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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특례 적용하면서 ‘70% 이상은 11시간 연속휴식 외면’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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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특례 적용하면서 ‘70% 이상은 11시간 연속휴식 외면’ (매일노동뉴스)

admin | 금, 2020/02/28- 02:12

근로시간 특례 적용하면서 ‘70% 이상은 11시간 연속휴식 외면’ (매일노동뉴스)

택시업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제도를 운영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사 서면합의가 없는데도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11시간 연속휴식시간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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