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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 통일위][공동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 : 한반도 평화 가로막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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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 통일위][공동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 : 한반도 평화 가로막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admin | 목, 2020/02/20- 06:35

(사진: 참여연대)

한반도 평화 가로막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일시·장소 : 2월 19일(수) 오전 11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20호

오늘(2/19) 오전 11시, 83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작년과 동일한 기조로 시행한다고 밝힌 것에 우려를 표하며, 상대를 자극하고 압박하는 군사적 위협과 대결 조성은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한미 정부가 키 리졸브, 독수리,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을 폐지하고 훈련 명칭 변경, 기간과 규모를 축소하여 진행했지만 실제 선제 타격, 북 정권 제거 등 공격적인 한미작전계획이 변경되었는지는 확인된 바 없으며, 지난해 육해공군·해병대가 실시한 한미연합군사훈련 횟수는 총 156회(9월 기준)로 3년 사이 오히려 두 배가량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미국이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는 등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사드 체계 성능 개선과 한반도 미사일 방어 능력 통합, 사드 배치를 못박기 위한 기지 공사 등 MD 확장 계획까지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군사행동은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남북, 북미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할 동력을 잃게 할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침가자들은 대화와 군사행동은 양립할 수 없고 적대 정책의 철회 없이 관계의 진전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남북, 북미 관계의 교착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야말로 대화 재개의 여건을 조성하고 멈춰진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목소리 높였다. 더불어 북측 역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해 미사일 시험 발사 등과 같은 군사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남북미 모두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남북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북미의 싱가포르 합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올해가 한국전쟁 발발 70년이라고 강조하며, 더 이상 전쟁과 분단의 고통을 다음 세대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과 북의 시민들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하며, 시민사회 역시 연대하여 한반도 평화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활동에 적극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안지중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1. 한충목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 발언2. 윤정숙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발언3. 김희헌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위원)
  • 발언4.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옥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허진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간사)

 


기자회견문

한반도 평화 가로막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2020년 한반도에 펼쳐진 새로운 국면 속에서 올해 한반도 정세의 가늠자인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예정대로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2019년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종료하고, ‘19-1동맹’으로 훈련 명칭을 변경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도 작년과 동일한 기조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훈련 연기를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지난 2월 7일 국방부는 “연기를 검토한 바 없다”며 “이미 작년과 같이 조정된 훈련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19-1 동맹 연습’,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으로 명명하며 기간과 규모를 축소하여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선제타격, 북 정권 제거 등이 포함된 공격적인 한미 작전계획이 변경되었는지 확인된 바 없으며, 최근 주한미군이 공개한 연합훈련 사진과 내용은 북에 대한 적대적인 훈련이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를 높이기에 충분합니다. 지난해 육해공군·해병대가 실시한 한미연합군사훈련 횟수는 총 156회(9월 기준)로 3년 사이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미국은 최근 최신 무인정찰기 MQ-4C 및 스텔스 전투기 F-22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며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멈추지 않고 대북 적대정책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사드 체계 성능 개선과 한반도 미사일 방어 능력 통합 계획, 사드 배치를 못박기 위한 기지 공사 계획도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군사행동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 북미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할 동력을 잃게 할 뿐입니다.

대화와 군사행동은 양립할 수 없으며, 적대정책의 철회 없이 관계의 진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결정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상대를 자극하고 압박하는 군사적 위협과 대결 조성은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고, 남북 군사 합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과감한 중단 결정을 한미 양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북측 역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해 미사일 시험 발사 등과 같은 군사행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남북미 모두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야말로 대화의 물꼬를 트는 최소한의 신뢰 조치이자 멈춰진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더 이상 전쟁과 분단의 고통을 다음 세대에 넘겨서는 안 됩니다. 남북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북미의 싱가포르 합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2020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손잡읍시다. 우리가 손잡고, 남과 북이 함께 힘을 모아 전 세계에 호소합시다. 이 자리에 모인 각계 시민사회 단체들도 더욱 연대하고 협력하여 한반도 평화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활동에 적극 매진할 것을 약속합니다.

