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생존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거주자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속히 이행되어야

지역

[논평] 생존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거주자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속히 이행되어야

admin | 토, 2020/02/29- 00:56

생존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장애인 등 시설거주자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속히 이행되어야 

코로나19로 수용시설 생활의 참담한 실상 드러나

일부 시설거주자들의 한시적 귀가를 통해 피해 최소화 하고

탈시설화로 사회적 약자 인권보장 추진해야

 

tyle-qgr-01-1582872728.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8/680/001/784... />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에서는 2/19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1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13명 중 6명이 청도대남병원에서 발생했다. 이는 단지 시설 거주자의 높은 밀집도 등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시설 거주의 반인권적 환경이 그대로 방치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정신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이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있어 청도대남병원의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 이미 중증장애인시설인 밀알의 집 등 수용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집단 수용시설에 거주하는 일부 거주자들이 한시적으로 귀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여 속히 시행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거주하며 살아가는 대신 시설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노인관련 시설에 입소해 있는 고령의 노인들은 밀집생활로 감염에 크게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낮아 감염병 고위험군에 속한다. 이처럼 시설에 머물며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생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더 늦지 않게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신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시설 종류를 불문하고 가족의 돌봄이 가능하고 퇴원할 수 있는 대상자를 한시적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하여 외부로부터의 감염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남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 감염병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시설 내에서도 거주자 및 관리자 등이 감염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지도에 나서야 한다. 

 

고질적인 집단 수용시설의 문제가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결국 터져버렸다. 많은 사상자를 낳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매우 취약한 곳이 집단수용시설임을 직시하고, 돌봄과 요양의 문제를 경제⋅비용의 논리를 앞세워 집단 시설화했던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시설화 문제를 공론화 하고, 시설 거주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는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I2TGh4ZTxXcXv5JHAU6ebLD9DfKASuYOKxw... rel="nofollow">[원본보기 / 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시민정치시평 314] 

 

복지에 돈 쓰면 그리스처럼 망한다?

그리스 사태가 주는 교훈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 세계 금융 시장을 요동치게 했던 그리스 사태가 그나마 협상이 타결돼 다행이다. 유로존 19개국 정상들은 20시간 가까운 마라톤 협상 끝에 그리스에 추가 개혁안 이행을 조건으로 3차 구제 금융 제공에 합의했다. 그리스 사태는 일단 타결됐지만, 그동안 터져 나온 그리스 문제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 와 전 세계 국민들이 겪는 불안은 차치하고라도 당사국인 그리스 국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다 주었다.

 

이번 그리스 사태는 유럽연합(EU)과 전 세계 금융 시장에 또다시 많은 문제점을 던져 주었다. 무엇보다 체계적인 재정 정책 없이 화폐 통합만을 추구하는 유로존의 본질적 한계를 한 번 더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그리스식 금융 위기는 유로존 내 재정이 취약한 빈국에서 언제든 터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것은 그나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걷어낸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있다고나 할까.

 

그리스 사태 타결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은 다행이지만, 전 지구적 금융 시장의 특성상 그리스 사태와 같은 혼란은 우리에게도 언제든 생길 수 있음에 대비책을 단단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는 유럽 19개국의 단일 화폐인 유로화를 사용하는 등 환율 조정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해온 한국과는 상당히 다르지만 유사점도 꽤 많다. 그리스 국민들의 도덕성을 이야기하지만 한국인의 근로 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멕시코 다음인 2위, 그리스인은 3위일 정도로 양국 일반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 반면에 국제투명성기구의 2014년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그리스는 69위, 한국은 43위일 정도로 정도 차이는 있지만 부정부패 문제를 안고 있음도 유사하다. 그리고 그리스 재정만큼 취약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한국인의 가계 부채도 급격히 늘고 있어 재정 문제를 얕볼 것은 아니다.

 

이번 그리스 사태가 한국에 주는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첫째, 사태의 원인 진단을 정확히 해야 한다. 자기 논에 물 대기 식으로 이해관계에 따른 이념적인 잣대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스 사태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지만 대체로 국가 차원의 정부 재정 적자 문제, 유로 단일 통화권 편입에 따란 경쟁력 약화, 관광업 중심의 그리스 특유의 산업 구조, 유로화 강세 현상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의 약화, 부정부패 문제, 서민의 삶과 유리된 복지 포퓰리즘, 부실한 국가 제도 개혁 문제, 지나치게 즐기는 문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그리스 사태의 근본 원인을 '공짜 좋아하다간 한국 또 당한다'는 제목을 내걸고 과도한 복지에서 찾으려는 보수 언론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왜곡의 여지가 있다. 그리스의 재정 적자가 심각한 건 맞지만 재정 적자가 과도한 복지 지출 때문이라기보다는 상류층의 만성적인 탈세와 조세 체계 부실에 따른 세수 부족에서 찾는 게 온당하다.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의 2010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을 보면 EU 전체 평균은 29.4%이고 그리스는 29.1% 수준으로서 실제 크지 않은데, 그리스 GDP가 쪼그라들면서 GDP 대비 복지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 듯한 착시 현상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2013년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를 보면 프랑스 11%, 독일 13.7%, 이탈리아 21.2%에 비해 그리스는 24.3%로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독일 세무 공무원을 그리스에 파견하여 세무 행정을 혁신하면 그리스 재정 위기는 해결될 것이라는 농담이 유럽에서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복지 국가로 성장하다가 그리스처럼 망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복지 포퓰리즘도 여전히 들먹인다. 그러나 실제 그리스는 복지 국가였던 적도 없고, 오히려 빈부 격차가 심한 국가였다. 25% 세금으로 80% 수준의 연금을 지원하는 엄청난 복지 국가라고들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복지는 상위층에게만 주어졌다. 오히려 상위층은 빈부 격차 속에서 탈세를 계속하니, 세금이 제대로 걷힐 리가 없어 복지국가로 성장하는 것은 애당초 바랄 수 없었다. 그러니 그리스는 대중 영합적인 포퓰리즘과는 거리가 먼 상위층만을 위한 복지를 했고, 실제로 상위층은 부패를 저질렀으며 이를 잡지 못한 정부의 무능이 사태를 키웠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방만한 재정 운용을 경계하해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바꿔야 한다. 특히 국가 채무를 조심하되, 특단의 저출산․고령 문제,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참에 저부담․저복지 구조를 적어도 중부담․중복지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스의 국가 부채 규모는 총 3240억 유로로 GDP의 1.7배에 달하며, 국채 금리는 연 15%에 달해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부담이 되고 있다. 그리스에서 손쉽게 실업률을 줄이는 방법으로 공무원 수를 대폭 늘려 이들이 퇴직 후에도 보수의 95% 이상을 연금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등 일부 포퓰리즘 복지 정책이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된 것은 확실하지만 일반 서민들에 대한 복지 정책 지출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한국은 재정 건전성이 아직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경직성 예산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최근 3년 연속으로 세금이 적게 걷히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세수는 부족한데 재정 지출은 늘어나면서 국가 부채 규모는 2013년 480조3000억 원에서 2017년 610조 원으로 늘어날 예측에 대해 면밀히 살펴야 한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의 하나인 가계 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한국 가계 부채액은 빠르게 늘고 있으며 이미 1100조 원을 넘었고, 또 부채 비율 등을 따져봤을 때 약 112만 가구가 채무를 갚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 한국은행의 진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저금리와 집세 인상,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덕분에 가계 부채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고 있지만 하우스 푸어(house poor) 문제는 이미 위험 수준에 와 있다.

 

'증세 없는 복지'는 마치 먹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말처럼 어불성설이지만 한국에서는 통하고 있다. 국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지만, 건설 사업과 부동산 부양책 지출은 계속하거나 늘리면서 왜 복지 지출 중단에만 급급한지 알 수가 없다. 복지 지출의 구조 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하는 것은 맞지만 저부담․저복지 구조 속에서 이명박 정부가 강행한 소득세, 법인세 감세와 종합부가세 축소, 비과세 감면 확대 등 세칭 부자 감세만 종전대로 돌려놓아도 부채 증가를 상당히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국가 재정 지출이 양극화 완화나 국민의 행복한 혹은 안전한 삶을 위해, 그리고 사회 양극화나 저출산․고령,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사용된다면 '복지 있는 증세'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복지 없는 증세에 국민 대다수는 분노하는 것이다. 연말 정산 논란과 담뱃값 인상 사태를 상고해 보시라. 서민 증세의 뒤틀린 모습 아니었던가.

