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1일부터 시작된 평화인권 시민교육 서울KYC 평화길라잡이 9기 기본교육이 2월 27일 답사를 끝으로 교육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15번의 실내강의와 3번의 현장답사! 6주동안 매주 화요일, 목요일 실내교육(때론 수요일, 금요일까지도) 밤의 서대문형무소 시대가 뜨겁게 열렸습니다.
19세기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를 비롯하여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의해, 일제강점기 민족해방운동 해방직전의 국내외 상황들, 해방 후 3년,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나.. 분단... 그리고 전쟁, 또 하나의 비극 베트남 전쟁 못살겠다. 갈아엎자 4.19혁명에서, 유신의 비극과 광주의 피눈물 87년 6월 항쟁까지! 근현대사 100년의 역사를 하나씩 다시 꺼내듭니다.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역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회복적 정의의 관점으로! 내 스스로 '나의' '생각'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조선독립. 그리고 해방 정국의 새로운 나라를 꿈꾸었던 그곳 종로와 북촌 일대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청년 박종철이 잠들어있는 남영동 대공분실 무시무시한 '남산'이 떠오르는 중앙정보부(안기부) 옛터 자유와 평화를 향한 80년 서대문형무소 실내강의의 열정을 현장 답사의 감동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월 13일 평화길라잡이 9기 수습활동 발대식입니다.
발대식전에, 평화길라잡이가 서대문형무소에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해설 자원활동을 하고 있는지 변상철선생님의 안내를 다함께 들었습니다. 독립운동, 통일운동, 민주화운동까지... 우리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오고, 그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지금 오늘의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34명이 신청을 해서, 29명이 교육을 등록하고 17명이 기본교육을 수료하고 10명이 평화길라잡이 9기 활동신청을 하셨습니다.
바쁜 가운데, 꾸준하게 교육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평화길라잡이 기본교육 수료 축하축하합니다~
평화길라잡이도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2005년 7월 20일 평화길라잡이 1기를 시작해서
2016년 3월 13일 평화길라잡이 9기 발대식까지!
어떤 고민으로 활동을 시작해서 이어오는지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가려지고 지워진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배우고,
그속에서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소중한 가치를 공유하는 평화길라잡이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이 때로는 무섭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
내가 우리 사회와 연대할 수 방법. 그것이 평화길라잡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의 '첫마음'이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 웬지모르게 감동적이고 가슴벅찹니다.
평화길라잡이로서 스스로에게, 같이 활동하는 길라잡이들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약속하는 우리의 다짐도 큰소리로 낭독해봅니다.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배우고, 그 속에서 인권의 소중함을 생각합니다. 평화로운 사회를 꿈꾸며, 그리고... 보다 많은 시민들과 공유합니다.
평화길라잡이는 역사의 현장에서 평화와 인권의 관점으로 해설하는 자원활동가입니다. 평화길라잡이 9기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3월 13일부터 8월 28일까지 평화길라잡이 9기 수습활동 기간입니다. 앞으로도 회원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서대무형무소에서 1시, 1시 30분, 2시 정기안내 매월 4번째 토요일 남영동대공분실 시범안내 => 안내 신청하러 가기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국민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KYC도 11월 5일과 12일 범국민행동에 회원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12일 3차 범국민행동에 KYC는 이른 낮시간부터 참여했는데요, 2시 '김제동과 청년들이 함께 만드는 광장집회'에 주최단체로 참여, 무대를 보며 정해진 발언을 듣는 형태의 집회가 아니라 사회자가 무대가 아닌 시민들 사이에 서서 진행하고 어린 초등학생, 청년, 지방에서 올라온 분, 휠체어를 탄 분 등 다양한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이 시국을 보며 느끼는 이야기들을 가감 없이 하는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광화문 광장뿐만 아니라 대학로, 청계광장, 시청광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노동자, 빈민, 학생, 청소년, 여성 등 각계각층이 운집한 사전대회가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정권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는 높아졌습니다. 정권 퇴진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결정, 백남기 농민을 죽게 한 국가폭력, 성과연봉제, 최근 강행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협정까지 이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실정들을 성토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을 드러낼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로 가득한 광화문과 시청 일대. 이동이 어려워 회원들을 만나기도 쉽지 않아, 연락을 통해 근처에 있다는 것을 확인만 하기도 했습니다.
저녁 무대에서는 블랙리스트 문화인들,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미처 오르지 못한 가수들도 함께하는 공연이 이어져 무거운 마음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즐거운 분위기에서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온 참가자, 대학생을 비롯해 다양한 시민들의 발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사진출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무엇보다 거리에 앉아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주위를 둘러보고, 촛불의 물결을 지켜보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시민들은 함성으로 확인하며 역사의 현장에 있음을 자각할 수 있었습니다. 현 정권의 실정에 분노하고,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청와대에 충분히 들릴 만큼 "아무 것도 하지 말고 퇴진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고 계속해서 대통령이 법과 질서를 파괴해온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대통령은 퇴진은 물론 검찰 조사 또한 미루고 있고, 이 와중에 한일군사정보협정을 강행하며 국민적 요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 시내 곳곳에서, 또 지역에서도 매일 같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추운 날씨에도 박근혜 퇴진을 위해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19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집회, 26일에는 다시한번 서울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회에 나와 촛불을 밝히는 것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서명운동 동참, 버튼, 스티커, 현수막 달기 등 일상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에 함께해주세요.
