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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선관위에 미래한국당 정당법 위반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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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선관위에 미래한국당 정당법 위반 관련 질의

admin | 수, 2020/03/04- 19:54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 비래한국당에 대한 공개 질의

 21대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미래한국당을 필두로 거대 정당의 위장정당(거대정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으로 위성정당이라 칭하기도 하나 사실상 위장계열사 정당에 해당하므로 여기서는 ‘위장정당’이라 칭함)이 실제 창당이 이뤄지고, 선거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 정당의 위장정당은 득표율과 의석수간의 불비례성을 줄이자는 지난 연말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당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우리사회의 최고 가치규범인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거대정당이 공공연하게 위장정당 창당을 표방하고, 공직선거에 나서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배후조정을 받아 설립된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의 등록을 받아들였을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뤄져야할 비례대표 추천을 사후 추인 방식도 용인하겠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이러한 위헌적이고 탈법적인 정당활동을 방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우리 헌법 8조 2항_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_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 24조의 선거권과 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위장정당입니다. 또한 그 설립과 등록 역시 미래통합당의 배후조정과 사주를 받아 이뤄진 꼭두각시 위장정당입니다.

미래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위장정당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대한 1차적인 해석 권한을 가지고 선거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관위에 붙임 1과 같이 공개적으로 질의합니다. 21대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오직 선거에서 의석수 확보만을 고려한 위헌적이고 탈법적인 위장정당이 출몰하여 공정한 선거와 유권자들의 민주적 정치적 의사형성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붙임 1 :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중앙선관위 공개 질의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중앙선관위 공개 질의서

<질의1>.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이 공공연하게 밝힌 바 오직 ‘비례대표 의석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진 정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미래한국당이 헌법 및 정당법상 정당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참고> : 헌법 제8조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질의2>. 미래한국당은 창당 과정에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의 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당직자들이 공공연하게 직접 개입하여 창당을 주도하였고, 최초 중앙당 소재지가 자유한국당 당사라는 점에서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과 별개의 정당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창준위 신고과정에서 임의로 대표자를 내세웠고, 또한 부산, 대구, 경남 등 시도당 소재지 역시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 소재지와 일치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한국당이 그 창당과정에서 창당준비위원회 등록 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대표자명, 사무소의 소재지, 시도당 소재지 등의 제출 자료가 실재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로 중앙당과 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을 작성하고 등록하는 행위는 정당법 59조의 허위등록신청죄에 해당합니다.

실제 대표자가 아닌 임의의 대표자로 내세우고, 가상의 중앙당 사무소와 가상의 시도당 사무소를 등록한 미래한국당과 그 관계자의 정당 등록행위가 정당법 제12조와 제13조에 규정된 등록신청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한 정당법 59조의 허위등록신청죄의 해당 여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식입장은 무엇입니까?

<참고> : 정당법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자

<질의3>. 지난 2일 “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당의 공식기구가 후보와 순번을 모두 정한 뒤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이를 추후 승인하는 방식이 가능한지’를 묻는 유권해석 요청에 최근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세계일보 보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래한국당의 당헌에 의하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당원 및 대의원의 투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으며,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고 최고위원회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한국당 당헌은 그 자체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지요?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근거와 공식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공직선거법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政黨推薦候補者”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 14.>

  1.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ㆍ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미래한국당 당헌 제 16 절 공직후보자의 추천

제 58 조(후보자 추천) ② 최고위원회의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의결로써 확정한다.

제 62 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

<질의4>. 별개의 정당임을 표방하는 미래통합당의 후보자 등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거나, 미래한국당 후보자 등이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중앙관위의 유권해석은 무엇입니까?

<참고> : 정당법 제13조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첨부파일 : 200304_정치개혁공동행동_위성정당 관련 선관위 질의서 발송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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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개헌안 공고에 대한 입장

국민의 손으로 헌법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헌법개정안이 어제(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고되었다.

우리는 정부가 강창일 국회의원 등 148명의 연대서명으로 국회에서 공동발의한 개헌안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의 처리한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헌법 개정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2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의 국회의결, 가결된 헌법개정안의 정부 이송 후 국민투표 18일전 공고 등 국민투표실시 이전까지 몇 단계 법적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우리는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시민사회, 여와 야를 초월한 국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국민통합형’ 개헌안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중앙선관위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속하게 진행되어 오는 4월15일 총선과 동시국민투표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관계 당국에 거듭 촉구한다.
또한 이번 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안 공고를 계기로 국가의 근본규범인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보다 확대되고, 권력구조 개편 등 전면개헌을 향한 국민적 공론이 활짝 꽃피우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이번 개헌안 발의를 둘러싸고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대의견과 비판론에 대해서도 범국민적인 공개토론의 장을 열 것을 적극 제안한다.