 

올해 초에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41%가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작년에 발표된 한국복지패널 부가 조사를 보면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이 2007년에는 37.9%였지만 2010년 52.5%, 2013년 54.7%로 점차 증가해 가고 있는 점을 보면 증세 있는 복지가 충분히 가능하며, 이제부터 성장 있는 복지, 복지 있는 성장이 가능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라도 저부담․저복지 구조를 중부담․중복지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구조 전환을 위해, '복지 있는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순전히 '정치'의 몫이다.

 

셋째, 금융 자본주의의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산업 자본주의의 꽃인 제조업을 키워야 한다. 그리스에서 GDP의 제조업 비중은 5.7%에 불과하며, 관광과 해운업 등 서비스업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업의 과잉 발달은 내수 시장에서의 제조업 발달을 더디게 하고, 해외 의존도를 높인다. 그리스가 제조업 관련 수입 의존도가 점점 높아갈 동안 제조업 강국인 독일 등은 단일 유로화의 수혜를 톡톡히 보았다. 금융 자본주의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환율 조정을 통한 해법을 모색할 수 없었던 그리스로서는 물가와 임금 하락만이 유일한 대안이었지만 제조업 기반이 취약함으로써 이러한 조치의 효과는 나타날 수가 없었다. 환율 약세로 인한 기업 수출 증대야말로 'IMF 위기' 극복의 핵심 요인이었음은 과거 한국과 아일랜드의 경험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경우도 제조업이 갈수록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있어 환율 평가 절하에 따른 극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돼 가고 있음을 고민해야 한다.

 

넷째, 부정부패를 없애야 한다. 그리스에서 부정부패는 상류층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를 통제해야 할 공무원 사회까지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얼마 전까지도 국제투명성기구는 "그리스의 일부 공무원 사회에서는 수십 년간 투명성과 효율성이 결여됐고 그 결과, 뇌물을 요구하여 받는 관행이 생겼으며, 불법 행위를 한 공무원 중 2%만 징계절차를 밟았을 정도로 처벌이 부실함"을 지적했다. 이러한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탈세를 부추겼고, 결국 세금은 제대로 걷히지 않고 눈먼 돈은 계속 나가니 재정 적자가 심할 수밖에 없었다. 작년 한국에서 고소득 전문직 등이 국세청 사후검증으로 440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등 추징 규모와 정치권의 뇌물수수 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부정부패의 척결은 시급한 과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금, 2015/07/17- 11:05
407
0

지방자치 침해와 복지축소로 악용되는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규정 폐지해야

진주의료원 폐원은 수수방관하고,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과 공공산후조리원은 가로막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복지를 축소하며,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

 

지난 6월 19일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하여 기존 사업과 중복되고 산모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정책수용을 거부하고 사회보장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막은 근거인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규정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도 반하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회보장 협의조정 제도에 반대하며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 규정을 폐지하거나 적용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규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이던 2011년 2월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2012. 1. 26. 개정, 시행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규정이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보면, 복지를 축소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나서지 않고, 각 지자체가 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형평성 등을 이유로 들며 가로막고 있는바, 복지의 확산을 막는 복지축소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진주의료원 폐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의 외면이었다. 지난 2013년 2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한 뒤 보건복지부의 신중처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할 때, 시민단체가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에 대하여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권한 행사를 요구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2013. 8. 29.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사전협의는....개별 기관의 설립이나 폐지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소집을 거부하였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를 대구시 등 지자체에서 추진하려고 하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들며 불수용통보를 하여 좌절시켰다. 이번 공공산후조리원의 사안에서도 산모와 영아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저소득층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무상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에도 보건복지부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였다. 이는 진주의료원 폐원에 대하여 개별 기관의 폐지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외면했던 것과는 달리 개별 시설(산후조리원)의 설립에 대한 사안임에도 적극 개입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의 조정협의 규정이 사실상 복지축소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복지증진 사무가 지자체의 역할임을 명시하고 있고(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 헌법재판소도 “지방자치제도란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방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그들 자신의 책임 하에 자신들의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판시하여 지방자치의 주된 기능이 주민의 복지증진에 있고 지방자치제도는 지자체의 책임으로 민주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제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협의조정 규정이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가로막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위헌적이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는 위헌적으로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복지에 관한 권리를 가로막는 협의조정 규정 운영을 당장 중단하여야 하고, 국회는 하루빨리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2015년 7월 14일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화, 2015/07/14- 21:31
339
0

국정원, 어디까지 사찰해봤니

 

해킹프로그램 사용 즉각 중단! 국민앞에 진상 공개!

국정원 해킹감청프로그램 사용 사이버사찰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7월 14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정문 앞

 

국정원이 해킹감청프로그램을 비밀리에 구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국정원이 이 프로그램을 불법감청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프로그램 구매 내역과 사용현황을 정확하게 밝히고 불법사용에 대해 국회가 진상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7월 14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가 열리므로 국회 정보위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5년 7월 14일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사용 사이버사찰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사진

 

기자회견문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진상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라!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시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북·해외 정보전" 차원이었다는 변명을 덧붙였다. 국내 민간인 사찰 목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불행히도 우리는 이제 국정원을 믿을 수 없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선거개입과 국내정치개입 혐의로 오는 16일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한창 구입하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그 문제의 시기였다. 원장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국내정치 개입 과정에서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을 전혀 쓰지 않았을까?


또 국정원은 그간 휴대전화 감청을 못하기 때문에 통신사마다 감청설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사실은 수년에 걸쳐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카톡을 검열해 온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국정원은 "휴대폰은 감청이 안된다"고 국민을 속였지만 뒤로는 몰래 휴대전화 도청장비를 직접 개발하여 사용했던 전력이 있다. 우리 국민은 국정원에 또다시 속은 것인가. 언제까지 속아야 하는가.


진상을 밝히기 위해 오늘 열리는 국회 정보위원회 뿐 아니라 그 후로도 필요한 후속 조치가 모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들 앞에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둘러싼 모든 의혹이 명명 백백 하게 밝혀져야 한다. 여러 차례 거짓말을 일삼아 온 국정원이 이제는 국민 앞에 투명하게 진상을 밝힐 것을 엄중 요구한다. 규명되어야 할 의혹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엇을 했는지 전면 밝혀야 한다. 특히 국내 민간인 사찰 유무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국정원의 감시 목표는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였던 것이 거의 확실하다. 국정원은 국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는 이유에서 해킹팀에 카카오톡 검열 기능을 요청하였고, 국내에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그 정확한 기종명을 적시하여 보완을 요구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널리 쓰이는 모바일 백신을 회피할 방법을 문의하는 등,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를 사찰하려는 목적이 뚜렷해 보인다.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 대한 원격 공격을 강조하였던 국정원은 특히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4년6월 안드로이드폰 공격 기능을 요구하였다. 총선, 대선, 지방선거 등 선거 시기에 국정원이 선거와 국내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용현황과 더불어 각각의 적법성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활용한 부서가 국내파트인 2차장 산하가 아닌지에 대한 의혹에도 답해야 한다.

 

둘째, 국정원이 왜 굳이 나나테크라는 민간회사를 통하는 복잡한 경로로 해킹 프로그램을 은밀하게 구입하였는지도 밝혀져야 할 문제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면 정보수사기관이 적법하게 감청설비를 도입할 수 있다. 그런데 국정원은 그나마의 정보위원회의 감독조차 우회하였고 나나테크 역시 감청설비 수입에 대한 미래부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법의 연속이다.
국정원이 이렇게 은밀하고도 불법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해외에서 구입한 것은, 해킹팀이 국외에 있기 때문에 장래에 들통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고 한다. 그들은 무엇이들통나는 것이 두려웠던가? 


사실은 휴대전화를 도감청해오고 있는데 국민이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두려웠을까?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이 국내 '시민 감시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노출되는 것을 뚜렷이 두려워했다.이는 도둑이 제발 저린 모습이 아닌가.
또한 해킹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불법이다. 실시간이 아니기에 해킹은 감청이 아니다. 현행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이 발부되는 영역이 아님은 물론이다. 압수수색영장이 직접 집행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다. 그야말로 불법이다. 국정원은 이 해킹 프로그램의 구매와 사용이 불법임을 충분히 인지하였기에 국민 앞에 감추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정보기관을 갖게 된 것은 우리 국민의 불행이다. 선거 개입과 국내정치 개입 사실이 밝혀진 후로도 국정원의 개혁은 미완인 채로 남아 있었다. 그 결과 국정원은 바로 며칠 전까지 외국해킹팀과 국민을 속일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

 

민주국가에서 비밀 정보기관이 여러 예외를 인정받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이다.그러나 이 땅의 국가는 세월호로부터 메르스 때까지 국민이 위험할 때는 존재가 희미하였고, 이렇게 국민을 감시하고 그 위에 군림할 때만 위용을 뽐낸다. 정권의 이해에만 복종하는 국가정보기관은 인정될 수 없다.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 앞에 모든 진상을 밝혀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하라.


