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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 완화’ 법안 오늘 법사위 논의···과세형평성 악화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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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 완화’ 법안 오늘 법사위 논의···과세형평성 악화 우려 여전

admin | 화, 2020/03/10- 20:50

[경향신문]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 완화’ 법안 오늘 법사위 논의···과세형평성 악화 우려 여전

국회가 4일 종교인 퇴직소득(퇴직금)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법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 해당 법개정안은 일반 납세자들과의 과세형평성 문제로 ‘종교인 특혜’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해 본회의 상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의결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한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부터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은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기간을 축소해 사실상 과세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가 시행된 2018년 1월1일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만 과세한다는 것이다.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법개정안 내용에 동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원칙대로 종교인 퇴직금 전체에 세금이 매겨졌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급과세와 종교인 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지난해 3월 법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에 상정했다. 

 

당시 시민사회계와 일부 종교계를 중심으로 법개정안이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2018년 1월1일 이전에 종교인 소득이 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적이 없기에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일부 종교인들이 2018년 1월1일 이전에도 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한 사례도 있다.

 

(중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법은 명확히 해석되고 차별없이 적용돼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종교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무런 명분과 논리가 없다”며 “20대 국회 막바지에 중요 법개정안이라고 통과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도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실납세의 전제조건은 모두가 공정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공정한 세제”라며 “종교인들에게 일반 납세자와 다른 세금 특혜를 줘야 한다는 중세적 사고를 가진 국회의원이 21세기 민주국가의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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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퇴직소득 ‘과세 완화’ 법안 오늘 법사위 논의···과세형평성 악화 우려 여전

국회가 4일 종교인 퇴직소득(퇴직금)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법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 해당 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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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신간] 슈퍼예산 둘러싼 제로섬 게임의 민낯

 

 

2017년 정부 예산에서 새로 편성된 예산은 얼마일까? 저자인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집계한 비율은 단 1.7%. 나머지 예산 98.3%는 똑같이 반복하는 데 쓴다는 뜻이다.

1% 남짓인 새 예산안조차 의원들의 관심을 끌긴 쉽지 않다. 소속 정당을 위한, 소속 지역구를 위한 사업 따내기 경쟁이 치열한 탓이다. 그러나 실상 “한 지역이 이득을 얻으면 다른 지역이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일 뿐이다. 그런데도 매년 국회에선 다음과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쪽지 예산’과 ‘카톡 예산’을 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소위에서 밀실 심사를 벌이고, ‘나눠 먹고, 쪼개 먹고, 혼자 먹는’ 선심성 지역 예산을 챙기고, ‘습관성 추경 증후군’에 힘을 보태고, 표 욕심에 이익 집단의 구린 돈을 지키는 빌런(악당)들.”

 

(중략)

 

저자는 “악당들이 그려놓은 지도를 그대로 따라갈 것이냐”고 물으며 “시민들이 직접 나침반 쥐고, 망원경 들고 길을 가야 한다”고 힘줘 말한다.

- 문상덕 기자

화, 2020/03/1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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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총리 발표, 본지 소개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제안 수용한 결과
- 부자에 유리한 인적공제 배제, 연말정산→고소득자 지급분 환수 가능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고소득자 환수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본지가 소개한 한국의 대표 싱크탱크의 제안을 수용한 결과로 확인됐다.

본지는 최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개념의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보편지급-선별환수)’ 방안을 뼈대로 한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책제안을 소개했다.

정세균 총리는 8일 “고소득자 환수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본지가 소개한 한국의 대표 싱크탱크의 제안을 수용한 결과로 확인됐다.

본지는 최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개념의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보편지급-선별환수)’ 방안을 뼈대로 한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책제안을 소개했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적 생각은 신속성과 행정 편의,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국민 100%에게 다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 발언은 고소득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추후에 세금 등을 통해 환수할 수 있다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

이 아이디어는 지난 3월18일 민간 연구소(Think Tank)인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가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처음 소개됐다.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지급의 장점과 선별적 재난수당의 장점만을 결합한 방식이다.

