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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적 비례대표 공천 조항에 대한 위법적 해석, 중앙선관위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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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적 비례대표 공천 조항에 대한 위법적 해석, 중앙선관위 왜 이러나

admin | 수, 2020/03/04- 19:04

민주적 비례대표 공천 조항에 대한 위법적 해석,

중앙선관위 왜 이러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의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법적으로 해석해 오히려 논란을 만들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엊그제(3/2)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47조 비례대표후보자 추천 규정과 관련 미래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정한 후 선거인단이 추후 승인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했다고 한다. 밀실공천으로 대표되던 과거의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비례대표 후보 공천 절차를 개선해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진행하라는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몰각하고, 오히려 밀실공천을 조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유권해석의 근거를 밝히고, 황당한 유권해석을 취소해야 한다. 

 

이번에 새로 개정되어 도입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1호는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현행 정당법 제28조에 따르면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추천 절차를 당헌에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공개되어 있는 미래한국당 당헌에는 비례후보 공천절차에 당원 및 대의원 투표표절차가 아예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현재의 당헌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인 상황이다. 대체 중앙선관위는 무엇을 근거로 미래한국당의 후보공천절차에 정당성을 부여했는지 답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비례00당이라는 명칭이 유권자 혼동으로 정치적 의사 형성을 왜곡하고 선거질서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그러나 얼마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확보 전담 정당을 공공연히 표방했던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신청을 받아주어 정당 등록을 완료한 바 있다. 이제는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공천 절차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선거인단의 가부 결정이라는 ‘요식행위’도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헌법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중앙선관위가 앞장서 헌법과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장정당’을 공인해주고, 이제는 개정된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까지 훼손하며 무리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중앙선관위의 연이은 무리수에 그 이유를 따져 물을 수 밖에 없다.

 

 


<참고>

공직선거법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政黨推薦候補者"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 14.>

1.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ㆍ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I5p4OUt5gHuXPJbS_w0D3S4FsixPx0D4Vnf...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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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비상행동, 4·15 총선 전국 지역구 출마자 669명 대상 기후위기 정책질의

응답자 96%, ‘국회 비상결의안,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탈탄소사회 전환 기반 마련’ 찬성

조사결과 정의당, 민중당 후보 기후위기 관심높고 응답률 높아, 그러나 거대 양당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응답률은 전반적으로 저조, 기후위기 대응 의지 우려

“기후 대책에 동의한 후보자들, 국회 입성 후 정책 실현에 책임 다 해야”

유권자들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정당과 후보에 투표하기길 기대

2020년 4월 9일 --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전국의 21대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책질의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다수인 96%가 국회 기후위기비상결의안,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등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행동은 지난 4월초, 4대 정책 요구안(국회 비상결의안 채택,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탈탄소사회 전환 기반 마련)에 대해 각 후보들의 동의 여부와 추가 의견을 질의하고 답변을 분석한 결과다.

거대 양당의 낮은 응답률

비상행동은 전국 지역구별로 유력 후보 3명과 지역 상황에 따라 조사 대상을 추가해 총 669명에게 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전국 253개 선거구 중 64%인 163개 선거구의 후보자로부터 응답을 받았고, 응답자는 총 242명(응답률 36%)이었다. 정당별로는 정의당이 79%, 민중당이 73%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민주당 36%, 민생당 23%, 통합당 15%였다. 민주당과 통합당을 비롯한 원내 주요 정당들이 낮은 응답률을 보인 것이다.

응답자의 다수, 기후위기 정책에 찬성

전국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비상행동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6%(231명)가 비상행동이 제시한 4가지 기후위기 대응정책요구안(국회 비상결의안,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탈탄소사회 전환 기반 마련) 모두에 동의했다. 정당별 동의비율은 민주당 96%, 통합당 82%, 민생당 90%, 정의당 100%, 민중당 100%를 각각 기록했다.

한편 242명의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120명(49.6%)이 4대 정책 동의여부에 더해 관련 추가 의견을 표명하였다. 추가 의견의 대부분(86%)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하는 내용이었다. 정의당과 민중당의 후보들은 대부분 소속 정당의 기후공약을 언급하면서 기후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추가 의견을 표명하는 비율이 100%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후 정책을 10대 공약 중 3순위로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 중에서는 소속 정당의 공약을 언급한 수는 극히 적었고(3명), 기후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추가 의견을 표명한 비율도 69%에 불과했다.

대표급 후보들, 국회 비상결의안·기후위기대응법 제정 등 찬성

정당 대표급 중에는 민주당 이낙연, 정의당 심상정, 민생당 유성엽 후보가 비상행동의 4개 정책(국회 비상결의안,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탈탄소사회 전환 기반 마련) 모두에 동의한 반면, 미래통합당 대표인 황교안 후보는 질의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낙연 후보는 “자원과 에너지의 무한정 공급에만 의존하는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사회를 형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라면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정파를 초월한 합의가 필요하다”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정의당은 원내정당 중 최초로 2050년 탄소 순배출 목표를 선언했고 그린뉴딜추진특별법 제정해 탈탄소 사회로 전환을 위한 계획 등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답변했다.

몇몇 후보자들의 의견을 살펴보자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자 5선에 도전하는 조정식 후보(경기 시흥시을)는 모든 정책에 동의를 표하며 “기후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김성환 후보(서울 노원구병)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관련 “21대 국회 개원 뒤 조속한 시일 내에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기후위기 대책 공약을 내지 않았지만, 정찬민 후보(경기 용인시갑)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를 비롯하여 전세계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원섭 후보(경기 용인시을)나 엄태영 후보(충북 제천단양)는 “탄소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전 확대로 돌아서야 한다”는 자당의 친원전 입장을 드러내서,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상행동의 입장과는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민생당 천정배 후보(광주 서구을)는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공적 금융기관들의 석탄산업 지원 제한,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답변하면서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설치하고, 입법권을 부여해야 함"이라고 답했다.

정의당 이미숙 후보(경기 부천을)는 “탄소예산 상한제 법제화로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 총량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비상행동, 조사 결과 415ppm.kr 통해 유권자 제공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응답자의 96%가 기후위기 정책에 동의한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문제는 선거 기간 정치인들의 대답이 말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동의한 후보자들은 국회 개원과 함께 스스로 동의한 기후위기 정책들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두 거대 정당의 기후 정책에 대한 응답률은 실망스럽다. 기후공약을 채택하지 않은 통합당은 물론이고, 기후정책을 3순위로 총선공약으로 채택한 민주당의 응답율도 낮은 것은 민주당이 기후 공약의 실행 의지를 우려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상행동은 “이번 정책 질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권자들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정당과 후보에 투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이번 조사 결과를 플랫폼(415ppm.kr)에 제공할 예정이며, 유권자들이 해당 정보를 활용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당부했다.


