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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위한 논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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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위한 논의 중단하라

admin | 목, 2020/03/05- 19:23

국회,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위한 논의 중단하라

공정거래법 위반한 KT의 케이뱅크 소유 위한 맞춤·특혜 법안 반대

불공정거래행위 산업자본, 건전성·도덕성 생명인 은행 소유해선 안돼

 

 


오늘(3/5)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기존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을 완화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이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34%까지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KT 맞춤 법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케이뱅크 지분을 10% 보유한 KT가 서울지하철 광고사업 입찰담합 건으로 2016년 벌금 7천만원을 확정받아 향후 5년간 은행 대주주 자격이 제한되었고, 최근 또다시 정부 입찰 담합 관련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케이뱅크 증자는 불발되었고, 국회는 무엇에 쫓긴듯 다급하게 해당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은행의 소유주에게는 누구보다 높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추가 자본 유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도덕성을 상실한 기업에게 은행을 맡기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김에 다름없다. 국회가 KT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자, 대표적인 반(反)민생법안인 해당 법안의 본회의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해서는 안된다는 은산분리 원칙은 예외없이 지켜져야 한다. 재벌 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해당 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고, 대주주 사업의 경영 악화에 따라 은행까지 동반 부실화할 수 있다. 2013년 동양증권이 당시 동양그룹 경영진들과 공모해 자사의 부실회사채를 우량한 것으로 속여 판매해 일어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산업자본이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겠다고 한다. 결국, 케이뱅크 인수를 위해 KT의 법 위반을 눈감아주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의 온라인 서비스와 비교해 어떠한 혁신성과 차별성을 보여주었는지조차 의문인 상황에서 법까지 바꿔가며 특혜를 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는 2018년 9월 특례법으로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보유한도를 늘려주는 대신 한도초과보유주주 요건을 강화한 취지에도 어긋난다. 이미 대기업집단인 KT, 카카오가 은행을 소유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면 결국 ‘삼성은행’의 출범까지 가능할 수 있다. 특히 KT 등이 저지른 담합과 같은 부당공동행위는 OECD에서도 당연위법으로 규정하여 강력한 규제를 권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단순히 산업자본의 특수성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시장질서를 교란하여 이익을 추구한 산업자본에게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회는 역사에 남을 과오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진정한 국회의 역할은 은행 산업의 건전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7fQDMQhoMYEZwTQtjRQgbcmpozHJKx3dVUK...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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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민생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및 필리버스터 진행

정쟁으로 끝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규탄 및 민생입법 촉구

서비스 및 택배노동자, 중소상인, 세입자, 금융·통신소비자단체 등 참여 

기자회견 직후에 재벌개혁 민생법안 촉구 7시간 필리버스터 진행

기자회견 :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문 앞 필리버스터 : 기자회견 직후 오전 10시 - 오후 5시, 7개 분야 

 


  1. 취지와 목적




  • 오는 12월 10일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입니다. 회기만료로 폐기위기에 놓은 수많은 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단 하나의 재벌개혁·경제민주화·민생법안도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당인 민주당도 약속했던 재벌개혁 관련 법안이나 통신비·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법안들을 안건에 올리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난 본회의에서 대부분의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본회의 처리를 무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부터 생물법, 유통법 등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 이에 20대 국회에 분노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유통법개정총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금융소비자연대,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국회가 당장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재벌개혁·경제민주화·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분노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 개요

      1) 20대 국회 규탄! 재벌개혁·민생법안 촉구 필리버스터 돌입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9시 20분 – 10시,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전국중소상인유통법개정총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금융소비자연대 등 300여개 노동, 중소상인, 주거, 통신소비자, 시민사회단체




  • 발언




  • 윤택근 민주노총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김남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 민변 부회장




  •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부회장




  •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




  • 구호제창 및 필리버스터 진행



      2) 20대 국회에서 외면당한 이들의 분노의 필리버스터


  • 일시 :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 오후 5시, 1시간씩 7개팀




  • 장소 : 국회 정문 앞 필리버스터장




  • 진행순서 





























시간



발언 주제



발언자



10:00-11:00



한계채무자와 서민금융 보호 법안 : 채무자회생법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노동팀 간사



