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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결 못한 정무위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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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결 못한 정무위 대안

admin | 금, 2020/03/06- 23:23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결 못한 정무위 대안

횡령 배임 등 기업관련 경제범죄신고 보호 범위서 제외돼

내부 신고자의 경우, 포괄주의 채택해 보호 범위 넓혀야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가 어제(3/5)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현재의 284개에서 182개를 새로이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정무위 대안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일부 확대하여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번 대안 역시 열거주의를 유지하고 있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이번 정무위 대안은 의원들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13건과 참여연대가 2018년 8월 제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원안 등을 통합해 의결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익침해행위를 열거주의 형대로 규정하는 한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적하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만이라도 열거주의 방식이 아닌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줄곧 포괄주의 방식으로는 공익신고 접수기관들에서 공익침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 여부를 달리할 수 있어 집행과 운영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결국 정무위 대안은 내부 공익신고자만이라도 직무와 관련한 모든 위법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참여연대 청원안도 반영되지 않은 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확대하는 것에 그쳤다. 공익신고 접수기관들의 공익침해행위 해석의 혼란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례, 사법부 판례 등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의 소극적인 입장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정무위 대안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확대하긴 했으나 여전히 특정경제범죄법, 상법, 부동산실명법, 형법상 횡령, 배임 범죄 등 기업들의 경제범죄와 관련된 주요 법률들과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던 근로기준법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유독 기업 관련 범죄의 공익신고자들을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공익신고 접수기관의 집행과 운영상 편의가 아니라 신고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신고 자체를 꺼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는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내부 공익신고자만이라도 포괄주의를 채택해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하여 제보자 보호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혀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rOQT-_v_py454Rak8wWQwwcAfGwvhJkGKy2...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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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빠진 국정기획자문위의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공익침해행위 확대했지만, 형법상 배임 등 사각지대 여전히 남아
대리신고 허용 등 신분보호 방안, 실질적 긴급구제 대책 마련해야
반부패정책 및 제보자 보호 전담하는 부패방지기구 설치가 급선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어제(6/27)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신고대상에 공직자의 선개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등을 포함시키고 제보자의 책임 감면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국정기획자문위가 제시한 방안이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형법상 횡령이나 배임 등 중대한 기업범죄가 여전히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제보자의 신분보호를 위한 대리신고제,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구제 방안 등 핵심적인 보호∙보상방안이 빠졌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독립적인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내용은 언급조차 없어 유감이다.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포함한  부패방지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공개해야 할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방안은 -공익신고자의 범위 확대 -필요적 책임감면제 도입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 강화 -공익신고자 불이익 발생여부 상시 모니터링 -신속 구제 수단 적극 활용 등이다. 
무엇보다 현재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하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추가하여 공익침해행위의 개념을 확장시킨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2010년 국무총리실이 주도한 민간인 불법사찰, 2012년 국가정보원의 불법선거개입,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태까지 정권의 주요 공직자들이 저지른 부정부패 사건은 공익제보자들의 기여로 실체가 밝혀졌음에도 제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공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인데도 법에 관련 행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호∙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정기획자문위가 제시한 내용만으로 공익신고의 사각지대를 온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공익침해행위는 현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279개의 법률 위반사항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고자는 보호∙보상을 받을 수 없다. 국정기획자문위가 공익침해행위에 근로기준법 등 일부 법률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재산 관련 범죄인 형법상 배임∙횡령 등은 공익침해행위로 규정되지 않아 신고를 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공익신고의 사각지대를 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익침해행위 법률을 나열해서 규정하는 열거주의 방식이 아닌, 어떤 법률 위반인지와 관계없이 신고를 인정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공익침해행위를 특정 법률 위반 여부로 따져서는 안 된다.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내용 외에도, 실질적인 제보자 보호∙보상 강화 방안이 추가로 논의되어야 한다.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제보자의 신분 노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감안해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를 허용해야 하며, 해고 등 불이익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일시적 해소를 위한 긴급구제 방안, 생계 보장을 위한 충분한 보상 대책 등이 반드시 제도화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당시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문제제기했다가 좌천된 문화체육관광부 내 직원들도 있었던 만큼, 공직윤리를 소신있게 지킨 경우에도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공익제보자 보호 정책은 2008년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부정부패로 정권이 교체된 상황인데도, 여전히 부패방지 정책을 기관이 아닌 국 수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청렴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정기획자문위도 최근 반부패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하고 계획안을 공개해야 한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했는데, 이럴 경우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과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혼란을 방지하려면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를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현행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를 '공직자의 권한남용 또는 현저히 부당한 직무행위'와 같이 공직사회 전반의 부당행위로 넓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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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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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입시비리 공익제보자 해임처분 취소 판결 나와

