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애플아이폰 사건 법원, 검찰의 적극적 수사와 재판 촉구한다.

지역

[성명]애플아이폰 사건 법원, 검찰의 적극적 수사와 재판 촉구한다.

admin | 목, 2020/03/05- 23:20

국내 법원, 검찰은 국내 피해자들이 다른 국가의 피해자들과 차별에도 수사와 재판 소극적

미국 등은 애플사가 사실관계 시인하고 벌금, 과징금, 합의금 합의 진행

 

 
애플사의 아이폰 6·SE·7시리즈에 대한 iOS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배터리 잔량에 따른 성능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18년 1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사를 상대로 509명을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이다. 또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애플컴퓨터의 대표이사인 팀쿡과 애플코리아의 대표이사인 다니엘 디시코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하였으나 2년여만인 2020년 1월 3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 처분에 불복, 항고하여 현재 서울고등검찰청 형사2팀에서 수사기록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아이폰 6·SE·7시리즈에 대한 iOS 업그레이드 사건 관련하여 이미 다른 국가의 기관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애플사의 고의성과 아이폰의 문제점을 인정하였고, 애플사 또한 이를 시인하고 벌금과 과징금을 납부하고 거액의 배상금 지급 합의까지 이르고 있다.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는 2018년 10월 24일(현지시간) 애플에 1000만유로(약 129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애플은 사실상 기기의 느려짐 또는 작동 저하 가능성에 대한 안내 없이 업데이트 설치를 소비자에게 제안했으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또한 기기의 손상 또는 성능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프랑스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DGCCRF)은 2020년 2월 6일, 2500만 유로의 벌금과 향후 몇 달 동안 프랑스 애플 홈페이지에 벌금을 고지받은 사실을 게재토록 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애플사는 프랑스 홈페이지에 아이폰 아이폰 6, 7 및 SE의 기능저하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미국 또한 2020년 3월 1일, 애플은 신형 아이폰 모델을 출시하면서 구형 아이폰 속도를 의도적으로 느리게 했다는 사건에 대해 소비자들과의 소송에서 최대 5억달러(약 5950억원)에 합의하였다. 애플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모델은 iOS 10.2.1이나 그 이후 버전인 11.2의 iOS가 탑재된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 아이폰6S, 아이폰6S 플러스, 아이폰7, 아이폰7플러스, 아이폰SE 등이다

 

이렇게 아이폰 6·SE·7시리즈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소비자들과 같은 기종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프랑스는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2,500만 유로의 벌금이,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행위 등으로 1,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미국은 소비자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진행 중인 집단소송에서 5억달러의 배상금 지급에 합의하며 자국 소비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 소비자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해야 할 국내 검찰은 똑같은 원인과 사안으로 이미 다른 국가에서 벌금, 과징금, 배상합의까지 하였음에도 2년여간 사건을 케비넷 속에 넣어 두었다가 혐의없음이라는 무책임한 처분을 하였으며, 법원 또한 민사소송 제기 2년이 지나고 있으나 원고 적격여부와 미국 애플사에 대하여 국내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소장의 영문번역과 미국으로의 송달 문제 등 절차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질적인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이자 원고인 대규모 아이폰 사용자들은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검찰은 애플사의 변호인인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의 의견만을 참고하지 말고, 기 제출된 애플사의 1~3차례에 걸친 아이폰 문제에 대한 시인과 미국 내 연구소의 정밀검사 자료, 국내 피해자들의 진술, 기 3개국의 벌금, 과징금, 배상금 합의문, 프랑스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DGCCRF) 이행명령에 따른 애플 프랑스 홈페이지에서 시인내용을 참조하고 아이폰피해자들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509명 등 총 64,579명이 애플사의 민법, 공정거래법 위반, 소비자기본법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작하여 형사고발 사건에 대하여 강력한 의지를 갖고 철저히 수사하여 애플사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처분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

 

