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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영리법인 단체는 주목해주세요.

서울시 비영리법인 단체는 주목해주세요.

admin | 목, 2020/03/05- 23:18

지난 주말에 '비영리법인, 온라인 총회 해도된다 vs. 안된다'라는 포스팅이 올라간 이후, 이번주에 센터로 전화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우리 단체는 해당되는지, 이 내용이 공식적 근거로서 작동되는것인지, 우리 단체 주무부서는 이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해야하는지 등.서울시도 어제 마침 이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소관 비영리법인에게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 서울시 정보공개 결재문서 참조 (덧.. 문서제목에서 '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의 오타로 보여집니다.)혹시 우리 단체가 서울시 비영리법인 허가단체라면 공문 수신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공문이 도착하지 않.......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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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총회준비 세번째, 이번 포스팅은 변경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등기 관련 사항은 센터로도 문의가 많이 오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앞서 소개한 총회 소집, 정관 변경은 '법인설립 감독 주무관청'과 연관된 내용이라면, 변경등기는 '등기소'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세부적인 문의는 주무관청이 아닌 관할 등기소 혹은 관련 행정업무를 의뢰할 법무사/행정사 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게 좋을듯 해요.(여기에서의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가 아닌 '민법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단체의 법적 지위체가 어떤 형태인지 꼭 확인하신후, 정.......

일, 2021/01/3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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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3일 강한시민사회포럼 2차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2차 주제는 "뉴노멀시대, 비영리의 실험과 교훈 : 우리는 어떻게 소통하고 참여를 이끌아 낼 것인가"였습니다. 1차 주제였던 '코로나19 이후의 비영리 생태계의 변화 시나리오'에 이어 2차 주제도 코로나19라는 기본 값 속에서 시민사회만의 '뉴노멀'은 무엇일지, 변해야할 것과 변하지 않을 우리만의 뚝심은 무엇일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대면을 강조하는 지금의 변화 환경을 모른체 할 수 없는 현실속에서, 그동안 사회재난 현장의 구석구석에서 권리를 박탈당하고, 권리 옹호가 필요한 삶의 현장에서 직접 부닺히면서 활동해오던 시민.......

화, 2020/08/18-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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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민사회를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는 늘 취약할까?왜 다른 영역처럼 시민사회 지원을 위한 기본조례 혹은 기본계획은 없을까?혹시 활동을 하면서 한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라는 기본 가치를 전제로 하되 공익활동을 더 잘 할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받쳐준다면 우리의 활동이 좀 더 나아지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으신가요? 현장의 이러한 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마중물 같은 제도적 지원근거가 서울시에 마침내 생겼습니다. 2020년 10월 5일, 바로 오늘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는데요. 이 조례는 기존의 .......

화, 2020/10/0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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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포스팅에서도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에 대해 소개한적이 있었는데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시범기를 거쳐서,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시범기 동안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활용해 보셨나요? 기부자와 단체 모두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시스템상 완벽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혹은 지방세무서(공익법인지원팀)로 제안을 하셔도 좋을듯 해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갈무리합니다. 정부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적극 활용을 위해 단체에게.......

수, 2021/08/0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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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바빠도 놓치면 안되는 공익법인 6월 세무일정을 확인하셔서 미리미리 업무일정에 체크해두세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라면,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공익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부 내용은 「법인세법」 112조에 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보관 의무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해야하는 2가지 의무를 살펴볼까요? 1.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작성·보관·제출 의무 ■ 발급명세.......

토, 2021/05/2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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