참여연대 2013 의인상 수상자 강원외고 박은선 교사

사립학교 비리 제보자 보호하는 법률 개정도 필요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신광식)가 2013년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던 공익제보자 박은선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하였습니다. 지난 4월 29일 대전지방법원 제1부(재판장 김병식)는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 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한 행위 등을 이유로 학교측으로부터 파면당했다가 교원소청심사위를 거쳐 2013년 12월에 해임처분을 받은 박 교사에 대해, 징계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측의) 위법한 입학전형 내역이 기재된 대외비 자료를 언론사에 제보한 행위는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문에 명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강원외고가 대외비 자료를 비밀로서 분류하였다고 하더라도 (학교측)의 위법한 입학전형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자료로서 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없고 입학절차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법행위를 교육청이나 언론기관에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강원외고의 입시전형 과정 및 교사 채용과정의 문제점을 교육청에 제보하여 강원외고가 감사를 받는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게 되자 파면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명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한 이번 판결을 환영합니다. 

 

강원외고에 재직하던 박은선 교사는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과정에서 입학사정관으로 참여했는데 학교가 국, 영, 수 성적이나 출신 중학교 등을 고려해서 합격자를 내정한 후 성적을 조작한 입시비리와 교사채용 비리 등을 2012년 5월 경 강원도 교육청과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제보를 접수한 강원도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박 교사의 제보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고, 강원외고를 운영하는 재단에 입시부정 관계자를 징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은 비리행위자들을 징계하지 않거나 경징계를 한 반면, 박 교사에 대해서는 학교가 대외비 자료로 지정한 입시비리 관련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것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그 외에도 여러 일을 빌미삼아 2013년 4월에 파면하였습니다. 

학교측은 박 교사에 대한 소명기회 미제공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13년 7월에 파면처분을 취소하자, 절차상 문제를 보완하여 같은 해 9월, 박 교사를 다시 파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년 12월, 학교측의 징계사유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파면처분은 너무 과중하다고 판단해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 판결은 박 교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 교사의 공익제보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 그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 부패를 제보한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재확인시켰습니다. 

공익제보의 많은 부분이 사학재단의 부패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은 사립학교법 위반 등 사학재단의 부패를 제보한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은선 교사의 경우도 공익제보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어떠한 신분보호조치도 받을 수 없었고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사학재단 부패 제보자를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보호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목, 2015/05/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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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시 거부할 수 있는가?

국정농단 사태 1년,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결과를 낳은 국정농단 사태로 부패문제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부각됨.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국가적인 부패방지시스템 구축과 공익신고자보호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와 같은 권력형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고대상과 신고자 보호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의 부당함을 주장하다가 좌천된 문체부 공무원 사건에서 알 수 있듯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도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패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사람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정농단 사태 발생 1년을 맞아,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일시 2017년 11월 14일(화)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주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이학영 의원실

 

사회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발제1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제한으로 인한 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 사례를 중심으로 

         이재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공익제보자

발제2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방향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변호사

토론

김형남 내부제보실천운동 기획위원장

박영원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장진희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청렴연구소 소장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 