전국 후보자 대상 정책질의 결과개요

○ 취지:전국의 총선 후보자들에게 기후위기 관련 대응정책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인식을 파악해 유권자들에게 정보 제공

○ 대상
■ 21대 총선 전국 253개 지역구 출마 후보 1,109명 중 669명의 후보
■ 각 지역구별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유력후보 3명을 대상으로 함. (단, 지역에 따라 추가로 질의한 후보들도 포함됨)

○ 질의내용: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주요 4대정책의 동의여부, 관련된 의견을 질문함

4대정책요구안
1. 국회는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 국회는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가칭)‘기후위기대응법’을 제정해야 한다.
3.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해야 한다.
4. 국회는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탈탄소사회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응답 결과
■ 669명의 질의대상 후보 중 242명의 후보자가 응답해 36%의 답변율 보임.
■ 총 253개 선거구 중 64%인 163개 선거구에서 답변 받음
■ 정당별 응답률: 더불어민주당 36%(91명), 미래통합당 15%(33명), 민생당 23%(10명), 정의당 79%(57명), 민중당 73%(38명) 등

■ 4대정책 동의 비율
응답자 총 242명 중 241명이 4대 요구 모두에 동의를 표함 (96%).

전반적으로 높은 동의율은 그만큼 21대 총선에 임하는 후보자들의 기후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할 수 있음. 정당중에서는 정의당, 민중당의 후보자들이 높은 동의 비율을 나타냈음. 적극적인 기후공약을 채택한 정당의 후보자들이 높은 동의 수준을 보임.

● 후보자별 추가 답변
○ 답변을 보내준 242명의 후보자 중 절반에 가까운 120명(49.6%)이 동의 여부 표시에 더해 기후 관련 정책과 의지를 담은 의견을 표명함. 동의 여부 외 후보자들의 의견 표명은 그만큼 기후문제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의지를 반영한다고 판단됨.

○ 추가 의견의 대부분(86%)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지지를 표명하는 내용이었음. 특히 정의당과 민중당의 후보들은 자당의 기후정책을 언급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설 것임을 표명함.

○ 이에 비해 역시 이번 총선10대 정책 중 기후정책을 3순위로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 중 자당 정책 언급한 수는 세명에 불과했고, 추가 의견 표명 비율 또한 상대적으로 낮았음(39%). 더불어민주당의 기후공약이 당내외에서 실제로 얼마나 진지한 무게를 가지고 제시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됨.

● 후보자 추가 답변 내용 사례

● 정당 대표 및 그에 준하는 후보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 “더불어민주당과 이낙연 후보는 기후위기가 당면한 과제라는 사실에 공감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자원과 에너지의 무한정 공급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사회를 형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 아울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정파를 초월한 합의가 필요, 재생에너지 지원금 증대, 탄소세 도입, 그린뉴딜 정책 등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 정의당 심상정 후보 “정의당은 원내정당 중 최초로 2050년 탄소 순배출 목표를 선언하였고 그린뉴딜추진특별법 제정하여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계획수립 등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만들 것”

● 기타 후보 답변

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병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모든 정책에 동의를 표함. 특히,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관련 “21대 국회 개원 뒤 조속한 시일 내에 결의안 발의 예정”이고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에 동의하며 "민주당은 ‘기후위기대응법’보다 더 포괄적인 내용의 ‘그린뉴딜기본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응답

◇ 경기 시흥시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자 5선에 도전하는 조정식 후보는 모든 정책에 동의를 표함. “기후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행동 필요”

◇ 경기 고양시정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모든 정책에 동의를 표함. “탄소 제로, 고효율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는 필수이며 현재 탄소기반사회, 내연기관 중심의 산업분야, 에너지 생산 및 이용 관행등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합니다.”라고 응답하면서도 “원자력은 청정에너지이며 원자력 역시도 신재생에너지만큼이나 탄소제로 에너지”라고 답변함.

미래통합당
◇ 경기 용인시갑 미래통합당 정찬민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동의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를 비롯하여 전세계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꼭 필요하다”고 응답

◇ 경남 김해시 갑 미래통합당 홍태용
모든 정책에 동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 흐름임. 미국도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이 대선의 뜨거운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음. 탈석탄은 해야 함.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비전과 로드맵이 필수임”

◇ 경기 용인시을 미래통합당 이원섭
모든 정책에 동의. 하지만 “기후위기를 위한 탄소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탈원전정책을 탈피하여 원전확대로 돌아서야 한다”고 응답

◇ 충북 제천단양 미래통합당 엄태영
원전 옹호하면서 "특히 유럽연합(EU)은 기후변화 대응에 원전이 역할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라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함.

민생당
◇ 광주 서구을 민생당 천정배
모든 정책에 동의. “가칭)기후위기대응기본법을 제정하고, 파리협약 이행, 산업구조 전환, 국 민건강관리,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 하겠다고 공약”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공적 금융기관들의 석탄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제한, 경유차 감축과 탄소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
기후 특위 구성 관련 "6개월 시한의 입법권도 없는 일회용 특위로는 사회적 대타협을 촉진하 고 이에 근거한 대책도 내놓기 어려움.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설치하고, 입법권을 부여해야 함"이라고 응답

◇ 전북 익산 을 민생당 조배숙
모든 정책에 동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투자 중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특히 국내외 석탄화력 확대에 대한 공적지원을 막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응답

정의당
◇ 경기 부천을 정의당 이미숙
모든 정책에 동의. “기후위기 대응 법안 마련, 예산 편성을 포함해 탄소배출 자체가 없도록 함. 탄소예산 상한제 법제화로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 총량을 규제하고 모든 국가정책의 입안, 예산 수립 시 탄소상한에 맞춤”

목, 2020/04/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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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참고자료

제공일자 2024. 8. 1.

총 4면

http://cb.nec.go.kr

제공 홍보과 043)237-3940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Q&A

Q1   후원회란 무엇인가요?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지정권자(ex.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Q2   지방의회의원 후원회가 가능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한 이유가 뭔가요?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하여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제6조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19헌마528등, 2022.11.24. 선고)을 하였습니다.

• 결정 요지 •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하여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정치자금법은 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어 지방의회의원의 염결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회의원과 소요되는 정치자금의 차이도 후원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으므로, 후원회 지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의회의원의 정치자금 모금을 음성화시킬 우려가 있다. 현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은 의정활동에 전념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지방의회는 유능한 신인정치인의 유입 통로가 되므로,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입문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Q3   후원인은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에 얼마까지 기부할 수 있나요?  

후원인은 아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연간 기부한도액
(하나의 후원회 기준)
200만원 100만원

※ 후원인의 기부한도는 모든 후원회를 합쳐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Q4   지방의회의원 후원회는 얼마까지 모금․기부할 수 있나요?  

후원회는 아래 범위 내에서 모금하고, 지방의회의원에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연간 모금․기부한도액 5천만원 3천만원

※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로 등록 시 2배 모금 가능.

※ 참고: 국회의원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은 1억 5천만원임.

Q5   후원회를 등록하려면 별도의 사무소를 꼭 설치해야 하나요?  

「정치자금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후원회 사무소를 1개소 설치하는 것 외에 별도의 장소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 지방의회의원 지역사무소와 후원회 사무소를 같은 장소에 설치한다거나 자택에 설치하여도 무방.

