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부 예산에서 새로 편성된 예산은 얼마일까? 저자인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집계한 비율은 단 1.7%. 나머지 예산 98.3%는 똑같이 반복하는 데 쓴다는 뜻이다.
1% 남짓인 새 예산안조차 의원들의 관심을 끌긴 쉽지 않다. 소속 정당을 위한, 소속 지역구를 위한 사업 따내기 경쟁이 치열한 탓이다. 그러나 실상 “한 지역이 이득을 얻으면 다른 지역이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일 뿐이다. 그런데도 매년 국회에선 다음과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쪽지 예산’과 ‘카톡 예산’을 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소위에서 밀실 심사를 벌이고, ‘나눠 먹고, 쪼개 먹고, 혼자 먹는’ 선심성 지역 예산을 챙기고, ‘습관성 추경 증후군’에 힘을 보태고, 표 욕심에 이익 집단의 구린 돈을 지키는 빌런(악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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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악당들이 그려놓은 지도를 그대로 따라갈 것이냐”고 물으며 “시민들이 직접 나침반 쥐고, 망원경 들고 길을 가야 한다”고 힘줘 말한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를 선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급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다음 주 선별기준이 발표될 예정인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기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죠.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형평성 문제를 피할 수 없는데요. 이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별복지'보다는 '보편복지'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살림연구소라는 기관이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의 장점을 합친, 새로운 형태의 복지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해 눈길을 끕니다.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 후 선별적으로 환수하자는 겁니다. 즉, 1인당 40만원을 균등하게 보편복지 형태로 지급하되, 올해 말 소득신고 때 고소득자에게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환수하자는 얘기입니다.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자,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단서를 달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냐하면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빼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려면, 우리가 매달 납부하는 건보료의 산정 방식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0.0667%를 곱해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고액의 수입차 자동차 몇 대를 가지고 있는 자산가라고 해도 직장가입자라면 근로소득만으로 건보료가 매겨지기 때문에 만약 소득 하위 70%에 포함된다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어느 정도 가진 사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독립연구가 펴낸 <장제우의 세금수업> 세금 관한 잘못된 상식들 밝혀 진보 ‘증세 없는 복지국가’와 보수 ‘낙수효과론’ 모두에 일침
박근혜 정부 ‘증세 없는 복지’ 민주당 정권서도 사실상 답습 반도체·부동산 호황 지나고 7년 만에 국세수입 감소 전망 복지비용 지출 느는데 대안은?
“소비세 인상”-“소득·보유세부터” 각자도생 넘어 공동체 강화 향한 ‘증세 논의’ 총선 뒤엔 가능할까
“세상에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한명이자 100달러 지폐 속 인물인 벤저민 프랭클린이 남겼다는 명언이다. 인간인 이상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은 피할 수 없고, 한 국가의 국민인 이상 아무리 애를 써도 세금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맞을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다르다. 죽음과 달리 세금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세금 문제가 이슈가 되면 보수-진보는 물론, 부자와 빈자, 기업과 시민이 극렬하게 대립한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법인세 등을 감세할 때도, 문재인 정부가 기업과 고소득층을 상대로 핀셋증세에 나섰을 때도 반복됐던 논란이다.문제는, ‘뜨거운 감자’인 세금 문제는 외면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점이다.
제대로 정리할 시점을 놓치면 경제가 망가지고 후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남기는 등 공동체에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최근 출간된 <장제우의 세금수업>(이하 <세금수업>)은 보수와 진보 모두 세금에 관한 허상을 깨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세금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한다. 정치적으로 어렵더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학계에서도 나온다.