(가나다라 순)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화, 2017/10/2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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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시’ 거부해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참여연대,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개념 확대 등 제시해
참여연대・이학영 의원, 공익제보자 보호 입법방안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이학영 국회의원은 오늘(11/14)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부당한 지시 거부할 수 있는가?”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정농단 사태 1년을 맞아, 권력형 부패를 방지하는 가장 효율적 수단인 공익제보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이재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국민들은 부당하게 권력을 남용한 대통령과 측근에 분노와 좌절을 느꼈을 뿐 아니라 부당한 상황에서 침묵했던 다수의 공무원에게도 허탈감을 느꼈다며, 부패 앞에 침묵하는 것은 결국 법을 믿고 내부문제를 신고할 수 없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일 위원은 현행 부패방지법 상의 부패행위 개념이 너무 협소해 박근혜 정권에서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이명박 정권에서의 민간인 불법사찰, 군 장성의 공관병 갑질 행태, 수십조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과 같이 공직자의 권한남용, 예산낭비는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신고해도 제보자가  보호받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변호사)은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법의 한계와 개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284개까지 확대했지만,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는 포함되지 않고 있고, 20대 국회에서 공익침해행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외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추가했으나,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희 부소장은 제보자 보호의 주된 대상은 '내부자’인 만큼,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열거주의 방식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영국의 공익신고법은 내부 제보자 보호를 전제로, 법률위반행위, 부정행위, 개인의 건강과 안전의 위협, 환경의 침해, 앞의 사항에 대한 고의적 은폐 등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상희 부소장은 부패방지법상의  '부패행위'  개념에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중대한 예산 낭비와 같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의 도모'하는 범주가 아니라도 직무와 관련해 권한을 남용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한 경우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패행위가 의심되는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고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부패행위 신고자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현행 부패방지법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신분보장 조치 역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만 있고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같은 보호조치 결정이나 화해 권고, 이행강제금 제도, 구조금 제도가 없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신고자 보호 지원 제도에 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인 김형남 내부제보실천운동 기획위원장(변호사)은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보자의 신분이나 속한 조직, 제보 내용 등에 따라 구분되고 있는데, 입법 목적과 취지가 유사하고 신고자 보호체계도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두 법률을 통합하여 공익제보 정책을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남 변호사는 통합법의 주요 내용으로 ▲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포함해 형법상 범죄행위 모두를 신고대상으로 규정 ▲ 소관 기관에 강력한 조사권 부여 ▲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대책  강화 및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공익제보 및 부패방지 정책을 총괄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인 장진희 한국청렴연구소 소장은 발제자의 입법 방향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 개념에서 사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표현을 삭제하여 단순한 권한 남용의 경우에도 부패행위로 인정하거나, 언론 기관에 제보했을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를 포괄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실적 여건이 어렵다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조세범 처벌법, 국가계약법, 형법상 배임, 횡령죄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보상금과 구조금 등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도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참여연대는 토론회에서 제시한 입법 방향을 바탕으로 연내에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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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 제목 국정농단 사태 1년,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부당한 지시 거부할 수 있는가?"

- 일시 2017년 11월 14일(화) 오후 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

- 토론회 순서

사회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발제1 :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제한으로 인한 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 사례를 중심으로 / 이재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공익제보자

발제2 : 제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 -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을 중심으로 /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변호사

토론  : 김형남 내부제보실천운동 기획위원장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장진희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청렴연구소 소장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 

         (가나다라 순)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화, 2017/11/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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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 확대, 신고자 보호 강화해야" 

법령 위반, 권한 남용, 예산 낭비 등 신고자 보호대상 확대

내부공익신고자의 경우, 모든 법령 위반으로 신고대상 확대

참여연대,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오늘(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소개로 진행되었으며,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이상희 변호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이 참여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현행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대상이 되는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가 너무 협소하게 규정되어,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 청원안의 핵심은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부패방지법 청원안은 신고대상이 되는 ‘부패행위’가 아니라하더라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행위 ▷중대한 예산 낭비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의 부당한 일 처리 등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경우는 신고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가 284개의 법률 위반행위로 제한되어 있으나,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확대하여 신고자를 보호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법 청원안에는 ▷ 신고사건에 한정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신고인 등에게 자료 제출,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이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제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패ㆍ공익신고 모두 ▷ 불이익조치를 하여 보호조치 결정을 받고 불이익조치를 반복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 신고에 대한 보상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상희 변호사는 현재 공적영역의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법으로, 민간영역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구분되어, 어떤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 보호 여부나 보호 정도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장기적으로는 신고자 보호 측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을 통합해 내부 제보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 부패방지법 개정 청원안의 핵심 내용 >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 

현행 부패방지법에서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패행위’ 정의를 너무 좁게 규정하고 있어,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신고자 보호 취지를 고려해 부패행위가 의심되는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고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당하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행위 또는 중대한 예산 낭비,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의 부당한 일 처리 등을 신고한 경우도 신고자가 법에 따라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준용규정의 범위를 확대. 