 

창립총회 개최

정관채택, 임원선출 등

후원회 지정요청

후원회 대표자 → 지정권자

후원회 등록신청

후원회 대표자 → 관할 선관위

Q6   후원회 설립 절차가 많이 복잡한가요?  

국민의 소중한 후원금을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위와 같이 후원회 설립 절차를 두고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자료공간 –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을 참조하시어 설립하시면 됩니다.

선관위는 후원회 설립․운영 특별 대책을 수립하여 도선관위 및 각 구․시․군 선관위에 지방의회의원후원회 안내팀을 편성․운영 하는 등 후원회 설립, 회계실무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Q7   후원회에서 기부받은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후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가계의 지원․보조, 개인적인 채무 변제․대여, 사적 모임 회비 등)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투명한 정치자금 사용을 위해 후원회와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할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신고된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 정치자금 회계책임자는 지방의회의원 본인이 할 수 있음.

※ 지방의회의원 회계책임자와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겸임 안됨.

 
Q8   기부한 후원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후원회 회계책임자 및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보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은 열람, 사본교부, 정보공개 등을 통하여 국민․시민단체․언론 등에 공개되며, 누구든지 회계보고 내역에 대해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의신청된 내용과 자체 인지한 위반사항에 대해 엄격히 조사하여 건강하고 투명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과 건강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선관위 홍보과(☎ 237-39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 2025/06/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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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 제도,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해답은 올해 2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들어있다. 중앙 선관위는 우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비율을 2:1로 하고,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안이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 도입도 제안했다. 소 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보완할 획기적인 제안으로 평가됐다.

실제로 선관위 안에 따라 19대 총선 결과를 대입해보면 정당 득표율과 의석 수 간의 불 비례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지역주의 완화 효과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의 제안은 선거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선도적으로 촉발했지만, 현재 246석인 지역구를 200석으로 축소하자는 것이어서 국회의 외면으로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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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실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선거 제도의 대안은?

최근 <선거구 획정 위원회>가 지역구 수를 244~249석 사이에서 정하겠다고 밝혀, 20대 총선은 현 의원 정수 300석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될 경우, 전국 단위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득표율과 의석 수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제도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총 의석 수를 먼저 확정하고, 지역구 당선자를 뺀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19대 총선의 정당 득표율을 대입해 보면, 새누리당 137석, 민주통합당 117석, 통합진보당 33석, 자유선진당 10석의 결과가 나온다. 무소속은 3석이고, 비례대표를 배분받는 기준을 전국 득표율 3%이상의 정당으로 제한한 현행 봉쇄율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다.

54석인 비례대표는 새누리당 10, 민주통합당 11, 통합진보당 26, 자유선진당 7석으로 분배된다.19대 총선 결과에 비해 새누리당이 15석, 민주통합당은 10석 줄어드는 대신, 통합진보당 20석, 자유 선진당이 5석 늘어나게 된다. 선거 제도를 연구해온 학자들은 이 제도가 정당 득표율 만큼 의석으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득표율과 의석 수 간의 불비례성이 해소되고, 유권자들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경향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인터렉티브 “전국단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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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원 정수 확대하면 다양한 대안 논의 가능해져

국회 의원 정수는 지난 1988년 13대 국회 이래 25년 넘게 300명 선을 유지해왔다. 13대 때 의원 1인 당 인구 수가 14만 5천 명인 반면, 지금은 16만 8천 명까지 늘었다.13대를 기준으로 증가한 인구 수를 반영한다면, 의원 정수는 360명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그동안 예산은 17조 4천억 원에서 376조 원으로 21배, 법안 처리 수도 938건에서 만 3900건으로 14배 넘게 커졌다는 점도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학자들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되면 유권자들만 피해를 본다며 의원정수를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 방위산업 비리나 부실 자원외교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수십 조 원에 달하는 예산 낭비 사고가 터지는 것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탓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세비 삭감을 포함한 특권 내려 놓기를 통해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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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권력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의원 수를 360명 이상으로 늘리면 선관위가 제안한 지역구 대 비례 비율 2:1과 <권역 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가능해진다. 지역구 수 246석, 비례대표 123석으로 해 의원 정수를 369명으로 확대한 뒤, 19대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인구 비례에 따라 의석 수를 배정하면 서울 74석, 인천 경기 강원 118석, 부산 울산 경남 58석 등으로 우선 배분된다. 여기에 정당의 권역 별 득표율에 따라 권역 별 의석 수를 배분해주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부산 울산 경남 권역의 경우,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할당하면 새누리 33, 민주통합 18, 통합진보 6석, 자유선진 1석이 된다. 여기에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를 뺀 뒤 비례대표로 민주통합 15석, 통합 진보 6석, 자유선진 1석을 채워주는 방식이다. 다만 새누리당의 경우 지역구 당선이 36석으로 배분 의석 수를 3석 넘기게 되는데 이는 초과 의석으로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이다.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은 호남 제주 권역에서 5석, 민주통합당은 부산 울산 경남 뿐 아니라 대구 경북 권역에서도 6석을 얻게 돼 비례성 뿐만 아니라 지역주의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뮬레이션에서도 무소속은 3석이고, 비례대표를 배분 받는 정당을 전국 득표율 3%이상으로 제한한 현행 봉쇄율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다.

※ 인터렉티브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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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부산 울산 경남 권역에서 3석의 초과 의석이 발생해 전체 의원 수는 372석으로 늘어났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처럼 초과의석이 생길 수 있다는 점과 권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리고 유권자들이 이같은 권역 구분을 수용할 수 있는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존 하는 제도 가운데 비례성이 가장 높고, 또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완화시켜줄 훌륭한 대안이라는 점에는 학계와 전문가들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더 나아가 권역별 비례 명부 제도를 도입하면 지역에서 유능하고 좋은 정치인을 발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권자 친화적인 선거 풍토를 만들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든 경쟁에는 공정한 규칙이 전제 돼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의 공감대가 마련된 만큼, 어느 당에 더 유리한가 식의 기득권 지키기 다툼은 이제 끝내고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고 정치 개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목, 2015/09/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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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 개최

선거제 개혁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선거제 개혁 완수하자!

일시 장소 : 2019. 12. 3. (화) 14:00, 국회 본청 계단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함께 선거제 개혁 등 개혁 입법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선거제 개혁 완수를 위해 결의를 다지는 기자회견을 12월 3일(화)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개최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함께 11월 29일에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사실을 번복하고 본회의 상정 법안 198개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유치원3법을 비롯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등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라는 국회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 하기 위해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까지도 볼모로 삼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반의회적인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선거제 개혁에 뜻을 함께했던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규탄하고 20대 국회가 반드시 선거제 개혁을 완수할 것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단 등이 참석해 발언할 예정입니다. 

 



  • 제목 :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

  • 일시 / 장소 : 2019. 12. 3(화) 14:00 / 국회 본청 계단 

  • 공동주최 :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정치개혁공동행동

  • 문의 : 참여연대 오유진 간사(02-725-7104)

  • 참가자

사회 :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발언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지역 시민단체 대표자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발언자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ZJxNcst0OgSWAGYM85_vmUBlVEgfpS9aCb5...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2/0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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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의 2020년 연하카드

 연말연시의 사라져가는 풍습 중 하나로 '연하장'이 있습니다. 모바일메신저나 SNS로 상호 소통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연하장을 보내는 일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인데요.