2015년 7월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화, 2015/07/14- 13:19
653
0

메르스 재난 와중에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재추진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7월 10일(목) 오후 2시 / 장소 : 청운동주민센터 앞

 

20150709_기자회견_제주녹지병원재추진규탄

 

[기자회견 개요]

-사회 : 최영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여는말: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규탄 발언: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강호진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

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이향춘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부지부장

 

[기자회견문]

“박근혜정부와 원희룡도지사는 제주영리병원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메르스 사태에 영리병원 밀실추진하는 박근혜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1. 메르스 사태에 영리병원 추진하는 박근혜정부 규탄한다.

6월 15일 녹지그룹이 제출한 제주영리병원 설립계획서가 보건복지부에 접수되었다. 메르스 사태가 정점이던 바로 그 시기에,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최고로 높았던 바로 그 때, 국민 안전에 손을 놓고 있던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추진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리병원 설립은 의료의 공공성은 팽개쳐버리고 노골적으로 병원을 영리기업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중국 녹지국제병원은 의료의 비영리 원칙을 허물고 본격적인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가는 시발점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밀실추진을 중단하라.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영리병원 추진과 그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저항이 계속되어왔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박근혜 정부만큼 영리병원을 밀실에서 숨기면서 추진하지는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음에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 문제에 대해 언론보도자료 조차 내지 않았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 녹지국제병원이 처음 추진될 때에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4월 법적 문제로 이를 반려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지금도 ‘영업기밀’ 이란 미명하에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밀실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과의 대화의 장, 토론의 장에 나와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3. 국민이 반대하는 영리병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제주도민들은 제주 영리병원 추진에 압도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영리병원 허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제주도민의 74.7%가 반대의사(적극 반대 36.9%, 반대 37.8%)를 보인 반면 찬성 응답은 15.9%(적극 찬성 3.1%, 찬성 12.8%)에 그쳤다. 또한 제주도민의 88%가 정부와 제주도의 독단적 추진이 아닌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영리병원에 대해 국민들의 반대가 높은 이유는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상업화가 진행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그 결과는 국민건강권의 훼손으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박근혜 정부와 제주도는 영리병원을 추진하기 이전에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설립추진을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

 

4.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된 것이 없다.

제주도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의 주체가 녹지그룹이 설립한 국내법인에서 녹지그룹의 국외법인으로 명칭만 바뀌었고,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이전과 동일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내 성형병원의 우회 투자, 즉 국내 성형병원이 중국 자본을 끼고 국내영리병원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녹지국제병원의 실체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녹지그룹은 부동산 개발 전문회사일 뿐 병원을 운영해 본 적이 없는 곳이다. 박근혜 정부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기된 의혹 먼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뻔히 보이는 의혹에 눈감고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범죄에 준하는’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5. 국내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과 제주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이다. 공공의료를 외면한 결과가 메르스 사태를 낳았듯이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제주영리병원은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제주도민은 영리병원 반대에 나서고 있다. 이제 제주도를 넘어 전국의 국민들과 함께 영리병원 반대운동의 폭을 넓히고 목소리를 높여갈 것이다. 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저버리는 영리병원을 강행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분을 모아낼 것이다. 반드시 영리병원을 철회시킬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경시하는 정부가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되새겨야 할 물음이다. 의료공공성의 숨통을 끊으려 하는 정부는 결국 자신의 숨통을 끊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5년 7월 9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목, 2015/07/09- 10:55
223
0

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DSC_0021

 

 첫날이라 모두들 서로 어색하기에 우선 아이스브레이킹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ABC초콜릿 8개씩을 각자 가지고 서로에게 인사하며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초콜릿 1개를 주는 형식의 게임이었는데, 10분 동안 가장 많은 수의 초콜릿을 얻은 사람이 16기의 장이 되는 것이었죠. 물론 기장이 된다는 사실은 게임 종료 후에 이정민간사가 알려 주었습니다^^;; 

 

DSC_0035

 


그 다음으로는 두 명의 사람이 짝지어서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메르스(MERS) 때문에 의회인턴이 취소되어 다른 의미있는 활동을 찾다가 ‘예기치 않게’ 이곳으로 오시게 되었다는 변현지님, 다양한 청년들과 건강한 생각을 공유하고 싶어서 오셨다는 장유리님, 시민단체 활동과 주택문제에 관심이 많아 오셨다는 강성준님, 참여연대 회원이신 부친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오셨다는 문동욱님 등 다양한 사연과 목적을 가지고 참여연대에 모인 26명의 청년들을 보니 아직 한국사회는 밝은 것 같습니다!

 

DSC_0129

 

앞으로 5주동안 진행되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은 활동가학교 친구들이 직접 후기를 작성하여 앞으로 계속 소개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활동가학교 16기의 멋진 활동을 기대합니다! 많은 응원 바랍니다. ^^ 

 

DSC_0245

월, 2015/07/13- 12:11
509
0

 

[시민정치시평 310]

 

고삐 풀린 빅 데이터는 빅 브라더로 간다

[시민정치시평] 개인 정보 보호 규제의 방향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하버드 대학교의 L. 스위니(Latanya Sweeney) 교수 팀은 2013년 4월 '인간 게놈 프로젝트 참여자의 이름 식별하기'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 연구는 미국의 유전자 정보 웹사이트에서 우편번호, 생년월일, 성(性), 약물 치료, 진단, 수술 기록 등의 정보 579개를 정보 주인의 이름만 없는 상태로 내려받아 이를 실명이 있는 미국의 유권자 정보와 대조하여 게놈 프로젝트 참여자 정보의 주인 이름을 알아맞히는 실험 결과를 다룬 것이다. 연구팀은 130개 정보의 주인을 추정했고, 그중에 121개가 실제 주인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는 이른바 '빅 데이터'(Big Data)를 이용해 비식별 정보를 식별 정보로 전환하는 기술의 경이와 위험을 보여주고 있다. 빅 데이터란 정보통신 기술,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거대한 양의 디지털 정보가 생성되는 환경에서 새로 정립된 정보 개념으로, 정보 풀(pool)에서 부가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특정한 정보들을 추출, 조합, 분석하는 기술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의 새로운 심야 버스 노선 '올빼미버스', 교통 안내 서비스에 날씨(weather) 정보를 결합한 기상청의 '웨비게이션' 등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다.

 

금융위 '재식별화 위험' 의도적 무시

 

공공 서비스 못지않게 금융 산업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이해와 요구가 크다. IT와 금융의 융합에 의한 새로운 금융 산업을 가리키는 핀테크(Fintech) 육성 방안에서 빅 데이터 활성화는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3일 발표한 빅 데이터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식별'(de-identification) 정보를 신용 정보에서 제외함으로써 빅 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신용정보법은 신용 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엄격한 개인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비식별 정보는 그러한 개인 동의 없이도 빅데이터에 자유롭게 활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시행령을 개정해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행정 독재의 문제는 별개로 치자. 금융위 발표에는 스위니 교수 팀이 경고한 재식별화(re-identification)의 위험성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재식별화란 비식별 정보가 빅 데이터 기술을 거쳐 식별화된 정보로 전환되는 과정 및 그 정보를 가리킨다. 금융위가 이 위험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미 국내외에 빅 데이터에 의한 개인 정보의 재식별화 위협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개인 정보 보호 규제가 입안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규제는 기존의 정보 수집 규제에서 정보 활용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통카드 이용 정보, 폐쇄회로(CC)TV 등 개인이 일일이 동의 절차를 밟지 않은 수많은 개인 정보가 수집되고 유통되는 환경에서 정보 수집만을 규제하는 것으로는 효과적으로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규제 추세에서도 재식별화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 문제는 각별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내 개인 정보를 나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겠다는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방송통신망법 등이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 설계한 규범은 정보 주체의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빅 데이터 환경에서 정보 주체의 질문은 바뀔 수밖에 없다. '내 개인 정보를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활용하고, 나의 식별․비식별 정보를 누군가 자유롭게 활용해 내 신분이 항상적으로 식별될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인가?

