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기후위기 시대에 오히려 석탄발전사업 늘리는 한전, ‘마이너스 수익성’ 인도네시아 석탄발전사업 추진 철회하라
[성명서] 기후위기 시대에 오히려 석탄발전사업 늘리는 한전, ‘마이너스 수익성’ 인도네시아 석탄발전사업 추진 철회하라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성명서] 기후위기 시대에 오히려 석탄발전사업 늘리는 한전, ‘마이너스 수익성’ 인도네시아 석탄발전사업 추진 철회하라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8월 4일), 국민의 힘 대선 주자로 나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출마 선언을 통해 ‘잘못된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정책을 재구축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 감사 당시 편향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비난을 받았던 전 감사원장이, 이제는 대권 주자로서 ‘탈원전 폐기’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험한 에너지원인 원자력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것이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의 흐름이다. 또, 합리적인 탄소중립의 방향성은 ‘탈원전 폐기’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임을 전 감사원장은 제대로 알아야 한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타당성 점검’ 감사 당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감사원장임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그가 지휘했던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서 사업자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다. 더구나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의 문제는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으며 이러한 한계 또한 감사원 스스로 인정했던 부분이다.
또, 그는 출마 선언을 통해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이념과 지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되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2017.10.24.)에 담겨있으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추진되어 왔다. 오히려, 현재 절차를 무시하고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신한울 1호기는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조건부 운영 허가되었고, 신한울 3⦁4호기는 탈원전로드맵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연장되었다. 고리 2호기 또한 2023년 수명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여전히 제대로 된 폐쇄 절차에 돌입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탈원전 정책이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구축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확대가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뿐만 아니라 안전성, 고준위 핵폐기물, 낮아지는 경제성과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자력은 결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주장은 원자력 산업의 부흥을 위해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정치적 중립성을 져버리고 월성 1호기 표적 감사를 주도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이란 과연 무엇인지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잘못된 이념과 지식을 바탕으로, 그저 원자력 생태계의 부흥만을 위해 잘못된 에너지전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2021.08.05.
환경운동연합


대통령은 졸속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해산하고, 공론화 공약 책임 있게 추진하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
| 취 재 요 청 서 (2매) |
-9월 29일 홍대 경의선 숲길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1회용 플라스틱컵 줍깅
-1회용컵 보증금제 부활 요구 퍼포먼스
| ○일시: 2019년 9월 29일(일), 오후 2시-4시 ○장소: 홍대역 일대 (홍대역 3번 출구 경의선 숲길) ○공동주최: 서울환경운동연합, 쓰레기덕질, 여성환경연대 ○프로그램 2시-3시 반/ 홍대역 주변 쓰레기 줍깅 3시 반-4시/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발언 : 환경단체 활동가 및 시민 4-5인 성명서 낭독 퍼포먼스: 1년 동안 쓰는 플라스틱 컵 500개. 500년 가는 쓰레기 국회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응답하라!! |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오는 9월 29일(일) 홍대역 경의선 숲길 일대에서 ‘일회용플라스틱 컵 줍깅 및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제로웨이스트 문화에 관심이 높은 요즘, 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며 달리는 플로깅(줍깅)이 유행입니다.
○ 이번 캠페인에서는 홍대역 인근의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주우며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또한 1회용컵 보증금제 부활을 국회에 요구함으로써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정책 마련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 본 캠페인에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 요청드립니다.
2019년 9월 26일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caption id="attachment_202203" align="aligncenter" width="541"]
(사진=연합뉴스)[/caption]
9월 30일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는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2월부터 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고 그 기간 동안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전면 제한 ▲민관합동점검단 구성 및 사업장 감시 강화 등을 통해 약 2만 4천여 톤의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제안이 미세먼지 배출원 전반에 걸쳐 선제적이고 강화된 정책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요금과 세제 개편을 포함한 상시적 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국가기후환경회의는 12~3월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기수를 14~22기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올해 봄철 가동 중단된 석탄발전소가 60기 중 4기였다는 점에 비하면 대상이 크게 확대되는 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소의 절반에 대한 중단을 요구한 만큼, 석탄발전소 중단의 확대 방향에 대해 환영한다. 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기후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더 과감한 석탄발전 퇴출 정책이 요구된다. 국민참여단 대다수도 석탄발전소 중단과 전기요금 추가 부담에 대해 높은 지지를 나타낸 만큼, 전기요금의 합리적 개편과 석탄발전 폐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수송 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고농도 계절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수도권 외 대도시에서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국한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 대책이 제안에 그치지 않고 집행력을 갖추려면 지자체의 공해차량 단속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충분한 예산 투자를 통해 한시적 계절을 넘어서 상시적 대책으로 시행돼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경유세 조정과 유가 보조금 개편,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와 같은 핵심 정책이 계속 미뤄지면서 급증하는 경유차의 배출 감축 효과는 반감될 것으로 우려된다.
