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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제]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모하며 <송파 세모녀 6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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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제]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모하며 <송파 세모녀 6주기>

admin | 목, 2020/02/2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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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 모녀 6주기 및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의 추모제

"더 이상 죽지말자! 가난이 비극이 되는 사회를 멈추고 함께 살아내자!"

[서울] 2020년 2월26일(수) 오후2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대구] 2020년 2월27일(목) 오전11시, 대구시청 앞

 

송파 세 모녀의 죽음으로부터 6년이 지났습니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은 한국사회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을 사회적으로 알리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송파 세 모녀 법’이라는 이름으로 「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었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개정·제정된 ‘송파 세 모녀 법’은 송파 세 모녀가 살아서 돌아온다고 해도 적용받을 수 없는 개악에 불과했습니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에도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관악구에서 탈북모자가 아사했습니다. 같은 7월 강서구에서 수급자였던 노모과 장애가 있는 형을 부양의무자가 살해한 뒤 자살했습니다. 11월 성북구에서 네 모녀가, 12월 인천에서 일가족이 생활고를 비관한 유서를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사망소식에 ‘전산망에 잡히지 않아서’ 라고 변명하며 가난한 사람들의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는 내용을 주요대책으로 발표했습니다.

 

빈곤문제의 원인은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하며 가난한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부재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오로지 가족에게 떠넘겨지는 현실에 있습니다. 약 16%라는 한국사회의 높은 빈곤율에 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는 인구대비 약 3%에 불과합니다. 공약으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폐지되지 않은 부양의무자기준을 비롯하여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낮은 보장수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는 수집되어 모아지기만 할 뿐, 실제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는 부재한 현실입니다. 

 

송파 세 모녀 6주기를 맞아 송파 세 모녀와 함께 관악구 모자, 성북 네 모녀 등 2019년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도하며, 반복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멈추기 위한 요구를 모아내고 함께 살아내자는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려 합니다.

 

 

▶ 추모제 개요

- 일시 및 장소 

[서울] 2020년 2월26일(수) 오후2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대구] 2020년 2월27일(목) 오전11시, 대구시청 앞

- 순서 : 추모발언, 추모공연, 공동선언문 낭독, 분향 및 헌화

- 주최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대구반빈곤네트워크/부산반빈곤센터/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한국한부모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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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시급성과 소요 예산

 

손병돈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 8월 서울 봉천동에서 발생한 ‘탈북 모자 아사 사망’ 사건, 며칠 전인 11월 2일 서울 ‘성북구 네 모녀 사망’사건이 최근에 있었던 대표적인 예이다. 탈북 모자의 집에는 쌀 한 톨 없고, 빈 간장통과 통장 3개만 남아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3,858원을 통장에서 인출하였다 한다(여현교, 2019.10.11.). 70대 노모와 40대 딸 셋이 ‘하늘나라로 간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성북구 네 모녀 사망 사건도 경제적 어려움이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우편함에는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신용정보회사의 우편물이 10여 통 있었으며, 월세도 2-3개월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승환, 2019.11.4.).

 

이렇게 우리 사회에는 빈곤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그러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다. 그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지적된다. 소득이나 재산상으로 아무리 빈곤해도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 2015년 말 현재 기준 중위소득 40% 기준으로 빈곤하지만 기초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9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김태완 외, 2017).

 

이러한 비수급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는 그 이유와 예상되는 소요액을 추산해 보고자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는 왜 필요한가

첫째,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빈곤한 피부양자에게 잠재적으로 사적 부양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그들을 기초보장제도의 급여 수급에서 배제한다. 이러한 논리적 근거는 잠재적 부양가능성이 실질 소득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가 타당성을 가지려면, 부양의무가 도덕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이행된다고 가정해야 한다. 하지만 도덕적 규범으로서의 부양의무가 실제 이행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도 민법상의 부양 받을 권리가 실제 소득으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은 불확정적 요소가 너무 많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떨어진다(김지혜, 2016). 그런 점에서 잠재적 부양 가능성을 근거로 부양의무를 강제화하는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적 부양 및 공적 부양의 공백을 야기함으로써 헌법 34조 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헌법상의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어떤 집단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김지혜, 2016). 그런데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라는 가족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수급자 선정에 차별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하여 빈곤하다는 점은 동일한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지만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는 수급권자는 기초보장 급여 수급에서 탈락하고, 반면 그러한 부양의무자가 없는 수급권자는 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헌법상의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 기준은 헌법상의 기본 원리와 몇몇 측면에서 충돌한다. 이는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가 사적 부양의 축소, 잠재적 수급자의 재산처분과 같은 도덕적 해이의 확산, 수급자의 증대에 따른 예산 증가 등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헌법에 위배된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에 따른 여러 역기능이나 부담은 다른 수단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그것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서는 안되는 정당한 근거는 아니라 하겠다.

 

둘째, 공공부조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보편적이지 않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공공부조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적 부양을 강제화하는 법적 조치이다. 그렇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은 공공부조제도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주요 선진 국가들의 공공부조제도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조항이 공공부조제도에 있던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과 일본이다. 이들 국가들의 공공부조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여유진 외, 2017). 먼저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 공공부조의 법적 근거는 사회법전 12권인데, 그것의 2조(2)에는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할 국가 외의 다른 주체가 존재할 경우, 그들의 의무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는 부모-자녀, 조부모-손자녀, 증조부모-손자녀 등과 같은 직계 가족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부양의무자가 있어 그들이 서비스나 급여를 제공할 수 있을 경우 국가는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독일은 2003년도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공공부조법을 개편하였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대폭 올림으로서 사실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다. 그러한 조치가 노인빈곤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Becker, 2007). 이처럼 독일 공공부조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었으나, 2003년도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실질적으로 폐지하여,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다.

