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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반말하지 맙시다: 세 청년 지역활동가의 제안,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

지역

[인터뷰] 반말하지 맙시다: 세 청년 지역활동가의 제안,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

admin | 월, 2020/02/24- 20:42

다산인권센터 사월 활동가의 인터뷰가 수원지역의 다른 활동가들과 함께 한겨레21 기획연재 기사에 나왔어요.

2019년 한 해동안 지역의 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논의하여 만든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에 대한 인터뷰입니다. 약속문을 만들면서 들었던 고민,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는 것의 어려움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말하는 이 시대에 지역에서 문화 기획, 창업, 사회운동 등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하는 이들이 있다. <한겨레21> 2020년 연중기획 ‘지역에서 변화를 꿈꾸는 청년들’은 이들이 만드는 공동체의 의미, 그리고 ‘같이’의 가치에 주목했다. 연중기획 두 번째는 더 평등하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곱 항목이 담긴 경기·수원 지역의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제안한 세 청년 활동가를 소개한다. 자신이 발 딛고 사는 지역을 바꾸고 싶어 시민단체에 들어온 그들은 좀더 나은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위해 “우리부터 바꾸자”고 했다. 안팎에서 변화를 일구는 이들의 실험은 현재진행형이다.

2월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시민단체 다산인권센터. 화성행궁 주변에 개성 있는 공방, 카페, 식당 등이 들어서면서 ‘행리단길’이라는 지명으로 알려진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자 다산인권센터가 보였다. 이곳에 사월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세진 수원여성회 활동가, 푸우씨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가 모였다. 사월, 세진, 푸우씨를 포함한 젊은 활동가 7~10명은 2019년 11월15일 발표회를 열고 경기·수원 지역의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제안했다. 지역 시민단체에 뿌리내린 세 청년 활동가에게 ‘평등한 지역운동’의 가치를 물었다.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265.html?fbclid=IwAR37fm4vTRGZ_y7DGOlY_fZZg--XoAfOlRr14rYpHEXyDBcZuJJX3SzGqc0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인터뷰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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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탄원서
*12월 19일 오전 11시까지 받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갑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조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사법거래로 인한 부당한 결과였음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게 내려진 ‘노조아님’ 통보 이후 34명의 교사가 해직되고, 노조전임자가 직위해제를 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지금까지 부당한 국가 폭력의 피해가 6년 넘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의 위법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2017. 6.17), 국가인권위원회(2017. 12. 18),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2018. 7. 3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2018. 11. 20)의 권고 등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은 적폐 청산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안입니다. 시행령만으로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할 헌법적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을 기대합니다.

전교조는 촌지 거부,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학교혁신과 참교육실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등 교육공공성 확보와 교육개혁, 사회민주화 등을 위해 앞장서서 실천해왔습니다. 전교조가 마땅히 누려야할 노조할 권리를 회복하고, 사법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간절한 염원을 담아 탄원합니다.늦었지만 이제라도 대법원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탄원서 작성에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셔서 간단한 정보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WaZc6SwS7gbEzAucml20cJG5R3prKUVqp4gpcJe6E70/viewform?fbclid=IwAR115i_Q5KZwxOZfwipwp7aGAoiFEv2Nkp7tz3djE--PBw5OND9CB5W5Jr8&edit_requested=true

화, 2019/12/1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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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는 인권의 문제이다' 

최근에 기후 위기로 인한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이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폭염, 긴 장마로 인한 홍수, 혹한, 산불 등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존엄하게 살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조치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부가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다산인권센터와 몇몇 단체들이 기후 위기의 다양한 현상으로 인해 인권의 침해를 받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려는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커다란 피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단순히 이 위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이야기해주셔도 좋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이면 모일수록 정부도 이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변화를 만들어 봅시다! 

<기후변화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기후변화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이 만든, 인권문제입니다.

기후변화 속 당신의 인권은 안녕한가요?

