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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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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admin | 월, 2020/02/24- 19:27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dIdzf--i-HVbV4ycwQaHKyWXZZ3hJ43l...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79/001/17e... alt="20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참여연대" style=""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오늘(2/24)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의 일환으로, 20대 국회 후반기 동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디딤돌 법안 9개와 걸림돌 법안 7개를 선정해 개별 의원의 표결과 법안 처리과정을 평가 분석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3sB3UIwUIkz8aRmYpZNzYlfnglF4zmZkGOx... rel="nofollow" target="_blank">20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총 71쪽)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과 의안에 대한 의원들의 표결 결과는 유권자가 알아야 할 핵심적인 의정활동 정보이며, 이를 근거로 한 유권자의 의정활동 평가는 이미 선진국가에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난 18대 국회이후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olitics&searc... rel="nofollow" target="_blank">18대 국회 반민생·반개혁 법안 투표결과 보고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olitics&searc... rel="nofollow" target="_blank">19대 국회 전반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olitics&searc... rel="nofollow" target="_blank">후반기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보고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olitics&searc... rel="nofollow" target="_blank">20대 국회 전반기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를 발표해왔고, 본 보고서는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법안표결은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의정활동 정보

디딤돌 법안 9개ㆍ걸림돌 법안 7개 선정, 법안별 표결 분석

의원 표결로 드러난 정당간 공조와 대립 극대화

자유한국당의 역대 디딤돌 법안 찬성률 급변 의미심장


 

19대 후반기, 20대 전/후반기 국회의 디딤돌·걸림돌 법안의 정당별 찬성률 변화가 두르러집니다. 찬성률의 변화는 정치적 위상 변화에 따른 두 거대 정당의 의회 전략 변화를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여야가 바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 디딤돌 법안 찬성률이 급변한 것은 정부정책과 맞물린 입법을 주도하는 여당과 그에 대응하는 제1야당의 협상력 차이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법안이 거대정당인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중소규모 정당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고 다당제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찬성률













































구분



디딤돌 법안 찬성률



걸림돌 법안 찬성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19대 국회 후반기



69%(야당)



69%(여당)



26%(야당)



72%(여당)



20대 국회 전반기



79%(야당→여당)



51%(여당→야당)



66%(야당→여당)



50%(여당→야당)



20대 국회 후반기



91%(여당)



9%(야당)



77%(여당)



36%(야당)



* 19대 국회 후반기 디딤돌 법안 7개, 걸림돌 법안 12개 / * 20대 국회 전반기 디딤돌 법안 10개, 걸림돌 법안 4개

* 20대 국회 후반기 디딤돌 법안 9개, 걸림돌 법안 7개

 

 

참여연대는 국회가 민주주의 실현과 기본권 보장,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개선, 경제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정부 외교안보정책을 감시, 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20대 국회 후반기에 처리된 법안들 중 우리 사회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을 디딤돌 법안으로, 반대되는 법안을 걸림돌 법안으로 선정했습니다.

 

참여연대 선정한 디딤돌 법안 9개


  • 임대차 기간 10년을 법적으로 보장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 조세 형평성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 18세 선거권 하향 및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수정안

  •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분산하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

  • 새로운 청년 정책의 시작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

  • 유치원 비리근절 및 회계 투명성 높인 유치원 3법 (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 학교급식법) 개정안 입니다.

20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 법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69명, 무소속 1명으로 총 70명입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걸림돌 법안 7개


  • 영리화를 위해 공공성을 포기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개정안,

  • 의료영리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안,

  •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정보인권을 훼손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ㆍ신용정보법ㆍ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위헌적ㆍ상업적 파병을 계속하는 국군부대의 파견 연장동의안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UAE/2019년 제출)입니다.

20대 후반기 국회 걸림돌 법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36명, 바른미래당 2명, 대안신당 1명, 총 39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걸림돌 법안 찬성률은 20대 전반기에 이어 다시 상승했습니다. 