 

일본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랫동안 공공부조제도에 포함하여 운용해온 국가로 알려져 있다. 1929년 제정된 구호법 및 1946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부양의무자가 있어 이들이 실제 부양을 제공하지 않아도, 부양의무자의 존재만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1950년에 제정된 현행 생활보호법부터는 실제 부양을 하지 않는데, 단지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활보호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폐지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일본의 생활보호제도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의 존재에 따른 잠재적 부양 가능성을 이유로 빈곤한 수급권자를 공공부조제도 급여 수급에서 강제로 제외하지는 않는다. 현재의 생활보호제도도 생활보호제도에 의한 보호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부양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은 명목상의 원칙이지, 그러한 원칙이 생활보호제도의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오늘날 공공부조제도에서 사적 부양을 법적으로 강제하여,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공공부조 급여 수급에서 제외하는 선진 국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 중 어떤 제도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수급 자격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산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는 공공부조 성격을 갖는 제도들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지원제도, 한부모 가족지원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 제도들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자격기준으로 활용하는 제도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지원제도이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제도들은 모두 기초보장제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존하는 제도들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족지원사업 등은 대상자 선정 자격기준으로 소득인정액 기준만 사용할 뿐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공공부조 제도들 중 자격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적용하는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에서도 자격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활용하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으며, 기초보장제도의 생계, 의료급여가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사적 부양은 보편적이지 않다.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적 부양이 보편적이고,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전제에 기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적 부양은 인류 어느 사회에서나 보편적이고,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

 

<표 2-1>은 세계 25개 국가를 대상으로 노인 가구주 가구 소득에서 사적 부양을 의미하는 사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여 살펴본 것이다. 노인 가구주 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이 떨어지므로, 다른 사람이나 또는 사회에 의존하여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는 점에서 사적 부양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1>을 보면, 노인가구주 가구 소득에서 사적 이전소득이 시장소득의 30%를 넘는 국가는 한국과 대만뿐이고, 사적 이전소득이 시장소득의 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도 25개 국가 중 대만, 한국, 페루, 파나마, 폴란드 등 5개 국가뿐이다. 사적 이전소득이 노인가구주 가구 가처분 소득의 10%를 넘는 국가도 대만, 한국,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등 5개 국가 뿐이다. 가구소득에서 사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은 국가 중 한국과 대만만 1인당 GDP가 2만 달러(2019년 기준)를 넘는 비교적 발달한 국가이고, 파나마와 폴란드의 1인당 GDP는 1만 5천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이며, 페루와 콜롬비아의 1인당 GDP는 약 7천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오늘날 사적 이전소득은 노인가구주 가구소득에서도 의미 있는 수준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는 한국, 대만 등 몇몇 국가에 불과하며,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 국가들의 경우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들이다.

 

일반적으로 1인당 GDP는 산업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된다.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는 국가는 선진국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아래 <표 1>에서 2019년 현재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는 국가의 노인 가구주 가구 가처분 소득 중 사적 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를 넘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나머지 국가들 대부분에서 사적 이전 소득은 노인 가구주 가구소득(가처분 소득 기준)의 1%도 안된다. 일본과 같이 아시아 국가도 노인 가구주 가구소득에서 사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안된다. 이처럼 오늘날 발전된 사회에서 사적 부양은 보편적이지 않다. 사회복지의 발전 과정 내지 사회의 발전과정을 보면 사적 부양이 축소되고, 공적 부양이 확대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동아시아 국가와 같이 문화적 특수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또한 보편적인 사회변화의 경향하에서 존재하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표 2-1> 노인가구주 가구의 특정 가구소득별 대비 사적 이전소득 비중 국가 간 비교https://lh6.googleusercontent.com/f1InYBnLoF4zoQJVFSCLGutV3SQ4hsxUlv_JfM... />

 

넷째, 비수급 빈곤층은 기초보장 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생활을 한다.

<표 2-2>는 기초보장 수급가구와 소득인정액 기준 비수급 빈곤 가구 간 생활곤란을 경험했던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표 2-2>를 보면, 기초보장 수급가구와 비교하여 소득인정액 기준 비수급 빈곤 가구가 생활곤란을 경험한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이하인 비수급 빈곤층은 기초보장 수급가구와 비교하여, 생활곤란을 경험한 비율이 2-4배 가량 더 높다. 이러한 사실은 기초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빈곤 가구들이 기초보장 수급 가구들보다 더 열악한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2-2> 수급ㆍ비수급빈곤층 집단별 생활곤란 경험 여부https://lh4.googleusercontent.com/u0_BpiF0Mb_TtLsC-iW_dj8G8vgS1QvP2buEJX... />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는 감당하기 힘든 정도로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1)

현재 기초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크게 완화되어, 완전한 폐지의 기로에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자격조건으로 남아있는 기초보장 급여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뿐이다. 제1차 기초보장 종합계획에 의하면(관계부처 합동, 2017.8.10), 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일부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0년에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과 관련한 대안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이며, 단지 완성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며, 그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만이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2015년 말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여, 비수급 빈곤층이 100% 기초보장 수급자로 전환될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약 7조 3천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손병돈 외, 2016).2)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주거급여의 경험을 볼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때 비수급 빈곤층이 신규 기초보장 수급자로 전환되는 비율은 채 50%가 안 될 것으로 예상된다.3) 그런 점을 고려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에 소요되는 앞의 재정 추정치는 최대치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는 이보다 크게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시에 폐지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재정적 부담이 이제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된 논거 중 하나였다(손병돈 외, 2013).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인다면, 급여별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다.