 그동안 연하장 발송량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궁금해서 우정사업본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우정사업본부은 연하장 발송량 통계를 따로 내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나, 연하카드 발행량 통계를 통해 연하장 수요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가늠해 수 있었습니다.

 

2001년에는 1365만장에 달하던 연하카드 발행량은 급속히 줄어들어, 2019년 현재 207만 장 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 기업이나 백화점 등의 고객 대상 연하장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렇다면 공공기관장들이 보내는 연하장 수량은 어느 정도나 될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도 여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을 맡다보니 시장님이나 공공기관장 명의의 연하장이 날아오기도 하는데요, 과연 시장이나 도지사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연하장을 보내고 있을까요?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청구 대상 기관 : 17개 광역지자체

청구내용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시장(도지사) 명의로 발송했거나 발송 예정인 연하장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1. 발송대상자 명단 : 발송대상자 성명, 직책, 발송 사유 등

-> 발송 사유의 경우 '도정 협조 유관기관장', '출향 인사', '도내 기업인' 등 해당 인사가 왜 발송 대상이 되었는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2. 소요 예산 : 연하장 제작비, 제작 수량, 발송 비용 등

-> 제작비용, 발송 비용을 따로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3. 제작 및 발송 업체 정보

공개된 내역이 제 각기 다른데, 발송대상자 성명의 경우 모든 지자체에서 개인정보를 사유로 비공개하였습니다. 직책에 대해서는 공개한 지자체도 있고, 공개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었구요. 청구 시점이 1월 초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 2020년 연하장을 아직 발송/제작하지 않아 2020년 내역을 부존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래 표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한 정보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제작 수량 / 발송 대상자 인원 및 발송 사유를 정리하여 만든 것입니다. (소요 예산이나 제작 발송 업체 등의 정보가 궁금하시면 글 하단의 정보공개 자료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주세요!)

 

예상대로, 가장 많은 연하장을 발송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서울시장의 경우 매년 8만 명, 9만 5천명에 달하는 대상자들에게 연하장을 발송하고 있는데, 명단을 확인해보니 자치구 통반장이나 경로당, 대한노인회 등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외 서울시내 각급 학교장,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의용소방대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적은 연하장을 발송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울산광역시장이었는데, 울산광역시와 관계 맺고 있는 자매도시 시장이나 국내외 외교관계자 등 100명에게만 매년 연하장을 발송하고 있었습니다.

특기할 만한 사례는 부산광역시장이었는데요, 부산광역시장은 2018년까지 32600명에 달하는 시정 유관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다가 지방선거로 시장이 바뀐 이후, 2019년 부터는 울산시와 유사하게 외교 관련 공관장 등으로 연하장 발송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 내역을 살펴보니 대부분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부서별로 연하장 발송 대상자 명단을 취합하여, 시장/도지사 명의로 연하장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장의 연하카드 발송 대상자 명단 일부. 부서 별로 대상을 취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연하장 발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 대상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법에 규정된 방식 외의 방식으로 후보자가 자신이나 정당을 선전하기 위한 방식으로 연하장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거를 앞두고 연하장을 보냈던 후보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요, 김정섭 공주시장의 경우 2018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주시민 등 8천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비롯해 선거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보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80만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 등이 도정과 시정 업무에 대해 협조한 통장, 주민자치위원, 직능/사회단체장, 위원회 위원, 자원봉사단체장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에게 의례적인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공적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보아 연하장 발송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신의 명의로 연하장을 보내는 것은 이러한 해석에 따라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직능단체나 사회단체장을 넘어서 평소 친교가 없는 자원봉사단체 회원 전체에게 연하장을 발송할 경우 직무 상의 의례적 행위라기 보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 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93조 위반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교'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논란을 낳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친구나 지인들과 정을 나누기 위해 보내는 연하장이지만, 한편으로는 위법 선거 운동의 도구로 쓰일 수 있으니 주의해서 봐야겠죠? 마침 2020년은 총선이 있는 해 입니다. 혹시나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에게서 연하장이 왔다면, 위법 선거 운동이 아닌가 의심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2018-2020 광역지방자치단체 연하장 발송 관련 정보공개자료.zip

화, 2020/03/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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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원내 제1·2당,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미래한국당 해산하고, 민주당은 ‘위장정당’ 창당시도 중단해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선거제 개혁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거대 양당들의 시도가 점입가경이다.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부터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장정당을 만들어 유권자들을 우롱하며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탈법적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이런 미래통합당의 행보를 위헌적이라며 비판하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며칠전부터 ‘의병정당’ 운운하며 군불을 때더니, 오늘은 위장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위장정당 창당은 다른 정당이 선수 한 명을 내보내는데 자신들은 두 명 내보내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반칙이다. 대놓고 반칙을 하는 것이나, 상대가 반칙한다고 자기들도 반칙하겠다고 나선 것이나, 대한민국 국회 원내 제1, 2당의 모습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 스스로 더 이상 유권자들을 모독하지 말고 즉각 해산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위장정당 창당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대놓고 위장계열사 미래한국당을 차렸다. 자당 의원들을 위장 전입시키고 사무실도 나누어 쓴다. 정당보조금 지급 기한에 맞춰 비례의원을 꼼수로 제명, ‘위장전입’시켜 국고보조금 5억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에 동의한 적이 없으니 위장정당 창설이 정당하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운다. 세금 안 내고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불법 위장계열사를 차린 기업이 ‘난 공정거래법 입법에 동의한 적이 없으니 정당하다’고 우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5천만 국민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지키는 이유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표결 결과에 따른 것이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동의한 적이 없으니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통용된다면, 미래통합당이 주도해 만든 법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준법을 말할 수 있겠는가. 미래통합당은 지금 당장 위장계열사 미래한국당을 해산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적 절차를 검토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민주당은 오랫동안 의석수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며 공언해 왔다. 설마 이제 와서 ‘상대가 반칙을 하니 나도 해야겠다’는 억지 논리를 내세우지는 않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현재 대한민국 집권당이다. 정부와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책임져야 할 여당이다. 혹여라도 집권당의 수많은 실책에도 신뢰를 거두지 않던 시민들의 믿음을 져버린다면, 민주당이 잃게 되는 것은 의석 몇 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손바닥 뒤집듯 신뢰를 져버리는 집권당을 어떻게 믿고 남은 임기를 맡기겠는가.  

