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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코로나19 지역사회 재난 극복을 위한 촉구 및 제언

[성명] 코로나19 지역사회 재난 극복을 위한 촉구 및 제언

admin | 금, 2020/02/21- 21:59

  • 정부와 대구시는 철저히 협력하여 사태 확산 방지하고 조기종식 시켜야
  • 가짜뉴스, ‘문재인 폐렴’ 등 정치적 악용 말고, 지역 공동체의 연대성 높여야
  • 대구시, 의료산업에 치중한 결과 감염병 사전대비 부실 책임 피할 수 없어
  • 인근 지자체 협력, 각급 의료전달체계 및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휴관으로 인한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등 돌봄 공백 및 민생 대책도 서둘러야
  • 장기적으로 감염병 전문병원, 제2 시립병원 등 공공병원도 확충 필요

2.21 현재 ‘코로나 19’ 국내 확진 환자가 150명이상, 대구만 80명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권영진 대구 시장은 지난 19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받았고, 2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통화로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대구시와 정부가 체계적으로 협력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태가 조기종식 되기를 바란다.

1.가짜뉴스 양산, 정치적 악용 금하고, 재난 극복을 위한 공동체의 연대성 발휘할 때

정부와 지자체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 재난 극복을 위한 공동체의 연대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와중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문재인 폐렴’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헤치는 일로써 비난받아 마땅하다.

대구시는 ‘코로나 19’는 발병 초기 감염력은 높으나 치사율은 높지 않은 질환이므로 시민들이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시민들도 스스로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민간단체들도 보건당국의 노력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2.대구시 감염병 확산 사전대비의 부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보며 그간 대구시의 감염병 확산에 대한 사전 대비가 부실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50만이 사는 대구에 ‘코로나 19’ 확진 환자가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국가 지정 음압 병실이 고작 10개 뿐이고, 지역의 사립 종합병원까지 포함해도 48개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른 감염 질환으로 음압 병실에 입원해 있는 기존의 환자를 일반 병실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의 감염 경로를 파악해야 하는 역학 조사관은 대구시에 법적으로는 2명, 실제로는 단 1명뿐이라고 한다. 이렇게 적은 인력으로 늘어나는 확진 환자의 역학 조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경기도는 신종 감염병이 확산 조짐을 보이자 민간 역학 조사관 6명, 공중보건의 12명을 충원해 심층 역학 조사에 나섰고, 기존 28개 국가 지정 음압 병상에 더해 60병상을 추가로 확보했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이미 106병상을 추가로 준비해 두었다.

그러나 작금의 대구 상황은 “대구시는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을 때 대응이 가장 모범적이었다. 다른 시도의 광역대책본부에서도 그때 우리가 만든 메르스 백서를 기본으로 삼고 있고 중앙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지난 2월 4일 권영진 시장의 ‘자화자찬’이 무색할 지경이다.

3.의료 관광, 의료 산업 치중해 온 대구시 의료정책의 실패

‘메디시티 대구’ 대구시는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의료 특별시가 대구시라고 자랑해왔다. 그러나 ‘코로나 19’의 지역 내 확산이 시민들에게 큰 불안과 걱정을 주고 있는 오늘, `메디시티 대구‘의 부끄러운 민낯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메디시티 대구’라며 의료 관광, 의료 산업 등 의료를 이용한 돈벌이에만 큰 관심을 보였을 뿐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이나 감염병 인프라 구축은 외면했기에 오늘의 사태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4.현 사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책 강구, 향후 의료정책 방향 바꿔야

물론 대구시도 다급하게 대처하고 있다. 추가 병상확보, 확진환자 입원치료 병실운영 체제 개편, 신천지교회 신도를 대상으로 고위험 집중관리, 각종 행사의 취소 및 어린이집 1,324개소 휴원 권고, 노인의료복지시설 252개소 외부인 방문 및 면회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지역 사회 전파는 이제 시작이고 점차 확산될 것으로 판단되는 현 상황에서 대구시는 지역 내 확산을 최대한 막고 이미 감염된 환자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고 완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 사태로 파생되고 있는 각종 민생문제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 우선 정부는 대구시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 대구시가 언급한 대로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해 확진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이송 가능한 부산, 울산, 경남 등 인근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병실 확보에도 나서야 한다.