11:00-12:00



주거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법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창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운영위원,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12:00-13:00



재벌개혁·일감몰아주기 근절 법안 : 공정거래법, 상법



윤택근 민주노총 재벌특위 위원장



13:00-14:00



유통재벌과 지역상인의 상생법안 : 유통산업발전법



이동주 한상총련 상임부회장,

 유통법개정중소상인총연대



14:00-15:00



서비스노동자 휴식권·건강권 보장법안 : 유통산업발전법



이성종 전국서비스산업노동

조합연맹 기획실장



15:00-16:00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법안 : 

보편요금제, 분리공시제법안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16:00-17:00



택배노동자 생존권 보호법안 : 생활물류서비스법



김진일 택배연대노조 교선국장


 

     3.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화, 2019/12/1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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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전반의 지배구조 원칙 훼손 시도 중단하라

은산분리 이어 지배구조 원칙 훼손 시 시스템리스크 초래 가능성 농후

범죄 이력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위해 금융안정망 허물 수 없어

혁신 앞세워 금융 대원칙 하나씩 무너뜨리는 시도 멈춰야 

 

http://www.flickr.com/photos/pspd1994/48951031522/in/dateposted-public/" rel="nofollow" title="EF20191024_기자회견_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검사 기준 완화 반대_01">EF20191024_기자회견_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검사 기준 완화 반대_01http://live.staticflickr.com/65535/48951031522_9ac277c23b_c.jpg" width="800" />


 

1. 취지와 목적


  • 오늘(10/24) 국회의원 추혜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 이는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금융분야) 상정에 반대하고, 논의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함임. 해당 법안은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하여 은행,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최근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 법령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도록 하고 있음. 이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이 공공성이 핵심인 은행 등 금융회사의 지배권 확보를 방지하기 위함임. 이러한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자는 이유가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자는 점에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음. 

  • 개탄스러운 점은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에게 34%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를 허용한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제정 과정을 돌아보고, 현행법이 초래할 문제점을 점검하여 대안을 마련하는데 앞장 서야할 국회에서 이러한 산업자본에게 은행 대주주 자격을 넘겨주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논의를 한다는 점임. 이러한 주장이 정부 여당에서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됨. 지난 5월 정부·여당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법 개정 검토를 공식화한 바 있음. 

  • 정부와 여·야 공히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석 심사를 완화하겠다는 이유는 최근 5년 내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지 못한다는 것 뿐임.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 뒤에도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원활하지 않자, 이제는 금융회사 전반의 지배구조 원칙을 훼손하겠다는 것인데, 지배구조 원칙 훼손 뒤에도 또다른 금융안정망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걸림돌이 된다면 또다시 해묵은 ‘규제’로 치부될 것이 자명함. 금융 원칙들이 시대적 필요성이 아니라, 산업자본 즉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위해 계속해서 훼손된다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함. 

  • 이에 추혜선 의원과 노동·시민단체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은산분리 원칙 훼손도 모자라 금융회사 전반에 적용되는 지배구조 원칙마저도 훼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  

2. 개요


  • 제목 :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범죄 인력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위한 금융회사 전반의 지배구조 원칙 훼손 시도 중단하라!”

  • 일시 장소 : 2019. 10. 24. (목) 10:10,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 발언 및 참석자

    • 여는 발언 : 국회의원 추혜선

    • 경실련 박상인 정책위원장, 오세형 팀장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안배영 부위원장, 배종관 부위원장, 정재용 차장, 이현정 차장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공동대표

    • 참여연대 김은정 경제노동팀장, 이지우 간사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w9dOy6hIiykeccDXQlH7Gp5PKWIQONww4cJc...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0/2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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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3/809/001/4469... style="width:850px;height:445px;" />

 

