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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코로나19 지역사회 재난 극복을 위한 촉구 및 제언

[성명] 코로나19 지역사회 재난 극복을 위한 촉구 및 제언

admin | 금, 2020/02/21- 21:59

  • 정부와 대구시는 철저히 협력하여 사태 확산 방지하고 조기종식 시켜야
  • 가짜뉴스, ‘문재인 폐렴’ 등 정치적 악용 말고, 지역 공동체의 연대성 높여야
  • 대구시, 의료산업에 치중한 결과 감염병 사전대비 부실 책임 피할 수 없어
  • 인근 지자체 협력, 각급 의료전달체계 및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휴관으로 인한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등 돌봄 공백 및 민생 대책도 서둘러야
  • 장기적으로 감염병 전문병원, 제2 시립병원 등 공공병원도 확충 필요

2.21 현재 ‘코로나 19’ 국내 확진 환자가 150명이상, 대구만 80명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권영진 대구 시장은 지난 19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받았고, 2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통화로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대구시와 정부가 체계적으로 협력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태가 조기종식 되기를 바란다.

1.가짜뉴스 양산, 정치적 악용 금하고, 재난 극복을 위한 공동체의 연대성 발휘할 때

정부와 지자체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 재난 극복을 위한 공동체의 연대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와중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문재인 폐렴’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헤치는 일로써 비난받아 마땅하다.

대구시는 ‘코로나 19’는 발병 초기 감염력은 높으나 치사율은 높지 않은 질환이므로 시민들이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시민들도 스스로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민간단체들도 보건당국의 노력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2.대구시 감염병 확산 사전대비의 부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보며 그간 대구시의 감염병 확산에 대한 사전 대비가 부실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50만이 사는 대구에 ‘코로나 19’ 확진 환자가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국가 지정 음압 병실이 고작 10개 뿐이고, 지역의 사립 종합병원까지 포함해도 48개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른 감염 질환으로 음압 병실에 입원해 있는 기존의 환자를 일반 병실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의 감염 경로를 파악해야 하는 역학 조사관은 대구시에 법적으로는 2명, 실제로는 단 1명뿐이라고 한다. 이렇게 적은 인력으로 늘어나는 확진 환자의 역학 조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경기도는 신종 감염병이 확산 조짐을 보이자 민간 역학 조사관 6명, 공중보건의 12명을 충원해 심층 역학 조사에 나섰고, 기존 28개 국가 지정 음압 병상에 더해 60병상을 추가로 확보했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이미 106병상을 추가로 준비해 두었다.

그러나 작금의 대구 상황은 “대구시는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을 때 대응이 가장 모범적이었다. 다른 시도의 광역대책본부에서도 그때 우리가 만든 메르스 백서를 기본으로 삼고 있고 중앙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지난 2월 4일 권영진 시장의 ‘자화자찬’이 무색할 지경이다.

3.의료 관광, 의료 산업 치중해 온 대구시 의료정책의 실패

‘메디시티 대구’ 대구시는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의료 특별시가 대구시라고 자랑해왔다. 그러나 ‘코로나 19’의 지역 내 확산이 시민들에게 큰 불안과 걱정을 주고 있는 오늘, `메디시티 대구‘의 부끄러운 민낯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메디시티 대구’라며 의료 관광, 의료 산업 등 의료를 이용한 돈벌이에만 큰 관심을 보였을 뿐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이나 감염병 인프라 구축은 외면했기에 오늘의 사태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4.현 사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책 강구, 향후 의료정책 방향 바꿔야

물론 대구시도 다급하게 대처하고 있다. 추가 병상확보, 확진환자 입원치료 병실운영 체제 개편, 신천지교회 신도를 대상으로 고위험 집중관리, 각종 행사의 취소 및 어린이집 1,324개소 휴원 권고, 노인의료복지시설 252개소 외부인 방문 및 면회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지역 사회 전파는 이제 시작이고 점차 확산될 것으로 판단되는 현 상황에서 대구시는 지역 내 확산을 최대한 막고 이미 감염된 환자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고 완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 사태로 파생되고 있는 각종 민생문제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 우선 정부는 대구시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 대구시가 언급한 대로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해 확진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이송 가능한 부산, 울산, 경남 등 인근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병실 확보에도 나서야 한다.