 

○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 확대

참여연대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원안과 같이 부패행위를 하는 사람,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및 사용자와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과 감독기관, 수사기관, 위원회, 국회의원, 지방의회 등으로 확대. 

 

○ 변호사 통한 익명 신고제 도입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이 신고자 신분 노출 가능성 및 그로 인한 불이익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 피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기능 부여 

신고접수를 받고도 피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기능이 없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만큼, 신고사건에 한정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신고인 등에게 자료 제출,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 강화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 신고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 중인 경우 법원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보상금의 지급 한도 개선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액 또는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30%를 한도 없이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이 이행강제금 및 구조금 제도 도입,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자의 손해배상책임 명시 

 

○ 불이익조치 정의 규정 신설,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조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구체적 절차 명시

 

○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와 불이익조치 및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청원안의 핵심 내용>

 

○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모든 법률위반으로 신고대상 확대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284개까지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해당 법률 위반행위에 포함되지 않은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함. 신고자 보호를 위해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함. 

 

○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 강화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명시해 책임 감면 규정을 강화함. 신고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 중인 경우 법원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신고자의 전직ㆍ재취업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명시함.

 

○ 이행강제금 강화하고, 불이익조치에 관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부담토록 규정

 

○ 언론기관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 근거 규정 마련

 

○ 보상금 한도 폐지 및 정률제 지급 명시

보상금 상한제를 폐지.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30%를 보상금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 

 

○ 반복된 불이익조치 처벌 강화 

불이익조치를 하여 보호조치결정을 받고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신고인에게 동일한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별첨 1.  「부패방지법」 개정안 참여연대 청원서 

별첨 2.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참여연대 청원서 

 

보도자료[바로보기/다운로드]

 

화, 2018/08/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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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20180906_알림자료_장애인 학대 의혹 공익제보자 명예훼손 무죄 판결 관련.png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무죄 판결,  
내부 제보자 보호 위한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길... 


지난 2016년 11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직원 C 씨가 시설 내 장애인 학대 의혹을 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센터장과 사무국장이 언론 등에 제보한 사실을 문제 삼아 C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지난 8월 22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형사5단독)은 이 사건의 1심 선고에서 공익제보자인 C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8일, 이 사건을 수사하던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당시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센터 직원인 C 씨가 장애인 학대가 일어났다고 믿을 합리적 상황과 이유가 충분했던 만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책임감면제도의 취지에 따라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7. 12. 8. 참여연대 보도자료] 참여연대, 장애인 학대 의혹 공익제보자의 책임감면 요청해

 

다행히 1심 재판부에서도 이같은 취지가 받아들여져 C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기 쉽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상 내부자 제보 없이 인권침해의 실상을 드러내고 밝히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공익신고행위를 명예훼손 등으로 손쉽게 처벌하려 든다면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공익제보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공익제보자, 특히 내부 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 넓어지길 기대합니다. 

목, 2018/09/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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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액 상한 폐지 조례 시행 환영

국회도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서둘러야

 

경기도가 1월 14일부터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하는 내용의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시행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도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액의 상한을 폐지한 것을 환영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의미 있는 노력은 해당 지역의 공익제보자들에만 국한되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보상금 지급액 상한을 폐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보상금 제도는 부패행위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는 제도다. 온갖 위험 부담을 안고 이루어지는 신고행위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행 부패행위 신고의 경우 보상금 지급은 최대 30억 원 한도에서 보상대상가액(환수금액)에 따라 4~30%로 다르게 지급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환수금액(1,370억여 원) 중 보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고작 8.7%(118억여 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제한적인 보상금 제도로는 해고 등 각종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신고자들에게 결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원안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부패행위 및 공익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하고 지급한도액은 두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부패방지법 청원안 제68조 ②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원안 제26조 ⑤ 신설). 불이익이나 보복 등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낸 제보자들에게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공익제보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이미 서울시도 보상금 지급액의 상한을 폐지하고 30% 정률제로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 201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장 큰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도 이같은 내용의 조례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시행에 나서주길 기대한다. 결국 부패행위 및 공익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회도 서둘러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 참고 :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보도자료 및 청원안 (2018. 8. 28)
 

논평 원문 보기

화, 2019/01/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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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신고자의 경우, 직무 관련 모든 법률 위반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경제범죄 관련 주요 법률 등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왜 빠졌나

