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제주탈핵도민행동 논평]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핵발전은 폐기되어야 한다

지역

[제주탈핵도민행동 논평]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핵발전은 폐기되어야 한다

admin | 화, 2020/03/10- 18:45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논평]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핵발전은 폐기되어야 한다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여전히 심각, 도쿄올림픽개최 중단해야”
“한국정부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통해 탈핵사회 앞당겨야”
“핵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제주를 위해 제주도특별법 개정 필요”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9년이 되는 날이다. 사고 이후 9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와 그 인근 지역은 여전히 극심한 방사능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방사능오염 수준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방사능오염 저감을 위한 제염작업은 효과도 없을 뿐더러 도리어 주변으로 방사능오염을 확산시키는 사실도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 게다가 날로 늘어나는 방사능 오염수는 보관할 공간을 찾지 못하고 있고 일본정부는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평양으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다. 꽤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방사능오염은 엄청난 위험요소로 일본을 포함해 태평양을 마주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부흥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방사능오염 지역에서 일부 경기를 개최하는 한편, 방사능오염 문제가 없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위험지역에 주민들을 억지로 이주시키는 등의 반인권적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방사능오염 문제가 도쿄에서도 ‘핫스팟’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일본정부는 함구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일본정부는 대규모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려는 계획을 공식화하며 그 시기를 가늠하고 있다. 이는 일본시민은 물로 나아가 전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탄 받아 마땅하지만 일본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올림픽 개최를 위해 거짓과 기만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일본의 방사능오염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한국정부 역시 여전히 핵발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정부의 고리1호기, 월성1호기의 영구폐쇄 등을 통해 탈핵선언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규핵발전소는 건설 중이다. 게다가 고준위핵폐기물을 저장할 공간이 없어 월성핵발전소 부지에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된바 없는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건설을 강행추진하고 있다. 핵발전소에서는 크고 작은 부실과 사고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지진으로 인한 핵사고 위협도 여전하다. 더군다나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방사능 오염물질인 세슘-137 등이 누출되며 일대가 방사능으로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찬핵세력은 기후위기의 해법이 핵발전 확대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인류의 최대 위협인 기후위기를 인류를 파괴하는 핵발전으로 막겠다는 모순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가로막는 것임은 물론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핵사고의 위험을 떠맡기는 일이다. 인류의 생명과 안전보다 오로지 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익을 취하겠다는 찬핵세력의 고약한 행태는 결국 정부가 기후위기와 탈핵정책에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제주도 역시 핵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핵발전소가 밀집된 부산, 울산, 경주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영향은 제주도에도 치명적이다. 더욱이 제주지역은 해저송전케이블을 통해 육지부에서 전체 전기사용량의 약 40% 정도의 전력을 핵발전소 등에서 공급받고 있다. 핵발전소 사고가 곧 제주도의 대규모 정전사태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핵발전소 사고의 위협과 방사능오염의 고통을 달고 사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쓰고 있다는 부채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 여기에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제주도에 미해군의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이 입항하면서 핵발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평화의 섬 제주가 핵이라는 위협에 직접 당사자가 된 것이다.

결국 핵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괜찮을 거라는 희망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 2020년 올림픽 개최는 취소되어야 한다.
일본정부는 방사능오염을 외면하고 축소하며 올림픽 개최를 밀어붙이고 있다. 만약 이대로 올림픽이 개최된다면 수많은 선수와 관람객이 피폭의 위험을 감수하고 도쿄올림픽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위적인 핵사고로 인한 방사능오염의 피해를 선수와 관람객에게 전가시키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인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작은 피폭이라도 체내에 피해가 남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작은 위협으로 무시할 수도 없는 일이다. 방사능오염이란 명백한 위험요소를 방치하고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올림픽정신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국제사회의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방사능오염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올림픽 개최를 자진 반납하여야 한다. 또한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와의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만약 일본정부가 올림픽 강행을 유지한다면 IOC는 직권으로 2020년 올림픽 개최를 취소해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둘째, 정부는 탈핵기조를 강화하고 에너지전환에 더욱 힘써야 한다.
정부는 탈핵사회를 앞당기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추진하는 등 재생가능에너지를 보급하고자 노력해 왔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최근 그 이행노력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정부는 다시 한 번 탈핵의 기조를 다잡아야 한다. 일단 핵심은 노후핵발전소와 안전성에 문제가 드러난 핵발전소를 즉각 폐쇄 결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원법을 만들어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고 찬핵세력에 동조하고 정부입김에 휘둘린다는 비판을 받아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과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고준위핵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공론화을 추진해야 하며 위험한 핵재처리 연구를 금지하고 생활방사능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핵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의 이주대책 지원 등도 법제화하여야 한다.