아이폰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 또한 첫째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집단 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원고적격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기업들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아직도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사건에서 자신의 소송참여 의사 표현은 전자문서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폭넓게 보아야 하고, 둘째 애플 피고 중 일부가 타국에 거주한다고 하여 송달받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을 하여 제출해야 하는 절차로 인하여 소송이 지연되고 번역에 따르는 비용이 지출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다국적 기업들이 활동 하는 현실에서 국내법원에서 재판이 계류 중임에도 소장을 번역까지 해서 송달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점을 참고해서 속히 재판을 속행해야 할 것이다. 원고가 수백, 수천 명 이상인 경우 그 비용과 시간으로 인하여 소송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그 피해는 소비자들이 보게 될 수밖에 없다.

 

국내 소비자들을 무시하고 홀대하며 국내 소비자를 봉으로 여기는 애플사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외국의 처분(벌금, 과징금 부과, 합의)과 같이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공정하고 현명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지 지지 않는다면 검찰과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지탄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애플사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재수사와 재판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SKTT맵 서비스 유료화 즉각 철회하라

돈벌이에 혈안된 SKT

T맵 수익 안나자 곧바로 유료화

1위 사업자의 횡포이자 이용자 차별

 

 

 

SKT는 지금까지 가입자들이 무료로 이용했던 T맵 서비스를 오는 4월 19일부터 유료로 전환한다. T맵의 서비스 제공 주체가 기존 SKT에서 새롭게 분사한 티맵모빌리티로 이관됨에 따른 것이다.

SKT의 T맵 서비스 유료 전환은 자사의 수익에 따라 고객서비스를 내팽개치는 오직 돈벌이에만 혈안된 처사이며, 데이터 무제한 이용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을 분리시키는 이용자 차별 행위임은 물론 이동통신시장 1위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고 보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은 SKT가 T맵 서비스 유료화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작년 SKT는 티맵모빌리티를 분사하고 그룹 내 5대 핵심 사업으로 키워 2025년까지 4조5000억원 규모의 회사로 성장시킬 계획을 세웠다. 티맵모빌리티 설립을 통해 그룹 내 이동통신, 미디어, 보안, 커머스, 모빌리티 영역까지 전방위적 탈통신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T맵 서비스 유료화 전환은 이같은 배경에서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SKT의 T맵 서비스 유료화 결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무료였던 기존 서비스의 유료화 전환은 돈벌이에 혈안된 장사치적인 접근에 불과하다. T맵은 현재 가입자수 1,845만명으로 전체 네비게이션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월간 실사용자가 1,289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그동안 이를 통한 수익이 미미해지자, 신사업 육성이라는 이유로 유관회사를 분사시키고 그에 따라 기존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게 되었는데, 결국 유료화의 명백한 이유는 ‘수익’ 때문인 것이다. 더욱 당황스러운 점은 SKT가 유료화 전환 이유를 “공정거래법상 무료로 데이터를 제공할 수가 없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한 부분이다. 2014년 단통법 제정 이후 불법보조금 살포로 단통법을 10번 위반하여 정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7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T가 언제부터 그렇게 법을 잘 지키는 기업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은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차별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이용자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단통법이 제정되었지만,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들을 늘리기 위한 점유율 경쟁 때문에 불법보조금 살포가 횡행하여 고가 보조금을 받는 고객과 그렇지 못한 고객 간의 이용자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T맵 서비스 유료화로 인해 일반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데이터가 차감되지만,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무료로 계속 사용하게 되어 이로 인한 이용자 차별은 더욱 심화될 것이 뻔하다. SKT는 “혜택 종료로 겪으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료 후 6개월 동안 매달 100MB의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라고 했는데, 이는 일반 데이터 이용자를 또 다시 호갱으로 여기며 무시하는 것을 넘어 조롱하는 행위이다.

