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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고 문중원 기수의 죽음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 분향소까지 철거해버린 문재인 정부에게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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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고 문중원 기수의 죽음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 분향소까지 철거해버린 문재인 정부에게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admin | 금, 2020/02/28- 00:11

 

[성명]

고 문중원 기수의 죽음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분향소까지 철거해버린 문재인 정부에게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오늘 2020년 2월 27일은 고 문중원 기수가 돌아가신 지 꼬박 91일째이고, 고 문중원 기수의 시신이 정부종합청사 앞에 놓여진 지 63일째이다. 고 문중원 기수가 사망한 지 100일이 되어가지만 한국마사회는 지금까지 사과하지 않았고, 공기업인 한국마사회를 관리감독 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는 해결할 의지가 없다. 급기야 오늘 아침, 용역들을 동원해 분향소를 철거해버렸다.

 

고 문중원 기수는 한국마사회의 조교사들의 부당지시, 조교사 개업 심사(마사 대부) 비리 등을 폭로한 유서를 작성하고 지난 해 11월 2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문중원 기수의 사망에 대한 한국마사회의 사과와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대책위가 지난 해 12월 27일 출범하였고, 시민대책위는 2월 5일, 전·현직 기수와 말관리사를 인터뷰하고 국회의원실(이정미 의원, 윤준호 의원)을 통하여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고 문중원 기수 사망의 진상규명을 위한 마사회의 구조와 노동실태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시민대책위는 조사보고서를 통하여 ▲ 기수들 생계(임금)의 불안정성, ▲ 기수들의 높은 재해율(2018년 기준 72.7%), ▲ 기수들에 대한 인권 침해, ▲ 한국마사회에 집중된 권한(기수 면허, 수입, 징계)과 영향력 등을 밝혔고, 열악한 기수들의 노동조건,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마사회 뿐만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와 문재인 정부는 시민대책위가 심혈을 기울여 조사한 고 문중원 기수 사망의 진상에 관하여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부인하기 급급하다. 한 술 더 떠 고용노동부는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기수 노동자들이 한 달 전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한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정부는 고 문중원 기수의 아내와 아버지를 비롯한 유가족들을 짓밟고 고 문중원 기수의 분향소마저 철거했다. 분향소 철거는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었던 기간이 두 달에 불과하여 장기라고 볼 수 없는 점, 분향소에 적치된 물건들은 대부분 고인 추모 및 문화제 개최와 관련된 물건으로 기거나 숙식 등을 위한 물건이 아닌 점, 분향소가 설치된 곳이 다른 인도에 비해 유동인구가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최근의 코로나 감염병 상황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번 분향소 철거는 위법의 여지도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는 노동자인 기수들의 목숨도 위협하고 있으며, 분향소는 이러한 열악한 기수 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바꾸기 위한 상징적인 장소였다.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뒤에 숨어 유가족의 통곡을 무시한 채 분향소를 철거할 것이 아니라 고 문중원 기수의 사망에 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징계하며,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고 문중원 기수가 사망한 지 100일이 되어가는 이때, 분향소 철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가 해결에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0. 2. 27.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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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국회가 진상규명해야 할 5대 사안 발표

-일시 장소 : 2019.10.15. (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의 자체 조사 결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2014년 10월 경부터 2019년 8월 경까지 약 5년 동안 프락치를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해 왔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만들기 위해 허위 진술서⋅진술조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증거를 날조하고, 국가예산으로 유흥비, 성매매 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       
  •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은 감찰실장 교체 및 내부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내부 감찰로 끝낼 사안이 아님. 이에 국감넷은 내일(10/15) 국회에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내일 국회에서 진상규명 되어야 할 5대 사안을 발표하고, 진상 규명 요구서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임.

 

 2. 기자회견 개요

  •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0월 15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참여연대 행감감시센터 이은미 팀장
    • 여는 발언: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 진상규명 되어야 할 5대 사안 설명: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규탄발언: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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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15-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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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국민 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몰라

-의료·건강 등 민감정보 가명처리후 비동의 수집·활용 70.5% 반대

-경제발전 명분 정보인권 포기 불가 66.7%, 2030세대는 77%

 

1. 시민사회단체가 의뢰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다섯 중 넷 이상이(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8.1%에 불과했다. 오늘(11월 13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디지털정보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노동·의료·시민단체가 11월 14일 개인정보보호법안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지난 10일 긴급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른 결과이다.  

 

2. 이번 여론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혁신경제를 내세우며 개인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국민일반의 여론을 살피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 온 노동·의료·시민단체가 직접 국민일반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3. 여론조사 결과, 포털, 통신 보험 등 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9.4%로 불신이 상당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데이터3법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도 절대다수(80.3%)가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데 반대했다. 특히 질병정보, 의료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를 가명처리해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것에도 70.5%가 반대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권리 일부라도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66%가 넘는 응답자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20,30대 응답자의 77% 이상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는 등 특히 20,30대 응답자의 부정적 응답비율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4. 개인정보보호법은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하에서 어렵게 제정된 이후 카드3사 고객정보대량 유출 사고 등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금씩 보완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데이터 산업 육성에만 방점을 찍는 데이터3법이 통과된다면 이후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혼란, 불신은 상상하기 어렵다.

 

5.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개정안 마련을 사실상 주도한 정부는 공청회 등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정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들은 데이터 3법의 국회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서든포스트_(주)포스트데이터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유·무선 RDD (무작위 임의걸기) 방식에 의한 ARS 여론조사(유선 20%, 무선 80%)로 진행되었다. 인구비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1,000명의 표본을 추출,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방식으로 오차를 보정했으며, 가중방법은 림가중, 신뢰수준 95%에서 최대허용오차 ±3.10%point, 응답률은 4.4%, 조사시간은 2019년 11월 10일(일) 하루이다.

 

▣ 붙임자료 :

1. 보도자료(여론조사 주요 결과 요약 포함) https://infogram.com/3-1h0n25vjwydz6pe?live

2.여론조사 결과보고서

2019년 11월 13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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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1/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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