 

기초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보다 의료급여의 예산이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예산 규모가 증가해온 폭도 훨씬 크다. 그런 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급여별로 순차적으로 폐지한다면, 먼저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다음으로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그에 따른 예상 소요액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규모는 아닐 것으로 추산된다. 한 연구에 의하면,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때, 소요되는 1년 예산액은 약 1조 3천2백5십억 원으로 추정된다(손병돈, 이원진, 한경훈, 2018). 이 추정치도 생계급여 비수급 빈곤층이 100%로 신규 수급자로 전환된다는 가정하에 추정된 것이다.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경험을 본다면,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해도 비수급 빈곤층 전부가 신규 수급자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다. 외국 공공부조의 경험을 봐도 빈곤층의 공공부조 수급률은 많아야 70% 내외 수준이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액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는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며, 그와 관련한 정책들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를 크게 확대하였으며, 한국형 실업부조를 2019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보편적인 아동수당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빈곤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들 정도로 극단적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줄이기 위한 조치인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도 앞의 근로장려세제의 확대, 아동수당의 실시 등과 비교하면, 감당할 수 없는 규모도 아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사회는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도 충분하다.


 

참고문헌

여현교(2019.10.11.). 봉천동 탈북모자 아사 사건. 한국기자협회보.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6708" rel="nofollow">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6708)

김승환(2019.11.4.). ‘성북구 네 모녀 사망’ 거센 후폭풍...사회안전망 재정비 목소리 잇따라.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91104512996?OutUrl=daum" rel="nofollow">http://www.segye.com/newsView/20191104512996?OutUrl=daum).

김태완 외.(2017).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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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진 김미곤 황도경 김명중 정용문 정재훈 이주미(2017).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정책과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Becker, Irene(2007). Verdeckte Armut in Deutschland. Ausmuß und Ursachen, Fachforum-Analysen & Kommentare, N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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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선, 김윤민, 한경훈(2019). 저소득계층 소득지원정책의 주요 쟁점과 과제.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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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돈. 구인회. 노법래. 한경훈(2016).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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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돈, 이원진, 한경훈. (2018).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편 방안 연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1) 손병돈(2019)의 참조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2) 2015년 말 기준으로 추정한 것으로서 2015년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기초보장제도의 모든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것을 가정하여 추정한 것이다. 또한 2015년 말 기준 모든 비수급 빈곤층이 100% 기초보장 수급자로 전환된다는 가정하에 추정한 것이다.

 

3)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신규 수급 가구가 약 58만 가구로 예상되었으나(손병돈 외, 2016), 주거급여에서 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후, 약 9개월이 지난 2019년 6월 기준으로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전보다 약 24만 천가구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주거급여 수급가구에는 주거급여 선정 소득인정액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3%에서 44%로 인상한 효과도 포함되어 있다.

화, 2020/01/07-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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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http://bit.ly/3eDYQaL"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보러가기

 


 

사회보장 강화와 불평등 해소

 

1. 배경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상대적 빈곤율은 2019년 16.3%로 완화되는 것처럼 보이나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 동시에 총자산 기준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41.10%, 2018년 41.49%, 2019년 42.36%, 2020년 42.54%으로 3년간 꾸준히 증가함.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 감소와 단절을 겪고 있거나 불안정 고용상태인 이들이 급격히 늘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와 소득보장 강화 요구로 이어짐. 

  • 한편 가속화되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돌봄이 국가 책임의 영역이라는 점을 더욱 분명히 확인함. 그간 사회서비스 영역은 대부분 민간이 맡아, 제대로 된 관리감독 없이 이루어진 탓에 질 낮은 서비스와 열악한 종사자 처우 문제가 지속되었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상황이었음. 

  • 아프면 누구나 차별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건강보험체계가 있음에도 비급여가 많아 과잉⋅과소진료가 발생하고 지역마다 병상 수가 상이해 사고 시 골든타임 내 병원에 도착할 수 없는 지역이 있는 것도 현실임. 게다가 공공의료의 양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위상도 민간병원에  비해 낮은 편임. 그러나 코로나19 치료 대응을 공공병원이 도맡아 해오는 모습을 보면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진 상황임. 인구구조 등의 환경변화나 지방간 의료 격차, 소득에 따른 의료서비스 불평등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임. 이러한 현실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국민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평가하고자 함. 

 

2. 국정과제 현황과 평가 요약 

 

<표5> 사회보장 강화와 불평등 해소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세부 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판단 근거



소득보장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개혁적 방향이나 전면 폐지 공약을 단계적 폐지로 후퇴시킴



△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 통과(2017.12.29.)

- 생계급여 조건부 폐지, 의료급여 개선 방안 마련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적정수준 보장,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제시된 정책 자체는 긍정적이나 국민연금 개혁 등 근본 대책 추진 계획 미흡





- 기초연금액 상향, 두루누리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은 일부 개선, 국민연금 개혁 등 근본적인 개혁 미추진 

- <공적연금 개편안> 발표(2018.12.)

