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관위에 미래한국당 정당법 위반 관련 질의

지역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관위에 미래한국당 정당법 위반 관련 질의

admin | 수, 2020/03/04- 19:54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 비래한국당에 대한 공개 질의

 21대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미래한국당을 필두로 거대 정당의 위장정당(거대정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으로 위성정당이라 칭하기도 하나 사실상 위장계열사 정당에 해당하므로 여기서는 ‘위장정당’이라 칭함)이 실제 창당이 이뤄지고, 선거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 정당의 위장정당은 득표율과 의석수간의 불비례성을 줄이자는 지난 연말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당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우리사회의 최고 가치규범인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거대정당이 공공연하게 위장정당 창당을 표방하고, 공직선거에 나서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배후조정을 받아 설립된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의 등록을 받아들였을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뤄져야할 비례대표 추천을 사후 추인 방식도 용인하겠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이러한 위헌적이고 탈법적인 정당활동을 방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우리 헌법 8조 2항_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_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 24조의 선거권과 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위장정당입니다. 또한 그 설립과 등록 역시 미래통합당의 배후조정과 사주를 받아 이뤄진 꼭두각시 위장정당입니다.

미래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위장정당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대한 1차적인 해석 권한을 가지고 선거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관위에 붙임 1과 같이 공개적으로 질의합니다. 21대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오직 선거에서 의석수 확보만을 고려한 위헌적이고 탈법적인 위장정당이 출몰하여 공정한 선거와 유권자들의 민주적 정치적 의사형성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붙임 1 :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중앙선관위 공개 질의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중앙선관위 공개 질의서

<질의1>.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이 공공연하게 밝힌 바 오직 ‘비례대표 의석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진 정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미래한국당이 헌법 및 정당법상 정당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참고> : 헌법 제8조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질의2>. 미래한국당은 창당 과정에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의 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당직자들이 공공연하게 직접 개입하여 창당을 주도하였고, 최초 중앙당 소재지가 자유한국당 당사라는 점에서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과 별개의 정당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창준위 신고과정에서 임의로 대표자를 내세웠고, 또한 부산, 대구, 경남 등 시도당 소재지 역시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 소재지와 일치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한국당이 그 창당과정에서 창당준비위원회 등록 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대표자명, 사무소의 소재지, 시도당 소재지 등의 제출 자료가 실재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로 중앙당과 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을 작성하고 등록하는 행위는 정당법 59조의 허위등록신청죄에 해당합니다.

실제 대표자가 아닌 임의의 대표자로 내세우고, 가상의 중앙당 사무소와 가상의 시도당 사무소를 등록한 미래한국당과 그 관계자의 정당 등록행위가 정당법 제12조와 제13조에 규정된 등록신청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한 정당법 59조의 허위등록신청죄의 해당 여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식입장은 무엇입니까?

<참고> : 정당법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자

<질의3>. 지난 2일 “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당의 공식기구가 후보와 순번을 모두 정한 뒤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이를 추후 승인하는 방식이 가능한지’를 묻는 유권해석 요청에 최근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세계일보 보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래한국당의 당헌에 의하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당원 및 대의원의 투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으며,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고 최고위원회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한국당 당헌은 그 자체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지요?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근거와 공식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공직선거법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政黨推薦候補者”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 14.>

  1.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ㆍ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미래한국당 당헌 제 16 절 공직후보자의 추천

제 58 조(후보자 추천) ② 최고위원회의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의결로써 확정한다.

제 62 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

<질의4>. 별개의 정당임을 표방하는 미래통합당의 후보자 등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거나, 미래한국당 후보자 등이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중앙관위의 유권해석은 무엇입니까?