 

선거에서 최종 판단권자는 시민들이다. 시민들은 두 정당의 얄팍한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장기판의 ‘졸’이 아니다. 장기판을 만드는 것도, 승자를 정하는 것도 시민들의 권한이다.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주권자의 권한을 넘보는 꼼수에 매달리지 말고, 제대로 정책 내고 좋은 후보 공천해서 정석대로 신뢰를 얻을 생각을 해야 한다.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2Q1sIlErDX3ninms10qYXi_k39mEqrQBK7v...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2/27-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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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이 기대되는 이유

의회지형을 바꿔야 정치가 살아난다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일까. All's well, that ends well. 독일어 표현도 있다. Ende gut, alles gut. 끝이 긍정적이면 이전에 벌어졌던 부정적인 것들이 묻혀버려 별 것 아닌 것처럼 기억된다. 아무리 고통과 실망의 연속이었어도 마지막 순간이 좋았다면 이전의 나쁜 경험은 기억에서 사라진다. 결말이 그동안의 과정에서 겪었던 온갖 시련을 눈 녹듯 사라지게 하고 기억의 저 편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끝이 좋으면 다 좋았던 것처럼 느낀다. 아직 임기는 남아있지만 20대 국회가 그랬다. 식물국회라는 말도 모자라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국회였다. 폭력과 고함으로 서로 충돌하는 국회, 극기야 '노루발못뽑이'와 '장도리'까지 등장한 국회였다.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사각의 링 같았다.

 

그런 '막장 국회'가 마지막에 뭔가 해냈다. 최악의 국회로 마무리될 것 같은 절박한 순간에 한두 건 했다. 2019년 연말 임기 만료를 몇 달 앞두고, 실망한 국민을 위로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없는 것보다 나은 개혁입법을 이뤄냈다. 무소불위 검찰의 기소독점을 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만 18세 투표권 부여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늦기는 했어도 기다리다 목마른 촛불시민의 개혁 갈증에 한줄기 소낙비 같았다.

 

그렇다고 끝이 좋으니 다 좋은 것일까. 사람은 '경험 따로, 기억 따로'인 불합리한 존재다. 과거에 대한 기억은 전체적이 아니라 단편적이고 분절적이다. 고통스러운 과정을 경험했어도 마지막 결말이 좋았다면 그동안 겪었던 고통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조금은 걱정이다. 국민들이 20대 국회의 긍정적 끝만 기억할까봐 그렇다. 국회는 임기 내내 무기력했고 무능력했다. 한국정치의 후진성과 정치의 실종을 그대로 드러냈다. 의회정치가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양 갈래도 모자라 국민을 사분오열시켰다. 그래서 정치혐오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 그러다가 끝이 조금 좋았던 것이다. 그 순간의 긍정이 부정적 전체를 뒤집어 놓을까 두렵다. 절망을 안기고 기대를 저버린 국회의원들을 다 쓸어버리고 싶은 심정이 끝이 조금 좋았다고 바뀌어 버릴까, 국회 문 닫으라던 아우성이 잊힐까 조바심이 난다. 20대 국회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21대 총선에 그들을 다시 소환할까봐 불안하다. 거대 양당은 대선전초전 격인 4월 총선에서 서로에게 칼끝을 겨누며 사생결단으로 싸울 것이다. 총선을 차기 대선의 바로미터로 여기기 때문이다.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상대에 대한 극단적인 증오와 비난으로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을 동원하고 결집하려 할 것이다. 총선에 출마하는 대선주자들은 정치생명이 달려 있으므로 더욱 그럴 거다. 기득권 정치의 구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정치지도자의 새해인사에 흔히 등장하는 말이'나라의 명운이 걸린 해'다. 2020년이 나라의 명운 운운할 정도는 아니지만 중요한 해임은 틀림없다. 어쩌면 한국 정치의 전환점이 될 21대 총선이 치러지는 해이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으로 30년 넘은 낡은 기득권정치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은 것이다. 새로운 선거제도로 정치에 지각변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은 긴장하고 있다. 그 변화의 열쇠는 국민의 손이다. 최악이라는 오명을 얻은 20대 국회 4년을 온전히 기억하고 평가하는 선거여야 한다. 임기 마지막 몇 개 개혁입법 통과의 기뻤던 순간만 단편적으로 기억해서는 안 된다. 대결과 갈등으로 진영정치를 고착화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변화된 선거제도로 20대 국회 내내 이어져 온 거대 양당 중심의 극단의 정치를 허물어야 한다. 정당집단주의가 지배하는 정치판을 깨야 한다. 아주 미흡하지만 그 도구가 유권자의 손에 쥐어졌다. 대표성을 왜곡하는 승자독식의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타파하기 위한 균열을 낼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연동률 50%에 연동률 적용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소수 정당의 의회진출이 가능해졌다. 물론 유권자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지역주의에 양당제에서 세대․성별․계층의 다변화를 담은 다당제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다당제 민주주의의 숨결을 불어넣은 것이다. 기존 정치체제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아온 소수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도 담아내고 다수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을 만들 수 있는 디딤돌이 놓인 것이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 여성․청년․노동자․농민 등 다양한 국민 구성의 축소판이어야 할 국회를 꿈꿀 수 있게 된 것이다. 승자독식의 폐해인 과소대표나 과잉대표가 점차 사라지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국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선거연령도 18세로 낮아졌다. 청년세대가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의 적극적 정치참여로 민주주의가 성숙해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고령화 사회에서 젊은 유권자의 유입으로 국민의 의사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게 되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정치개혁의 시금석이다. 변화의 초석을 놓는 선거여야 한다. 어렵사리 개정된 선거법의 취지를 살리는 선거여야 한다. 시작은 미미하더라도 민의를 반영하는 다당제 의회지형을 만들어내야 포용과 연대, 협치의 정치가 살아난다. 지역주의에 기댄 거대 양당이 좌지우지하는 국회를 재현시킨다면 희망은 사라진다. 깨어있는 유권자가 해낼 수 있는 일이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는 촛불시민의 요청이다. 적대정치가 아니라 공생정치 속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도 완성될 수 있다. 21대 국회가 그 시작이다. 그래서 2020년 총선이 중요하다. 유권자의 힘으로 싹 다 갈아엎고 재개발해야 한다. 4월 총선이 기대되는 이유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월, 2020/01/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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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간 유권자의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는 가능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선거법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황당한 이유로 유권자가 법의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투표 당일날 투표를 독려하는 칼럼을, 기고한 것도 아니고 편집해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오마이뉴스 편집기자가 기소된 사건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 판결은 지난 10월 17일 대법원에서 선고유예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법이 바뀌어 처벌은 안하지만, 유죄는 맞다는 것입니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 관련 활동을 오랫동안 했던 참여연대 이선미 간사가 판결에 대해 비평하였습니다.


 

판사님, 그래서 선거때 뭘 하란 말입니까

[광장에 나온 판결] 투표독려 칼럼 편집기자에 대한 선거법 유죄 판결

대법원 2부 재판장 김상환 대법관, 주심 안철상 대법관, 박상옥 노정희 대법관, 2019도4835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8/234/001/27564... style="width:156px;height:200px;" />

이선미 참여연대 간사

 

연이은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198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반복되는 '네 탓 공방'까지.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와 '신뢰도 꼴찌'를 갱신하는 동안 다음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맞다, 유권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투표다.