 

국내외의 새로운 개인 정보 보호 규제의 추세는 바로 정보 주체의 전환된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2014년 5월 오바마 대통령에게 두 개의 보고서(<빅 데이터 : 기회의 활용과 가치의 보존>, <빅데이터와 사생활 보호 : 기술적 관점>)가 제출되었다. 보고서는 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와 동의에 의존하는 기존의 규제 대신 정보가 활용되는 맥락에 따라 규제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정보 활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새로운 규제의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사정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다. 2013년에 시작된 유럽연합의 정보 보호 규정(Data Protection Regulation) 개정 논의는 재식별화 문제와 유사한 프로파일링(profiling) 문제를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프로파일링은 직업 수행 능력, 경제 상황, 물리적 위치, 건강 상태, 취향 등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분석하거나 예측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프로파일링의 방식과 범위에 대한 제한을 다루고 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 '명시적 동의(explicit consent)'와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 각별히 부상한 개인 정보 보호의 쟁점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개정안은 2016년 안에 모든 유럽연합 가입국이 준수해야 하는 규제(regulation) 형태로 유럽의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보호의 방향부터 새로 정립해야

 

초보적 수준이지만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도 빅 데이터 처리와 관련한 개인 정보 보호 지침을 2014년 12월 '빅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핵심은 빅 데이터 활용에서 재식별화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정보 수집 단계에서 비식별화 조치가 필요하고, 재식별화된 정보는 즉시 파기하거나 또는 비식별화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했다. 따라서 재식별화 위험에 대한 제한이 없는 금융위의 빅 데이터 활성화 방안은 어렵게 만들어진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무력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안전장치 없는 빅 데이터는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위험하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번호라는 강력한 식별 키(key)가 존재한다. 여기에 지난해 1월 카드 3사의 개인 신용 정보 1억 건 유출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개인 정보들이 수많은 영리 기업에 의해 불법으로 수집․유통되고 있다. 조선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날마다 한국인의 개인 정보 거래 제안이 올라온다. 개인 정보의 수집 및 거래가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민감 정보인 개인 질병 정보도 신용 정보로 생명보험협회가 수집․관리해 왔으며, 이제 금융위는 개인 질병 정보를 신용 정보 집중 기관으로 넘겨 비식별화 상태로 빅 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불법 또는 합법으로 수집․유통되고 있는 초민감 개인 정보들이 빅 데이터를 통해 영리 목적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식별화될 위험이 어느 나라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산업은 항상 미래 성장 동력, 일자리 창출과 같은 유토피아의 모습으로 소개된다. 금융위의 핀테크 산업 육성 전략, 빅 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소개되는 해외 사례들은 개인 정보의 침해가 일상화된 우리나라에서 마치 개인 정보 보호 규제 때문에 산업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것은 대체로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어느 날 보험회사가 불법 또는 합법으로 취득한 당신의 유전자 정보를 손에 쥐고 당신의 보험 가입을 승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 승인한다면 얼마의 보험료를 책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미래를 그려보라. 진실은 그럴듯하게 꾸며진 정부 기관의 보도 자료보다는 이런 상상 안에 훨씬 풍부하게 담겨 있다.

 

이런 종류의 디스토피아에 대한 두려움은 긴 역사를 자랑하지만, 빅 데이터 환경에서는 잠재적 위협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현실화된 위협이다. 2012년 2월, <뉴욕타임스 매거진>은 슈퍼마켓 체인점 '타겟'의 미니애폴리스 지점이 한 여고생의 임신 사실을 해당 학생의 부모보다 먼저 파악해 광고 마케팅에 활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타겟은 이 여고생이 임신 관련 상품에 관심을 보였다는 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 다른 누구도 아닌 그녀의 임신 사실을 식별하였다.

 

빅 데이터는 분명히 복리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정보를 방어막 없이 기업의 이윤 추구와 정보 권력의 통제 동기에 맡기는 것은 생활의 편리나 경제적 부가 가치의 생산으로 만회할 수 없는 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익명으로 살아갈 자유의 박탈'은 현대 산업 사회에서 인간의 실존을 위협하는 재앙이다. 그런 면에서 금융위의 빅 데이터 활성화 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물신화된 국가 경쟁력에 대한 강박이 아니라 빅 데이터 환경이 프라이버시에 대해 제기하는 도전을 점검하고, 보호 규제의 방향부터 새롭게 정립하는 일이다.

 

수, 2015/06/17- 15:50
527
0

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2013년에 등장한 특허 허브 국가론 또는 특허 허브 미래전략론이 국회와 대법원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2014년 9월 국회의원 64명을 회원으로 하는 ‘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대법원은 이번 달에 ‘IP Hub Court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은 KAIST 미래전략대학원이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김앤장이 전도사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 세계 특허 분쟁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부가가치 창출을 해 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편하도록 소송절차상의 특혜를 부여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하지만 이는 대단히 위험하다.

우리나라는 기술무역 적자 규모가 한해 5조원에 달하는 만성적자국이다. 기술무역이 적자라는 말은 강력한 특허권을 보유한 외국 기업에게 지불되는 특허 로열티가 많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 분쟁을 늘리면 기술무역 적자폭만 늘어나고 그 피해는 국내 기업들과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특허권자에게 온갖 특혜를 부여하여 분쟁을 제기할 유리한 제도를 만들자는 주장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까지 폐해를 지적한 특허 괴물에게 국내에서 활동하라고 멍석을 깔아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특허 분쟁을 통해 이득을 보는 집단은 소송을 대리하는 김앤장과 같은 일부 대형 로펌일 뿐인데 이를 어떻게 국가 전략으로 삼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처럼 입법부와 사법부가 함께 나서서 무분별한 특허 소송을 부추길 수 있는 제도 변경을 꾀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대법원이 추진하는 지재권 전담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최후 보루로서의 사법부의 역할보다 특허권자의 포럼 쇼핑을 위한 법률 서비스라는 시장 논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더 큰 문제는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은 도외시한다는 데에 있다. 특허 제도는 특허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민간 영역의 기술지식이 어떻게 하면 사회전체로 스며들게 할 것인지가 목적이다. 기술지식이 특허권자의 독점이윤 추구의 도구로만 활용되고, 특허 허브 국가론이 내세우는 것처럼 특허분쟁을 통해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특허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사라진다.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진보하더라도 그 혜택이 우리 사회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 정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그 때문에 국제인권규범도 기술의 진보로부터 혜택을 볼 권리를 보편적 인권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기술지식의 사회적 의미를 무시한 반인권적인 전략인 특허 허브 국가론은 폐기해야 하며, 국회와 대법원은 특수한 이해집단의 이해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정책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2016년 6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목, 2015/06/25- 12:12
246
0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의료법 위반, 근거조문 부재 등 절차적 하자 심각

신의료기술평가 유예하고 사망 또는 부작용 발생 시 사후조치는 상위법률 위반, 행정입법권한 없는 사항으로 당연무효

국민을 마루타 삼는 개정안 폐기되야

 

SW20150706_홍보물_신의료기술평가에관한규칙개정안입법예고의견서.jpg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7/6)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개정안 제2조에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법 제53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평가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어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이를 위반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상위법령상 신의료기술평가 시행의무자이며 법률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행정입법권을 부여받은 바도 없어 법령상 행정입법 권한이 없다. 따라서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 동안 유예하는 것은 의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항에 대한 행정입법을 시도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당연 무효임을 지적하였다.

 

둘째, 개정안 제2조에서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신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 간 유예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식약처는 임상시험 상에서 신의료기기의 물리화학적․생물학적 실험실적 등에 의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는 반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의 신의료기술평가는 신의료기기로 시술 받은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합병증, 사망 등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는 것으로 평가의 목적과 관점이 다르다. 따라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는 것은 신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셋째, 개정안 제3조의2에서 민간의료기기업자는 신의료기술을 실시하는 도중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보고 의무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에 대한 위험을 예방이 아닌 사후 조치로 대처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것이며 이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유기이자 스스로의 책임을 포기하는 행위로 헌법 위반임을 지적하였다.

