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제11차 정기총회 자료 - 안건심의 2 (사업보고 및 회계결산)

지역

제11차 정기총회 자료 - 안건심의 2 (사업보고 및 회계결산)

admin | 수, 2020/03/04- 20:39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연금행동 2016 정책워크숍]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강화방안”

❍ 취지: 500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자본시장과 기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기관투자자로서, 주주로서 국민연금기금은 당연히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함. 그러나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관치 또는 연기금 사회주의 논란으로 의결권에 한정해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 왔으며, 의결권 행사 역시 매우 소극적으로 행사되어 왔음. 또 지난해 삼성-엘리엇 분쟁에서 드러났듯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도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음.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단순히 자산 가치 향상을 위한 재무적 차원이 아닌 국가 경제성장,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사회 전체적인 효용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성이 있음. 본 워크숍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개선, 강화할 수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

❍ 주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

❍ 일시: 2016년 6월 16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발제: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_“가입자 이익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주주권행사의 필요”

토론: 유철규 교수(성공회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 강정민 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

❍ 참석: 연금행동 집행위원회 및 정책위원회, 국민연금기금 관련 위원회(기금운용위, 실무평가위, 성과평가보상전문위 등) 위원 등

KakaoTalk_Photo_2016-06-16-19-58-01 KakaoTalk_Photo_2016-06-16-19-58-07

*첨부 : 원종현 박사 발제문 _ 가입자 이익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주주권행사의 필요

목, 2016/06/16- 20:02
155
0

2016소식지 여름호(최종)001 2016소식지 여름호(최종)002 2016소식지 여름호(최종)003 2016소식지 여름호(최종)004 2016소식지 여름호(최종)005 2016소식지 여름호(최종)006 2016소식지 여름호(최종)007 2016소식지 여름호(최종)008

목, 2016/06/09- 15:09
189
0

<2016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보고대회(토론회)>

- 일시: 2016. 6. 22.(수) 14:0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프로그램

 *1부 사회: 김지미 (민변 사무차장)

 *2부 사회: 김남근 (민변 부회장, 2016개혁입법과제TF 단장)

시간 프로그램 비고
1부 14:00-14:10 개회사 정연순 회장
14:10-14:20 - 축사 및 내외빈 소개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사회)김지미 변호사
14:20-14:40 - 2016개혁입법과제 주요내용과12개 개혁입법과제 보고 강문대-민변 사무총장
2부- PART1.민주주의와 인권 14:40-14:50 발제1.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입법과제- 사법개혁, 테러방지법 성창익-민변 사법위원장
14:50-15:00 발제2. 인권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차별금지법 조혜인-민변 소수자위
15:00-15:30 토론 이재정 국회의원권은희 국회의원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
15:30-15:40 휴식
2부- PART2.노동, 민생 15:40-15:50 발제3. 일자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고윤덕-민변 노동위
15:50-16:00 발제4. 주요 민생 현안 입법과제- 가계부채, 소비자집단소송 등 서채란-민변 민생경제위원장
16:00-16:30 토론 제윤경 국회의원이병렬 정의당 부대표한석호 민주노총사회연대위원장
16:30-17:00 질의응답 및 폐회

- 자료집 (공개)

[자료집] 2016 개혁과제 160623 (최종)

목, 2016/06/23- 11:34
264
0

    

대전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을 중단하라!

 

대전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크게 우려된다.

파이로프로세싱(건식재처리)은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분리수거 하는 기술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7년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여 실험을 할 계획인데

문제는 사용후핵연료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열에너지와 방사능이 남아 있어

가까이에서 노출되는 사람이 숨질 만큼 위험한 물질이라는 것이다.

즉, 파이로프로세싱은 위험천만한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실험으로

실험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은 파이로프로세싱에서 가공한 새로운 핵연료를 사용하는 고속증식로를 개발하는 실험이다.

문제는 고속증식로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고속증식로는 실험 단계에서도 사고가 빈발해 제대로 가동된 적이 없다.

특히 냉각재로 사용되는 소듐(나트륨)은 물이나 공기가 닿으면 폭발하는 성질 때문에 ‘핵 재난’의 잠재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옛 소련 체르노빌 원전에서 핵분열 속도를 줄이는 감속재로 흑연을 사용했다.

