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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8 지하철참사 17주기, 6대 광역시 시민안전 관련 조례 비교

[보도자료] 2.18 지하철참사 17주기, 6대 광역시 시민안전 관련 조례 비교

admin | 수, 2020/02/19-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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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지하철참사 17주기, 6대 광역시 시민안전 관련 조례 비교
보도자료 별첨-6대 광역시 시민안전조례 비교표

 

– 안전시책 만큼은 앞서 나가야 할 대구시, 그러나 시민안전 조례 등 자치법규 수 적어 대구시와 시의회의 입법활동 저조

– 시민들의 안전시책 수요와 시대 흐름에 뒤쳐져, 안전분야 복지시책, 교통안전, 유해물질 관리, 시설안전관리, 안전산업 등 제반 분야에서 뒷걸음

– 대구시와 시의회, 시민사회 모두 안전정책 개발 및 제도화 활동 촉진되어야

 

1. 대구참여연대는 2.18 지하철참사 17주기를 맞아 대구시의 안전정책 제도화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6개 광역시의 안전 관련 자치법규를 비교해 보았다.

 

 

2.대구시, 타 광역시에 비해 안전관련 조례 수 적어

인사규정 등 일반행정 법규를 제외하고 소방, 안전을 키워드로 정책 관련 조례를 살펴본 결과 부산시가 42개로 안전관련 조례가 가장 많았고 광주시, 대전시 순으로 많은 반면 대구시는 32개로 인천시 32개, 울산시 30개와 함께 적은 편에 속한다. 물론 조례의 숫자만으로 관련 정책의 우수한 정도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조례수가 많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전시책 수요에 나름대로 능동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래 3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결론적으로 대구시와 시의회는 시민들의 새로운 안전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입법활동이 저조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3.대구시, 산업 및 생활세계의 변화, 시민들의 안전 민감성 등 시대 흐름에 뒤쳐져

별첨 [6대 광역시 시민안전조례 비교표]를 보면 대구시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시민들의 안전시책 수요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소방공무원의 노동 및 복지 환경은 능동적 소방안전 활동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그 정책의 중함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타 시들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를 두고 있음에 반해 대구시에는 이 조례가 없다.

2) 초고층 건물과 지하시설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 안전시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필수과제이다. 부산시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3) 어린이집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사회문제로 된지 오래됐고 이와 관련 새로운 법제도 생겨나고 있다. 광주시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발 맞춰 ‘어린이집 안전 조례’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였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4)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전동 휠, 퀵 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 이에 인천시와 부산시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대구시는 없다.

5) 대구시는 시민안전 관련 민관협치 분야에서도 뒤쳐져 있다. 광주시에는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시민참여 지원 조례’가 있고, 부산시에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으며 여러 시에서 ‘안전도시조례’를 제정하여 안전을 시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민관협력을 제도화하고 있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6) 부산시에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다. 2.18 자히철 참사를 겪은 도시 대구가 시민안전과 산업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이런 시책에서 앞서가지 못하는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7) 잦은 지진으로 인한 위험은 전국 어느 도시도 자유로울 수 없고 특히 포항, 경주, 상주 등 대구 인근 도시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관련된 시책도 앞서 나갈 필요가 있다. 부산시와 광주시가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을 볼 때 대구시의 관련 시책이 뒤쳐져 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8) 원자력, 방사성 물질로부터 시민안전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대전시는 ‘원자력 안전 조례’, 인천시는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 검사 지원 조례’, 부산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조례’를 두고 있음에 반해 대구시는 없다는 것도 문제다.

9) 대규모 공연과 축제, 집회 등 옥외행사가 갈수록 늘고 있어 부산시의 경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를 두고 있다. 물론 대구시도 조례가 없어도 관련 시책은 있겠지만 조례로 제도화하여 정책의 책임성과 지속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10) 대구시 등 6대 광역시 모두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가 있음에도 대전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부산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인천시는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를 별도로 두고 있다. 유해물질로부터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구시도 배울 필요가 있다.

4. 오늘이 2.18 지하철참사 17주기이다. 이런 점에서 대구시는 적어도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시책만큼은 타 시도에 비해 앞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구시는 안전분야 복지시책, 교통안전, 유해물질 관리, 시설안전관리, 안전산업 등 제반 분야에서 타 시도에 비해 앞서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부분에서는 뒤쳐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시의회의 안전관련 입법활동이 더욱 진작되어야 할 것이며, 시민사회 또한 안전 정책 개발 및 제도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대구참여연대는 크게 새로운 것은 아닐지라도 이미 타 시도에 있는 좋은 법규라도 서둘러 배우고 제도화하는 조례청원 시민입법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

별첨> 6대 광역시 시민안전 관련조례 비교표 (글 위 첨부피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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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에 (주)DGB유페이를 포함하여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위한 협의체를 마련하여 제도작 방안을 마련하자고 촉구
(주)DGB유페이는 대구참여연대 질의서(4.12 보도자료참조)에 사회환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 제도적 방안을 마련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혀

[공문 내용]