한미 양국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사드 추가 배치 등 MD 강화, 군비 확장 계획 역시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2020년 2월 1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사)겨레하나,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통일의길,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27시대 연구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6.15광주본부, 6.15경기본부, 6.15대구경북본부, 6.15대전본부, 6.15전북본부, 6.15제주본부, 6.15청학본부, 615충북본부, 가톨릭농민회,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준), 경실련통일협회, 광주진보연대, 국제민주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 노동인권회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한불교청년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민중민주당,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국민연대, 사월혁명회,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시민평화포럼,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진보연대, 인천연구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진보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참여연대, 천도교청년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통일나무, 평택시민재단,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행동, 피스모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이상 8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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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심야 군사작전 사드장비 반입 규탄한다.

 

 

오늘 2017. 4. 26. 새벽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심야에 기습적으로 성주 골프장에 사드장비를 반입했다. 자정에 왜관 캠프 캐롤을 출발한 사드 장비들은 새벽 2시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도착했고, 이들은 한국 경찰 8,000여명이 주민 수 백명을 마구잡이로 진압하는 동안 성주 골프장이었던 사드 배치 부지로 진입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대통령 선거의 핵심 쟁점인 사드 배치를 막무가내로 진행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며 국민들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국민주권 파괴행위이다.

 

사드배치는 처음부터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었다. 국방부는 처음부터 국민들과 적법절차를 무시하기 위해 온갖 변명을 일삼았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강변하거나, 주민들을 상대로 단 한차례의 설명회나 공청회를 갖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민주당 사드 특별위원회가 미군에게 공여한 행위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위반 소지가 있으니 검토하라는 기자회견을 하자마자 사드를 전격적으로 배치한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적법절차 위반과 관련하여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이 다수인데, 오늘 국방부는 행위는 법원의 판단 따위야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지금 사드 장비를 성주 골프장이었던 자리에 들여놓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주권과 사법주권이 있고, 불의한 대통령을 탄핵시킨 국민이 있다. 국민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하여 사드장비를 도둑 반입한 행위가 범죄행위임은 조만간 드러날 것이다.

 

 

20174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수, 2017/04/26- 11:11
444
0
문서번호 : 15-07-국제통상-04
수 신 : 국내외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담당: 이동화 간사/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명단 공개 거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이유로
전송일자 : 2015. 7. 27.(월)
전송매수 : 총2매

 

[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명단 공개 거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이유로

 

정부가 론스타 5조원 소송 2차 증인 명단을 공개하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청구를 거부했다. 민변은 지난 1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론스타 5조원 소송의 2차 구술 심리 증인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2차 심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지난 6.29.(월)부터 7.7.(화)까지 진행되었다.

 

정부는 지난 24일 민변에 비공개 통지서를 보내어 중인 명단 비공개를 결정했다. 정부의 비공개 사유는 중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증인들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6월에 이미 종료된 2차 심리 증인 명단이 지금 공개된다고 해서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증인의 사생활보다 납세자인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정부의 거부에 대하여, 오늘 자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2차 심리 증인 명단 비공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민변은 이의신청서에서 론스타의 국제 중재는 단순한 민사 사건이 아니라 5조원의 재정이 걸린 공공 사안으로서 헌법의 재판 공개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자 국가 국제중재는 유엔에서도 투명성과 공개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2차 심리 증인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2015. 7.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월, 2015/07/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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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여성가족부는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 요청을 철회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정책의 의미를 실현시켜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8월 4일 대전광역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 새 양성평등기본법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전광역시의 성평등기본조례 중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개정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이는 성주류화정책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며 실정법상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의 소지가 있고 한국이 국제사회에 천명한 실질적 양성평등구현 약속에 반하는 일이므로 이 요청은 철회되어야 한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올해 3월 뉴욕에서 열린 제5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북경행동강령 이행 노력을 설명하며 “북경행동강령 채택 직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1996년)을 양성평등으로의 여성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여 양성평등기본법(2015년 7월 1일 시행)으로 개정하였으며 실질적인 양성평등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여성가족부는 새 양성평등기본법이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정책을 실현시키는 차원의 입법이라는 것을 국제사회 앞에서 천명했다.

 

성주류화정책은 북경행동강령 이후 각 국가에 도입되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성주류화 개념에 대하여 ‘여성과 남성을 위한 제도,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실행 계획의 이행을 모든 분야와 모든 수준 내에서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적 영역의 정책과 프로그램의 고안, 이행, 감시와 평가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고. 그리하여 궁극적인 목적은 성 평등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합의결정 1997/2). 또한 세계경제포럼 같은 국제경제기구들은 성평등은 ‘옳은 일’이기도 하지만 성에 기반한 차별과 배제를 제거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국가적 또는 초국가적 목표로 보고 있다.