사각지대가 가장 큰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불확실하다.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동안 산업단지과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1천 명 이상의 민관합동점검단을 운영해 원격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이지만, 여수산단에서 벌어진 오염물질 배출조작 사태와 같은 사업장 관리 미흡 문제 재발을 방지하기엔 역부족이다. 재발을 방지하려면, 상시적으로 감독 당국의 인력과 역량을 확충해 현장 집행력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대책은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지만, 일상적인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한참 부족하다. 정부는 단기 미세먼지 대책에 매달리는 수준을 넘어 상시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멸종위기종복위원회 최소 후 환경부 단독으로 방사 결정 – 새끼곰 방사 적절치 않다는 전문가 의견도 무시 환경부가...
[재벌의 부동산 투기실태 고발 공동기자회견]
– 경실련·민주평화당 공동주최 –
– 일시 : 2019년 10월 11일(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정론관-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및 인사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취지발언 :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 분석결과 발표 :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
◈ 규탄 발언 및 정책대안 설명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롯데보유 5개 토지가격 변화 분석결과(요약)
-취득가 1,871억원, 공시지가 11.7조원(62배 상승), 시세 27.4조원(147배 상승) –
● 낮은 보유세, 법인세 특혜로 2018년 시세 기준 25.8조원 규모 불로소득 발생
● 자산재평가로 장부가액 2007년 5.3조원에서 2009년 14.4조원으로 2.7배 증가
● 비업무용 토지 및 보유 부동산 현황, 납세자료 등 재벌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과 보유세율 인상 등의 불로소득의 환수장치 마련 시급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롯데쇼핑 등 관련 부동산 등을 매각한다고 하고 있음. 롯데는 지난 4월 경실련의 ‘5대 재벌 계열사 증가실태와 업종변화 기자회견’에서 드러났듯이 10년 간(2007년~2017년) 건설/부동산/임대업 관련 사업 계열사가 14개사(4.5배. 4개->18개)나 증가해 5대 재벌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음. 아울러 땅(토지) 자산 또한 2007년 6.2조원에서 2017년 18.1조원으로 11.9조원이 늘어나 현대차(19.4조원)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이 증가하였음. 문제는 롯데그룹과 같은 땅 재벌이 부동산 투기 등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환수 장치는 전무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것에 있음.
❍ 경실련은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알리기 위해 우선 롯데그룹이 보유한 주요 5개 지역 토지가격을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정보와 취득 당시 언론기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장부가액 등을 토대로 분석하였음. 주로 롯데그룹이 보유한 토지 중 서울과 부산 등 중심상권에 자리한 곳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이는 지난 2월과 4월 발표한 5대 재벌그룹의 10년간 토지자산 증가실태, 계열사 업종변화에 대한 후속 조사임. 롯데그룹의 주요 토지 실태를 사례로 하여,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공론화하여 제도개선을 가져오고자 함.
분석결과
❍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드러남. ▲첫째, 특혜와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턱 없이 낮은 보유세율과 과표 조작, 법인세 이연, 토지 양도세 법인세 합산과세로 인한 불로소득 발생, ▲둘째, MB정부 시절 자산재평가를 활용한 기업가치 증대 및 재무구조개선으로 지배주주 사익편취와 대출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 ▲셋째, 재벌의 부동산 투기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함.
❍ 롯데소유 5개 토지를 보면, 취득가는 1,871억원, 공시지가는 2018년 기준 11조6,874억원으로 62배가 상승했음. 2018년 추정 시세는 27조4,491억원으로 취득가 대비 147배가 상승하였음.
❍ 롯데는 70년대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서울의 요지를 헐값에 사들였고 노태우 정부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 비업무용 토지 매각 압박에도 버티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땅값이 급등했음. 특히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제2롯데월드를 123층 건축을 허가로 특혜를 받아 취득가 대비 엄청난 개발이익 발생함.