흑연은 감속재로서 능력이 탁월하지만 불이 붙기 쉬운 성질이 있어 체르노빌 사고의 피해가 커졌다고 한다.

흑연이 거대한 폭발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흑연보다 더 무서운 게 소듐이다.

전문가들은 “원전에서는 폭발하는 물질을 쓰면 거대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사용해선 안 된다고 한다.”

이러한 위험성이 잠재해 있는 소듐냉각증식로 실험을 150만 대도시에서 진행한다는 것이 원자력연구원의 계획이다.

이는 대전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실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추진 중인 파이로프로세싱, 소듐고속증식로 실험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견이 많고 논란이 되는 기술이다.

파이로프로세싱은 경제성과 안전성 문제 때문에 이미 핵선진국(미국, 독일 등)에서도 포기한 사업이다.

고속증식로를 설치한 일본의 ‘몬주’, 프랑스의 ‘슈퍼피닉스’는 잦은 사고 탓에 가동이 중단되거나 폐쇄중이다.

실험용 연구라는 명목으로 대전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실험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논란이 되는 정책과 관련된 기술연구 특히, 안전성이 논란이 되는

기술연구가 최소한의 검증절차도 없이 추진되는 것은 더욱 문제이다.

우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파이로프로세싱 실험(건식 재처리)과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위험한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라.

 

2. 미래창조과학부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같은 위험한 실험에 대해서는

실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안전성평가가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3. 지역 국회의원은 안정성이 크게 우려되는 실험을 진행할 경우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대전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라.

4. 대전시와 유성구는 지역 자체적으로 원자력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최근 유성구의회가 민간원자력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최소한의 방사성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주민들의 열망과 지역 원자력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있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대전시와 유성구가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6. 6. 26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

핵없는사회를 위한 대전공동행동

월, 2016/06/27- 18:04
129
0

안산환경연합의 7월에는 3년 만에 진행되는 회원들과 함께하는 전국회원대회와 화석연료 없이 여름나기로 적정기술 체험으로 진행되는 1박2일 청소년에너지 캠프가 진행됩니다~
무더위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 7월의 만남!!
회원님들 함께가요^^
* 신청 문의 : 031-486-5120(안산환경운동연합)

* 안산환경연합의 7월소식 바로가기 :
http://archive.ozmailer.com/archive/sns_article.php?sid=3111383

 

목, 2016/07/07- 11:02
100
0

[제12대 개혁입법과제]

 

 

1.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2014. 11. 7.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제정되었으나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설치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여 구조적 원인을 시정하고 그 원인을 제공한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선체정밀조사가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 법 발효 시점과 특조위 구성 시점의 상이함으로 인한 충분한 조사 기간의 미비와 조사 시기와 종기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 특조위 조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의 부실 등에 대한 보완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며 특조위의 활동이 무력화되지 않기 위해서 20대 국회에서 하루 빨리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2. 간접고용 제한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법상의 고용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은 직접고용이 원칙이나 비용절감, 경영효율화를 내세워 간접고용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하여 노동법상의 사용자 책임 회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제한, 차별, 해고 남용 등의 수많은 노동법상의 문제와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간접고용을 제한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상시적 업무에 대하여 직업안정법이나 파견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위탁·용역·파견 등 어떠한 형태로도 제3자를 매개로 하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심상정, 은수미 의원 등이 법안으로 발의했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고 나아가 간접고용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지급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임금을 차별하여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 도의관념에도 반하고 헌법상 평등원칙, 근로기준법상의 균등대우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천명되어야 하고 이 원칙은 성별, 국적, 학력 및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의 확산과 차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우선 간접고용을 제한하여 무분별한 남용을 막고 차별처우의 금지, 특히 야3당이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것부터 법 개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3. 민주적인 대법원 구성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대법관을 배경이 비슷한 고위법관 중에서 제청·임명하다 보니 상고심 재판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현 양승태 대법원장 하에서 더 강화되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을 비롯하여 사회적 관심이 컸던 사건들에서 번번이 13대0 만장일치의 보수적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들로 나타났다. 또한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과 법관 인사권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등 재판과 법원행정권력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보니 법관들이 재판에서마저 법원행정권력의 눈치를 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보다 사법부 내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더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대법관을 증원하면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동시에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가진 대법관을 임명할 여력이 생겨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까지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대법관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판사나 검사 이외의 직에 있던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실질적인 추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도록 그 구성과 추천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던 북한이탈주민이 자살을 하고, 조사 과정에서 감금과 폭행, 가혹행위, 회유와 협박 등을 당하였다는 폭로가 계속 나오고 있으며, 조사를 받으며 북한의 지령을 받고 위장탈북한 간첩이라고 자백하였던 북한이탈주민이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등으로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의 수용·조사와 관련한 인권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을 수용하고 있는 하나원도 인권 침해의 논란에서 결코 자유롭지 아니하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나 하나원 모두 외부와는 철저하게 단절된 시설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 특히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대공수사 전문기관인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최장 6개월 동안 수용한 상태에서 조사 및 보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과 조사, 보호 여부 결정 등의 주체를 국가정보원장이 아닌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국가정보원 등 다른 기관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위 합동조사시에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나 하나원에 수용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외부와의 접견·교통 등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등으로 현행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5.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세계 주요 국가는 절차와 방식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집단소송법제를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집단소송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현재까지 현대형 소송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에 적합한 집단소송제는 도입되지 않고 있고, 소비자기본법에 제한적인 소비자단체소송 및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와 증권분야에서의 집단소송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이나 폭스바겐 연비과장 사건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해소송, 제조물책임소송, 소비자소송 등 현대형 분쟁 유형의 경우에는 기존의 민사소송절차만으로는 소송절차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새로운 분쟁 유형에 대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집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집단분쟁절차로 인해 소송경제를 확보하고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증진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6.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

