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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폰 지금 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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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폰 지금 사지 마세요

admin | 수, 2020/02/26- 02:42

  요즘 5G폰을 살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5G는 기존 보다 주파수가 수십배 높은 전자기파를 이용하면서 초당 포장해넣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지금보다 최대 100배까지 높아지는 무선통신방식을 말한다. 초당 전파에 담긴 정보가 많아진다는 것은 정보전달속도가 빨라짐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인터넷을 하게 되면 당연히 속도가 빨라진다. 

  그런데 지금 5G폰을 사는 것은 돈낭비이다. 왜 그런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원래 인터넷은 미국 국방성이 통신사들의 중앙교환기가 공격을 당해도 주변의 단말들이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모든 단말들이 다른 단말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게 이상적이겠지만 그러려면 연결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아래 그림에서 6개를 서로 직접 연결하려해도 6*5/2=15개의 연결이 필요한데 1억개를 서로 직접 연결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는가? 직접 연결을 하지 않더라도 아래 Star나 Ring처럼 적은 연결회선으로도 단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 거기에 인터넷에 담긴 발명이 있었다.

즉 모든 단말들이 다른 모든 단말들이 수신 및 발신하는 정보를 전달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터넷의 규칙인 TCP/IP이다. 각 단말이 다른 단말이 보내거나 받고자 하는 신호 즉 패킷을 받아서 착신단말이 누군지를 보고 착신지에 더 가까운 이웃단말에게 전달을 하고 그 이웃단말은 자신의 이웃단말에데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누군가의 허락없이도 모든 단말들이 다른 단말들과 직접 연결 없이도 직접 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이 힘없는 개인들이 방송이나 신문 같은 중간통제자 없이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적 정보혁명을 가능케 한 것도 그런 이유이다.

  이 뜻은 뭐냐면 인터넷에서는 각 단말이 이웃단말에게만 옆으로 전달할 뿐이지 최초출발부터 최종도착까지 정보전달을 책임지는 자가 없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캘리포니아의 지메일서버나 페이스북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약 30여개 넘는 단말(정확히는 “라우터”)들을 거쳐가야 하는데 이 단말들이 몇 개의 망사업자 소속인지도 알 수 없다.

결국 5G폰을 사봐야 국내통신사의 기지국까지만 속도가 빨라질 뿐이지 거기서부터 국내외의 콘텐츠 즉 최종도착 또는 최초출발지와의 정보전달 전체는 더 빨라지지 않는다. 마치 고속도로 운전을 할 때 하나의 구간이 소통이 아무리 원활해도 중간구간이 하나라도 원활하지 않으면 전체속도가 빨라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그럼 망사업자들이 광고하고 있는대로 인터넷 접속속도가 전체적으로 수십배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용자가 접속하려는 콘텐츠와 망사업자 사이의 접속용량도 수십배가 같이 늘어나야 하고 망사업자 내부의 단말들과 기지국들이 서로 연결되는 접속용량도 수십배가 같이 늘어나야 한다. 

  망사업자들은 수십배의 속도개선을 5G구매자들에게 약속했으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겠느냐고? 천만의 말씀이다. 우선 콘텐츠제공자들이 돈을 더내고 더 높은 접속용량을 구매하면 되지만 지금은 콘텐츠제공자들이 그럴 동기가 없다. 왜? 그렇게 수십배의 속도를 필요로 하는 앱들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자동차앱, 가상현실, 증강현실, 원격수술 등의 앱들이 아직 수십배의 속도를 필요로 할 만큼 복잡해지지 않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개발자들이 앱을 만들 때 현재의 4G/LTE망에서도 운영가능하게 스마트하게 만들지 무지막지하게 대역폭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5G망이 깔려있지 않은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테슬라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숙면을 취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그 이유이다. 결국 5G망이 제 값을 할 때는 5G망의 넓은 대역폭을 필요로 하는 킬러앱이 나온 이후이다. 전국민들이 3G폰을 경쟁적으로 사기 시작한 것은 카카오톡이라는 남녀노소 다같이 쓰는 킬러앱이 나온 후였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결국 소비자들에게 빠른 속도를 약속한 망사업자들이 먼저 5G망을 제대로 깔고 킬러앱이 나오면 이에 따라 늘어난 5G폰 매출로 보상받는 방법 밖에 없다. 해외의 망사업자들은 다 그럴 의사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한국의 망사업자들은 그럴 의사가 없어 보인다. 몇 년전까지는 국내 콘텐츠업체들(네이버, 카카오)이 “무임승차”를 한다면서 돈을 더 받으려고 하더니 이제는 해외인터넷업체들에게 “망이용료”를 받겠다고 난리이다. 그걸 받아야 5G망을 제대로 깔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인터넷은 전화와 달리 “통신비는 무료”임을 예정하고 시작된 통신체계이다. 돈을 받더라도 자신과 직접 연결된 이웃단말과의 물리적 접속을 유지하기 위한 “접속료”만 인정된다. 그러니 “망이용료를 받겠다”거나 “무임승차”라거나 이건 전부다 해외에서는 쓰지 않는 말이고 인터넷이라는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것이다. 여튼 싸움이 길어질 것이니 그동안 5G폰은 사지 마시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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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법원행정처가 후원했다. 오픈넷에서는 박경신 이사를 대리하여 손지원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진정한 판결문 공개를 위하여 – 비례성 있는 개인정보보호조치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법원의 국가 후견주의적 제도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근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안했다.

