 해수어도 포함됨.
  • 민물고기에서 방사성물질의 검출률이 높은 이유는 산림지역에 내려앉은 방사성물질의 제염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면 산림지역의 방사성물질이 강과 호수로 흘러내리는 재오염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음.
  • 2019년 10월 19호 태풍 하비기스로 인한 집중호우와 홍수로 인해 후쿠시마와 인근 현에서 고농도의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수백 톤의 방사능 제염토가 유실되어 강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됨. 유실된 제염토는 강의 어딘가에 쌓이거나 태평양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에 앞으로도 수산물 오염을 주목해야 함.
  • 특히 해수어의 경우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품목도 적고, 검출값과 검출률도 낮은 편이지만,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2019년 한국정부 수입금지 및 허용 지역별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수입금지 지역*수산물 그 외 지역 수산물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17,076 1,362 7.9% 1,282 5 0.4%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한국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후쿠시마 주변 8개 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한국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총 17,076건을 검사했고, 이 가운데 1,362건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됨. 한국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허용 지역 생산 수산물은 총 1,282건을 검사했고, 세슘이 5건 검출됐음.
  •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수산물의 방사성물질 검출률이 9%로 수입허용지역 0.4%보다 약 20배 높게 나와 여전히 수입금지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높았음.
  • 2018년의 분석 결과에서는 수입금지 지역과 허용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약 1배로 나타났으나 이번에는 검출률의 차이가 더 벌어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임시 조치’의 적절성이 또 한 번 증명됨.

 

4) 축산물

<2019년도 일본 전역 축산물 검사결과>

축산물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Bq/kg)

검출률 지역
1 쇠고기 324,276 267 47.7 0.1% 이와테
2 양고기 24 1 25 4.2% 미야기
3 돼지고기 279 1 25 0.4% 미야기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2019년도 일본산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쇠고기>

소고기 지역 검출량 (세슘 Bq/kg)
1 이와테현 이치노세키시 47.7Bq/kg
2 이와테현 하나마키 43Bq/kg
3 이와테현 이치노세키시 42Bq/kg
4 이와테현 이치노세키시 42Bq/kg
5 이와테현 타키자와시 42Bq/kg
6 이와테현 이치노세키도시 36Bq/kg
7 이와테현 이와테정 32Bq/kg
8 이와테현 이치노세키시 30Bq/kg
9 이와테현 이치노세키시 30Bq/kg
10 이와테현 모리오카시 27Bq/kg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후생노동성에서 실시하는 식품의 방사능 검사 전체 건수 중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4%로 가장 높고, 특히 쇠고기의 한 품목에 치우친 324,276건을 검사함.
  • 쇠고기의 경우 방사능 검사를 진행해야 출하할 수 있기 때문임.
  • 최고 7Bq/kg이 검출.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방사능오염 축산물 공급 우려.

 

5) 야생육

 

<2019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야생육>

야생육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Bq/kg)

검출률 지역
1 멧돼지고기 1738 930 10,000 53.55 후쿠시마
2 반달가슴곰고기 176 165 510 93.8% 군마
3 사슴고기(니혼자카) 993 188 350 18.9% 후쿠시마
4 곰고기 29 26 300 89.7% 이와테
5 사슴고기 123 45 260 36.6% 이와테
6 산꿩고기 24 22 170 91.7% 이와테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야생육의 경우 여전히 방사성물질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멧돼지는 최대 10,000Bq/kg까지 세슘이 검출됐고, 반달가슴곰고기는 510Bq/kg, 사슴고기는 350Bq/kg로 뒤를 이음.
  • 방사성물질의 검출빈도 역시 반달가슴곰고기가 8%를 나타내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일본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과 그 외 지역 야생육 방사능 검사결과>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 *야생육 그 외 지역 야생육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2417 1323 54.7% 713 65 9.1%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한국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후쿠시마 주변 8개 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농산물에서 7%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9.1% 세슘이 검출됨으로 약 6배의 검출률을 보임.