4년만에 이통3사의 요금제 담합 무혐의 처리한 공정위, 

구체적인 조사내용과 심사보고서 즉각 공개하라 

지난 22일, 현장조사 후 4년만에 이통3사의 담합 사건 무혐의 처리

증거인멸 시간 벌어주고 4년 허비하는동안 ‘붕어빵 요금제’ 반복돼 

10원 단위까지 동일·유사한데 무혐의? 명백한 봐주기, 늑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7년 이동통신3사(SK텔레콤, 케이티, LG유플러스)의 LTE 데이터 중심 요금제 담합과 폭리행위를 신고한 것과 관련해 지난 7월 22일 이동통신3사가 담합을 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신고 41일만에 증거자료 확보나 관련자 조사도 없이 이통3사의 요금이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담합을 인정하기 어렵다던 공정위가 그 해 8월 돌연 현장조사에 돌입한지 무려 4년만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이통3사가 2015년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불과 열흘 남짓한 짧은 기간동안 10원 단위까지 동일한 ‘붕어빵 요금제’를 순차적으로 내놓는 등 도저히 사전에 협의가 있지 않고서는 나오기 어려운, 담합행위가 명백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 후 4년이 넘도록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리한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현장조사를 포함해 4년간 충실히 조사를 했음에도 담합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그야말로 ‘무능행정’이며, 그게 아니라면 명백한 이통3사 ‘봐주기 조사’, ‘늑장조사’다. 

 

스마트폰과 LTE 서비스가 정착되면서 문자나 전화 사용량이 줄어들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활성화 되자 2015년 이통3사는 앞다투어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출시했다. 2015년 5월 8일 KT가 월 32,900원에 문자·음성통화 무제한, 데이터 300MB, 월 65,890원에 문자·음성통화·데이터 무제한 제공을 골자로 하는 요금제를 출시하자 같은 달 14일에는 LG유플러스, 19일에는 SK텔레콤이 10원 단위까지 동일·유사한 요금제를 연달아 출시했다. ‘데이터중심요금제’는 기존의 음성·문자 중심의 요금체계를 데이터 중심으로 개편하는 큰 폭의 변화였기에 이통사들의 수익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컸고 그만큼 요금제 개발이나 출시에 적지 않은 시간과 연구가 필요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이통3사는 불과 열흘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10원 단위까지 동일·유사한 요금제를 잇따라 출시한 것이다. 사전협의나 담합행위가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사건처리 결과 통보에서 위 사건을 면밀히 조사했다면서도 ‘피조사인들 간 데이터요금제의 가격 및 가격대별 데이터 제공량, 유심칩 판매 가격 등을 결정하기로 합의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구체적인 조사내용과 구체적인 무혐의 판단 근거, 현장조사 이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4년이나 소요된 이유 등을 적시하지 않았다. 도대체 지난 4년간 공정위가 무엇을 어떻게 조사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정위가 4년의 시간을 끌며 허비하는 사이 이통 3사는 2018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2019년 5G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붕어빵 요금제’를 반복했다. 그 결과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은 이통3사의 담합과 폭리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녔으며, 이통3사는 매년 7조원이 넘는 마케팅비를 뿌리면서도 연간 3-4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벌어들이고 있다. 국민 절반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고 고가요금, 불통논란으로 대규모 5G 집단소송 사태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이통 3사는 올해 역대급 실적을 예고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4년간 진행한 구체적인 조사내용과 무혐의로 판단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 현상조사가 이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4년이나 소요된 이유 등을 명백히 밝히고, 이통3사의 데이터 요금제 담합사건 심사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참여연대의 공정위 신고는 2015년 요금제가 출시된 이후 이미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빠른 현장조사와 수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은밀한 담합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참여연대 신고 이후 41일만에야 사전합의 여부를 다각도로 확인하겠다며 사실상 전국민 예고를 했고, 그러고 나서도 무려 한달이 지난 8월에야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준 것도 모자라 사실상 조사를 예고까지 하고, 현장조사를 포함해 4년의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과연 공정위가 무슨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든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만약 공정위가 심사보고서 공개를 통해 무혐의 처분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납득한만한 이유를 내놓지 않는다면 참여연대는 향후 정보공개청구를 포함해 공정위의 ‘무능행정’과 ‘봐주기 늑장조사’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한 전면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 2015년 당시 이통3사가 출시한 데이터중심요금제

 


































































SK텔레콤



케이티



LG유플러스



요금(원)



데이터제공량



요금(원)



