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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광역지자체 지원체계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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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광역지자체 지원체계에 관한 논의

admin | 토, 2020/02/22- 04:53

얼마 전, 몇 년간 같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하며 관계를 이어오던 경기도의 마을공동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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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며칠 엄마들 간 싸움으로 온라인이 떠들썩하다. 정부가 전업맘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7시간으로 제한하겠다고 […]
수, 2015/09/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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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25) 신용보증 정책의 효과 : 경제활성화? 부채증가?

농업신용보증정책

신용보증은 담보력이 미약하여 융자를 활용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수한 금융제도이다. 이를 통해 현재는 경제적 약자이나 다소의 융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가계나 경제주체의 자립을 돕는 것이 정책의 근본 취지이다.

신용보증의 유형은 유럽식 상호보증제도, 아시아식 공공기관 보증제도, 미주식 융자보증제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 보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농업신용보증은 1971년 제정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설치되면서 도입되었다.

농업신용보증의 절차는 융자수요자(농업인)가 융자취급기관(농협 등)에 대출상담을 하면, 융자취급기관이 농신보에 신용보증을 의뢰하고, 농신보는 일반적인 신용조사를 끝낸 뒤 보증서를 발급하여 융자취급기관에 전달하면, 융자취급기관이 이를 근거로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림1

 

따라서 농업신용보증은 크게 두 가지의 파급효과를 불러온다. 첫째, 신용보증 과정에서 농신보에 소정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고 융자취급기관에서는 대출이자 수입이 발생한다. 즉 이에 상당하는 경제적 수요가 금융부문에 발생한 것이다. 둘째, 농업인에게 대출금이 지급되면 이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종자, 농자재, 농기구용 연료를 구매하고 인근 음식점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즉 전산업부문에 걸쳐서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 두 가지 수요의 발생과 이에 따른 경제파급효과(산업연관효과)의 규모를 검토하였다.

 

그림2

농업인 100가구에 1억 원씩(총 100억 원)을 보증한다면?

농업인 100가구에 1억 원씩 총 100억 원을 신용보증할 경우 경제파급효과는 얼마나 될까? 우선 보증수수료를 1%로 잡을 경우 농신보의 수수료 매출 1억 원이 발생한다. 또 대출이자를 3%로 잡을 경우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이자 매출 3억 원이 발생한다. 즉 총 4억 원의 수요가 금융부문에서 발생한다. 또한 농업인들이 대출을 받고 이를 활용하여 농업활동을 함에 따른 산업부문별 수요가 발생한다. 이는 대출금(보증액)에 산업연관표상 투입계수를 곱한 것과 같다고 가정할 수 있다.

 

표1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3년 산업연관표의 금융부문 생산유발계수를 적용할 경우 금융부문 수요 4억 원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약 7억 원에 달한다.(표 3) 한편 대출금(농업자금)을 받은 농업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산업부문별 수요(2차수요)를 산업연관표의 농업부문 투입계수를 활용하여 집계하면 약 40억 원이며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를 추계하면 약 80억 원 정도이다.(표 4) 즉 1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에 따라 경제 전체적으로 87억 원 정도의 생산유발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경제파급효과에 따른 취업 및 고용유발을 살펴보면, 취업은 약 68인, 고용은 약 28인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즉, 농업인 100가구에 농업자금을 1억 원씩 보증할 경우 1가구 지원 당(또는 1억 원 지원 당) 0.68인의 취업, 0.28인의 고용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표2

 

화, 2015/09/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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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노동자가 용광로에 떨어져 죽음을 당했다는 믿고 싶지 않은 뉴스를 접하고 문득 […]
월, 2015/10/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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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주민자치에서 시작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주민자치’ 조항이 삭제되어 논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등 주민의 참여 통로를 확장하는 시도가 이어진 만큼 향후 사회적으로 어떤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지, 통장이나 이장처럼 우리 동네에서 주민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으로서 참여를 촉진하는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카드뉴스로 재가공해 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주민자치/기획①] ‘진짜’ 주민자치로 가는 길
[주민자치/기획②] 이장, 통장? 주민이 참여하는 법
[주민자치/기획③] 주민참여를 포인트적립으로?