 

셋째, SKT가 그간 추구한 사회적 가치허구에 지나지 않았음을 이번에도 증명하게 되었다. SKT는 ‘다양한 혁신 기술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추구 생태계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라는 ‘사회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워 기업 이미지를 홍보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SKT가 보여줬던 모습들 즉, △수익극대화를 위한 불법보조금 살포, △디지털 격차 심화시킨 2G서비스 종료, △허위과장홍보한 5G서비스, △마케팅 수단으로만 활용한 멤버십 포인트제도 등은 SKT가 지향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와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허구적인 모습들이다. 그런데 이번에 오로지 ‘수익’만을 위해 기존 무료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한 조치는 SKT의 이같은 허구적 이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에 다름 아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주권>은 통신소비자들을 대신하여 SKT의 금번 T맵 서비스의 유료화 전환 행태를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SKT가 T맵 서비스 유료화를 철회하고 무료서비스로 재전환하여 이를 계기로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끝.

 

 

월, 2021/03/15- 19:36
2
0

변하지 않은 이동통신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

근본적 대안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해야

완전자급제 등 근본적 개혁방안 입법화 필요

 

지난 8월 28일 언론보도를 통해 특수조직을 활용한 카톡 지시 등 이동통신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 과정과 구조가 처음으로 외부로 공개되었다. 앞서 7월 8일 정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5G 상용화 이후 이동통신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해 512억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과징금에 대한 최대 감경까지 해주고 이동통신3사로부터 불법보조금 재발 방지노력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이동통신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이 드러남으로써 불법 영업행태에는 전혀 변화가 없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사건은 이동통신 유통시장 운용상 불법행위의 문제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간과한 탓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불법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현재의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그 해결이 어렵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 조사 결과, 정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이동통신3사에 대해 단통법 위반 건으로만 23건 1,01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약 3개월에 1번꼴로 위반 처분을 내렸으나, 혼탁한 이동통신 유통시장과 이동통신3사의 행태는 그동안 전혀 변화가 없었다. 이번 사건은 이동통신3사가 불법보조금을 통해 벌어들이는 이익에 현저히 못 미치는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유통시장 구조개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여지없이 증명하고 있다.

 

단통법은 2014년 당시 만연해 있던 이용자 차별행위를 막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오히려 이용자 차별을 음성화 및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간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등 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정부와 국회는 충분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매번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라는 타이틀 속에서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줄다리기 하는 사이,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 피해과 이동통신 유통구조의 혼탁함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현재의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더 나아가 국회가 반복되는 불법보조금 문제와 그로 인한 이용자 차별이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음과 사항에 대해 신속한 논의에 착수하여 근본적인 구조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단통법 개정 등 미시적인 대응으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현재 이동통신 유통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보조금, 이용자 차별 등의 문제는 2014년 제정된 단통법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단통법 개정 등으로는 현재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정부는 그간 단말기 제조사, 이동통신사, 유통점, 소비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조정하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둘째, 국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포함하여 최근 코로나에 따른 언택트 환경까지 고려한 근본적인 유통구조 개혁방안을 논의하여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 현재 이동통신 유통구조 하에서 발생하는 불법보조금 문제와 이용자 차별은 근본적으로 단말기판매와 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에서 기인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말기판매와 통신서비스를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 국회는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여 현행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즉시 입법화하여 공정한 유통구조 확립과 이용차 차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끝.

‘20.9.1(성명)이동통신3사의 불법보조금 영업행태 적발에 대한 입장

화, 2020/09/01- 23:11
1
0

< 단통법 제정 이후 이동통신3사 단통법 위반 실태결과 >

단통법 제정 이후 이동통신3사 과징금 총액 1,384

(SKT 706억원, LGU+ 369억원, KT 308억원)

불법보조금 총액 21,981

(SKT 1721억원, LGU+ 5,713억원, KT 5,547억원)

불법보조금의 4.8%가 과징금으로 부과

불법보조금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

장기적으로 완전자급제 도입해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필요

 