  1. 지방자치실현과 주민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013년부터 대구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법령의 미비를 이유로 사회환원 요구를 거절해 왔습니다.
  3. 법령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부산시 등은 카드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가 교통카드사인 (주)DGB유페이에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규모와 사회환원 의사를 질의한 결과 58억 3천만원의 금액이 있고, 원천적으로 장기미사용 선수금이 사회환원을 해야한다는 점을 적극 동의하며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법률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사회환원을 추진하겠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4. 이에 대구참여연대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구광역시와 (주)DGB유페이, 대구참여연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의 구성을 정중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170427_교통카드협의체 구성제안 공문.pdf

화, 2017/05/0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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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에 (주)DGB유페이를 포함하여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위한 협의체를 마련하여 제도작 방안을 마련하자고 촉구
(주)DGB유페이는 대구참여연대 질의서(4.12 보도자료참조)에 사회환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 제도적 방안을 마련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혀

[공문 내용]

  1. 지방자치실현과 주민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013년부터 대구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법령의 미비를 이유로 사회환원 요구를 거절해 왔습니다.
  3. 법령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부산시 등은 카드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가 교통카드사인 (주)DGB유페이에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규모와 사회환원 의사를 질의한 결과 58억 3천만원의 금액이 있고, 원천적으로 장기미사용 선수금이 사회환원을 해야한다는 점을 적극 동의하며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법률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사회환원을 추진하겠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4. 이에 대구참여연대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구광역시와 (주)DGB유페이, 대구참여연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의 구성을 정중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170427_교통카드협의체 구성제안 공문.pdf

화, 2017/05/0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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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결과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문>

문재인정부는 TF검토결과를 수용하여 지금 당장

2015한일합의를 무효화하라

 

[사진= 평화뉴스]

 

오늘은 굴욕적인 2015한일합의가 발표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이에 맞추어 어제 한일 위안부합의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개월에 걸친 검증 결과를 발표하였다. 결과보고서에는 그동안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 검토와 조사 결과가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TF 검토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2015 한일합의의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첫째,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이 전혀 없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20151228일 양국의 외교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으로 합의 내용을 발표하기 이전인 2015411일 이미 잠정 협의는 도출되었다. 그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데 실패하였고 나아가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는 것에도 실패하였다.

 

둘째,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없었으며 주무부처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민적 관심사안인 일본군성노예제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정상회담 개최를 연계하여 이를 외교문제의 전부로 비화시켰고,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배제한 채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협상의 대표로 임명하여 외교정책의 무능함을 온 천하에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성노예제라는 인권문제를 모든 경제․문화․안보․외교와 연계시키면서 미국이 한․미․일 군사안보동맹을 목적으로 인권․역사문제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버렸다.

결과적으로 2015한일합의에 대한 모든 정책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집중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2015한일합의의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 설립에 있어서도 조용하고 신속하게 설립을 추진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재단 설립 계획을 외교로부터 통보 받고 재단 설립 절차를 이례적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적극적인 예산 지원만을 집행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했다.

 

셋째 비공개 합의 내용에 관한 문제이다. 그동안 피해자와 지원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합의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내용 공개를 요구해왔다. 이 역시 사실로 드러났다. 비공개 합의는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에 대한 한국정부의 설득 노력, 3국의 기림비 지원을 포함한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철거 노력, ‘성노예표현 사용 반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자와 지원 단체들은 일본정부의 빈번한 사죄번복의 사례를 들어 일본의 사죄가 있다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사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실패한 외교 전략으로 한․미․일 외교관계에서 외통수에 몰리게 되자 피해자들의 요구에 반하여 일본의 구도대로 최종적․불가역적해결이라는 표현을 수용해버린 것이다.

 

 

2015한일합의는 협상과정과 합의 결과 그 어디에도 피해자는 없었으며,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은 없었다. 한국정부는 2015 한일합의에 묶여 일본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왜곡하고 부정할 때조차 침묵하였다.

이러한 굴욕적인 2015한일합의에 맞서 싸워온 피해자들의 외침과 이에 화답한 국민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외교부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조사가 나올 수 있었으며,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

 

2015한일합의 폐기, 화해․치유재단 해산의 근거는 명확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발표된 TF 결과와 피해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여 2015한일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반인도적 전쟁 범죄의 희생자로 전후 72년간의 세월을 고통 속에 보내 온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피해자 배제,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무시한 2015한일합의를 지금 당장 무효화하라!

위로금 수령 종용, 위로금 부정 지급 화해․치유재단 지금 당장 해산 조치하라!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완전한 인권회복을 위한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2017.12.28 

한일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대구행동

6.15대경본부, 녹색당대구시당, 대구YMCA,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민예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인의협,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나비,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민족문제연구소대구지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범민련대경연합,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여성노조대구경북지부, 정의당대구시당,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포럼다른대구, 함께하는대구청년회,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전교조대구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금, 2017/12/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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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3일(목) 담당 : 강금수 사무처장(010-3190-5312)
시민복지·시정혁신’ 17개 정책예산, 약 105억원 예산편성 제안
○ 대구참여연대, 2018년 대구시 예산에 ‘시민복지·시정혁신’ 17개 정책예산 약 105억원 편성 및 홍보비 등 낭비성 예산 약 30억원 삭감 제안