 

  1. 일본 정부의 식품 방사능 조사의 문제점
  • 일본 정부는 현재 방사성물질 검사를 진행하는 데 여전히 대부분 검출한계치가 25Bq/kg인 측정 장비를 사용하고 있음. (검출한계치: 방사성물질 검출 가능한 최소 값을 의미. 검출한계치 미만 값은 측정불가)
  • 반면, 한국정부는 1Bq/kg 미만의 값도 측정 가능한 고순도 게르마늄 분석기를 사용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쌀의 경우 빠른 검사를 위해 스크리닝 검사법을 적용해 50Bq/kg 이상만 검출 가능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2020년 4월부터는 간이 검사라도 시행했던 후쿠시마 산 쌀과 쇠고기의 방사능 검사마저 축소되어 안전성을 더 확보할 수 없게 되었음.
  •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거나, 적어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속해서 방사능 검사 품목을 줄이고 있음.
  • 일본 정부의 허술한 방사능 검사에도 여전히 많은 식품에서 방사성 오염이 확인되고 있음.

 

  1. 각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현황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수입규제 조치 54개국에서 실시했으나 현재는 20개국에서 수입 규제조치를 유지 중,
  • 홍콩, 중국, 대만, 한국, 마카오, 미국에서 일부 도현을 대상으로 수입 정지
  • EU, 영국, EFTA(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모로코에서는 일부 또는 모든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 증명서 요구
  • 이스라엘은 자국 내의 검사 강화

 

규제 조치의 내용/국가·지역수 국가·지역명
사고 후

수입규제

조치

54개국

 

규제조치 철폐

국가·지역 34개국

 

 

캐나다, 미얀마, 세르비아, 칠레, 멕시코, 페루, 기니, 뉴질랜드,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베트남, 이라크, 호주, 태국, 볼리비아, 인도, 쿠웨이트, 네팔, 이란, 모리셔스, 카타르,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터키, 뉴칼레도니아, 브라질, 오만, 바레인, 콩고민주공화국, 브루나이, 필리핀

 

 

수입규제

조치 유지 20개국

 

일부 도현을 대상으로 수입 정지

 

홍콩, 중국, 대만, 한국, 마카오, 미국
 

일부 또는 모든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 증명서 요구

 

EU, 영국, EFTA(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모로코
 

자국 내의 검사 강화

 

이스라엘

주1) 규제 조치의 내용별로 분류·규제 조치의 대상이 되는 도도 부현이나 품목은 나라·지역마다 다르다.

주2) EU27개 국과 영국은 사고 후 전체적으로 수입규제를 마련한 것 한 지역에 포함하고 있다.

주3) 태국 정부는 검역상 수출 불가능한 일부 야생 동물 고기를 제외한 철폐.

 

참고사항

 

최근 규제조치 완전 철폐의 예

•2018년 7월 뉴 칼레도니아

•2018년 8월 브라질

•2018년 12월 오만

•2019년 3월 바레인

2019년 6월 콩고 민주 공화국

2019년 10월 브루나이

2020년 1월 필리핀

 

최근의 수입규제 완화의 예

2019년 3월 싱가포르 방사성물질 검사 증명 폐지, 산지 증명은 조건 충족 시 송장으로 대체 가능

2019년 4, 9, 11월 미국 수입중단 상태였던 것을(이와테현, 도치기현의 소고기, 후쿠시마현산 검은 농어, 감성돔, 물가자미, 무라소이, 우럭, 미야기현 소고기, 감성돔, 은어) 해제

2019년 5월 필리핀 수입중단 상태였던 것을(후쿠시마현산 산천어, 은어, 꾀꼬리, 까나리) 방사성물질 검사보고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해제

2019년 7월 UAE 검사보고서 대상 품목 축소 (후쿠시마현산 모든 식품, 사료→수산물, 야생조수만)

2019년 10월 마카오 수입중단 상태였던 것을( 후쿠시마 등 9개 도현산 야채, 과일, 유제품) 상공회의소 사인증명으로 수입 가능.

방사성 물질 검사 보고서 첨부를 (9도현산 고기, 계란, 수산물 등) 상공회의소의 사인 증명으로 수입 가능.

방사성 물질 검사 보고서 첨부를 (야마가타, 야마나시현산 야채, 과일, 유제품 등) 하지않다도 수입 가능.

2019년 11월 EU 방사능 검사 증명서 와 산지 증명서의 대상 지역 및 대상 품목이 축소

(후쿠시마현의 콩, 6현의 수산물을 검사 증명 대상에서 제외 등)

2020년 1월 싱가포르 수입 정지 상태였던 것을 (후쿠시마현의 임산물, 수산물, 후쿠시마현 7시정촌의 전 식품)→ 산지 증명 및 방사성 물질의 검사보고서 첨부조건부 해제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EFTA 회원국)도 EU에 준거한 규제 완화 실시예정.

