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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6)]사업장뿐 아니라 주민 안전 못 지키는 화관법

경인일보 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6)]사업장뿐 아니라 주민 안전 못 지키는 화관법

admin | 수, 2020/02/26- 19:09

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6)]사업장뿐 아니라 주민 안전 못 지키는 화관법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223010005671

대피요령 고지, 현행법 ‘허술’ 안전망 ‘구멍’

전국 취급사업장 1천곳 적용불구
인터넷 게재 선호 주민 전달 미흡
정보 접근성 낮은 방식 개선 지적
“대응방법 교육프로그램을” 목청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은 화학사고 발생을 대비해 사업장에서 주민 대피 요령 등을 지역 사회에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주민은 여전히 이 같은 정보를 모르고 있다. 화관법이 사업장 안전뿐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화관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중 일정 수량 이상의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위해관리계획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인근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취급하는 물질의 유해성과 사고의 위험성,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 요령 등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주민들이 화학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전국에서 이 조항을 적용받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약 1천 곳이다.
그런데 사업장 주변 주민들은 이 같은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이 주민 고지 방법을 ▲우편 등을 통한 서면 통지 ▲개별 통지 ▲공청회 등을 통한 집합 전달 ▲화학물질안전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업장이 인터넷 게재 방식을 선호하는 탓이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만 해도 주민들에게 이를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데,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찾아 직접 검색하지 않는 이상 유해성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려운 것이다.
지난해 12월 화재 사고가 발생했던 인천 서구 석남동 화학물질 제조공장 인근 주민 문모(66·여)씨는 “그 어디서도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피하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재의 주민 고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화학 사고마다 실내에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빠르게 지역을 이탈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대응 방법이 각기 다르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며 “고지 방식 개선과 함께 주민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민 고지 방식에 대해 홈페이지 게재는 필수로 하고, 여기에 추가로 나머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위해관리계획서와 모든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장외영향평가서를 하나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합치고, 주민 고지 의무 사업장도 다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으로 넓히는 계획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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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2)]인천 5년간 사고 27건 ‘7대 특별·광역시 2위’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127010006224

서구·남동구에 공장 70% 밀집 ‘화약고 품은 주택가’
서구지역 독성물질 잇따른 유출
‘관리소홀’ 대부분… 불안한 주민
남동산단 화재 “도금업체가 24%”
소방서 현황분석 예방교육 강화

인천은 최근 약 5년간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가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모두 27건.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중 울산(37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인천은 다수의 산업단지가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지만,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관리 미흡(16건)으로 인해 발생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30일, 인천 서구의 한 화학물질 공장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함유된 화학물질이 누출됐다. 시설관리 미흡이 원인이었다.
정전이 발생했는데, 비상 전원공급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반응기가 비정상적인 상태로 가동된 것이다. 앞서 같은 해 8월에는 서구의 한 전자부품 제조공장에서 염산 약 100ℓ가 누출돼 작업자 2명이 다치기도 했다.
이 사고 역시 원인은 시설관리 미흡이었다. 두 사업장 모두 인근 주거단지와의 거리가 1㎞가 채 되지 않았다.
서구 석남동 주민 김모(53·여)씨는 “화학 공장이 집 주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안한데, 관리까지 미흡하면 주민들은 어떡하느냐”라며 “화학 공장은 터지면 대형 사고다. 관리라도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산업단지인 남동산단을 관할하는 인천공단소방서는 화학물질을 주로 취급하는 도금 공장에서의 화재가 잇따르자 최근 자체적으로 관내 도금업체 화재 현황을 분석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약 10년간 관내에서 발생한 도금공장 화재(187건)는 전체 공장 화재(784건)의 약 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업종으로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게 소방의 분석이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도금액 동결 방지를 위한 장시간 히터 사용이 주된 화재 발생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남동구와 서구에는 인천 전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중 70%가 넘는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주민들이 중·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폭탄’에 비유하는 이유다.
인천공단소방서 관계자는 “남동산단에는 도금업체 밀집단지가 다수 형성돼 있고, 소규모 업체들이 모여 있어 화재 발생 시 확산의 우려가 크다”며 “노후화한 히터의 교체를 권고하고, 도금업체들의 간담회에 참석해 화학물질 화재 위험성과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 2020/02/2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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