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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을 결여한 방심위의 부실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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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을 결여한 방심위의 부실 심의

admin | 수, 2020/02/26- 00:32


[
논평]

객관성을 결여한 방심위의 부실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어제(24)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9> 김경록씨 인터뷰 관련 보도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KBS보도가 인터뷰 전체 내용의 맥락을 왜곡하고, 결론에 부합하는 일부 내용만 인용하는 등, 언론의 고질적인 관행인 선택적 받아쓰기행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는 객관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법정제재다. 그러나 방심위의 결정은 객관성 위반에 대한 충분하고도 신중한 논증을 결여한 채 섣불리 중징계에 이른 부실 심의로 재심을 통하여 절차 및 결정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1. 방심위는 해당 보도가 인터뷰 내용의 일부만 선택하여 부각한 것이 객관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방송심의규정은 공정성과 균형성을 제9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12조 객관성 조항은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한된 보도시간을 감안할 때 발언의 일부를 발췌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보도 과정에서 취사선택은 언론의 재량 범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선택적 받아쓰기라는 이유만을 들어 객관성 위반을 결정한 것은 언론의 자유 침해이다.

 

2. 방송 심의의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방송이 유통된 후 그 정보의 내용에 한정되어야 한다. 취재 방법과 윤리의 영역까지 무리하게 심의를 확장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특히, 객관성의 경우 보도 내용이 명백히 조작, 날조한 것임을 입증하거나 인터뷰가 강요에 의한 허위 진술임을 증명하는 내용에 한해 제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KNN 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하여 익명의 취재원을 인터뷰한 것처럼 조작한 사례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 외에는 방송심의규정이 예외적으로 적시한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한해 제재를 행해야 한다.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한다거나,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하는 일(심의규정 19조 사생활 보호), 강제취재·답변강요·유도신문 등을 하는 행위(심의규정 21조 인권보호) 등이 해당한다. 그러나 방심위는 취재 관련 조항의 검토 없이 객관성 조항만을 적용하면서도 KBS의 취재 과정을 문제 삼았다.

 

일부 심의위원들은 인터뷰 당사자인 김경록씨가 제공한 의견서를 근거로 내세워 ‘KBS 보도가 치밀하게 기획된 각본에 따라 고의적, 악의적으로 인터뷰를 취사선택하여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BS 기자가 인터뷰를 성사시키기 위해 회유와 설득, 나아가 검찰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설사 김씨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이는 취재윤리의 문제로 방심위가 아닌 별도의 장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KBS가 김씨의 발언을 왜곡, 조작하여 객관성을 위반하였는지는 별개로 논증해야 할 사안이다. 더군다나 방심위는 사실상 김씨의 주장을 근거로 중징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여부를 검증하거나 KBS의 반론을 청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절차적 공정성을 결여했다. 이러한 심의과정이 방심위가 질타하는 언론의 선택적 받아쓰기행태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의문이다.

 

3. 또 다른 심의위원은 김경록씨의 의견서는 증명할 수 없어 제재의 근거로 쓸 수 없다고 하면서도 인터뷰를 포함한 전반의 보도 내용이 KBS가 제기한 의혹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며 법정제재에 찬성했다. 이는 살펴볼 만한 주장이나 법정제재가 정당하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 우선, 해당 위원의 주장은 방심위가 공식적으로 밝힌 주요 위반 내용이나 제재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 최고수위 법정제재인 관계자의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있어 중대한 결함이나 오류가 있음을 방심위가 증명해야 한다. 방심위 내에서조차 충분히 검토되거나 다수 의견을 형성하지 못한 개별 주장만을 근거로 법정제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셋째, 방송 심의는 개별 보도 수준이 아니라 동일 사안의 연속되는 보도와 전체적인 편성의 맥락을 고려해서 평가해야 한다. 방송뿐만 아니라 심의 역시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균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심의는 KBS의 전체적인 뉴스 흐름이나 다른 프로그램의 보도내용, 알릴레오 및 김경록씨의 주장 이후 KBS의 해명이나 설명, 시정조치 등의 내용은 배제한 채 특정 보도만을 취사선택하여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방심위의 고질적인 관행이다.