 

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 등으로 투표를 하거나, 본회의에 출석했으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불참>으로 구분되며, 또한 불출석의 경우 청가서를 제출한 <청가>와 <청가서>등을 제출하지 않은 <(무단)결석>으로 구분됩니다. 디딤돌·걸림돌 법안들 가운데 공직선거법 수정안과 공수처법 수정안의 경우, 단일 정당 소속으로 가장 많은 108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무단결석하거나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법 설치에 반대하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국회 본회의장 농성 및 국회의장 입장 저지를 시도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가 개회되자 집단적으로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갈등, 중소규모 정당의 중재, 합의와 번복, 재논의 등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지체되거나, 졸속으로 합의되거나, 국회법상 정해진 절차가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 타협없이 표결로 끝난 20대 후반기 국회 활동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새로운 선거제도를 통해 구성될 21대 국회는 갈등의 극단으로 치닫는  20대 국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타협의 정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선거제도를 통해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유권자의 꼼꼼한 의정활동 평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본 보고서는 20대 국회를 평가하는 기초자료뿐만 아니라 21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정보로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결과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dIdzf--i-HVbV4ycwQaHKyWXZZ3hJ43l... rel="nofollow" target="_blank">크게보기]

 

자세한 내용은 이슈리포트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이슈리포트 [https://drive.google.com/open?id=143sB3UIwUIkz8aRmYpZNzYlfnglF4zmZkGOxEn...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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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2023. 4. 6.(목) 10시, 국회 소통관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4월 10일부터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놓고 국회 전원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월 6일(목) 오전 10시,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소개로 <국회는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완화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논의하라> –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23년 1월 18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초당적 정치개혁 진보·보수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표의 등가성(비례성) 보장과 승자독식의 기득권 구조 타파,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지배 체제 해소, △정당 공천의 문제점 개선 및 유권자의 참여권 확대 등 선거제 개혁의 3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들 단체는 위 3가지 원칙에 입각해 각 단체의 기본 입장과 국회에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아래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 첫째,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에 있어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위성정당 방지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 둘째, 다인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대선거구제(5인 이상)를 도입하되 농어촌 및 인구희소 지역은 예외를 둘 수 있다(다만 1인 선거구는 불가). 이 경우에도 비례대표 의석은 늘려야 하며, 연동형과 병립형을 모두 검토 대상에 올릴 수 있다.
  • 셋째, 첫째와 둘째 방안 모두 권역별 개방형 명부제, 지역구 비례 동시등록제를 검토할 수 있다.

국회 전원위원회가 4월 10일부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예정하고 있지만, 기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평가와 개혁의 방향에 대한 국민적 의견 수렴이 여전히 미진하고, 정치개혁특위가 전원위원회에 제출한 세 가지 방안 역시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라는 선거제도 대원칙에 비춰 매우 미흡합니다. 따라서 정개특위 의결안에 국한하여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이후 예정되어 있는 유권자 공론조사 등의 과정까지 고려해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해 충분히 숙의 토론해야 합니다. 이에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원칙과 방향으로 삼아야 할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하고자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완화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논의하라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민의를 왜곡하여 거대 양당의 기득권과 망국적 지역주의를 재생산하는 승자독식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오랫동안 우리 정치의 후진적 대립주의와 극단적 진영주의, 민심과 유리된 계파정치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획기적인 선거제도 개혁으로 한국 정치를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는 열망은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다.

국회가 오는 4월 10일부터 20년만에 전원위원회를 개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한다. 지난 1월 18일, 보수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국회의원 선거제의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원칙으로 표의 등가성 보장과 승자독식의 기득권 구조 타파,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지배 체제 해소, 정당 공천의 문제점 개선 및 유권자의 참여권 확대 등 3대 원칙에 합의하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월 22일 최종 제안한 세 가지 선거제도 결의안은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의 대원칙에 비추어 볼때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데 미흡해 보여 우려된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와 위성정당을 방지할 대안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제 국회의원은 전원위원회를 진행함에 있어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의 한계가 뚜렷한 3개 결의안에 국한하여 논의해서는 안된다. 소속 정당의 유불리나 자신의 지역구를 지키려는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국회 개혁의 대원칙에 가장 걸맞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진중하게 고민하고 국민 앞에 제안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선거제도는 주권자 국민이 자신을 대리할 대표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그 제도를 개편하는데 있어서 심도 깊은 토론과 국민적 대화의 과정이 필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비록 현실적으로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을 맞출 수 없을 정도로 지체되긴 했으나, 이제라도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조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다만 현재 제시된 로드맵 만으로는 시일이 촉박하고 성급하여 얼마나 내실 있게 조사될 것인지 낙관하기 어렵다. 또한 이렇게 도출된 결과가 국회의 논의과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개된 바가 없다. 비록 획정 시한은 준수하기 어렵게 되었지만, 그런 만큼 국회는 국민들의 의사가 논의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절차와 일정을 잘 조율해야 할 것이다.

선거개혁에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 지향해야 할 원칙과 지켜야할 절차가 있을 뿐이다. 진보-보수 시민사회는 이런 원칙과 절차를 거쳐 도출된 대안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정치를 가져오기를 희망하며, 비례성과 대표성의 강화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조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첫째,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에 있어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위성정당 방지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다인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대선거구제(5인 이상)를 도입하되 농어촌 및 인구희소 지역은 예외를 둘 수 있다(다만 1인 선거구는 불가하다). 이 경우에도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하며, 연동형과 병립형을 모두 검토 대상에 올릴 수 있다.