2020년 3월 11일

국민발안개헌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한민국헌정회, 서울특별시의정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이만드는헌법,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권자전국회의, 지방분권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흥사단, 고문현(25개 단체, 가나다순, 2020.3 기준)

※ 개헌안 공고문은 대한민국 관보 제19707호(2020.03.11. 발행) 별권1호 41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명_국민발안제 도입 개헌안 공고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_2020 03 11 성명_국민발안제 도입 개헌안 공고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_2020 03 11

문의 :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010-9877-4554)

수, 2020/03/1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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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부패한 권력은

반드시 단죄된다는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은 오늘(14일)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신분으로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나쁘고, 재판을 거부하는 등 반성과 사과가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일부 감형이 이루어진 점은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지만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는 스스로 돌려받고 부패한 권력은 반드시 단죄된다는 점을 일깨운 판결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을 선고받은 대통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특가법상 뇌물 수수, 국고 손실, 업무상 횡령, 공무상 비밀 누설 등 18가지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2심 재판부는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와 나머지 혐의를 따로 선고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2020년 7월 서울고법은 환송심에서 뇌물 관련 혐의로 징역 15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여 형을 최종 확정했다.

4년간에 걸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최종 마무리되었지만 국정농단과 관련 이재용 삼성 부회장 결심 공판을 남겨놓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판결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관련 뇌물공여가 인정된 만큼 오는 18일에 있을 이재용 삼성부회장 파기환송심 결심에서도 양형 감경 없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원칙대로 양형이 결정되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부터 정치권에서 사면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 집행의 시작일 뿐인데 성급히 사면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감정과도 동떨어져 적절하지 않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이번 중형 선고는 파괴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작에 불과하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통해 같은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현존하는 권력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첨부파일 : 20210114_논평_박근혜최종판결에대한경실련논평.hwp

첨부파일 : 20210114_논평_박근혜최종판결에대한경실련논평.pdf

2021년 1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금, 2021/01/1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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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상시국회 ․ 특권 폐지 앞장서라

– 법안 심사 강화 위해 소위원회 매월 4회 이상 개회 의무화하라

– 국회의원 수당에서 입법활동비 ․ 특별활동비 폐지하라!

2020년 5월 31일, 21대 국회의 첫 문을 열었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해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충실히 심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던 20대 국회는 4년 임기 내내 국회 파행과 공전을 계속했다. 이에 경실련은 21대 국회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상시국회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20대 국회는 말로는 ‘민생’과 ‘개혁’을 외쳤지만 법안 심사와 처리에는 소홀했다. 4년 임기 내내 본회의를 167일밖에 개최하지 않았고, 상임위원회 평균 168일 개최했다. 임기 4년 1,460일 동안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포함해 335회의 회의만을 진행한 것이다.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5,502건에 달하고, 오늘부로 이 계류 법안들은 모두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자세한 내용은 <별첨 1> 참고).

국민들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평균근로자들의 연평균 실질임금보다 4배 이상의 수당을 받고 있다. 현재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은 3,468만원인데, 국회의원들의 연평균 수당은 1억 4,247만원으로, 4.1배이다. 얼마 전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연 평균 1억 4247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 임기 4년으로 가정했을 때, 국회의원들은 평균 총 5억 6,988만원의 수당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별첨 2> 참고).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은 소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해 법안 심사를 충실히 해야 한다. 한편 국회의원의 고유 활동인 입법활동에 해당하는 수당 항목인 입법활동비와, 회의 참석에 해당하는 수당 항목인 특별활동비는 폐지하거나, 적어도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 이후 21대 국회를 향한 기대와 우려가 크다.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상시국회와 특권 폐지를 통해 개혁에 앞장서길 바란다. 대의정치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먼저 특권을 내려놓고, 법안 심사라는 본연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끝”



월, 2020/06/0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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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서울시장 후보 정책협약(동의) 결과

– 박영선후보, 13개 동의, 3개 미동의, 1개 수정수용 –

– 오세훈후보, 14개 동의, 3개 미동의 –

– 경실련, 정책협약 이행 결과 알릴 것 –


는 지난 3월 12일 서울시장 후보자에게 서울시가 개혁해야할 를 전달하고 후보자가 당선 후 시정과제로 추진키로 협약(동의)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우리사회 개혁을 위해 정당과 시민단체가 개혁과제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혁정책을 시정에 반영하기위해 정책협약(동의)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향후 서울시장 당선자가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약 대상은 정당 및 후보자 지지율 15% 이상인 박영선후보(더불어민주당)와 오세훈후보(국민의힘)로 진행하였고, 박영선후보는 지난 3/26일 정책협약식을 통해, 오세훈후보는 3/23일 동의서 회신을 통해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박영선후보는 17개 과제 중 민생안정 등 13개 의제에 동의하였고, 3개 미동의, 1개 수정수용하였으며, 오세훈후보는 의료·복지 등 14개 의제에 동의하였고, 3개 미동의했습니다. 세부 정책협약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붙임자료 1. 4·7 보궐선거 경실련- 서울시장 후보 정책협약(동의) 결과(총 7매)

2021년 04월 0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405_보도자료_경실련_서울시장후보_정책협약결과.hwp

첨부파일 : 20210405_보도자료_경실련_서울시장후보_정책협약결과.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화, 2021/04/06-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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