– 1988년 롯데는 부산롯데월드를 건립하기 위해 1만687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55%인 5,878평을 외국 법인으로 분류돼있는 롯데호텔 명의로 사들였음. 하지만 땅과 관련된 세금은 1991년 종합토지세 2,900원, 재산세 80원이 전부였음. 당시 특례법에 따라 191억원(현재가치 1,000억)이 세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언론 보도됨.
❍ 주목해야 할 점은 롯데그룹은 취득한 토지자산에 대해 2009년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며, 자산가치가 증가하여, 그룹 총자산 증가(27조원)의 효과가 나타남. 아울러 자산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차액에 대해 법인세가 이연됨에 따라, 실제적으로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 결과가 발생했음.
❍ 불로소득의 규모는 2018년 시세 기준으로 25.8조원정도로 나타남. 결국, 재벌은 특혜로 챙긴 땅을 포함하여, 땅값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과 정책 특혜와 턱없이 낮은 토지 보유세, 과표 조작, 이연 법인세 등으로 엄청난 불로소득이 발생함.
❍ 재벌 대기업이 토지를 활용한 자산 가치 키우기는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지대추구, 토지를 이용한 분양수익, 임대수익 등이 기업 본연의 생산 활동보다 더 큰 이익이 토지 등 부동산에서 발생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으로 보임.
❍ 재벌과 대기업이 부동산투기에 몰두한 지난 20년 부동산 거품이 커지고 아파트값 거품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상인까지 위협받고 있음. 이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방치하고 있음. 우리 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은‘땅과 집’등 공공재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므로 인해 발생함.
❍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해야 할 정부는 재벌이 맘 놓고 부동산투기로 불로소득을 노리고 업무용·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해도 눈을 감고 있음. 이런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함. 이에 경실련은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 함.
경실련 대안
❍ 조사 결과 경실련은 재벌들의 토지(땅)자산을 활용한 자산불리기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정부와 국회가 정기국회를 맞아 관련 법 개정은 물론, 발의된 법안에 대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함.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재벌의 부동산투기와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정부에 대해 문제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고자 함.
1.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목록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을 사업보고서 상에 의무적 공시
2. 재벌의 연도별 비업무용 토지 현황 및 세금납부 실적 현황 공시
3.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토지 세율 0.7%를 최소 2% 이상으로 상향하고, 주력사업이 아닌 비업무 용도의 토지는 종합합산토지에 포함하여 보유세 강화
4. 법인 토지 양도세 법인세와 별도로 분리 과세
5.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80% 이상 의무화 (공시가격 폐지)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특혜로 사업자 이익 독식
부산, 광주, 대전 등 지방 대도시로 확대 추세
서울시, 세운3구역 사업자에 임대주택 매각 첫 승인
박원순시장은 서민용 임대주택 매각 철회하고, 국회는 법개정하라!

지난해 서울시는 서민주거안정용으로 확보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민간사업자가 팔아 수익을 챙기는 특혜 계획을 승인하였다. 용도변경 특혜로 기존 상인을 내쫓고 사업자와 투기꾼만 배불린다는 비판이 제기된 세운 3-1,4,5구역(이하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법정 의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사업자가 4년 임대 후 시세로 분양하도록 서울시가 허용한 것이다. 경실련 분석에 의하면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매각해 약 3,700억 원의 개발이익을 독식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줄어 서민주거불안은 심화될 것이다. 세운3구역은 서울시가 재개발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승인한 첫 사례로, 향후 다른 재개발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높은 집값과 임대료로 서울시의 주거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재개발사업으로 저렴한 주택은 지속적으로 사라지지만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고가 아파트가 대부분으로 서민들이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용도변경 특혜를 주고 확보한 도심의 임대주택을 민간이 마음대로 매각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이중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국민이 소유해야할 공공주택마저 팔아 불로소득을 독식하는 탐욕적 민간재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의 이중 특혜로 세운재개발 사업자는 3700억 원 개발이익 독식
서울시는 세운 3구역의 재개발 사업계획을 상업•업무 용도에서 주거로 변경하였다. 도심 상가를 허물고 아파트를 지으면 사업자는 분양성이 높아져 사업성을 높일 수 있지만, 기존 상인들은 영업공간을 잃어 재정착이 어렵고 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사업자를 위한 특혜 정책이다. 지난 5월 경실련은 서울시의 용도변경 특혜로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경실련 기자회견_2019.05.30.)