<참고> : 정당법 제13조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첨부파일 : 200304_정치개혁공동행동_위성정당 관련 선관위 질의서 발송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정책은 실종되고 정쟁만 남아

진영논리. 내로남불, 막무가내식 국감은 끝내고 정책 국감으로 거듭나야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여느 국정감사와 다르지 않는 정쟁국감의 반복으로 정책이 실종됐다. 임기 첫 국감인 만큼 의원별로 의욕은 넘쳤으나 잇따라 드러난 실망스러운 결과로 인해 최악 국감이라는 딱지가 무색하지 않게 되었다. 국감 내내 알맹이 없는 질의만 계속 됐을 뿐, 심도 있는 질의와 그에 맞는 정책 대안 제시는 없었다.

21대 첫 국감은 임기 중반을 넘어 마무리로 향해가는 정부 정책과 국정운영을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다. 이에 코로나19로 촉발된 민생 파탄, K-방역, 의대 국시거부 등의 이슈에 대해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남북관계 복원, 부동산 안정 등 많은 의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달성하지 못했다. 보수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문제, 어업지도원 피살, 정부여당의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 연루 등의 문제를 연일 제기하며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 반면 정부여당은 정부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정부의 실책을 방어하는데 급급했다.

특히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옵티머스 펀드 여권 투자 리스트 폭로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였다. 과방위에서는 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반말·욕설을 내뱉으며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중에 휴대전화 게임을 하는 추태를 보였다. 이해충돌 논란으로 환로위로 자리를 옮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10차례의 환노위 국감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아 국회의원으로서 기본 책임마저 저버렸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펭수를, 전주혜 의원은 이근 대위를 국감 참고인으로 부르며 국감을 정책 검증의 장이 아닌 인기인 유명세에 편승해 여론을 선동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경제분야 국정감사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어, 나머지 분야의 이슈를 덮어버렸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민생경제 악화, 포스트 코로나 정책의 일환인 한국판 뉴딜의 실효성, 농지감소로 인한 식량안보 문제 등 다뤄야 할 정책과제들이 많았으나, 대부분 언급되지 않았고, 일부 언급된 과제는 개선방안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질타수준에 머물렀다. 재벌개혁 의제는 삼성증권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개입, 삼성의 기술탈취, 공익법인 의결권 문제 등에 대해 자세한 자료를 통해 문제를 지적한 것은 돋보였으나 공정경제 3법을 포함한 재벌개혁방안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와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은 보이지 않았다. 재벌개혁을 주장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의 경영권 세습과 경제력 집중에 악용될 수 있는 기업주도형캐피탈(CVC)와 차등의결권 도입을 주장하며 규제완화에 주력하기도 했다. 재정낭비의 우려가 있는 한국판뉴딜에 대해서도 야당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 수준에 그쳤다.

국토위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인 집값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진단과 책임을 묻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을 기대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많이 미흡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정부 부동산통계의 문제분석, 더불어 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LH 택지 매각실태 분석· 허술한 분양가상한제 심사위원회 운영실태 분석,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의 공공택지 벌떼입찰 및 전매 실태 분석, 정의당 심상정 의원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수 등 일부 유의미한 자료가 발표됐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정책의 잘못을 시인하고 제대로 된 사과를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이후 부동산정책 방향의 전면 재검토와 개혁방안 제시로 이어질지 매우 회의적이다.

통일·외교·국방분야에서는 국감 첫날부터 어업지도원의 피살사건을 두고 정쟁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병역 문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출국 문제도 정쟁의 대상이었다. 여야는 증인 채택을 두고 입장 차를 보였으며, 문제 해결 보다는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자 했다. 여당은 정부 정책의 문제제기 보다는 정부를 두둔하는 모습을 다수 보였으며, 보수야당은 국감이라 하기 민망할 정도로 내용이 없었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하반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의대정원 확대 문제와 의대생 국시허용 문제 및 건강보험재정건전성 문제를 다루었으나, 야당의 대안 제시 없는 원론 수준의 문제제기와 여당의 정부정책의 홍보와 두둔으로 일관됐다.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여당은 지역간 의료불균형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추진의 당위성을 야당은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 절차상 소통 부재 문제를 지적했으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대안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문케어 추진에 따른 건강보험재정건전성 문제는 해마다 등장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의 실증적 사례를 통한 문제제기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정책효과를 홍보하는 듯한 여당 의원의 발언은 눈살을 찌뿌리게 했다.

