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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대기오염 줄이는 제대로 된 사업장 대기배출 할당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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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대기오염 줄이는 제대로 된 사업장 대기배출 할당 필요

admin | 수, 2020/03/04- 23:27

우리는 겨울철, 봄철에 계절감보다 미세먼지를 더 신경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세먼지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환경 매체이고, 실제로 신체 및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에서 환경문제 중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았습니다. 2015년에 가장 걱정되는 환경문제는 ‘쓰레기 증가’였지만 2018년에는 단연코 1위는 ‘대기오염’이었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최근에 서울만 하더라도 미세먼지 고노동 수준이 자주 나타나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하면서 서울 4대문 안인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 25만원의 과태료가 실시간으로 발부되니 매우 강력한 조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순위는?

미세먼지 배출원

정부가 발표한 통계(위 표)에 의하면 수도권의 미세먼지 배출원 1위는 수송부문 중 경유차입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지역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가장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경유차 운행을 줄이거나 배출저감장치 부착 등의 조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하면 순위가 바뀝니다. 제조업 공장과 같은 사업장이 가장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원인이 됩니다. 수도권에서도 사업장의 미세먼지 기여도는 3위로, 비중이 작지 않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권역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약칭: 수도권대기법)을 근거로 여러 조치를 취해 왔는데요, 그 중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수도권대기법에 근거하여 2007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 중 1위는 ‘사업장’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장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되면서 2019년 3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약칭 : 대기관리권역법)을 제정, 2020년 4월부터는 수도권 이외의 대기관리권역에서도 수도권과 같은 수준의 대기관리가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한 달 후면 수도권대기법은 폐지되고 같은 내용으로 관리하는 권역을 늘리는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농도 규제로는 증가하는 오염물질의 한계가 있으므로 수도권에 국한된 총량관리제를 더 넓혀야 한다는 인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역은 어떻게 정하게 될까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르면,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입니다.

* 이에 따른 최근 수도권 권역의 범위는 서울시 전지역,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28개시(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광주시, 안성시, 여주시, 포천시)임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지역의 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다음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대기관리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1. 질소산화물
2. 황산화물
3. 휘발성유기화합물
4. 먼지   /   입자 지름의 크기가 50μm 이하
5. 미세먼지(PM-10)    /    입자 지름의 크기가 10μm 이하
6. 초미세먼지(PM-2.5)    /    입자 지름의 크기가 2.5μm 이하
7. 오존(O3)

*진하게 표시된 항목이 배출허용총량 할당 대상물질

사업장 배출 관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는 수도권대기법에 근거하여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를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에 대하여 2008년부터, 먼지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실시해 왔고, 만약 배출 허용 범위(할당량)를 넘어서면 다른 업체와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과 관련한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기존의
농도 규제 방식에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배출총량이 적어도 순간 농도가 기준을 넘으면 위법이 되지만, 배출총량이 많아도 순간 농도가 기준을 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업장이 신규 시설을 증설하여 배출량이 증가하게 되어도 이를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환경관리가 어려웠습니다.


배출허용총량은 배출시설별/연도별로 산정하는데, 해당사업장의 5년간 배출량, 최적방지시설기술,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상의 사업장부문저감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산출됩니다. 배출사업장이 최적방지시설(현재 사용 중인 기술과 미래의 기술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저감기술 중 우수한 효율의 기술) 및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 및 운영시에는 정부가 재정이나 기술을 지원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사업장에 부여되기도 합니다.


관리 대상이 되는 업체 수와 배출량을 2008년~2018년(약 10년) 동안 살펴 보았을 때, 업체 수는 증가하고 총 할당량은 감소했으며, 대상 업체의 실제 배출량은 감소했습니다.
: 질소산화물 대상 업체수는 2008년에 106개 대상업체가 28,090톤을 2018년에는 374개 업체가 25,670톤을 실제 배출하였고, 황산화물 대상 업체의 경우는 2008년에 59개 업체가 10,418톤 실제 배출, 2018년에는 84개 업체가 9,134톤을 배출하였습니다.