열거주의 방식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못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월 31일(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경제범죄법 등 경제범죄 관련 주요 법률 등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서 빠지면서 당초 국민권익위의 입법예고안보다도 훨씬 후퇴했고, 열거주의를 유지하고 있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는 여전하다. 국회는 법안심의 과정에서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제보자 보호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혀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284개)에 141개의 법률을 추가하고, 중앙행정기관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법률을 제정ㆍ개정 등을 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와 사전 협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전협의제도는 국민권익위가 최소한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의 제ㆍ개정 단계에서 공익침해행위 해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열거주의를 채택하는 법제에서 그나마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무슨 이유에선지 국민권익위의 입법예고안에서 발표한 156개 법률이 141개 법률로 축소되었다. 특정경제범죄법, 상법, 부동산실명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등 기업들의 경제범죄와 관련된 주요 법률들이 상당수 빠졌다. 또 마약거래방지법, 특정범죄가중법 등 범죄 예방에 관한 법률 뿐 아니라, 국민 안전과 관련된 고통사고처리 특례법,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과 관련된 이자제한법도 빠졌다. 어떠한 경위로, 누구의 요청으로 이 법률들이 빠졌는지 국민권익위는 설명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당초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도 2017년 6월 27일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던 근로기준법이 여전히 추가되지 않고 있고, 또한 형법상 횡령, 배임 등도 빠져 있어 제보자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제출한 이번 개정안에서 이같은 한계가 개선되기는커녕 당초 입법예고안에 들어있던 주요 경제범죄 관련 법률들조차 빠지면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대폭 확대해 제보자 보호 범위를 넓히겠다는 개정안의 취지는 후퇴되고 말았다.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익침해행위를 포괄주의로 규정하지 않고 열거주의를 유지하는 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온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도 국회는 법안심의를 통해 정부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빠진 중대 경제범죄 관련 법률들을 원위치시키고,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 제보자 보호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혀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rWk28MBZvBYFSsdwXlydY99oVTMz2lagqOZ...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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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0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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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감사원의 2018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정보공개 자료 공개

2018년 14개기관 특수활동비 20.8%(834억원) 감축 확인

국회, 외교부 등 특수활동비 증빙 생략에 대한 내부통제방안 미흡

 

 

참여연대는 오늘(9/20)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감사원의 「2018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주요 내용(이하 <특수활동비 점검 결과>)을 공개했습니다. <특수활동비 점검 결과>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이광수 변호사)가 지난 9월 2일 감사원에  ⑴ 감사원이 2019년에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했는지 여부, ⑵ 감사원이 진행한 2019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개요와 주요 내용 및 결과를 정보 공개 청구해, 9월 17일 교부받은 자료입니다.

 

감사원은 2019년 3월부터 4월 까지 14개 기관(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회,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외교부, 관세청, 국세청, 국방부, 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2018년 예산편성 시 2017년(본예산 3,998억 원) 대비 717억 원 감축 계획 마련하였고, 점검결과 위 14개 기관이 특수활동비 계 834억 원(20.8%)을 감축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국회와 외교부 2개 기관이 특수활동비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경우 생략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자체지침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수활동비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당연시 되어, 눈먼 돈 이라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감사원은 2017년 11월,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경우 생략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자체 지침  등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개정했지만, 국회와 외교부는 여전히 이를 여전히 지키고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외교부, 국회, 통일부 등 3개 기관이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기재부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예산을 집행하는 각 중앙관서는 집행범위, 집행승인절차, 집행방식, 증빙방법 등 특수활동비 집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도 작성해야 하나 이들 3개 기관은 지침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 외교부 : 18년도 특활비 집행계획 미수립 및 집행 결과보고서 미작성

  * 통일부 : 자체지침에 특활비 집행승인절차 누락

  * 국회 : 18년도 집행계획에 증빙방법 누락, 18년도 집행 결과보고서 미작성

 

감사원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8일 국회, 외교부, 통일부 3 개관에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재부 지침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요구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 점검  결과를 반영해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국회는 2020년 정부 예산안 심사 시, 이들 3개 기관이 감사원의 개선조치를 반영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특수활동비 편성을 최소하는 것과 더불어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외부 감시자로서 국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사원과 각 기관들이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편성목적에 맞지 않은 특수활동비 축소를 요구할 것입니다. 끝