자료 출처: 일본 농림수산성(2020년 2월)

  1. 결론
  • 일본 후생노동성이 2019년에 실시한 일본 농수산물 식품 방사능 검사를 분석한 결과 가공식품, 농산물, 수산물, 야생육, 축산물 등 전 분야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다양한 품목에서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식품에서 방사능 오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음.
  • 가공식품에서 검출되는 품목들은 누구나 손 쉽게 구입해 먹을 수 있는 식품이지만원산지를 알아 볼 수 있는 농수산물과 달리 원산지를 알기 쉽지 않기에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은 더 주의가 필요함
  •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과 그 외 지역의 농축수산물에서의 세슘 검출량을 비교하면 검출량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식품에서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의 영향을 알 수 있음.
  •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 산 농수축산물을 비롯해 재해지 농수축산물을 공급할 경우 필연적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공급될 수 밖에 없음.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함.
  • 일본산 식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국가가 늘어났으나 한국 외에도 전 세계 20개국이 여전히 일본산 농수산식품에 대해 수입금지 등 다양한 방법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과 그 외 지역의 농축수산물에서의 세슘 검출량을 비교하면 검출량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주변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는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함. 또한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강화 해야 함.
· 작성

최경숙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

 

· 자료정리 및 번역

이선아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시민위원

 

<입장문>

일본산 농수산물 방사능오염 나아지지 않았다

-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 중단하라

- 방사능에서 안전한 도쿄올림픽을 보장하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19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19년 일본정부가 검사한 총 376,696건의 농수축산 식품중 6,496건에서 방사성물질인 세슘이 검출되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별 방사능 검사결과를 보면 농산물은 17.4%, 수산물은 7.4%, 가공식품은 5.0%, 야생육은 44.3%에서 각각 세슘이 검출됨을 볼 수 있다. 2018년의 검사결과와 비교해도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가장 높게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된 품목은 멧돼지로 기준치(100Bq/kg) 100배인 10,000Bq/kg이 검출됐고, 버섯에서 670Bq/kg, 두릅에서 630Bq/kg까지 검출됐다.

다양한 종류의 가공식품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가공식품의 경우 2018년 검사품목 3,534건 중 2.5%에서 세슘이 검출되었고, 2019년에는 6,675건 중 5.0%에서 세슘이 검출되어 검출률이 두 배가 늘어났다. 농축수산물과 달리 가공식품은 원료들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안되거나 확인이 어려워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문제가 있다.

일본 내의 지역별 검사결과 분석에서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사고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서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이 더 높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한국 정부가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지역 수산물에서는 7.9%에서 세슘이 검출돼 나머지 지역의 검출율 0.4%보다 약 20배 정도 높게 오염을 보였다. 농산물의 경우에도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서는 19.3%에서 세슘이 검출돼 나머지 지역 8.5%보다 2.2배 검출이 높게 나타났다.

일본산 특히 후쿠시마와 그 주변 지역산 식품에서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의 방사능 오염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4개월 뒤 예정된 도쿄올림픽의 성황봉송과 야구경기 등을 후쿠시마 지역에서 진행하고, 후쿠시마 산 식자재를 선수촌에 공급하는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내에 계속 늘어나 현재 120만 톤에 달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계획마저 강행하고 있다.

2020 도쿄 올림픽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진실을 은폐하고 정치적인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방사능오염을 개선하고 사고를 수습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은 사고수습 대책이 될 수 없으며, 바다와 바다생명들의 방사능 오염을 돌이킬 수 없게 가중시키는 위험 행위일 뿐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진실을 감추고 방사능 오염을 확산하는 정책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방출 계획을 추진을 중단하고, 안전을 최우선한 대책을 마련하라!
  • 일본 정부는 2020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공급계획, 오염지역 성화봉송, 후쿠시마 경기개최 등을 중단하라!
  • 우리 정부와 국회는 방사능 오염과 안전을 망각한 일본정부 대책에 적극 항의하고, 안전 대책을 적극 마련하라!