이 결과만 두고 보면 정부가 사업장 배출규제를 잘 하고 있고, 대상 사업장도 배출 저감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업장 배출관리, 이제는 제대로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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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 표에서 보듯 정부가 대상 사업장에 배출할당량 자체를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해가긴 힘들어 보입니다. 지난 10년간 수도권 사업장 총량관리제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평균 60% 정도로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높게 부과되어 사업장 입장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1차 할당기간이었던 2008~2012년에는 할당량 대기 배출량이 50% 내외에 이를 정도로 과다할당이 심각해 총량관리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총량할당에 따른 배출량 저감효과에 대한 평가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않는데 문제가 있고 환경부 및 지자체가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하여 관련 운영이 부적절하여도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한 일례로 관리물질인 ‘먼지’에 대해서도 사업장에서의 배출량 같은 기본자료가 부족하고 대기질 개선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과 달리 시행을 10년이나 보류하여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마저도 우선 적용 대상인 111개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다량배출사업장(1~3종) 1,201곳 중 약 9%에 불과합니다.


지난 2019년 4월 환경부가 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배출 기업을 무더기 적발했다는 보도를 했는데요,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한 여수 산단 지역의 기업들을 무더기로 적발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보급 뿐만 아니라 드론, 분광계 등 감시 장비를 확충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방 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자체의 현장관리 및 지도점검 인력의 보강이 관리의 실효성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드론 같은 장비를 활용했을 경우 적발률이 높고, 안전문제로 접근이 어려웠던 대기배출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가능한 장점이 있어 환경부는 지방환경청에 드론과 이동측정차를 확대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기본계획, 지자체의 시행계획, 사업장의 개별 배출 총량의 할당계획이 실질적으로 연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총량과 사업장 총량의 연계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량관리제도와 농도관리제도, 총량관리제도와 통합환경관리제도 등이 중복 적용될 경우와 감면 특례를 인정할 경우에 미세먼지 개선효과나 규제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다음달부터 수도권에서 국한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까지 대기관리를 위한 권역 지정, 사업장 총량관리제의 확대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와 지자체, 전문가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모쪼록 실제적인 대기오염 저감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차제,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랍니다.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센터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방식으로 실제적인 대기오염 저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정책보고서 제36호(2019.12)의 내용을 다수 참고하였습니다.

유해물질/대기센터 황숙영 활동가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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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원초등학교와 환경정의는 통학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교육 및 캠페인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협약식에는 환경정의 김홍철 사무처장님과 서울등원초등학교 장옥화 교장선생님이 함께 서명을 하고

등원초등학교 환경동아리 친구들에게 어떤 협약식을 하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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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보다 2배 더 숨을 자주 쉬는 어린이들은 키도 작아 자동차 배기가스에 더 가깝게 숨을 쉽니다.

어린이들의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등원초등학교 교문에는 오늘의 초미세먼지 알림판을 부착하여

매일 오전 8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수치를 알려주고

초미세먼지가 나쁨 이상 일때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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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실로 들어와 ‘환경단체는 무슨 일을 하는지?’ ‘환경정의는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김홍철처장님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과학동아리 친구들이라 그런지 환경단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 깜작놀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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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동아리 학생들과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한 뒤

초미세먼지 측정기로 교실 안, 오토바이 뒤, 교문 앞에서 초미세먼지를 측정하고

각 조별로 어디가 미세먼지 수치가 높았는지? 낮았는지? 왜 그럴까?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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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져서 미래에는 우리 콧털이 이렇게 길어질 수 있다는 사진 캠페인을 했던

PM10 캠페인 사진을 보여주면서 미세먼지 1강 수업을 마쳤습니다.

다음 수업엔 공기청정기 만들기를 한다고 하니 아이들의 눈이 반짝반짝거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살 세상은 미세먼지 없는 그 날을 위해 환경정의에서는 오늘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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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6/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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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 운송분야 환경보건연구그룹(EUGT)’의 내부 문서인 ‘2012~2015년 활동 보고서’에서 이들이 독일 아헨공대에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배출가스 유해실험을 실시했다고 독일 현지 언론과 BBC 등 외신이 1월 29일(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파문이 일자 폭스바겐은 “당시의 실험 방법이 잘못됐음을 인정한다”며 “애초에 그런 실험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밝혔다고 독일 DPA 통신 등은 전했습니다. 또 실험을 의뢰한 연구단체 EUGT에 자본을 댄 다임러, BMW 측은 “EUGT에 의해 위임된 모든 연구는 유명 과학자들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의 감수 하에 진행됐다”며 “폭스바겐이 원숭이를 실험에 동원하고 조작된 결과가 나오도록 설정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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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환경정의 활동가들은 강남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본사 앞에서 ‘폭스바겐,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 규탄 기자회견’ 을 했습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배출가스 조작 논란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은 물론 공식 사과도 없었습니다. 환경부와 약속한 리콜 이행 실적도 낮은 상황에서 판매에만 급급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결국 21일 폭스바겐의 공식적인 영업 재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운 한파를 뚫고 환경정의 활동가들이 나섰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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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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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생체실험 정말 몰랐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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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을 앞세워 생명을 짓밟고 있는 폭스바겐 외 기업들은 반성하라는 메세지를 담은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환경피해 따로 거기에서 얻는 수익은 따로 가지는 환경부정의한 기업들의 행태 저희가 나서서 규탄하겠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화, 2018/02/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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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등원초등학교에서는 올해 초부터 미세먼지 교육을 진행해서