진정한 판결문 공개를 위하여

비례성 있는 개인정보보호조치의 필요성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법원의 국가 후견주의적 제도 운용의 문제

국민이 법원에 바라는 것은 판결문의 “공개”이지 “가공 및 배달”이 아니다. 발제문 각주에서는 “위 논문에서는, 전국을 통일하여, 확정된 전체 민사판결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키워드 검색을 허용하는 곳은 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전원열,「판결 공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한국법학원, 2018)”는 내용이 인용되어 있다. 하지만 당장 Westlaw나 Lexis-Nexis에 들어가면 연방+50개주 대법원+하급심 전체 판결을 하나의 검색창으로 모두 검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위와 같은 분석이 나올 수 있었을까?

판결문 제공의 주체를 법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모든 일을 직접 하려고 하니 모든 일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미국 법원이 저렇게 방대한 판결문을 손쉽게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법원은 “공개”만 하고 나머지는 민간에게 맡기기 때문이다. 주석 하이퍼링크등이 포함된 고급검색을 원하는 사람들이나 연구용으로 쓸 사람들은 Westlaw나 Lexis-Nexis를 이용하면 되고 무료검색을 원하는 사람들은 https://law.justia.com/cases/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한국에서도 법원이 우선 “공개”만 한다면 개인정보보호조치도 민간이 AI에 투자해서 자동으로 이름을 순간인식해서 블라인드 처리를 한다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보호도 하고 판결문 공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1]


[1] “Computer Aided Anonymization and Redaction of Judicial Documents”, Computer Science and Information Systems · January 2015 DOI: 10.2298/CSIS140808038S

2. 최근의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평가

2018. 2. 22. 금태섭 의원실 판결문 공개 토론회의 박경신 발제에서 지적했던 판결문 공개 제도의 문제점과 이번 법원의 제도 개선 사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첫째, 형사는 2013.1.1.이후 민사는 2015.1.1. 이후에 확정된 판결서만 공개되고 있어 아직도 판결에 영향을 주고 있는 판례들을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렵고,” → 미개선

(2) “둘째 미확정된 판결서는 공개대상이 아니어서 미확정된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어 있고,” → 미개선

(3) “셋째 형사는 임의어 검색이 불가능하여 판결의 공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다른 사건들을 비교하기 위한 시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으며,” → 개선

(4) “넷째 임의어 검색이 가능한 민사의 경우에도 85개[2]의 개별법원 별로 검색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 개선

(5) “검색결과로 제시된 판결서를 읽어보기 위해서는 판결서당 1,000원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검색을 통한 지식습득의 자동화라는 목표가 실질적으로 사장된다고 볼 수 있다. 검색을 해본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원하는 자료 1건을 찾기 위해 최소한 100건 정도의 해당 검색어를 포함하는 문서를 열람해보는 것은 상식인데 그렇다면 판결서당 1,000원이 아니라 1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 미개선

(6) “다섯째, 모든 판결서에 등장하는 당사자들 외에도 모든 등장인물 및 법인들이 비실명처리되면서 판결서의 가독성이 매우 떨어진다.” → “비실명 처리 범위에 법인 등(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의 명칭을 추가”함으로써 개악으로 평가됨. (법인명은 고유한 개인에 대한 정보로 볼 수 없음에도 비실명처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의문이다.)

(7) “법원도서관을 통해 사전에 예약을 하고 모든 판결문들을 (실명으로)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전국민을 상대로 단 2개의 터미널이 열려있다는 것은 의미있는 해법이라고 할 수 없다.” → 미개선

결국 2018년 2월 이후 1년 반 동안 두 가지 부분만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 차례대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지방법원 본원은 25개지만, 지원별로 별도 검색이 필요하였으므로 85개로 보아야 함.

3. 열람용에 대한 비식별화 자동화 및 완화

우선 미개선사안 (5), (6), (7)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한다. 열람용 비식별화와 등사용 비식별화의 정도를 달리 하는 것이다.

즉, 우선 열람만 하는 판결서에 대해서는 지능형 비식별화시스템(이하 AI)을 통해 순간 블라인드처리를 하도록 하여 정확률이 100%가 아니더라도 열람을 가능하게 하고 – 이렇게 하면 도서관 열람이나 인터넷 열람이나 동등해진다 – 실제로 복사(프린트)하는 경우에만 수동 익명화 작업을 하도록 하고 이 등사용 판결서당 수수료를 받으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등사용 익명화 작업이 이미 이루어진 판결서는 도서관에서 열람/등사요청이 되든 인터넷에서 열람/등사요청이 되든 모든 국민들에게 무료로 그리고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지금 AI 비식별화 정확률은 15%라고 하는데, 일단 어느 수준의 정보를 비식별화 대상으로 보는 것인지 알기는 어렵다. 우선 지금까지 기 비식별화된 판결서들과 원판결서 모두를 AI에 제공하여 비식별화 기술을 스스로 고도화하고 정확률을 높일 수 있는 연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식별화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논의함에 있어서도 “비례성 있는” 개인정보보호조치의 정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이는 아래에서 더 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지금처럼 열람 단계에서 판결서당 1,000원의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예산을 확충하려 하지 말고, 다수의 국민들이 제대로 된 판결문 공개를 원하는 만큼, 국회를 통해 판결문 공개 예산을 확충하는 방향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4. 과거판결문 및 미확정판결문 비공개 사유 법원에 대한 공격 우려?