그런데 지난해 말, 서울시가 세운3구역에서 건설할 임대주택 96세대를 공공주택으로 확보하지 않고 사업자가 4년 후 민간 매각하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임대주택 민간 매각과 주변 시세의 20%를 상회하는 아파트 고분양가 책정으로 사업자의 이익은 37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이중 특혜로 사업자는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독식하지만 공공주택 소실로 인한 서민주거불안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서민주거불안 심화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는 주택의 60%가 세입자가구지만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세입자 가구의 1/4에 그쳤다. 즉 세입자의 3/4은 주거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이유는 도정법에서 임대주택의 건립비율의 상한 기준을 15%이하로 획일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이 주민의 여건을 고려해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회의 법개정이 필요하며, 서울시는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의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과 배치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하는 것은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서 공익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서민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는 1989년부터 재개발사업에서 의무 건립한 임대주택을 모두 영구공공임대주택으로 세입자 등 서민에게 공급해왔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34%가 재개발을 통해 공급된 물량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은 서울시 공공주택 확충을 위한 주요한 정책수단이다. 그런데 세운3구역의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승인한 것은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실효적 정책을 포기하는 조치이다. 세운3구역을 시작으로 다른 사업으로 임대주택의 매각이 확산되면 도시 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을 잃게 된다. 서울시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다.
서울시는 세운3구역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 철회하라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 주민대책을 수립해야 할 서울시가 제 역할을 포기한 채 사업자에게 편법으로 각종 특혜와 편의를 제공해 불노소득 사유화를 용인하고 주거불안까지 야기한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이다. 사업의 인허가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음에도 법대로 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옹색한 변명이다. 최근 박원순시장은 ‘집 걱정 말아요’ 토크콘서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30% 공급하면 집 걱정 없는 천국이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투자확대를 촉구했다. 서울시의 행정과 정책이 따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서민 주거불안을 키우는 세운 3구역의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탐욕적 민간사업 추진이 아닌 서울시가 직접 공영개발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국회 정동영의원실에서 제공한 <전국 재개발 임대주택 운영실태>에 의하면 부산과 광주, 대전을 비롯한 광역대도시에서 이미 재개발 민간임대주택이 승인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에서 건립의무를 부과한 공공의 자산이다. 따라서 민간에게 공공의 재산을 처분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현행 도정법은 공익성을 훼손한다. 국회가 전국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02-3673-2147)


기자회견문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 기념
‘우리의 뇌를 공격하는 흥분독소, MSG를 고발한다’
매년 10월 16일은 국제소비자기구(IOCU)가 1985년에 정한 ‘세계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여성위원회는 1990년대부터 이 날을 기념하여 시민들에게 MSG의 유해성을 널리 알리고 섭취량을 줄일 것을 호소하였다.
MSG는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과자, 장류(소스), 각종가공식품, 페스트푸드, 간편식 등에 첨가되고 있으며, 특히 외식산업과 외식음식문화가 일상화되며 MSG사용이 계속 늘고 있다. MSG는 음식의 맛을 강하게 하여 손쉽게 맛을 낼 수 있으므로 유해성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용되고 있다.
MSG사용은 자극적인 맛을 내어 전통의 맛을 상실시키며, 영양은 없어 건강한 식생활에 위협이 된다. 또한, 몸 속의 안구세포, 뇌세포를 파괴하고 호르몬의 이상을 가져오며 칼슘흡수를 저해하여 골다공증과 같은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유아기에 MSG 섭취시 혈액장벽이 미성숙하여 MSG성분이 통과할 수 있고 노년기에는 MSG독소에 노출되어 중풍, 치매, 뇌졸중 등에 취약하다.
MSG 사용을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매 기업들은 MSG가 마치 자연식품을 사용하여 건강한 것처럼 표현하거나, 소를 한 마리 살렸다는 등 MSG의 유해성을 인정하지 않는 과대광고를 통해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는 ‘세계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을 맞이하여 기업에서 MSG를 과대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는 중단해야 하며, MSG없는 건강한 식품으로 전환하기를 기업에 촉구한다.