 

4. 한편, 일부 위원은 선택적 받아쓰기라는 언론의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것을 중징계 사유로 제시했다. 이는 과잉 심의의 전형적 사례다. 모든 방송사(제작자)는 동일한 기준에 의거하여 평등하고, 공정한 심의를 받을 권리가 있다. 방심위는 방송내용이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곳이지 언론을 훈계하고, 취재 관행을 바로잡는 기관이 아니다. 더군다나 방심위는 정부여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행정기관으로 63의 정파적 구조 하에서 수많은 보도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보도를 콕 집어 일벌백계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정파적 심의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5. KBS의 문책성 인사, 시청자위원회의 조사와 권고 등 KBS의 자율 시정 조치를 법정제재의 근거로 제시한 것도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방송사가 시청자의 불만과 사회적 질문에 응답하여 스스로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권장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번처럼 방심위가 방송사의 자율 조치를 잘못을 자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중 처벌의 근거로 활용한다면 과연 누가 적극적으로 자율 시정에 나서겠는가. 이는 방송사의 책무성을 확대하고, 행정 심의를 최소화하는 심의제도 개선방향에 어긋나는 것이다.

 

KBS는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재심의 목적은 징계 여부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아니라 보도와 심의에서 각각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KBS는 방심위의 징계사유와 김경록씨 의견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고의성, 악의성 의혹을 해소하는 한편 보도의 품질을 더욱 향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방심위 역시 기존의 심의 관행을 재점검하여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심의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결론을 정해놓은 요식적인 재심이 아니라 서로의 관행에 스스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

 

 

2020225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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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부정채용 압력 의혹, 최경환 부총리 철저히 수사 받아야
 

원래 합격했어야할 청년들은 어디로 갔나? 최경한 부총리는 청년정책 다루거나 말할 자격 없어...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응당한 처벌 받아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지역구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황 아무개씨를 불법적으로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최근에는 관련자들이 이 사건을 무마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청년참여연대(운영위원장 강준원)는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검찰이 최경환 부총리 등을 조속히,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최경환 부총리의 부당 청탁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경환 부총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8일, 김범규 중진공 전 부이사장이, 이 사건 불법·부정 채용과 관련해 최경환 부총리가 연루되어 있다고 결정적인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부총리는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검찰수사도 모든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최경한 부총리는 배제한 채 인사 총괄 부서장을 맡았던 권 모 실장 등 실무진만 조사하는 선에 머무르고 있어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중진공의 채용비리는 대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감사결과,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출신 인사 등 총 4인이 최근 불법·부당하게 채용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렇다면, 최경환 부총리 등 현 집권세력의 특수 관계인들이 불법·부당하게 채용된 만큼 최소 4인이 억울하게도 누구나 부러워한다는 공기업 일자리에서 탈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로는 청년을 위한다는 현 정권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에 의해 ‘청년 고용 사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감사원 역시, 누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은폐하려 했던지 부당한 압력의 주체에서 최경환 부총리만 명시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의 석연치 않은 감사결과,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의 인사청탁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사건 관련자들의 일련의 은폐행위도 반드시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최경환 부총리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은 중진공은 당시 36명을 뽑기 위한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출신인 황씨를 채용시키기 위해 온갖 편법과 부정을 저질렀다. 그로 인해 지원자 4,500명 중 2,299등에 불과했던 황씨가 기적처럼 채용된 것이다. 반면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노력으로 정당하게 합격할 수 있었던 한 청년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기회를 강탈당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당시 부당하게 불합격한 청년들에게 반드시 연락을 취해 정당한 채용의 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이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며 연일 강변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경제부총리부터 불법·부정 채용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넘쳐나고 또 다른 청년들에게 절망을 안기는 이 나라에서 공정한 경쟁과 제대로 된 노동정책이 이루어질 리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노동정책, 청년정책을 말할 자격이 없다. 그는 권력을 남용하고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대상일 뿐이다. 청년참여연대는,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중진공의 불법·부정채용 사건의 몸통을 밝혀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목, 2015/12/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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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7[논평]KBS부당징계비판.hwp

 

 

 

 

[논평]

이인호와 조대현, 연임은 꿈도 꾸지마라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다름 아닌 KBS 이사장과 사장에 의해서 말이다. KBS의 가치를 수호해야할 최고의결기관의 수장과 경영책임자가 KBS를 망치는 자해행위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조대현 KBS 사장은 15일 직원 9명을 징계했다. 권오훈 본부장이 정직4개월을 받는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징계사유는 1년도 더 지난 일이다. ‘길환영 출근저지 투쟁에 참가했다는 것이다. 징계대상자는 전부 새노조 조합원이다. 징계사유와 대상만 봐도 이번 징계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빤히 보인다.