미개선사안 (1)과 (2)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발제문에서는 미확정 판결문 공개에 대해 과거에는 제시되지 않았던 비공개 사유로써 “오히려 판결의 세세한 이유를 가지고 판결에 대한 꼬투리 잡기나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흠집 내기, 인신공격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법관 역시 공무원이며, 법관이 행한 재판에 의해 국민들 개인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좌지우지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막강한 힘을 가진 지위와 행위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은 법원이 수인하고 감당해야 할 몫이며, 이것이 비공개의 적절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과거 판결 공개 부분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나, 이 역시 AI의 정확률에 의한 한계를 논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민간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 정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데이터를 선공개하고, 재판공개원칙에 따라 프라이버시 법익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개인정보임을 고려하여 엄밀도를 낮추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5. 비교법적 문제

미국 제도를 거론할 때 비교대상으로 PACER를 논하며 PACER에서의 실명공개가 제한된 점에 포커스를 맞춘다. 그러나 PACER는 ‘소송기록’ 전체를 열람하기 위한 시스템이라서 공개가 제한되고 있을 뿐 판결문은 법원이 직접 대중에게 제공하지 않더라도 WestLAW, Lexis, Findlaw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가 무료 또는 유료로 실명 및 검색가능 상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원이 원자료를 제공한다. 따라서 ‘판결문’ 공개에 있어서 PACER를 비교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또한 발제문상의 표는 다소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연방대법원, 연방항소법원, 나머지 연방법원 모두 법원의 명령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판결들 외의 모든 판결을 Westlaw, Lexis, Findlaw 등의 다양한 웹사이트에 무료 공급하고 있고 이 웹사이트들을 통해 국민들은 기간제한, 횟수제한, 장소제한 없이 판결문에 접할 수 있다.

독일의 판결문 공개 시스템에 대해서도, 발제문에서는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가 판결서의 제3자 인터넷 검색․열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하여 재판공개원칙이나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미국보다 충실하게 구현하지 못하다고 비판하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려움”이라고 되어 있지만, 간단한 영문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이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3]들이 상당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문 외의 독문으로 된 독일 내의 비판적 견해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Tom Braegelmann, “Lack of Data, Lack of Law”

6. 비례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호주, 캐나다는 한국, 유럽과 같은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전면적인 실명 판결문 공개를 하고 있다. 왜 그럴까?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위규제가 아니라 위험규제이다. 즉, 나에 대한 정보를 내가 “소유”한 정보로 인정하고 그 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하는 것을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원래 목적인 프라이빗(private)한 정보를 동의 없는 취득이나 제3자 공개의 위험을 최대한 막기 위해 대량으로 정보를 통제하는 정보통제자(data controller)들에게만 몇 가지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호주,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법은 ‘타법우선주의’로 구성되어 있다. 입법자가 적법하게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정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에서 재판공개원칙에 따른 공개범위를 정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즉, ‘개인정보보호조치’가 무엇인지는 대법원이 국회 입법을 통해 정할 수 있는 것이다. 판결서에 나타나는 개인정보는 헌법상 공개재판의 원리에 따라, 이를 집요하게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수집을 피할 수가 없는, 상대적으로 보호법익이 낮은 정보라고 할 수 있으며,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비식별화 수준의 완화를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위에서 제안한 열람용 비식별화와 등사용 비식별화의 구분에 있어서 이와 같은 비례성 있는 범위 내로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국민들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판결서에 나타나는 개인정보보호조치에 대해서 비례성 있는 수준으로 완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원래 구성원리와도 화합한다. 개인정보를 “소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비유일 뿐이다. 처음 개인정보보호규범을 만들던 사람들이 타인에게 정보제공을 하면서 정보이용 및 공개의 범위를 미리 협상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통제를 디폴트(default)로 정하여 힘없는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를 “소유”한 것처럼 권리관계를 정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정보는 그렇게 배타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예를 들어 ‘김철수는 OOO이다’라는 구조를 가진 모든 문장들은 문장 하나하나가 각각 김철수가 그 문장의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권을 가지는 개인정보를 구성하게 된다. 주어가 살아있는 개인인 한, <주어+서술어>의 구조를 가진 모든 문장은 주어가 지칭하는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가 되며 그 개인이 통제권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김철수는 과학자이다’는 정보를 입수하려면 김철수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고, 또 이렇게 얻은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전달하려 하여도 김철수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게 된다. 결국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 말하고 들음에 있어서 그 타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정하고 있는 시나리오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누구나 자신에 대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그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자의 표현의 자유는 포기되어야 한다. 모든 표현은 정보의 처리이고 그 표현이 타인에 대한 것일 경우 필연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가 된다. 이렇게 되면 개인정보보호 법리는 민주주의에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토, 2019/11/0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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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와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망 사용료’ 공방이 뜨겁다. ISP들은 트래픽이 많은 CP가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보는 반면 CP들은 ‘망 중립성’을 들며 납부에 반대하고 있다. 이 논란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을 13일과 15일자에 걸쳐 게재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전격적으로 ‘이용자 수’ 및 ‘트래픽 양’이 많은 인터넷회사들에 ‘서비스 안정 수단의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맥상 인터넷 트래픽의 혼잡 의무를 지우겠다는 내용이지만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인터넷은 물리적으로는 컴퓨터들의 연결체일 뿐이지만 민주주의의 양태를 바꿔놓았다. 실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에 통신, 즉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규모가 천지 차이다. 보통은 자신의 주장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려면 콘텐츠의 크기, 이용자 수, 이용자의 위치에 비례해 돈이 든다. 우표를 붙이든 국제전화비를 내든 받아줄지 알 수 없는 방송이나 신문에 제보하든 품이 무지하게 많이 든다.