3) ‘코로나 19’ 감염 환자가 늘어날 경우 지역 내에서 중증 환자를 어떻게 배분할지 등 대구시와 민간 의료기관 간의 협력 프로세스를 미리 체계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4) ‘코로나 19’ 진단을 위한 검사가 대규모로 필요할 상황에 대비해 검사 시약이나 검사 인력을 미리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5) 감염병 유행 시기 지역의 동네병원, 구 보건소, 상급종합병원 간의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시민들이 꼭 필요한 의료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6) 지역의 대형 병원 응급실 폐쇄에 따른 중증 외상 등 응급 치료가 필요한 시민들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시 당국은 응급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7) 지역의 취약 계층 특히 복지관 및 주단기시설 등이 휴관에 들어가면서 가정 내에서 케어하기 힘든 고령자 및 장애인 가정의 증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학교나 어린이집 등 휴교, 휴관에 따른 맞벌이 가정 아동 등의 돌봄서비스 공백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

8) 장기적으로 지역에 하나 뿐인 공공병원도 확충하고 국가 지정 음압 병실 증실, 전문적인 역학 조사 인력 충원에 나서야 한다. 메르스 이후 추진하기로 한 지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도 추진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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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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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시민청원 시의회 통과, 이제 대구시가 응답할 때

  • 시민의 조례제정 청원안 의결한 대구시의회 노력 유의미
  • 대구시, 조속히 조례제정 뜻 밝히고 관련 절차 추진해야

지난 11월 30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대구참여연대가 시민들과 함께 청원한 ‘대구시 감사위원회 조례’와 ‘대구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례’ 제정 청원이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제정 청원은 시민단체가 기본적인 내용을 기초하고,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청원서를 내고, 시의회가 시민들의 뜻을 수용하여 의결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주민자치라는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입법기관인 지방의회가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호응하여 입법활동에 나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제 대구시가 이 청원에 대해 응답할 차례이다. 대구시가 조례제정에 동의하고 관련 절차를 밟을 것인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대구시는 시의회가 의결한 만큼 이 청원을 수용하고 관련 조례안을 만드는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두 조례의 필요성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고, 이제 공론이 되었으므로 특별히 반대하거나 시일을 늦출 이유가 없다. 이미 상위법령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타 시도들도 도입하고 있는 조례들인데도 대구시는 다소간 늦은 것이므로 더 좋은 내용을 담아내야 할 것이다. 합의제감사위원회 조례는 감사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회적책임 조례는 사회적 책임이 대구지역에 확산될 수 있는 실질적 장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가 조례의 제정을 거부하거나 제목만 수용하고 내용은 공허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시민들의 실망이 매우 클 것이다.

 

대구시의 조속한 화답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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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0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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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병상 확충 추진, 대구시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나서야

– 정부의 공공병원 신축 계획에 대구 공공병원 신축 포함될지 의문

– 대구시, 정부정책 조응하여 추경편성 등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나서야

지난 13일 정부는 상시적인 감염병 위기 대응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향후 5년간 진료권 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병상 400개 규모의 지방의료원을 20개(증축 11개, 신축 9개) 확충하고 병상 5,000여개를 늘리는 등 지방 공공병원 확충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서부권, 대전동부권, 진주권 등 확충 필요성이 높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이미 수립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키로 했으며,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보조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50%에서 60%로 높일 계획이다.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하며 예산 확보 및 추진 일정 등 구체적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공공병원 확충을 요구해 왔고 특히 코로나 사태로 공공병상의 부족을 실감한 후에는 더욱 적극적 추진을 요구하며 2021년 정부예산에 이를 반영할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7월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하면서도 공공병원 확충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데다 내년도 예산안에조차 이를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다 이제 코로나19 3차 유행의 위기에 처하자 뒤늦게 계획을 발표했으니 만시지탄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구체적인 일정이나 예산확보 방안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제라도 공공병원 확충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고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정책추진을 기대한다.

그러나 대구시민의 입장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번 정부계획안에 대구지역 공공병원 신축 계획이 포함될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정부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빈약해 보이는 대구시의 공공의료 확충 의지가 더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현재 17개 지방의료원 증축을 통한 1,700 병상 증설에 대구의료원이 포함되어 있다해도 이는 최소한의 조치일뿐 대구시민이 바라는 감영병 위기 시의 대처 및 일상 시기의 공공의료 부족에 대한 대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구시민 80% 이상이 공공의료의 대폭적 확충이 필요하고, 60% 이상이 제2대구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한 여론조사결과의 의미를 대구시는 깊이 새겨야 한다.