많은 학생들이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저감 방법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키가 작은 학생들은 어른들보다 호흡을 두배 이상 자주 해서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등·하교 시간에 다니는 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걸어다니는 학생들은 바로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나쁘지 않은 날에도 학생들은 미세먼지를 많이 마시게 됩니다.

 

서울 등원초등학교 학생들은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학교 근처에서 차량운행을 저감해 달라는 메세지를

운전하는 분들에게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피켓을 만들었습니다.

22캡처

10월 22일부터 5일간 2018년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 기간을 가졌고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직접 나서서 캠페인의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자리에는 서울등원초등학교 학생들과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서울 강서구 교육감님과 환경정의 활동가들이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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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만들기_기자회견1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만들기_기자회견2

학부모 대표로 학부모 운영위원장님의 발언과 학생 대표로 학생회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올해 13살이 된 학생회장은 앞으로 살 미래 세상에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만들기_퍼포먼스

그리고 서울등원초등학교 다른 학생들은

운동장에 PM FREE라는 글자를 만들어 학교 근처가 미세먼지 없는 곳

차보다 식물이 더 많은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메세지를 던졌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만들기_행진

매일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를 막고

학생들은 자신들이 쓴 피켓을 들고 행진을 했습니다.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차량 운행을 저감하고

차 중심의 도로에서 사람 중심의 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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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을 위해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차량운행을 줄여주세요!

미세먼지 없는 그날까지 환경정의 활동은 계속됩니다.

월, 2018/10/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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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대책 – 우리사회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탈 경유차, 탈 석탄 시대로 가는 근본 대안 마련해야

 

 

3월 초 일주일간 지속된 고농도의 미세먼지 상황에서 시민들은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 이는 시민들의 건강 위협 뿐 만 아니라 우리 사회·경제의 흐름도 바꿀만한 재난 상황이었다. 정부는 13일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범국가적인 대응과 책임을 강화했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과제가 빠져 있다. 연평균 미세먼지에 대한 국내 기여도가 50% 내외인 상황에서 중국 등 해외 탓으로 만 돌릴 수 없다. 또한, 중국을 움직이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내의 과감한 감축노력 없이는 미세먼지 해결은 요원할 것이다.

 

공기질의 문제는 고농도 일 때의 단기적 처방을 넘어 연평균 농도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미세먼지의 국내 발생 원인에 대한 보고서나 배출원별 건강 영향에 대한 연구 자료들은 이미 우리가 가야할 바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는 전국 4위(11%), 수도권 1위(22%)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SCAQMD)의 대기독성노출연구결과, 디젤 PM의 미세먼지 농도 기여도는 약 15%이나 발암위해성은 약 84%로 건강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단순한 양적 차원의 미세먼지 농도 기여를 넘어 국민건강에 미칠 위해성은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상황이다 .

 

이런 상황에서 국내 현실은 막막하다. 2018년 한해 경유차는 35만3천대가 늘어났고 국내 경유차 총 등록 대수는 1,000만대를 육박한다. 정부의 정책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한시적이라던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지급되고 있으며, 휘발유 대비 15% 가량 저렴한 경유의 유류세 조정에 대한 계획은 아직도 계획일 뿐이다. 프랑스(2040), 영국(2040) 등 국제적으로 내연기관자동차 자체를 퇴출하는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는 것과 매우 상반된다.

