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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필독] ⑦ Q. 선거 당일에 투표하지 못하면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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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필독] ⑦ Q. 선거 당일에 투표하지 못하면 끝인가요?

admin | 월, 2020/03/09- 23:13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18세 #생애첫선거 #21대총선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85... />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570971&memberNo=4... target="_blank" rel="nofollow">[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A. 아니요, 21대 국회의원선거는 4월 15일 뿐만 아니라 4월 10일과 11일에도 가능합니다.

출장이나 여행때문에 선거일인 4월 15일에 투표하지 못할 피치못할 사정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사전투표일인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눈에 보이는 투표소(전국 어디서나)가 있다면, 들어가서 투표하면 됩니다. 참 다행이죠!

 

그렇다면 사전투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 줄을 확인하여 섭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85...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네이버 블로그

 

사전투표 때 유권자는 관내투표인과 관외투표인으로 나뉘는데요. 

관내투표인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관외투표인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입니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에 살고 있다면 관내투표인 줄에, 그 바깥에 살고 있다면 관외투표인 줄에 서면 됩니다.

 

신분증을 확인합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6e...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네이버 블로그

 

일단, 신분증을 확인하고요.

 

서명이나 지문 인식을 통해 본인 확인도 합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fd...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네이버 블로그

 

투표용지를 받기 전에, 단말기에 이름을 쓰거나 지문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를 받으면 되는데...

어떻게 내가 사는 동네가 아닌 곳에서 우리 동네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걸까요?

선거인명부와 연결된 명부단말기에서, 선거인의 동네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인쇄해주거든요.

 

무슨 소리냐고요?

명부단말기란, 선거인명부 명부가 입력된 단말기의 줄임말입니다. 

선거인명부란, 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정권을 행사하는 선거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해 작성한 명단을 말합니다.

각 선거구의 선거인이 누구이고, 몇 명인지를 확인하는 선거인명부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전체 선거인의 수가 곧 전체 투표수가 되고, 이 중 무효, 기권 등을 제외한 유효투표수를 기준으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정당투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사전투표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지요. 

 

투표용지 2장을 수령합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e2...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네이버 블로그

 

투표용지는 물론, 2장이겠죠?

왜 2장이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것이 인지상정!

http://naver.me/xSOWzMy1" target="_blank" rel="nofollow">Q. 국회의원 뽑는데 투표용지는 왜 2장이죠? 를 읽어주세요.

 

투표용지 한 장에 도장은 한 번만 찍습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9b...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네이버 블로그

 

투표용지 한 장에 도장은 한 번만입니다. 우리 동네 후보자에게 한 표,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한 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습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dc...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투표함에 넣습니다. 관외선거인인, 다른 동네 투표소에서 투표하시는 분은 함께 받은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어서 관외선거인용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투표 시간이 끝나는 오후 6시에는 투표함을 봉인한 뒤 개표소로 옮겨져요. 4월 15일 오후 6시 이후, 개표소에서 개표가 시작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http://blog.naver.com/nec1963/221766437205?proxyReferer=https%3A%2F%2Fm.... target="_blank" rel="nofollow">영상으로 보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4분 25초) 를 봐주세요!

 

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4.>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입니다.

공휴일빨간날이고, 빨간날쉬는 날이니까 투표하고 놀아도 되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에요.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을 말하고, 말 그대로 ‘관공서’가 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관공서가 쉬는 날이니까 우리도 쉬자!'는 회사도 있고, '관공서가 쉰다고 우리가 쉬어야 해?' 출근해서 일 하세요! 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이었죠.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니, '선거일에 출근하세요!'하는 회사가 있다면 노동자는 출근할 수 밖에 없었고, 여러 사정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투표율은 계속 떨어질 수 밖에 없었죠.

 

그래서 참여연대는 2003년부터 선거일에 투표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노동자들이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1. 오후 6시까지인 투표시간을 연장하거나

2.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거나

3. 고용주(사장님들)가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2014년 2월, 드디어 공직선거법이 개정됩니다.

