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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3)]올해부터 적용되는 ‘화관법’ 논란 왜?

경인일보 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3)]올해부터 적용되는 ‘화관법’ 논란 왜?

admin | 수, 2020/02/26- 18:57

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3)]올해부터 적용되는 ‘화관법’ 논란 왜?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203010000641

환경부 “유예기간 충분” vs 영세업체 “안전기준 부담”

시설 기준 79개서 413개로 ‘껑충’
법 지키려면 공장전체 뜯어낼 판
업체들 “기준 충족 불가능” 호소
환경부 “더는 늦출수 없다” 맞서

정부가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대해 5년의 유예 기간을 줬음에도 현장에선 여전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아우성이다. 환경부도 유예 기간을 충분히 부여한 만큼 더 이상 법을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5년째 인천 서구 가좌동에서 도금 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외주 업체에 맡겨 작성한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A씨의 사업장도 지난 1월부터 화관법의 적용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A씨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데만 약 600만원을 썼다.
A씨는 “우리 같은 소규모 도금 업체는 이제 거의 수익이 나질 않는다. 600만원도 상당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현행법의 안전시설 기준을 맞추는 일이다.
현행법은 취급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배출, 집수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기준이 400여 개에 달하는 탓에 모든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최근 주변 업체들과 하나의 폐수장을 설치하는 데만 5억원이 들었다”며 “최대한 법을 준수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공장 전체를 뜯어내야 한다. 모두 범법자가 될 판”이라고 했다.
지난 1월부터 전면 시행된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가 목적이다. 2012년 발생한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 등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법에 따라 충족해야 할 사업장 안전 기준은 기존 79개에서 413개로 대폭 늘어났고,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는 장외영향평가서도 작성해야 한다. 유예 기간이 끝나 화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전국 7천~8천 곳으로 추정된다.
현장에선 신규 설비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을 호소한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화관법 이행 시 가장 큰 부담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72%)’로 나타났다. 그에 따른 이유는 신규 설비 비용 부담(73.4%)이 가장 컸다.
환경부 역시 같은 이유에서 화관법의 유예기간을 준 것이라고 강변한다. 5년은 업체들이 충분히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함께 시행하면서 안정적으로 법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충분한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한 법으로, 최대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 컨설팅, 융자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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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2)]인천 5년간 사고 27건 ‘7대 특별·광역시 2위’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127010006224

서구·남동구에 공장 70% 밀집 ‘화약고 품은 주택가’
서구지역 독성물질 잇따른 유출
‘관리소홀’ 대부분… 불안한 주민
남동산단 화재 “도금업체가 24%”
소방서 현황분석 예방교육 강화

인천은 최근 약 5년간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가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모두 27건.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중 울산(37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인천은 다수의 산업단지가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지만,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관리 미흡(16건)으로 인해 발생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30일, 인천 서구의 한 화학물질 공장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함유된 화학물질이 누출됐다. 시설관리 미흡이 원인이었다.
정전이 발생했는데, 비상 전원공급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반응기가 비정상적인 상태로 가동된 것이다. 앞서 같은 해 8월에는 서구의 한 전자부품 제조공장에서 염산 약 100ℓ가 누출돼 작업자 2명이 다치기도 했다.
이 사고 역시 원인은 시설관리 미흡이었다. 두 사업장 모두 인근 주거단지와의 거리가 1㎞가 채 되지 않았다.
서구 석남동 주민 김모(53·여)씨는 “화학 공장이 집 주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안한데, 관리까지 미흡하면 주민들은 어떡하느냐”라며 “화학 공장은 터지면 대형 사고다. 관리라도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산업단지인 남동산단을 관할하는 인천공단소방서는 화학물질을 주로 취급하는 도금 공장에서의 화재가 잇따르자 최근 자체적으로 관내 도금업체 화재 현황을 분석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약 10년간 관내에서 발생한 도금공장 화재(187건)는 전체 공장 화재(784건)의 약 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업종으로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게 소방의 분석이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도금액 동결 방지를 위한 장시간 히터 사용이 주된 화재 발생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남동구와 서구에는 인천 전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중 70%가 넘는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주민들이 중·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폭탄’에 비유하는 이유다.
인천공단소방서 관계자는 “남동산단에는 도금업체 밀집단지가 다수 형성돼 있고, 소규모 업체들이 모여 있어 화재 발생 시 확산의 우려가 크다”며 “노후화한 히터의 교체를 권고하고, 도금업체들의 간담회에 참석해 화학물질 화재 위험성과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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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2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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