2019년 10월 16일
서울환경운동연합∙여성위원회
증선위의 삼성물산 봐주기 조치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검찰은 삼성바이오 수사와 더불어 삼성물산 분식회계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
오늘(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삼성물산 분반기보고서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수정의결했다. 금감원은 삼성물산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증권발행 6개월 제한, 당시 재무담당임원(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을 내렸으나, 증선위는 조치수준을 경감하여, 증권발행제한 기간을 4개월로 낮추고, 재무담당임원 해임 권고 조치를 삭제해버렸다. 이는 주식회사 제도와 거래소시장의 신뢰를 허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삼성물산에 대해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봐주기 조치에 불과하다.
지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럼에도 삼성그룹은 또 다시 회계처리 위반을 일삼았다. 하지만 증선위는 최대한의 엄중 조치를 내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금감원이 조치한 결정까지 뒤집고 삼성을 봐주었다. 과연 이것이 자본시장의 정의와 공정을 수호해야 할 금융당국이 할 조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식시장 제도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거짓없는 공시와 회계처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하지만 증선위는 오히려 범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불법을 조장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조치를 내렸다. 이에 경실련은 1.6조원이라는 거대한 회계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자 삼성 봐주기 조치를 내린 증선위의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검찰에서도 진행되는 삼성바이오 수사와 더불어 삼성물산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공정하고, 불법이 난무하는 자본시장을 바로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끝>
보도자료_191023_경실련_삼성물산 회계위반 증선위제재에 대한 입장.pdf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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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개발사업 공공주택 확대방안 마련하라
– 세운3구역 임대주택 매각 승인 철회하고, 공공주택으로 확보해야
– 박원순시장은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승인에 대한 입장 밝혀라
경실련은 지난달(10/16) 세운3-1,4,5구역(이하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건립한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공공주택으로 매입할 것을 촉구하고 박원순시장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서울시가 재개발에서 확보한 임대주택을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지 않고 최초로 민간 매각을 승인해 서민주거불안과 투기를 부추기는 등 공익사업의 취지를 훼손하였으므로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한남3구역 등 민간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허점을 악용해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이에 대한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밝힐 것을 요구한다.
경실련의 분석(10/16)에 의하면 세운3구역 사업자는 임대주택 매각 등으로 약 3,672억 원의 개발이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월(5/31) 분석 이익보다 약 1,700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업자가 HUG에 시세(2,740만원/평)보다 높게 제시한 분양가(3,200만원/평)와 임대주택 96호의 민간매각 수입을 합산한 결과다. 즉 고분양가 책정과 임대주택 매각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계획의 인허가권자로서 사업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여 추진되도록 관리 감독해야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의 매각 승인조치로 서민용 임대주택마저 민간사업자의 수익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 정책수단인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제도는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다. 박원순시장은 최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말뿐인 정책이 아닌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있다면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은 모두 영구공공주택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경실련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매각 승인을 철회하라는 근거로 개발이익 분석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세운3구역 토지주들은 “수십여개의 사업원가 항목 중에서 토지비, 공사비 단 2개 항목을 반영해 개발이익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경실련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사업비 지출내역 추정액을 대지비와 건축비로 단순하게 표기했을 뿐 각종 사업비용이 포함됐다. 대지비에는 토지비(감정평가액) 외에 각종 세금을 별도로 산정했고, 건축비에는 공사비와 간접비 세입자보상비까지 모두 합산하여 개발이익을 산출하고 명시했다. 즉 각종 비용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세운3구역의 아파트 공사비는 공급면적 당 600만원/평을 상회하도록 책정하였고, 간접비는 300만원/평을, 세입자 보상비는 별도 설정해 건축비는 약 950만원/평에 육박한다. 공사비와 간접비까지 포함한 정부의 표준건축비가 340만원/평, 경실련 적정건축비가 450만원/평인 점을 고려하면 주상복합아파트라는 특성을 감안해도 최대한의 공사비를 여유 있게 적용하였다. 이러한 공사비 산정기준의 근거는 경실련이 과거 10여 년간 정부와 민간의 공사비 원가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로 주택건설사업의 개발이익분석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서민주거안정과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추진된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정책과 각종 규제완화로 땅값 거품과 부동산 불로소득을 키울 뿐 서민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이 세운재개발사업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재개발사업으로 원주민들은 쫓겨나고 도심산업생태계는 파괴되나 그 자리가 고가 주상복합아파트 100%로 채워지는 한심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실망과 분노만 남는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재개발사업인지, 언제까지 이런 방식의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서울시와 박원순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포함한 재개발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공개해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조속히 끝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보도자료_서울시는 재개발사업 공공주택 확대방안 마련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02-3673-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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