하지만 콘텐츠가 인터넷에 들어가는 순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비용은 제로다. 인터넷에 콘텐츠를 올려놓기만 하면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의 비용으로 콘텐츠의 복사본을 가져간다. 콘텐츠 제공자는 자신이 있는 지역의 망사업자를 통해 콘텐츠 복사본을 올려놓는 비용만 부담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복사본을 가져가도 비용이 늘지 않는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말이 인기 있다고 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으니 자유롭게 수많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터넷이 ‘인류 최초로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구현할 수 있는 매체’라는 말은 이래서 나왔다. 과거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허약했다. 권력에 대항하려면 골방에서 먹물 등사기로 힘들게 만든 팸플릿을 가슴속 깊이 숨기고 1, 2장씩 나눠주는 것이 표현의 자유였다.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 행사 방식을 ‘규모화’시켰다. 이제 컴퓨터 앞에 텍스트든 영상이든 올리는 것만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말을 걸 수 있다.

최근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걸고 있는 싸움은 바로 이 인터넷의 규칙을 수정하자는 것이다.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인기가 많아 수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 콘텐츠를 끌어다보고 있으니 국내 망사업자인 자신에게 돈을 내라는 것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주장이며 인터넷으로 규모화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 이렇게 되면 좋은 콘텐츠를 인터넷에 올리기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에 올리는 순간 수많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수가 많아지면 이용자 소재지의 망사업자가 통신비를 청구하겠다니, 누가 좋은 글을 올리겠는가.

이 글은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2020.05.13.)

목, 2020/05/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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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국내 망사업자들이 요구하는 ‘망이용대가’를 허용하는가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은 처음부터 개인이든 회사이든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 방송, 전화, 우편과 같은 중앙통제없이 –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미국은 인터넷의 발전초기에 자유로운 성장을 유도하고자 인터넷을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로 정의하여 규제를 자제해왔다. 케이블서비스, 유무선전화서비스는 통신서비스(telecommunication service)라 하여 물리적 연결을 위해서는 전봇대, 지하도관, 주파수 등 공공재를 이용해야 하므로 한국의 ‘기간통신사업’처럼 강하게 규제해왔던 것과 대비된다. 그런데 원래 기대와는 달리 전화 및 케이블업자들이 인터넷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 특히 케이블업자는 자신의 콘텐츠를 경쟁콘텐츠에 비해 선호할 동기가 있으므로 – 이들의 기존 시장지배력이 인터넷의 혁신적 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은 인터넷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제공자들이 지켜야 할 ‘망중립성’규범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방통신위원회는 처음으로 망중립성을 명문화한 명령을 2010년에 발표하였다. 이 2010년 명령은 절차적인 이유 – 연방위원회가 인터넷을 ‘통신서비스’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 – 로 법원에 의해 취소가 되지만 내용적으로는 망중립성규범을 온전히 담고 있고 2015년에 연방위원회가 절차적 흠결을 해소하여 새로운 망중립성명령을 발표할 때 그대로 계승되었다. 2017년에 트럼프행정부가 들어서면서 2015년 망중립성명령도 취소되지만 2018년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여러개의 주정부들이 자체적으로 망중립성법을 만들면서 여기에 계승되었다.

2010년 망중립성명령은 우선 인터넷의 개방성에 대해 설명한 후 인터넷접속제공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s, ISP)가 어떻게 개방성을 훼손할 수 있는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B]roadband providers may have incentives to increase revenues by charging edge providers, who already pay for their own connections to the Internet, for access or prioritized access to end users. Although broadband providers have not historically imposed such fees, they have argued they should be permitted to do so. A broadband provider could force edge providers to pay inefficiently high fees because that broadband provider is typically an edge provider’s only option for reaching a particular end user.17 Thus broadband providers have the ability to act as gatekeepers.18 [번역]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이하, ISP)은 부가통신사업자(이하, CP)들이 이미 인터넷접속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P들과 소비자들사이의 통신이나 통신의 우선처리를 유료화함으로써 매출을 늘리려 시도할 수 있다. ISP들은 실제로 그런 적은 없지만 그렇게 하도록 해달라는 주장을 해왔다. ISP는 CP가 특정소비자와 통신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므로 비효율적으로 높은 대가(인터넷접속료 와는 별도로 이용자와의 통신에 대한 대가-편집자)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ISP는 게이트키퍼(즉 인터넷의 개방성에 반하는-편집자)가 될 수 있다. (Federal Register/Vol. 76, No. 185/59196 /Friday, September 23, 2011)