 

 

▣ 별첨1. https://drive.google.com/file/d/15mK3d1R3ImjTHtyzVyQl_ZqNKZoxhMDI/view?u... rel="nofollow">감사원 정보공개결정 자료 -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주요 내용>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YOEcla39Kp64uBmd9lLHl3uiUKHPjnMzpBdI... rel="nofollow">바로보기/다운로드]

토, 2019/09/21-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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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6차 방청

매월 방청 진행, 누적 방청인원 97명

재판 지연 전략 불구, 감시하는 시민 줄지 않아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및 사법개혁개혁 촉구 활동 이어갈 것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주년이기도 한 오늘(9/25)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두분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을 구성해 사법농단 재판(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사법농단 재판 32회 공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7호)을 지켜봤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TF(단장 천낙붕)은 시민들과 함께 근무했던 법관이 전현직 법관을 재판해야 하는 상황에서 ‘셀프재판’, ‘제식구 감싸기 재판’이 되지 않도록 사법농단 재판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이하 <부릅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릅단> 누적인원은 97여명으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매월 1회, 지금까지 6차례 방청에 참여했습니다(단 8월 21일 진행된 5차 방청은 기일변경으로 재판이 취소되어 강연과 토론만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부릅단> 시민들은 피고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 고영한 전 대법관들이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노골적인 시간끌기 전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줄곧 지켜봤습니다.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재판부 역시 피고인석의 전직 대법관들의 노골적인 시간끌기를 통제하지 못했으며, 그러는 사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구속기간 만료 직전 보석으로 풀려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릅단>에 참여한 시민들도 ‘공정한 재판이 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들의 뻔뻔함이 여전하다, 재판부도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의 의도적 지연에 화가난다’, ‘판사들이 양승태 등 피고인들을 많이 배려하고 편드는 느낌이 들고 검사들이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등의 소감을 남겼습니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한편으로 중대한 위헌·위법 사태였던 사법농단 범죄의 실체를 조속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기 위해 재판부가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재판이 아무리 지연된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관심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은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과 사법개혁 촉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재판 방청에 참여한 참여연대와 민변, <부릅단>은 재판 방청 과정에서 법원의 권위적이며, 폐쇄적인 대응에 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부릅단>은 이제까지 법정에서 그 어떠한 재판 방해 행위를 했거나 그럴 의도가 없음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민들의 재판장 입장 과정을 과도하게 간섭해왔습니다. 법원은 2차 방청부터 <부릅단> 로고가 인쇄된 단순 스티커, 소책자조차도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방청 신청자의 가방 속 소지품까지 사전고지나 동의 없이 일일히 수색하고, 이러한 물품들의 압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 입장할 수 없다며 방청을 막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방청하는 시민들을 잠정적으로 재판을 방해하려는 위험요소로 보는 과잉 통제를 중단하고, 법원이 먼저 재판 공개와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방청객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앞으로도 사법농단 재판이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 대한 조속한 징계 처분 결정과 탄핵이 이뤄져야 하며, 사법농단이 가능했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활동도 이어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seN02bWFLd99gPPKabsKhIOiZKB5jVGeZz_...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사전 신청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oivanh-UoQ8p7mScsJeh-fXqL1hxL... target="_blank" rel="nofollow">[클릭]

▣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참여 후기 등 소식 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634227" target="_blank" rel="nofollow">[클릭]

 

수, 2019/09/2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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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2매)

플라스틱 줍깅@홍대

“1회용컵 보증금제, 국회는 응답하라

-9월 29일 홍대 경의선 숲길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1회용 플라스틱컵 줍깅

-1회용컵 보증금제 부활 요구 퍼포먼스

일시: 2019년 9월 29일(일), 오후 2시-4시
장소: 홍대역 일대 (홍대역 3번 출구 경의선 숲길)
공동주최: 서울환경운동연합, 쓰레기덕질, 여성환경연대
프로그램
2시-3시 반/ 홍대역 주변 쓰레기 줍깅
3시 반-4시/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발언 : 환경단체 활동가 및 시민 4-5인
성명서 낭독
퍼포먼스: 1년 동안 쓰는 플라스틱 컵 500개. 500년 가는 쓰레기
국회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응답하라!!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오는 9월 29일(일) 홍대역 경의선 숲길 일대에서 ‘일회용플라스틱 컵 줍깅 및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제로웨이스트 문화에 관심이 높은 요즘, 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며 달리는 플로깅(줍깅)이 유행입니다.