 

넷째, 개정안 제2조의2에서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의2를 근거로 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비급여 해당 여부 절차 심사 기관을 일원화하여 요양급여 결정 심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의2는 현재 없는 조항이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의하면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정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입법예고를 7일(6/29~7/6)만 하였다. 이처럼 근거조문 부재, 입법예고 기간무시 등 절차적 하자가 심각함을 지적하였다.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경시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근거조문 부재, 입법예고 무시 등 절차적 하자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신의료기술평가 유예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며, 사망 또는 부작용 발생시, 사후조치시키는 것은 상위법률 위반, 행정입법권한 없는 사항으로 당연무효이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국민생명을 실험대상 삼고 있는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월, 2015/07/06- 12:06
226
0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특집. 코로나19와의 불편한 공존(4)]

코로나19가 가져온 새로운 세상,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회원미디어국

2019년 12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최초로 발견됩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2020년 1월 코로나19는 한국에도 상륙하여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1년 넘게 우리의 일상을 망가뜨릴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와 함께 힘겨운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신촌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집단감염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병원 종사자, 하늘길이 닫혀 일을 쉬어야만 했던 항공사 직원, 얼어붙은 취업시장에 이제 막 뛰어든 20대 청년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권리는 코로나19 시대에도 달라져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은 그럴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를 내 가족, 내 이웃의 이야기라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대응을 해야 하고, 앞으로 어떤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주세요.


 

신촌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홍창기님

 
Q.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인해 매출이나 운영상의 변화가 많았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요?

A.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부터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을 땐 손님이 조금 늘다가, 확진자 수가 증가해서 정부의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 다시 손님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연말에 영업이 가장 잘 되는데, 이번에 12월~1월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운영은 적자 상태이고, 주변에 영업을 포기한 곳도 많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촌 지역도 문 닫은 가게가 정말 많습니다. 업주가 영업을 잘못해서 손님이 오지 않는다면, 그 손실을 업주가 부담하는 건 당연한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국가적 재난 상황입니다. 영업을 하고 싶어도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제재를 따를 수밖에 없어서 상당히 답답합니다.

Q. 그동안 정부에서 시행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들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A.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정부에서 준다는 것은 고작 재난지원금 정도입니다. 물론 사업체마다 피해 정도가 달라서 피해를 적게 본 곳은 재난지원금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피해가 훨씬 큰 곳은 재난지원금만으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5인 이상 사업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6~7인 사업장도 똑같이 피해를 보았는데 재난지원금조차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에서 임대를 빌려 사는 사람만 피해를 보고, 임대업 하는 사람은 전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제재 때문에 특정 계층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정부의 집합제한조치 같은 방역 조치들을 더 적극적으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Q. 자영업자를 위해 이루어졌으면 하는 또 다른 정책이 있으신가요?

A.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업주 본인의 잘못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개인이 그 손실을 감당해야겠지만, 지금은 재난으로 인해서 모두가 국가의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다 보니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 보상은 피해 규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즘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통해서 국세청에 매출 관련 자료가 보내집니다. 기간별 매출 변화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곳을 조사해서 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또 사업을 하게 되면 4대 보험과 같은 세금 부담도 큰데, 지금 정부에서는 세금은 세금대로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을 부담하는 차원에서 피해 정도에 따라 세금 감면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재난지원금은 일회성에 그쳤는데, 일회성 정책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더 오래 이어질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 코로나19와 유사한 재난이 얼마든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또 발생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외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방법을 고민하고, 그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A. 코로나19는 환경문제와도 연관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몸살을 앓고 있어서 지금까지 없었던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비닐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화석연료가 필요합니까?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도 많이 발생하고, 그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인류가 환경문제에 대한 깊은 반성과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대체물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일상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주OO님

 
Q. 치료와 돌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요양시설의 특성상 코로나19 이전에도 업무 강도가 높고 근무 환경도 열악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코로나19 이후 특별히 더 어려워진 점이 있나요?

A. 근무 환경 자체는 각 병원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코로나19가 발병하고 있는 최전선에서 근무 중인 사람으로 제일 힘든 점은 감정 노동이 더욱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보호자들의 응대 및 면회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종종 폭언을 일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요양시설이나 병원 근무자들은 힘이 쭉쭉 빠지는 것을 느낍니다.

Q.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지금까지 요양시설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요앙시설이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우선적으로 요양병원에서 상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간병인들인데, 그 간병인들이 외국인 분들이십니다. 간병인들 중 대화가 통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에 코로나19의 위험성 및 방역 수칙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더라도 이해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또한 간병인 분들이 휴가를 가신다고 짧게는 2박 3일부터 길게는 1달 이상을 휴가를 다녀오는데 그럴 때마다 간병인을 다른 사람을 구해서 써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와야 하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타 간병인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교육을 해도 말짱도루묵이 되고 마는 상황이라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Q.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요양시설의 열악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면 하는 지원이나 정책이 있으신가요?

A. 요양시설 같은 경우 직원들이 밀접 접촉력이 높아서 더욱 감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공적 마스크를 요양시설에 지급을 해 주고, 소독이나 방역 관련 물품들을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A.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마스크를 벗고 여행을 자유롭게 다니는 게 하고 싶습니다. 원래 여행을 좋아하고 잘 돌아다니는 편인데 코로나로 인해 어디를 가지 못하고 집에만 콕 박혀 있으니 마음도 울적하고, 번아웃도 더욱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받으시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서 종식되어서 마스크를 벗고, 다시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길이 막혀버린 A항공 승무원 조OO님

 
Q.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산업 중 하나가 항공업인데, 업계 종사자가 바라본 항공업의 현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요?

A.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항공업계 관련 모든 업체의 규모가 1/10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해외로의 이동에 많은 제한이 생기며 국제선 운항률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5~10% 수준에 그치고 있고, 탑승률도 만석 대비 10~3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국내선 역시 전월보다 편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화물 운송은 여객에 비해 타격이 덜 한 상황입니다. 2021년 1월을 기점으로 향후 반년에서 1년 정도가 지나야 코로나19 이전 업계 규모의 1/3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보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완전히 회복되기에는 3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주변에도 휴직이 길어져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거나, 항공업계를 떠나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A. 연차가 높은 직원들은 유·무급 휴직 활용으로 아직 이직률이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차가 적은 후배들은 이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향후 얼마든지 또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항공업계 종사자들이 보다 더 안정적인 업계나 직장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Q. 정부나 민간으로부터 승무원이나 항공업계를 향한 지원을 받았나요? 받았다면 효과가 있었는지, 받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현재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 6월까지 지원을 받을 예정이나, 그 이후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겸업 금지 조항으로 인해 많은 직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후 정부의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한시적으로나마 겸업 금지 조항을 유예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블라인드(재직자 커뮤니티) 등에서 많은 직원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Q.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A.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면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의 일상이 돌아온다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마음 편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더불어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외 여행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아쉬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20대 청년 김OO님

 
Q.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서의 일상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변화하였나요?

A. 작년 2학기에 복학을 했는데, 전체 온라인수업으로 전환되어 등교할 수 없었습니다. 시험도 전부 온라인으로 치러졌습니다. 성적 평가방식도 기존과 다르게 상위 40% 학생들이 A+, A학점을 받거나, 절대평가로 바뀌어서 이로 인한 학생들의 혼란이 컸습니다. 또 학생회나 동아리, 소모임 등 모든 학생 자치활동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동기들은 물론이고 신입생들과 친해질 수 있는 자리를 한 번도 만들지 못했고, 졸업식 역시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Q. 코로나19 이후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달라졌나요?

A. 강남역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꽤 오래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달라진 점은 아무래도 근무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된 후 매장 내 고객들에게도 수시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지만 이와 관련한 항의가 잦아서 직원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중 8월 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격상되면서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손님이 줄었고, 매장 매출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높은 직급의 직원 몇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Q.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고용 시장도 많이 위축되고 있는데, 취업 준비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A. 백화점 VIP 라운지 입사를 희망해 최근 공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졌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라운지 운영이 중단되어 채용 역시 중단되었습니다. 취업 준비 계획에 많은 차질이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미 졸업을 했거나, 졸업이 예정된 동기들 모두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작년 한 해는 채용 공고 자체가 거의 뜨지 않거나, 소수 인원의 계약직/파견직 채용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수님께서는 여태 가장 조기 취업률이 낮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Q.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A. 2019년 2학기부터 1년간 휴학을 했는데, 휴학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이유였던 해외여행을 가지 못해 아쉬움이 많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었을 때 늦게라도 이 계획을 지키고 싶습니다. 또, 자영업자인 부모님께서 힘들어하고 계셔서 집안 내 경제 사정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태가 하루 빨리 회복되어서 이전에는 당연했던 일상들이 다시 가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화, 2021/02/09- 20:35
2
0

민간병원의 사과만으로 메르스 확산책임 덮지 못해 메르스 방역에 실패한 정부도 책임을 인정해야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하여 대국민사과를 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사과에 대하여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메르스 확산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메르스 방역에 실패한 정부도 하루빨리 책임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를 할 것을 요구한다.