Broadband providers would be expected to set inefficiently high fees to edge providers because they receive the benefits of those fees but are unlikely to fully account for the detrimental impact on edge providers’ ability and incentive to innovate and invest, including the possibility that some edge providers might exit or decline to enter the market. The unaccounted-for harms to innovation are negative externalities,19 and are likely to be particularly large because of the rapid pace of Internet innovation, and wide-ranging because of the role of the Internet as a general purpose technology. Moreover, fees for access or prioritized access could trigger an ‘‘arms race’’ within a given edge market segment. If one edge provider pays for access or prioritized access to end users, subscribers may tend to favor that provider’s services, and competing edge providers may feel that they must respond by paying, too. [번역] ISP들이 CP들로부터 받는 통신대가가 비효율적으로 높게 책정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는 이들은 대가를 받아서 이득을 보지만 CP들의 혁신과 투자기회를 훼손하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몇몇 CP들은 이 대가 때문에 시장을 떠나거나 진입을 포기할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산입되지 않은 반혁신적 해악은 부정적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이 되며, 인터넷 상의 혁신의 빠른 속도 때문에 매우 지대할 것이며, 인터넷의 일반목적기술로서의 위상 때문에 매우 광범위할 것이다. 더욱이 통신대가 또는 우선통신대가는 CP들 사이의 ‘무기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 하나의 CP가 통신대가나 우선통신대가를 지급하기 시작하면 이용자들은 이 사업자의 서비스를 선호하게 되고 경쟁CP들도 이를 지급해야 할 압박을 느낄 수 있다.(Federal Register/Vol. 76, No. 185/59196 /Friday, September 23, 2011)

Fees for access or prioritization to end users could reduce the potential profit that an edge provider would expect to earn from developing new offerings, and thereby reduce edge providers’ incentives to invest and innovate.20 In the rapidly innovating edge sector, moreover, many new entrants are new or small ‘‘garage entrepreneurs,’’ not large and established firms. These emerging providers are particularly sensitive to barriers to innovation and entry, and may have difficulty obtaining financing if their offerings are subject to being blocked or disadvantaged by one or more of the major broadband providers. In addition, if edge providers need to negotiate access or prioritized access fees with broadband providers,21 the resulting transaction costs could further raise the costs of introducing new products and might chill entry and expansion.22 [번역] 통신대가나 우선통신대가는 CP들의 신제품개발 이익을 축소하여 혁신과 투자의 동기를 위축시킬 것이다. 빠르게 혁신하는 부가통신분야에서 많은 신규진입자들은 작은 ‘가라지사업자’들이지 대형사업자들이 아니다. 이들 신규사업자들은 혁신과 진입에 대한 장애요인들에 민감하며 자신들의 제품이 주요ISP들에 의해 차단되거나 통신상 열위로 밀리게 되면 투자를 받지 못하게 된다. 더욱이 CP들이 통신대가나 우선통신대가를 협상해야 한다면 그 거래비용은 새로운 제품을 도입하는 비용 및 진입과 확산을 위축시킬 것이다.(Federal Register/Vol. 76, No. 185/59197 /Friday, September 23, 2011)ㄱㄴ

Third, if broadband providers can profitably charge edge providers for prioritized access to end users, they will have an incentive to degrade or decline to increase the quality of the service they provide to non-prioritized traffic. This would increase the gap in quality (such as latency in transmission) between prioritized access and non- prioritized access, induce more edge providers to pay for prioritized access, and allow broadband providers to charge higher prices for prioritized access. Even more damaging, broadband providers might withhold or decline to expand capacity in order to ‘‘squeeze’’ non-prioritized traffic, a strategy that would increase the likelihood of network congestion and confront edge providers with a choice between accepting low-quality transmission or paying fees for prioritized access to end users. [번역] ISP들이 CP들에게 소비자들과의 우선통신대가를 받아 이익을 남기게 되면 ISP들은 우선통신대가를 내지 않는 CP들의 통신품질을 저하시키거나 그 개선을 거부할 동기를 갖게 된다. 우선통신과 비우선통신 사이의 품질차이(전송지연 등)는 CP들이 우선통신비용을 내도록 유도할 것이며 ISP들은 더 높은 우선통신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더 중요한 것은 ISP들은 비우선트래픽을 ‘압착’하기 위해 일부러 접속용량을 줄이거나 그 확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전략은 망혼잡을 촉발하여 CP들에게 무료저질전송과 유료우선통신 사이의 선택을 강요할 것이다.(Register/Vol. 76, No. 185/59197 /Friday, September 23, 2011)

국내에서 몇몇 평론가들은 망사업자들이 CP들로부터 망이용대가를 받아야 소비자들의 인터넷접속료를 낮출 수 있다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거론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연방통신위원회는 단호히 거부한다.