더이상 최악의 국감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국감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연중 상임위별 캘린더식 상시 국감 도입,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철저한 사전 점검 실시 등이 이뤄져야 한다. 국감과 상임위 활동은 별개가 될 수 없으며, 국감을 통해 발견된 정책 실패는 상시적인 문제제기와 입법활동으로 보완하는 일련의 순환 과정이기 때문이다. 짧은 시간 내 의원들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현행 국감 진행방식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지금의 국감으로는 그 본래 취지를 구현하기 어렵다. 국감이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만드는 장으로 변모되지 않는다면 매년 최악의 국감이라는 오명을 씻기 어려우며,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없다. 국회는 21대 국회 첫 국감의 실패를 통렬하게 반성하고, 국감의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향후 이어질 입법국회와 예산국회에서는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총평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화, 2020/10/27- 22:27
2
0

선거·검찰개혁 패스트트랙 통과 촉구 기자회견

2019년 12월 6일(금) 오전 11시, 국회 앞

기자회견 순서
사 회 • 조성훈 경실련 간사
취지설명 •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발 언 • 이의영 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
•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 시민(김동현)
• 시민(김은수)
퍼포먼스 • 개혁을 촉구하는 패스트트랙 기차
기자회견문 낭독 • 서명에 참여한 시민(김동현, 김은수)
※ 문의 :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1, 서휘원 간사 010-4972-0252, [email protected])

20대 국회는 공직선거법, 공수처설치법 통과시켜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수처 설치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첫발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우리의 열망은 촛불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와 정치개혁,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하는 검찰개혁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촛불 정신을 받들겠다던 20대 국회는 당리당략과 기득권에 매몰되어 정쟁만을 일삼고 민생과 개혁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심을 왜곡해온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합니다.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1등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유권자의 50% 이상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말로는 정당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정당득표율을 비례대표 의석에만 적용하는 현재와 같은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이 발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제도의 혜택을 받는 거대 정당은 기득권을 가지고 민생에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표의 가치를 높이고, 공정하게 의석을 배분하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검찰개혁을 요구합니다.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 유지권, 형 집행권 등 사정 권한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는 ‘봐주기 수사’로, 검사들의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썩기 마련입니다.
이에 우리는 공수처 설치로 권력형 부패와 비리를 바로잡고, 거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기관 간의 균형을 맞출 것을 요구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수처 설치는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개혁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번에는 기필코 정치개혁, 검찰개혁을 이뤄내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이제는 20대 국회가 개혁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제 국회는 당리당략을 멈추고,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공직선거법, 공수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2019.12.0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1206_기자회견자료_패스트트랙 통과촉구_최종

 

금, 2019/12/06- 20:00
2
0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부패한 권력은

반드시 단죄된다는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은 오늘(14일)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신분으로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나쁘고, 재판을 거부하는 등 반성과 사과가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일부 감형이 이루어진 점은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지만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는 스스로 돌려받고 부패한 권력은 반드시 단죄된다는 점을 일깨운 판결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을 선고받은 대통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특가법상 뇌물 수수, 국고 손실, 업무상 횡령, 공무상 비밀 누설 등 18가지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2심 재판부는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와 나머지 혐의를 따로 선고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2020년 7월 서울고법은 환송심에서 뇌물 관련 혐의로 징역 15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여 형을 최종 확정했다.

4년간에 걸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최종 마무리되었지만 국정농단과 관련 이재용 삼성 부회장 결심 공판을 남겨놓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판결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관련 뇌물공여가 인정된 만큼 오는 18일에 있을 이재용 삼성부회장 파기환송심 결심에서도 양형 감경 없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원칙대로 양형이 결정되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부터 정치권에서 사면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 집행의 시작일 뿐인데 성급히 사면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감정과도 동떨어져 적절하지 않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이번 중형 선고는 파괴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작에 불과하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통해 같은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현존하는 권력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첨부파일 : 20210114_논평_박근혜최종판결에대한경실련논평.hwp