셋째, 첫째와 둘째 방안 모두 권역별 개방형 명부제, 지역구 비례 동시등록제를 검토할 수 있다.

국회는 보수와 진보 시민사회가 당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마련한 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앞으로 예정된 선거제 논의 일정에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한다. 선거 개혁의 성패는 국회가 얼마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다가가느냐에 달려 있다. 국민의 열망에 답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 또한 여야의 정략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합의된 개혁안을 마련하라.

2023년 4월 6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국회는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완화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논의하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4/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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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3년 4월 20일(목) 오후 2시~4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주관·주최: 고민정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시민단체는 국민 수산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이력제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발제
  1. 국내 수산물이력제 관리 현황 - 강거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과장
  2. 국내 수산물이력제 강화를 통한 국민 식품 안전 보호 방안 -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3. 수입수산물 이력제 현황 및 개선점 - 정우진 EJF(환경정의재단) 캠페이너
  토론 좌장: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토론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최미정 서울 자양고등학교 학부모 김종식 연안어업인협회 회장 최성근 시사저널E 기자 김수현 에코생협 이사
일, 2023/04/1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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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1226"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폐기와 공론화를 요구하는 한국환경회의[/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44개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한국환경회의는 4월 26일(수) 11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한국의 아마존, 강원도 난개발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6월 11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합니다. 이를 지원한다며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 발의되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안 보기> > 강원특별자치도_설치_등에_관한_특별법_전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자 : 허 영, 신정훈, 서영교, 이개호, 임호선, 김병주, 박상혁, 김철민, 강훈식, 송갑석, 소병훈, 최종윤, 한병도, 정성호, 김윤덕, 박광온, 백혜련, 안규백, 한기호, 김두관, 홍익표, 주철현, 고민정, 김회재, 이철규, 인재근, 노용호, 권성동, 신현영, 박정하, 김기현, 정우택, 김영주, 유상범, 오영환, 안철수, 조수진, 조은희, 양금희, 최강욱ㆍ정경희, 이종성, 전주혜, 우원식, 이양수, 황보승희, 서일준, 신원식, 윤상현, 이원욱, 하영제, 이주환, 장철민, 남인순, 최인호, 강대식, 김용판, 지성호, 정운천, 박대출, 이용빈, 박대수, 윤두현, 이 용, 노웅래, 송기헌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두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를 지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었다. 국회는 약식 공청회를 해서라도 5월 중에 통과시키겠다며, 호언 장담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특별법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수도권 인구의 80% 이상이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팔당 수질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 특별법 개정안은 도지사가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기반을 조성한다며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한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에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고 있지만, 환경부조차도 특정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더라도 상수원은 무단방류, 화재, 공정누출 등으로 인해 오염 될 우려가 있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제시한 바 있다. 한강 유역은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특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수도권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도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목적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지역균형개발과 환경보전,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특별법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관한 환경부 장관의 세세한 권한을 모두 도지사, 도의회에 권한을 이양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국토의 환경용량, 지역간 균형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다. 산지관리법 특례를 통해 국가 산림생태축을 위협한다. 특별법 개정안은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 산림의 약 20%가 강원도에 있으며, 강원도의 약 80%가 산림이다. 산림은 국가의 자원이자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 이용하기 위해 국토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는 국가에 있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림생태축 일 뿐 아니라 강원도 생태계의 보고다. 강원도는 제주도처럼 섬이아니다. 특례를 통해 지정해제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이양한다면, 국가 산림생태축의 붕괴 뿐 아니라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분권을 강조하면서 강원도가 누리던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안무치하다. 기존의 법적 권한을 가져간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져야 마땅하다. 개발 권한은 강원도에 내어주고, 경제적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는 발상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다. 한국 정부 역시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고 더 많은 자연으로 나아가기 위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한 바 있다. 이같은 엄중한 시기에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주요 환경 법안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특별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개탄할 일이다. 오히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한다. 국회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2023.04.26
한국환경회의