데이터제공량



요금(원)



데이터제공량



32,900



300MB



32,890



300MB



32,890



300MB



39,600



1.2GB



39,390



1GB



39,490



1.3GB



46,200



2.2GB



43,890



2GB



46,090



2.3GB



51,700



3.5GB



49,390



3GB



51,590



3.6GB



56,100



6.5GB



54,890



6GB



55,990



6.6GB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75,900



무제한



76,890



무제한



74,800



무제한



88,000



무제한



87,890



무제한


   

110,000



무제한



109,890



무제한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o8_-aF6q6AliNY6xzy3YTEroxasbIzCEd3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2017년 참여연대가 공정위에 제출한 담합 조사 신고서 및 보도자료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506387" rel="nofollow">원문보기]

▣ 2021년 7월 22일 공정위의 사건처리 결과 통보 [https://drive.google.com/file/d/1vV8xagKALYFLIAzh_gy2ZbQoO91Kalxf/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1/07/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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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을 소유토록 하는

금산분리 훼손 정책 즉각 중단하라

– 경제활력과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이 아니라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를 도입하고 재벌개혁에 나서야

어제(2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문재인 정부가 지주회사 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과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CVC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엄연한 금융업의 일종으로, 당연히 금산분리 규제의 적용 대상이다. 만약에 CVC를 비금융회사로 인정한다면, 금융지주회사들이 이미 설립한 벤처캐피털은 비금융회사가 되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매각해야 한다. 꼼수로 CVC를 공정거래법에서는 비금융회사로,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회사로 인정하려는 시도라면, 이는 법체계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이 될 것이다. 경실련은, 벤처 혁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을 CVC를 이처럼 무리해서 도입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금산분리 원칙을 허무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경제활력과 혁신을 핑계로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어 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소유케 하려는 친재벌적 정책 즉각 중단하라.
이미 벤처지주회사를 일반지주회사가 소유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지주회사 재벌들이 벤처기업들을 인수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실정이다. 지주회사 재벌들이 CVC 허용을 원하는 것은 벤처기업의 인수나 벤처에 대한 투자 때문이 아니라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고 싶기 때문이다.
벤처협회가 지주회사 재벌들이 CVC를 설립하면 자금 투자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기업집단 규제의 큰 틀을 바꾸는 개악을 서슴없이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이기적이다. 현재 벤처캐피털이 적거나 벤처캐피털 자본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믿는 금융 전문가는 없다. 오히려 벤처캐피털은 투자할 만한 벤처가 없다고 한다.

둘째, 경제활력과 기업혁신을 유도하려면, 정부는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제 도입과 재벌개혁에 나서라.
우리나라에 기업혁신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혁신의 기회와 유인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해도 탈취당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새로운 기업의 도전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진정 혁신을 유도하고자 한다면, 징벌배상제도와 함께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 벤처협회도 진정 혁신을 지향한다면, 정부와 재벌들의 금융지원에 목매지 말고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 도입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를 정부에게 요구해야 한다.

셋째, 차등의결권과 결합할 경우 재벌 경영권 승계의 가능성만 더욱 키울 것이다.
정부는 재벌 3세와 4세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도 진행한다고 연초에 밝혔다. 차등의결권과 벤처캐피털 소유라는 두 가지 정책이 도입될 경우, 재벌은 벤처캐피털을 소유하고, 3세와 4세 후계 경영인은 벤처회사를 설립하여 캐피털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차등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보장받으면서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기업을 성장시켜, 궁극적으로 재벌 모회사까지 지배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3년이 지났음에도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정책은 추진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는 사이 오히려 재벌로의 경제력만 집중되었고, 코라나19 상황까지 겹쳐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반성도 없이 혁신과 경제활력을 핑계로 재벌규제완화만 일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얻은 지금은 재벌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가장 좋은 기회지만,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봤을 때 오히려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즉각 재벌 지주회사의 벤처캐피털 소유 정책을 중단하고,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진정한 개혁에 매진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노골적인 친재벌 정책을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한다.

5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재벌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을 소유토록 하는 금산분리 훼손 정책 즉각 중단하라

토, 2020/05/3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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