셋째, 탈핵·탈핵무기를 담은 제주도특별법이 필요하다.
제주도 역시 핵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도에서 핵발전이 이뤄지지 않도록 그리고 핵무기가 들어와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되지 않도록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는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핵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섬으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선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자립을 실현함으로써 제주도는 탈핵을 선도하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

핵의 공포와 위협으로 전 세계는 핵발전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유지·확장시키고 있다. 핵의 효용가치보다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인류문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 누구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역행할 수 없다. 지금 모두가 나서지 않는다면 인류의 희망적인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부디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를 포함해 국제사회 구성원 모두가 탈핵으로 가는 길에 함께 동참해 생명과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히 노력해주길 바란다. 끝.

2020. 3. 10.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3개단체)

후쿠시마9주기논평_20200310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정석비행장의 안개일수 허위 데이터를 근거로 만든

제2공항 용역 보고서에 대해 국토부는 진상규명을 실시하라

 

지난 10월 11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이하 성산대책위)가 기상감정 전문업체인 웨더피아(주)에 의뢰했던 기상감정서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이하 제2공항용역) 연구 최종보고서에 나온 정석비행장의 안개자료가 허위임이 밝혀졌다. 이것은 제2공항용역보고서 자체가 부실용역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용역보고서에서 대한항공(한진그룹) 소유의 정석비행장을 제2공항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하면서 ‘잦은 안개’를 제외 이유 중 하나로 제시했었다. 이에 대한 근거 자료는 성산기상대 자료를 인용했다고 기재했다. 그런데 이것도 예전에 성산대책위의 공식질의 결과 성산기상대 자료가 아닌 정석비행장의 자료를 인용했다고 실토하면서 파장이 일었었다. 그런데 이번에 정석비행장 자료조차도 허위로 결론 난 것이다.

제2공항용역보고서에 성산기상대라고 써놓고는 실제로는 정석비행장의 자료를 인용한 문제에 대해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서훈택 항공정책실장은 단순 오타라며 해명했다. 하지만 연구 용역진이 올해 1월 7일 설명회 자료를 보면 2단계, 3단계 기상평가에서도 제주, 고산, 서귀포, 성산의 최근 10년간 기상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나와 있으며 정석비행장 자료도 포함했다는 언급은 나와 있지 않다. 하나의 문서도 아닌 여러 문서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를 단순히 오타라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

또한 오타라고 인정한 데이터 조차도 허위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만약 용역진이 이 자료에 대해서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외에 여죄가 추가되어 고소, 고발될 수 있다. 허위 데이터를 만들어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국가업무를 방해하는 심각한 범법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용역진의 오타가 사실이 아니라면 서훈택 실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위증을 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제2공항 용역 최종보고서가 공개된 이후에 정석비행장이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돼 왔었다. 첫 번째 이유는 31개 입지 후보 중 정석비행장이 포함되어 있었고 제2공항 용역의 연구 총괄기관이 정석인하학원 소속 한국항공대산학협력단이었다는 사실이다. 정석인하학원 재단은 대한항공이 소유한 학교 재단이다. 즉, 제2공항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연구용역으로서 처음부터 공정성을 상실한 용역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유독 정석비행장의 안개일수가 주변지역과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온 것이었다. 과연 이러한 현상이 기상학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증폭되었다. 용역 최종보고서에서는 연간 안개 발생 일수를 제주 15.3일, 고산 29.9일, 서귀포 21.6일, 성산 13.0일인데 반해 정석비행장만 33일로 크게 나왔다. 이러한 의혹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지난 9월 성산대책위는 웨더피아에 용역보고서 기상자료에 대한 기상감정을 의뢰하게 되었던 것이다.