▴ 공공 산후조리원, 청년 복지·문화 복합센터 설립 등 시민복지 약 65억

▴ ‘을’보호 지원센터, 대구-경북 로컬푸드 상설매장 설치 등 서민경제 약 10억

▴ 지역 출판도서전 개최,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 등 시민문화 약 18억

▴ 참여예산지원세터 설치,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 등 시정혁신 약 8억

▴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대구 현대사 역사거리 조성 등 시민교육 약 6억

▴ 홍보비, 업무추진비 등 낭비성 예산 30억여원 삭감 제안

 

○ 시민복지 및 시민안전, 삶의 질 개선 요구에 부응하고, 대구혁신의 우선과제인 시정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으로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

 

  1. 대구참여연대는 오늘(8.3) 대구시에 ‘시민복지·시정혁신’을 위한 17개 정책예산 약 105억원과 홍보비 등 약 30억원의 예산삭감을 제안, 2018년 대구시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아래표 참조)

 

  1. 대구참여연대가 제안한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 산후조리원, 청년 복지·문화 복합센터 설립 등 시민복지 약 65억원 ▴대구 ‘을’보호 지원센터, 대구-경북 로컬푸드 상설매장 설치 등 서민경제 약 10억여원 ▴지역 출판도서전 개최,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 등 시민문화 약 18억 ▴참여예산지원세터 설치,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 등 시정혁신 약 8억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대구 현대사 역사거리 조성 등 시민교육 약 6억원 등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들 예산은 늘어나는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 요구 및 시정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참여와 행정혁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1. 대구참여연대는 또한 홍보비 약 20억원, 업무추진비 약 5억원, 민강경상보조금 상당액 등 약 30억원의 예산삭감도 요구하며 이들 예산은 낭비성 요소가 많은 항목으로 대구시의 자율적 노력과 의지에 따라 절감 가능한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1. 대구참여연대는 이러한 예산편성 및 삭감안은 시민들의 복지와 안전,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대구시의 시정혁신 노력을 시민들이 공감하게 함으로써 시민통합과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한층 높이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2018 예산제안 보도자료

목, 2017/08/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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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새로운 민주정치 체제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

내년 지방선거전에 선거제도 반드시 개혁해야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제 부활을 이끌어낸 87년 6월 민주항쟁이후 30년이 지났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전진과 후퇴를 거듭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다. 1987년 짱돌로 맞서 싸웠던 시민들은 2016~17 촛불항쟁으로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썼다.

그러나 시민들은 멈추지 않고 더 많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대통령 한 사람의 교체로 민주주의가 공고하게 될 수 없다는 사실, 국정농단과 권력형 부패가 끊이지 않은 것은 잘못된 정치제도 때문임을 잘알기 때문이다.

나쁜 선거제도는 민의를 왜곡시켰고, 기득권 정당들의 정치독·과점구조를 만들었다. 역대 총선에서 40% 전후 밖에 득표하지 못한 거대양당이 번갈아가며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한 반면, 득표율대로 하면 각각 85석, 27석이어야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38석, 6석에 불과(20대총선)하고, 소수정당들은 아예 발도 붙이지 못하게 했다. 여성, 청년,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목소리는 배제되었으며, 시민들의 참정권은 침해당했다. 그 결과 국회의 기능은 마비되고, 정치특권계급이 되었다.

지방정치의 현실은 더욱 심각하여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도 없는 지경이다. 광역의회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이 선거 때마다 50%대의 득표율로 90%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다. 기초의회 역시 이들 두당이 독과점하고 있다. 지역구에 2- 4인 중선거구제롤 도입했지만, 거대 양당은 4인 선거구를 만들지 않았고,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기호부여제도로 인해 소수정당이나 풀뿌리 정치세력의 진출은 봉쇄되어 있다. 가히 세계 최악이며 그 폐해는 대구경북이 가장 심각하다.

이런 식의 정치로는 민주주의도, 시민들의 삶도 나아질수 없다. 정치제도의 전면개혁이 필요하다. 이것이 6월항쟁 30년이후 우리가 만들어야할 새로운 민주정치 체제의 최우선 과제이며, 촛불시민혁명을 완성하는 길이다.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예정되어 있다. 그 전에 대대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단행되어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하려면 그 이전에(또는 그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득표와 의석이 불비례하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유지한 채로 개헌을 추진한다면,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에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은 대선때 요구했던 3대 선거제도 개혁과제(만18세 선거권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선,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행동을 시작한다. 또한 정치독점 구조를 타파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며,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를 위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난 6월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의결되었으며, 현재 국회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18세 선거권,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참정권 확대 등의 여러 법안들이 이미 발의되어 있다. 이제 정치개혁특위는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를 받아 조속히 법제개혁을 완수해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은 각 정당이 선거법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시민들이 목소리를 표출하기 위한 토론회와 캠페인 특히,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지역정치 실태조사, 지방선거 비례대표제 확대, 기초선거구 4인선거구 획정 등을 위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다. 개혁에 반대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을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심판할 것이다.

2017713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

(대구지역 47개 시민사회단체)

목, 2017/07/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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