  1. 이동통신사의 차별적이고 불투명한 단말기 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개선하고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제정되었지만 그 실질적인 효과가 부정적일 뿐 아니라 가계통신비 경감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 현재 우리나라는 휴대폰 이용자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를 통해 단말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고가의 단말기-고가의 요금제’의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동통신시장의 이러한 구조로 인해 통신사와 판매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초과지원금 제공하는 등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유통구조가 형성되고, 휴대폰 이용자는 서비스 차별과 과중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2014년 단통법 제정 이후 2020년까지 이동통신3사가 단통법 위반으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심결서를 근거로 과징금 총액, 불법보조금(불법 초과지원금) 총액 등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통법 위반건수

 

위반건수는 SKT, LGU+ 각각 10건이며, 연도별로는 2018년이 9건으로 가장 많아

– 위반건수는 SKT 10건, KT 8건, LGU+ 10건으로 나타남

– 위반내용은 공시지원금 과다지급, 부당한 차별지원금 지급,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등임

– 연도별로는 2018년 9건, 2015년 6건, 2019건 4건 순으로 나타남

 

  SKT KT LGU+ 합 계
2014 1 1 1 3
2015 2 1 3 6
2016 0 0 0 0
2017 1 1 1 3
2018 3 3 3 9
2019 2 1 1 4
2020 1 1 1 3
합 계 10 8 10 28

<표1> 이동통신3사 단통법 위반건수 현황

 

 

2) 단통법 위반 과징금 액수

 

단통법 제정 이후 이동통신3사 과징금 총액은 1,384. 이중 SKT706억원으로 절반 이상 차지

– 단통법 제정 이후 이동통신3사의 단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액수는 총 1,384억원임

– 각 통신사별 과징금은 SKT 706억원(51%), LGU+ 369억원(27%), KT 308억원(22%)로 SKT가 가장 많음

– 연도별로는 2020년 512억원, 2018년 506억원, 2015년 292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SKT KT LGU+ 합 계
2014 800,000 800,000 800,000 2,400,000
2015 24,434,000 870,000 22,994,000 29,208,000
2016 0 0 0 0
2017 794,000 361,000 969,000 2,124,000
2018 21,350,300 12,541,200 16,747,500 50,639,000
2019 976,500 851,000 1,025,000 2,852,500
2020 22,300,000 15,400,000 13,500,000 51,200,000
합 계 70,654,800 30,823,200 36,945,500 138,423,500
비중(%) 51 22 27  

<표2> 이동통신3사 단통법 위반 과징금액 현황 단위:천원

 

3) 불법보조금 액수

 

단통법 제정 이후 불법보조금 총액은 21,981억원이며 이중 SKT의 불법보조금이 1721억원으로 절반(49%) 가량을 차지

– 이동통신3사의 불법 초과지원금(불법보조금)을 추정하기 위해 추정의 근거가 되는 조사대상 인원, 위반 인원, 불법 초과지원금 등이 기재된 심결서를 확인한 결과 2014~2017년 심결서에서는 관련 내용의 파악이 불가하고 2018~2020년 심결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불법보조금을 추정함

– 불법보조금은 다음과 같이 추정함. 2018년 SKT를 예로 든다면 조사대상 인원은 전체조사 대상인원 중 5.5%인 130,794명임. 이중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인원은 93,794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평균 불법보조금은 303,192원임. 따라서 이들 위반 인원들에게 지급된 불법보조금의 총액은 284억원임(93,794×303,192). 그러나 이 금액은 유효표본인 5.5%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이를 전체 조사대상인 100%로 환산하면 5,175억원이 됨

– 위와 같은 추정으로 계산한 결과 단통법 제정 이후 이동통신3사 지급한 불법보조금은 2조1,981억원이며 이동통신사별로는 SKT 1조721억원(49%), LGU+ 5,713억원(26%), KT 5,547억원(25%) 순임

 

 

 

    2018 2019 2020 합 계
SKT 조사대상 인원

(유효표본)

130,794명

(유효표본5.5%)

43,600명

(유효표본19.9%)

85,714명

(유효표본2.5%)