■보수·진보의 잘못된 ‘세금 상식’
“법인세 의존 높은 한(韓), 조세개혁 필요”지난해 11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도한 <문화일보> 기사 제목이다. 한국이 기업들로부터 걷은 법인세가 국내총생산(GDP)의 3.6%로 미국·프랑스(각 2%) 등보다 훨씬 높다며, 법인세는 낮추는 대신 소득세와 소비세를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며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보수 쪽의 오랜 모습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시기 대학을 중퇴한 뒤 여러 공장을 거쳤다는 독립연구가인 <세금수업> 저자에게 이런 보고서는 ‘제멋대로 통계쓰기’일 뿐이다. 글로벌 기준으로 기업들이 내는 세금은 법인세와 사회보험료, 급여세(직원당 정액으로 징수하되 세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세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에서 운용)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한경연 자료대로 프랑스는 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 비중은 2.1%(2018년 기준)에 불과하지만, 사회보험료와 급여세까지 더한 기업 세금 비중은 13.3%로 한국(7.8%)을 압도한다. 전체를 보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는 대목만 떼다가 비교해 현실을 왜곡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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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대신 보험 택한 각자도생 사회
증세라면 바로 법인세를 떠올리는 일부 진보들에 던지는 또 다른 일침도 있다.“한국은 법인세와 소득세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 멕시코와 슬로바키아에 이어 세번째로 작다(2019년 기준, 소득세 84.5조원-법인세 72.2조원). 반면에 복지 선진국들인 덴마크·아이슬란드·핀란드·스웨덴·캐나다·뉴질랜드·오스트리아·오스트레일리아 등은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110조~380조원씩 더 많다.”이 가운데서도 복지 일등국인 덴마크와 스웨덴은 국내총생산 대비 소득세 규모가 24.4%, 12.7%다. 한국(5.2%)의 두배~네배 수준이다.(2018년 기준)종합하면, 한국은 직접세, 간접세를 막론하고 세금이 적다.
실제 한국 조세부담률(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약 25%)에 한참 못미친다.세금을 덜 내는 대신 어디에 돈을 쓸까? 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36개국 중 한국이 1등인 지표 가운데 하나는 국내총생산 대비 민영보험료 비중이다. 무려 11.8%(2010~18년 평균)로 6%대인 독일, 7%대인 미국·캐나다·스웨덴 등을 압도한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 대비 소득세+사회보험료(고용주 몫 포함·10.7%) 비중이 민영보험료보다 적은 유일한 나라다. 웬만한 선진국들은 국내총생산 대비 소득세+소비세 비중이 민영보험료보다 10~20%포인트 높지만, 한국만 더 적다(-0.2%포인트). 여기에 민영보험 중도 해지 때 손해액인 납입액과 해지 환급금의 차액도 매년 10조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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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세금이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면
“복지국가를 만들자며 (보편증세가 아닌) 부자증세를 주장하거나, 낙수효과를 이야기하며 증세에 반대하는 좌우 모두의 위선과 모순을 통렬하게 고발”(이한상 고려대 교수의 추천사)하는 저자가 내놓는 결론은 상식적이고 단순하다.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더 큰 부담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제각기 부담을 늘려야 세금과 복지가 온전히 돌아가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국민개세주의(국민이라면 누구나 소액이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민주국가의 중요한 원칙이고, 한국사회에서 보편증세 필요성에는 사회정책과 재정 전문가들 상당수가 동의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야 거의 모든 정치인과 관료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표 떨어지고 머리 아픈’ 얘기이기 때문이다.‘혁신적 포용국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된 무상보육 정책을 확대했고, 아동수당을 도입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 복지제도를 꾸준히 확대했다. 올해에도 기초연금 인상(30만원)과 고교 무상교육 도입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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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세금수업> 저자는 세수 확대를 위해 간접세인 소비세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지 선진국일수록 소비세율이 높고, 소비세가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는 것이다.하지만 반론도 나온다. 1600만명 근로소득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한푼도 내지 않는 소득세 과세 구조 손질, 자산보유세의 점진적 인상 등이 먼저란 얘기다. 황상현 인천대 교수(전 조세연구원장)는 “소득세와 자산보유세 다음으로 법인세를 손볼 수 있을 텐데, 세율을 더 올리기는 어렵고 최고세율(25%) 적용 구간을 (현재 3000억원에서) 예전처럼 200억원으로 환원하는 수준은 가능할 것 같다”며 “소비세 인상은 이런 조치들을 다 시행한 뒤에나 검토해 볼 수 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술·담배·유류 등에 대한 교정과세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도 “증세에 찬성하지만 당장 실현 가능성은 작다. 