대구시는 코로나 위기를 가장 심각하게 겪었음에도 현재 대구의료원을 대폭 보강하기 위한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타 시도들이 공공병원 신설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음에도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조차 서두르지 않고 있다. 대구시가 나서서 요구해도 정부 정책에 반영될지 의문인데 대구시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 정부인들 애써 대구를 배려할 이유가 있겠는가.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현재 대구의료원의 인력과 기능을 대폭 확충하고,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준비를 위한 기초예산을 반드시 편성하고, 정부의 지원시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제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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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1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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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의 강행의지를 보였던 대구시가 불교계와 지역 시민사회를 통한 대구 시민들의 반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철회를 결정한 것에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

대구시가 그동안 추진하려 했던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은 지역의 명산을 개발의 대상으로만 보는 행정철학의 부재, 환경훼손의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어 왔고 특정업체에 이익이 집중된다는 측면에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성 평가로 경제성 뻥튀기라는 오명과 법적 근거가 없는 시민원탁회의 결과를 시민의견수렴의 근거로 삼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부족했다.

팔공산 구름다리 문제에 꾸준히 한 목소리를 내온 9개 시민사회단체 지금부터라도 대구시가 공공행정을 집행할 때 민주적 절차와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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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팔공산 구름다리에 배정된 예산은 구름다리와 같은 토목개발 사업이 아닌 팔공산의 역사, 지질, 생태 가치를 알리는데 집행하라.

특히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팔공산 생태보전 사업’에 우선 배정하라. 팔공산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는 길이 바로 관광활성화의 길이 될 것이다.

둘째, 팔공산 구름다리와 같이 찬반이 분명한 갈등사업의 경우 법적근거 없는 시민원탁회의가 아닌 시민공청회를 적극 활용하라.

특히 모든 개발사업은 경제적 이익보다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에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 대구시는 ‘시민공청회’를 진행할 때 대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 또한 민주적 절차와 투명한 행정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셋째, 구름다리 사업 철회에 따른 갈등을 대구시 차원의 세심한 배려와 지원책을 통해 해소하라.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넷째,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위해 민··학계 공동협의체를 마련하하고 지역의 명산이 전국의 명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이를 위해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팔공산 국립공원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

9개 시민사회단체는 이후에도 팔공산을 비롯하여 자연 환경의 훼손을 막고 자연 친화적 생태 중심의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민들과 함께 추진 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이다.

특히 이번 팔공산 구름다리 철회에 관심을 가져 주신 많은 대구시민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의정참여센터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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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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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시가 시민이 청원하고 시의회가 채택한 ‘대구광역시 합의제 감사위원회 조례(이하 합의제감사위원회조례)’의 제정을 거부하였다.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위원장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해 9월 시민청원인 100여명을 모집, 대구시의회 김동식의원의 소개로 10.15 시의회에 청원서를 접수하였고, 시의회는 11.25 상임위원회, 11.30 본회의 의결로 이 청원을 채택하여 대구시장에게 이송하였으나 대구시의 장기 검토 회신을 받고 지난 1.8 그 결과를 통지해 왔다.