수, 2023/04/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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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파괴의 원흉, 강원특별법을 가결한 국회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강원특별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 찬성 171명, 반대 25명, 기권 42명으로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 역할을 하는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놓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단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환경규제를 도지사에게 넘겼다. 한국환경회의는 강원도의 장점을 살린 지속 가능한 공생을 위한 공론화를 국회에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된 난개발은 전 국토를 뒤덮을 것이고, 책임은 결국 시민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책임 없는 난개발법을 통과한 국회와 참여 국회의원을 엄중한 마음으로 깊이 규탄한다. 법안의 가결은 새로운 국토 파괴의 시작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오늘 통과한 강원특별법은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을 포함한 8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해 속전속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산림이용에 대한 특례 ▲농지전용허가 ▲산지산업과 자유무역 특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특례 ▲민통선 및 보호구역 지정⋅변경 등의 특례 권한을 모두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은 23일 늦은 밤에 행전안전위원회 소위 개최를 결정하고 다음 날 오전 법안심사 제1 소위,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인 강원도를 난개발 속으로 밀어 넣는 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단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다. 한국환경회의는 새로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녹색을 부각한 지속 가능성 공론과 숙의를 국회에 제안했지만 무시됐다. 법안 내용으로 예측 가능한 환경파괴와 생태계 훼손으로 발생하는 전 국민의 생명⋅환경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강원도가 보유한 강원도만의 녹색 자산을 이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 대안을 찾기 위한 공론과 숙의였다. 강원도가 생각하는 농지, 산림, 환경, 군사는 규제가 아니라 생태 도시로 발전하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하는 국토 파괴가 전국으로 퍼질 것이 우려된다. 강원특별법은 제주특별법과 동등한 수준을 요구한 법안이다. 하지만 지금 제주는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제주 내부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법이 없어도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전국에서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모든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긴 강원특별법은 전 국토 파괴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요구 수준은 강원특별법을 기준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예견된 환경파괴를 묵과하고 강원특별법을 통과시킨 171명의 국회의원의 그릇된 선택을 규탄한다. 더불어 이들은 국토 파괴의 원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171명의 국회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국토 파괴에서 무한한 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통보한다.
한국환경회의
2023. 5. 25
목, 2023/05/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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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지난 8월 24일부터 시작하여 현재 3차 투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염수 방류구 인근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증가하는가 하면 설비 고장이 발생하고, 최근에는 오염수 정화 설비의 배관 청소를 하던 작업자들이 분출된 오염수를 뒤집어 써 피폭되는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종합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국회 출입 시 준비물 : 신분증 필수지참!) ?일시 : 2023. 11. 16(목) 10: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일시 : 2023년 11월 16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국회의원 우원식, 이수진(비), 강은미, 용혜인, 강성희 ? 유튜브 생중계 : https://bit.ly/3sjyGnP ?프로그램⠀⠀⠀⠀⠀⠀⠀⠀⠀ [발제] - 제3차 해양투기의 문제점 - 해양투기로 인한 환경/건강 상의 위해 ⠀⠀⠀⠀⠀⠀⠀⠀⠀ [토론]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의 해양환경 영향 검토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어민 피해 현황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주요 쟁점 - 일본 방사성식품 수입금지 공공급식조례 재개정운동 제안 ⠀⠀⠀⠀⠀⠀⠀⠀⠀ [질의응답]
화, 2023/11/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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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핵발전 확대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폐기하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는 11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를 비롯해 지역대책위와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가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어떤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음을 비판해왔다. 특히 이러한 핵발전 확대정책이 고준위핵폐기물의 포화와 영구처분장 마련 등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짚어왔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내년 수립 예정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더 추가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상태다. 수명연장과 신규건설까지 아무런 제한없이 핵폐기물이 늘어나도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 등을 허용하는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현재 핵발전소 지역은 발전소와 핵폐기물을 동시에 대책 없이 떠안고 사는 영구적인 위험지역이 될 것이다. 더구나 이에 대한 의견수렴이 형식적인 공청회 수준으로만 그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밀어붙이면 지역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가져도 막을 길이 없다.

정부는 핵발전 확대에 눈이 멀어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마저도 용인하고 있다. 더 안전한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택하지 않고 바다를 핵으로 오염시키는 일본 정부와 핵산업계의 파렴치함을 용인할 이유는 없다. 오염수 해양투기에도 아무런 문제도 제기 못하는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우리는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

핵폐기물의 대책이 없다면 그 발생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다. 적반하장 식으로 모든 노후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핵발전소 최대한 늘리겠다는 것이 폐기물 대책이 될 수 없다. 핵폐기물이 제한 없이 늘어나는 정책을 수립해놓고, 마치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이 이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서는 안된다.

핵발전 확대만을 위한 특별법 논의 중단하고 폐기하라. 핵폐기물 대책없고, 위험을 떠넘기는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건설 반대한다.

 

2023년 11월 20일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탈핵시민행동

 

월, 2023/11/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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