3) ‘코로나 19’ 감염 환자가 늘어날 경우 지역 내에서 중증 환자를 어떻게 배분할지 등 대구시와 민간 의료기관 간의 협력 프로세스를 미리 체계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4) ‘코로나 19’ 진단을 위한 검사가 대규모로 필요할 상황에 대비해 검사 시약이나 검사 인력을 미리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5) 감염병 유행 시기 지역의 동네병원, 구 보건소, 상급종합병원 간의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시민들이 꼭 필요한 의료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6) 지역의 대형 병원 응급실 폐쇄에 따른 중증 외상 등 응급 치료가 필요한 시민들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시 당국은 응급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7) 지역의 취약 계층 특히 복지관 및 주단기시설 등이 휴관에 들어가면서 가정 내에서 케어하기 힘든 고령자 및 장애인 가정의 증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학교나 어린이집 등 휴교, 휴관에 따른 맞벌이 가정 아동 등의 돌봄서비스 공백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

8) 장기적으로 지역에 하나 뿐인 공공병원도 확충하고 국가 지정 음압 병실 증실, 전문적인 역학 조사 인력 충원에 나서야 한다. 메르스 이후 추진하기로 한 지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도 추진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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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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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구시, 본청 및 산하기관 공무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하라!
  2. 대구시의회와 구, 군의회 역시 부동산투기조사 특별결의안을 채택하라!
  3. , 야 정당 대구시당 또한 소속의원 전수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하라!
  4. 사정 당국이 조사하고, 시민 옴부즈만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도 보장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뿌리부터 뽑아내고, 부동산 경제정의를 확실히 확립해야 한다.

 

이미 LH는 물론이고 청와대와 범정부 차원의 조사 및 수사가 시작되었고, 지역에서도 대구도시공사와 경북개발공사에 이어 경북도청도 본청 및 산하기관의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대구시는 왜 묵묵부답인가. 대구시도 조속히 본청 및 산하기관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나서야 한다. 지금은 어느 기관의 어떤 공무원에게 투기 의혹이 있는지 따질 때가 아니다. 시민들은 공무원 대다수가 투기 개연성이 있다고 여기고 있으므로 전방위 조사에 나서야 할 때다.

 

시 공무원만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들도 조사해야 한다. 대구시의회 및 구, 군의회도 지방의원 부동산투기조사 특별결의안 채택 등 통해 시민들의 빗발치는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등 여, 야 정당의 대구시당 또한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조사에 착수할 경우 셀프조사에 그치지 않도록 경찰과 검찰, 국세청 등 관계 당국이 나서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 각 기관의 시민 옴부즈만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도 보장한다면 더욱 신뢰받는 조사가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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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3/1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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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축 중이던 소규모 이슬람 사원을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북구청이 공사를 중단시킨 지 한 달째 되어 간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예배 소음, 음식 악취 등 불편이 우려된다는 것도 있지만 이슬람 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일부 주민들이 이슬람 문화의 확산을 반대하며 관련 기관을 압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먼저 다음과 같이 밝힌다. 종교적·문화적 편견과 혐오에 기반한 주장은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이라는 보편적 시대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은 이를 배격해야 하며, 주민들의 생활상 불편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확인하여 정도의 심각성 여부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구청이 생활상 피해실태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성급하게 공사중단 조치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 공사에 다양한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슬람 사원에 대해서만 그 실태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구청이 허가한 합법적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주민 민원 역시 확인 결과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관용적 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생활 주변에서 교회들의 부흥회나 통성기도 등의 소음도 다반사인데 이는 용인하면서 이슬람의 예배 소음만 문제 삼거나, 이슬람 음식 냄새가 우리에게 생소하다는 이유로 배척하려 한다면 해외에서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통받는 우리 교포들의 사례를 반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건축되는 이슬람 사원의 신도들은 거의 모두가 경북대학교 소속 유학생과 연구자이다. 학교에서 독립적인 장소를 찾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야 했던 유학생들은 대현동의 주택에서 지난 7년간 기도해왔고, 그들 중 일부는 대현동에서 아이를 키우는 주민이 되었다. 그런데 공사 중단 이후 동네 곳곳에 차별과 혐오의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이 걸렸고, 우리는 경북대학교와 대현동 공동체의 일원인 유학생 가족들이 이러한 현수막을 매일 보면서 겪을 고통에 대해 결코 외면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갈등을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할 북구청과 대구시가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구청은 공사중단 사태가 한 달이 되어 가도록 당사자 간 대화를 중재하고자 하는 어떠한 공식적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대구시는 자신들의 일이 아닌 양 방관하고만 있다. 이는 대구시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국제적 도시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대구시는 이번 사안으로 엄중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을 둘러싼 이번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공동체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제껏 외쳐온 국제화의 슬로건은 모두 허울에 그치고 말 것이다. 북구청은 당사자 간 간담회 등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합리적 해결을 도모해야 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성숙한 합의에 이르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대구시는 이런 상황을 책임 있게 조정, 해결하기 위해 갈등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양측의 상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동체적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