비합리적인 비과세 감면조항 손질과 과도한 재정칸막이로 인한 재정 비효율 문제 개선에 우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문제는 증세나 재정효율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나 공감대의 장이 실종됐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를 허구라며 비판하던 민주당은 사실상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당시 박근혜 정부를 함께 비판하던 진보진영은 별다른 말이 없다. 국가채무비율이 양호하니 당분간 적자재정은 별문제 없지 않느냐는 위험한(?)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독립연구가 펴낸 세금 관한 잘못된 상식들 밝혀진보 ‘증세 없는 복지국가’와보수 ‘낙수효과론’ 모두에 일침박근혜 정부 ‘증세 없는 복지’민주당 정권서도 사실상 답습반도체·부동산 호황 지나고7년 만에 국세수입 감소 전망복지비용 지출 느는데 대안은?“소비세 인상”-“소득·보유세부터”각자도생 넘어 공동체 강화 향한‘증세 논의’ 총선 뒤엔 가능할까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전국민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재 의무가입 대상인데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등을 편입시키는 조치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해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등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국민고용보험 시행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는 “현재 비정규직 중 60%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다”며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보험제의 보호 속으로 편입시키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공동대표는 사용자가 의무신고를 고의로 회피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위법한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거나 노동자를 사업자로 등록하는 등의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의무신고 회피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준으로 경미해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과태료를 대폭 증액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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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는 모두에 일괄 적용하는 패러다임 전환 필요”
이날 토론에서는 법적 근로자 개념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자성 확인은 곧 ‘사용자 찾기’”라며 “‘고용주를 특정할 수 없는 노동자는 보호할 수 없다’는 지금의 고용보험제도 틀을 바꿔 고용보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고용보험료를 부과해 모든 취업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모든 실업자에 실업급여를 지급하자”며 임금노동자가 아닌 취업자를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도 장 선임연구위원 의견에 동의하며 “종속성 문제를 계속 따지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영역의 싸움이 여기서도 반복된다”고 말했다.
오 공동운영위원장은 “불안정한 취업자들을 한 번에 고용보험제에 넣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며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취업자는 모두 고용보험 가입자로 포괄하는 ‘소득 기반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제안했다.
한편 이날 ‘전국민고용보험’ 명칭을 바꿔 부르자는 의견도 나왔다.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에서 파시즘, 전체주의, 군국주의 같은 냄새가 난다”며 ‘보편적 고용보험제’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모든 소득 발생자를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고용보험’이 아닌 ‘소득보험’으로 부르자”고 말했다.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네이버 연관검색어를 보니 확진자, 동선, 증상, 사망자, 음주단속(?) 등이다. 왜 음주운전이 연관검색어인지는 모르겠다. 아무리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도 음주단속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20'이 와도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코로나20이라는 아재개그에 웃은 당신은 코로나19에 취약한 연령이니 개인위생, 사회적 거리 유지에 더욱 힘쓰기를 바란다.
'예산쟁이'의 시각으로 본 코로나19의 연관검색어는 '재난기본소득'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지나치게 오염되었다는 것이다. 오염된 개념을 좀 소독해보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한다. 그리고 서울시와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했다고 알려진다. 기획재정부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난색을 보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한 전주시를 칭찬했다고 한다. 뒤죽박죽이다. 똑같은 단어에 각각 다른 개념을 넣어 말하니 혼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름이 같다고 다 같은 정책은 아냐!
먼저 김경수, 이재명 지사가 말한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제도를 일시적으로 도입하자는 얘기다. 기본소득은 정기성, 현금성,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이상의 다섯 가지 조건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뜻한다. 쉽게 말해서 소득수준이나 지역, 나이 등으로 구별하지 않고, 현금으로, 누구에게나, 무조건, 계속 주는 정책이 기본소득이다.
