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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재정동향 2020년 3월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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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재정동향 2020년 3월호 (기획재정부)

admin | 화, 2020/03/10- 20:35

 

 


★월간 재정동향 2020년 3월호(배포용).hwp
0.61MB

 

 

(총수입) ‘201 총수입은 과년도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동월비 0.1조원 감소51.2조원

 

(총지출) ‘201 총지출은 연초 적극적인 조기집행으로 전년동월비 6.5조원증가50.9조원

 

(재정수지) ‘201 통합재정수지는 0.3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2.0조원 흑자 제외)1.7조원 적자

 

주요 내용

 

(총수입) 1월 총수입은 51.2조원으로 전년동월비 0.1조원 감소

 

(국세수입) 1월 세수는 36.5조원으로 전년동월비 0.6조원 감소

 

*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1.5조원) 포함

 

** 진도율은 12.5%로 전년동기(12.6%) 대비 0.1%p이며, 최근 5(’15’19) 평균 진도율(12.4%)과 유사한 수준(+0.1%p)

 

- (부가가치세) 1월 세수는 18.5조원으로 환급지급액 감소* 등에 따라 전년동월비 1.0조원 증가

 

* 수출, 설비투자 등에 대하여 환급신고일(예정신고기한, 1.25)로부터 15일 이내(1월말~2월초) 환급 지급

- (교통에너지환경세) 1월 세수는 1.3조원으로 유류세 한시 인하(’18.11~’19.8)기저효과로 전년동월비 0.2조원 증가

 

- (관세) 1월 세수는 0.7조원으로 수입실적 감소* 등에 따라 전년동월비 0.2조원 감소

 

* 수입(억불) : (’18.12~’19.1)892 (’19.12~’20.1)864 (3.1%)

 

- (기타) 1월 세수는 4.2조원으로 과년도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년동월비 1.3조원 감소

 

(단위: 조원, %, %p)

국세수입

’19

’20(잠정)

전년동기 대비

예산

(A)

결산

(B)

1

(C)

1

(누계,D)

진도율

예산

(H)

1

(I)

1

(누계,J)

진도율

(K=J/H)

1

(I-C)

누계

(J-D)

진도율

예산

(E=D/A)

결산

(F=D/B)

5년 평균

(G)

예산

(K-E)

결산

(K-F)

국세수입

294.8

293.5

37.1

37.1

12.6

12.6

12.4

292.0

36.5

36.5

12.5

0.6

0.6

0.1

0.1

일반회계

287.2

286.0

36.0

36.0

12.5

12.6

12.4

284.1

35.6

35.6

12.5

0.4

0.4

0.0

0.1

- 소득세

80.4

83.6

9.1

9.1

11.4

10.9

10.4

88.4

9.3

9.3

10.6

0.2

0.2

0.8

0.3

- 법인세

79.3

72.2

1.8

1.8

2.2

2.4

2.4

64.4

1.6

1.6

2.4

0.2

0.2

0.2

0.0

- 부가가치세

68.8

70.8

17.5

17.5

25.4

24.7

24.1

68.9

18.5

18.5

26.8

1.0

1.0

1.4

2.1

- 교통세

14.8

14.6

1.2

1.2

7.9

8.0

8.4

15.7

1.3

1.3

8.5

0.2

0.2

0.6

0.5

- 관세

9.1

7.9

1.0

1.0

10.5

12.1

9.5

8.8

0.7

0.7

8.3

0.2

0.2

2.2

3.8

- 기타

35.0

37.0

5.5

5.5

15.7

14.9

14.4

37.9

4.2

4.2

11.1

1.3

1.3

4.7

3.8

특별회계

7.6

7.4

1.1

1.1

14.3

14.6

13.5

7.9

0.9

0.9

10.8

0.2

0.2

3.5

3.8

 

(세외수입기금수입) 1월 세외수입은 1.6조원으로 전년동월비 0.1조원 감소, 기금수입은 13.2조원으로 전년동월비 0.6조원 증가

 

(총지출) '201월 총지출은 50.9조원으로 적극적인 조기집행 결과, 전년동월비 6.5조원 증가

 

* 증가요인(조원) : 일반회계(4.7) + 특별회계(0.7) + 기금(1.0)