- 경사노위 ‘국민연금개혁  노후소득보장특위’ 이후 제도화 의지 부재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개혁적 방향이나, 장기적, 단계적 계획을 내놔 실현 가능성 우려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2020.12.시행)
-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2021.7.시행)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20) 발표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저소득층 실업부조 도입은 개혁적 정책이나 수준, 대상 미흡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2021.1.시행)

- 시행령을 법률의 최대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만들어 지급 대상 축소



의료          공공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장성 낮고 의료비 부담 높은 상황에서 개혁적 과제



△ 



- 비급여 급여화 위해 총 30.6조 원 투입 발표(2017. 8.)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2019.4.30.)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공공의료의 열악한 현실 대비 매우 미흡한 계획으로  개혁성 떨어짐



△ 



- 민간병원에 지역거점병원 역할 부여 수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2018)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 발표(2020) 이후 의협 진료거부로 후퇴

- 공공병원 예산 반영 없고,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삭감(2020)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2021.6.)에도 이미 신설 추진 중인 3곳 외 추가 계획 부재



의료 영리화 정책 중단



의료영리화 중단 정책 공약 뒤집고  의료 영리화 전면 추진 중



X

Х


 

Х



- ‘의료기기 선진입후평가(네거티브 규제)’, 산병(산업체-병원)협력단 허용(2018.5.) 

- 의료기기산업법,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2019)

-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20.1.)

- 보건복지부 <마이헬스웨이 구축 시작>(2021.2.)









 

사회

서비스 강화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



민간 위주로 서비스 질 낮고, 종사자 처우 열악한 상황에서 개혁적 정책





- 2019~2021, 시범사업 진행 중 

- 현재, 사회서비스원 제정법안 국회 계류 중



치매국가책임제 



돌봄 국가 책임 명시, 지역 사회 내 서비스 부족으로 시설화 확대 상황에서 개혁적 정책





-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치매안심병원 확충 등 추진 중. 진단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2020년, 2017년 대비 13.8% 감소 



지역사회통합돌봄





- 2018년,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추진 선언, 2019년 6월부터 시작해 현재 16개 지역에서 선도사업 진행 중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아동 관련 공공인프라 부족 상황에서 개혁적 과제





- 위기 아동 발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도입

-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두 아동수당 지급

- 2020년 기준 돌봄교실 700실 확충, 약 30만 명에게 돌봄 제공, 2022년까지 53만명까지 확대 정책


<이행 여부>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х

 

3. 국정과제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소득보장 강화 

(1) 공공부조 강화

국정과제

  • 2018년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의료급여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중증장애인 포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019년부터 단계적 확대)

적절성 평가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개혁적 방향이나 전면 폐지 공약을 단계적 폐지로 후퇴시킨 것은 아쉬움. 코로나19 소득 보장 대책은 한시적인 지원 수준에 그침

  •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지만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93만 명에 달함(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비수급 빈곤층 발생 원인은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능력 기준 등에서 찾을 수 있음. 각 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에 반드시 필요한 개혁적인 정책임. 다만, 대선 공약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선언했던 것에 비해  국정과제는 단계적 개선으로 후퇴하였음. 

  •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빈곤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에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의 인상이나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펴는 대신 한시적인 지원 정책에 그침. 

이행 평가 : △ 

  • 2018년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했지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은 2022년까지 완화하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 고재산인 경우 유지하기로 함(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의료급여는 2019년 기준, 수급률이 2.9%에 불과하고 부양의무자기준으로 배제된 사람이 73만 여 명에 이름. 주거급여 폐지, 생계급여 조건부 폐지의 의미가 적지는 않지만, 국정과제가 공약보다 후퇴했고, 그마저도 단서를 달아 완전 폐지하지 못한 것은 한계임. 

 

(2)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국정과제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적정수준 보장,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건강보험료 추가 지원

적절성 평가

  • 노인 빈곤율이 높고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가 큰 상황에서 제시된 정책 자체는 긍정적이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 근본 대책의 추진 계획 미흡 

  •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8.8%로 OECD 평균(12.4%)의 약 4배이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8년에 40%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임. 비정규직 가입률이 54.9% 수준(정규직  97.8%)이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장기체납 등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 인구의 소득보장제도 개선 정책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나 추진 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하고 국민연금 개혁 등 근본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음.  

이행 평가 :  △ 

  • 기초연금액 상향, 두루누리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은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 국민연금 개혁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추진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문재인 정부는 공적연금 개편을 위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고, 2019년 8월 참여주체별 3개 방안을 발표함(노동시민사회단체 다수안 :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0년 동안 3% 인상). 2018년 국민연금 재정재계산과 사회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20대, 21대 국회는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음. 정부가 절차적 과정은 만들었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데에는 미온적. 

 

(3) 고용보험 확대 

국정과제

  •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수고용직부터 단계적 확대(2018년~), 고용보험 적용 대상 특수고용직, 플랫폼종사자, 자영업자로 단계적 확대, 2025년에 가입자 2천100만 명으로 확대

적절성 평가

  • 고용보험의 넓은 사각지대, 불안정한 노동 시장 등을 감안할 때 고용보험 가입 확대는 개혁적 방향이나, 장기적, 단계적인 확대 계획을 내놓아 실현가능성 우려 

  • 불안정한 노동 시장, 산업의 변화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보장성 강화는 오래된 과제임. 특히 코로나19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안정 취약 노동자, 자영업자 등이  소득상실과 실업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사실이 드러나 고용보험 확대가 시급한 과제가 되었음. 그런 점에서 2020년,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천명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2025년까지 단계적 확대 계획을 수립한 것은 현재의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계획일 뿐더러 사실상 다음 정부로 과제 이행을 넘긴 것으로 실현 가능성이 우려됨. 

이행 평가 :  △

  • 2020년,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통해 현재 1,367만명의 고용보험 가입자를 예술인, 특고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 1,700만명,  2025년 2,100만명으로 늘려가는 계획 발표. 2020년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시행, 2021년 7월부터 12직종 특고 고용보험 적용됨. 