Some commenters contend that, in the absence of open Internet rules, broadband providers that earn substantial additional revenue by assessing access or prioritization charges on edge providers could avoid increasing or could reduce the rates they charge broadband subscribers, which might increase the number of subscribers to the broadband network. Although this scenario is possible,23 no broadband provider has stated in this proceeding that it actually would use any revenue from edge provider charges to offset subscriber charges. In addition, these commenters fail to account for the likely detrimental effects of access and prioritization charges on the virtuous circle of innovation described above. Less content and fewer innovative offerings make the Internet less attractive for end users than would otherwise be the case. Consequently, we are unable to conclude that the possibility of reduced subscriber charges outweighs the risks of harm described herein.24 일부 평론가들은 [망중립성 규정이 없으면] ISP들이 통신대가나 우선통신대가로 매출을 올리면 일반고객들에 대한 요율을 낮춰 초고속인터넷 참여자들을 늘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시나리오도 가능하지만 관련 절차에서 어떤 ISP도 CP로부터 받은 통신대가로 소비자요율을 낮추겠다고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들 평론가들은 통신대가나 우선통신대가가 위에서 말한 선순환효과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혁신제품과 콘텐츠가 질적 양적으로 줄어들면 소비자들에게도 인터넷은 매력을 잃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비자가격의 하락가능성이 위에서 말한 해악의 위험에 앞선다고 보기 어렵다.(Federal Register/Vol. 76, No. 185/59197 /Friday, September 23, 2011)

이와 같은 배경설명을 통해 FCC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차단금지명령(No blocking rule)을 선언한다. “A person engaged in the provision of fixed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insofar as such person is so engaged, shall not block lawful content, applications, services, or non- harmful devices, subject to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국내의 많은 평론가들은 차단금지명령이 ‘망이용대가’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바로 아래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Some concerns have been expressed that broadband providers may seek to charge edge providers simply for delivering traffic to or carrying traffic from the broadband provider’s end-user customers. To the extent that a content, application, or service provider could avoid being blocked only by paying a fee, charging such a fee would not be permissible under these rules.79 [번역] ISP들이 자신의 고객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대가를 CP들로부터 받고자 하는 것에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대가를 내지 않으면 CP가 차단될 수 있다면 그런 대가는 금지된다. (Register/Vol. 76, No. 185/59205 /Friday, September 23, 2011)

여기에서 흥미롭게도 각주 79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We do not intend our rules to affect existing arrangements for network interconnection, including existing paid peering arrangements(기존의 페이드피어링을 포함한 상호접속에 대한 기존 거래에 대해서는 이 규칙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페이드피어링은 라우터로 묶여있는 2개의 단말그룹이 물리적으로 서로 접속하여 서로간의 데이터를 직접 주고받되 제3의 단말그룹에게 중계해줄 의무는 없는 피어링관계의 일종으로서 한쪽이 다른 쪽에 접속비용을 지급하는 관계를 말한다.

이 규범을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소송에 대입해보자면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페이드피어링을 요청했다면 망중립성 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넷플릭스가 이를 거부하고 원래대로의 접속(시애틀에서의 트랜짓접속)을 유지했을 수도 있고 또는 금전적인 대가 대신 Open Connect Access 서버를 무상으로 제공했을 수도 있다. 물론 SK브로드밴드가 OCA서버를 거부한다면 역시 원래대로의 접속을 유지했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법인 발신자종량제상호접속고시와 CP서비스안정화의무법을 근거로 페이드피어링이 종량제의 형태로 강제된다는 것이다.

일, 2021/06/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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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최근 국내망사업자들이 해외 콘텐츠업자에게 캐시서버 접속에 대해서 돈을 받겠다고 하면서 들고 나오는 게 ‘역차별론’이다. 국내망사업자들이 국내콘텐츠이든 해외콘텐츠이든 국내이용자들에게 중계해주고 있는데, 국내콘텐츠업자들로부터는 인터넷접속료를 엄청나게 받고 해외 콘텐츠업자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으면 국내업자들에게 역차별이 된다는 것이다.

아래 그림을 보자. 국내이용자는 자신에게 세계의 다른 단말들과의 소통을 중계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이웃 단말에게 인터넷접속료를 내고 접속을 하는데 이 ‘이웃단말’을 보통 망사업자(왼쪽 상단 Tier 3)라고 한다. 지역 망사업자는 다시 자신보다 세계의 단말들과의 연결성이 더 좋은 상위계위 망사업자(왼쪽 상단 Tier 2)에게 다시 접속료를 내고 그 망사업자는 다시 더 상위 망사업자(중앙 왼쪽 Tier 1)에게 접속료를 낸다. 최상위망사업자들끼리는 서로 돈을 주고 받지 않는 대신 그 돈으로 넓은 지역에 망을 깐다.

이 그림에서 해외콘텐츠업자(예: 페이스북)들은 해외에 있으니 원래는 국내 망사업자와 접속하지 않으니 낼 접속료가 없다. 또 해외콘텐츠업자들은 국내 망사업자들로부터 세계의 단말들과의 소통을 중계받지도 않으니 원래 국내망사업자에게 낼 접속료가 없다.

물론 국내 망사업자들도 해외콘텐츠와 연결도 하지 않으면서 접속료를 달라는 것은 아니다. 국내 망사업자는 해외콘텐츠업체에게 부탁하여 국내에서 인기있는 해외콘텐츠들의 복사본을 떠서 담아놓은 국내서버(즉 “캐시서버”, 그림에서 파란색 구름모양)를 자신의 망에 연결해놓는다. 그 이유는 이렇다. 접속료는 접속용량에 비례하여 내게 되는데 국내 이용자들이 많이 해외콘텐츠를 접속할 때마다 국내 망사업자는 상위망사업자(그림 중앙의 Tier 1 중 왼쪽)로부터 확보해야 하는 접속용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국내망사업자는 상위망사업자에게 내는 접속료를 아낄 수 있으니 좋아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설치한 것이다. 해외콘텐츠업자도 자신의 콘텐츠가 현지망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접속료를 역시 아낄 수 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

국내망사업자들이 국내 콘텐츠에 대해서는 캐시서버를 설치하지 않는다. 국내콘텐츠와 국내이용자들을 중계해줄 때는 해외접속용량을 확보할 필요가 없으니 캐시서버설치로 절약할 중계접속료 자체가 없으니 캐시서버를 설치하는 의미가 없다.