연구소는 ‘보편적 지급방식’에 대해 ‘막대한 재정 부담’ 문제를, 선별적 재난수당에 대해선 ‘빠져나갈 구멍(loophole)’이 커 소외되는 국민이 발생하는 문제를 각각 단점으로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런 단점을 각각 보완,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지급의 장점과 선별적 재난수당의 장점만을 결합한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보편지급-선별환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개념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무조건 국민 1인당 특정액을 지급, 저소득 가구는 고스란히 혜택을 받도록 하되 고소득층에게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급액보다 더 많이 환수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는 순혜택을 보면서 대부분 소비로 이어져 생산과 고용을 늘리는데 기여할 것이고,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혜택이 줄어들다가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자는 받은 재난기본소득보다 외려 세금을 더 납부하도록 설계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적용하는 기본공제를 없애고 누진율을 적용하면 고소득층에 지급된 기본소득을 환수할 수 있다는 논리다.

현행 ‘소득세법’상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하더라도 어차피 약 40%에 이르는 면세점 이하 노동자는 혜택받는 금액이 거의 없다. 반면 과세표준 5억원 이상 초고소득층은 4인 가족 기준 252만원의 세금을 기본공제로 절세할 수 있다.

이런 누진적 혜택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고소득층에 지급된 기본소득을 상회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게 연구소 주장의 뼈대다. 고소득층이 재난기본소득 제도를 위해 사실상 약간의 세금을 더 납부하자는 취지이지만, 거시경제적 경기부양 효과가 있고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수하는 방식’이라면 큰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순혜택이 줄지만, 현금이 올해 지급되고 세금 환수는 내년에 하므로 큰 부담없이 내수경기 부양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기대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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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정답”…기본공제 빼고 연말정산, "깔끔하네!" - 日刊 NTN(일간NTN)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고소득자 환수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본지가 소개한 한국의 대표 싱크탱크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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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4/1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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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까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른 일시적인 ‘소득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일 한국일보가 통계청의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재난지원금 수령 기준선인 소득 하위 70% 선상의 가구가 지원금을 한 달 소득에 그대로 반영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들의 소득 수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3.6~9.3%p씩 뛰어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론되는 소득 하위 70% 판별 기준 중 하나인 ‘중위소득의 150%’는 4인가구 기준 월 712만원이다. 작년 4분기 기준 월 712만원 소득을 올린 4인가구는 전체 4인가구 중 상위 24.7% 수준이다.

 

만약 이 가구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아 그 달 소득이 812만원이 되면 소득 수준이 상위 16.2%까지 뛰어오른다. 4인가구가 1000가구라고 가정하면, 지원금 효과로 자신보다 소득이 많은 85가구를 제치게 되는 것이다.

 

70% 선상의 3인가구가 월소득 580만원에 재난지원금 80만원을 받으면, 이 가구의 소득 수준은 상위 33.3%에서 24.0%까지 9.3%p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재난지원금 규모가 적은 2인가구는 5.1%p(상위 22.0%→16.9%), 1인가구는 3.6%p(상위 19.0%→15.4%)씩 월소득 수준이 높아진다.

 

재난지원금 효과가 3개월에 분산돼 나타난다고 가정해도 1~4인 가구의 월소득 수준은 3개월간 1.3~3.5%포인트씩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소득 역전을 줄이고자 소득 하위 50% 이하와 50~70% 구간의 지원금을 차등화할 것을 주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하위 70%까지 균등 지급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 등 복지제도는 이런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감액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은 형평성 논란을 막기 위해 일각에서는 다양한 대안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뒤 추후 세금으로 돌려받는 ‘선지급 후환수’ 방식이 대표적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과거 소득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면 직접적 피해자를 구제하기 힘들다”며 “미세한 소득 차이에 따라 전액 지급, 또는 미수령이 나눠지는 문턱 효과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음주 중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득 기준, 재산기준을 판단하는 과정에서의 논란은 여전히 크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복지부의 건강보험료 통계를 기반으로 주택이나 차량 등 전산 등록이 가능한 재산을 보완 반영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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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까지 재난지원금 지급하면 ‘소득 역전’?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까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른 일시적인 ‘소득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일 한국일보가 통계청의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재난지원금 수령 기준선인 소득 하위 70% 선상의 가구가 지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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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8-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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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임대료 낮춘 임대인 인센티브 주면 악용 가능성 높다"