 

(4)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국정과제

  • 구직촉진수당(30만 원, 3개월) 신설⋅지급(2017년~2018년)

적절성 평가

  • 저소득층 실업부조 도입은 개혁적 정책이나 그 수준과 대상이 미흡 

  • 실업급여 종료 저소득 구직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취업 경험 없는 구직자들은 극단적인 빈곤 상태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가 되기 전까지 법적 보호가 없는 상황이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은 필요하나 그 수준과 대상은 미흡함.  

이행 평가 : △

  • 2019년 6월, 정부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 2020년 5월 20일, 구직자취업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낮은 수급액과 짧은 수급기간 등으로 인해, 실업부조로 기능을 하기에 부족한 수준임.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법률상 최대기준보다 낮은 기준(기준 중위소득 60%→50%, 재산합계액 6억 원→3억 원)으로 만들어 지급 대상을 더 축소했음.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넓은 상황에서 구직자취업촉진법을 입법한 것은 다행이나, 가뜩이나 미흡한 법을 정부가 시행령으로 더 후퇴시킨 것은 문제임. 최근 정부가 수혜 요건을 완화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함. 

 

2) 의료 공공성 강화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정과제

  • 건강보험 보장률 2022년까지 70%, 비급여 급여화, 신포괄수가제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적절성 평가

  •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는 개혁적인 과제

  •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0%대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 80%와 비교해 낮은 수준임. 보장률이 낮은 이유는 건강보험 저부담-저급여 방식으로 운영됐고,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를 통제기제 없이 확장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임.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개혁적인 과제. 

이행 평가 : △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비급여 급여화를 위해 총 30.6조 원을 투자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기로 함. 그 결과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소폭이나마 줄었고, 2017년~2019년까지 각 보장률은 62.7%, 63.8%, 64.2%로 소폭 상승함. 한편 재난적 의료비 감소 효과는 미미하고,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은 커져 의료비로 인한 빈곤화율이 증가함. 

  • 2019년 4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보장률 70% 달성 시기를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미뤄 임기내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건강보험 보장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지 못한 원인은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병원에서 다른 비급여를 늘리는 풍선효과를 통제하지 못했고, 새로운 비급여 창출을 통제하기 위한 신의료기술평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임. 상병수당과 같은 적극적인 보장성 강화 대책이 제시되지 못한 원인도 있음. 이러한 이유로 책정해 놓은 예산 집행률도 2020년 기준 75.5%에 불과한 실정. 

 

(2) 공공의료 확대 

국정과제

  • 20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 확충, 2022년까지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 전국에 권역외상센터 확대 및 심혈관센터 지정⋅설립 등으로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2022년까지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적절성 평가

  • 공공의료의 열악한 현실에 비해 매우 미흡해 개혁성이 떨어짐

  • 우리나라 병상수는 인구 1천 명당 12.3개(OECD 평균 4.7개)이나 공공병상은 인구 1천 명당 1.3개(OECD 평균 3.0개)에 불과함. 2018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 3,937곳 중 공공의료기관은 224곳(전체 기관 수 대비 5.7%), 공공병상 비중은 10.2%(OECD 회원국 평균 71.4%)에 불과함. 게다가 300병상 이상 지방의료원은 7곳에 불과해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움.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2.4명으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적고, 임상 간호 인력 또한 인구 1천 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 8.9명보다 적음. 이처럼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거점 병원의 공공성 강화’ 정책 수준으로는 매우 부족함. 

이행 평가 : △ 

  • 2018년 10월,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내용은 민간병원에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는 수준이었고 공공병원 확대 방안은 부재했음.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의 90% 이상을 담당, 입원환자의 81.7%를 진료(2020년 11월)해왔음. 공공병상 부족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가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도 공공의료 강화 계획은 없고 2020년 예산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음. 오히려 국정과제인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이 삭감됨. 2021년 6월 발표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21~’25)에도 대전, 울산, 진주 등 이미 공공병원 신설 추진 중인 곳 외에 추가 계획이 없는 상황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미추진, 감염병 전문병원은 양산부산대병원 외 민간병원(조선대학병원, 순천향대학병원)을 선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출범 초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계획을 내놓고 법안 발의도 이루어졌지만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았음. 2020년 7월에 발표한 공공의료인력 확대 방안도 그 수준이 미약한 데다가 이마저도 집단 휴진 등 의협의 반대에 못이겨 의정협의체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사실상  백기투항했음. 그 뒤로도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이용자협의체를 구성했지만 형식적 논의에 그치고 있어 공공의료 강화의 적극적인 의지는 확인할 수 없음.

 

(3) 의료 영리화 정책 중단

국정과제 : 없음

주요 정책 

  • 의료데이터와 건강관리서비스의 상업적 활용 정책, 의료기기 평가 규제 완화,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규제완화법 제정, 의료관련법 4개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등 

적절성 평가

  • 의료영리화 중단 정책 공약을 뒤집고 의료 영리화 전면 추진 중

  •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 병원영리자회사 설립 금지 등을  공약했지만, 집권이후 ‘혁신성장’ 기조하에 입장을 선회해 의료 영리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의 경우, 정부여당 주장처럼 의료 관련 일부 법을 제외한다고 해도 의료 영리화를 막을 수 없고, 이 법 자체가 교육, 의료 등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영역의 민영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법이어서 추진 자체가 부적절함. 