 

2020310

환경운동연합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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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옥시불매 시민선언

p옥시불매 시민선언  

■ 일시 : 201659(), 오후 1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 프로그램

▪ 참가단체 소개

▪ 각 단체 입장 및 활동 계획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참가단체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경실련, 기독교환경연대, 생협전국연합회 설립을 위한 추진 협의회, 서울환경운 동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원불교환경연대, 종교환경회의, 차일드세이브, 참여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환경회의,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 시민사회단체는 9일(월)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옥시 제품 불매 집중 행동 기간 및 활동을 선언하고,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전 국민적인 분노에도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일으킨 가해 기업들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안방의 세월호’로 불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 사회의 구조와 역량에 대한 반성과 개혁이 필요한 점에 대해 시민사회 진영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 사고의 책임이 가장 크고 정부 조사와 검찰 수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방해한 옥시에 대해 범시민사회가 집중 불매 운동을 벌여 퇴출시킴으로써 소비자 운동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5월 10일(화)부터 5월 16일(월) 까지를 집중 옥시 제품 불매 운동을 기간으로 정해 활동키로 했습니다. 또한 이를 선언하고 각 단체의 활동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당일 기자회견에는 환경, 종교, 소비자, 피해자, 시민사회 등 각계의 단체와 100여명의 개인들이 참여해 옥시 제품에 대한 집중 불매 행동을 선언하고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또한 옥시에 지금 당장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위해 힘을 쏟기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취재요청서_시민사회, ‘옥시 제품 불매 ’집중 행동 선언 기자회견_20160509
2016년 5월 7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경실련, 기독교환경연대, 생협전국연합회 설립을 위한 추진 협의회, 서울환경운 동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원불교환경연대, 종교환경회의, 차일드세이브, 참여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환경회의,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 기자회견 문의 :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팀장 (010-9808-5654, [email protected])
홈페이지메인배너
토, 2016/05/0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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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담당 : 참여연대 백가윤 제네바 현지번호 +41 76 644 53 66, [email protected]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
제 목 [보도자료] 백남기 농민의 자녀, 유엔에 한국 집회결사의 문제점 알려
날 짜 2016. 6. 17. (총 5 쪽)

백남기 농민의 자녀, 유엔서 열악한 한국 집회결사 실태 알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정부의 집회결사 탄압에 우려

집회를 국가가 허가해야 하는 ‘특권’으로 보는 정부의 인식 바뀌어야

 

 

1. 오늘(6/17, 제네바 현지 시각)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조사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 특별보고관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다며 특히 실질적 허가제로 운영되는 집회, 차벽과 물포 사용, 집회 참가자에 대한 민형사상 탄압, 교사와 공무원 등 노조 설립의 어려움, 기업의 노조 무력화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발표 이후에는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발언이 이어졌으며 백민주화씨도 아버지 백남기님의 상황과 한국 정부의 부당한 탄압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2. 특별보고관의 발언에도 한국 정부의 변명은 이어졌다. 한국 정부는 2015년에 물대포는 4차례만 사용하는 등 폭력적인 참가자들에게만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했다고 밝히며 백남기 농민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고 합법적 집회의 평화로운 참가자들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사법 체계를 통해, 그리고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민주주의와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하며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개인의 책임은 해당 집회를 조직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특별보고관이 강조하는 인권의 원칙과는 정반대되는 입장이다. 특별보고관은 여러 차례 ‘합법성’을 기준으로 집회를 바라보는 것은 집회를 권리가 아닌 특권으로 보는 인식이므로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며 다른 사람이 끼친 손해에 대해 집회 주최 측이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3. 한국 정부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백남기 농민의 자녀인 백민주화씨는 한국 정부가 시위를 집회가 아닌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지난 7개월 동안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한 조치라고는 한 차례의 고발인 조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백민주화씨는 발언 중 백남기씨가 물포에 맞아 쓰러져 있는 사진을 5초간 들고 한국 정부의 진실한 사과, 철저한 수사 그리고 정의 실현을 촉구했다.

 

4. 한편 국제인권단체들도 구두발언을 통해 한국의 집회결사의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아시아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는 한국에서 노동조합에 가해지는 제약에 우려를 표하고 특히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화 되고 뒤이어 최근 15명의 전임자가 해고된 전교조,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공갈 협박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타워크레인 노동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국제인권단체인 시비쿠스(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CIVICUS)는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경찰의 과도한 폭력, 자의적인 체포 등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제기된 기소들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5.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한 답변은 집회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국제인권기준에 전혀 기반하고 있지 않으며 집회결사의 자유가 누구나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국가가 허가해야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이번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에 담긴 권고와 인권의 원칙들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촉구하며 향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것이란 점을 밝혔다. 끝.