 

 당정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대응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자발적으로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3일 '메르스 추경 결산을 통해 배우는 코로나 추경'이란 나라살림브리핑(25호)에서 "임대료를 감면해준 건물주에 정부가 소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정책은 불법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중략)

 

구체적으로는 "건물주와 세입자가 짬짜미로 임대료를 인하했다고 서로 합의하면 정부가 깎아준 건물주의 소득세액을 세입자와 건물주가 나눠 먹을 수 있고 이러한 짬짜미는 적발해내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 소득세,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보다 다른 실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며 "예를들면 50% 세액공제 대신 휴가쿠폰, 문화쿠폰, 관광쿠폰 등 소비쿠폰을 활용하거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청소, 수리, 태양광패널 설치, 안전시설 설치, 건물 내외 환경정비 같은 실물 혜택을 주는 방법을 고려해 볼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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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낮춘 임대인 인센티브 주면 악용 가능성 높다"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당정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대응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자발적으로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3일 '메르스 추경 결산을 통해 배우는 코로나 추경'이란 나라살림브리핑(25호)에서 "임대료를 감면해준 건물주에 정부가 소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정책은 불법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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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1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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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3주년 대선공약 이행률은 12.8%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이 주관하고 28개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들이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 이행을 점검하는 ‘문재인 미터’가 문재인 정부 3주년을 맞아 진행한 공약 조사에 따르면 전체 887개 세부공약과제 가운데 검증이 불가능한 30개 과제를 제외한 110개 과제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 2년차 이후 1년간 완료된 공약은 총 41개다. ‘18세로 선거연령 인하하여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화 및 지역 편중 완화’ 등 12개 과제는 ‘파기’로 새롭게 분류됐다. 공약이 파기 수준에 이를 만큼 이행도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중략)

 

보육 공약 부분도 이행이 충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가 대표적이다. 누리과정 예산 국가 책임 확대 공약은 이미 2018년 3월 이행됐다.

반면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는 지체되거나 파기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 교사의 정규직화’ ‘공영형 사립대 전환 및 육성’ 등 제도를 바꿔야 하는 부분에서 공약 이행이 미진했다.

문재인미터 3주년 평가에선 경제 분야의 공약 이행률이 가장 높았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판데믹이 맞물리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케이뱅크법으로 불리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관련 공약은 완료로 평가됐다. 반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비롯한 주요 경제 분야 법안은 국회의 입법 과정이 지연되면서 지체로 평가됐다.

 

(중략)

 

이번 ‘문재인미터 공약체크 프로젝트’에는 뉴스톱을 비롯해 △군인권센터 △나라살림연구소 △노년유니온 △녹색교통 △대학교육연구소 △더나은사회실험포럼 △도서관협회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매일노동뉴스 △베이비뉴스 △부경대 지방자치분권연구소 △빈곤사회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보공개센터 △정의기억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연구소 △참여연대△포항공대 인공지능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등 총 28개의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가나다순)이 참여했다.

평가 대상 공약은 대선 때 민주당이 냈던 공약집을 기준으로 했으며 총 887개였다. 이 가운데 30개 과제는 공약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문재인미터는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가 공동제정한 제1회 팩트체킹 취재보도 지원사업 선정작으로 두 단체가 사이트 구축을 위한 재정을 지원했다.

 

문재인정부 3년차 대선공약 이행률 12% 그쳐

문재인정부 3주년 대선공약 이행률은 12.8%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이 주관하고 28개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들이 문재인 정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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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5/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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