이행 평가 : X

  • 문재인 정부는 의료 영리화 정책은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선진입후평가(네거티브 규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의료데이터와 건강관리서비스의 상업적 활용 가능 정책을 추진함. 특히 역대 정부에서 법안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규제완화법들을 정부여당 주도로 법제화함. 의료, 환경, 교육, 개인정보, 경제적 약자보호 등의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던 규제프리존법과 동일한 법임. 신의료기기와 의약품의 부작용과 사망 등의 평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첨단재생바이오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료기기산업법)을 제정하고, 개인의 민감정보 및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을 추진함. 

  •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19, 20대 국회 당시 야당으로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에 반대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고 현재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진 중임. 정부와 국회는 의료민영화 우려가 있는 4개 법안(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 의료공공성 훼손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법이 만들어지면 적용 받을  보건의료 관련 법은 55개에 달해 일부 법 제외로 의료민영화 추진을 막을 수 없음. 

 

3) 사회서비스 강화

(1)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  

국정과제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 창출

적절성 평가

  • 사회서비스 영역의 민간 의존도가 높아 서비스 질이 낮고 종사자 처우가 열악한  상황에서 개혁적 정책

  •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돌봄에 대한 욕구는 복잡하고 다양해짐. 그러나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가 민간 위주이고 관리감독이 부실해 질 낮은 사회서비스, 열악한 종사자 처우가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음. 인력 부족, 파편적인 복지체계로 인해 사각지대가 매우 심각함.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과제를 선정한 것은 개혁적임. 

이행 평가 : △ 

  • 현재 11개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중이나 여당은 20대 국회때도 시범사업의 근거법  제정에 적극 나서지 않았고, 21대 국회에서도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음. 그러나 민간 사회복지 시설의 저항에 못이겨 핵심 조항인 국공립시설 우선위탁 조항이 제외된 채 통과되어 공공 주도의 적극적인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에 제동이 걸렸고, 국민의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되었음. 

  • 현재, 정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22년 34만 개 목표 대비 70%(약 24만개) 달성(출처?)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예산 지원이 충분치 않아 시범사업 중인 사회서비스원의 고용이 대폭 축소되었고 계약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보기 어려움.  

(2) 노인 돌봄 공공성 강화 

국정과제

  •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지역사회 통합 돌봄 도입

적절성 평가

  • 인구 고령화, 시설화 확대 상황에서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명시, 지역사회 내의 통합 돌봄 정책 추진은 개혁적

  • 급속하게 진행되는 인구고령화로 노인돌봄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한 것은 적절했음. 한편, 지역사회 내 서비스와 지원 부족으로 병원과 시설 거주 인구가 75만 명을 넘고 요양병원 병상도 최근 10여 년간 4배 규모로 증가하는 등 시설화가 확대되는 추세임. 살던 곳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통합적 돌봄 정책도 개혁적 과제임. 

이행 평가 : △ 

  • 문재인 정부는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치매안심병원 확충 등을 추진 중임. 치매 진단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2020년 기준, 치매 환자 1인당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2017년 대비 13.8% 감소함. 핵심 인프라를 갖춘 것은 긍정적이나 실질적인 지원보다 조기 진단에 치우치는 한계가 지적됨. 또한 노인성 질환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치매에 한정해 예산을 투입하다보니 다른 노인돌봄 예산이 확대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함. 

  • 2018년,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추진을 선언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이름으로 2019년 6월부터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경남 김해시, 대구 남구 등 8개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현재 16개 지역에서 선도사업을 진행 중임.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과 통합적으로 설계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3) 보육⋅아동 사회적 책임 강화 

국정과제

  • 보육·양육 사회적 책임 강화, 아동학대 근절 및 보호 필요 아동 지원 강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적절성 평가

  • 영유아, 초등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개혁적 과제

  • 핵가족화 심화, 여성의 경제활동 진출 증가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크게 늘고 있으나,  영유아, 초등돌봄의 인프라는 부족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12.9%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2025년 공공보육이용률 50% 달성, 아동수당 제도 도입은 개혁적 과제임.

  • 아동학대 의심 건수가 2017년에 3만 923건, 2019년에 3만 8천 38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임. 그러나 공공의 개입이 매우 부족하고, 피해 아동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제의 방향 자체는 개혁적. 

이행 평가 : △ 

  • 2020년 기준 아동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20.4%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목표 40%에 한참 미치지 못함. 그런데도 정부는 2021년 국공립 신축 예산을 전년대비 약 40% 이상 삭감하고,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도 감액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임시방편적인 아동 돌봄 정책을 시행함. 아동수당의 경우, 정부는 0세에서 5세 모든 아동에 보편 아동 수당을 약속했으나 여야가 당리당략에 집착하여 결국 상위 10% 가구의 아동을 배제하고 추진함. 이후, 상위 10% 가구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적지않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여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대상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됨. 

  • 2018년 3월, 위기 아동 발굴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도입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아동 발굴 및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는 예방이 핵심인데 사후처리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한계임. 한편, 입양아동학대사망사건(양천사건)과 같이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 때문에 여러 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결국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사례도 존재함. 2021년 재정운용전략회의에서 아동학대 대응 예산 체계를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한 것은 안정적인 예산 운용 측면에서 긍정적임.

  • 초등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2017년 기준, 33만명 수준의 초등돌봄 공급을 학교돌봄, 마을돌봄 확대를 통해 2022년까지 53만명까지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020년 기준 돌봄교실 700실 확충, 약 30만 명에게 돌봄을 제공함. 그러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온종일돌봄에 대한 책임 주체도 모호한데다가 돌봄 주체인 교사에 대한 고용 및 처우도 개선되지 않아 문제임. 더욱이 관련 정책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도 제시되지 않았음. 이로써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의 의지가 부재하다는 점이 드러남.