첨부파일 : 20210114_논평_박근혜최종판결에대한경실련논평.pdf

2021년 1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금, 2021/01/15- 00:32
2
0

선거제 개혁 취지 역행하는 위장정당 논의 중단하라

– 미래한국당 즉각 해산하고 저질정치 중단해야

지난 연말 통과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첫 국회의원 선거가 50여일도 채 남지 않았다. 미래한국당을 필두로 최근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거대정당들의 위장정당 창당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거대정당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소수정당이 국회로 진출해 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한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충실한 공약과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의석수를 늘리기위해 꼭두각시 정당을 만들어 탈법과 꼼수로 유권자들을 모욕하는 저질 정치는 중단되어야 한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미래통합당은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즉각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위장정당 창당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정당이라는 전무후무한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 설립을 공개적으로 주도하고, 의원 5명을 이적시켜 국고보조금 5억 7천여만원을 받도록 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미래한국당 의원을 2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미래통합당 대표인지, 미래한국당 대표인지 도무지 정체를 알 수가 없을 지경이다. 선거 전에는 정당을 나누어 세금을 편취하고, 선거에 나가 의석수를 확보한 후 합당하겠다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선거 전략은 유권자를 모욕하고 기만하는 몰염치한 짓이다. 기득권을 지키고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겠다고 나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저질 정치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미래통합당은 꼭두각시 위장정장인 미래한국당을 스스로 해산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당내외에서 시작된 위장정당 설립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이 창당한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에 유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그 동안 비판과 고발까지 했던 사안에서 말을 뒤집고 위성정당 창당을 검토하는 것은 반칙에 반칙으로 맞서겠다는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내세웠던 민주당의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출신 의원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비례의석 확보용 위장정당 논의를 중단시켜야 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정당들의 이합집산과 위장정당 창당 등 정치권의 행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우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유권자를 모욕하는 꼭두각시 위성정당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끝.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200227_정치개혁공동행동_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입장

 

금, 2020/02/28- 02:09
2
0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미있지만 아쉽다.

공정한 선거제도 합의 포기하고 이해득실 따진 거대정당은 반성하고 사과하라.

민심 반영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 논의 이어져야

오늘(12월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지난했던 협상 과정이 끝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이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법 개정안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총의석수를 배분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그 수준이 50% 연동에 불과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늘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4년 헌법재판소가 지역선거구별 획정 인구수 편차가 2대 1의 비율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결정으로 촉발됐다.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만을 당선시키는 현행 지역구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논의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6년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 이후 많은 정치학자가 현행 지역구 선거제도의 장점인 지역 대표성을 살리면서도 비례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오늘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른 할당 의석과 지역구 의석의 격차 보완을 50%만 적용한다는 점에서 비례성 증대라는 애초의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안이다. 또한,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그동안 거대정당들에 의해서만 독점되었던 정당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적을 이뤄내기에도 미흡한 수준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온전히 도입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과정에서 소수 정당이 과소 대표되는 의석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완해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기득권 정당은 더욱 공정한 선거제도로의 합의를 포기하고,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급급했다.

자유한국당은 대안 제시 없이 선거법에 반대하다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및 비례대표제 폐지라는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안을 가지고 나왔다가 이후에는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안은 모든 정당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지연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논의를 지연시키는가 하면,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후퇴시켰다. 이러한 기득권 정당들의 행태야말로 국민에게 실망감과 분노를 자아내며, 기득권 정당 체제의 혁파를 위해서라도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정치체제의 변화를 불러오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여전히 많은 국회의원이 국민 사이에 팽배해진 국회 불신을 이용해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 주장을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키우고 있다. 거대정당들은 소수 정당이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며 기득권 정당 체제를 유지하기에 급급하다. 비록 20대 국회에서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는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지만, 21대 총선에서 국회의 문턱을 낮추고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 논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끝”

191227__경실련_논평_선거법_개정안_통과에_대한_경실련_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10-3459-1109, 010-4972-0252)

토, 2019/12/28- 03:13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