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총선기획, ② 1억대 건물분양 아파트가 사라졌다

















국제앰네스티는 4월 21일을 <파란 셔츠의 날>로 정하고 4월 21일부터 4월 28일까지 일주일간 회원, 지지자들에게 촛불 연대 액션에 참여할 것을 요청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미얀마에는 3,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구금되었습니다.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촛불을 들어주세요.
4월 21일은 미얀마 전 양심수 우 원 틴U Win Tin이 사망한 날입니다. 18년 간의 수감 생활 끝에 석방된 그는 7년 전 숨을 거두었는데요. 죽는 순간까지 그는 미얀마 수감자들이 입었던 수의와 비슷한 색깔의 파란 셔츠를 입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수감된 다른 수감자들과 연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의 행동에 영감을 받아 ‘파란셔츠의 날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분이 있다면: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미디어에 미얀마에서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을 모두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해 주세요. 샘플 메시지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해시태그를 사용해 주세요.
5분이 있다면: 파란 셔츠를 입고, 촛불을 들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SNS에 게시하고 해시태그를 첨부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파란색 의상을 입고 있을 미얀마의 활동가들과 함께해 주세요.
미얀마에서는 군부의 2월 1일 쿠데타 이후 연일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군부의 탄압에 맞서 목소리를 높였지만 경찰과 군의 무자비한 폭력 속에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상을 입었고 체포, 자의적 구금, 구타, 고문 등의 위협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가운데서도 시민들은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이들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한 촛불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 국제앰네스티 역시 죽은 이들을 추모하고 국제 연대를 촉구하기 위해 전 세계 곳곳에서 그 촛불의 행렬에 함께했습니다. 3월 27일은 미얀마의 국경일입니다. 1945년 일본의 식민 지배에 저항한 미얀마 인들을 기리는 ‘저항의 날’이었지만 이후 군부는 이날을 ‘국군의 날’로 바꾸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은 미얀마를 위한 글로벌 액션 데이로 정하고 <온라인 촛불 시위>를 벌였습니다.
연대의 손길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연대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 번 켜진 촛불은 변화의 순간까지 꺼지지 않고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4월에 다시 한 번 촛불을 듭니다.
경실련 총선기획, 2호. 1억대 건물분양 아파트가 사라졌다
– 2009년 특별법 제정으로 강남서초에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 공급
– 24평 건물값 1억4천, 토지임대료 월32만원, 최장 80년 거주
– 2015년 12월 28일 여야야합으로 특별법이 폐지되고 사라져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 ②호는 1억대로 내집마련 가능한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를 없앤 의원들입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중위가격 기준 9억원이고, 강남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5천만원입니다. 위례, 마곡지구 등 강제수용된 땅을 개발해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조차 평당2천만원대로 25평 기준 5억원이나 됩니다. 정부가 생애최초 내집마련을 위해 호당 2억원 이내로 대출(디딤돌 주택담보대출)해주고 있지만 노동자 평균연봉이 3천만원인 현실에서 정부의 대출지원으로는 내집마련은 불가능합니다. 널뛰는 미친 집값에 내집마련과 결혼을 포기하는 ‘집포세대’만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에서 1억대로 내집마련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명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입니다.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는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소비자에게 분양하되 최대 8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싱가폴, 스웨덴 등 선진외국에서는 보편적 주택공급방식입니다.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기 때문에 지가상승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저렴 주택 공급확대 및 공공자산 증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집값폭등으로 민간택지의 바가지분양이 넘치는 현실에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공공이 보유한 토지에서의 값싼 건물분양 주택공급 확대가 매우 절실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시절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가 일명 반값아파트로 최초 공급됐습니다. 2007년 참여정부는 국민땅을 강제수용해서 개발한 군포부곡지구에 804가구를 토지임대 건물분양 방식으로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공급가격이 원가기준이 아닌 주변 시세수준으로 책정되며,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았고 결국 분양아파트로 전환됐습니다. 공기업 부담, 건설업계 민원 등을 우선했던 관료들이 반값아파트로 포장만 했을 뿐 결국 시민들을 우롱하고 토지임대건물분양 아파트 정책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이후 홍준표 의원이 관련법을 입법화하면서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 논의가 재점화됐습니다. 원래 토지임대 건물분양, 일명 반값아파트는 미래통합당(당시 한나라당) 182명이 찬성, 당론으로 채택된 정책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2008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2009년 본회의를 통과, 2011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강남서초 보금자리지구에 평당 550만원의 건물분양 아파트를 760가구 공급했습니다. 공급가격은 24평 기준 건물값 1억 4천만원에 토지임대료 월 32만원이며, 토지임대기간은 80년입니다. 정부가 대출지원해주는 2억원으로 충분히 내집마련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당시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는 11.5대 1의 청약경쟁률로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공기업 재정부담, 택지확보의 어려움, 수요자 비선호 등 국민이 아닌 건설업계 논리를 내세워 특별법을 폐지시켰습니다. 국회는 2015년 12월에 김성태(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주택법에 포함시키는 등의 주택법 전면개정안’을 본회의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토지임대 분양주택 특별법이 폐지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미래통합당이 당론채택, 입법발의, 본회의를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6년만에 스스로 폐지시킨 것입니다. 만일 토지임대부 특별법이 폐지되지 않았더라면 1억대 내집마련이 가능했습니다. 저렴한 주택의 지속적 공급으로 주변 집값은 안정되고,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국민연기금 등)의 자산도 증가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특별법 폐지를 주도한 의원 중 20대 현역의원은 김성태 의원(대표발의), 강석호 의원, 박덕흠 의원, 이완영 의원, 이장우 의원, 함진규 의원(이하 공동발의) 등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이중 김성태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완영 의원은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21대 출마를 엿보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1억대 아파트법을 없앤 의원들에게 또 한번의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다음에는 가라 뉴스 ③호로 바가지 분양 근절하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자는 의원들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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