대구참여연대/경북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경북대지회/인권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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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3/1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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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시는 지역 간 균형적 공공의료 제공,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응, 의료 취약계층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이하 제2 대구의료원 조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용역비 약 1억4천8백여만 원으로 8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용역의 주요 과제는 지역 보건 의료 기초현황 분석, 입지 및 규모 분석, 예상 진료권 및 적정 병상 규모 분석, 설립・운영 방안,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결과 도출 등이며, 6월 9일부터 16일까지 가격입찰서를 받는다. 아울러 대구시는 입찰 참여 기관들이 제출할 제안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회(이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해 지난 6월 4일부터 오늘 14일까지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해 최종 7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오래전부터 대구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촉구해 온 우리는 늦게나마 권영진 시장이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제 그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을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제2 대구의료원이 설립되기까지 여러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부정적이었던 대구시가 갑자기 제2 의료원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섰기에 그 배경을 궁금해하는 시민들도 있다. 이러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구시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의 첫 단계인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부터 공정하게 해야 한다. 설립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병원의 입지, 적정 병상 규모 그리고 운영 방식 등의 결과가 도출되기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관련 조사용역의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뛰어난 기관에 용역을 맡겨야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하기에 제안서를 평가할 평가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평소 대구지역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뚜렷한 소신을 보여왔고 제안서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가 평가위원으로 선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제2 대구의료원을 설립해 지역의 공공의료를 확충하려는 근본 취지에 맞게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보건 의료 분야 전문가라는 이유만으로 지역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의지가 없는 인사를 선발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공공의료 확충에 반대했거나 의료마저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고 의료 영리화에 앞장섰던 인사들은 배제함이 마땅하다. 아울러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공공의료 확충 정책에 반대하며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겼던 일부 지역 의료계 인사들 역시 배제되어야 한다. 공공병원 설립 첫 단계부터 논의의 본질을 흐리고 공정한 평가를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구시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선발부터 제2 대구의료원이 세워지는 그 날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제안서 평가를 거쳐 용역 기관이 선정되고 곧이어 설립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면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 결과 보고 등의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입지 선정, 병원 규모 결정, 설계 및 시공사 선정, 병원 운영 시스템 결정 등 수많은 논의 절차 또한 남아 있다. 이 모든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요구를 반영하는 일이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 시기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대구시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대구시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 결정을 한다면 시민들이 바라는 제2 대구의료원이 설립되기 어려울 것이다.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모든 사안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대구시에 제안한다.

제2 대구의료원의 설립 주체는 대구시가 아니라 대구시민이다. 끝.

대구참여연대/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월, 2021/06/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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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케이블카혈세 낭비 누가 책임지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오로지 ‘310억 원짜리 케이블카’ 뿐인가. 대구시 달성군은 그렇다. ‘케이블카’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지막 퍼즐 조각인 양 떠받든다. 케이블카를 추진한다면 으레 너도나도 ‘통영 케이블카처럼’을 앞세워 경제성을 부풀리고 성공에 부푼 꿈을 꾼다. 그러나 현실은 꿈 깨야 한다.

비슬산 케이블카는 한려해상을 조망하는 통영과 달리 산악형 케이블카이다. 대구의 다른 산악형 케이블카인 팔공산 케이블카 이용객과 앞산 전망대 이용객(등산, 케이블카 포함)이 연간 30여만명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비슬산 케이블카 이용객을 3배가 넘는 90만~100만명으로 추정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다.