 

(단위: 조원, %, %p)

 

’19

’20(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

(A)

1

(누계, B)

진도율

(C=B/A)

예산

(D)

1

(당월)

1

(누계, E)

진도율

(F=E/D)

증감

(E-B)

진도율

(F-C)

총지출

475.4

44.5

9.4

512.3

50.9

50.9

9.9

6.5

0.6

예산

332.6

34.7

10.4

351.1

40.1

40.1

11.4

5.4

1.0

- 일반회계

280.9

29.9

10.6

296.0

34.6

34.6

11.7

4.7

1.0

- 특별회계

51.7

4.8

9.3

55.1

5.5

5.5

10.0

0.7

0.7

기금

142.8

9.8

6.9

161.1

10.8

10.8

6.7

1.0

0.1

(사회보장성기금)

47.6

4.2

8.8

54.8

4.9

4.9

8.9

0.7

0.0

세입세출외*

-

-

-

-

-

-

-

-

-

* 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

(재정수지) '201 통합재정수지는 0.3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2.0조원 흑자 제외)1.7조원 적자

 

조기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전년동월비 흑자폭 감소(통합재정수지 6.6조원, 관리재정수지 6.6조원)

 

(단위: 조원, %, %p)

 

’19

’20(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

(A)

1

(누계, B)

진도율

(C=B/A)

예산

(D)

1

(당월)

1

(누계, E)

진도율

(F=E/D)

증감

(E-B)

진도율

(F-C)

총수입(A)

476.4

51.4

10.8

481.8

51.2

51.2

10.6

0.1

0.1

총지출(B)

475.4

44.5

9.4

512.3

50.9

50.9

9.9

6.5

0.6

통합재정수지

(C=A-B)

1.0

6.9

-

30.5

0.3

0.3

-

6.6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D)

43.3

2.0

-

41.0

2.0

2.0

-

0.0

-

관리재정수지

(E=C-D)

42.3

4.9

-

71.5

1.7

1.7

-

6.6

-

 

(집행실적) '20년 조기집행 관리사업 1월 실적은 33.3조원으로 연간계획 대비 10.9% 집행

 

* 연도별 1월 집행률(%) : (’15)8.3. (’16)8.1 (’17)8.0 (’18)8.6 (’19)10.2 (‘20)10.9

 

(단위: 조원, %, 누계기준)

구 분

’20

연간계획(A)

상반기 계획

1월 실적(B)

집행률(B/A)

합 계

305.5

189.3

33.3

10.9

중앙부처

262.0

164.6

30.4

11.6

예 산

211.5

134.2

26.9

12.7

기 금

50.5

30.5

3.4

6.8

공공기관

43.5

24.7

2.9

6.7

 

향후 계획

 

'1912월말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실적치4월 초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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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pdf
1.14MB

□ 과학기술정책은 과거 연구개발을 통한 과학기술의 공급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과학기술의 활용을 더욱 강조하는 등 정책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o 과학기술의 공급뿐만 아니라 이전·사업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간의 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이며,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일본 내각부는 2020년 3월「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률안은 2020년 6월 공포되어 202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o「과학기술기본법」의 제명을「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하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이 법의 진흥 대상을 과학기술에서 과학기술혁신으로 확장함

o 기존「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범위에서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은 제외했으나,「과학기술혁신기본법」은 그 범위를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까지 확장했으며,「과학기술혁신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유관 법률도 함께 개정됨

o「내각부 설치법」에는 내각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한다는 점, 내각부에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를 설치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내각부에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을 설치한다는 조항이 신설됨

□ 우리나라「과학기술기본법」에는 혁신의 개념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무조직이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데, 향후 발전방향 논의에서 일본의 입법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 법률 개정 배경과 경과

2.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3. 우리나라 관련 법률과 시사점

화, 2020/10/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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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가구의 저축률 상승 현상 논의 (보험연구원, 2020.10).pdf
0.39MB

 

< 차 례 >

요 약

1. 검토배경

2. 연령별 저축률의 변화

3. 세대별 저축률의 변화

4. 시사점

 

- 요 약 -

월, 2020/10/26- 20:5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