목, 2021/03/0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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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2015 마을살이 작은연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
금, 2015/10/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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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전망보고서 (5) 주거 : 2016년에 대한 기대, 사회주택 활성화의 원년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편집자 주)

 

주거비용과 주거의 질 : 주거정책의 핵심이슈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주거정책의 핵심이슈는 주거비용과 주거의 질이다. 당연히 주거비용은 낮추고 주거의 질은 높이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라 할 수 있다.

주거의 질은 주거비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복잡한 측면을 지닌다. 수요자의 사회적⋅인구학적⋅문화적 특성 등이 상이하고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도 어렵고 타당하지도 않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단순히 주택내부의 질만 좋다고 주거의 질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주택을 둘러싼 환경 또한 중요한 요소이며, 그래서 주거환경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이렇게 복잡한 측면이 존재하는 정책대상의 경우 아주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수준, 그리고 주거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복지차원에서 정책방향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거기본법이 이에 해당한다.

주거기본법은 주택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주택법에서 주거복지 및 주거권 등 주택정책의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사항을 떼어내 별도의 법령으로 제정한 것이다. 얼핏 주거복지 등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기본법들처럼 정책결정자들의 관심 밖에서 사문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하다(강세진, 2015b).

주거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주거권’ 개념을 살펴보면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되어 있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서 주거기본법에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제14조(주거환경의 정비 등),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제19조(유도주거지기준의 설정) 등이 눈에 띈다.

먼저 제14조(주거환경의 정비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노후주택을 개량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①항은 선언적⋅당위적 내용이며 ②항이 실제 정책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주거환경정비법)」이 이에 해당하는 법률이다. 그런데 주거환경정비법은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근거법이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듯이 주택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노후주거지를 정비한다는 명분으로 개발사업을 벌이는 것이고 그로 인해 원거주자의 주거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돈 좀 있는 사람들에게 새 집을 지어주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지를 없애는 짓’이라고도 할 수 있다. 주거기본법의 제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문제인식과 규정이 명확히 삽입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2011년에 개정공고된 최저주거기준(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490호)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한편 제19조(유도주거기준의 설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유도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유도기준을 마련하여 공고한 적은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중에 “△1인 가구의 경우 방 2개와 부엌이 딸린 33㎡ 면적의 주택 △부부와 자녀 2명으로 이뤄진 4인 가구는 방 4개와 부엌이 있는 66㎡ 면적의 집을 풍요로운 주거 생활이 가능한 유도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정도이다.

사실 최소주거기준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우리의 주거현실에서 유도주거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여겨진다. 정부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주거기본법 제18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사업계획의 경우 계획을 보완하게 하고(③항),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재개발)한다(④항)”는 것인데, 후자의 경우 그나마 저소득가구가 감당할 만한 주택들을 철거하여 새집을 짓겠다는 것이고, 전자의 경우 건설업자들이 같은 가격에 좀 더 넓은 주택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다.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기조에서는 주거의 질이라는 것이 결국 주거비용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

 