 

기후변화는 우리의 삶을 조금씩, 때로는 극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다양한 권리들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생존할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일 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미래를 바탕으로 나의 미래를 계획할 권리 등

우리 주변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해 인권을 침해 받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전세계를 고통으로 몰아넣은 코로나 19, 54일간 지속된 장마,

잇따른 태풍 등이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규모 산불, 점점 강력해지는 허리케인과 토네이도,

이상기온 등으로 인해 전세계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우리의 권리는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위기를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한다면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은 빠르게 사라질 것입니다.

 

기후변화가 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다양한 경험을 모아

정치권과 기업에게 기후변화를 막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일수록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사람답게 살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모집기간] 2020년 9월14일(월) - 10월12일(월)

[참여방법]

-아래 3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식으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1. 구글 설문지 작성하기: https://c11.kr/hux9

2. 이메일 보내기: [email protected] (녹색법률센터)

3. 우편으로 보내기: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9길 15 녹색법률센터

*이메일과 우편으로 보내실 분들은 아래 ‘설문지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 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 양식 받기: https://url.kr/yjYmNi

[문의]

-녹색법률센터(이선진 간사) 02. 747. 3753 [email protected]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박수홍 활동가) 070. 7438. 8510 clear0709@greenkorea.org

 [주관] 기후위기 인권그룹

참여단체: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기후행동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사례 모집>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날로 심각해는 것, 특히 우리의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정책권고가 이루어지고 사람 중심의 기후변화 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기후위기 인권그룹]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인권그룹]은 이번 피해사례 모집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당사자를 만나고, 함께 10월 중에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 증언대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례를 공유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진정인이 되시는 것은 아니며, 일부 공유자께 관련하여 별도로 참여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목, 2020/09/17-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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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6일 오전 법무부 과천 청사 앞에서 '보호’ 중 사망한 보호외국인 추모 및 잇따른 단속구금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는 경기이주공동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사망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먼저, 이주민의 평등한 권리를 지지하는 한국의 시민사회 및 양심적인 시민들과 함께 지난 10월18일 먼 타국에서 갑작스레 유명을 달리한 보호외국인 A씨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본국에서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이번 A씨 사망사건은 소위 말하는 외국인보호소가 그 이름과 달리 보호외국인의 생명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또다시 비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미 지난 2007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10명의 외국인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참사를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2년에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몽골 인이 사망하였다. 2015년에는 강제퇴거를 위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인천공항으로 이송 중이던 모로코 인이 갑자기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법무부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외국인들을 잡아 가두면서 가장 기본적 인권인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권리조차 ‘보호’하지 못한 것이다. 도대체 외국인보호소는 무엇을 ‘보호’하는 곳이란 말인가?

A씨 역시 외국인보호소에 들어올 때는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보호소 당국이 A씨가 처음부터 건강상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별다른 치료도 없이 1년이나 가둬두었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일 것이다. A씨는 50대 후반 남성으로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해 운동선수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 보호외국인들도 있다. 그런 그가 외국인보호소로 잡혀 온지 1년여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A씨의 직접적 사인은 급성신부전증이다. 하지만 이것은 직접적인 사인일 뿐이고 급성신부전증에 이르게 한 간접사인은 장염으로 보인다. 가족들이 부검에 동의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찾기는 어렵지만 미리 적절한 치료와 간호가 이루어졌다면 결코 이렇게 쉽게 사망할 정도의 질환은 아니었다. 하지만, A씨의 급작스런 사망원인을 짐작케 하는 단서는 보호소 내 진료기록부에서 찾을 수 있다. A씨를 도와주고 있던 변호사에 따르면, 보호소 내 진료기록부에는 A씨가 상당한 기간 전부터 간질환이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A씨는 8월 중순부터 음식을 넘기지 못하고 커피믹스 등만 섭취하는 등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보호소 당국은 간질환 의심증상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A씨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번 사건의 원인이 우연이나 특정 개인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 1일 이 사건을 보도한 <경향신문>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2018년 한 해 동안 의사 1명이 1만4979건의 진료를 하였다.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4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해야하는 숫자이다. 정형외과 전공인 의사가 내과부터 정신과까지 모든 과목을 진료한다. 의료설비나 의약품도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하지만, 외부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증세가 가벼워서는 안되고 진료비는 전액본인부담이다. 응급의료시스템도 문제다.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의사가 1명뿐이라 야간이나 주말 당직은 꿈도 꿀 수 없다. 그 동안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비의료인인 보호소 직원들이 판단해서 응급후송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A씨도 15일 밤9시쯤에야 119가 와서 후송했는데 이때도 보호소직원들이 후송을 결정했다.