노동자가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말이지요.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③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노동자인 내가 사전투표기간(4/10, 4/11)과 선거일(4/15)에 “모두 근무”를 해야 하고,

투표를 할 경우, 집에서 투표소까지 1시간이 소요되고, 투표소에서 직장까지 다시 1시간이 소요될 경우,

나는 총 2시간의 투표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급입니다. ^3^

 

시민들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사전투표와 투표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소중한 한 표가 모여 만들어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꼭 투표해 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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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정당으로 국민 우롱하는 거대양당 규탄한다 

미래통합당은 위장정당 즉각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논의 일체 중단해야

 

개정된 선거법이 적용되는 21대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애초의 취지는 오간 데 없고 위장정당이라는 꼼수와 반칙의 선거가 될 판이다. 위장정당 창당을 통해 개정된 선거법을 대놓고 무력화하겠다는 미래통합당에 이어, 최근에는 선거법 개정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마저도 위장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원내 1,2당의 이같은 모습에 실망을 넘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19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정정당당하게 공약과 정책으로 선거에 임하기보다는, 편법과 꼼수로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거대 양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래한국당의 즉각적인 해산과 민주당의 비례정당 논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래통합당은 선거법 개정 전부터 위장정당 창당을 운운하더니 지난 2월 중순에 보란듯이 위장정당(미래한국당)을 설립했다. 또한 정당보조금 지급기한에 맞춰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을 위장정당에 파견해 국가보조금 5억원마저 가로채는 뻔뻔한 행태를 보였다.이는 제1야당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대국민 사기행위이다. 대놓고 세금을 편취하고, 편법으로 선거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당이 과연 국민의 표를 얻을 자격이 있겠는가. 국민도 이런 기만에 속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위장정당 설립과 관련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아직 위장정당 창당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실무 검토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의병정당’, ‘민병대’라는 이름을 내세워 창당을 부추기는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투표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애초 정당이 확보한 의석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음에도, ‘비례의석수 손해’라는 오만한 논리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애초 야당들과 합의했던 비례의석수를 축소하고 이마저도 캡을 적용하는 등 불완전한 제도를 도입하여 지금의 위장정당 사태를 불러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통합미래당의 꼼수와 반칙을 정당화하는 위장정당 논의를 중단하고, 어렵게 이끌어 낸 선거법 개정 노력을 스스로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21대 총선에 앞서 거대 양 당이 보여주고 있는 위장정당 창당과 옹호발언, 정당보조금 편취 등의 부끄럽고 탈법적인 행태는 한국 정치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들이다. 정치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도 국민들을 속이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총선까지 남은 50일 동안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유권자를 기만하는 정당을 심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성명 [http://bit.ly/32ua6P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0/02/2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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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은 실질적인 환경공약 마련하고 환경위기 해결에 앞장서라! –   비상 상황이다. 이제는 국무총리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20대...

수, 2020/01/2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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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독감과 다르지 않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미국이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한 때, 숨진 사람은 1,000명을 넘었고 확진자도 7만 명에 다가섰다. 지난 2월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에서 열린 아탈란타와 발렌시아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경기 후 바이러스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유럽 전체로 확산되면서 독일 분데스리가,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라리가 등 유럽 축구는 중단됐다. 인류 역사상 가장 의학이 발달했다는 21세기에 국가들이 국경을 폐쇄하고 항공기는 멈췄다. 시민들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 격리에들어갔다.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초유의 사태는 전염병 감염만이 아니다. 한국의민주주의도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다. 시작은 선거법 개정이었고 결과는 위성정당이다. 시민사회는 민심을 왜곡하지 않고 온전히 국회의원 의석수에 반영하도록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20대 국회의 정치세력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협상을 하면서 애초의 ‘민심 그대로’는 사라지고 의석수 계산프로그램을 돌려야하는 누더기가 된 선거법이 출현하였다.

국회 본청을 점거하면서 선거법 개정에 반대했지만 계산이 빨랐던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자마자 드러내놓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만들기에 나섰다. 선거법 개정을 이끌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비판하고 고발까지 하더니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미투로 비난을 받았던 분들이 주축이 되어 모 정당도 없는 열린민주당을 만들더니 민주당의 효자를 자처하고 있다. 시민사회 원로와 진보정당들이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면서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드는 데 발판을 마련해 주고 버림받는 수모를 겪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저 ‘정당 등록의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한다며 정당 등록을 받아줘 위성정당 시대를 열었다.