 

▣ 붙임자료 1. 백남기 농민의 자녀, 백민주화씨의 유엔 구두 발언 (한/영)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

의제 3 :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그리고 개발권이 포함된 모든 인권 증진과 보호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유엔인권정책센터를 대표하여 백민주화 발언

 

2016년 6월 17일 (금)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마이나 키아이 UN 특별보고서에 언급된 농민 백남기의 딸 백민주화입니다. 제 아버지는 작년 11월 14일 쌀 수매가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하여 경찰의 조준 물대포 사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심각한 뇌 손상을 입어 200일이 넘도록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는 시위를 집회가 아닌 범죄로 규정하여 임의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집회 시작 전부터 불법적이고 평화롭지 않은 집회로 몰았습니다. 정부는 집회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8년 형을 구형했으며 500명 이상의 집회 참가자들을 체포했거나 그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집회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부터 수백 대의 버스와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 주요 도로를 막았습니다. 경찰은 캡사이신 등 유해물질을 탄 물대포를 몇 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쏘아댔습니다.

 

사과도 없었고, 수사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정의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7개월 동안 그들이 한 건 고작 저희 언니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한 차례 한 게 전부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쳤다면, 당연히 사과고 자기가 한 잘못을 고치기 위한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저와 가족들은 진실한 사과와 철저한 수사,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의장님, 혹시 5초만 허락하신다면 제 아버지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물대포 맞는 사진을 든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2nd Regular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tem 3: Promotion and Protection of all Human Rights,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eractive Dialogue with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Oral Statement Delivered by Ms. Minjuwha Baek on Behalf of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Korean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CUN)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Friday, 17 June 2016

 

Thank you, Mr. President.

My name is Minjuwha Baek, and I am the daughter of the 69 year-old farmer Namgi Baek in the Republic of Korea who was mentioned in the Special Rapporteur’s report. My father was targeted and knocked down by the police’s water cannon on 14 November last year, during a protest for the increase in rice prices. He remains in coma for more than 200 days due to severe brain damage.

The Government imposed an arbitrary ban on the protest, claiming it was not an assembly but a crime. They named the protest unlawful and not peaceful, even before it took place. The police arrested or summoned more than 500 protesters. This includes Mr. Sang-kyun Han, the president of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KCTU), facing up to 8-year imprisonment for organizing the protest.

The police blocked main roads and streets with hundreds of bus barricades and thousands of police forces, even hours before the protest. The police shot water cannons with capsaicin to protesters indiscriminately for hours.

No apology, No investigation, No justic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sisted on having a thorough investigation. For 7 months, all/ they did was summoning my sister once. If you hit someone who is not attacking you, you should apologize and do everything to fix it. Every human being knows this.

We want a sincere apology, thorough investigation, and justice for my family and for all.

Mr. President,

 

If you allow me for 5 seconds I would like to invite my father to speak for himself. (Holding Mr. Baek’s photo)

Thank you, Mr. President

토, 2016/06/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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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민건강위협하는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과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한다!!”

○ 최악의 중국 스모그가 수도권에서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 상승에 따른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다. 미세먼지의 원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겨울철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면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과 피부질환, 심혈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 미세먼지는 중국을 비롯한 국내공장, 석탄화력발전소, 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주요한 원인이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국가단위의 협력체계구축과 국내오염물질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둥이 총체적으로 필요하다.

 

○ 하지만, 여전히 정부차원의 대책은 부실하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을 고집하고 있고 경유택시 도입 등 대기질 개선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정부의 이러한 정책과 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밀려오는 오염된 물질이 배가되어 최근의 미세먼지 대란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10월 환경부는 ‘환경 대기질 및 황사 측정자료 공유를 위한 합의서’를 중국과 체결해서 양국간 대기질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내 미세먼지발생원을 근본적으로 저감하는 정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유입되는 중국발 미세먼지문제를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

 