웨더피아는 감정결과에서 결론적으로 제주도의 동부 중산간인 정석비행장에 특별히 주변 지역보다 많은 안개일수를 보이는 특이한 기상현상은 나타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사실상 통계가 허위로 결론지은 것이다. 또한 비교대상이 된 제주·서귀포·고산·성산 등 4개 지점은 기상청 공식 자료인데 반해 정석비행장만 별도의 관측자료를 이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종합해볼 때 정석비행장을 제2공항 후보지에서 제외하기 위해 제2공항 용역보고서에서 허위자료를 의도적으로 끼워 넣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곧 이번 제2공항 입지결정의 근거가 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엉터리 보고서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판단을 근거로 본다면 성산읍지역이 제2공항 부지로 결정된 것 또한 당연히 무효화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입지를 결정했다는 것은 국책사업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며 제주도와 국토교통부장관도 사과해야 할 사안이기도하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실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을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불어 제2공항 용역이 부실덩어리로 밝혀진 만큼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2016년 10월 13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가나다순, 총 15개 시민사회단체)

목, 2016/10/13- 10:58
217
0

겨울방학 학교시설공사 석면관리 철저히 해야

 제주도교육청이 2017년 겨울방학을 맞아 101개 학교에 대한 시설 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 현황별로 보면 석면함유시설 개선이 40곳으로 가장 많고 내진보강 4곳, 대수선·수리가 32곳 등이다.

 학교 52곳은 겨울 방학내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머지는 여름방학까지 공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도내 많은 학교가 시설공사에 들어서면서 지난 석면관리 부실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제주도교육청은 관리메뉴얼을 만드는 한편,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공사장 주변 출입 통제 등 안전관리를 약속하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특히 전국의 2,300개교가 일제히 시설공사에 나서는 만큼 석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 선정이나 석면 교육과 특수 건강 검진을 받은 현장 노동자 배치 등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이다.

 특히 이번 여름방학 석면관리와 해체작업에서 드러난 난맥상을 기억한다면 이번 겨울방학 시설공사는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독 속에 이뤄져야 한다. 같은 문제를 반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단순히 관리감독 강화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관리감독을 위한 충분한 준비와 관리감독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행 신고대상이 아닌 50㎡ 이하의 소규모 공사라도 석면포함 시설에서의 공사는 해당학교가 제주도교육청에 반드시 사전에 알리고 학내 구성원에게도 반드시 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기관에 의뢰해 마감공사나 준공검사 전에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교시설공사는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안전과 건강이 담보되지 않은 공사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교육청이 보다 면밀한 준비로 우려를 불식시켜 주기를 바란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겨울방학학교공사관리감독강화요구논평_20171221

목, 2017/12/21- 13:27
214
0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재검토하라!
– 인허가 행정처분 즉각 무효화하고, 공공적 활용방안 모색해야
– 유원지특례 폐지 및 토지강제수용 근거인 제주도특별법 151조 폐지해야

 어제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토지주 8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원고 전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한 15개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로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무효가 되었다.

 대법원 판결로 당연히 무효가 되었어야 할 인허가처분들이 제주도의 봐주기 행정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무려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무효로 확정된 것이다. 당연한 행정행위에 손을 놓고 사업자 봐주기로 일관해 온 제주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JDC는 인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고,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대한 효력도 변동이 없다며 맞서왔다. 그러면서 토지주의 요구를 묵살하는 한편, 도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원지특례가 포함된 제주도특별법 개악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감싸기에 호응하며 제주도특별법 개악에 적극 협조하여 왔다. 이들이 이번 사태의 공범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이번 판결로 대법원의 판단이 옳았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하지만 제주도와 JDC는 항소를 주장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얼마나 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혼란과 피해를 안겨줘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의 혼란과 분란을 만들지 말고 판결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다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모든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의 판결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인허가가 무효인 사항이 재차 확인되었다. 따라서 즉각적인 판결수용을 통해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토지주들에게 땅을 되돌려 줘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를 만든 제주도와 JDC를 비롯해 국토부,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고 기존 인허가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상 유원지특례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는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반성이자 잘못된 개발사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특히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제주도특별법상 JDC 등에게 토지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한 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제한적 토지수용이라는 이름의 사실상 토지강제수용을 자유롭게 열어놓은 제주도특별법 151조에서 기인한다. 이 조항은 JDC의 사업과 관광사업, 유원지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부당한 사업을 막고자하는 토지주들의 정의로운 행동을 막고 폭력적으로 토지를 빼앗아왔다. 이는 개발사업자들이 싼값에 땅을 사들여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부동산장사와 먹튀에도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해당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넷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사업자체가 무효로 확정된 만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미 투자자인 버자야그룹이 소송을 진행하며 사실상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지연을 장기화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당 지역을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을 위해 제주도와 JDC, 토지주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개발사업을 멈추고 원래 자연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과거 잘못된 개발사업에 대한 반성이자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부디 지나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라는 난개발의 망령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위한 옳은 결정을 제주도가 해주길 바란다<끝>