 

길환영 퇴진 투쟁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여러 차례 판결에서 확인됐듯이 공정방송은 언론노동자에게 주어진 의무이다. 길환영 전 사장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보도에 개입했고, 공정보도를 훼손했다. 공영방송 구성원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방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징계감이다. 후배들의 공정방송 투쟁에 힘입어 어부지리로 사장에 오른 조 사장이 무슨 염치로 이들을 징계한다는 것인지, 참으로 기가 막힐 뿐이다. 이번 징계는 명백한 부당징계다.

 

이에 앞서 14일에는 이승만 보도를 이유로 징계성 인사가 단행됐다. 보도라인 전원이 보직 해임됐다. 특정세력의 압력에 굴복해 보도를 삭제한 것도 모자라 앞뒤도 맞지 않는 반론을 내보내더니 기어이 보복인사까지 자행한 것이다. 제 얼굴에 침 뱉는 일인지도 모르고 굴욕을 자처한 꼴이다.

 

이 굴욕적 사태는 이인호 이사장의 월권으로부터 시작됐다. KBS 이사장의 제1책무는 내외의 압력으로부터 KBS의 독립성을 수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사장은 거꾸로 외부의 부당한 공세를 등에 업고 KBS를 공격하는데 앞장서왔다. KBS 구성원을 향해 칼날을 휘둘렀다. 작년 9월 보궐로 선임된 이 이사장이 지난 1년 남짓 KBS에서 한 일이라고는 KBS를 공격하고, 이승만을 찬양미화옹호하는 것뿐이다. 오죽하면 이 사람이 KBS 이사장인지, 이승만복원사업회 이사장인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이 나올 정도겠는가.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사리사욕과 입신양명을 위해 공영방송을 만신창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승만 보도에 대한 외부의 공격을 마치 즐기고 있는 듯하다. 각자가 이 사태를 제 연임을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특정보도를 안건으로 긴급이사회를 소집하고, 1년도 넘은 일을 끄집어내 중징계를 남발하는 등 온갖 무리수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들에게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는 안중에 없다. 머릿속에 온통 연임 생각뿐이다. 이번 징계와 보복성 인사는 연임에 눈이 먼 이인호, 조대현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이들은 오로지 제 욕심을 위해 KBS 구성원을 희생양 삼고 있다. 이런 자들에게 더 이상 KBS를 맡길 수 없다. 언론연대는 이인호, 조대현을 공영방송의 적으로 규정하고, 연임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다. 충고컨대 연임은 꿈도 꾸지 말기 바란다.

 

2015717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15/07/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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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민변 변호사 2인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개시 결정 취소판결에 대한 논평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 징계개시 기각결정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

 

2016. 5. 27.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김인숙 변호사와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내린 징계개시결정 등이 권한 없는 자의 월권행위로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무리한 징계개시신청으로 시작되었다.

 

검찰은 김인숙 변호사에 대해 형사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징계개시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 판례가 이미 형사변호인이 피의자에게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권유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변론활동이라고 판단을 내렸으므로, 이는 명백히 부당한 징계신청이었다.

 

검찰은 또한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무죄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형사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징계개시신청을 하였으나, 오히려 검찰의 주장 자체가 애초에 거짓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이는 검찰의 ‘사적 보복’이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었던 것이다.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은 애초부터 무리한 것이었기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이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거듭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특히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판사 2명과 검사 2명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겸허히 수용하지 못하고 변호사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또다시 불복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결국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의 징계개시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두 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은 “법(변호사법)은 변협 회장의 징계개시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불복은 …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그 인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그치고 더 나아가 피고(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현행 변호사법에 의하면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대한변협 회장과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가 거듭해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 그것으로 징계절차가 완전히 종결되고 이에 대해 더 이상 검찰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변협 회장과 대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거듭된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또다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변호사법 상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다.