 

4. 총평 및 향후 과제

  • 문재인 정부는 포용복지국가의 기치 하에 전반적으로 필요하고 개혁적인 사회보장 정책과제들을 제시했으나, 결과적으로 미흡하게 추진됐거나 변질, 후퇴된 과제가 적지 않음. 오랜 숙원이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급여총액 수급자 수가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나, 약속했던 전면 폐지를 이루지 못한 것은 한계임.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정부가 나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천명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법제화한 것은 의미있으나 그 수준이 미흡하거나 추진 계획이 장기적이어서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 문제임. 특히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급증한 상황에 대한 소득보장 대책이 필요함. 

  • 집권 초기부터 전면에 내세워 추진한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매년 소폭 상승했으나  비급여의 풍선효과 등을 막지 못해 ‘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는 임기 내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상병수당과 같은 강력한 보장성 강화 방안이 요구되는 만큼 남은 임기 중에 이를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함. 의료공공성 강화에 대해 정부는 일관되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의료영리화는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지난해 정부의 의료인력 확충 계획에 대해 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로 맞서고, 정부가 백기투항에 가까운 합의를 한 후 공공의료 강화 정책은 사실상 진척이 없는 상황임. 의료산업 육성보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장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정작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이들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있고, 공적 책임이 중요한 보건의료와 돌봄의 영역에 공적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됨. 이런 상황에서도 돌봄 공백에 대한 정부 대책은 사실상 전무했고,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원법 입법화는 민간의 반대에 못이겨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후퇴되어 처리된 뒤 지금까지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음. 그나마 보편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포용국가 아동 정책으로 아동의 삶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고자 한 점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하나, 노인 돌봄의 공공성 강화,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대로 된 운영은 남아있는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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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7/27-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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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말뿐인 폐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이행으로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완전 폐지하라!

 

지난 11월7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은 늦어도 2022년까지 없애려하며 내년 종합계획에 발표할 예정이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완전히 폐지하면 3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답했다.

 

반복되는 말뿐인 폐지에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파탄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하고 근 3년이 지났다.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발표해왔지만 부양의무자기준은 여전히 폐지되지 않았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만 폐지되었을 뿐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완화조치만 이루어져왔을 뿐이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4월16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계획을 2차 종합계획에 담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로부터 5개월 뒤인 9월5일, 복지부는 ‘2차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에서만 2023년까지 단계적 폐지 계획을 담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우리는 당시 복지부의 발표에 분노하며 10월17일 빈곤철폐의 날, 청와대 앞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이행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그리고 또 다시 ‘2022년 까지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장관의 인터뷰가 발표됐다.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없이 입장을 바꾸고 정정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신청을 포기했거나 수급에서 탈락했거나 탈락 위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아니 더 깊고 날카로운 빈곤의 늪으로 빠지며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파탄나고 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얼마나 더 반복되어야 하는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에 진정한 의지 있다면, 청와대 앞 농성장에 방문하여 직접 답변하라!

 

우리는 1,842일의 광화문농성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공약화해냈다. 1.842일의 농성기간 동안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3년 동안 우리는 또 다시 반복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목도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11월7일 인터뷰에서 ‘복지 분야는 시대적 흐름과 잘 맞아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20년 전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며 선언한 복지의 권리성을 후퇴시키고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가로막으며 가난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게 만드는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는 구시대적 산물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폐지하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다.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부양의무자’를 삭제하고 예산을 반영하면 된다. 정부예산이 300조대에서 500조대로 늘어나는 동안 빈곤율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는 각각 16%대, 3%대를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의 약속, 장관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비롯한 복지부 관계부처 담당자들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계획이 없으며, 생계급여도 일부 폐지만 이행할 것임을 수차례 공언했다. ‘일부 폐지도 완전 폐지의 한 종류’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기도 했다. 생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구체적인 계획 없이 선언만 반복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잃는 일이다. 우리는 공허한 선언이 아닌 진짜 계획을 요구한다.

 

우리는 더 이상의 반복되는 입장발표를 거부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고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시작하기 위해 내년 발표할 2차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계획을 담고 2021년 예산을 반영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 완전폐지 해야한다.

 

농성에 돌입하며 청와대에 전달했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농성이 26일 되는 오늘까지 오지 않았다. 정부는 빈곤문제 해결에 대해 관심도, 의지도 없는 것인가?

 

정부는 이에 대해 조속히 답변 하라. 청와대 농성장에 방문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절규를 들어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11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공동성명 https://drive.google.com/open?id=1lfN2sWtwwkKiODOOxvSy9ZECsdKFj50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1/12-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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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하라!

더 이상 죽지 말자, 정부는 방관말고 빈곤문제 해결하라!

 

지난 11월19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A씨(49세)와 아들 B씨(24세), 딸 C씨(20세) 그리고 딸의 친구 D씨(19세)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이 각자 쓴 유서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A씨가 실직한 뒤 2018년 10월부터 3개월 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서 98만 원과 월평균 24만원의 주거급여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11월22일 한겨레신문의 추가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주거급여 신청 당시 생계급여 신청 안내가 있었지만 B씨와 C씨의 부양의무자인 A씨의 이혼한 전 남편과 A씨 부모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에 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과수는 이들의 사인을 가스질식에 의한 자살로 결론지었다.