 

2016년 4월 13일, 20대 총선 선거 날 <오마이뉴스>에는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를 기억하는 투표,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투표를 독려하는 기사가 실렸다. 김준수 편집기자는 시민기자가 작성한 이 기사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일부 오타와 비문을 다듬어 다음 편집기자에게 넘겼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어 다음 총선이 다가올 때까지 선거법 재판을 받게 될 줄이야. 최초 시작은 어느 보수단체의 고발이었지만 보수단체는 바로 고발을 취하했는데 그럼에도 검찰 측은 인지수사로 전환했고,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재수사 지시까지 내리며 김준수 기자를 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위반으로 기소했다. 해당 기사가 특정 후보자의 이름을 적시하며 '정당 심판', '당신의 한 표가 부적절한 후보를 걸러낼 수 있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단순한 투표독려가 아니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김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기사는 통상적인 칼럼 내용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독자들 대부분은 기사에 언급된 후보의 지역구 유권자가 아니므로 특정 후보보다 기사가 주장하는 '가치 투표의 중요성'에 집중할 것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직접 거명하며 부정적 인식을 환기하는 내용으로 투표권유를 했다는 유죄 판결 요지는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어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결과로 재판이 종료되었다. 2017년 2월, 선거 당일에도 온라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거유예'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투표독려 기사를 편집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은 유효한 셈이다.

 

투표독려 캠페인은 '위험할 정도로 낮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트위터 등 SNS가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캠페인이자 하나의 선거 문화로 자리 잡았다. 조항 변경을 거친 현재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조항이 바로, 투표독려 캠페인을 법률로 보장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다. 선거법 58조의2는 누구든지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다만 투표참여 권유를 위해 집마다 방문하거나,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투표권유를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등을 예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유죄 판결한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부는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각 기준에 따라 선정한 낙선 후보를 해당 기사가 언급하며 '심판해야 한다', '걸러낼 수 있다'는 표현을 쓴 것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반대한 내용'으로 본 셈이다. 그러나 선거법 58조의2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 이름이 적시된 투표독려 모두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투표독려를 보장하되 투표독려를 빙자한 편법적인 선거운동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러한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겉으로는 투표독려처럼 보이지만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객관적이고 능동적인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불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후보 이름이 적혀있다고,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됐다고 선거법 위반에 처한다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휴짓조각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닐까. 편집국 최종 책임자도 아닌 편집기자 1인이 투표독려 칼럼을 편집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되는 사회, 정말 묻고 싶다. 판사님, 그래서 우리더러 선거 때 뭘 하라는 말입니까.

 

선거 한 번 할 때마다 선거법 때문에 입 막히고 손발 묶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쌓인다. 2016년 총선 시기, 기자회견에서 후보 이름 없이 '구멍 뚫린 피켓'을 들었다는 이유로 활동가 30여 명이 아직도 재판 중이고,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참사의 진압 책임자였던 당시 서울경찰청장 김석기 후보의 낙선운동을 하다 용산참사의 책임자를 세우지 못한 재판장에 자신들이 서야 했다. '정권 교체' 신문광고를 실은 문인들에게도 벌금형이 처했고, 박근혜 후보와 최태민 일가의 의혹을 제기한 후 징역형까지 살아야 했던 이도 있다.

  

이렇게 쌓여가는 유권자 수난사에도 국회는 선거의 주인은 오직 후보자 자신들이라는 듯 유권자를 옥죄는 선거법에는 관심이 없고, 법원은 사회 변화에 맞추어 위헌적인 법률을 변화해나가는 것은 입법자 국회의 몫일 뿐 법원 자신은 책임 없다는 듯, 규제 중심의 선거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유권자 수난사를 계속 써간다. 그 가운데 표현하는 유권자, 정치와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만 죽어난다.

  

"투표합시다. 그러나 왜 투표해야 하는지, 어떤 이유에서 이번 선거가 중요한지, 누가 적합하고 부적절한 후보인지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이나 후보 이름을 쓸 수도 없고, '관심법'으로 어떤 후보인지 유추하고 떠올릴 수 있는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투표는 합시다. 우리는 투표'만' 합시다."

   

이게 현실이다. 선거 6개월 전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규제가 작동하는 현행 선거법, 다음 총선을 4개월여 남겨둔 우리는 이미 선거법 규제 기간에 들어와 있다. 유권자 수난사를 이제 더는 보고 싶지 않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금, 2019/12/1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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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선거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국회는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당장 처리하라 

일시 장소 : 12월 11일 (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공수처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개혁입법은 12월 10일 회기가 끝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은 선거일 1년 전인 2019년 4월 선거구 획정이 끝났어야 했지만 12월 현재까지도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았고, 예비후보 등록을 일주일 앞둔 실정입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9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되어 60일 이내 처리 기한이 이미 지나 국회가 국회법을 위반한 실정입니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도 12월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지만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시간이 허비하고 있습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 선거법, 공수처법은 이미 국회법에 따라 협상과 협의의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개혁입법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에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3대 개혁입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자회견 후 개혁입법 국회 처리때까지 12월 2일부터 진행중인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 촉구 농성에 적극 결합할 예정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복경 의정감시센터 소장, 박정은 사무처장 외 참여연대 활동가 및 회원 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유치원 3법·선거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 국회는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당장 처리하라 

  • 일시 장소 : 2019년 12월 11일 (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여는 말씀 

  • 발언1 : 선거법 처리 촉구 발언 

  • 발언2 : 유치원 3법 처리 촉구 발언 

  • 발언3 : 공수처법 처리 촉구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패트입법촉구 패트병 퍼포먼스

(국회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zPx309OwOH-LH9IhiVHFkgzDhEZS8CbS3u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2/1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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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약속이다.연동형 비례제로 선거제 개혁하자!

–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정치권 공동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9. 10. 23(수), 오후 2시 30분, 국회 본청 로텐더홀

1. 1.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등 원내외 7개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시민사회와 정당간의 합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20대 국회가 이를 반드시 책임있게 완수할 것을 다짐하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의 여는 말씀을 시작으로 원내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대안신당의 유성엽 대표의 결의 발언이 있었고, 원외의 노동당 현린 비상대책위원장,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 미래당 오태양 공동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인 선거제 개혁안 통과 촉구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3.정치개혁공동행동과 원내외 7개 정당은 앞으로도 선거제 개혁안 통과를 위해 협력하고 함께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11/23(토),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끝.