이렇듯 외국인 보호소의 의료 상황은 형사범들을 수용하는 교정시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국인보호소는 교정시설과 달리 단기간만 구금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다르다. 한 달 이상 심지어 일이 년 넘게 구금되는 경우도 있고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는 4년6개월이 넘은 보호외국인도 있다. 대부분 난민신청자나 임금체불 등 소송 중인 사람들이고 여권이 없거나 비행기 표가 없어서 장기구금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외국인보호소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A씨와 같은 장기구금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법무부는 ‘보호’라는 기만적인 단어 뒤에서 저지르고 있는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외국인들은 형사범죄자들도 아니고 법원의 영장을 받은 것도 아니다. 한국정부의 출입국관리행정의 편의를 위해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서 가두고 기약 없이 무기한 가둬두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를 ‘보호’한단 말인가?

법무부는 이번 A씨의 억울한 죽음을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될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은 외국인보호소의 열악한 의료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기보호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는 보호기간에 제한을 두는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 동안 이 개정안에 반대해온 법무부는 이제 더 이상 개정에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9년 11월 6일

‘보호’중 사망한 보호외국인 추모 및 잇따른 단속구금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 공동주최단위 및 참가자 일동
(경기이주공대위,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공동행동, 故딴저테이사망사건공동대책위원회)

목, 2019/11/1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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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인권기념관 온라인 전시 https://dhrm.or.kr/online-exhibit

VR전시 https://my.matterport.com/show/?m=oKaUCoRNwCv

지난 수요일 다산인권센터 랄라, 아샤, 쌤통 활동가가 민주인권기념관(구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리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회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에 다녀 왔습니다.

현재 코로나 19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관람이 가능하지만 다산은 전시 기획부터 준비까지 함께한터라 전시회 점검을 위해 휴관일에 살짝 보고 왔어요.

직접 보고 오니 이렇게 의미있고 좋은 전시를 많은 분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욱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최대한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지만,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게다가 전시회장이 예전에 어떤 곳이었는지를 고려하면 이 전시에서는 현장성이라는 게 더욱 중요하니까요.

아직 전시회를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1층에 들어가면 누군가가 국가보안법을 낭독하는 목소리가 들리면서 전시 방문자들이 필사한 나희덕 시인의 '파일명 서정시'를 전시해 놓은 공간('말의 세계')이 있습니다.

전시 1부 "나의 말이 세계를 터뜨릴 것이다'는 이제까지 한 번도 전면에 들어나지 않았던 국가보안법 여성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1명의 이야기가 녹음되어 있는 사운드 스케이프는 구 남영동 대공분실 조사실별로 살펴볼 수 있게 구성되었습니다. 조사실에 앉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 내 안에서 몇 번이고 들썩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온라인으로라도 꼭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전시 2부 "국가보안법 연대기"는 말 그대로 국가보안법의 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72년의 역사를 시대별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들이 사건 기록을 꼼꼼히 분석아혀 사건의 특징을 정리하여 주셨습니다. 사건들을 따라가다보면 국민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악법이 어떻게 아직까지 존재할 수 있나라고 질문하시게 될 겁니다.