김경수,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재난기본소득'도 엄밀한 의미에서 기본소득은 아니다. '정기성'이라는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소득수준이나 지역 등에 차별 없이 전국에 약 100만 원이라는 소득을 일정하게 보전해 준다는 의미로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부를 만하다. 확장된, 변형된 기본소득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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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과 '재난수당' 모두 장단점이 있다
그렇다면 재난 정책으로는 '재난기본소득'이 좋을까, 아니면 '재난수당'이 좋을까? 모두 장단점이 있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 물론 건설적인 사회적 논의의 첫걸음은 개념상의 혼란을 피하고 각각의 정책의 장점과 한계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은 누구에나 보편적으로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코로나19 사태의 피해자는 전 국민이다. 확진자 외에도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내수 악화까지 전 국민이 직간접적인 피해자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어차피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 하는 것이 아닌 중산층, 상류층까지 돈을 주는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재정 승수(乘數)는 0.2~0.3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❶ 즉, 10조 원을 지급해도 GDP 상승효과가 2~3조 원에 그친다면, 경기 부양 효과도 제한적이다.
재난수당은 이러한 재난기본소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소득이 낮거나 직업이 없는 사람에게 재원을 더 몰아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계가 많다. 소득이 낮은 사람을 어떻게 선별할 수 있을까?
작년 소득 기준으로 재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의미 없다. 작년 소득은 높아도,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적어진 사람을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특정재난지역에 속하지 않는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특정재난지역에 속하는 소상공인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한다
이에 보편지급, 선별회수의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졸고❷에 따르면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이란, 기본공제를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소득공제 형식의 기본공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 저소득자 또는 실업자에는 아무런 세금 감면 혜택이 없다. 그런데 연봉 4천만 원인 소득자는 23만 원, 연봉 8천만 원 36만 원, 연봉 5억 원 초과 초고소득자는 63만 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를 없애고 누구나 평등하게 50만 원 현금을 받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떨까?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방향의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었으면 한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이 주관하고 28개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들이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 이행을 점검하는 ‘문재인 미터’가 문재인 정부 3주년을 맞아 진행한 공약 조사에 따르면 전체 887개 세부공약과제 가운데검증이 불가능한 30개 과제를 제외한 110개 과제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 2년차 이후 1년간 완료된 공약은 총 41개다. ‘18세로 선거연령 인하하여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화 및 지역 편중 완화’ 등 12개 과제는 ‘파기’로 새롭게 분류됐다. 공약이 파기 수준에 이를 만큼 이행도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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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공약 부분도 이행이 충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가 대표적이다. 누리과정 예산 국가 책임 확대 공약은 이미 2018년 3월 이행됐다.
반면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는 지체되거나 파기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 교사의 정규직화’ ‘공영형 사립대 전환 및 육성’ 등 제도를 바꿔야 하는 부분에서 공약 이행이 미진했다.
문재인미터 3주년 평가에선 경제 분야의 공약 이행률이 가장 높았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판데믹이 맞물리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케이뱅크법으로 불리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관련 공약은 완료로 평가됐다. 반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비롯한 주요 경제 분야 법안은 국회의 입법 과정이 지연되면서 지체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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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문재인미터 공약체크 프로젝트’에는 뉴스톱을 비롯해 △군인권센터 △나라살림연구소 △노년유니온 △녹색교통 △대학교육연구소 △더나은사회실험포럼 △도서관협회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매일노동뉴스 △베이비뉴스 △부경대 지방자치분권연구소 △빈곤사회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보공개센터 △정의기억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연구소 △참여연대△포항공대 인공지능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등 총 28개의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가나다순)이 참여했다.
평가 대상 공약은 대선 때 민주당이 냈던 공약집을 기준으로 했으며 총 887개였다. 이 가운데 30개 과제는 공약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문재인미터는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가 공동제정한 제1회 팩트체킹 취재보도 지원사업 선정작으로 두 단체가 사이트 구축을 위한 재정을 지원했다.
문재인정부 3년차 대선공약 이행률 12% 그쳐
문재인정부 3주년 대선공약 이행률은 12.8%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이 주관하고 28개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들이 문재인 정부 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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