예상대로 100억 연매출에 66억 운영비를 추정해도 10년은 운영해야 사업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만약 이용객이 추정치의 1/3에 머물면 오히려 매년 약 30억 운영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2008년 개장한 통영 케이블카도 연평균 120만명이 찾았지만 10년이 지나자 2018년 107만, 2019년 90만, 2020년 43만명으로 이용객이 급감했다.

치적 쌓기에 급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허상만 앞세워 사업의 경제성을 부실 검증했다가 매년 적자에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다. ‘내 돈이면 저렇게 쓸 수 있을까?’ 혈세 낭비 전시행정을 마주하며 뒤늦게 혀끝을 차도 책임지는 이 하나 없을 것이다.

비슬산엔 개발 광풍 아닌 보존대책 절실하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란 미명 아래 비슬산 기슭은 이미 개발 포화상태이다. 관광호텔, 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 임도 등 이미 차고 넘친다. ‘대구시 지정 1호 관광지’ 타이틀을 달고 여전히 위락시설이 앞다퉈 들어서며 난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미 수많은 등산로와 둘레길을 통해 비슬산의 풍광을 누리고 있다. 전기차와 투어버스로 정상까지 자유롭게 올라가고 있다.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서라면 지금의 이동수단을 활용해서도 가능하다. 뭐가 모자라 케이블카 말뚝까지 박겠다고 난리인가.

케이블카 하나로 수백만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얄팍한 계획도 문제지만, 무분별하게 관광객 몰이만 추구하면 그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오염은 가속화될 게 분명하다. 특히 케이블카 종점지역에 전보다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정상부를 황폐화시킬 수 있고 안전 관리의 위험성도 높아진다. 지금도 특정 시기에 편중되는 관광객으로 몸살 앓는 비슬산이다. 참꽃이 어디 남아나겠는가. 비슬산은 또 남아나겠는가.

케이블카에 ‘친환경’ 수식어만 붙이면 공사중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환경 파괴가 없는 행위가 되는 게 아니다. 케이블카 건설로 수려한 경관을 훼손하고 법정보호종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교란하고 인접한 천연기념물 제435호 암괴류에 악영향을 끼칠 게 자명하다. 도대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은 얼마나 더 개발을 자행하고 난 다음에야 ‘조화롭게’ 마무리된단 말인가. 이것이 달성군이 추구하는 자연과의 조화인가. 과연 공존인가, 착취인가.

진정 비슬산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되새겨보자. 환경·경제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너도나도 뛰어든 다른지역 케이블카의 결말이 어떠했는가. 끝도 없이 휘두르는 ‘지금’의 개발 광풍에 ‘미래’로 가는 길이 가려져 있다. 비슬산의 빼어난 산세와 그곳에 자리한 야생동물의 보금자리, 식생, 자연경관 등 종합적인 생태조사로 비슬산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일, 휴식년제나 입산 통제 및 분산 등 보존대책 마련하는 일,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곳을 복원해나가는 일. 비슬산의 ‘미래’를 잘 지켜내 다음세대와 공유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니겠는가.

2021년 7월 7일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영남자연생태보존회

수, 2021/07/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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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집행부 입장에 좌우되어 무산되거나 하염없이 지연
  • , 입맛대로 조례 무시하는 집행부도 문제
  • ‘개혁입법’, ‘자치입법’, ‘시민입법’ 불모지 벗어나야

1.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부터 시민청원인을 모집하여 대구시의회에 조례입법을 청원하는 ‘좋은조례만들기 시민청원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1차로 지난해 말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조례(감사위원회조례)’ 등 2개를 청원했고, 2차로 지난 3월 ‘안전한 돌봄 및 좋은돌봄 지원조례(좋은돌봄조례)’ 등 3개 조례의 청원을 위해 소개의원을 섭외하여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는 시민청원 처리가 한 건도 없는 8대 대구시의회가 시민의 참여를 통해 활성화되고, ‘출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조례(노동이사제조례)’ 등 개혁 입법이 속속 부결, 보류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의회가 의결한 ‘감사위원회조례’는 시장이 거부했고,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 조례’는 8개월째 공무원들 탁상에만 놓여 있다.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및 유급병가 지원조례’, ‘좋은돌봄조례’, ‘마을미디어활성화 지원조례’는 청원서를 접수하기도 전에 집행부와 사전협의 과정에서 이미 거부, 지연되면서 청원소개 여부마저 불확실한 상황이다.