 

메르스 확산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이 대국민사과를 하였다는 점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동안의 과오를 인정하면서 지적되어 온 응급실 환경개선, 음압병실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의심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 메르스 발병 병원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환자를 응급실에 2박 3일간 입원시키는 등 감염병 방역관리를 소홀히 하여 감염병 치료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그 결과 80명 이상의 확진자를 포함한 수많은 격리치료자들을 양산한 책임이 분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죄송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미흡하다.

 

더 나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달 말에 삼성서울병원을 소유한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을 뿐 그 이전까지 삼성서울병원의 운영에 직접 관여한 적이 없는바, 이번 대국민사과에서 삼성서울병원을 대표하는 인사로 적절한지 의문이다. 오히려 여러 편법의 과정을 거쳐 경영권 승계를 완성해가고 있는 이 부회장이 이 국가적 재난을 삼성그룹의 후계자로 공식화하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법 하다.

 

또한 민간병원조차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일찍 제공하지 않고 방역 범위를 좁혀 메르스 확산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가 아무런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에게 메르스 확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와 더불어 공공병원 확충,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시민들에 대한 위험정보 즉각 공개 등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화, 2015/06/23- 15:21
514
0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국가관리감독 강화와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해 개정안 통과 필요

 

1. 취지와 목적

- 김성주․남인순․오제세 의원 등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2014년 1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에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장기요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서비스 대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인권문제 개선 등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며 좋은 돌봄을 지향하기 위한 초석으로 판단되며 법안이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함

 

2. 개요

○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수가표준모형의 장기요양요원의 급여가 제시되었으나 현재 노동시간 대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경쟁에 따라 임금수준이 더 낮아지고 있음.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산재 및 고용보험 등이 미적용 되고 있으며 요양 업무 이외 부당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좋은 돌봄을 이루기 위해 불안정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비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지출, 실태조사 실시를 법에 명시화하고 장기요양요원센터 설치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재무회계기준 마련을 통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강화

-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공공부문에 대한 인프라 구축 없이 시장메커니즘을 도입한 결과, 민간장기요양기관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게 됨. 이처럼 장기요양기관의 난립으로 과잉경쟁에 따른 불법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의 질 하락, 서비스 이용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인권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간기관 재무회계규칙 마련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과 서비스 책임성을 구축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함

 

수, 2015/06/24- 13:03
219
0

항고심 재판부, 경찰에 세월호집회 감시 CCTV영상 제출 결정

 

참여연대와 유가족의 영상자료 증거보전신청 사건
경찰은 1심에 이어 여전히 영상자료 제출 안해 

 

법원이 지난 4월 30일 1심 결정에 이어 6월 18일 항고심에서도 서울경찰청에 세월호참사 1주기 범국민 대회 집회 참가자 등을 감시하기 위해 교통용 CCTV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자료 등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7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지금까지 영상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와 세월호참사 유가족 최경덕 씨는 지난 4월 28일 경찰이 교통용 CCTV카메라를 교통정보 수집이 아닌 집회 감시용으로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하였다. 1심 재판부는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서울경찰청은 5월 8일 즉시항고하였다. 이번 항고심 재판부도 경찰이 관련한 CCTV영상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경찰은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고심 재판부는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수집용 CCTV카메라 설치 운영지침에 의하여 보유기간이 30일로 제한되어 있고, 저장서버의 저장용량에 한계가 있어 미리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사용이 곤란한 경우이므로 서울경찰청에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한 것이었다. 

 

언론보도와 정청래 국회의원실에 의해 구은수 서울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 간부들이 4월 18일 세월호참사 범국민대회를 감시하고 집회 대응을 위해 광화문 일대 교통용 CCTV카메라를 목적외 사용, 조작한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 같은 행위는 실정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이같은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고심 결정이 난지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울경찰청은 관련 영상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금 당장 관련 영상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 2015/07/01- 13:48
255
0

2016년 수가 보험료 보장성 결정 관련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6월 29일(월) 오후 1시 /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SW20150629_기자회견_2016년수가보험료보장성결정관련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사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여는말: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규탄 발언: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

박해철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백용욱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보험료 인상 반대, 보장성 강화, 메르스 사태 해결하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015년 6월 29일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6년 수가, 보험료, 보장성안을 결정한다. 이미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해 2014년 말까지 13조 원의 건강보험 흑자가 발생한 상태다. 그리고 지난 5월 20일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병원 이용의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메르스 사태로 문제점이 부각된 간병비 문제를 포함한 획기적인 의료비 부담 경감책과 보험료 동결, 병원 이용의 효율화 등을 건정심에서 논의,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런 국민들의 어려움은 아랑곳없이, 또 다시 허울뿐인 보장성 강화안과 보험료 결정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는 분노한다.

 

첫째, 정부의 보장성 강화안은 공약파기이며, 완전한 국민 기만이다. 정부는 2016년 대선 공약인 ‘4대중증질환 국가책임 100%’을 이행하는 데 1조 2천 5백억 원, 중기보장성 계획에는 3천 5백억 원을 지출한다고 한다. 우선 이 금액을 다 합쳐도 고작 1조 6천억 원인데, 건강보험 흑자는 작년 말에 이미 누적 13조 원을 넘었다. 누적흑자 금액의 10% 수준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쓰겠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기능 방기이며, 국민의료비 경감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여기에 ‘4대중증질환 100% 국가책임’은 원래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보험료가 아니라 국가예산으로 해야 온당하다. 또한 중기 보장성안에 들어있는 ‘결핵치료 및 산모 지원’등은 원래 국가예산에서 하던 사업이거나, 저출산 대응정책으로 국가사업으로 해야 할 일들이다. 즉 내용까지 뜯어보면 실제로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로 수행하는 보장성 확대에는 고작 3천억 원 수준만이 집행되는 셈이다. 무려 13조 원의 누적흑자에 올해는 메르스 사태 등으로 아마 역대 최대의 누적흑자가 예측되는데, 황당하기 그지없는 이런 찔끔 보장성 강화안은 ‘국민 기만’에 다름 아니다. 여기에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4대중증질환 100% 국가책임’조차 보험료로 생색내고, 그조차 누더기로 만든 명백한 공약파기다.

 

둘째, 2016년 보험료율은 동결되는 것이 옳다. 지금 정부안에는 보험료를 0.5%-1% 올리려는 시도가 들어있다. 보험료 부과체계의 역진성과 불합리성은 차치하더라도 앞서 보듯이 13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흑자가 남아있다. 여기다 실제로 보험재정은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소득증가 및 인구증가에 따라 약 1조에서 2조까지 자동 증가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흑자에 현행 건강보험료율을 유지해도 흑자가 더욱 쌓일 수밖에 없다.

사실 막대한 건강보험 흑자가 남은 이유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턱없이 낮아, 병원 이용을 자제한 결과다. 높아지는 비급여 진료비와 간병비 등으로 국민들의 병원 이용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심이 있다면, 최소한 국민들이 낸 보험료 흑자분은 보장성 강화에 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료 인하를 논의에 부쳐야 상식적인 진행일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보듯이 보험료 자동 증가분에도 못 미치는 보장성 강화안을 결정하라면서, 보험료율 인상까지 거론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러한 시도가 2016년 말로 예정된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사전포석이라고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뜩이나 가입자가 내는 부담이 큰 한국의 건강보험재정을 더욱 노동자, 서민들이 부담하게 하는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하다. 그리고 정부는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을 축소하려는 꼼수를 철회해야 한다.

 

셋째, 메르스 감염 확산 사태도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 지금 정부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병의원의 재정적 어려움 및 여타 경제적 손실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환자들이고 국민들이다. 병원 감염문제가 확산돼 병원 이용이 제한되면서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얼마 되지 않는 공공병원이 메르스 사태에 동원되면서 공공병원을 주로 이용하던 저소득층들은 갈 곳을 잃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가 추진해야 되는 것은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아파도 제 때에 치료받지 못한 국민들을 치료할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간병을 공보험의 영역에서 보장하고, 획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메르스 사태로 병의원 이용이 급감하여, 건강보험 재정흑자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흑자를 당장 간병비 해결, 법정본인부담금 인하 같은 손쉬운 보장성 강화에 우선 투여하는 것이 제대로 된 메르스 사태 해결법이다.