2017. 09. 14.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예래논평_2017_0914

목, 2017/09/14- 10:42
213
0

[박근혜 탄핵 가결 환영 논평]
박근혜는 탄핵 대응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사퇴하라!

 오늘 국회에서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가결 정족수인 200표를 겨우 넘길 것이라는 일부 예상을 뛰어넘어 234명의 국회의원이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다. 이는 탄핵찬반을 고민했던 상당수의 새누리당 의원들도 국민의 분노 앞에 결국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국회가 뒤늦게나마 박근혜를 정치적으로 심판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끝내 탄핵에 반대한 새누리당 일부 세력들은 꺼져가는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한 탄핵에 찬성했던 소위 비박계는 개헌논의를 운운하면서 사실상 박근혜 즉각 퇴진이 아닌 임기단축 퇴진을 꾀하고 있다. 이는 즉각 퇴진과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적 심판을 에둘러 피해가려는 얕은 꼼수이다. 게다가 박근혜 즉각 퇴진과 총리 등 내각사퇴에 대해서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 박근혜가 청와대에 눌러앉아 있으면서 박근혜의 아바타인 황교안 총리가 대신 국정을 맡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이고 반국민적인 행위이다.

 국민들은 탄핵이라는 정치적 심판으로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줄 생각이 전혀 없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심지어 제주도민 10명중 9명이 박근혜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제주도민과 국민들이 탄핵가결에 따른 직무정지에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기다리지도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제 박근혜와 그에 부역한 현 정권은 즉각 퇴진과 처벌이라는 국민적 심판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촛불민심은 들불이 되어 청와대를 에워싸게 될 것이다. 제주행동 역시 박근혜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적 심판이 끝날 때까지 도민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끝>

2016. 12. 09.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ed%83%84%ed%95%b5%ea%b2%b0%ea%b3%bc%eb%85%bc%ed%8f%89_20161209

금, 2016/12/09- 16:16
211
0

밀실로 결정된 풍력발전지구 후보지
모든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난 1월 29일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11월 2일 공고한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실현을 위한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수정)’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에너지공사(이하 에너지공사)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2월 30일까지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를 시행한 결과 육상 3개 지구와 해상 4개 지구가 접수되어 그 중 육상 1개(행원리), 해상 3개 지구(평대리․한동리, 월정리․행원리, 표선리․세화2리․하천리)를 적격 후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에너지공사의 공모결과가 발표되자 해상경관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에너지공사가 애초에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해양경관과 환경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지점이다.

게다가 이번 공모결과 발표는 애초의 공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11월 2일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육상 2개소, 해상 2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이번 공모결과는 육상 1개소와 해상 3개소를 선정하였다.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지난 2012년에도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당시 제주도가 공고내용을 어겨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변경공고를 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바 있다. 이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기존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결과가 발표됐다면 이에 대한 부연설명과 자세한 선정사유를 공개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공모결과에는 이런 투명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다. 후보지선정위원회에 누가 어떻게 참여했고, 어떤 선정기준을 통해 이번 선정결과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않는다면 밀실선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공모결과에 분명한 오류가 있는 만큼 공모결정을 무효로 해야 하며, 당초 공고기준에 맞는 선정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또한 후보지선정위원회는 단순히 실무단위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사회의 우려가 팽배한 만큼 도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후보지 선정을 통해 에너지공사가 도민의 염려를 불식시켜주길 기대한다.

 

2016. 2. 2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202풍력후보지선정논평

화, 2016/02/02- 12:50
21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