○ 이번 캠페인에서는 홍대역 인근의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주우며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또한 1회용컵 보증금제 부활을 국회에 요구함으로써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정책 마련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 본 캠페인에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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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월, 2019/09/3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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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쓰레기덕질, 여성환경연대는 2019년 9월 2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홍대입구 일대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줍깅 활동’과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음료를 사며 일회용 컵에 담아가면 50∼100원을 물리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다. 1회용 컵 사용량 감소, 1회용 컵 수거와 자원 재활용률 증가, 거리 정화 등의 효과가 있다. 환경부 설문조사 결과 국민 89.9%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재도입에 찬성했으며, 60%는 제도 시행 시 다회용 컵을 더 많이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 2008년 컵 보증금제가 폐지된 후 카페 매장당 일회용 컵 사용량이 제도 시행 기간 평균치의 4배로 증가한 바 있다. 2016년 컵 보증금제를 재시행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3년째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는 상태다.

○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플라스틱컵 사용량 500개, 플라스틱이 썩는데 500년이 걸린다. 플라스틱 관련 이슈와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이 날 총 54명의 참가자들이 1시간 30분동안 홍대입구 주변에서 수거한 1회용 플라스틱 컵은 1,253개에 달했다.

○ 컵줍깅 활동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로 나선 쓰레기덕질 고금숙 오거나이저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선의에만 1회용품 문제를 맡기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1회용품을 사용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1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법개정을 호소했다. 여성환경연대 김양희 시민참여팀장은 “2015년 사이언스지 통계에 따르면 연간 플라스틱 폐기량은 2억 7천만톤으로 생산량 2억 8천만톤과 맞먹고 재활용 비율은 5%에 미만에 그친다.”며 1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응답을 요구했다.

○ 참가자로 함께 한 허병란 시민은 “오늘 현장에서 직접 수거해보니 놀랐다. 현재 우리는 연간 250g, 한 주에 5g씩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 이것은 먼 미래세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에게 닥친 현실이다. 1회용 플라스틱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 서울환경연합, 쓰레기덕질, 여성환경연대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모아온 온라인 서명 전달 및 1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활동을 지속적으로 연대할 계획이다.

2019930

서울환경운동연합 쓰레기덕질 여성환경연대

※ 문의 : 서울환경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쓰레기덕질 고금숙 오거나이저 010-2229-1027
환경연대 김양희 시민참여팀장 02-722-7944

월, 2019/09/3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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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마지막을 앞둔 29일, 비가 오진 않아 다행이었지만 의외로 더운 날씨에 조금 당황스러운 것도 잠시…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앞으로 검은색 상의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으로, 커플로, 가족단위로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1회용 플라스틱 컵줍깅을 시작하였습니다. 3~4그룹으로 나누어 홍대입구 주변 구역별 길가에 마구 버려진 1회용 컵들을 수거하였습니다. 음료가 남겨진채 버려진 컵들도 상당히 많이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참가한 54명이 1시간 30분 동안 수거한 1회용컵은 1,253개였습니다.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음료를 사며 일회용 컵에 담아가면 50∼100원을 물리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는 매장 밖에서 사용되는 1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은 늘리는 데 최소한으로 필요 부분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보증금제도가 시행되었다 폐지되면서 제도 시행기간의 평균 4배 이상의 1회용컵 사용량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다시금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을 시행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3년째 통과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유독 국회는 1회용품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량이 500개에 달하며 플라스틱이 썩는데 걸리는 기간도 500년이라고 합니다. 이 날 컵줍깅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도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국회는 응답하라’를 주제로 ‘500’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활동에 참여한 중년의 여성 시민은 “오늘 현장에서 직접 수거해보니 놀랐다. 현재 우리는 연간 250g, 한 주에 5g씩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 이것은 먼 미래세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에게 닥친 현실이다. 1회용 플라스틱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환경부 설문조사 결과 국민 89.9%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재도입에 찬성했으며, 60%는 제도 시행 시 다회용 컵을 더 많이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상황에서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근무태만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번 행사와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서울환경연합, 쓰레기덕질, 여성환경연대는 온라인 서명 사이트( http://bit.ly/2Y61b4h)를 통해 취합한 서명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1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과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해 여러 단체들과 시민들이 함께 계속해서 힘을 모아나갈 것 입니다.