아동·청소년 인권법은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재직 시 입법청원하는 등 여러 차례 주장되어 왔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의 문제는 단순히 학교만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 특히 최근에 학교 밖 학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의 사안이나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아동학대의 사례를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전국적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로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각종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의 인권문제를 전반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아동·청소년이 우리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다.

 
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 특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기업과 정부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없이 무조건적인 경제논리, 규제완화로 치닫는다면 되풀이되는 대형 사고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과 정부가 더 이상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대부분의 대형 재난사고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거나 무시하는 기업과 그러한 기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행정 당국의 방관, 묵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러나 현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너무도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기업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하리라고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업이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는 재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공무원 및 기업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특별법이 있어야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을 실효성 있게 처벌할 수 있고, 기업 자체도 그 책임에 상응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책임의 크기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8. 과거사 청산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

2010. 12.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종료 이후 현재까지 진화위법의 개정으로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의 결과를 입법이나 정책에 반영하거나 진화위 활동 중 시간과 조직의 한계로 미진했던 과거사 조사를 이어가고자 하였으나 번번히 무산되어 왔다.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종료한 이후 한국사회의 과거사 청산은 정지되었고, 심지어 퇴행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진행된 과거사청산 작업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진화위법의 개정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미신청 피해자와 미조사 사건을 위하여 강화된 조사권을 갖는 과거청산 기구 설치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유골 발굴도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9. 차별금지법 제정

사회적 소수자는 일상적으로 억압과 폭력, 차별과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으나 한국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법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권한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개별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인종차별금지법안 등이 발의된 바는 있다. 유엔 국제인권조약기구들은 인종, 국적, 성적지향을 비롯하여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명확히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채택할 것을 2007년 이래 한국 정부에 반복하여 권고하여 왔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안이 제17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 법무부는 사실상 입법 추진을 중단하였고, 18대 국회에서 차별금지기본법안과 차별금지법안이 각각 제출됐으나 실질적으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가시화하고 이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며 차별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구제절차를 규율하는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제의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10. 가계부채 경감 및 폭리행위와 과도한 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국내총생산(명목 GDP) 대비 비율은 2014년을 기준으로 할 때, 87%[1,295조원(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1,485조원} 또는 73%[1,089조원(가계신용)/1,485조원}에 달한다.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으로 나타내는 원리금상환부담률(Debt Service Ratio)은 우리나라가 부채보유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계층 별로 22%~28%로 서브프라임 위기 직전의 미국(16%~22%)보다 높은 수준이다. 더구나 부채보유 가구의 경우, 원리금상환부담률이 전 가구 평균으로 30.1%에 달하고 계층별로 26%~56%에 이르고 있어서 매우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과다한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소비 위축, 성장률 하락, 인적자본 사장, 사회보장 비용 증가, 나아가 경제위기 발생 위험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가계부채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채무자들이 신속하게 가계부채(빚)에서 벗어나 경제적 회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더불어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을 개정하여 고리대와 폭리를 근절해야 한다. 고리대를 허용함으로서 만연하는 금융기관, 대부업체의 과잉공급 요인을 제거해야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으며 주택을 담보로 한 과잉대출 규제법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이 적절한 수준에서 대출하도록 유도를 해야한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강화하여 선의의 보증인을 보호하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불법·강박적 채권추심에서 채무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가계부채문제와 관련한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이라 할 것이다.