경기부양에 주거정책을 연동시킨 결과 : 주거비용의 급격한 상승

주거비용을 낮추는 것은 정부가 직면해 있는 수많은 정책과제 중에서 매우 쉽고 단순한 것에 속한다. 주변국의 눈치를 봐야하는 외교나 통상에 속하는 것도 아니며, 안보나 예측이 어려운 재해문제도 아니다. 주류경제학자들이 꾸준히 제기하는 ‘시장매커니즘’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는 쉬운 해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념논쟁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시장기능이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동일 조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이 되도록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이므로 공공이 시장에 저렴주택을 공급하기만 하면 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활동을 과거 공산권의 계획경제와 비교하며 반자본주의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정부 또한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수요자이자 공급자이므로 주거문제와 같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정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비해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과도하게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면, 독과점이나 매점매석에 의하여 지나친 이윤이나 정보의 불투명에 따른 불합리한 가격거품이 끼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경제학적으로 정부에서 공급하든 민간영역에서 공급하든 누가 얼마나 더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지만 달라질 뿐 동일한 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비용은 서로 같아야 한다. 즉 공공에서 주택을 공급하면 앞서 거론한 시장의 왜곡을 시정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공공에 의한 저렴주택 공급기조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공주택의 공급을 민간의 수익을 저하시키는 자본주의에 반하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그 동안 공기업의 주요 사업영역이었던 임대주택의 공급을 리츠(부동산투자회사; 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를 활용한 기업형임대회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란한 금융공식으로 무장한 이 정책의 핵심은 주거비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민간임대업자와 금융권의 안정적인(최소 연5%) 수익을 보장하는 것에 있다(강세진, 2014a; 2014b; 2014c).

이런 정책을 밀어붙이는 명분은 2000년대 후반부터 이어지고 있는 불경기이다. 그런데 주택시장의 경우 과열될 대로 과열된 상황이지 불경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수도권 지역만 놓고 보면 주택가격의 오름세가 누군가의 기대에 미치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방의 경우 가격상승세가 매우 가파르다(강세진, 2014d; 2015a).

건설경기 부양이, 실상을 고려할 때 앞뒤가 맞지 않고 명분도 약하지만, 불행하게도 부정적 여론이나 민심의 큰 동요 없이 정부의 정책기조가 되었으며, 그 결과는 살인적인 전세가 폭등으로 이어졌다. 워낙 전세가가 크게 상승하여 눈에 띄지는 않지만 월세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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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33) 2015년 10월 노동시장 분석 : 금융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

2015년 10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9월 고용률은 60.9%로 전년동월과 동일
–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전년동월과 동일
– 전년동월과 비슷한 수준의 고용지표 유지.
금융위기 이후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던 고용지표가 최근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양상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속도가 느려졌음을 의미함.
경제성장률 정체가 계속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전과 같은 고용지표 개선이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음

 

1

 

 

–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 폭이 일정 수준에 머무를 경우 소비 진작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성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2015년 들어 노동시장 내 특성 중 하나는 여성 고용률 상승이 이어지는 반면,
남성 고용률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임. 최근 전년동월과의 비교에서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고 있음

– 2015년 10월 현재 여성 고용률은 50.8%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함.
남성 고용률은 71.5%로 여성보다 20%p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2

 

▣ 취업자

– 취업자는 2,629만 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만 8천 명 증가함

– 산업별로 구분해 보면 전년동월대비 제조업(19만 1천 명), 사업시설과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0만 4천 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7만 9천 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만 2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5만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농업, 임업 및 어업(-12만 4천 명), 도매 및 소매업(-9만 2천 명),
금융 및 보험업(-2만 7천 명), 건설업(-2만 7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함

– 제조업 취업자 수는 455만 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 1천 명 증가함.
제조업은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으로, 2015년 들어 큰 폭의 취업자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가폭은 메르스 사건 이후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2015년 10월 현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82만 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2천 명 증가함.
메르스 이전과 비교할 경우 취업자 증가속도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증가폭은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2015년 들어 산업별로 보았을 때 제조업이 취업자 증가를 견인하고 있음

 

3

 

–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219만 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명 증가함.
최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 증가가 계속되고 있음.
숙박 및 음식점 일자리 중 상당수는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임.
최근 늘어나고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 일자리의 질적 수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농업임업 및 어업은 취업자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음.
농업, 임업 및 어업의 취업자 수는 148만 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 4천 명 감소함

– 특히 최근 농업, 임업 및 어업의 취업자 수가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산업 구조 및 정부 산업 정책의 변화와 함께 최근 진행되고 있는 무역협정들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됨

– 금융 및 보험업 역시 취업자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음.
2015년 10월 현재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수는 79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7천 명 감소함

– 2013년 이후 금융 및 보험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산업 내 인력 구조 조정의 결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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