화, 2019/10/01-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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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공수처 설치 등 철저한 검찰개혁 필요

 

오늘(10/14) 조국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본인은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가족 수사 등에 따라 장관직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고, 본인 거취를 둘러싼 첨예한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검찰 개혁 관련한 국회 입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결정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조국 장관의 사퇴가 또 다른 갈등으로 비화되어서는 안 된다. 극단으로 치달은 우리 사회 갈등이 비단 조국 장관의 거취만이 아니라 검찰과 언론, 불공정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과 불안에 근거해 있다는 점에서, 조국 장관의 사퇴는 우리 사회를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조국 장관의 사퇴와는 별개로, 조국 장관 가족에게 제기되었던 의혹들은 의혹 해소 차원이든, 별건수사 등 잘못된 검찰의 수사 의혹 해소 차원이든간에 규명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폐지 등 대대적이고 철저한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이번에 확인된 ‘합법적’ 불공정성과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대 개혁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두 달 이상 한국 사회를 뿌리째 흔들었던 이 논란에 대한 정부의 응답이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5ElXcTvXRKYX0XAr-dNtS9jPMQtR7rYwc8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9/10/15-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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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전반의 지배구조 원칙 훼손 시도 중단하라

은산분리 이어 지배구조 원칙 훼손 시 시스템리스크 초래 가능성 농후

범죄 이력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위해 금융안정망 허물 수 없어

혁신 앞세워 금융 대원칙 하나씩 무너뜨리는 시도 멈춰야 

 

http://www.flickr.com/photos/pspd1994/48951031522/in/dateposted-public/" rel="nofollow" title="EF20191024_기자회견_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검사 기준 완화 반대_01">EF20191024_기자회견_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검사 기준 완화 반대_01http://live.staticflickr.com/65535/48951031522_9ac277c23b_c.jpg" width="800" />


 

1. 취지와 목적


  • 오늘(10/24) 국회의원 추혜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 이는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금융분야) 상정에 반대하고, 논의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함임. 해당 법안은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하여 은행,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최근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 법령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도록 하고 있음. 이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이 공공성이 핵심인 은행 등 금융회사의 지배권 확보를 방지하기 위함임. 이러한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자는 이유가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자는 점에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음. 

  • 개탄스러운 점은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에게 34%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를 허용한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제정 과정을 돌아보고, 현행법이 초래할 문제점을 점검하여 대안을 마련하는데 앞장 서야할 국회에서 이러한 산업자본에게 은행 대주주 자격을 넘겨주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논의를 한다는 점임. 이러한 주장이 정부 여당에서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됨. 지난 5월 정부·여당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법 개정 검토를 공식화한 바 있음. 

  • 정부와 여·야 공히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석 심사를 완화하겠다는 이유는 최근 5년 내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지 못한다는 것 뿐임.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 뒤에도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원활하지 않자, 이제는 금융회사 전반의 지배구조 원칙을 훼손하겠다는 것인데, 지배구조 원칙 훼손 뒤에도 또다른 금융안정망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걸림돌이 된다면 또다시 해묵은 ‘규제’로 치부될 것이 자명함. 금융 원칙들이 시대적 필요성이 아니라, 산업자본 즉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위해 계속해서 훼손된다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함. 

  • 이에 추혜선 의원과 노동·시민단체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은산분리 원칙 훼손도 모자라 금융회사 전반에 적용되는 지배구조 원칙마저도 훼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  

2. 개요


  • 제목 :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범죄 인력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위한 금융회사 전반의 지배구조 원칙 훼손 시도 중단하라!”

  • 일시 장소 : 2019. 10. 24. (목) 10:10,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 발언 및 참석자

    • 여는 발언 : 국회의원 추혜선

    • 경실련 박상인 정책위원장, 오세형 팀장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안배영 부위원장, 배종관 부위원장, 정재용 차장, 이현정 차장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공동대표

    • 참여연대 김은정 경제노동팀장, 이지우 간사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w9dOy6hIiykeccDXQlH7Gp5PKWIQONww4cJc...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0/2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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