○ 또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대기오염원의 57%가 자동차배기가스이어서 자동차이용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하다. 혼잡통행료제도 개선, 차량부제 도입, LEZ(노후경유차출입제한지역)제도 확대 등 자동차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 최근 폭스바겐 사건으로 경유차가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를 내뿜는 유해한 자동차라는 것이 낯낯이 밝혀졌다. 정부는 조속히 환경부담금 면제, 공공주차요금 할인 등 경유차 지원정책을 폐지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확대, 경유차 배기가스 실제도로주행검사 조기실시 등의 강화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연합)은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정부의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강력한 정책마련을 촉구한다. 더불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 시민들도 미세먼지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중교통이용, 나홀로차량운행안하기, 차량공회전금지, 경유차 이용자제, 저녹스보일러 교체 등 일상생활속에서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

 

 

 

 

 

  1. 2015. 12. 2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권오수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010-3305-3641, [email protected])

 

 

화, 2015/12/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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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한강 3개보 수질 및 저질토 현장조사

한강 3개보 수질 및 저질토 현장조사

◎ 일시 : 2017년 9월 19일(화) 11시 ◎ 장소 : 이포 나루터(네비게이션에 ‘이포교야구장’찍고 강쪽 선착장 방향) ◎ 주최 : (사)시민환경연구소․ 경기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한강유역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 11:00 • 이포보 집결
11:00 ~ 12:30 • 조사 : 이포보 / 이포보 하류(1지점) ~ 찬우물나루터(2지검)
12:30 ~ 14:00 • 점심식사
14:00 ~ 14:30 • 이동
14:30 ~ 15:30 • 조사 : 여주보 / 양화나루(3지점) ~ 여주교(4지점)
15:30 ~ 16:00 • 이동
16:00 ~ 17:30 • 조사 : 강천보 / 금당천(5지점) ~ 바위늪구비(6지점)
◎ 주요참석자 ▸ 시민환경연구소, 경기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이재준 경기도의원, 한강유역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 4대강사업 준공 이후 여주시 찬우물나루터와 양화나루에서 육안으로 확연하게 녹조가 확인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4대강 사업 이후 여주와 이천의 남한강 6개 지점에서 매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확인 결과는 한강도 녹조와 수질악화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한강 3개보는 그간 녹조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4대강 보 수문 개방에서 제외되어왔습니다. 금번 4대강 조사를 통해 한강의 수질 및 저질토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자연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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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취재요청서]한강 3개보 수질 및 저질토 현장조사
월, 2017/09/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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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는 ‘탈석탄’? 공적금융기관은 신규 석탄화력 투자하며 ‘엇박자’

환경운동연합 “산업은행, 석탄화력 투자 중단 선언해야”

photo_2017-10-23_14-31-11 2017년 10월 23일 -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원칙적 금지를 올해 말 수립 예정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적 금융기관은 여전히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며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한국산업은행은 금융주선과 투자를 통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막대한 재원을 지원해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과 기후솔루션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08년 이후 국내 석탄발전소와 석탄열병합발전소 사업에 총 1.9조원의 자금을 제공했다.[1] 이 중에서 산업은행 올해 가동을 시작한 동해북평화력 1·2호기에 771억 원, 현재 건설 중인 고성하이 1·2호기 사업에 3,800억 원을 각각 대출 형태로 제공했다. 추가로 산업은행은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주선 수수료로 249억 원을 챙기기도 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말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금융 메커니즘인 녹색기후기금(GCF)의 이행기구로 승인됐다. 이어 올해 초 산업은행은 국내 은행 최초로 환경과 사회 위험관리에 대한 글로벌 기준인 ‘적도원칙’을 채택하며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투자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현재 친환경연료 전환 협의가 추진 중인 당진에코파워를 비롯한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명확한 투자 원칙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오늘부터 25일까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적도원칙협회 총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제시민사회는 적도원칙을 채택한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맞는 투자 원칙을 강화하고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2] 적도원칙을 채택한 세계 91개 금융기관 중 도이치은행, ING그룹, BNP 파리바 등 11개 금융기관은 신규 석탄발전소나 탄광 사업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산업은행에게 에너지전환 정책과 국제적인 녹색기후금융 투자 흐름에 발맞춰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 중단을 선언하고 투자를 철회해 공적금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일 것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3일 오전 11시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산업은행의 석탄화력 발전 투자 중단 선언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문의> 02-735-7067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배여진 활동가 [email protected] [1] 공적금융기관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제공 현황 및 개선방안, 국회의원 조배숙, 기후솔루션, 2017 [2] Equator Banks, Act  https://www.equatorbanksact.org/
월, 2017/10/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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