 
11. 테러방지법 폐지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개념(제2조 제1호), 테러위험인물의 개념(제2조 제3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관련 정보 수집”, “추적” 등의 개념이 추상적, 포괄적이어서 불명확・모호한 문제가 있고 이는 결국 법집행자(국정원)의 자의에 따라 테러방지라고 하는 법 본래의 목적이 아닌 국내의 정치, 사회적 현안에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은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리, 적법절차 원리 등 통제의 원리를 비켜나 있다. 특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치를 담은 제9조, 그 가운데에서도 제9조 제4항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그러하다.

테러방지법은 그 내용적인 면에서나 국정원이 그동안 보여준 행태로 보나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법이다. 국민 누구라도 ‘테러위험인물’로 국정원에 의해 지정될 수 있고, 일단 지정이 되고나면 국정원은 개인의 모든 정보를 가져갈 수 있다. 테러방지법은 그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없다. 오로지 폐기만이 답이다.

 
12.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의 성폭력처벌규정을 형법으로 통합

현재 성폭력범죄는 형법 제2편 제32장인 ‘강간과 추행의 죄’의 장에 강간, 강제추행죄를 기본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에서 친족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만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 등 특정 범주의 성폭력범죄를, 아청법에서 19세 미만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일종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았을 때 피해자가 19세 미만자인 사건은 주로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에 의하여, 성인인 사건은 형법에 의해서 규율되며, 연령 외에 친족, 장애, 재산범과의 결합 등 특별한 구성요건표지가 있는 경우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체계이다.

기본 형사법인 형법, 특별 형사법인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에 성폭력범죄가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어 성폭력범죄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율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입법 개선은 특별법 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련된 실체법 규정들을 형법 제32장으로 흡수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을 형법으로 흡수하여 체계를 정리하면서 장명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죄’로 개정하고, 폭행․협박․위력을 강제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강제추행하는 범죄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기본 범죄로 규정한다.

 

 

*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 보고대회’ 자료집

(아래 게시글)또는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책자/민변 사무실 문의)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변] 12대 개혁입법과제 – 2016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화, 2016/07/19- 14:28
223
0
첨부파일 – 주민참여지원사업서식   2016년 서대문구 주민참여지원사업 신청서식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입니다.  
화, 2016/07/19- 20:52
271
0

8월입니다.
8월에는 여름휴가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휴가 잘 다녀오시길 바라면서 친환경 여름휴가 보내세요^^
크기변환_슬라이드1 크기변환_슬라이드2 크기변환_슬라이드3 크기변환_슬라이드4 크기변환_슬라이드5 크기변환_슬라이드6

월, 2016/08/01- 17:29
389
0

1 2 3 4 5

목, 2016/08/11- 15:15
158
0

금강에 발생한 녹조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영상입니다. 녹조가 심각하게 발생한 곳에 검은색의 작은 점들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방울방울 공기가 올라옵니다. 바닦에 퇴적물이 썩어 발생하는 가스 입니다. 메탄가스이구요! 지구 온난화에도 영향을 주는 6대 온실가스 중에 하나입니다. 4대강 사업은 생명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에도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아래 제목을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동영상

 

녹조를 흐트러 트리는 수자원공사의 어이없는 행동을 고발하고자 올려봅니다.

아래 제목을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녹조

 

 

금, 2016/08/26- 13:27
26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