2. 먼저, 주어진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청부입법’에 안주하는 시의원들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8대 대구시의회는 ‘노동’, ‘인권’, ‘민주’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개혁입법 불모지’가 되었다. 7대에 부결된 ‘청소년노동인권조례’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개원초 발의된 ‘노동이사제조례’는 3년째 보류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조례’는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좌절되었다.

시민입법청원 처리도 마찬가지다. 조례청원은 접수, 의결한다고 해서 조례안이 바로 발의되는 것이 아니다.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 과정을 거칠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청원안 그대로 할 수도, 수정할 수도, 다른 조례에 편입시킬 수도 있는 등 다양한 방안이 있다. 그런데도 청원 소개나 발의를 하기도 전에 집행부 입장에 좌우된다면 이는 자치입법권을 집행부에 맡긴 의원들의 책임이다.

또한 8대 시의회는 집행부가 조례를 제멋대로 위반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관광뷰로 설립 및 위탁과정, 엑스코 제2 전시장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위탁, 상인연합회관 위탁 등에서 관련 조례를 위반하는 불, 탈법을 일삼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제재하지 않음으로써 의회 권한의 상징인 자치입법권을 수호하지 못했다.

집행부가 던져준 것을 받아쓰기 발의하는 이른바 ‘청부입법’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다. 8대의회 전반기 6개월 조례입법활동은 더불어민주당이 앞섰으나 2년 차에는 역전현상이 나타나 국민의힘이 분발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물론 그런 점도 없지는 않겠으나 이는 민주당 발 개혁조례들은 무산시키고, 시민이 청원한 조례들은 집행부의 영향으로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자기주도적 입법보다 청부입법이 많았던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종합해 보면, 8대 대구시의회는 집행부의 조례 무력화 행위를 제대로 견제하지도 않았고, ‘개혁입법’은 이념 잣대로 무산시켰으며, 시민청원입법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반면 청부입법에 의존하여 자치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있다.

3. 개혁입법 거부, 조례위반, 청부입법, 사전로비를 일삼으며 의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대구시장과 공무원들도 큰 문제다.

앞서 든 사례들처럼 시장은 ‘감사위원회조례’처럼 의회가 의결한 조례도 거부한 바 있고, 공무원들은 조례를 위반해 가며 특혜행정을 일삼아 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조례의 권위를 약화시켰다. ‘개혁조례’를 만들고자 할 때는 ‘다른 시도에 사례가 없다, 반대하는 문자 폭탄이 있다’며 거부했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자고 하면 ‘다른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도 있고, 조항을 추가해서 할 수도 있다’는 등의 그럴듯한 논리로 하염없이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청부입법’을 통해 마치 의원들을 배려하는 시늉을 하고, 정작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명분으로 온갖 논리를 들이대며 끝내 무산시키거나 왜곡시키며 의원들을 ‘부처님 손바닥 손오공’처럼 다루는 오만을 지속하고 있다.

4. 이렇게 대구시는 수십년을, 타 시도에는 이미 다하고 있는 조례들, 변화하는 시대에 조응하는 조례들을 도입하지 못한 채 ‘개혁입법’, ‘자치입법’, ‘시민입법’의 불모지가 되고 있다. 특정정당이 집행부와 의회를 수십년 독점하는 가운데 자치입법권을 수호하지 못하는 의원들과 ‘짬짜미’의 편의주의 빠져 혁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공무원들의 관료주의 타성이야말로 지방자치 부활 30년 대구 지방자치의 핵심적 문제이다. 이런 문제들을 그대로 두고 지방에 자치권한을 더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가. 대구의 지방자치가 더이상 정체, 퇴보하지 않으려면, 대구시와 의회가 자치입법권 등 지방분권을 말하려면 이런 점에 대한 자성과 혁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

월, 2021/07/1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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