미래통합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항하여 만든 미래한국당과 오로지 미래통합당에 대항하여 비례의석을 확보하려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더불어시민당은 창당의 경위, 당헌, 당규, 의원 빌려주기, 창당에 인적·물적 원조, 비례후보자 위성정당에 내려꽂기, 모(母)정당의 통제를 받는 사실로 볼 때 지지자들에게 비례대표 투표를 유도할 목적으로 만든 외의 의미는 없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1년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되어 매일 대치하고, 점거하고, 막말과 정쟁만 이어졌다. 정당과 정치인들의 ‘진영의식’은 총선을 앞두고 지지자들을 자극하여 뭉치게 하는 효과를 노렸고, 그 과정에 선거법은 누더기가 되었다. 사표를 없애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선거법 개정 논의는 아예 없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다당제에 기반한 의회정치의 고민도 실종되었다. 민생도 없었다. 타락한 진영의식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고 보자는 동물적 본능만 남은 자들의 막장 정치판에서 ‘꼼수’와 ‘반칙’은 넘쳤고 위성정당의 출현은 당연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상상한 것 이상을 해온 이들이 선거 후 비례투표 무효 소송도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더불어시민당을 만나 “사돈을 만나뵌 것 같다.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더불어’라는 성을 가진 종갓집을 찾아온 느낌이다. 이해찬 대표는 ‘더불어 집안’의 어른으로”이라 하고, 최배근 공동대표는 “비례후보에 도움을 줬기에 ‘사돈관계’가 맞다”고 맞장구를 쳤다.

목불인견이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20대 국회와 두 거대 정당들의 막장정치와 위성정당 놀음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시민사회는 두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해산을 요구하고, 위법성을 따지려 법원으로 달려가고, 헌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심판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지만 답은 없다. 4년 임기의 국회의원에게 1인당 세비로 30억 원이 지원되고, 300명이면 약 1조 원이다. 이들에게 세금을 쓸 이유가 없다. 국민의 선거권, 비례선거권 가치왜곡에 따른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이 정한 정당제도와 비례대표제의 근간을 훼손하고도 한마디의 사과도 없다. 제21대 국회는 시작부터 법적으로나 공익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21대 국회의 운명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국민들이 바로 잡아야 한다. 4월 15일은 유권자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권력 놀음을 즐긴 국회의원들을 해고하는 날이다. 두 거대 정당을 해고하자.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

월, 2020/04/0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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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캡 30석 등, 유권자에게 생소한 용어의 정의와 의석수 계산법을 설명하고 유권자가 선거를 잘 알게 되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잘알 유권자]를 연재합니다.

 

 

[법안 설명]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적용되는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 target="_blank" rel="nofollow">공직선거법 및 부칙<법률 제16864호, 2020. 1. 14.>

  •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임. 비례대표 의석 30석(연동형 캡)에 한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으로 적용.

 

[용어 정의]


  • 연동형 비례대표제 : 정당의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수를 배분하는 제도. 예를 들어 국회 의석수 300석 중 A정당의 득표율이 10%인 경우, 30석을 배분. 이 중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하고 남는 의석은 비례대표 명부에 의해 채워짐. 만약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일 경우, 20명은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하고, 지역구 당선자가 30명일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함. 지역구 당선자가 31명일 경우(다른 정당 등의 의석이 270석이라고 가정하면) 1석의 초과의석이 발생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초과의석 배분을 위한 의석수 조정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함.

 

예시) 국회 의석수 300석 X A정당 득표율 10% = 30석

30석 - A정당 지역구 당선자 5명 = 25석, 비례대표 배분

30석 - A정당 지역구 당선자 10명 = 20석, 비례대표 배분

30석 - A정당 지역구 당선자 30명 = 0석, 비례대표 배분 없음

30석 - A정당 지역구 당선자 31명 = -1명, 1명의 초과의석 발생으로 조정방안 마련 필요.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정당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수 중 50%만 정당의 의석수로 배분됨. 예를 들어 국회 의석수 300석 중 A정당의 득표율이 10%인 경우, 30석이 아니라 정당 득표율을 50%만 적용하여 15석을 배분. 이 중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일 경우 5명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배분함.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동비율(50%)만 다를 뿐 배분방식은 동일함.