 

또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대해 다시 불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징계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흠집을 내려는 주장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변호사 아닌 법학 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명으로 구성된다는 점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함으로써,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이번 판결을 통해 변호사법의 변호사 징계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변호사 징계를 인권변호사에 대한 ‘사적인 보복수단’으로 악용하려고 한 검찰과 법무부의 삐뚤어진 생각이 바로잡혔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이 징계절차의 개시와 관련하여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게 최종적인 권한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음을 명백히 확인함으로써, 향후 법무부 등의 변호사 업무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기본적 인권의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변호사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는데도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2016. 5.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금, 2016/05/2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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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법위][논평]

청와대의 사법부에 대한 일상적 사찰과 개입의혹은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국회와 특검은 박근혜 정권의 사법부 개입에 대한 진실규명과 법적 심판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금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위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부장판사들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고 한다. 세계일보가 2014년 당시 ‘정윤회 게이트’사건을 심층 취재 및 탐사보도를 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조한규씨의 증언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하고 있는 故김영한 前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도 박근혜 정권하에서 청와대의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개입의 흔적은 다수 보도되고 있다. 우선 헌정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정당해산심판’결정 과정에서 절대 누설되지 않아야 할 심판결정의 과정이 소상하게 청와대로 정보가 흘러갔을 뿐 아니라, 심판결과와 시기에도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점은 중대한 사안이다. 또 공안검사 출신의 박상옥 당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의 대법관 만들기도 단순한 심증의 수준을 넘는 정황이 포착된다.

그 외에도 ‘보위사 직파간첩 홍강철 사건’과 같은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장판사의 이름이 비망록에 적시된 된 것이나, ‘새만금 방조제 인근 어선 전복 사건’판결을 ‘세월호의 축소판’으로 본 점 등 박근혜 정부가 사법부에 대한 감시와 대응이 일상적이었다는 사례가 수없이 발견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권은 법관 인사에 대한 근거없는 개입과 법관에 대한 위법한 사찰을 통해, 사법부 판결의 결과까지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점이 분명해 보인다.

우리 헌법은 엄연히 삼권분립을 선언하면서, 사법권은 법원에게 속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헌법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개입은 헌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헌정유린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합리적 의심과 비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해서 진실규명과 판결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헌정질서가 예정한 법치주의를 왜곡하고, 법과 법원을 통치와 통제의 수단으로만 이해하는 청와대의 국정운영 행태와 이에 편승하고 동조하여 헌법상 부여된 법관의 역할을 저버린 일부 고위법관에 대한 법과 역사의 심판이 필요하다. 우리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통해서 채택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국회와 특검이 응답할 차례이다. 아울러 우리 법원과 법관들도 그동안의 행태에 대한 자기성찰과 쇄신을 보여주어야 함은 물론이다.

2016년 12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 (직인생략)

[민변사법위][논평] 국회 특검은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에 나서야 한다 161215

목, 2016/12/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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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 임금청구를 인용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오늘(2017. 12. 13.)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에게 휴게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휴게시간을 입주민에게 공지한 사실도 없는 경우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심야휴게시간에 ‘근무 장소를 지키며 가수면 상태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하는 등 사용자가 노동자의 휴게시간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했다면, 휴게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이 되어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오래 전 확립된 위 법리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경비원의 무급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번번이 임금지급 의무를 부정해왔다. 경비업의 특성 상 휴게시간이 방해받는다 해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겠다는 논리다. 이번 사건에서도 원심은 “휴게시간 중 긴급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근로에 착수해야 하는 근무형태에 기인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에게 휴게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휴게시간을 입주민에게 공지한 사실도 없는 등,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의 증거가 있는 반면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앞으로 ‘휴게시간’ 인정을 위해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을 기대한다. 특히 아파트 현장에서 심야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근로자들의 형식적 근로시간을 줄이고 명목적인 ‘가짜’ 휴게시간을 늘리는 꼼수가 경비업에 횡행하는 현실 속에서 경비노동자들은 더욱 강한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등 사용자에게 휴게시간 보장 의무를 인정한 이번 판결의 의의는 작지 않다.

 

2017. 12.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수, 2017/12/1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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