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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 완화’ 법안 오늘 법사위 논의···과세형평성 악화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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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 완화’ 법안 오늘 법사위 논의···과세형평성 악화 우려 여전

admin | 화, 2020/03/10- 20:50

[경향신문]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 완화’ 법안 오늘 법사위 논의···과세형평성 악화 우려 여전

국회가 4일 종교인 퇴직소득(퇴직금)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법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 해당 법개정안은 일반 납세자들과의 과세형평성 문제로 ‘종교인 특혜’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해 본회의 상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의결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한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부터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은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기간을 축소해 사실상 과세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가 시행된 2018년 1월1일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만 과세한다는 것이다.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법개정안 내용에 동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원칙대로 종교인 퇴직금 전체에 세금이 매겨졌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급과세와 종교인 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지난해 3월 법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에 상정했다. 

 

당시 시민사회계와 일부 종교계를 중심으로 법개정안이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2018년 1월1일 이전에 종교인 소득이 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적이 없기에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일부 종교인들이 2018년 1월1일 이전에도 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한 사례도 있다.

 

(중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법은 명확히 해석되고 차별없이 적용돼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종교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무런 명분과 논리가 없다”며 “20대 국회 막바지에 중요 법개정안이라고 통과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도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실납세의 전제조건은 모두가 공정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공정한 세제”라며 “종교인들에게 일반 납세자와 다른 세금 특혜를 줘야 한다는 중세적 사고를 가진 국회의원이 21세기 민주국가의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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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퇴직소득 ‘과세 완화’ 법안 오늘 법사위 논의···과세형평성 악화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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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략)

 

제가 취재해보니 안 옮기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보시죠. 지금까지 보신 기술 사용료는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박덕흠 의원 가족들의 건설회사가 모두 5개인데요, 지금부터는 이 5개 회사가 피감기관에서 얼마나 공사를 따냈는지 보시겠습니다.

박덕흠 의원, 원래 건설업자였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중소 건설업체들의 이익단체인 전문건설협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중략)

 

스트레이트는 이 5개 회사의 서울시 수주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국회의원이 된 이후 최근까지 모두 14건, 4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략)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만약에 내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의 가족이나 혹은 나의 친인척이 그 업계에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회피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직무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거리를 두는 공직자들을 국민은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스트레이트] 박덕흠 의원 일가 건설업체, 피감기관에서 400억 수주

◀ 허일후MC ▶ 국정감사 받으면 피감기관들은 벌벌 떨잖아요. 제가 저 자리에 앉아있던 서울시 부시장이라면, 신기술 많이 쓰라는 국회의원의 한 마디도 상당히 신경쓰였겠네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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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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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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