 

넷째, 저소득층에 대한 낙인 찍기와 쥐어짜기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는 ‘건강보험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차상위 및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확대 적용하여 이들의 약값 부담을 가중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미 의료급여 환자는 대형병원 이용이 쉽지 않겠금 1, 2차 의료기관의 소견이 필요하다. 때문에 2011년에 이 제도를 시행할 때도 의료급여 환자는 제외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빈곤층 ‘낙인찍기’를 통해 복지재정 쥐어짜기를 계속하겠다는 계획 때문이다. 지난번 의료급여 환자 ‘알림서비스’, ‘본인부담금’ 상향에 이은 연이은 조치로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복지정책이 맞춤형 복지축소 정책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거기다 이 정책은 2011년에 일반 환자에 적용되어서도 실패했다. 대형병원들이 경증으로 내원한 외래환자를 중증으로 상향 진단하거나, 되레 민간 실손보험만 활성화되는 등의 부작용만 낳았다.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으려면 주치의제도와 같은 실질적인 의료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이고 발언권이 적은 저소득층을 주된 복지축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피해자 책임전가’의 방편이다. 박근혜 정부는 야비한 술수를 그만두라.

 

우리는 정부가 13조 흑자를 남겨두고 국고지원을 줄일 꼼수를 쓸 것이 아니라, 법정본인부담금 인하와 같은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보장성 강화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리고 국가재난사태인 메르스 사태의 병의원 손실은 건강보험 재정이 아니라 전적으로 별도의 예산(국고 일반예산)으로 충당해야 하고, 건강보험 재정으로는 간병 문제 등을 해결할 포괄간호서비스, 보호자 없는 병원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 주치의제도가 없어 병의원을 떠돌아야 하는 상황과 과밀화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인 의료개혁으로 바꿔 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메르스’라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잘못된 의료제도와 의료보장 정책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저소득층 의료비 증가를 획책하고,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국고지원 축소를 획책하는 이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기만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과 보험료 인상 시도는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올 것이다. 우리는 제대로 된 의료보장 정책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끝>

 

2015년 6월 29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월, 2015/06/29- 17:48
169
0

[긴급토론회]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 긴급 진단

 

- 일시: 2015년 7월 2일(목), 오전 10시

-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20150702_토론회_메르스사태로드러난한국의료긴급진단.jpg

 

[사회]

김경자(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제]

메르스와 한국의료, 그 문제와 대안: 시민사회 요구를 중심으로(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메르스 사태, 한국의료에 던져준 과제와 나가야 할 방향: 공공의료체계와 정립을 위한 과제와 의료공공성 확대방안을 중심으로(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토론]

감염병 관련법의 문제점과 위험소통에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사업장 보건관리 실태와 노동자 건강권 문제(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메르스 감염관리의 사각지대, 병원인증평가 문제와 병원 간접고용의 문제(이정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메르스 감염을 차단한 다른나라의 사례과 그 방법으로 얻을 교훈(이상윤,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위원)

메르스와 이윤 지상주의: 박근혜의 '살려야 한다'와 이재용의 '사과'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이유(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재난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박상은,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

 

[주최]

의료민영화영리와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월, 2015/06/29- 10:29
220
0

오픈넷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로 보기: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_오픈넷

* 관련 성명서: 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

 

원혜영 의원이 2015. 2. 13.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980, 이하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특허 허브 국가론의 문제점

1-1. 특허 허브 국가론의 내용

개정안은 특허 허브 국가론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은 한 마디로 말해 전 세계 특허 소송을 우리나라에 유치해 보자는 것입니다. 즉, 특허 허브 국가론의 ‘허브’는 특허 허브 또는 기술혁신의 허브가 아니라 특허 소송 또는 특허 분쟁의 허브를 말합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에 따르면 전 세계 특허 분쟁은 시장 규모가 연간 200조원에 달하고, 관련 분야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500조원에 달하는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이 제시하는 미래 전략의 핵심은 이를 추진하는 ‘대한민국 세계 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인 원혜영 의원과 정갑윤 국회부의장의 언론 인터뷰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 “이 시장[특허 소송 시장]은 제조업처럼 설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전문 인력만 있으면 되는 블루오션이다 … 한국이 특허 허브국가로 발전하면 200조원의 10분의 1만 유치해도 20조원이다. 이보다 좋은 창조경제 아이템이 어디에 있나”(원혜영 의원, 전자신문 2015. 1. 22. 인터뷰)
  • “특허분쟁 시장의 10%만 우리가 가져와도 한해 50조원을 벌 수 있다”(정갑윤 국회부의장, 주간조선 2015. 3. 2.자 인터뷰)

특허 소송 허브 국가가 되려면 외국 기업들이 특허 소송을 국내에서 제기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특허 허브 국가론은 크게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소송에게 이긴 경우 거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입증책임 등 법률상의 부담을 줄여 소송을 제기하기 편하게 하며, 셋째, 시간 낭비 없이 신속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하자고 합니다.

1-2. 특허 허브 국가론은 국가의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에서 내세우는 시장 규모 200조원은 근거가 없습니다. 관련 분야 파급 효과까지 고려할 때 500조원에 달한다는 것도 지나치게 부풀린 수치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국제무역통계 2014(Interantional Trade Statistics 2014)1)만 보더라도, 전 세계 지재권 무역2)의 수출 규모 전체가 2012년에 2,950억 달러, 2013년에 3,100억 달러로 약 300조원 규모입니다. 따라서 지재권 무역에 비해 그 규모가 훨씬 적은 특허 분쟁 시장이 관련 분야까지 포함하더라도 500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 수치들은 국가 정책의 기초로 삼을 수 없습니다.

설령 시장 규모가 200조원이라 하더라도 이 돈은 모두 특허권자가 침해자로부터 받아가는 손해배상액과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 보수입니다. 이 돈이 어떻게 국가가 전략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특허 소송에서는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승소할 가능성이 더 높고, 그 피해는 국내 기업과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특허 분쟁 시장은 우리에게 ‘블루오션’이 아니라 ‘잿빛 피바다’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처럼 특허 허브 국가론은 학문적·이론적 근거가 취약하여 미래전략이란 이름으로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 입니다. 특허 소송을 국내에 유치하여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은 변호사들입니다. ‘세기의 특허 전쟁’으로 불리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분쟁에서 최후 승자는 변호사란 분석3)은 특허 허브 국가론이 실제로는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간파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합니다(애플과 삼성이 특허 분쟁에 지출한 소송비용이 2013년 말에만 1,00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1-3. 기술무역수지 적자폭만 키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술 무역 수지 만성 적자국4)입니다. 아래 그림과 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기술무역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WTO의 국제무역통계 2014(Interantional Trade Statistics 2014)5)에서도 우리나라의 지재권 무역(royaltie and license fee) 수지는 수출 2012년 38억 달러, 2013년 41억 달러, 수입 2012년 85억 달러, 2013년 96억 달러로, 적자 규모가 2012년에는 47억 달러, 2013년에는 55억 달러 즉, 매년 약 5조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무역 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적자 규모는 2010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그 규모가 약 7조원까지 되었다가 2011년부터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무역 수지가 크게 호전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총 규모는 18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4% 증가하였는데, 기술수출의 증가는 기계, 섬유 분야가 주도한 반면, 기술도입의 증가는 국내 주력산업인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에서 해외 기술 활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무역현황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기술무역 통계조사」(각 년도)

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35]

기술무역현황2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적자는 대부분 미국, 일본, 독일 등과의 무역에서 발생합니다. 이들은 우리와 달리 기술무역 흑자국입니다.

기술무역수지
이처럼 국내 기업은 외국 기업으로부터 받는 특허 로열티보다 외국 기업에게 지불하는 특허 로열티가 2배 이상 많습니다. 따라서 특허 허브 국가론의 주장처럼 특허 침해 배상액을 늘리면, 기술무역 수지 적자폭만 커질 뿐입니다.

또한 원고인 특허권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피고에게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면 무분별한 특허 분쟁만 늘어나고,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폐해를 지적하는 ‘특허 괴물(patent troll)’에게 이제 국내를 무대로 활동하라고 멍석을 깔아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1-4. 근거 없는 오해들

특허 분쟁 허브 전략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은 싱가포르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13년에 ‘IP 허브 기본 계획(IP Hub Master Plan)’을 채택하였지만, 그 후 특허 분쟁이 싱가포르 법정에서 많이 발생하였다거나, 분쟁 증가로 싱가포르가 어떤 혜택을 보았다는 통계는 없습니다. 여전히 싱가포르는 대표적인 지재권 무역 적자국으로 남아 있습니다(2012년 수출 20억 달러, 수입 199억 달러, 2013년 수출 20억 달러, 수입 202억 달러).

