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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보건의료 현황과 시사점(국회 입법조사처. 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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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보건의료 현황과 시사점(국회 입법조사처. 2020.2)

admin | 수, 2020/03/04- 00:05


(지표로+보는+이슈+151호-20200226)남북한+보건의료+현황과+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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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환경의 기초 지표인 평균 수명, 영아사망률, 아동 발육, 그리고 사망구조 및 사인에 대한 남북한 자료를 비교하였음
○2019년 남북한 인구의 평균수명(출생시점의 기대수명)은 10년 이상 차이가 있으며, 북한의 영아사망률3은 13.0으로 남한 2.0의 6.5배임

남북한 보건의료 수준의 현격한 차이는 민족공동체 회복과정에서 그리고 통일이후 사회통합과정에서 큰 부담이 될 것임
○대북제재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이행 가능한 인도적인 차원의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 실마리를 찾아볼 필요가 있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증의 세계적 확산을 계기로 남북이 보건·환경 공동체임을 재인식하여 남북관계에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020년 2월 17일 유니세프는 북한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관련 물품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밝힘
○단기적으로는 마스크ㆍ손소독제, 의료진을 위한 보호용품(보호복과 장갑, 보안경 등), 진단 키트의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 남북 보건의료 협력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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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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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은 과거 연구개발을 통한 과학기술의 공급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과학기술의 활용을 더욱 강조하는 등 정책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o 과학기술의 공급뿐만 아니라 이전·사업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간의 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이며,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일본 내각부는 2020년 3월「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률안은 2020년 6월 공포되어 202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o「과학기술기본법」의 제명을「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하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이 법의 진흥 대상을 과학기술에서 과학기술혁신으로 확장함

o 기존「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범위에서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은 제외했으나,「과학기술혁신기본법」은 그 범위를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까지 확장했으며,「과학기술혁신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유관 법률도 함께 개정됨

o「내각부 설치법」에는 내각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한다는 점, 내각부에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를 설치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내각부에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을 설치한다는 조항이 신설됨

□ 우리나라「과학기술기본법」에는 혁신의 개념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무조직이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데, 향후 발전방향 논의에서 일본의 입법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 법률 개정 배경과 경과

2.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3. 우리나라 관련 법률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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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가구의 저축률 상승 현상 논의 (보험연구원, 20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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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요 약

1. 검토배경

2. 연령별 저축률의 변화

3. 세대별 저축률의 변화

4. 시사점

 

- 요 약 -

월, 2020/10/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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