▣ 기자회견 순서
•제목 : <국민과의 약속이다. 연동형 비례제로 선거제 개혁하자!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정치권 공동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9년 10월 23일(수), 오후 2시 30분, 국회 본청 로텐더홀
•주최 :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정치개혁공동행동
•진행순서
◦사회 :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발언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노동당 현린 비상대책위원장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
◾미래당 오태양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성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민주당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끝없이 소모적으로 반복적인 정쟁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다. 승자독식과 양당 체제를 부추겨온 현재의 선거제도는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냉소와 불신의 이유가 되었다. 이제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서도 거대양당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구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이제 한 달 후인 11월 27일에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그 어느 때보다 선거제도 개혁의 가능성이 높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도 성사시키고, 그와 함께 검찰개혁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책임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현재 패스트트랙법안에는 수정・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다. 여당인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수정・보완 논의를 함께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또한 법안처리와 관련하여, 지난 4월 22일 여야4당 원내대표 합의가 존중되어야 한다. 공수처법부터 먼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합의대로 선거제도 개혁안이 처리되고 검찰개혁안이 처리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개혁법안의 통과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관한 수정 논의에 있어서 두 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첫째, 선거제도 개혁안은 반드시 연내 통과되어 21대 총선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합의처리관행이나 당리당략 등을 이유로 현행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우리는 용인할 수 없다. 선거제도 개혁 자체를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은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여당인 민주당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당리당략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둘째, 선거제도 개혁안의 협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의식을 온전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및 대표성이 증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벗어난 협상이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오로지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국회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원・내외 정당들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 최대한의 공동 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2019년 10월 23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정치개혁공동행동

191023_성명_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목, 2019/10/2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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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예스! 선관위의 자의적 단속? 노!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e3... />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조치 의견 긍정적이나 선관위 자의적 단속 권한 강화 매우 우려 

국회는 6월 임시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 시작해야

유권자 표현의 자유 옥죄는 현상태로 대선, 지선 치러서는 안 돼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1대 국회가 개원 1년이 지나도록 정치관계법 논의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지난 5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 이번 개정 의견은 일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월 임시회에서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제출을 계기로 정치개혁 및 선거개혁을 위한 논의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

 

선관위의 개정 의견에 구·시·군당 부활 및 정당 가입 연령 하향, 정당 등록취소 요건 완화, 국고보조금 지급시 교섭단체 기준 삭제,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 내역 상시 공개 등 국민의 참정권을 강화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안들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다. 특히 ‘3개월 선거비용 공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5/27)이 있었던만큼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 내역 전체를 대상으로 상시 공개하며, 활용 가능한 데이터 파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김홍걸, 조수진 의원 등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던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당선인의 재산등록내역을 공소시효 만료시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의견도 당연하다.

 

한편 선관위의 개정 의견 중 정보통신망 위법게시물 작성 게시자에게 게시글 삭제의 직접 요청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 것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어 우려된다. 선관위는 그동안 선거법 위반 단속을 하면서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각급 선관위는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53,716건의 위법게시물 삭제 요청을 했었다. 작성 게시자에 대한 삭제요청 근거 마련은 선관위의 무분별한 삭제 요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다. 선관위의 위법게시물 삭제 요청과 같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활동은 최소한으로, 그리고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청소년, 사립학교 교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하는 선관위의 의견도 우려스럽다. 선관위는 정당가입 가능연령을 16세로 하향할 것을 제안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만 정당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정당 가입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당가입 가입연령 하향 조치와 부합하지도 않는다. 정당 가입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없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 권고와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는 추세를 거슬러 사립학교 교원을 선거운동 금지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규정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문제이다. 

 

한편 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완화하는 조치로 신문이나 방송 광고 횟수 제한 폐지를 제안했으나, 오히려 정치신인이나 정치자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간의 규제 조항은 삭제하되 비용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당 설립 요건 완화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 수도에 중앙당을 두며, 5개 시도당에 각 1천 명 이상 당원을 구비해야 한다는 정당 설립 요건 삭제를 통해 지역 풀뿌리 정치세력 등 다양한 정치세력이 정당을 만들어 기성 정당들과 공정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조직을 갖춘 현재의 고정된 정당 독점 구조를 깨고 지역 정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제도의 투명성 강화 위한 정치자금법,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하는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가 높다. 내년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있지만 국회는 정당 간, 후보자 간, 시민 간 정치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현실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번 6월 임시회부터 국회는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을 위한 전면적이고 폭넓은 법 개정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

 

입장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eLAAxFsClJYbx3Ers7QXjkGCqtmy_FoSiq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6/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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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위헌확인 헌법소원

유권자의 선거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위헌

헌법재판소에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하는 신속한 결정 촉구

일시 장소 : 2020. 4. 7. (화) 13:00, 헌법재판소 앞

 


참여연대는 4월 7일(화),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위헌확인 헌법소원> 기자브리핑을 개최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27일 415총선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하여 수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중앙선관위의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명부를 수리한 행위가 유권자인 청구인의 선거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기자브리핑에서는 위헌적인 위성정당의 비례후보 등록을 수리한 중앙선관위의 공권력행사 행위가 왜 위헌이며, 유권자인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유권자의 평등한 선거권을 보장하는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기자브리핑 직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위헌확인 헌법소원>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20. 4. 7. 화 13:00 /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참여연대

  • 주요 발언자

  • 청구인 대표 발언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대표 등록 수리 행위의 위헌성 :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헌법소원 청구 및 향후 진행 계획  :  헌법소원 대리인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문의 : 참여연대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02-725-7104, [email protected])


 

화, 2020/04/07-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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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개봉한 영화 <더 플랜>은 흥미로우면서도 매우 논쟁적인 주제를 담았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개표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됐다는 것이다.

개표부정 의혹은 18대 대선이 끝난 이후 계속 제기돼 왔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개표부정 의혹과는 차원이 달랐다.

통계학자들이 등장해 각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조작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조작이 있었다면 이는 국기문란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그럼에도 의혹은 정리되지 않은채 증폭됐다.

19대 대선이 끝나고 개표부정 논란은 잦아들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통령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개표부정이란 불씨는 또 같은 논리를 가지고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제기된 개표부정 의혹을 풀어보기 위해 통계학자들에게 대선 데이터 분석을 의뢰하고 선관위 관계자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개표현장을 취재하며 하나하나 검증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K값 1.5는 충분히 가능…미분류율의 차이가 K값 결정

영화 <더플랜>에서는 분류표에서의 후보간 득표율과 미분류표에서의 후보간 득표율이 같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K값이라고 설정한 이 비율이 1이 나와야 정상이라는 것이다.

18대 대선에서는 251개 선거구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간 K값 평균이 1.5였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결과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2017070701_01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간의 K값은 1.60이 나왔다. 문재인-안철수 사이의 K값은 1.24가 나왔다.

※관련기사 : 19대 대선 문-홍 K값은 1.6…정규분포

2017070701_02

이같은 현상에 대해 뉴스타파는 통계학을 연구하는 고려대의 박유성, 최보승 교수와 경기대의 이동희 교수에게 분석을 외뢰하고 자문을 구했다.

교수 3명 모두 K값이 1.5나 1.6이 나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후보마다 미분류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것이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문재인 후보보다 미분류율이 높았다.

▲ 18대 대선에서의 후보별 미분류율. 일정한 비율을 그리며 거의 대부분 선거구에서 박근혜 후보의 미분류율이 문재인 후보보다 높게 나타난다.

▲ 18대 대선에서의 후보별 미분류율. 일정한 비율을 그리며 거의 대부분 선거구에서 박근혜 후보의 미분류율이 문재인 후보보다 높게 나타난다.

큰 미분류율을 작은 미분류로 나누면 1보다 큰 K값이 나온다.

19대 대선 때도 마찬가지로 후보간 미분류율에 차이가 있다.

▲ 19대 대선 후보별 미분류율. 홍준표-안철수-문재인-유승민-심상정 순이다.

▲ 19대 대선 후보별 미분류율. 홍준표-안철수-문재인-유승민-심상정 순이다.