또한 특허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고 배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현실성이 없습니다. 특허 허브 국가 전략론은 인천공항 사례를 들고 있으나, 인천공항이 아무리 서비스를 강화해도 목적지나 경유지가 우리나라가 아닌 비행기는 인천공항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진출하지 않은 기업이나 관련 시장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승소가능성만을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특허 소송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별개의 권리가 발생하고 침해 소송과 같은 권리 행사는 어차피 개별 국가에서 해야 합니다. 인터넷 도메인 이름 분쟁과 같이 판정 결과가 국경과 무관하게 모든 나라에 미친다면 모를까 개별 국가별로 권리 행사를 해야 하는 특허 분쟁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상식에도 반합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이 특허 침해 사건에서 손해액을 낮게 인정한다는 것도 근거 없는 오해입니다. 설령 손해액을 낮게 인정하더라도 이는 실제 손해가 적기 때문이지 법원이 특허권을 경시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이 근거로 삼는 낮은 손해액과 달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선고한 특허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22건을 분석한 결과 손해액은 평균 10억원에 달하며 인용율도 60%나 됩니다.

 

2.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특허법은 특허권 보호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 아닙니다.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연구 개발의 성과, 즉 기술지식을 어떻게 하면 사회전체로 흘러넘치게 할 것인지가 특허법 또는 특허 정책의 핵심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들의 기술성과를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내버려두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으로 기술지식이 생산되지 않는 일종의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기술지식의 생산자에게 특허권이란 인위적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이런 점에서 특허 제도는 기술지식의 과소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시장개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허제도에서 특허권의 보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필요한 수준으로 기술지식이 생산되도록 하려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수단을 쓰는 궁극적인 이유는 기술지식의 사회적 활용에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기술지식의 독점이윤을 독차지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국가가 개입하여 특허권을 보장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허 정책에서는 기술지식의 과소 생산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하로 기술지식이 이용되는 과소 소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정책이나 기술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법상 의무이기도 합니다. 사회권 규약 제15조와 세계인권선언 제27조는 “과학의 진보와 응용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체약국이 보장할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식의 진보로부터 혜택을 볼 보편적 인권은 특허권을 강화하고 우리나라를 특허 분쟁의 전쟁터로 만든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특허권 보호와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할 때 비로소 보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 허브 국가론은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여 우리나라를 인권 후진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 제도의 기본 취지와 인권법적 함의에 비추어보면, 특허 허브 국가론은 특허권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특허권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제도 변경만 모색할 뿐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은, 정책으로서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3. 조문별 의견

3-1.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개정안은 특허출원이 공개된 경우 특허권자가 침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안 제65조)과 특허권자가 침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 추정 규정(안 제128조 제4항)을 개정하여,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통상적으로”란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특허권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이렇게 되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게 지불해야 할 특허 로열티만 늘어나 기술무역 적자폭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3-2. 고의·중과실 유무의 고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침해자에게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고 합니다(안 제128조 제5항). 이는 특허권의 성질을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한 제안입니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특허권 침해는 타인의 특허 기술을 모방했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특허 기술을 모방하지 않고 스스로 개발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특허 기술과 동일하거나 균등(equivalent)한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가 됩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모방해야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특허권은 절대적 독점권이라 부르며, 완전한 승자독식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특허 분쟁이 모방자가 아닌 독자 개발자를 상대로 제기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특허 소송 사례를 보면 특허 기술을 모방하지 않았는데도 특허 소송에 휘말린 경우가 90%를 넘습니다.6) 따라서 특허 기술을 모방하지 않은 선의의 경쟁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선의의 경쟁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애려고 합니다. 개정안과 같이 특허법이 바뀌면, 독자적으로 개발한 선의의 경쟁자가 특허 소송에 엮여 모방자와 똑같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는 정의의 관념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선의의 경쟁자의 기술을 사장시켜 사회적으로도 손실이며, 특허권자에게 지나친 독점 이윤을 몰아주는 부당한 결과가 됩니다.

3-3. 징벌적 배상액

특허권 침해자에게 징벌적 배상액을 인정하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특허권 침해자를 형사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액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특허법은 특허권 침해자를 징역 7년 이하에 처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형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특허법 제225조). 그리고 양벌규정까지 두어 법인의 대표자에게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제230조). 또한 특허권을 침해한 물건뿐만 아니라 침해에 사용된 물건까지 몰수하여 폐기할 수 있습니다(제231조).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미국식 징벌적 배상액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자는 제안은 기초적인 비교법적 검토만 해보더라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징벌적 배상액은 미국이 대부분의 FTA 협상에서 제안하였다가 최종적으로는 철회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징벌적 배상액 요구에 대해, 실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민법과 맞지 않는다는 등이 이유로 반대하였고, 최종 협정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징벌적 배상 제도는 사회적 법익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특허권자 개인의 피해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유로 특허권 침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되는 친고죄입니다. 상표권 침해와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 없어도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비친고죄인 것과 다른 점입니다. 따라서 특허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은 특허권의 성격에도 맞지 않고, 특허권자가 실제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배상받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자에게 부당이득을 안겨주자는 부당한 제안입니다.

3-4. 실시행위 제시의무

개정안은 특허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합니다(안 제126조의2). 이는 입증책임을 부당하게 피고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특허권자가 소송을 편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특허 소송을 부추길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대로 특허법이 개정되면 특허권자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경쟁사가 어떤 기술을 실시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 기업들이 국내 경쟁사의 기술을 알아내기 위하여 이 제도를 활용할 것이고, 기술유출을 특허법이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5. 자료 제출 의무

개정안은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로 하여금 침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려고 합니다(안 제132조 제1항). 그리고 피고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요증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합니다(안 제132조 제4항).

이는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잘못된 제안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점과 그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책임의 배분은 합리적 개인이라는 근대적 사상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소송에서 피고 역시 합리적 개인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원고 측에서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손해와 불법행위간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만 유달리 피고를 합리적 개인으로 평가하고 원고가 부담할 입증책임을 뒤집어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특허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특허권자 개인의 피해에 불과한데 다른 사인간의 분쟁과는 달리 특허권자에게만 특혜를 부여하려는 개정안은 형평성에도 반합니다.

더구나 “침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원고가 입증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사실인데, 이를 원고가 아닌 피고가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자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자는 제안은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한 재판 절차의 기본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특허 허브 국가론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부 소수 집단의 배불리기 전략에 불과합니다. 국내에서 특허 분쟁이 늘어나고 소송 규모가 커지면 이익을 보는 집단의 편향적인 주장에 헌법 기관인 국회가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개정안과 같이 특허권자에게 온갖 특혜를 인정하면 우리나라가 특허 분쟁의 전쟁터가 되어 국내 기업의 피해만 늘어날 것이고,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이 저해되어 특허 정책의 실패를 불러올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1) https://www.wto.org/english/res_e/statis_e/its2014_e/its14_toc_e.htm

2) WTO는 이를 “royalties and license fee”란 항목으로 집계하는데, 여기에는 특허 뿐만 아니라 저작물, 상표, 디자인, 프랜차이즈와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로열티 등이 포함됩니다(royalties and licence fees, covering payments and receipts for the use of intangible non-financial assets and proprietary rights, such as patents, copyrights, trademarks, industrial processes, and franchises)

3) 전자신문 2013. 12. 10.자 기사 http://www.etnews.com/201312100395

4) 기술무역이란 국가간 기술거래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OECD TBP(Technology Balance of Payment) 지침서에서는 기술무역을 기술 및 기술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된 국제적·상업적 거래로 정의하며, 기술은 매매 및 라이센싱, 기술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거래되며, 국가간 거래에서 기술도입과 기술수출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기술무역통계는 해당국의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로도 활용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무역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2001년도 실적분부터 OECD TBP 지침서에 따른 기술무역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35 참조.

5) https://www.wto.org/english/res_e/statis_e/its2014_e/its14_toc_e.htm

6) Christopher A. Cotropia & Mark A. Lemley, ‘Copying in Patent Law’ (2008) <www.law.berkeley.edu/files/Lemley_Copying-in-Patent-Law1.pdf>

목, 2015/06/25- 18:11
38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