그런데 국내망사업자들이 이렇게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설치한 캐시서버와 자신의 망과의 접속료를 이제와서 달라고 하면 해외콘텐츠업자 입장에서는 쉽게 거부할 수 있다. 그냥 원래 루트(위 그림의 파란색 줄) 대로 Tier2, Tier1을 통해서 소통하자고 하면 되는 것이다. 사실 해외콘텐츠업자가 자신의 지역망사업자에게 내는 접속료에서 한국이용자들의 접속 때문에 발생하는 접속용량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또 국내망사업자들이 캐시서버 접속료를 받기 시작하면 위에서 망중립성 원리에도 어긋난다. 망중립성 원리란 인터넷은 모두가 서로의 정보를 상호 전달해주는 상부상조의 약속으로 묶여 있으니 정보를 전달해주는 대가는 없고 물리적 접속을 유지하는 비용만 있다는 원리를 말한다. 이미 국내망사업자들은 자신에게 접속하는 국내이용자들에게 해외콘텐츠와의 중계에 대해서 돈을 이미 받았다. 해외콘텐츠업자로부터 국내이용자와의 중계 명목으로 별도의 돈을 받는다는 것은 이중으로 돈을 받게 되는 것이며 결국 정보전달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린다. 새롭게 설치된 캐시서버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캐시서버를 설치된 것이니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다.

논거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인지 국내망사업자들은 캐시서버 접속료를 달라고 할 때 꼭 국내콘텐츠업자와의 역차별을 이야기 한다. 그런데 위 그림에서 보듯이 해외 콘텐츠업자가 캐시서버를 설치함으로써 얻는 것은 국내 이용자와의 소통(하늘색 화살표)이지만, 국내 콘텐츠업자가 인터넷접속료를 내서 얻는 것은 전 세계 단말들과의 연결(분홍색 선 전부)이다. 처음부터 비교불가한 것이라서 차별을 말할 수도 없다.

사실 ‘망이용료’란 말이 나온 것도 결국 역차별론을 위해서 나온 것이다. 하늘색 선은 캐시서버 중계접속료이고 분홍색선 전부는 인터넷(전체)접속료이고 2가지는 서로 다른 것인데 같다고 주장하려 하니 더 넓은 개념이 필요했던 것 아닐까?

그럼 엄청난 액수의 인터넷접속료를 내고 있는 국내콘텐츠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나라의 인터넷접속료를 낮춰야 한다.

화, 2020/04/14-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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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글에서 인터넷에 정보전달료가 없어야 하고 접속료만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었다. 인터넷에서는 정보전달은 다같이 나눠서 하는 것이니 돈을 낼 사람과 받을 사람이 나눠져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수도를 “쓰는 만큼 내왔던” 즉 종량제로 써왔던 많은 분들은 인터넷도 쓴 만큼 내야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의 사례들을 통해서 설명해보고자 한다.

(1) 도서관에 비유해보자면 책을 보러 갔는데 책을 1권씩 빌려보는데 많은 책을 빌리거나 또는 책을 오래 본다고 돈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책 여러권을 한꺼번에 빌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책을 빌려보지 못하게 하니 숫자를 제한하거나 몇권 이상은 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상상해볼 수 있다.

(2) 거꾸로 저자나 출판사 입장에서도 똑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도서관의 장서공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책들을 비치해달라고 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책 숫자는 똑같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많이 빌려본다고 해서 도서관이 그 책의 저자나 출판사에게 돈을 받으려 하거나 대여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터넷이 망중립성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위의 (1), (2)의 도서관 이용자들이나 저자들이 타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한, 비용에 부담을 갖지 않고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퍼뜨릴 수 있는 자유이다.

(3) 단체관광을 갔는데 경치구경을 많이 했다고 해서 돈을 더 받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경치구경에 영향을 주도록 관광버스 자리를 2개를 차지한다거나 한다면 돈을 더 받아야 할 것이다. 경치구경도 경치를 이루는 사물들에 전자파가 반사되어 안구에 도달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터넷도 전선을 통해서 전자파가 전달되는 것이다. 접속용량을 높이기 위해 전선을 더 굵은 것을 써야 한다면 돈을 더 내야겠지만 같은 전선에서 전자파가 얼마나 지나가든 비용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관광객이 경치구경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4) 상가건물의 한칸을 빌려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손님이 많이 온다고 해서 건물주가 월세를 올려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비난한다. 임대공간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내고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줄서서 기다리게 만드는 것도 감수하며 다른 공간에 입주한 상인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장사를 하는데 그게 잘된다고 돈을 더 받기 시작하면 상인은 행인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창의력을 발휘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 상인이 못 견뎌서 옆의 한칸을 더 빌려서 공간을 넓히겠다고 하면 그때 임대료를 더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인터넷은 다양한 사람들이 창의력을 꽃피우도록 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5) 구태여 전기나 수도에 비유를 하자면, 위 (4)의 상가임대차와 비슷하게 생각해볼 수 있다. 전기 및 수도를 공급받을 때 실제 사용한 전력이나 수량에 대해서 돈을 내지 전기, 수도로 뭘 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기를 이용해서 부가가치높은 휴대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수도세를 더 내지는 않는다. 또는 수돗물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콜라를 만든다고 해서 돈을 더 내지는 않는다. 심지어는 콜라가 수돗물과 시장에서 경쟁하더라도 말이다.