옥시는 영업을 중단하고, 가습기 사고를 책임져라. 옥시의 친구들은 선택하라. 옥시와 이윤 그리고 국민과 정의
국민들의 호응과 참여로 옥시불매 운동이 전 국민의 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열정과 지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진상을 파헤치고,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우리 사회를 새롭게 개혁하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고맙습니다.
지난 5월 9일 시민사회가 옥시불매 운동을 선언한 이후, 옥시 제품의 매출은 절반이하로 줄었습니다. 전국에서 수천의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수만 건의 언론 보도가 있었고, 곳곳의 현장과 온라인에서 불매 운동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옥시의 전 대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개발책임자, 세퓨의 대표, 서울대 교수 등이 구속되었습니다. 국회의 환경노동위가 열려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의 책임을 따졌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배상 논의도 활발해 졌습니다. 옥시의 처벌, 옥시 피해자 보호, 옥시의 예방을 위한 법 제도의 정비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옥시불매는 우리사회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해 졌습니다. 옥시가 저질렀던 범죄, 그 범죄를 기획하고 실행했던 불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장 보호하고 배려해야할 아이들과 산모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가족을 가해자로 만들어 버린 옥시의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옥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옥시불매에 대한 국민들의 각오는 절대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옥시에게 한줄기 양심이 있다면,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국민들의 옥시불매 운동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판매를 중단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용서를 구한 이후에, 다시 영업을 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것은 오만이고,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옥시의 변명과 억지가 커질수록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져갈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1차 집중행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2차 집중 불매운동 기간으로 선포합니다. 옥시의 완전한 퇴출을 위해, 제2의 옥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을 것입니다. 피해자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옥시불매를 외치고, 옥시를 부당히 비호하거나 옥시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하는 이들에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2차 집중행동은 생협, 중소 상공인, 지역, 종교계 등으로 더욱 확산될 예정입니다. 전 국민과 합께, 직접 행동을 통해 옥시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을 촉구하고, 옥시의 친구들에게 빠른 결단을 요구할 것입니다. 마트에서, 가게에서, 약국에서, 온라인에서, 학교에서, 생활 속에서 옥시의 이름을 지워갈 것입니다.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는 도덕을 상실한 기업, 옥시의 제품들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주십시오. 옥시의 문제가 가습기 살균제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으니, 전 제품에 대해 위험성을 검사하고, 그 안전이 확인되기 전까지 판매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옥시에 대해 특별한 검증 조치를 발동하여 주십시오.
국회도 하루 빨리 옥시 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개최하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 진상 규명, 피해자 지원, 그리고 똑같은 참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특별법 제정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소비자)집단소송제도, 중대재해기업처벌제도, 제조물책임 강화, 화학물질관리․규제 강화 등에 관련 법률들이 시급히 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형유통업체와 온라인 유통망 등은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옥시제품이 수백 종의 생활용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들이 이를 구별해서 구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옥시불매 의사를 가진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옥시 제품을 판매장에서 철수하거나 불매운동 중인 옥시제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업체들이 부당한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박탈하고 강제로 판매하는 것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 감사원, 청와대, 언론 등에게도 호소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나서 주십시오. 진상의 규명, 피해자 구제, 책임자 처벌, 제도의 개혁을 위해 힘을 모아주십시오. 국민들의 바람이 좌절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는 옥시 사태를 우발적인 한 기업의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점철된 모순이 표출된 사례로 다루고 있습니다. 옥시 사태의 분명한 해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사회, 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쳐온 성장과 이윤에 대한 욕망을 성찰하고, 인간과 생명에 대한 도덕과 공동체에 대한 가치를 되살리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는 피해자들 곁에 설 것이며, 국민의 분노를 대변해 끝까지 나가겠습니다.
이에, 지난 정기총회에서 2016년 운영위원회 구성을 승인받고 3월 23일(수) 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임시총회 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총회는 공동대표가 소집해야하지만, 현재 공동대표 부재로 인해, 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 명의로 임시총회 소집하는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2016 서울KYC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임시총회 기간 : 2016년 5월 2일(월) 오전 11시 - 2016년 5월 9일(월) 오후 6시
임시총회 방법 : 온라인으로 진행(별도의 온라인 총회 페이지를 구축)
임시총회 안건 -2016~2017 공동대표 선출의 건
*참고- 서울KYC 규약
제3장 총회 제11조(지위) 총회를 우리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한다.
제12조(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3월 1일 이전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회의 과반수가 요구할 때, 회원 1/5이상이 요구할 때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총회는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공고한다. ③ 온라인상에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되 재적회원 1/3의 참석과 위임이 있을 때 성립한다. ②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우리 단체의 해산은 재적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제14조(의결사항) ①사업계획 승인 ②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③운영위원회 구성 ④예산 및 결산 승인 ⑤우리 단체의 해산 ⑥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⑦공동대표가 요구하는 안건,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안건, 또는 회원 1/5 이상이 요구한 안건에 대한 의결 ⑧기타 우리 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관한 사항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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