 

이들 죽음의 원인은 가스질식에 의한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해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폐지 해야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다. 실업·부도·질병 등의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가난에 처했을 때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이유로 최소한의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하지 않아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이며,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에게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며 신청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 알리기 싫은 개인의 가난한 처지와 위치를 가족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통보로부터 마음에 위축과 공포 그리고 좌절을 안겨주며 수급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의 죽음은 가스질식에 의한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대책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이 아니라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더 많은 정보를 취합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국회의 책임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으로부터 근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폐지할 계획이라는 입장만 반복해서 발표하는 정부의 책임이다.

 

복지제도 총량의 확대 없이 발굴만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멈출 수 없다

올해 7월 관악구에서 탈북모자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8월 강서구에서 부양의무자가 치매가 있는 노모와 장애가 있는 형을 살해한 뒤 자살했다. 지난 11월2일에는 성북구에서 네 모녀가 사망했다. 그리고 또 다시 가난을 피해 죽음을 선택하는 비극이 반복됐다. 이러한 죽음은 가난한 사람들의 정보를 더 많이 취합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일까? 정보를 더 많이 취합했더라면 이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일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발굴되는 고위험 예상 대상자는 매년 30만 명에 육박한다. 하지만 그 중 공적복지제도인 긴급복지지원제도나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연결되는 사람은 5% 채 되지 않는다. 이번 인천에서 사망한 네 사람의 경우 고위험 대상에 속하지도 않았다. 가난한 사람들의 정보가 모라자서가 아니라 가난에 처했을 때 이용할 수 있고 작동 가능한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문제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언제까지 방관할 셈인가?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멈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조속한 실천을 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숫자로 치환해 수급자 수가 조금 늘어나고 빈곤율이 조금 떨어진 것을 성과랍시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위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가난과 차별없는 세상에서 영면하시길 빌며 빈곤과 불평등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전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공동성명 https://drive.google.com/open?id=1NMbT7sT7kMOyfDA_kGQFW4LM-GStYKK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11/2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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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이들의 죽음 앞에 “사회적 합의” 운운하는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지난 10월 17일, 부양의무자기준 공약 이행 계획을 물으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단 하나, "복지부는 계획을 계속 후퇴시키는데, 청와대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의지가 있는가?" 였습니다.

 

청와대의 답변이 왔습니다.

'재정적 뒷받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공약인데 어떤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합니까, 대통령의 공약인데 재정적 뒷받침은 국가가 계획을 마련해야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농성을 마칩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여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의 계획은 너무나 부족하고, 대통령은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분노의 마음으로 농성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국회를 상대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하며 싸움을 이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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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모습 (사진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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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분수대 동상을 활용한 검은 액자 퍼포먼스 (사진 = 참여연대)

 

▶ 기자회견 개요


  •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문애린 서울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신현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사무국장




  • 나눔 홈리스야학 학생




  • 기자회견문 낭독: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 김영국 동자동사랑방 주민



 

▶ 기자회견문

빈곤층의 죽음을 방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

 

지난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 이곳 청와대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을 시작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발언했다. 지난 10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서울신문과 인터뷰 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의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017년 8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농성장>에 방문해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2차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안을 담겠다고 약속했었지만, 이 약속은 미묘히 바뀌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을 담겠다고 계획을 수정함으로써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은 사라져버렸다. 중증장애인, 노인 등 일부 인구만을 거론하며 반복해온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안은 효과를 낸 바가 없다. 빈곤은 누구의 문제인가? 나이나 장애유무가 아니라 ‘현재 빈곤한’ 사람의 문제다.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말로 빈곤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 빈곤은 누구에게나 긴급한 위기상황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조차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가난한 이들의 가족들이 그들의 부양의무자가 되어 빈곤의 족쇄가 된다. 1인가구가 30%가 넘는 현재 ‘정상가족’을 가정한 복지는 철저히 실패하고 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마땅한 시대적 변화이며 가난한 이들을 세상에서 내쫓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빈곤문제 해결의 첫번째 과제라고 밝혀왔다. 이조차 이행하지 않는 정부가 어떤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농성을 중단하는 이유는 더 이상 이 곳에서 대화할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문재인정부는 우리의 공약이행 요구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두달이 걸려 겨우 돌아온 답변에는 ‘사회적 합의’를 운운했다.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은 빈곤층을 염려한다는 백번의 선언이 아니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이를 위한 예산 마련이다. ‘사회적 합의’ 라는 실체없는 말 뒤에 숨어 전 국민의 가장 마지막에 변화하겠다는 대통령의 태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아무도 대표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곳을 떠난다. 정치가 실종된, 빈곤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의지가 단 한명도 없는 청와대를 떠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단 한 걸음도 위정자들의 호의로 나아간 적이 없다. 언제나 부양의무자기준에 맞서 싸운 사람들에 의해 조금씩 변화했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필요한 사람들에 의해 결국 역사 속에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국회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을 발의하라.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계획 마련에 나서라. 기획재정부는 이에 걸맞는 예산을 마련하라.

 

우리는 홀로 싸우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애타게 바라는 우리 사회 가난한 사람들과 손잡고 함께 나아간다. 부양의무자기준때문에 세상을 등져야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애환과 절망을 가슴에 품고 싸운다. 거리에 선 우리의 심장에는 수많은 가난한 영정들이 깃발이 되어 휘날리고 있다. 당신들의 거짓 선언에 속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기준이 진짜 폐지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이 기만을 폭로하고 투쟁할 것이다.

 

가난한 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낡은 복지, 낡은 제도가 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멈추지 않고 투쟁한다!

 

2019년 12월 19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우리의 기지개 64일차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lQUSzULP6nIc4uxdDCNAGl_w8UU9OiInly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2/20-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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