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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B청주방송 故이재학PD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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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B청주방송 故이재학PD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2.19)

admin | 수, 2020/02/26- 00:47

 

CJB청주방송 故이재학PD 대책위 출범선언문

 

2004년 청주방송에 입사한 이재학 PD는 20대, 30대 청춘을 모두 방송사에 쏟아 부은 사람이었다. 제대로 된 계약서를 쓴 적도,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은 적도 없었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보장된 적도 드물었다. 정규직 PD와 다를 바 없이 무수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온갖 업무를 수행했지만 그는 언제나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온갖 차별과 혹사에 시달려야만 했다. 긴 세월을 참고 참은 끝에 14년 만에 이재학 PD는 자신과 동료 프리랜서 PD를 위해 입을 열었다.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14년 만에야 요구한 이재학 PD에게 청주방송은 해고로 화답했다. 그마저도 모자라 청주방송은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청구한 이재학 PD를 증거 인멸과 증언 철회 압박 등으로 끝까지 괴롭혔다.

그 압박을견디지 못하고 이재학 PD는 올해 2월 4일 “억울하다”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여전히 청주방송은 형식적인 사과만을 남길 뿐 제대로 된 사죄를 하지 않았다. 이재학 PD 생전에도 고인을 핍박하던 청주방송은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이재학 PD의 유가족들 또한 기만하고 능멸하고 있다. 소중한 국민의 전파를 사용하며, 지역에 보답해야 마땅한 방송사는 자신들이 지닌 권력에 취해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것에만 눈이 멀어있다. 동료 언론의 비행을 고발하고 비판해야 할 다른 언론들 역시 일부 양심적인 언론을 제외하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신들 역시 방송 노동자, 언론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수십 년간 자행하던 노동 착취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방송사들은 입을 닫는 것으로 시민과 노동자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

그러나 방송사들이 아무리 시민과 노동자의 눈과 귀를 막아도 입까지 막을 수는 없다. 노동 착취의 구태에 빠진 방송사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시대의 변화까지 되돌릴 수는 없다. 이미 방송 노동자와 시민들은 함께 힘을 합쳐 방송 노동자들을 착취하기에만 바빴던 방송사와 제작사과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다. 2016년 CJ ENM의 폭력적인 노동 환경에 이한빛 PD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저항한 이후 방송 노동자들은 점차 각성하며 자신이 지녀야 할 당연한 권리를 위해 싸움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으며, 시민들 역시 이 움직임에 함께하며 방송사의 횡포에 함께 맞선다.

청주방송은 대체 언제까지 자신들의 눈과 귀를 막고 노동자와 시민의 요구에 침묵할 것인가? 오랜 시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한국 방송 노동 환경은 방송노동자와 시민의 공동전선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 청주방송 역시 이 변화의 물결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청주방송이 계속 지금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생각으로 유가족들과 방송 노동자들을 기만한다면, 청주방송은 더욱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청주방송은 이재학 PD의 유가족과 방송 노동자, 시민들 앞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나서라. 그리고 이재학 PD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정규직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청주방송이 위선과 기만의 가면을 집어던질 때까지, 대책위는 끝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

보도자료_故이재학PD대책위 출범기자회견_사업계획, 사건경과, 방송국비정규직제보사례

2020년 2월 19일

CJB 청주방송 이재학 PD 사망 진상규명·책임자처벌·명예회복·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서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게임개발자연대,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뮤지션유니온,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배움학교시민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빈곤사회연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노조 청주방송지부, 언론인권센터, 자유언론실천재단, 정의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직장갑질119,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독립PD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스태프협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PD연합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충북) 노동당 충북도당, 녹색당 충북도당, 민주노총 충북본부, 민중당 충북도당, 변혁당 충북도당,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 운동본부,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정의당 충북도당,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언론노조협의회,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태고종 노동인권위원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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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토) 오전 10시~오후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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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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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 17차]
일시 : 2017년 3월 8일(수) 19:00
장소 : 중앙동 월드코아 앞 광장
내용 :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이틀 앞인 8일(수) 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요시민광장은 탄핵인용의 마음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절차도 무시한채 사드를 배치한 정부를 규탄하고, 109주년을 맞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탄핵*구속, 적폐청산, 사드배치 철회, 남북관계 개선, 세월호 인양 등의 수도 없는 요구를 풍물, 노래, 발언 등으로 외쳤습니다.

* 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은 3월 10일 탄핵이 선고 되는 금요일 저녁 6시 30분, 중앙동 월드코아 앞 광장에 다시 모입니다. 촛불의 승리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목, 2017/03/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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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산행은 대야산을 다녀오기로 하겠습니다. 

 

밀재에서 대야산 정상구간의 출입통제가 하반기 중으로 해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젠 고개들고 당당하게 대야산을 올라갈 수 있게 되는군요. 

그동안 누구에게 고개를 숙여왔는지……

그리고 이번 산행은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입니다.  

