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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술인 특별융자’ 지원. 조건 더욱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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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술인 특별융자’ 지원. 조건 더욱 완화해야

admin | 화, 2020/02/25- 22:45

‘코로나19 예술인 특별융자’ 지원. 조건 더욱 완화해야

 

박현숙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정부는 코로나19로 행사 및 공연 등의 취소나 연기로 인해 생활에 피해를 받는 예술인에게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중 코로나19 예술인 특별 융자항목을 신설하여 지원한다. 신청은 31일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진행하며, 지원 대상은 예술인패스소지자 중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내·외 행사 및 공연 등이 취소나 연기되어 보수를 지급 받지 못한 예술인이며, 예술인 패스가 없는 사람은 예술활동증빙을 통하여 예술인패스를 발급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기존 생활안정자금융자의 한도는 최대 500만원이고, 이중 긴급생활자금융자는 최대 300만원이나 이번 코로나19 예술인 특별 융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도 금액을 증액하였다. 또한 금리도 기존융자는 2.2%이나 이번 코로나19 예술인 특별 융자1.2%로 기존융자대비 금리를 현저히 낮추어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제도는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예술인의 연평균 수입이 1281만원으로 월 100만원 이하 사람이 전체 70%를 넘어 예술인의 어려운 경제환경을 인식하여 문체부가 20196월 예술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사실상 기존 예술인들이 소득 증빙 등 서민정책금융 이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예술인 대상으로 융자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재원은 복권기금을 통한 문예기금 융자사업으로 진행하며, 대출항목은 결혼자금, 부모요양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자금, 전세자금 등이며, 여기에 코로나19 예술인 특별 융자항목을 추가 신설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점은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예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예술인이 소득증빙 등이 어려워 일반금융기관의 대출이 용이하지 않으니 예술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인 융자사업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독일이나 프랑스는 융자사업이 아니라 일반복지급여체계 안으로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반복지급여체계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직군에 따라서 공제조합을 형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중 예술인공제조합도 있으며, 개별로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 납부하고 있다. 그 외 공제 조합의 역할은 정부의 다양한 급여 정책을 추진할 때 보충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들어 주거비의 경우, 예술인 개인이 예술인 조합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는 것만 본인이 부담하면 임차료는 정부급여와 조합급여로 해결할 수 있다. 주요항목으로 주거비 이외에 의료비, 퇴직 후 연금(장례포함), 보육비 등이 해당되며, 생활 및 임대료 등 별도의 개인이 신용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예술인공제조합 도입에 따른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 상황에서 예술인들이 조합비를 납부할 경제적 여건이 아직 부족함으로 도입이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이 작품 활동을 왕성히 하여 경제적 능력이 개선되면 추후 조합에 대한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예술인생활자금(융자)사업이 대출사업의 성격보다는 복지사업의 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추후 발생되는 손실율에 대해 엄격한 기준 보다는 기존 서민금융정책보다 훨씬 완화된 기준 적용이 필요하며, 사업의 성과를 손실율 보다는 수혜자 수와 만족도 및 예술활동시간증가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현행금융권에서 예술인들의 소득증빙이나 직업군을 일반인과 다르게 보기 때문에 보증보험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수혜자 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예술인들에 대한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이 충분히 지원되려면 기존 자금을 사용한 예술인들이 상환의욕도 높고 책임의식을 가진다는 별도의 기준을 추가하고 성과를 축적하여 신용보증기능이 가능하도록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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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어떻게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의 불평등을 확대시키는가  (IMF) 

How COVID-19 Will Increase Inequality in Emerging Markets and Developing Economies
 
OCTOBER 29, 2020
By Gabriela Cugat and Futoshi Narita
  

*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10월 29일 IMF에서 발행한 Gabriela Cugat IMF 연구부의 이코노미스트와 Futoshi Narita IMF 연구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글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원문보기)
* 번역 송윤정 선임연구원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20년 동안 신흥 시장과 개발도상국들의 지속적인 성장은 빈곤 감소와 기대 수명 연장이 큰 폭으로 가능하게 했다. 코로나 위기는 이제껏 쌓아온 진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위기 이전 빈곤 감소와 기대수명 연장의 성과가 있었음에도 이들 중 국가 많은 나라들은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애써왔다. 동시에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높은 비율의 비활동 청년인구(즉, 취업, 교육, 훈련 등에 종사하지 않는 청년들), 심각한 교육 불평등, 그리고 여성의 경제적 기회에 있어서의 큰 폭의 격차와 같은 문제가 지속된다. 코로나19 과거의 위기들보다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억제 조치가 특히 취약한 노동자와 여성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쳐왔 때문이다.