온라인 전시 기간이 연장되어 10월 18일까지 관람하실 수 있다고 하니 꼭 방문하셔서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민주인권기념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주인권기념관 온라인 전시 https://dhrm.or.kr/online-exhibit

VR전시 https://my.matterport.com/show/?m=oKaUCoRNwCv

 

토, 2020/09/19-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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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미국이 이란에 가한 '전쟁 행위'를 규탄하고, 이 전쟁에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사안이 사안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자회견에 함께 했고, 언론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전쟁은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멀리 갈 것 없이 2000년대 들어와 일어난 전쟁은 전쟁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는 사람은 누구인지, 고통받는 존재는 누군인지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발언자의 말대로 지구는 또 다른 전쟁을 치를 여력이 없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전세계 시민의 힘과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자회견문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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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No War on IRAN!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전쟁 행위’를 저질렀다. 지난 1월 3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의 고드스 특수부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드론 공격으로 표적 살해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가혹한 보복’을 공언했던 이란은 지난 8일(현지시간) 이라크 내 미군기지 2곳에 지대지 미사일 십여 발을 발사하며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 이후 이란 외무부 장관이 상황 악화나 전쟁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군사력 사용은 원치 않는다고 발표하며 최악으로 치닫던 상황을 조금이나마 완화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미국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등 암살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이라크 주권을 침해한 전쟁 행위(act of war)다. 미국 정부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이라크와 레바논, 시리아의 미국 시설들을 겨냥한 공격을 모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라크 정부 역시 미국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자국이 먼저 공격을 당했거나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국에 대한 군사 공격을 금지한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다. 더구나 제3국에서, 이라크 정부에 통보도 없이 군사작전을 진행하여 주권 국가의 고위 인사를 살해한 것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라크 외교부 역시 “미국의 공격은 이라크 주권과 이라크 내 미군 주둔의 조건을 심각하게 위배했다”는 취지의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명백히 미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발생한 원인은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포괄적 공동계획,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파기였다는 점도 상기한다. 후보 시절부터 이란 핵 합의를 문제 삼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들이 이란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왔다는 점을 수차례 검증을 통해 확인했음에도 이란이 몰래 핵무기를 제조한다고 비난하며 2018년 일방적으로 협정을 탈퇴하고 제재를 복원했다. 미국과 이란이 오랜 적대관계를 극복하고 유엔 안보리의 지지를 받으며 어렵게 만들어 낸 핵 합의를 휴지조각 취급한 것은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말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고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쟁은 답이 될 수 없다. 군사행동으로는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전 세계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 그 이후 IS의 등장으로 이어져 온 지난 시간을 잊지 않고 있다. 전쟁이 초래한 끔찍한 결과로 인해 고통 받아온 사람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어떤 전쟁에도 승자는 없었다.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군수산업체들은 큰 돈을 벌고,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익을 도모해왔다. 무고한 민간인들은 죽거나 다치거나 난민이 되었다. 지금 전 세계 시민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국과 이란은 어떠한 추가적인 군사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7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이 중동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며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호르무즈 호위 연합 지휘통제부로의 연락장교 파견,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해왔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미국의 파병 요구를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미국의 전쟁 행위로 군사적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미국 편에 서서 군사행동에 동참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 한국 정부가 아무리 ‘자국민 보호’ 등의 이유를 대더라도, 이란을 비롯한 전 세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파병 지역에서 한국군이 상대해야 할 대상은 이란이 될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해온 한국이 다른 갈등 지역에서 군사적 개입에 나서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어느 때보다 평화를 위한 목소리가 절실한 시간이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 시민과 연대하여 또 다른 전쟁은 안 된다고 외칠 것이다.

미국의 전쟁 행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과 이란은 추가적인 군사행동 시도 말라
한국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거절하라

2020년 1월 10일

미국의 전쟁 행위를 규탄하고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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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0/01/11-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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