 

석탄화력발전소도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이다. 영국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에서는 전세계 6685개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제성을 분석하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탄소세와 환경 규제, 시설 노후 등이 석탄 발전 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것이며, 이미 40%는 손해를 감수하며 가동 중이라는 것이다. 정부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고농도시 가동율을 조정하는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런 정부의 발표와 다르게 현실에서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시도하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허가가 진행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계속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 이를 위한 단편적인 정책을 쏟아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와는 상반된 유가보조금 지급,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허가 같은 정책들로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정부는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정책 기조를 수립하여 일관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 운영을 실시해야한다. 이를 위해 먼저 말뿐인 ‘석탄화력발전 중단, 친환경자동차 확대’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보다 분명하게 ‘탈 경유차, 탈 석탄’를 선언하여야한다. 가능한 단기간에 노후 경유차를 없애고, 경유세 인상 등을 통해 경유차를 과감히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중장기 계획을 통해 궁극적으로 경유차를 퇴출하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경유차 감축 정책으로 직접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지원도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를 실현 할 수 있는 단계별 목표를 수립하여 국정 전반에서 일관된 정책이 운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14일

환경정의

[보도자료]환경정의 미세먼지 캠페인_탈석탄 탈경유차, 주문을 외워라

목, 2019/03/1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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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화물차 친환경 자동차로 바꿀수 있나요?

[소형화물차량 친환경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시 대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미세먼지 평균 농도에 대한 접근과 일상에서 밀접하게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부족합니다.  택배 차량 등 소형 화물차의 경우에 경유차의 비율과 노후도도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주행 특성상 평균 주행거리가 길고 저속운행이 잦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많습니다. 일상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택배 차량 등 주거 및 생활 공간을 주로 운행하는 소형화물차량의 관리가 필요하며, 환경정의에서 그 관리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시 | 20181219() 오전 1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 ()환경정의

주관 ()환경정의

 

[발제 주요 내용 소개 ]   소형화물차 미세먼지 배출 특성 및 관리 방안     

                                      |  이규진 아주대학교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 교수

 

소형 화물차량의 운행 현황과 도시 대기질

전국에 10년 이상된 노후 소형화물차는 약 94만대가 운행 중이고, 이중 경유를 연료로하는 소형화물차의 비중은 96.4%나 됩니다. 소형 화물차의 일일 평균 주행거리는 승용차의 2.5배이며, 평균 통행속도는 승용차의 1/2로 23km/h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많은 거리를 주행하면서 주행 속도는 낮아 미세먼지 뿐아니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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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형화물차량의 도심지 일반도로 통행 비중은 66%로 높은 편입니다. GPS를 활용한 영업용 소형화물차의 운행 기록을 보면 주행 경로가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 위주로 이동하는 특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 대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 시민들과 밀접하게 운행하면서 건강의 영향도 더 주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인구 밀도가 1위인 상황에다 도시 중심으로 거주하면서 대도시의 인구 밀도는 더 심각합니다. 이런 특성상 시민과 가장 가까운 배출원, 그리고 가장 먼저 체감 할 수 있고, 시민의 참여를 통해 저감할 수 있는 차량 관리 중심의 대기 개선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소형화물차 배출 관리 방안, 정부의 확고한 마스터 플랜부터

노후 소형경유화물차의 친환경 전환만으로도 도로  PM2.5 배출량의 11%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소형화물차 배출관리 방안은 무엇일까요?  먼저 흔들리지 않는 중장기적인 교통배출관리 정책이 필요합니다. 도심지를 이동하는 교통수단인지,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인지 그리고 주행 거리별 분류를 통해 현실적인 유종 전환의 방식을 고민되어야 합니다. 교통환경은 수단별로 특징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성을 가지고 시장의 분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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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전환에 방해가 되는 장벽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과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전기차가 가장 유용한 선택일 수 있지만 짐이 많이 실리는 화물차의 특성과 주행 거리로 인하여 실제 활용은 쉽지않은 상황입니다. 전기차 전환의 가교 역할로 LPG 연료의 활용이 현실식이 대안이지만 모델의 제한,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외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차종 특성에 맞는정부의 친환경 전환 정책을 수립하고,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조를 통한 흔들리지 않는 마스터플랜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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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보는 한걸음보다 비약적 개선 필요

노후 소형화물차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발생하는 연간 사회적 손실비용은 1.06조원에 달합니다. 소극적인 조치로 지금처럼 10년을 보낸다면, 10.6조원이 사라지게됩니다. 이상적인 최선책의 추구로 인해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 질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고유가시 정책효과가 크게 나타는 정책입니다.  유류세 인하 등 화석연료의 상대적 비용 인하 정책이 함께 진행된다면 친환경차 정책의 동력도 저하되고, 세제 개편의 기회도 상실될 것 입니다. 오히려 경유차 인센티브 폐지 등 적극적인 정책의 신호를 통해 정책의 확고함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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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2/2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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