 

IMF 최신 세계 경제 전망에서 코로나19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의 팬데믹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알아보았다 : 개인의 재택 근무 능력과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예상되는 GDP의 감소.

 

일터에서의 영향

 

 

첫째로, 집에서 일할 있는 능력이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핵심이 되었다. 최근 IMF 연구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의 재택근무를 있는 능력이 고소득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데이터 보면, 재택근무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고용 감소가 적다는 것을 있다. 가지 사실을 종합하면 저소득 노동자은 재택근무 가능성이 낮고 코로나19 인해 실직할 가능성이 높아 소득 분배가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있다.

둘째, 우리는 소득의 총 감소량을 가늠하는 데에 2020년 IMF GDP 성장 전망치를 사용한다. 우리는 소득 감소분을 재택근무 능력에 비례하게 소득계층별로 분배한다. 이러한 새로운 소득 분배를 통해 우리는 2020년 106개국에서의 코로나19 이후 소득재분배 정도(지니계수)와 비율 변화를 산출한다.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커지고 고소득자가 전체 인구 소득 중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코로나19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의 유행병보다 훨씬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성한 신흥시장국과 저소득 개발도상국의 상승세가 반전될 있다는 증거도 제시한다. 분석에 따르면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평균 지니계수가 200 수준에 버금가는 42.7%까지 오를 것이라고 한다. 2008 이후 더딘 진전을 보이고 있던 저소득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은 것이다.

 

 

 

성과의 역전 

코로나19 위기는 2008년 이후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 이뤄온 불평등의 개선을 무산시킬 수 있다. 
(지니계수, 단위 %, 각 국가 그룹의 단순 평균) 

파란 막대 2008년, 붉은 막대 코로나 이전, 회색 막대 코로나 이후, 노란 점 지난 팬데믹들 

 

복지의 문제

 

불평등의 확대는 복지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팬데믹 이전에 만든 절차를 평가하고, 2020복지의 측면에서는 GDP 너머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 우리는 소비 증가, 기대수명, 여가 시간, 소비의 불평등에 대한 정보를 종합한 복지 수단 활용한다. 이러한 기준들로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은 6% 가까운 복지 성장을 누렸다. 이는 1인당 실질 GDP 성장률보다 1.3%p 높은 수치로, 사람들의 삶의 많은 측면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같은 증가는 기대수명이 개선된 영향이 컸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 복지를 8%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데, 그 감소분의 절반 이상은 개인의 재택근무 능력에 따른 불평등의 급격한 변화에 기인한다. 단, 이 추정치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소득재분배 조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각국이 보다 일반적으로 정책행동을 통해 불평등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질 악화

팬데믹으로 인한 불평등 확대는 복지가 감소하도록 위협한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최근의 IMF 세계 경제 전망에서, 우리는 불평등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코로나19 팬데믹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에 필수적인 가지 정책과 조치들을 간략히 설명했다.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결과로 장기적인 변화를 겪을 있는 직업군 근로자들의 재취업 전망을 높일 있다. 한편, 점점 확산되는 디지털 업무에 대하여 인터넷 금융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실업보험 가입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유급 돌봄 휴직 병가를 연장하는 것도 위기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있다. 선별적 현금 지원, 푸드 스탬프, 저소득 가구에 대한 영양·의료 보조 등의 형태의 사회적 지원을 섣불리 철회해서는 된다. 수십 동안 어렵게 이뤄낸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한 정책은 위기를 넘어 보다 공정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보장하는 데에 매우 중요할 것이다.