(6) 또는 전력이나 수량을 많이 쓰는게 아니라 전압과 수압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력은 거의 안 쓰고 전압만 이용해서 구동하는 전자기기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쓴만큼 낸다’고 했을 때 사용의 대상은 전력이나 수량이 아니라 전압과 수압이라고 볼 수 있고 정녕 ‘쓴만큼 내고 싶다’면 전압이나 수압이 들어올 수 있게 전선이나 파이프를 연결한 비용만 내면 된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이용되는 것은 접속용량이지 정보의 누적통행량이 아니다.

(7) 그래도 미련이 있다면 텔레비전을 생각해보자. 인터넷을 이용할 때 데이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이 동영상이라고 하는데 공중파이든 케이블이든 엄청난 해상도의 동영상이 전달되는데 시청자들은 24시간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똑같은 액수를 낸다.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텔레비전도 정보전달량이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전자파가 공기를 지나든 케이블선을 지나든 DSL선을 지나든 발생하는 비용은 제로에 가깝다. 인터넷도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 물론 인터넷은 더 나아가서 정보전달을 인터넷에 참여하는 단말 사이의 크라우드소싱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더욱 정보전달료를 따로 받을 이유가 없다.

단, 모바일인터넷의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모바일인터넷은 기지국을 통해 신호가 오가는데 각 기지국에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개의 핸펀이 접속하여 신호를 받기 때문에 각 기지국별로 미리 충분한 접속용량을 정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이용자의 이용량이 다른 이용자들의 이용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과도한 이용자들 제어 차원에서 종량제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용량예측도 미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모바일인터넷도 정액제로 제공하는 외국회사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선인터넷에서도 일찌감치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바로 2016년부터 시행된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 때문이다. 즉 망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발신자종량제’ 원칙에 따라 정보전달료를 주고 받도록 요구하였다.

결과? 망사업자들이 좋은 콘텐츠를 자신의 네트워크에 유치하기를 꺼려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좋은 콘텐츠를 유치하게 되면 다른 망사업자 소속 이용자들이 그 콘텐츠에 접근하면서 자신의 망에서 외부 망으로 ‘발신’하는 데이터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비례하여 정산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망사업자들 사이에 경쟁이 없어지면서 인터넷접속료가 엄청나게 비싸지게 되었다. 2017년 3사분기 1Mbps 중간값 기준 서울에서 인터넷에서 접속하면 $3.77 인데 파리의 8.3배, 런던의 6.2배, 뉴욕의 4.8배, LA의 4.3배, 싱가폴의 2.1배, 동경의 1.7배이다. 서울은 시드니처럼 지리적 소외성이 없음에도 그러하다.

위의 표는 접속용량에 비례해서 계산되는 접속료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경우 망사업자들은 콘텐츠제공자들에게 발신자종량제의 부담을 떠넘기기도 한다. 즉 콘텐츠제공자에게 직접 종량제를 적용하기도 한다. 콘텐츠제공자 입장에서는 인터넷에 어차피 정액제로 해도 위에 표에 나온 것처럼 비싸니 종량제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러다보니 아프리카TV같은 곳은 1년 영업이익(약 150억)을 몽땅 인터넷접속료로 망사업자에게 지불한다.

우리 소비자들과는 무슨 상관이냐고? 네이버 (2016년 영업이익 1조에 인터넷접속료 734억), 카카오 (같은 해 영업이익 1000억에 인터넷접속료 약 300억)도 인터넷접속료 부담이 상당한데 이들도 아프리카TV처럼 우리에게 공짜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비싼 국제전화 대신 쓸 수 있는 보이스톡이 우리에게 무료인데 이에 대해서 카카오가 종량제로 인터넷접속료를 망사업자에게 낸다고 생각해보자. 카카오는 보이스톡을 무료로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콘텐츠제공자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에게도 종량제를 적용할 수도 있다. 캐나다에서는 2011-12년에 대형망사업자들이 자신의 망을 통해서 가정이나 기업에게 인터넷접속을 제공하는 중소망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망이용대가를 종량제로 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되버리면 중소망사업자들도 어쩔 수 없이 종량제를 이용자들에게 부과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용자들 70만명이 서명운동을 벌여 대형망사업자들의 계획을 패퇴시킨 바 있었다. 캐나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싸운 이유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볼 때마다 또는 정보를 업로드할 때마다 그 양에 비례해서 돈을 내는 것은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보전달료는 무료여야 하며 인터넷접속료는 접속용량에 따라 정해져야지 종량제로 정해지는 것은 정보전달료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인터넷에서의 정보전달은 모두가 참여하기 때문에 제공자와 소비자가 따로 없고 정보전달의 한계비용은 거의 제로라는 점에서 전기, 수도와는 다르다.

토, 2020/02/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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