 

이렇게 성주류화정책은 궁극적으로 국가적 성평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전략이자 수단일 뿐이다. 그런데 최근의 성주류화정책은 교차성(intersectionality)과 차별금지주류화에 주목하고 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자체로 모두 ‘균질한’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의 정체성은 성별 외에도 연령, 인종, 장애, 성적지향 등을 포함한다. 이 차이와 다양성을 무시한 성주류화 정책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국가들의 성주류화정책에서 드러났다. 이주여성, 장애여성 등의 집단을 특별히 보호하는 정책은 이미 여성가족부의 실질적 양성평등정책의 한 부분이다.

 

좋은 사례로는 유럽에서도 스웨덴이 대표적이다. 스웨덴에서 성주류화는 독립된 정책이 아니라 더 넓고 포괄적인 평등정책의 맥락 하의 목표를 쟁취하는 전략이다. 스웨덴은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4년 성평등 순위에서 전체 142개국 중 4위를 차지하였다. 세계 최하위권인 117위의 한국과는 큰 격차가 있다. 대전시는 성평등조례를 준비하며 주한스웨덴대사의 강연 행사도 가져 비교사례로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좋은 성주류화정책을 입안하려고 하는 것을 여성가족부가 막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모법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교차적 차별금지사유가 지방의 성평등조례에서 고려되는 것은 위법의 문제는 아니다. 입법 과정에서 법제명의 채택에 대한 논란은 다소 있었지만 이런 방식으로 성적지향 등 성평등과 관련된 개념의 적극적 배제가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실질적 양성평등을 꾀한다는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국제동성애자인권위원회(IGLHRC)의 2010년 ‘비이성애규범적 여성에 대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폭력’ 보고서에 의하면 특히 아시아의 성소수자 여성은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원 가족에 의한 박해, 교정 강간, 학교와 직장에서의 성희롱, 주거에서의 강제추방, 언론의 낙인 등 성별고정관념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성평등 사회를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중대한 문제들이다. 2015년 4월 도입된 도쿄 시부야 성평등조례는 남녀인권과 성적소수자인권의 존중을 표방하고 있는데 정식명칭은 ‘시부야 구 남녀 평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추진하는 조례’이다.

 

성주류화정책은 일견 성중립적으로 보이는 정책과 결정에 성인지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여성과 남성의 진정한 평등을 이끌어내자는 것이다. 그 시야가 좁다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한국의 여성가족부는 세계 최하위 수준의 한국 성평등지수를 살펴볼 때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에의 노력을 방해할 상황이 아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제 한국이 성에 기반한 고정관념과 차별에서 자유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 양성평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책무가 있다.

 

성주류화정책을 이해하지 못한 이번 요청은 취소되어야 한다. 설마 이것이 김희정 장관이 여성지위위원회에서 피력한 실질적 양성평등의 실현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를 살리는 정책의 입안을 촉구하며 지방자치단체마다 그에 맞는 성평등조례의 입법을 기대한다.

 

 

2015년 8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조숙현 /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장서연

[성명] 여가부+대전광역시 조례 150813

목, 2015/08/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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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긴급조치 제1, 2, 9호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그런데 대법원은 2014. 10. 27.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에 근거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정희의 수족노릇을 해온 수사기관, 검찰, 과거 사법부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5. 3. 26.에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과거 긴급조치의 공범으로서 부역하였던 역사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4. 지난 7. 23.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1호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았던 백기완 선생의 국가배상청구에 대하여 단 4줄의 이유만으로 간단히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5. 이에 백기완 선생님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반한 대법원 판결과 법원 재판을 제외한 헌법재판소법의 위헌성을 함께 제기할 계획입니다. 오는 8월 24일(월)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는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는 첨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

 

—————————————————————————–

첨부.

<기자회견>

 

- 일시: 2015. 8. 24.(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헌법재판소 정문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여는 말  
발언1. 긴급조치사건 판결 현황 등 이상희 변호사 (민변 긴급조치변호단)
발언2. 헌법소원 제기 배경 및 요지 조영선 (민변 긴급조치변호단 간사변호사)
발언3. 긴급조치 피해자 발언  
- 질의응답  

 

 

[취재협조요청] 긴조+재판헌법소원 150821

금, 2015/08/2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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