2 대구시는 ▲시·도별 청렴도 측정결과를 볼 때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도시 중 몇몇 도시는 제도도입 이후 청렴도가 하락된 곳도 있어 감사위원회 도입이 청렴도 향상의 필수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2019년 시도별 공무원 수 대비 징계인원 비율도 대구시는 17개 시·도 중 8위로 비위 행위자에 대한 적정한 내부통제가 되고 있으며 ▲2010년부터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여 외부인사 임용이 가능하므로 ▲감사위원회 도입 여부는 장단점과 대구시 감사 환경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결정하겠다며 사실상은 조례제정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 그러나 이와 같은 대구시의 입장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몇몇 지자체가 감사위원회 도입 후 청렴도가 하락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이 제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해에 부패사건이 많았기 때문일 수도, 감사위원회가 엄정하게 징계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 데 이 경우는 오히려 이 제도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둘째, 공무원 수 대비 징계 인원 비율이 8위로 비위 행위자 내부통제도 적정하게 되고 있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8위’라는 비교 수치가 ‘내부통제 적정’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이 판단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감사행정을 독립적이고, 투명하고, 엄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서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결과라면 ‘내부통제 적정’이라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2010년부터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외부인사 임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감사의 독립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감사관 한 사람 개방형 직위로 한다고 해서 투명성이 대폭 증대되기 어렵고, 지금 감사관은 행정부시장 직속기관이며, 지금까지도 대구시 내부 공무원이 맡아왔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대구시가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를 거부하는 것은 그 논리가 궁색하다. 사실상 이 제도를 도입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우리가 이 제도의 도입을 청원한 것은 이 제도가 일시에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도를 높일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 아니다. 어떤 제도도 운영하는 사람과 환경에 따라 제대로 기능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대구시의 감사행정에 더 적합한 제도가 어떤 것인지 묻는다면 현행 독임제 감사관제보다는 합의제 감사위원회 제도가 더 독립적이고, 투명한 감사행정에 가깝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구시의 감사행정은 현행 독임제 감사제도의 비독립성, 불투명성으로 인해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시민들의 우려를 자아냈고 그 실증적 사례들도 허다하다. 그렇다면,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임용하고, 전문가 위원들이 합의하여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감사행정을 펼치는 방향이 맞는 것이다. 이 제도가 근본적 해결책이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더라도 보다 진일보한 감사제도인 것만은 분명하지 않은가.

5 우리는 시민이 청원하고, 시의회가 채택한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거부한 대구시를 규탄한다. 우리는 권시장이 내세운 ‘대구 혁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공무원들의 부패와 일탈을 엄단하는 것임을 누차 지적해 왔다. 그러나 권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초선 때는 물론 재선 임기 중에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조례 등을 개신교 일부 집단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빌미로 좌초, 후퇴시킨 것도 그렇고 권시장은 부패방지, 인권증진, 민주시민이라는 단어에 알레르기적 반응을 하는 사람들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졌다.  남은 임기 중에도 이런 식이라면 권시장은 대구 혁신은커녕 대구 공직사회의 잘못된 제도와 문화를 더욱 고착시킨 시장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권시장은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 제도 도입 등 공직사회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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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1/1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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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각 선거구별로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 대구지역 재보궐 선거는 달서구갑 국회의원, 달서구마 구의원, 서구가 구의원, 동구다 구의원 선거구 등 4곳으로 동구의회 다선거구 외 3곳은 쟁송 중에 있는 까닭으로 선거를 치르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대구참여연대는 동구의회 다선거구 보궐선거도 하지 않은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한다. 원칙적으로는 임기가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성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보궐선거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의원 1명이 빠진다고 동구의회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임기도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5억원 가량의 비용을 들여서까지 보궐선거를 치를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과 관련, 공직선거법에서는 의원정수 1/4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구청, 의회, 시민단체, 정당 등이 반대할 때도 선관위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무조건 치러야 할 사안은 아니다. 참고로 시의원의 사망으로 결원이 생긴 경산시의회가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7억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감안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 동구 선관위는 이러한 사정과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현명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 한편 중요한 점이 있다. 이번 보궐선거를 왜 치르게 되었는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문제다. 동구의회 다선거구는 국민의 힘 이윤형의원이 새마을이사장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를 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는 사욕을 위해 주민이 선출해 준 자리를 걷어차 버린 것으로, 지방의원 스스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깎아내린 반 자치적 행태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우리는 2019년 11월 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신범식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출마했을 때 이를 규탄한 바 있다.

이런 일이 언제까지 되풀이되어야 하는가. 구의회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우리는 풀뿌리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초의회가 존치되고 위상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기초의원 스스로 기초의회의 존립 의미를 훼손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할 말이 궁색해질 지경이다.

이 책임은 이러한 사람을 공천한 정당이 져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힘 대구시당은 지금까지 수많은 재보궐 선거를 초래했음에도 당 차원에서 제대로 책임을 진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번에도 또 그럴 것인가. 보궐선거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당 등도 있을 수 있으므로 국민의 힘이 이를 논할 자격은 없다. 그러나 제 정당과 대다수 여론이 보궐선거를 반대한다면 국민의 힘도 이를 존중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그와 별개로 보궐선거를 초래한 책임은 져야 한다. 보궐선거를 하더라도 국민의 힘은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리이고, 이런 경우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에도 앞장서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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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1/2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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