 
위반 인원(A) 93,794명 39,211명 49,940명
불법 초과지원금(B) 303,192원 186,801원 259,323원
불법 초과지원금

총액(A×B)

284억원 73억원 129억원
유효표본 100% 환산시

불법 초과지원금 총액

5,175억원 366억원 5,180억원 1721억원
KT 조사대상 인원

(유효표본**)

67,889명

(유효표본5.5%)

23,189명

(유효표본19.9%)

52,698명

(유효표본2.5%)

 
위반 인원(A) 53,067명 14,879명 32,862명
불법 초과지원금(B) 279,477원 242,461원 206,733원
불법 초과지원금

총액(A×B)

148억원 36억원 66억원
유효표본 100% 환산시

불법 초과지원금 총액

2,699억원 180억원 2,668억원 5,547억원
LGU+ 조사대상 인원

(유효표본**)

66,750명

(유효표본5.5%)

14,124명

(유효표본19.9%)

43,658명

(유효표본2.5%)

 
위반 인원(A) 48,181명 10,093명 26,342명
불법 초과지원금(B) 311,136원 130,862원 272,317원
불법 초과지원금

총액(A×B)

149억원 23억원 71억원
유효표본 100% 환산시

불법 초과지원금 총액

2,728억원 116억원 2,869억원 5,713억원
유효표본 100% 환산시

불법 초과지원금 총합계

1602억원 662억원 1717억원 21,981억원

<표3> 2018~2020년 이동통신3사 불법 초과지원금*(불법보조금) 현황

*불법 초과지원금: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금액.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추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이상으로 지급된 지원금이 불법 지원금이 되며, 이를 불법보조금이라고 함

 

4) 과징금 대비 불법보조금 비교

 

불법보조금의 4.8%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

– 단통법 제정 이후 이동통신3사에게 부과된 과징금(단통법 위반)과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불법보조금을 비교한 결과, 과징금 총액은 1천46억원인 반면 불법보조금 총액은 2조1,981억원임

– 이는 불법보조금의 4.8%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가 과징금으로 부과된 것임

 

<표4> 과징금 대비 불법보조금 비교 단위:억원

  과징금(A) 불법보조금(B) 비중

(A/B,%)

2018 506 10,602 4.8
2019 28 662 4.2
2020 512 10,717 4.8
합계 1,046 21,981 4.8

 

 

  1. <소비자주권>은 위와 같은 분석을 근거로 현행 이동통신시장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용자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단통법

– 2014년 10월, 단말기보조금이 차등적으로 지급돼 고객을 차별 대우하는 것을 막고, 이를 통해 휴대 전화 유통 시장의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취지로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의 불법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이는 현재의 단통법으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이동통신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없음을 방증하고 있음

 

동통신사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용자 차별의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어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 정책 변화가 필요

– 장려금(판매점 수익)→지원금(이용자 혜택)으로 간 것으로 소비자 혜택이 늘어난 것으로도 쉽게 볼 수 있으나, 5천억원이 넘는 금액(불법 초과 장려금)이 이용자 차별(단통법 위반)로 나타나 번호이동 이용하는 등 일부 고객만 혜택을 봄

– 이통사의 전향적 판단도 필요하나, 시장경쟁을 요금/서비스 경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유통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정부 정책의 전환이 선제적으로 필요함

 

 

 

 

 

전자급제 도입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 및 요금 경쟁을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

– 이동통신 단말기 및 서비스 요금 체계가 복잡하고, 같은 단말기라도 이동통신사별 지원금이 상이하여 가격이 달라지는 현 이동통신시장의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어야 함

– 또한 제조사로부터의 단말기 유통에 대한 이점(재고 확보, 우선 출시 등)이 사라진 이통사는 결국 알뜰폰과 요금 및 서비스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으므로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1.3.8(보도자료)단통법 제정 이후 이통3사 단통법 위반 실태결과

 

월, 2021/03/08- 19:15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