매번 토요일로 산행을 잡았습니다만~    

이번만은 토요일까지 바쁘신 분들, 일요일 종교활동에 흥미가 없는 분들, 그냥 일요일 산에 가고픈 분들을 위해 일정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용추계곡은 이번 코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경 쪽에서 진입해야 용추계곡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1. 일시 : 2015. 09. 20(일) 07:00 ~ 17:00

2. 장소 : 대야산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해발 930미터)

3. 집결 : 서원구청(구. 흥덕구청) 서원문화의집 앞 / 아침 7시까지

4. 신청기간 : ~ 09. 17(목) 17:00까지

5. 신청방법 : 홈페이지 댓글, 환경연합사무실 또는 산행회장에게 문자신청

6. 참가비 : 2만원(현장납부)   /  참가인원에 따라,   1) 버스를 대절하거나  2) 개인차량 2대 이상 이용시 ~ 참가비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7. 준비물 : 도시락, 물(온수), 행동식, 여벌의 양말, 썬크림, 모자, 스틱,  물놀이 대비 여벌 옷과 샌들 등

8. 다음과 같은 경우 산행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폭우, 폭설, 태풍, 낙뢰 등의 악천후 시

(2) 신청자 3명 이하일 경우

(3) 기타, 천재지변이 허락하지 않거나 국민안전처에서 이번 산행을 반대하는 경우

 

9. 코스 안내 및 소요시간 –   최대6시간 예상합니다

      청주 출발  -  삼송리   –  농바위  -   밀재  -  대야산(정상)  –  밀재  -  삼송리  -  청주 도착

        07:00          08:30                            10:30     11:30 (점심)     13:00    14:30      16:00             

 

10. 문의 및 연락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산행인솔 010-8714-4407

화, 2015/09/0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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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의견서>

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에 (구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디에스네트웍스(주)는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지역 주택의 일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 부분에도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종상향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5년 12월 24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투표를 통해 소수의견으로 묻혔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은 내용상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나,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상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상향은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이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주택들이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지역 :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이 주변 백 여채에 이르고, 그 가운데 12채는 우리나라 법원이 되풀이된 판결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수인한도조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

해당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소한 12집이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해당지역은 고지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로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곳에 사는 서민들에게 햇볕의 따사로움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는, 그리고 그 사업을 승인하려하는 광주시는 서민들에게서는 그 햇볕조차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업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아파트로 집에 그늘이 생겨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 옆에 새로운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이라는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시혜적 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업 허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광주시는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될 주변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진행하는대로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지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이런 청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며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크나큰 시련에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그 책임은 예상되는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가를 내 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을 자임하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종상향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 승인하려한다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1. 13

 

광 주 환 경 운 동 연 합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

 

상록회관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요지

 

. 사업내용과 종상향

 

(1) 사업내용

광주시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 (구 상록회관 부지) –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 신축

 

(2) 종상향 (토지 용도 변경)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함.

그러나 종상향은 아파트 업자를 위한 특혜 소지가 있음.

 

. 일조권 피해

 

(1) 예상되는 일조권 피해

-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100여채 가량의 주택의 일조권 피해

- 피해대상 아파트 건립 예정지 뒤쪽 단독주택 100여채 피해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함.

 

(2)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 해당지역 주택 가운데 12채는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수인한도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이상 햇빛이 들어야한다는 기준.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을 통해 인정됨

- 법원은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음.

 

(3) 사업시행이후의 우려 :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 불가피.

법원은 계속 공사중지가처분과 송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음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려움에 처할 것임.

 

 

. 광주시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광주시 태도의 문제점

현행 건축법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물간의 거리로만 규정되어 있고, 수인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할 방침.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시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종상향이라는 시혜적 행정을 강행할 방침임,

(2) 해결방안 :

아파트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한 뒤 허가해야 함.

 

주민들에게 일조권 피해를 일으키는 사업을 종상향이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허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으로 시정되어야 함.

 

 

 

 

 

 

 

수, 2016/01/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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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정기산행에서는 경북 문경 주흘산을 오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14. 10. 18(토) 07:00 ~ 19:00

2. 장소 : 주흘산 (경북 문경시)

3. 집결 : 서원구청(구. 흥덕구청) 서원문화의집 앞 / 아침 7시까지

4. 신청기간 : ~ 10. 17(금) 17:00까지

5. 신청방법 : 홈페이지 댓글, 환경연합사무실 또는 산행회장에게 문자신청

6. 참가비 : 1만5천원(현장납부)  – 참가인원에 따라,   1) 버스를 대절하거나  2) 개인차량 2대 이상 이용시 ~ 참가비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7. 준비물 : 도시락, 물, 행동식, 장갑, 여벌의 양말, 썬크림, 체온유지용 겉옷 등

 * 악천후 시 – 태풍, 폭우 등 – 산행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코스 안내 및 소요시간 –  코스는 아래의 지도 참조하시고, 최대6시간 예상합니다

      주차장 – 주흘관(조령 제1관문) - 여궁폭포 – 대궐샘 – 주봉 – 영봉 – 조곡관 – 주흘관 – 주차장

 

9. 문의 및 연락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산행회장 010-8714-4407

 

주흘산

1. 주흘산 등산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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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곡관(제2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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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흘산 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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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흘산 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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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상에서 내려다 문경 풍경

 

목, 2014/10/0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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