 

예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계산식 X 50%

국회 의석수 300석 X A정당 득표율 10% = 30석 X 50%(준연동형) = 15석

15석 - A정당 지역구 당선자 5명 = 10석, 비례대표 배분 :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배분 방식 동일

 

  • 연동형 캡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한정함. 따라서 국회 의석수 300석이 아니라, 연동형 캡 30석을 기준으로 정당 득표율 절반(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을 적용하여 배분함. 연동 비율 상한 의석 또는 연동형 캡으로 불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 계산방식이 독특하여 예를 들기 어려움.

 

  • 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혼합 방식. 이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는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곱한 값으로 배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의석은 비례대표 의석 총 47석 중 연동형 캡 30석을 제외한 17석임.

 

  • 의석할당정당 :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 배분에 사용하는 기본값

 

  • 비의석할당정당 : 의석할당정당의 반대. 전국 유표투표총수의 3% 미만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석 미만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 배분을 위한 정당득표율 계산시 제외

 

  • 연동배분의석 :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 총 300석에서 비의석할당정당의 의석수(무소속 지역구 당선자 포함)를 빼고 남은 의석수.

 

  • 정당득표율(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 즉, 모든 정당을 포함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결과에서 비의석할당정당을 제외하고, 남은 의석할당정당만 대상으로 백분율로 환산한 값.

 

  • 정수와 소수점 : 배분한 값이 소수점까지 산출되는 경우, 법 조항의 정의에 따라 정수를 우선 배분하거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거나, 소수점이 큰 순서대로 배분하는 경우 있음.

 

 

 

 

화, 2020/01/21-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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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과 막말, 정책없는 보수야당에 대한 국민 심판
엄중한 민심 읽어 구태 벗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위성정당으로 최악의 오점을 남긴 선거법을 즉각 개정하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양당 구도와 군소정당의 몰락으로 끝난 이번 선거는 현 정부여당의 견제보다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안정적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와 견제와 대안세력이 되지 못한 미래통합당의 구태에 대한 심판의 결과다.

이번 총선은 기득권 정당들의 선거제도 개혁 무력화와 연동형비례대표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위헌적인 위성정당 출현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막말로 정책과 인물의 자질 검증은 사라지며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되었다. 이제 여야는 21대 국회가 거대 양당의 싸움판이 되지 않도록 소통과 화합으로 협치를 위해 노력하고, 후퇴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꼼수와 담합정치를 방지하는 선거법개정 등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

21대 국회는 구태 정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결과에 자만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아니라 정책없이 정쟁과 막말, 이합집산을 일삼아 대안과 견제 세력이 되지 못한 미래통합당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크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의 코로나19의 적극적인 대처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위성정당 창당으로 민심을 왜곡시키고, 개혁입법을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21대 국회에서는 행정권력, 입법권력, 지방권력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민생안정과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언제든 국민의 냉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잇따른 국회 파행, 정부 발목잡기, 물갈이 공천 실패 그리고 선거 국면에 발생한 막말 파문 등으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대통령 탄핵 이후 지방선거 참패에 이은 보수진영에 대한 세 번째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다. 이제는 민심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당장 당의 대대적인 쇄신에 나서야하며,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에 힘을 쏟아 돌아선 민심을 회복하고 제1야당으로 정부와 여당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외에 제3의 대안세력이 되지 못하고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민생당, 정의당 등 군소정당들도 민심의 엄중함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과 민생개혁에 앞장서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이번 선거는 독점과 독주의 정치를 막아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비례의 원리를 실현하기위해 추진된 선거제도 개혁이 취지와는 달리 거대 정당의 꼼수와 담합으로 양당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민주주의 후퇴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위성정당 꼼수를 원천 봉쇄해야 하며, 민심이 100% 반영되는 완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21대 국회는 회기 시작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 파탄 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써야한다. 아울러 촛불 국민이 염원하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경제민주화, 국회개혁, 개헌 등에도 나서야 한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에서 보여준 구태와 일하지 않는 모습을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말고, 파탄 난 민생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금, 2020/04/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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