 

 

* 이 글은 영국 대외연방개발청(FCDO)이 지원하는 저소득 국가의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연구 협조 아래 진행한 작업에 대한 것으로, 이 글의 관점은 반드시 FCDO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수, 2020/11/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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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의 확대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 격차와 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며 아래와 같이 일련의 보고서를 발행해왔습니다.

  • 나라살림 리포트 20호 코로나19 대응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재정효율화 전략 (보기
  • 나라살림 리포트 22호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분석 (보기)
  • 나라살림 리포트 25호 지방자치단체 교육분야 비법정전출금 비교분석 (보기)
  • 나라살림 리포트 33호 2020년 서울시교육청 범교과과정 예산분석 (보기)
  • 나라살림 브리핑 75호 감염병 시대, 학교안 거리두기 가능한가 (보기
  • 나라살림 브리핑 79호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분석 (보기)
  • 나라살림이슈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지역별로 10배 차이나 (보기)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11월 19일 OECD에서 발행한 원문 보기)> 보고서의 일부를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OECD에서 발행한 보고서는 코로나19상황에서의 학생의 웰빙을 위한 6개 분류의 지원책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여준다. 16개국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 아래 표에 따르면, 한국은 학생의 정신 건강 평가(특별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학생을 식별하기 위한 노력), 상담, 교내 의사·간호사·심리상담사·특수 교사 채용, 취약계층 특별지원책, 가정폭력 피해 학생 특별지원책,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는 학생 특별지원책 등 6개 분야 모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6개 분야 모두의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15개국 중 그리스 1곳에 불과하다. 한국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방면에서 노력하고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로 인한 교육 격차(관련 기사), 결식 아동 증가(관련 기사) 등은 수 차례에 걸쳐 지적되어 오고 있는 바, 보다 세밀한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학생의 웰빙을 위한 각국의 재개방 계획

국가명 학생의 정신 건강 평가 학생 상담 학교 의사, 간호사, 심리학자, 전문 교사 추가 고용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특별지원책 가정폭력 피해학생 특별지원대책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는 학생 특별지원대책
Austria YES YES N/A YES N/A YES
Belgium N/A YES N/A YES YES YES
Chile YES YES N/A YES YES YES
Colombia YES YES NO YES YES YES
Costa Rica NO YES NO YES YES YES
Finland NO NO NO NO NO NO
France YES YES N/A YES YES YES
Germany YES YES N/A YES YES YES
Greece YES YES YES YES YES YES
Iceland N/A NO NO NO NO NO
Japan YES YES N/A YES N/A YES
Korea YES YES YES YES YES YES
Norway N/A YES N/A YES YES YES
Portugal NO NO NO YES YES NO
Spain YES YES N/A YES YES YES

 

 

 

한편, 각국에서 교육 시스템을 통하여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취약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문적 배움의 연속성 확보, 취약계층 교육 지원, 식사 제공 순으로 나타났다.

웰빙 보장 (심리적·육체적·정서적 지원), 기타 사회 서비스 제공, 특수 교육 지원, 정서적 욕구 해소, 부모의 언어 구사력이 제한적인 학생에 대한 지원, 학생의 사회적 발전 보장, 가정폭력 위험이 있는 학생 지원이 그 다음으로 이어졌다.  

 

 

 

<그림> 각국은 교육 연속성 전략에 중점을 둔다.

각국은 휴교 기간 동안 포용과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고했다. 

참고: 사용된 데이터에는 OECD/하버드 조사에 응답한 36개국의 정보, 즉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체코, 도미니카 공화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루지야,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페루,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영국, 아메리, 미국카와 우루과이 답변은 각 국가에 대해 제출된 응답 수를 설명하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출처: "COVID-19에 대한 교육 대응을 지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위해 생산된 데이터 수집에 기초한 계산, Reimers, F. and A. Schleicher (2020), 2020년 COVID-19 전염병, OECD에 대한 교육 대응을 지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원문보기 

The impact of COVID-19 on student equity and inclusion: supporting vulnerable students during school closures and school re-openings (OECD)

수, 2020/12/02-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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