후보별로 미분류율이 같다면 K값이 1이 나오지만, 미분류율이 다르면 K값은 1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그런데 미분류율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후보자 별로 지지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18대와 19대 모두 보수 후보의 미분류율이 진보 후보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보마다 이처럼 미분류율의 차이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 18대 대선 데이터로 확인했다. 18대는 선거구별로 연령별 투표율 자료가 수집돼 있다.

▲ 18대 대선 다중회귀분석 결과 박근혜-문재인 미분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확인됐다.

▲ 18대 대선 다중회귀분석 결과 박근혜-문재인 미분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확인됐다.

그 결과 보수에 대한 지지가 높은 곳일수록, 60대 이상 투표자가 많은 곳일수록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투표자가 많은 선거구에서는 미분류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분석 결과에 의하면 18대 대선 K값이 경상도에서 상대적으로 타지역보다 크고(경북1.65 경남1.83), 전라도에서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전북 1.31 전남 1.34)이유가 설명된다.

60대 이상 투표자의 비중도 미분류율에 영향을 주지만 정치적인 성향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정규분포>와 <출구조사 결과>는 조작이 없었다는 증거

뉴스타파와 인터뷰한 3명의 통계학과 교수는 18대 대선 때의 K값이 정규분포로 나타난 것은 조작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조작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18대와 19대 때 발표된 지상파3사 공동출구조사 결과는 최종 결과가 거의 일치했다면서 이 역시 개표조작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9대는 미분류율이 낮은 후보가 당선…18대와 다르다.

취재과정에서 영화 <더플랜>에 출연했던 현화신 캐나다 퀸즈대 교수와 전희경 미 조지아서던대 교수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18대는 미분류율이 높았던 후보가 당선된 선거이고 19대는 미분류율이 낮은 후보가 당선된 선거”이므로 같다고 볼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출연자 중 한 명인 김재광 미 아이오와 주립대 통계학과 교수는 “19대 대선에서도 18대와 비슷한 K값이 나왔으므로 <더플랜>측이 지나친 의혹을 제기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선관위로부터 입수한 19대 대선 전체 득표 데이터를 제공하고 통계 분석자료도 공개한다.


취재:최기훈, 김강민
촬영:정형민, 최형석, 김남범, 신영철, 오준식
그래픽:정동우
편집:정지성

금, 2017/07/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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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개봉한 영화 <더 플랜>은 흥미로우면서도 매우 논쟁적인 주제를 담았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개표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됐다는 것이다.

개표부정 의혹은 18대 대선이 끝난 이후 계속 제기돼 왔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개표부정 의혹과는 차원이 달랐다.

통계학자들이 등장해 각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조작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조작이 있었다면 이는 국기문란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그럼에도 의혹은 정리되지 않은채 증폭됐다.

19대 대선이 끝나고 개표부정 논란은 잦아들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통령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개표부정이란 불씨는 또 같은 논리를 가지고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제기된 개표부정 의혹을 풀어보기 위해 통계학자들에게 대선 데이터 분석을 의뢰하고 선관위 관계자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개표현장을 취재하며 하나하나 검증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K값 1.5는 충분히 가능…미분류율의 차이가 K값 결정

영화 <더플랜>에서는 분류표에서의 후보간 득표율과 미분류표에서의 후보간 득표율이 같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K값이라고 설정한 이 비율이 1이 나와야 정상이라는 것이다.

18대 대선에서는 251개 선거구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간 K값 평균이 1.5였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결과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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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간의 K값은 1.60이 나왔다. 문재인-안철수 사이의 K값은 1.24가 나왔다.

※관련기사 : 19대 대선 문-홍 K값은 1.6…정규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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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현상에 대해 뉴스타파는 통계학을 연구하는 고려대의 박유성, 최보승 교수와 경기대의 이동희 교수에게 분석을 외뢰하고 자문을 구했다.

교수 3명 모두 K값이 1.5나 1.6이 나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후보마다 미분류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것이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문재인 후보보다 미분류율이 높았다.

▲ 18대 대선에서의 후보별 미분류율. 일정한 비율을 그리며 거의 대부분 선거구에서 박근혜 후보의 미분류율이 문재인 후보보다 높게 나타난다.

▲ 18대 대선에서의 후보별 미분류율. 일정한 비율을 그리며 거의 대부분 선거구에서 박근혜 후보의 미분류율이 문재인 후보보다 높게 나타난다.

큰 미분류율을 작은 미분류로 나누면 1보다 큰 K값이 나온다.

19대 대선 때도 마찬가지로 후보간 미분류율에 차이가 있다.

▲ 19대 대선 후보별 미분류율. 홍준표-안철수-문재인-유승민-심상정 순이다.

▲ 19대 대선 후보별 미분류율. 홍준표-안철수-문재인-유승민-심상정 순이다.

후보별로 미분류율이 같다면 K값이 1이 나오지만, 미분류율이 다르면 K값은 1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그런데 미분류율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후보자 별로 지지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18대와 19대 모두 보수 후보의 미분류율이 진보 후보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보마다 이처럼 미분류율의 차이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 18대 대선 데이터로 확인했다. 18대는 선거구별로 연령별 투표율 자료가 수집돼 있다.

▲ 18대 대선 다중회귀분석 결과 박근혜-문재인 미분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확인됐다.

▲ 18대 대선 다중회귀분석 결과 박근혜-문재인 미분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확인됐다.

그 결과 보수에 대한 지지가 높은 곳일수록, 60대 이상 투표자가 많은 곳일수록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투표자가 많은 선거구에서는 미분류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분석 결과에 의하면 18대 대선 K값이 경상도에서 상대적으로 타지역보다 크고(경북1.65 경남1.83), 전라도에서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전북 1.31 전남 1.34)이유가 설명된다.

60대 이상 투표자의 비중도 미분류율에 영향을 주지만 정치적인 성향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정규분포>와 <출구조사 결과>는 조작이 없었다는 증거

뉴스타파와 인터뷰한 3명의 통계학과 교수는 18대 대선 때의 K값이 정규분포로 나타난 것은 조작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조작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18대와 19대 때 발표된 지상파3사 공동출구조사 결과는 최종 결과가 거의 일치했다면서 이 역시 개표조작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9대는 미분류율이 낮은 후보가 당선…18대와 다르다.

취재과정에서 영화 <더플랜>에 출연했던 현화신 캐나다 퀸즈대 교수와 전희경 미 조지아서던대 교수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18대는 미분류율이 높았던 후보가 당선된 선거이고 19대는 미분류율이 낮은 후보가 당선된 선거”이므로 같다고 볼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출연자 중 한 명인 김재광 미 아이오와 주립대 통계학과 교수는 “19대 대선에서도 18대와 비슷한 K값이 나왔으므로 <더플랜>측이 지나친 의혹을 제기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선관위로부터 입수한 19대 대선 전체 득표 데이터를 제공하고 통계 분석자료도 공개한다.


취재:최기훈, 김강민
촬영:정형민, 최형석, 김남범, 신영철, 오준식
그래픽:정동우
편집:정지성

금, 2017/07/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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